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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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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8/11/20- 20:46

[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입법분야에 대한 입법감시활동 및 입법촉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매년도 정기국회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적극촉구법률안과 반인권적, 반서민적 성격을 띄는 법안을 적극저지법안으로 선정하여 발표해왔습니다.                                                                                          
  2. 올해 민변은 2018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장 긴급한 개혁현안에 관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 9월4일(화)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http://minbyun.or.kr/?p=40417) 아울러 해당 개혁분야 입법을 위해서 9월4일에는 정의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9월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3. 아울러 어제 11월 19일(월) 민변은 34개의 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에 관한 입법검토의견을 담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8개의 입법적극저지법안과 26개의 입법적극촉구법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14개의 위원회와 1개의 센터가 선정 및 의견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고, 민변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가 최종 편집책임을 맡았습니다.  (자료집: 별첨)                                                                                                           
  4. 민변은 이번 정기국회가 정치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 입법 등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노동인권·여성·아동청소년·난민 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될 것인데, 이 가운데 국민의 인권과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안은 저지될 수 있도록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20일(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 

 

[자료집] 입법감시의견서_2018_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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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평화로 가는 길 가로 막은 유엔사를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남북 철도 점검을 위한 남한 당국의 방북이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유엔사는 이에 대해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유엔사령부 지휘부는 정전 협정을 준수하고 현재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만 하였다. 마치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은 유엔사이다.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은 그 목적이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오직 ‘평화’에 기여하는 것만이 정전협정이 갖고 있는 유일한 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 유엔사의 행위는 오히려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가로막는 분쟁 유발행위이다. 게다가 정전협정은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임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군사적 성질과 무관한 것에 관하여 유엔사가 관여할 권한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유엔사 스스로도 ‘외교적 노력’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남북 당국의 철도 점검은 군사적인 것과 전혀 무관하며 오직 남북 당국과 주민의 평화와 일상을 위한 것일 뿐이다.

 

오늘 유엔사의 행위는 유엔헌장이 규정한 유엔의 목적에도 위배된다. 유엔헌장이 규정한 유엔의 목적은 “1.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중략)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2. (…)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유엔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이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목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 목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자결의 원칙 존중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유엔사의 행위는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전쟁을 극복하고자 하는 남북 당국의 시도를 힘으로 제지한 것이며, 자결의 원칙마저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유엔사가 유엔과 무관함도 알고 있다. 유엔은 1994년 유엔사무총장을 통하여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관이 아니며, 어떠한 유엔기구도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우리는 실제로는 주한미군이 유엔사의 이름을 참칭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다만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 남북과 미국정부가 협의를 통해서 그 운명을 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때까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에 우리는 유엔군 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월권행위를 저지른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오늘과 같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당국의 절박한 노력을 가로막는 월권을 행한다면, 이는 한국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켜 결국 유엔사는 해체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고, 즉시 오늘의 일에 대해 사과하며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라.

 

 

 

2018. 8.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진석 (직인생략)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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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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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변법원개혁 토론회 개최

일시: 2018. 9. 5. () 10:00-12:30

장소국회의원회관 제 간담회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법농단 진상들이 매일 새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협조와 개혁을 약속한 바 있지만이는 공약(空約)에 그치고 있습니다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에 관하여검찰이 요구하는 수사자료에 대해서는 불협조로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으로 답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법부의 태도는 사법부 스스로의 근본적 개혁 의지와 능력에 대하여 국민적 불신과 실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대법원은 최근 사법개혁의 입법안 마련 추진 단위 등에 대한 박주민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사법개혁 입법안 마련 추진 단위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법원행정처 처장차장 주재하의 실국이 개혁입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러한 대법원의 답변을 정리하자면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 개혁을 포함한 법원개혁의 실무 추진을 스스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4. 사법농단 사태는 관료화된 사법 행정이 낳은 참극입니다법원행정처는 관료화된 사법 행정의 상징이자구체적 결과물입니다법원행정처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바대법원에 설치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 7. 19. 6차 회의를 통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사정이 이와 같음에도현재 대법원은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가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개혁의 중심축에 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법부의 발상은결코 성공할 수 없는셀프 개혁을 향한 반개혁적 움직임일 따름입니다.

