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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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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8/11/20- 20:46

[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입법분야에 대한 입법감시활동 및 입법촉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매년도 정기국회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적극촉구법률안과 반인권적, 반서민적 성격을 띄는 법안을 적극저지법안으로 선정하여 발표해왔습니다.                                                                                          
  2. 올해 민변은 2018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장 긴급한 개혁현안에 관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 9월4일(화)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http://minbyun.or.kr/?p=40417) 아울러 해당 개혁분야 입법을 위해서 9월4일에는 정의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9월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3. 아울러 어제 11월 19일(월) 민변은 34개의 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에 관한 입법검토의견을 담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8개의 입법적극저지법안과 26개의 입법적극촉구법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14개의 위원회와 1개의 센터가 선정 및 의견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고, 민변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가 최종 편집책임을 맡았습니다.  (자료집: 별첨)                                                                                                           
  4. 민변은 이번 정기국회가 정치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 입법 등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노동인권·여성·아동청소년·난민 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될 것인데, 이 가운데 국민의 인권과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안은 저지될 수 있도록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20일(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 

 

[자료집] 입법감시의견서_2018_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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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소미아 연장, 방위비분담금 인상강요 중단해야

문 정부, 지소미아 연장,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단호히 대처해야

한미동맹 빙자 부당 요구 지속 시, 불평등 한미관계 해결 촛불 모아나갈 것

사회 원로들,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미국의 도를 넘는 내정간섭,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오전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소미아 연장 및 미군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 강요 미국 규탄 사회원로·각계대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주최측은 선언에서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원하지 않는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하여 당시 미국 측이 강요하여 체결됐다는 점, ▲촛불항쟁으로 퇴진당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박근혜 적폐정권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대표적 적폐 협정이었다는 점, ▲일본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개악의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지소미아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아니었더라도 진작에 종료됐어야 했던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주최측은 “그러나 미국이 억지 화해와 억지 군사협정을 강요했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성찰하기는커녕,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이후 말로는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이 협정이 필요하다느니 중요하다느니 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당한 내정간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주최측은 또한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 “실로 터무니없는 요구”라며,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도 남아돌고 있으며, 안쓰고 남은 돈이 2조원이나 된다”며 미국의 부당한 인상압력을 규탄하였다.

주최측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빙자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 촛불 국민들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평등하게 재정립하는 과제와 함께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과제에 힘을 모아 나가게 될 것”이라며, 향후 16일 오후6시 지소미아 종료, 아베규탄 10차 촛불 등 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분담금 대응 사업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이 선언에는 김중배(전 MBC사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이해동(원로목사), 함세웅(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금수(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최병모(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 사회 원로 인사들과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여연,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한국진보연대 등 각계단체 대표자 159인이 참여하였다.


[공동선언문]

지소미아 연장 및 미군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을 강요하는 미국 규탄 사회원로·각계대표 공동선언

 

한국 대법원의 일제시기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 아베 정권이 수출규제와 수출절차우대국(화이트리스트) 명단 배제를 강행한 지 벌써 반 년이 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중단하고 이를 일본에 통보한 바 있다. 이제 2019년11월23일 0시가 되면 지소미아는 자동폐기되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일본군위안부 야합과 함께, 침략 가해자 일본과의 군사협정이나 군사동맹을 원하지 않는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하여 당시 미국 측이 강요하여 체결된 것이었다. 2016년11월23일 촛불항쟁으로 퇴진당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박근혜 적폐정권이 야당이나 국민들과 일체 논의절차나 소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체결을 강행한 대표적 적폐 협정이었다. 또한 지소미아는 일본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개악의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아니었더라도 진작에 종료됐어야 했던 협정이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 부당한 경제보복조치의 즉각 중단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는 한일 간의 억지 화해와 억지 군사협정을 강요했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성찰하기는커녕,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이후 말로는 “개입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협정이 필요하다느니 중요하다느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다.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분쟁 임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편들면서, 대신 한국정부에게는 아베정권에 무릎 꿇을 것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최근 지소미아 종료일을 앞둔 시점에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잇달아 방문해 극히 이례적으로 그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오는 15일,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밀리 미 합참의장도 방한하여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은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강요와 함께, 미군의 한국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1조원 규모에서 6조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라는 실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는 기존 비용의 6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주권국가 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엄청난 인상을 강요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지금도 너무 많아서 남아도는 상황이다. 지난해 합의한 협정에 따르면 미군이 쓰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부터 심지어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까지 모두 방위비분담금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받은 방위비 분담금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금액이 2018년 말 기준으로 2조원에 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 진대, 방위비분담금을 6배로 인상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이 부당하게 가하고 있는 이러한 지소미아 연장 강요와 방위비 분담금의 터무니없는 대폭인상 강요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아베 정부와 미국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촛불국민을 믿고 주권국가답게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만일 미국정부가 한미동맹을 빙자하여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하고 방위비분담금의 폭력적 인상을 계속 강요한다면, 우리 촛불 국민들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평등하게 재정립하는 과제와 함께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과제에 힘을 모아 나가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우리는 미국 정부에 대해 “도를 넘는 무례와 탐욕을 이제는 거둬 들일 때가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고전적 교훈을 다시한번 상기하기를 권고한다. 

