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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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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8/11/20- 20:46

[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입법분야에 대한 입법감시활동 및 입법촉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매년도 정기국회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적극촉구법률안과 반인권적, 반서민적 성격을 띄는 법안을 적극저지법안으로 선정하여 발표해왔습니다.                                                                                          
  2. 올해 민변은 2018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장 긴급한 개혁현안에 관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 9월4일(화)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http://minbyun.or.kr/?p=40417) 아울러 해당 개혁분야 입법을 위해서 9월4일에는 정의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9월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3. 아울러 어제 11월 19일(월) 민변은 34개의 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에 관한 입법검토의견을 담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8개의 입법적극저지법안과 26개의 입법적극촉구법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14개의 위원회와 1개의 센터가 선정 및 의견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고, 민변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가 최종 편집책임을 맡았습니다.  (자료집: 별첨)                                                                                                           
  4. 민변은 이번 정기국회가 정치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 입법 등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노동인권·여성·아동청소년·난민 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될 것인데, 이 가운데 국민의 인권과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안은 저지될 수 있도록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20일(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 

 

[자료집] 입법감시의견서_2018_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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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 집단입국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장 면담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4. 7.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집단입국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선언 이후 북한 제재로 인한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선전하였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에서는 불과 5일 앞으로 다가 온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현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기획한 사건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북한에서는 국정원에서 벌인 유인·납치극 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은 위 종업원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한 이산가족상봉 등 어떠한 형태의 인도적 협력도 없다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3. 위 종업원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문제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단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이념이나 체제와 결부된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에 관한 문제이고 신체의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 칭화대 교수를 통해 위 종업원들의 가족들로부터 신변과 안위 등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위임장을 수령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이들을 접견하고 안위 등을 확인하는 것만이 이 문제로 인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보기에, 위 변호사들은 오늘 자로 국정원장 앞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우편 발송하였고, 국정원 대변인실의 전자우편으로도 위 신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변호사들은 위 면담신청에 따른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귀 언론사에서도 이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서류 : 국가정보원장 면담신청서(첨부파일참조)

 

2017. 6.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월, 2017/06/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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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해 4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1년 2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종업원들의 신변은 전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총선을 닷새 앞두고 이례적으로 공개됐던 12명의 집단입국 이후 가족들은 현재까지 종업원들의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은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어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사법절차를 통해서도 종업원들의 행방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국정원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3.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과 국정원 개혁, 인권 중시를 내세우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은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할 사건입니다. 종업원 중 한명의 아버지는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지병이 악화되어 딸을 그리워하다가 얼마 전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집단 입국사실 발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소되지 않은 의혹투성이인 이 사건에서 종업원들의 인권, 가족들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4. 이에 TF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이념이나 체제와 결부된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에 관한 문제이고 신체의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조속히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2017.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수, 2017/06/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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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 배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등 적폐세력이 박근혜 탄핵 및 대선 기간에 국정을 농단하며 전격적으로 사드를 배치하였던 과정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 정부가 사드 ‘알박기’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단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미국은 사드에 대한 검토가 끝나기 전에 마구잡이로 사드를 들여놓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훼손하지 말도록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미간 기존 합의에 따르면 올 하반기까지 발사대 1대만 야전 배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사드 배치의 전 과정이 빨라졌다며 국내 법과 규정을 적절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작년 7월 사드 배치 발표를 하면서 올해 말 이전까지 배치 및 운용 하겠다 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에 성주, 김천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대체 부지 선정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토지 취득 과정도 별도로 필요했다. 당연히 당초 계획보다 늦게 배치될 수 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전격적으로 사드 체계가 올 4월 26일에 성주골프장에 배치되었다. 부지를 공여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도 개정해야 했으나 이도 무시하고, 굳이 수용이 아닌 교환의 방식으로 롯데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급하게 부지를 공여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각종 법령을 어겨가며 ‘실력행사’를 한 것이다. 이는 한미 당국이 각종 법령을 어겨가며 ‘고의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빨리 정권교체 전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다. 황교안 등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과 자유한국당 고위 당직자들은 탄핵선고 일주일 전인 3월 3일에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협의하였다. 사흘 뒤 미군은 오산 공군기지로 사드를 반입하였다. 그 다음 날 자유한국당 인명진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전에 빨리 배치해 대선 이슈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그 다음 날 황교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를 갖추”겠다고 화답했다. 대선 기간 사드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문재인 당시 후보는 후보간 토론에서 사드 이슈에 관해 집중 공격을 받았었다. 이렇듯 사드 알박기 속내가 대선에서 안보 이슈를 부각해 보수 후보에겐 유리하게 진보 후보에겐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권 교체 이전에 사드 배치 대못을 박기 위한 것이라는 정황도 다분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사드 알박기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 졌다. 따라서 새정부는 사드 알박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 내용은 무엇인지,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 법적 절차를 왜 면탈했는지, 황교안이 자유한국당과 협의하여 대통령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추진한 것인지, 주모자와 관련자, 미국의 관여 정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검찰은 범죄 혐의에 관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므로, 광범위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등을 직권을 남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 법적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채 대선 시기 사드를 배치하여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우리가 고발한 혐의에 국한하지 말고 사드 배치에 관한 전반적 과정을 꼼꼼히 살펴서 범죄행위를 수사하여야 한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는 황교안 등이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즉각 소환하여 조사하는지에 따라 가려질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동맹국 답게 대한민국의 주권과 존엄을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