 

5.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수십년간 쌓여왔던 법원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이제 사법부의 문제점을 올곧게 바라보고제대로 된 법원개혁을 향해 진력해야 할 시점입니다이에 민변은 참여연대천정배 의원실금태섭 의원실박주민 의원실백혜련 의원실과 함께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 현 시점에 추진되어야 할 사법개혁의 이슈는 무엇이며 △개혁의 주체와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자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일시2018. 9. 5. () 10:00-12:30

 

■ 주최민변참여연대천정배 의원실금태섭 의원실박주민 의원실백혜련 의원실

 

■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발제 및 토론

 

사회김지미 변호사

좌장장주영 변호사

 

발제

1. [발제 1] 법원 내 개혁 논의진행 현황과 전망 이혜리 (기자경향신문)

2. [발제 2] 현 법원 개혁 논의에서 실종된 것과 장단기 개혁 추진 과제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발제 3] 법원 개혁의 주체와 방법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1. 법원행정처(섭외 요청 공문 발송)

2. 법무부(섭외 요청 공문 발송)

3.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성창익 (변호사前 판사)

5. 오지원 변호사 (변호사前 판사)

2018년 9월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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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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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우려 표명, 차별 시정 권고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일본 정부보고서 심의가 지난 2018. 8. 16.~ 17.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KIN(지구촌 동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부산동포넷, 흥사단, (사)동북아평화연대를 비롯한 43개 시민단체는 2018. 7. 16.(제네바 현지 시각 기준)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담은 연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3. 이 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의 43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교무상회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보조금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중단과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4. 위원회는 일본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지난 8월 30일(현지시간) 일본국 심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43개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조선학교 문제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습니다.

21. (…) 위원회는 특정 “조선학교”가 고등학교 학비 지원 기금의 지원에서 제외되었다는 보고에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22. (…) 위원회는 이전 권고안 (CERD/C/JPN/CO/7-9, 19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일본정부는 학생들이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조선학교”가 고등학교 학비 지원 기금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야합니다.

 

5. 위원회는 또한 ▲ 헤이트스피치 법안 통과후에도 계속되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혐오발언과 폭력에 대한 선동을 우려, ▲ 여러 세대에 걸쳐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및 국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 ▲ 많은 동포 여성들과 아이들이 국적 및 성별에 따라 겪는 다양한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고, ▲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이 문제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을 보장하고, 일본정부의 책임을 받아들일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6. 위원회의 이와 같은 권고는 한국 시민단체의 연대보고서에 적시된 조선학교 및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인정하는 것인 바, 일본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즉각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조선학교에 대한 권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호소에 부응하여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7. 또한 일본 사법부 역시 앞으로 있을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재판에 국제규범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 입니다.

 

2018년 9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KIN(지구촌동포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민족문제연구소, 어린이어깨동무, 흥사단, (사)동북아평화연대, (사)부산영화영상제작자협회, 하연화무용단, 심재민 어학원,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미국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호주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일본 지역, 일본 ‘우리학교’ 지키는 재외동포 독일지역, 일본 ‘우리학교’지키는 재외동포(인디애나폴리스, 미국), 수원시민신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니파이브, 남구평화복지연대, 학산포럼,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여순항쟁 유가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울산지역본부, 여수 순천 10.19 유족회, 평화어머니회,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백마 주님의 교회, 씨알평화교회, 은행정 책마당, 구속노동자후원회, 장준하부활시민연대, 함께사람장애인독립생활센터, 성남여성의전화, 아이쿱생협, 춘천영상공동체 미디콩, 일과놀이,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촛불혁명출판시민위원회, 해외동포 민족문화 교육네트워크(부산동포넷), 대안교육연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첨부자료 : 재일동포와 조선학교 관련 유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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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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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공동성명 –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관한 입장] 경찰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1.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수반한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쌍용차 정리해고파업 강제진압’, ‘용산참사 사건’ 등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조사결과를 차례로 공개하며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조금도 고려되지 않은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의 위법행위가 ‘경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청와대’가 개입한 폭력이었음을 인정했다. 8월 21일 먼저 발표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백남기 농민 치료 과정에서 사실상 박근혜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발표된 ‘쌍용차 정리해고 옥쇄파업 진압’에서 강제진압을 최종 지시한 곳이 이명박 청와대였다고 적시했다.