 

2019년 11월 14일

강은숙(NCCK 인권센터 목사), 고금(스님), 고철환(서울대 명예교수, 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고희림(10월문학회), 곽호남(진보대학생네트워크 대표),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정호(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수(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기준(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선실(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김성기(전국회의경북지부), 김성복(NCCK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욱(촛불문화연대 대표), 김수남(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의장), 김애자(전여농경북연합), 김연수(신부, 천주교예수회 민족화해위원장), 김영주(NCCK 인권센터 목사), 김영주(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은희(서울주권연대 대표), 김인봉(과천의왕친환경급식운동본부 대표), 김일재(NCCK 인권센터 목사), 김정헌(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동아자유언론실천투쟁위원회 회장), 김중배(전 MBC사장), 김차경(민중당경북도당), 김찬수(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창수(우리동네노동권찾기 대표), 김한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나핵집(NCCK 인권센터 목사), 남기평(NCCK 인권센터 목사), 남윤삼(NCCK 인권센터 교수), 남재영(NCCK 인권센터 목사), 노금호(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수희(범민련서울연합 명예의장), 노우정(전국회의 서울지부 대표), 대각(스님), 도철(스님), 류경완(코리아국제평화포럼 실행위원장), 류진춘(경북대 명예교수), 민만기(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교일(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대표), 박명애(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석무(다산포럼 이사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박승렬(NCCK 인권센터 소장),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백남운(NCCK 인권센터 목사), 백비(스님), 백선기(부천시민교육센터 이사장),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대표), 법상(스님), 보영(스님), 서원(스님), 성해용(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송병구(NCCK 인권센터 목사), 시경(스님), 신승민(NCCK 인권센터 목사), 신종철(서부지역노점상연합 지역장), 안재웅(원로목사), 양길승(유월민주포럼 대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양한웅(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오인환(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오충일(원로목사), 용주(스님), 우종숙(중부지역노점상연합 지역장), 유엄(스님), 윤기진(국민주권연대 공동대표), 윤길수(NCCK 인권센터 목사), 윤승걸(인권운동연대),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이광익(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목사),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근미(서울여성연대(준) 대표), 이길우(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이득재(맑스와어소시에이션연구소(이득재),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삼열(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상규(민중당 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시재(전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이양수(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이요상(동학실천시민행동 대표), 이우재(윤봉길기념사업회 명예회장), 이윤배(전 흥사단 이사장, 순천향대 명예교수), 이재성(NCCK 인권센터 사관), 이진호(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창현(KBS 시청자위원장), 이천우(NCCK 인권센터 목사), 이청산(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이태광(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이해동(원로목사), 인영남(NCCK 인권센터 목사), 인우(스님), 임순혜(NCCK 인권센터 선생), 임옥상(화가),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임종대(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진택(명창), 장남수(유가협 회장), 장태수(정의당대구시당), 전남병(NCCK 인권센터 목사), 전민용(건치신문 대표), 전장호(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동익(전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병찬(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지역장), 정은정(대구노동세상), 정종성(한국청년연대 대표), 정진우(NCCK 인권센터 목사), 정현정(대구여성노동자회), 정혜열(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조순덕(민가협 회장), 조원호((사)통일의길 공동대표), 조정훈(전국회의대구지부), 주연(스님), 준오(스님), 지몽(스님), 천기창(대구경북주권연대), 최경은(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 최병모(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선희(민중행동),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찬(빈민해방실천연대 위원장), 최은철(서울민중행동 공동대표), 최을상(전국빈민연합 의장),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하태훈(참여연대 공동대표), 한광수(NCCK 인권센터 목사), 한기명(범민련대경연합), 한미경(전국여성연대 대표), 한성(평화연방시민회의 공동대표), 한수(스님), 한충목(서울진보연대 대표), 함세웅(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현성(스님), 혜문(스님), 혜찬(스님), 홍희덕(새로하나 대표), 황병창(전농경북도연맹), 황순규(민중당대구시당), 황태웅(대한불교청년회), 황필규(NCCK 인권센터 목사), 경실련,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적페청산의열행동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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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15-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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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상시적으로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관한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 왔으며, 동시에 바람직한 개혁입법 방향을 연구하여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민변은 2019년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9월에는 <민변 2019 정기국회 30대 개혁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http://minbyun.or.kr/?p=43373) 아울러 정의당과의 정책협약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과의 간담회 등의 입법활동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게 된 <입법감시의견서>는 지난 9월에 미쳐 다 담지 못한 주요 개혁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의견을 제출함과 동시에 입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된 ‘입법 적극저지 법안’도 함께 담아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견서에 담긴 11개의 입법 적극저지법안과 15개의 입법 적극촉구 법안에 관한 우리 모임의 의견이 2019 정기국회 및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모쪼록 기여하길 바랍니다.