 

 

 

20176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월, 2017/06/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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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한 성찰 없이는

한국베트남 양국 간 진정한 우호관계를 만들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조속히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언행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 내용만 보면 일본 정부가 또 위안부 문제에 관해 망언을 해,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공식 논평을 내놓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발언과 관련하여 베트남 국민들이 분노하자 베트남 정부가 내놓은 논평이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경제가 살아났다”라며 베트남 파병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언급하였다.

 

이 발언 직후 베트남 국영방송 VTC는 유력 언론인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바로 돈 때문이라는 점을 순순히 인정한 것이다. 돈을 위한 참전은 ‘청부살인’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베트남 파병의 성과로 경제발전을 칭송한 것을 비판하였다. 나아가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문제도 지적하였다. 베트남 외교부도 현충일 추념사에 대해 13일 대변인 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에게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13일 대변인 발언으로 “앞으로도 양국의 우호 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갈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하였을 뿐이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이국땅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거나 다친 참전군인들도 마땅히 국가가 위로하고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정의로운 한국’을 건설하겠다는 새 정부라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우리는 한국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아픈 역사가 다른 나라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는데 일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수한 베트남 민간인이 무참히 살해되었다.

 

그렇기에 베트남 정부와 언론의 비판에 대해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외교부의 원론적 답변은 실망스럽다. 1999년 이후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사실과 피해자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전해졌고, 주월 미군의 감찰보고서 등 신빙성 높은 자료까지 확인됐지만, 한국 정부(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민간인 학살은 존재하지 않았다”이고, 현재에도 그러하다. 이번 현충일 추념사에 대한 베트남 정부와 언론의 문제제기는 오랜 시간 이어진 한국의 모르쇠에 문제제기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나아가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영혼 없는 태도로는 양국의 우호 관계가 발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겹겹이 쌓여있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지 못한다.

 

민변은 2017. 4.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를 인준하였다. 한국국에 의한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문제가 한국 사회에 알려진지 18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가해국의 법률가들이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시적인 활동단위를 만들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늦기 전에 힘을 모으고 있다. 민변 TF는 지난 6월 2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 꽝남성의 퐁니·퐁넛 마을과 하미마을 학살피해자 6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968년 2월, 청룡부대 주둔지였던 꽝남성에서 한국군에 의한 학살은 그야말로 ‘흔한’ 일이었다. 생존자들은 모두 따이한(한국군)이, 1968년 2월 자신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여성과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했다고 증언했다. 학살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티탄은 49년이 지난 지금도, 1968년 2월 12일 아침, 자신의 복부에 총이 박히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 늦기 전에 한국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행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민간인 학살이 집중되었던 1960년대 말을 기준으로 할 때 벌써 50년 가까이 흘렀다. 베트남인 학살 생존자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새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남은 생명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일본 정부와 달라야 할 것 아닌가.