 

2. 진상조사위는 국가폭력에 대한 경찰의 공개사과와 함께 경찰이 피해자인 국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쌍용차 사태’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취하를 권고했다.

 

3. 백남기 농민의 죽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피해자 30명의 죽음의 배후가 청와대와 경찰이라는 진상조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큰 분노를 안겨주었다. 진상조사위는 국가폭력의 배후를 지목하였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배경과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데까지는 권한이 미치지 못했다. 배후로 지목된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숙제로 남았다.

 

4. 경찰과 이명박-박근혜 청와대는 지난 수년동안 국가폭력 피해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철저히 전가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한 죄로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집행부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장비 파손과 경찰의 인적피해에 위자료까지 3억 8천여만원의 민사 손배청구소송을 당해야 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당시 옥쇄파업 현장에 있었거나 혹은 지부 간부라는 이유로 노조원들을 형사처벌하고, 101명의 해고노동자들과 연대 집회에 참가했던 노동자, 시민들에게 헬기등 진압장비와 경찰의 인적피해, 위자료 명목으로 총 16억 8천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지어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은 5년여 기간동안 퇴직금과 부동산마저 가압류되어야 했다. 진상이 드러나기까지 30명이 희생됐고, 119명이 여전히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더해 사회적 낙인이 찍혀 해고자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 경찰은 조속히 진상조사위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진상조사위가 “경찰이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압과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 스스로의 책임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음에도, 경찰은 지금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의 결과에 입장표명을 미루고 권고안에 침묵하는 것은 책임회피일 뿐이다. 피해자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하여야 한다.

 

6. 또한 진상조사위의 소송취하 권고에서 경찰 개인이 제기한 인적피해와 위자료 소송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5월 19일 경찰개혁위원회의 ‘국가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권고안’에서도 공무집행 과정상 벌어진 피해에 대해서 집회주최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경찰 개인이 직접 집회 주최자등에게 소송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 개인과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며 국가가 경찰 개인의 뒤에 숨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2018년 9월 6일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참여단체 일동(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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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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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셀프’ 법원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 참담한 사법부 “70주년”에 부쳐

비자금 조성, 재판 관련 보고서의 유출, 일선 법원 결정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개입 등,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 사태는 그 끝을 알 수 없이 참담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 또한 그 끝을 알 수 없이 커져 가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는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가로막혀 있다. 이례적으로 4일간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증거가 파쇄되는 등, 우려했던 증거 인멸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그 이후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도 부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대하여 그 대다수를 기각하기에 이르렀다. 기대를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을 따름이다.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이라 할 수 있는 법원개혁 또한 난맥상에 처해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법농단 사태의 진앙이 된 법원행정처 스스로 ‘셀프개혁안’을 만든 사실, 나아가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가 로비를 한 사실까지 드러나는 형국이다. 법원행정처가 만든 ‘셀프개혁안’은 공청회 등 기초적인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조차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개혁의 대상인 법원행정처가 개혁의 독자적 주체로 나서는 언어도단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있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회복, 재발방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총체적 난국 속에서, 일방적으로 ‘셀프개혁안’을 추진하려는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행태는 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경박한 인식 수준을 극명하게 대변한다.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해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법원행정처는 그저 스스로에 의한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적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임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세 차례 사법부의 셀프 조사는 초라한 결과만을 내놓았을 따름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개혁 대상 스스로의 개혁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사법부가 주도권을 갖는 법원개혁은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개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결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사법부에 경고한다.