2019.11.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과 감시 TF

2019 정기국회 민변 입법감시의견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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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11/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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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성소수자 차별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지난 11월 12국회의원 안상수 외 39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성별의 정의를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라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이다이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확립된 규범으로 제도화한 국내외의 진전을 퇴보시키고성별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이번 사태가 더욱 심각한 것은, 2017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보다공동발의한 의원의 수가 더 늘어나고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의원들까지 동참하였다는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악의적인 혐오와 차별을 표명한 법안이 발의된 데에는그동안 소수자 혐오 선동에 침묵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해당 의원들이 속한 정당들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이번 개악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안을 철회하고 공개적으로 입장표명을 하여 이번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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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2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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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도 보완대책을 철회하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8일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정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입법이 안 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재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최대한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발표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을 위한 부서인지, 아니면 중소기업들을 위한 부서인지 모를 정도로 친기업적인 발표이다. 정부부처 중 하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해도 비판받아야하는 발표이지만, 이를 고용노동부가 친히 발표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노동위원회는 몇 가지 문제점만 지적하겠다.

 

첫째, 계도기간 부여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국가가 부작위하겠다는 것으로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다.

 

고용노동부도 잘 알고있다시피,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노동자 동의시 주 12시간을 허용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원래부터 근로기준법에 있던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1주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릇된 행정해석으로 주 68시간(주 40시간 + 주 12시간 + 토, 일 16시간) 제도로 운영되던 것을 작년 1주에 휴일이 포함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대기업, 공공기관부터 시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등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보완할 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없는 것도 아니다. 고용노동부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정착을 위해 2018년 9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만들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을 활용하여 아직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지 않는 사업장은 무려 주 80시간을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배포한 바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이 대기업보다도 1년 6개월 이상 후인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한 것은 중소기업의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을 또다시 계도기간을 두어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고용노동부가 공언하는 것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안 그래도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과로사하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제53조 제4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영상 사유’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연장근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경영상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해고의 제한 사유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영상 이유’를 법에 명시한 이유는 그만큼 경영상 이유에 따라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연장근로를 사용자의 판단에 맡기고 이를 고용노동부가 인가해준다면, 이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ILO 협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정착에 하등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도대체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건강권 향상과 과로 방지를 위한 정책을 펴는지 의심스럽다.

 

우리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지금이라도 당장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보완대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2019. 11.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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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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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양국 정부간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바, 양국 관계는 ‘최악의 사태’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는 오로지 정치적‧외교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징용노동자 또는 근로여자정신대 등으로 동원되어 급료도 지급받지 못한 채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양국 시민의 상호 이해와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진정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들은 법률전문가로서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배상청구권 등의 법적 문제에 관한 의견을 표명함과 동시에, 한․일 양국 정부 및 일본 기업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강구를 요구합니다.

 

다  음

 

1.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은, 청구권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에 의하더라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2012년 및 2018년에 선고된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될 뿐만 아니라, 2007년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그리고 일본 정부가 표명하였던 입장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2. 한국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소송절차를 거쳐 도출된 결론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법치주의(법의 지배) 아래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기업(일본제철 및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원고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확정판결을 수용하여야 하며, 일본 정부는 일본기업의 판결 수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한일 양국 정부 및 피고가 된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의 회복을 위해, 독일에서의 ‘기억‧책임‧미래’ 기금,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사건에서의 일본 기업(가지마건설, 니시마츠건설 및 미쓰비시머티리얼 등)과 피해자와의 화해에 기초한 기금에 따른 해결 등도 참고하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도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9. 11. 20.

 

 

[한국 법률가단체, 가나다 순]
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박성우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이계수
4.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대표변호사 권두섭
5. 인권법학회 회장 박찬운
6.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위원장 최은실

[일본 법률가단체, 50음 순]
1. 오사카노동자변호단 대표간사 모리 히로유키
2. 사회문화법률센터 공동대표 미야자토 쿠니오
3. 자유법조단 단장 요시다 켄이치
4. 청년법률가협회 변호사 학자 합동부회 의장 키타무라 사카에
5. 일본민주법률가협회 이사장 우자키 마사히로
6. 민주법률협회 회장 요로이 타카요시
7. 징용공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일본 법률가 유지 모임 (약칭 ‘일본 유지 모임’)
<아오키 유카, 아다치 슈이치, 이와츠키 코지, 은용기, 우치다 마사토시, 오오모리 노리코, 가와카미 시로, 자이마 히데카즈, 장계만, 야마모토 세이타>