 

2017년 6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 장완익 변호사 (직인생략)

화, 2017/06/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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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진상조사 요청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4. 총선 직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입국 사실이 알려지고, 기획탈북의혹이 제기된 후 1년 2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종업원들의 신변은 전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총선을 닷새 앞두고 이례적으로 공개됐던 12명의 집단입국 이후 가족들은 현재까지 종업원들의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은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어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사법절차를 통해서도 종업원들의 행방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국정원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3. 이에 민변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 대응 TF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국정기획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새로 선임된 서훈 국정원장의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식당종업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 내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에 TF는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고,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과정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자 2017. 6. 30.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에 진상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는 이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과정 전반에 대하여 개혁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의견서

 

 

2017. 6.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금, 2017/06/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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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달 19일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서훈 신임 국정원장에 대하여 면담신청을 하였습니다.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1년 3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조차 한차례도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과 논란 중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 이에 대하여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과의 면담을 진행할 것을 통지하였고, 오늘(7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TF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지난해 4월 집단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처음으로 국정원 관계자와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담 진행 후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브리핑을 진행하거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7.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목, 2017/07/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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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민사부 재판장 김춘호)은 2017년 7월 6일,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책임자인 강신욱(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신상규(당시 강력부 수석검사, 사건 주임검사), 허위 필적감정을 한 김형영(당시 국과수 감정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국가와 감정인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이 사건의 핵심인 당시 수사책임 검사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하였다. 결국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실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강기훈씨는 1991년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한 동료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대미문의 유서대필에 의한 자살방조 사건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강경대 열사 사망 이후 뜨거웠던 정권 퇴진과 공안통치 종식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거센 요구가 동력을 잃었다. 정권이 한 청년에게 동료의 죽음을 부추긴 자살방조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이후 재심을 거쳐 2015. 5. 14. 대법원이 강기훈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관하여 무죄 확정 판결을 하기까지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가해자는 아무도 없었고, 무죄판결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피고 검사들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정권이 기획한 조작 사건에 적극 가담하여 미리 정해진 결론에 부합하는 증거만을 취사선택하고,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여 온 강기훈씨의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는 증거와 진실들은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했다. 강기훈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입수하고도 압수목록조차 기재하지 않고 서랍 속에 던져두었던 것은 그 대표적 행위이다. 또한 강기훈씨는 물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강압수사를 통해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해 낸 조작의 핵심 당사자였다.

 

이들은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타락했을 때 한 사람과 한 시대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장본인들로서 당연한 책임의 주체이다. 그러나 법원은 꼬리에 불과한 감정인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머리요 몸통인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마치 허위감정이 일개 국과수 감정인의 독자적 행위인 것으로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켰다. 지난 25년 간 유서대필자의 오명을 뒤집어쓴 채 삶을 파괴당한 국민은 있으나 정작 수사기관이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또한 법원은 검사들의 접견권 침해 등 일부 위법행위가 인정되지만 그 당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을 정해놓은 꿰어 맞춘 수사였고 일관된 목적 하에 치밀하게 진행된 것이었다. 유죄판결 딱지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피해자가 그 부분만을 떼어서 소송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교적 판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과연 법원이 과연 진실을 마주하려는 관심 자체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2017년 사법부는 1991년 강기훈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와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특히 사건의 핵심에 대한 적극적 진실규명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린 권력의 핵심부를 면책시키는 판단은 또 한번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법원은 시대적 과제 앞에서 또 한번 멈춰서고 말았다.

 

법원과 검찰은 현 시기 가장 큰 개혁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 판결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오늘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17년 7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07/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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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 진행

 
변론기일 일시 및 장소 : 2017. 7. 11. (화) 10:00 서울 행정법원 B201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7. 11. (화) 10:30 서울행정법원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성주·김천 주민들은 지난 2017. 2. 28.경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국방부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공고를 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087). 그 첫 번째 변론기일이 2017. 7. 11.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B201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성주·김천 주민들은 위 사건에서 국방부가 보관중인 ‘한미 간 사드체계 배치 사업 약정서’, ‘국방부와 주식회사 롯데상사 교환계약서’, ‘2016. 11. 25. 국방부가 작성했다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관련 부지공여 계획에 관한 보고서’ 등 문서에 대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두었습니다. 피고는 지금까지 한미 SOFA 본협정 등 규정상 사드체계 배치사업에 국내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되지 않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드체계 배치의 사업면적은 32만여 제곱미터에 불과하여 사업계획공고 대상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한 상태입니다.