법원개혁의 추진은 범국민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법원개혁의 추진 기구는 반드시 사법부의 통제 영역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부·행정부·입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현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협소한 의제를 넘어 현 시기 요구되는 법원개혁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사법개혁의 역사는 우리에게 국민적 지지 없이 법원개혁의 성공도 없다는 사회적 교훈을 남겼다. 만시지탄이나, 국회는 법원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법원개혁에 필요한 역할을 자임하여야 한다. 청와대와 행정부 또한 법원개혁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할 것이 아니라,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의 전례를 참고하여 신속히 법원개혁의 길에 동참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사법부 스스로 독자적인 법원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국민 모두에게 사법개혁의 진정한 길을 묻는 개방적 입장으로 선회하여야 한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원개혁,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권력을 견제하며 사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원개혁, 사법농단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법원개혁, 우리 모두는 그 엄중한 과제 앞에 서 있다. 사법부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된 방향의 법원개혁에 진력하여야 할 시기이지, 만연히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나설 한가한 입장이 아니다. 우리 모임은 우려스러운 사법부의 ‘셀프’ 법원개혁 시도를 규탄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이 현실화 될 때까지 감시와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 9.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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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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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드러난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3개월 넘는 수사를 통해 재판거래의 실상은 물론 비자금 조성, 구체적 법원 재판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개입 등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실체는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법원의 반응과 대응은 실망스럽기 그지 않다. 주요한 증거들은 법원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관여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작년에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2만 5천개가 넘는 파일을 삭제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것은 증거인멸의 서막에 불과했다. 다수의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 나와 본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송곳으로 뚫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었다고 진술했고, 급기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사이에 수만 건의 증거를 황급히 파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민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법원은 이해못할 사유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남발하며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구조의 개편, 전관예우 해소방안 마련, 상고심 제도 개선 등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하여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대법원장의 입장은, 무용하고 불가능한 사법부의 ‘셀프개혁’의 문제점을 인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에 개입하여 이를 취소시키는 등 사법부 내부의 재판개입이 현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위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고사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 편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강조하면서 사법농단 사태와 재판거래 의혹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였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안의 심각성과 개혁의 절실함을 공식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법부 스스로의 역량만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 낼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그친 것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는 지난 수개월 동안 법원의 행태에 대한 평가를 결여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영장기각, 증거인멸 등 수사 비협조로 일관했고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졸속적인 셀프개혁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 전부다. 조직보위의 논리에만 갇혀있는 사법부에 대하여 국민적 분노가 이미 임계점을 이르른 상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권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용인해온 사법부는 분명 비정상적인 상태이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도 언급하였듯이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며, 이는 현재 법원 내부 역량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사법부에 대한 무개입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 시국은 사법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개입이 요청되는 시기다.

이에 우리는 법원과 청와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촉구한다.

우선 대법원장은 현행법상 사법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불법적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내부의 부정의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대법원장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것이 허언이 아니라면 말이 아닌 구체적 책임과 행동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법원은 반복된 영장기각과 증거인멸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할 것이며, 법원행정처는 수사에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즉각 임의제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법원행정처가  사법에 대한 신뢰회복은 이루지 못한 채, 사태를 더욱 심화시킨 책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법개혁의 제대로 된 추진이다. 지난 70년 간 법원은 스스로 개혁을 이루지 못했고, 개혁 대상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법원은 대법원장이 오늘 말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하여는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 내의 의사만 반영되지 않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법원 중심의 개혁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통한 방안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행정부 역시 법원의 역량을 믿겠다는 수사(修辭)를 넘어 법원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깊은 우려를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법원개혁에 필요한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법원개혁이 국민의 참여와 지지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 국회,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역할을 찾아 나서야만 한다.

 

2018. 9.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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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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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

  •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이하 ‘검찰개혁위원회’)는 9. 13.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하였다.

  • 먼저, 대법원이 확정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판결(대구고등법원 88노593)은 ‘내무부훈령 제410조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그에 기하여 원생들을 울주 작업장에 수용하여 출입문을 잠그는 등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 즉 정당행위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법률의 위임 없이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한 것으로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고, 단속 대상 유형으로 규정된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어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에 적용기준을 맡기게 하는 것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었으며,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 원칙 또한 위반한 것이어서 위헌,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 이에 검찰개혁위원회는 위헌․위법인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적용하여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등의 원생들에 대한 특수감금 행위를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당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41조가 정한 ‘법령위반의 심판(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령위반의 판결은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법적 정의를 뒤늦게나마 회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적 절차에 의하여 파기, 시정되어야 할 것이어서 검찰총장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를 참조하여 ‘형제복지원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과거사위원회 및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결과 검찰권 남용 및 그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총장이 그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검찰개혁위원회가 제1차 권고를 통해 검찰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권고한 것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서, 검찰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피해당사자에 대한 직접 사과 없이는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조치라 할 것이다.