 

 


 

強制動員問題に関する日韓法律家による共同宣言

 

 2018年10月30日の元徴用工被害者に対する韓国大法院判決以降、日韓両国の政府間での激しい対立が続き、両国関係は「最悪の事態」と言われています。
 元徴用工問題をめぐっては、専ら政治的・外交的問題として取り上げられています。しかし、本質的には、徴用工や勤労女子挺身隊などとして意に反して動員され、給料もまともに支払われずに過酷な労働を強いられるという重大な人権侵害を受けた被害者(強制動員被害者)の人権回復の問題です。
 この問題の解決は、悪化している日韓関係を改善し、日韓両国の市民の相互理解・相互信頼を築き、真に人権が保障される社会を作るために避けてとおることのできない課題といえます。
 このような立場から、私たちは法律専門家として、強制動員問題の解決のために、下記のとおり、個人賠償請求権等の法的問題に関する見解を表明するとともに、日韓両国政府及び日本企業に対し、解決に向けてとり組むよう要求します。

 

 

1 日韓請求権協定第2条1項は、請求権の問題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定めています。しかし、この協定によっても、強制動員被害者の個人賠償請求権は消滅しておらず、未だに解決されていません。
 これは2012年及び2018年に出された韓国大法院の判決で確認されただけでなく、2007年に出された日本の最高裁判所判決、そして日本政府が表明した立場を通じても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

 

2 韓国大法院の判決は、被害者の権利を確認し被害を回復するため適正な訴訟手続きを経て出された結論であり、尊重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法治主義(法の支配)の下、確定判決を受けた日本企業(日本製鉄及び三菱重工業)は、被害者原告の権利回復のために、確定判決を受け入れなければならず、日本政府は日本企業による判決の受け入れを妨害してはなりません。

 

3 日韓両国政府及び被告とされている日本企業は、強制動員被害者の名誉と権利を回復するために、ドイツにおける「記憶・責任・未来」基金や、中国人強制連行・強制労働事件における日本企業(鹿島建設,西松建設及び三菱マテリアルなど)と被害者との和解に基づく基金による解決なども参考にしながら、必要かつ可能な措置を迅速に図るよう求めます。

 

2019年11月20日

 

(呼びかけ団体・50音順)

 

【日本】

大阪労働者弁護団 代表幹事 森 博 行
社会文化法律センター 共同代表 宮 里 邦 雄
自由法曹団 団 長 吉 田 健 一
青年法律家協会弁護士学者合同部会 議 長 北 村 栄
日本民主法律家協会 理事長 右 崎 正 博
民主法律協会 会 長 萬 井 隆 令
徴用工問題の解決をめざす日本法律家有志の会(略称「日本有志の会」)
〈青木有加・足立修一・岩月浩二・殷勇基・内田雅敏・大森典子・川上詩朗・在間秀和・張界満・山本晴太〉

 

【韓国】

労働人権実現のための労務士会 会 長 朴 成 雨
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 会 長 金 鎬 喆
民主主義法学研究所 会 長 李 桂 洙
法律院(民主労総・金属労組・公共運輸労組・サービス連盟)
代表弁護士 權 斗 燮
人権法学会 会 長 朴 燦 運
全国不安定労働撤廃連帯法律委員会 委員長 崔 銀 實

 

붙임자료: 강제동원문제에_관한_한일_법률가_공동선언_서울

(일본어) 191120 完成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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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1/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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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19.11.25(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5일 예정된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를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안은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이른바 가명처리한 후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잊을만 하면 개인정보유출사고나 보이스피싱 등의 관련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는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여 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이 어제(11/21)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거센 우려와 반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법 시행 일 년도 되지 않아 국회가 내팽개친 것입니다.
  •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의 졸속 통과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에 반대해 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공동으로 11월 25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11. 25(월) 9시 4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사회 :추혜선 국회의원
    • 발언 1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 부위원장 
    • 발언 2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일원화에 역행하는 신정법안 내용
    • 발언 3  서채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개보법과 신용정보법의 법체계가 중복,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
    • 발언 4  최종연 변호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 연구, 통계 목적의 활용 + 부수업무로 빅데이터 분석업무 등 허용의 문제점
    • 발언 5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발언 6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이유

  • 문의 : 추혜선 국회의원실 김하늬 보좌관(010-7494-7030),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노동팀장(02-723-5052), 민변디정위 서채완 변호사(02-522-7284),경실련(윤철한 정책실장 02-765-9731)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19. 11. 22.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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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1/2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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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문희상 국회의장의 원칙 잃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 반대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 11. 5. 와세다대학에서의 강연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이른바 1+1+알파 방식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위 1+1+알파 방식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기억인권재단’으로 격상하고, 그 재원은 현재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자금과 한‧일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동원 문제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이루어진 반인도적 인권 침해의 문제이다. 국제인권규범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로서, 진상규명, 가해자의 가해사실 인정과 사죄‧배상, 책임자의 처벌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엔 피해자 권리 기본 원칙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원칙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은 이러한 원칙들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가진다.