 

4. 그러나 이미 공여된 구역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의 환경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는 명확한 판례가 있고(서울행정법원 2011. 9. 28. 선고 2010구합19256 판결), 한민구 국방부장관 스스로도 2016. 7. 11.경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사드체계 배치사업의 경우에도 국내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사업면적과 관련하여서도 ① 국방부가 롯데와의 교환계약을 통해서 이 사건 사드체계 배치사업을 위해 확보한 부지는 148만㎡에 이르는 점, ②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은 곧 주한미군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시설 및 구역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여 면적이 사업시행 면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 ③ 2017. 6. 5. 청와대의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에 의하면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 8,779㎡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입니다.”라는 것이므로 의도적으로 적법절차를 회피하려고 하였다는 정황이 분명한 점에 비추어 위법하게 사드체계 배치 사업을 진행한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청와대와 정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시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혀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을 정하는 데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상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은 것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6. 사드체계를 배치하는 과정에 적법절차가 어떻게 외면되었는가를 밝히는 과정은 사드체계 배치의 실체적 정당성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논의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월, 2017/07/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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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결정을 환영한다.

광주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이정훈)은 2017년 7월 6일, 근육병으로 인해 뇌병변장애1급인 장애당사자가 제기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제3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제5조 제2호만을 인용하여 위헌법률제청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다발성경화증이라는 근육병으로 현재는 왼 팔만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이웃 안에서 고유하고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아내고 싶은 50대 여성이다. 그녀는 2010년 병원의 동료 환자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의 재가(가사 간병)급여를 받았다. 그러다가 2016년에서야 장애인활동보조급여(최대 하루 14-5시간, 사회활동까지 지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장애인활동보조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유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제2호) 혹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제3호)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법률 조항 때문이다.

그래서 당사자는 2016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변경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2017년 봄 위 거부처분의 근거 법률인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가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② 존엄권, 안전권 및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③ 평등 원칙을 침해함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서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았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노인장기요양급여와 달리 그 수급자를 요양과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자립생활의 주체로 대우한다.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 노인성 질병을 앓게 되어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격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급여의 지급 목적이나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도,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는 이들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제한해 왔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이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일이 많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숱하게 장애 당사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위헌제청결정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기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보조급여는 성격, 범위, 시간 등에서 서로 다른 제도이고 큰 차이가 있기에 제5조 제3호의 ‘비슷한 급여’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듯이 행정청이 위 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여전히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 법 제5조 제3호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도 자주적이고 고유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활동보조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법원이 비교 대상을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또한 법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존엄권, 자기결정권 침해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점도 그러하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았다. 당사자의 몸은 근육병으로 하루하루 약해져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늦지 않게, 당사자가 하루라도 실질적으로 위 제도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기일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7년 7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금, 2017/07/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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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성명]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을 환영하며,

서울대의 학생들에 대한 고소 취하, 징계 철회를 촉구한다

 

지난 7월 11일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이하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 합의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작년 10월 대학 본부 측의 일방적인 시흥캠퍼스 설치 통보에 반발하여 학생 총투표를 통해 행정관을 점거하고 학생 참여권 보장을 요구하여 온 바 있다. 서울대학교 측이 이제라도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화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서울대학교 측은 시흥캠퍼스 설치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바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는 그 실질적 실현을 위해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서울대학교 측은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흥캠퍼스 설치를 추진하여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헌법 제22조가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 및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서울대학교 측은 외부 용역 직원 포함 수백 명의 직원을 동원하여 학생들을 폭행하고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행정관 점거 시위를 폭력 진압하여서 다수의 학생들이 실신하여 응급실로 수송되는 등 학생들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및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다.

이에 서울대 학생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하여 그 조사 및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 사안을 조사중이다.

서울대학교가 이제라도 학생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등의 형사고소 관련 취하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나, 징계절차는 진행중인바,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는 조속히 취하하고,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 역시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 본부 측이 학생을 대학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ㆍ비인권적일 뿐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없어 더 많은 갈등을 만들어 낼 뿐이다. 향후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바라며, 나아가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을 대학 자치의 주체로 동등하게 인정하고 소통하는 보다 민주적이고 새로운 의사결정 모델을 만들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7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성명]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을 환영하며, 서울대의 학생들에 대한 고소취하, 징계절회를 촉구한다