  • 우리 모임은 검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환영하며 검찰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이미 지난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던 바 있고, 검찰은 위 권고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이미 충분한 검토는 선행되었고 결단만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편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할 수 있다는 유일한 신청권자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은 법률상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큰 성과다. 검찰총장이 이제까지 실체법 위반, 특히 범죄의 성립 여부 판단에 관련한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 비상상고를 신청한 전례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비상상고 신청을 함에 있어서 무슨 장해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그 동안 검찰은 자명한 사안에 대하여도 과거를 반성하고 바로잡는 것을 외면해왔고 그 수단으로서의 비상상고에 대하여도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권고를 계기로 비상상고를 진행하면서 불명예스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진실만 따라가는 공평한 검찰,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검찰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

  • 나아가, 국회는 더 이상 피해자들을 외면해선 아니 된다. 피해자들의 국회 앞 천막농성은 이미 300일을 넘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는 연내에 위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오랜 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바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연내 입법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심사를 미루고 있는 것은 과거사 문제와 그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시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 검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다시 한 번 환영한다. 조속히 검찰의 비상상고와 국회의 입법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

20189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직인생략]

 

[민변 과거사청산위][논평]검찰개혁위원회의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권고를 환영한다_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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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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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918~2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조치를 취하라.

지금 온 겨레는 9월 18일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4월과 5월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또다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향한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제반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남북고위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분단냉전체제 하에서 발생한 남북이 직면한 인도주의적 문제로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하여 비전향장기수 북송 문제, 탈북 브로커에 속아 한국행을 선택하였다가 평양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김련희씨 북송 문제, 그리고 국정원의 추악한 공작에 의해 한국으로 유인, 납치된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 문제들을 협의해 왔다.

 

지난달 20∼26일 1, 2차로 나뉘어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지만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여전히 신속한 해결이 요청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마찬가지로 비전향장기수, 김련희씨,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 문제 또한 현재 남북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해결이 요청되어지고 있다.

 

국정원의 북 해외식당 종업원 유인, 납치 범죄는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도주의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테러로 규정하는 중대한 국제범죄로서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의 원상회복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내외 인권 문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킨타나 유엔 인권보고관은 지난 7월 방한 당시 지배인과 종업원 2명과의 면담내용을 토대로 다가오는 10월 정기 유엔 총회에서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를 상대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인 바, 한국정부로서도 유엔 총회에 보고된 유엔 인권보고관의 진상규명 요청을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이번 2박 3일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향적 조치가 합의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인권문제로 그 해결요구가 비등한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에 대하여도 남북 간 인도주의 문제로서 그 동안의 남북 간 협의를 마무리 짓고 실마리를 도출하여 전향적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 문제, 비전향장기수 문제, 김련희씨 북송 문제와 더불어 신속한 해결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

 

 

 

2018.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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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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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가려씨 방한 일정 안내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가려씨(유우성씨의 여동생)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조사 중에 있는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면담을 요청을 받고 어제(9월 18일)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1. 유가려씨는 어제서야 비로소 2013년 1심 무죄 선고 판결로 석방된 오빠 유우성씨를 직접 만나 재회할 수 있었고, 이번 방한기간(9월 18일~30일) 동안 오빠 유우성씨의 집에 머물며 모처럼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보낼 예정입니다.

 

  1. 유가려씨는 이번 방한기간 중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면담 일정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변론기일 및 전 안보수사국장의 국정원법위반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여 원고로서, 증인으로서 피해자 진술을 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현재까지 우선 확정된 <유가려씨 주요 방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 9. 20.(목)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동관 1번 법정출입구)에 출석하여 2018가합532289 국가배상청구 사건 변론기일에서 원고로서 피해 진술을 합니다.

 

– 2018. 9. 21.(금) 오전 9시 30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25호에 출석하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4팀(팀장 이재승교수)과 이 사건 수사 초기 유가려씨에게 가해진 국정원과 검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비롯하여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면담을 합니다.

 

– 2018. 9. 21.(금)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6호(서관 6번 법정출입구)에 출석하여 2018고단1268 피고인 권영철(2009. 10. 1.부터 2013. 4. 12.까지 국가정보원 안보수사국장으로 근무)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사건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서 피해 진술과 피고인 권영철의 사과 및 처벌을 요구하는 증언을 합니다.