 

첫째, 강제동원의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대해,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누락된 채,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문제만이 주되게 논의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원상회복, 특히 명예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화해치유재단의 자금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강제동원 문제와 부당하게 결부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이는 2015년 박근혜정부에 의해 강행되었다가 우리 정부가 무효화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효력을 재론하게 하는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2015년의 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를 고려하면, 이러한 선택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셋째, 일본의 기업이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내는 것은 일본 기업에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 기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는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우리 대법원 판결의 취지도 몰각시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은 진정한 의미의 해결안이라 볼 수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즉각 위 안을 철회하고, 강제동원 문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911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이 동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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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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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분단적폐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71주년에 부쳐

 

올해 12. 1. 국가보안법이 제정·시행된 지 만 71년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억압적 식민통치를 강화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장기간 수감시키기 위해 제정·시행한 치안유지법의 맥을 잇고, 독재정권 시기에 반민주적 권력의 유지와 불법·부당한 폭력적 지배의 도구가 되어 왔던 국가보안법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현행법으로서 규범력을 가진 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들이 재심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공안기관의 비인간적인 고문과 조작 등으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만들어져 왔는지를 목격하고 있다. 민주인사가, 노동운동가가, 나아가 평범한 일반 시민·학생들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연행되어 일제강점기 고등계 형사들이 독립운동가들에게 행하였던 것과 같은 고문을 당하였고, 그러한 고문과 조작, 기나 긴 수형생활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도저히 회복되어질 수 없는 상흔을 껴안고 죽음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가족들 또한 온전할 리가 없었다. 이러한 비극이 정녕 과거지사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비극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근거가 국가보안법이었고, 그러하기에 국가보안법이 현행법으로서 존재하는 한 이와 똑같은 비극이 언제든지 다시 만들어 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작금에 이르러 민주화가 어느 정도 성취되면서 공안기관에서 과거와 같은 물리적 고문이 없어지고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탈바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한 폐해는 이 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북한은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발행한 간행물이나 서적 등을 임의로 입수하거나 보아서는 안 되고, 북한 주민을 함부로 만나서도 안 된다. 주한미군 철수나 연방제 통일방안에 관한 주장은 북한도 이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비판은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주장과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공안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반도의 남쪽에 살고 있는 국민 중 70대 이상의 노년층을 제외한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동안 국가보안법에 의해 생각할 수 있는 구역, 말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강제로 제한받아 왔고, 이를 어긴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그 제한이 학습되도록 하였으며, 처벌받지 않도록 스스로가 일상적으로 자기의 사고와 표현을 검열하도록 만들었다. 남과 북의 양 정상이 1년 동안 세 차례 만나고, 북·미의 양 정상이 두 차례나 만나 역사적인 회담을 하였지만, 우리 국민이 사고와 표현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항상적 자기검열을 해야만 하는 상황은 국가보안법의 제정·시행 이래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내내 대북관계에서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북·미관계의 진전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과의 관계나 국제적 정세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멈춰 서 있다면, 장래의 남북관계 전진을 위해 지금 당장 남측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만 한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강력한 적폐청산을 주문하였다. 배금주의, 기회주의, 특권과 반칙 등으로 인해 이 사회의 각 부문에서 쌓여져 온 폐해들이 적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분단에 기생하여 대북 적대와 갈등을 기반으로 사리사욕을 챙겨 온 이들에 의한 폐해는 매우 심각한 ‘적폐 중의 적폐’라 할 것이다. 때문에, 이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이 분단적폐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20대 국회 임기가 6개월여가 남아 있지만, 300석 중 현재 108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작금의 행태를 보면 이번 국회의 임기 내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난망한 일로 보인다. 공안검사 출신인 당 대표는 의원들의 활동을 지휘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삭발과 단식 등으로 길거리 정치로만 나아가고 있고, 그 원내대표는 미국 현지에 가서 미 당국에게 내년 총선이 있는 4월까지 북·미회담을 자제하라고 요구하였다. 만약 이번 국회의 임기 내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제21대 국회에서의 첫 발의법안과 성과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법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 11.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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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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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막을 수 없다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 직후 통과되었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며 꼼수법안을 발의했다. 심지어 비리유치원 사태가 발생한지 일년도 넘은 오늘 29일,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진정 논의를 원했다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법정 숙려 기간 330일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고, 이제와 아이들의 인권 보장을 반대하고 지연할 명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부모와 교사,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 보장을 원하는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안 조차도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외면하려는 지금과 같은 행태를 기억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유치원3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1월 29일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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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1/3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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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우리는 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12. 04.(수) 오전 10시, 참여연대2층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 신용정보보호법안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인정보3법안)에 대해 그동안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규제가 너무 강해서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AI 등 신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써야 하는데 규제가 완화가 안되어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후진국이 된다,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므로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를 압박해 왔음.
  • 그러나 기업들의 이와 같은 주장에 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개인정보3법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가명정보는 언제든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되는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등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음. 개인정보3법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축소하고 있어 법안들이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 옴. 
  •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기업 측의 주장과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의 과정이 없었음. 정부나 국회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보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등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한 바가 없었음.
  • 두차례에 걸친 이른바 ‘해커톤’을 마치 기업과 시민사회와의 합의 과정인양 홍보하지만 실상은 기업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들 일색에 구색맞추기로 시민사회 몇 명을 끼워 넣은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음. 또한 그동안 언론보도도 기업측의 주장에 좀더 힘을 실어주는 기사가 대부분이었음.
  • 이에 개인정보3법의 개악에 반대하며, 법안심사를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찬반의 입장을 경청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개인정보와 데이터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노동시민사회는 아래와 같이 긴급 기자브리핑을 개최하여 그동안 기업측의 규제완화와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려고 함.