 

 

2018. 9. 19.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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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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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형평성 잃은 구속영장 심사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018. 9. 20. 검찰이 청구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A4 2매에 달하는 분량으로 작성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 기각 사유로 범죄성립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이 남발되어서는 안 되고,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번 영장 기각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대단히 부당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간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거의 예외 없이 발부하여 왔다. 이러한 영장 심사 실무에 비추어, 이번 유해용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영장 심사의 형평성을 심대하게 잃은 것인바, 우리 모임은 형평성을 잃은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규탄한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법원은 검찰이 청구해 왔던 압수수색영장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들며 대다수를 기각해 왔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우리는 지금의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 규명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관련 특별법에는 사법농단 관련 혐의의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법관도 특별재판부의 형태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국회는 신속하게 위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법농단 진상 규명이 기존 법원에 의해 좌절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18 9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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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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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9월 평양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미국은 종전선언 합의 및 대북제재 해제 등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18. 9. 18.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 결과를 양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발표하였다.

 

양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훈련 중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군사적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담아 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였고, 남북 교류·협력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10.4 선언 11주년 및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 개최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같은 선언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북측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내용도 담아내었다.

 

이러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지난 4. 27.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 개막과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발전 등을 천명하였던 “판문점선언”의 실질적 이행에 대한 남북의 굳은 의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진전된 실질적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 양 정상이 서명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였던 바와 같이 남북관계에 지난 봄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고 오늘 가을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렸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종전선언이 실현되지 않는 한 그 열매를 키우는 것도, 더 많은 열매를 열리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즉,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남북 교류와 협력에 현실적 장애가 되어 그 제재의 영향과 효과는 남측에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으며, 종전선언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합의가 나오지 아니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기가 쉽지 아니한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에 합의하였고, 북·미 상호간의 신뢰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북측이 지난 4월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선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그 다음 달에 풍계리 핵 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음에 반하여, 미국은 단지 금년 내에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조치만을 내 놓았을 뿐이다. 그리고, 미국이 신뢰구축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북측에게 비핵화 이행을 요구하였던 것이 지난 8월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실제적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북제재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이나 상호간의 신뢰구축을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재의 대북제재는 북측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남측에게도 민족경제의 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있지만,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지금 당장 해제할 수 있는 제재 조치도 상당히 있다. 우리 위원회는 미국이 즉각 대북제재를 해제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해 나갈 북·미간의 신뢰구축에 적극 나서고, 종전선언의 합의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나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려는 남북의 의지와 노력에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20189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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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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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이 기소한 삼성의 노조파괴 조직범죄!

삼성은 사과하고 무노조경영폐기 선언하라!

    

1.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에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기자회견문은 현장 배포).

2. 지난 27일 검찰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이는 삼성의 무노조경영과 전사적 노조파괴범죄그리고 위장도급으로 법 위에 군림하여왔던 삼성의 만행을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한 것으로검찰 스스로도 그 심각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그러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뒤늦은 수사로 열사 2명을 떠나 보내야했습니다삼성그룹의 1인자인 이재용에 대한 수사와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의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였고 삼성의 인사노무부서를 자처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무엇보다 삼성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그동안 자행해왔던 노조파괴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고 여전히 무노조경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삼성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의 한계와 과제를 확인하고삼성그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무노조경영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 자 회 견 개 요 □

□ 일 시 : 2018년 10월 1(오전 1130

□ 장 소 삼성전자 본사 앞(강남역 8번 출구)

□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금속노조 법률원참여연대

□ 문 의 : 02-2670-9500(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02-588-4612(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장)

□ 진행순서

내 용

1

현장발언삼성그룹 계열사의 노조파괴피해사례

2

검찰 수사결과의 의미와 과제

3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행태 비판

4

삼성그룹의 사과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5

기자회견문 낭독

 