 

2. 개요

 

  • 제목 :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우리는 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 일시 장소 : 2019. 12. 4(수) 오전10시-11시/ 참여연대 2층아름드리홀
  • 주최 : 건강과 대안,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주요 순서
    • 참가자 소개 / 인사말
    • 개인정보 3법 개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요약 발표
    • 개인정보 3법 개정 관련 기업 등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 질의 응답
  • 문의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이지은 간사  02-723-0666/이경민 간사 02-723-5056)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19년 12월 3일

건강과 대안,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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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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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9. 9. 9.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TF 소속 변호사들이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정보기관에 의한 기획입국이었음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에 대하여 진정을 기각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2. 6. 진정을 제기한 후 5개월만인 같은해 7월 종업원들의 자유의사와 이 사건에서의 국가기관 개입여부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조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결정을 한 후, 1년 2개월만의 결과였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 담당 직원이 지배인과의 통화를 녹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하지 않았고, 녹음파일이 담긴 휴대폰을 한강에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에 국가정보원 및 국군정보사령부가 개입하여왔다는 점,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의 업무수행이 강한 밀행성을 띤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 사건에 정보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보았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위와 같은 적극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면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거나 최소한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대한 의견표명 내지 권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여 정황이 명백하고 오히려 범죄를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의 적극적인 범죄의혹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나아가 이미 조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진정인들에게 통지하거나 발표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도 국제진상조사단과의 면담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4. 이에 TF는 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TF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기각결정이 부당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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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2/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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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사법 개혁강제동원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이하 인권운동더하기)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10)을 앞두고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 2019. 12. 9.() 오전 9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장소 : 서초동 소재 변호사교육문화관 (B1)

 

 

3. 김호철 민변 회장의 개회사와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먼저 <2019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오전 950~ 1020>로 올 한 해 인권상황을 돌아보려 합니다. 발표에는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가 맡았습니다. 이후에 <집중조명> 시간으로 올 한해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5. 올 해 집중조명 첫 번째 주제는 <사법개혁(법원, 검찰)의 현황과 과제 오전 1030~ 12>으로 새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촛불정부가 제시하였던 사법개혁의 과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현황과 한계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6. 오후에는 <2019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오후 1~ 2>를 진행합니다.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7. 이어 집중조명 두 번째 주제로 <인권의 관점에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 오후 210~ 340>이 진행됩니다.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사건이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인권의 문제임을 다시금 환기하며, 정부가 추진해야하는 추가적인 과제와 역할을 제시하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8. 이후에는 <주요 인권 현안 대담. 노동과 인권 :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오후 350~ 550>가 진행됩니다. 올 해 주요 인권 현안 대담에서는 그간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활동가·당사자들을 모시고 노동 현장에서 목소리없던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까지의 과정과 그 내용이 무엇이었고,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전하여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고자 하는지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9. 아울러 민변과 인권운동더하기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개최와 함께 2019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0.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 첨부1.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사항

* 첨부2.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웹자보

 

 

20191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The post [민변, 인권운동더하기][보도자료]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9. 12. 9.(월) 09:30-18:0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9/12/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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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인권운동더하기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 발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사법 개혁과 강제동원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평등과 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이하 인권운동더하기)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10)을 앞두고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 2019. 12. 9.(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 장소 서초동 소재 변호사교육문화관 (B1층) 

 