2018. 9.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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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9/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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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는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사법연수원 실무연수 방안을 안건에 상정하였고, 위 회의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의무적으로 실무연수를 받도록 하는 변호사법·법원조직법 개정안(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7. 12. 발의한 것)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의무적 실무연수 제도는 그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애초에 실무연수 제도의 법적 근거인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은 신입변호사의 실무연수를 위해 별도로 개설된 조항이 아니라 법률사무소의 개설 요건을 정하는 조항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실무연수를 받아야만 하도록 제한을 둔 것인데, 그 취지는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매우 모호한 것이었고,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의무적 실무연수 제도는 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간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실무연수를 받지 않은 사람도 엄연히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인 점, ② 실제로는 일반 고용변호사와 다름없이 일을 하는 경우에도 실무연수 기간임을 핑계로 저임금 또는 무급으로 신입 변호사의 노동을 착취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 ③ 적당한 실무수습 기관을 찾지 못한 신입 변호사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변협의 실무연수의 경우 다소 무성의하게 운영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처럼 종전에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은 물론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국가기관, 공단, 국제기구 등에서 6개월의 실무연수를 할 수 있었던 기존 안에서 1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되, 종전에 사법연수생의 공무원 지위를 인정하던 규정은 삭제하고, 실무연수 과정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의 방식을 ‘선발’이 아닌 ‘교육’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배경과 경력,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들을 배출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한 도입 배경 중 하나는 종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특히 사법연수원 제도의 경우 ① 사법연수생 중 70%가 변호사로 개업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점, ② 사법연수원은 판·검사를 위한 연수에 치우쳐 있어 국제화·전문화된 법조인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③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사법연수원이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2년간 교육시킴으로써 법조계 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법조인들끼리 동류의식 및 폐쇄적 집단의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온 바 있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과 같이 사법연수원에서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1년이나 의무적인 집체 교육을 강제한다면, ① 변호사들끼리의 동류의식 및 폐쇄적 집단의식 형성이라는 폐단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점, ②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의 교육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 의문을 지울 수 없는 점, ③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엄연히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되는 점에서 종전에 제기된 실무연수 제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점, ④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급락하면서 시험에 불합격한 상당수의 학생들이 ‘변시 낭인’으로 전락하여 장기간 학자금 대출 등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격 후에도 1년의 의무 연수를 받으면서 그것도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아닌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면 신입 변호사들의 지위와 처지 문제는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이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 내에도 기존 사법연수원 커리큘럼에 따른 각종 재판실무 수업, 방학 중 희망자에 한한 재판실무 수업의 수강이나 일선 법률사무 처리 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이 가능한 등 재학 중에도 실무연수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1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의무 연수를 하도록 하게 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⑥ 사법연수원 교육은 판·검사를 위한 교육에 치우쳐온 바 실질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의 의무 연수가 변호사로서의 전문성과 다양한 활동 역량에 도움이 되기 어려운 점, ⑦ 변호사 실무 교육이 목적이라면 현재 현직 변호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변협의 프로그램을 신입 변호사들에게 맞게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오히려 더욱 많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기본적으로 과거 사법시험 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기반하여 법조인 양성의 과제를 국가가 아닌 대학에서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고안된 제도이고, 판·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양성하는 제도이며,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하며, 국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지금 사법연수원을 통한 의무적 집체 교육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식에 완전히 모순되며, 기존의 변호사 의무연수 제도의 문제점 또한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국회는 현행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안에 대한 논의 없이 사법연수원 집체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재고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01810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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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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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법농단 진정서에 유엔 특보 관심 표명

민변ㆍ참여연대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1. 오늘(10/1, 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요청한 질의에 대한 답변서와 추가정보를 제출하였습니다.

  2. 지난 6월 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시아 사얀 (Mr. Diego García-Sayá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게 진정서(Letter of Allegation)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8월 말 사법농단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추가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어떤 기준으로 판사들을 사찰했는지, 누가 이러한 사찰 정보를 만들고 관리하였으며 재판거래 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대법원 조사단이 조사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 14가지입니다.

  3.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법원의 영장기각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발생한 법관의 독립성 침해 사건은 행정부 또는 행정부 수반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반적 사례와 달리, 대법원장과 그를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건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경우임을 강조했습니다.

  4. 또한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에 필요한 문건 등 각종 자료를 검찰에 임의제출할 것, △국회는 현재 발의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및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것,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 등 진상규명활동에 적극 나설 것, △국회는 법원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하기로 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할 것, △정부는 과거 사법개혁의 역사를 참조하여, 사법부·행정부·입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개혁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이 이러한 활동을 주목하여, 법원의 수사 협조와 법원개혁 노력, 국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입법활동 등을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5. 민변과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이외 국제사회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태로 초래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1994년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빈도가 법관과 변호사에 대한 보호장치 약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Diego García-Sayán 특별보고관은 2017년에 임명되어 3년간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끝.

▣ 붙임자료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질의 답변서 및 추가정보 제출 [영문,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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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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