3. 김호철 민변 회장의 개회사와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먼저 ▲ <2019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 오전 9시 50분 ~ 10시 20>로 올 한 해 인권상황을 돌아보려 합니다발표에는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가 맡았습니다이후에 <집중조명시간으로 올 한해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개선해 나가야 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5. 올 해 집중조명 첫 번째 주제는 ▲ <사법개혁(법원검찰)의 현황과 과제 – 오전 10시 30분 ~ 12>으로 새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촛불정부가 제시하였던 사법개혁의 과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척되었는지 현황과 한계를 점검하고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6. 오후에는 ▲ <2019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 오후 1시 ~ 2>를 진행합니다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7. 이어 집중조명 두 번째 주제로 ▲ <인권의 관점에서 톺아보는 강제동원 사건 – 오후 2시 10분 ~ 3시 40>이 진행됩니다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사건이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인권의 문제임을 다시금 환기하며정부가 추진해야하는 추가적인 과제와 역할을 제시하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8. 이후에는 ▲ <주요 인권 현안 대담노동과 인권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오후 3시 50분 ~ 5시 50>가 진행됩니다올 해 주요 인권 현안 대담에서는 그간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활동가·당사자들을 모시고 노동 현장에서 목소리’ 없던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까지의 과정과 그 내용이 무엇이었고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전하여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고자 하는지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9. 아울러 민변과 인권운동더하기는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9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별첨) 

10.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첨부1: 보도자료

민변,_인권운동더하기보도자료_2019년_한국인권보고대회_개최민변,_인권운동더하기보도자료_2019년_한국인권보고대회_개최_최종

첨부2: 2019년 한국인권보고서 자료집

보관용_2019년_한국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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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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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통제 사실상 포기해

국회가 지난 정부 통신감시를 잊지 않고 앞으로 통신감시 국가를 원치 않는다면 마땅히 반대하고 새로 논의해야

 

지난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그러나 이 대안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은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봐주기로 점철되어 있다. 특히 위치추적을 비롯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통제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보기관의 패킷감청을 적법절차에 따라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과 휴대전화 감청 논란에도 그 이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은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통신감시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온 상황을 통제하기는 역부족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여러 차례 권고와 의견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의 전향적인 개선을 통해 불법적인 통심감시에 대한 실효적인 법적 통제장치를 만들라고 요구해 왔다. 급기야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수사, 그리고 국정원 패킷감청에 대하여 무려 3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연달아 내리면서 입법자인 국회에 내년 3월 31일 시한으로 개선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국가권력의 무분별한 통신감시를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통신비미보호법을 개정하는 일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수사기법이 오랫동안 남용되어 왔고 기지국수사로 정당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원을 낱낱이 확인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 한다”고 설시하였고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몇 가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 제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통지 유예시 사법부 등 객관적·중립적 기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법사위 대안에 패킷감청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통제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주택과 사무실, 모바일 와이브로 에그 등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국정원의 패킷감청이 많은 논란을 빚어왔고, 구 기무사는 세월호TF에서 일반시민에 대한 무작위 감청을 한 데 이어 최근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고 반경 200m 수십만 건의 불법 휴대전화 감청사실이 드러나 예비역 중령이 구속된 상황이다. 공개변론을 포함해 정보기관의 감청 문제를 중대하게 다루어온 헌법재판소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감청에 대하여 법원 등이 통제한다며 구체적인 감청 통제를 주문하였으나 법사위 대안은 그 내용을 통째로 누락시켰다.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소관하는 국회 법사위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대안을 만들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에게 제안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 의사일정이 최근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라 졸속으로 상임위 대안이 마련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위해 무차별적인 통신감시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구해야 할 책무를 지닌 국회의원들이 집단적,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통신감시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잊지 않고 앞으로 통신감시국가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국회는 마땅히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을 부결해야 한다. 법사위 대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취지를 왜곡하고 국가인권위 의견도 무시하면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위헌적 통신감시 행태에 대한 통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더불어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오랫동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요구하고 싸워온 우리 시민사회는 엉터리 법사위 대안을 반대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1211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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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2/1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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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평화네트워크, 녹색연합,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정화비용청구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02787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19길 15 전화) 02-747-8500 전송) 02-766-4180 담당) 자연생태팀 배제선


보도자료

정부의 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 오염정화 없는 반환기지 없다

미군에게 면죄부 주는 반환기지 협상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어제 오염 정화 문제로 장기간 방치되었던 미군기지 원주 캠프롱과 캠프이글, 부평 캠프마켓, 쉐아 사격장 등을 반환받기로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한미 양측이 오정화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한측이 제안하는 SOFA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미 측에 어떤 정화 책임도 묻지 않고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가 떠안는다는 말이다. 결국 어떤 것도 받아내지 못하고 오염덩어리 기지만 돌려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기지 반환 이후에 어떤 협상이 지속될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의 책임을 묻고 우리땅을 온전히 찾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 단체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12월 12일(목) 오전 11시 외교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6조원이라는 엄청난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며 정작 자신들이 더럽힌 땅에 대한 정화비용은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파렴치한 주한미군과 이에 면죄부를 주며 밀실협상을 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기자회견문]

한국 정부는 어제,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된 4개 폐쇄 미군기지를 넘겨받고,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원주 캠프이글과 캠프롱, 부평 캠프마켓, 동부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 등 4곳으로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미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門)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가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은 ①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 강화방안, 한국 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②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오염자 부담 원칙’을 한 치도 관철하지 못한 치욕적인 굴욕협상이다. 한국 국민의 자주적 권리는 전혀 찾을 수 없고, 철저히 밀실에서 진행된 비밀협상이다.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을 마치 미국의 오염정화 책임을 따질 수 있는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미국의 오염정화 책임을 받아 낸 적이 없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반환 받은 4개 기지는 토양, 지하수 오염이 오랫동안 지속된 곳이다. 누가 보더라도 오염원은 주한미군이다. 유류 저장 탱크와 배관에서 기름이 새어 나왔고 유독성 폐기물을 기지 안에서 소각했다. 부평 캠프마켓에서는 다이옥신, 석유계총탄화수소, 중금속 등 각종 오염물질, 발암물질이 발견되었지만, 이번 협상으로 오염정화 책임은 결국 우리 몫이 되었다. 이번 협상의 결과는 향후 돌려받을 미군기지의 반환 협상에서도 한국 정부가 오염정화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게 되는 나쁜 선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이 마치 오염정화 비용을 부담할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미국은 2006년 23개 미군기지 반환 당시 24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SOFA 제4조 1항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미군기지 환경오염 책임을 한국에 모두 떠넘겼다. 돌려받은 23개 기지 대부분에서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다. 그 결과 한국 국민은 미군이 오염시킨 땅을 정화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다이옥신이 선진국 기준치의 10배가 넘어도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을 미국에 관철시키지 못했고, 결국 미국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번 협상을 이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SOFA가 규정한 최소한의 절차, 즉 환경정화조치도 요구하지 않았다. SOFA에 따르면 미군기지 반환은 반환 절차 개시, 환경 협의, 구제조치 필요 시 시행, 반환 건의, 반환 승인의 단계를 거친다. SOFA의 반환절차는 환경정화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이행한 경우에 반환 건의 및 승인이 이루어진다. 외교부는 SOFA가 규정한 ‘환경정화조치’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고, 환경관리 강화 방안, 반환경적인 SOFA 개정 등 그 어떤 것도 미국에 받아내지 못했다. 한국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오염덩어리 기지뿐이다.

이번 협상의 내용은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한국 국민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철저히 밀실협상이었다. 외교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무엇을 약속했는지 당장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정화 책임과 상호 간의 주권존중이다.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 관리 강화방안, 한국 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미군기지 오염문제는 극비리에 추진되는 국가 안보 사항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권, 알권리와 직결된 사안이다. 외교부는 철저하게 밀실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와 비용부담은 한국의 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 중 최대 현안이다. 2001년 녹사평역, 2006년 캠프킴 오염사고 이후 지금까지 용산 미군기지 외곽 지하수오염은 고농도로 확인되고 있다. 작년 서울시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현황’ 보고서를 보면, 녹사평역의 발암물질 벤젠 수치는 기준치 1,170배를 넘었다. 기지 내부의 오염원이 근본적으로 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오염이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단 한 차례도 미국에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고 받아내지도 못했다. 향후 용산 미군기지 협상에서 오염 정화 책임과 비용 부담을 미국에 책임지우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번 협상은 완전한 실패이며, 진전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비참하고 절망적이다. 평택 대추리 주민을 몰아내며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를 지어줬고, 기지 이전비도 모두 한국이 부담했다. 50억 달러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해도 협상에서 밀리고 있다. 이번에 반환받은 기지 4곳도 토양, 지하수 오염이 분명한 상황이지만 국익과 국민의 건강권을 관철시키지 못했고, 단 한 푼의 오염정화비도 받아내지 못했다. 정화 책임을 묻기 위한 어떤 전략도 카드도 없는 협상이다. 오염 정화비용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용산미군기지 반환이 우려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이며 어느 나라를 위한 외교부인가. 정부가 어제 발표한 굴욕적인 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오염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 반대한다!

하나. 미군에게 면죄부 주는 외교부를 규탄한다!

하나. 굴욕적인 미군기지 반환 협상 즉각 철회하라!
하나. 미군기지 반환 협상 과정 철저히 공개하라!

하나. 미군기지 오염 주범 주한미군이 책임져라!

하나. 불평등한 한미SOFA 환경조항부터 개정하라!

 

20191212

기지평화네트워크, 녹색연합,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용산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정화비용청구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문의 : 배제선(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070-7438-85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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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2/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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