금, 2017/07/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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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박한철 전임 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독립적 헌법기관의 장이 6개월가량이나 공백 상태인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서 청문 절차까지 마쳤는데도 국회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납득되기 어렵다.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의 직을 수행하는데 적격자인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야당이 김이수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밝힌 점을 문제 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나아가 그런 점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의 정신과 헌법재판소의 존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권위를 가지는 것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그 취지를 결정문에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법 역사에서 ‘빛나는 소수의견’이 재판의 권위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드러낸 사례가 적지 않다. 지금 일부 야당의 행태는 그런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서 조금의 타당성도 인정될 수 없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절차가 당시 정권의 핵심세력에 의해 보복적이고 정략적으로 개시된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내일(7/18)이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고 이 날 본회의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내일 헌법재판소장의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면 언제 그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내일 동의 절차가 개최된다고 해서 동의 결의가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국회가 헌법재판소장의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국회는 다른 사안과 연관시키지 말고, 자당의 이해에 골몰하지도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국회 동의 절차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20177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7/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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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배치 결정 1년, 주권과 헌법적 차원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해 7. 13.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차원의 결정을 하였다고 발표한 지 한 해가 지났다. 발표 이틀 전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국회의 논의를 차단했던 박근혜 정권은 올해 봄 대선 직전에 사드를 성주 롯데 골프장 부지에 들여놓았다. 새로운 정권은 지난 정권의 사드 배치과정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듣겠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적법절차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당사자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이를 지키겠다고 공언한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논의를 생략한 채 환경영향평가‘만’ 하면 된다는 태도는 전혀 새로운 정부답지 않다.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할지,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도 없이 뜬금없이 전자파 측정을 하니 주민들더러 참여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전혀 문재인 정부다운 태도가 아니다. ‘보고 누락’ 사태와 ‘왜 예정보다 빨라졌는지 모르겠다’며 범정부 TF를 구성한 것이 불과 한 달 전 일이고,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2주가 지났을 뿐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민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방식과 항목을 다 정했단 말인가.

사드배치는 박근혜 탄핵 국면의 마지막에 시민들이 적폐 중의 적폐로 꼽은 6가지 중의 하나였다.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밝혀져야 할 사실이 너무도 많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왜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는지, 대선 직전에 마구잡이로 배치한 것은 누구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잠탈할 계획을 세운 건 누구이며, 이를 집행한 것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주민들은 이미 적폐의 온상인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안보실장 및 관련자들을 고발도 하고, 공익감사도 청구하였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전 과정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촛불 이후의 과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와 관련된 유일한 대선 공약은 국회 비준 동의였다. 공론화하고 재검토하여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공론화를 위한 노력은 없이, 성주를 다녀가는 것으로 사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의문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공약이행 정책들은 기존 박근혜 정권에 의해 상당히 진척된 일들의 재검토이다. 신고리 5, 6호기도 이미 많은 자금이 들어갔지만 우리의 에너지 정책과 미래를 위해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고, 국정교과서도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그것이 교육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단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제도 일본정부가 입금을 하고 재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당사자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장비의 일부를 기습적으로 임시 배치했지만 이 역시 주권과 헌법적 관점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다른 사드들은 모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그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사드체계 배치에 대한 근원적이고 전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1년 전, 사드를 배치한다는 결정이 발표되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하는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안보의 측면에서 볼 때 득실이 교차하는 문제이고, 졸속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국익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북핵 문제 해법을 마련하고 그 틀에서 사드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위기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사드 배치는 부지 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당시와 달라진 것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반입되었다는 것뿐이다. 일부 반입으로 사드가 가동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조사결과와 상황변화를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내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해왔다. 촛불 혁명은 민주주의를 통해 헌법과 주권을 수호하는 길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정권의 졸속적 결정과 국민 무시를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는 허울로 용인할 수는 없다. 촛불혁명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과 정부가 사드배치와 관련해 공언했던 공론화와 재검토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7년 7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목, 2017/07/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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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배치 결정 1년, 원점 재검토 입장 발표 및
‘범정부 합동 TF’에 의견 제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의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와 국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배치된 사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공론화와 재검토를 천명하였습니다. ‘보고 누락’, ‘쪼개기 공여’ 등 벌써 많은 적폐가 드러났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까지 반영하여 사드 문제를 공론화하고 재검토 해야 합니다.

3. 이에 우리 모임은 사드 문제는 철저히 주권과 헌법수호의 문제이므로 수사와 조사를 통해 명백히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드 문제를 원점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4. 덧붙여 국무총리실 산하 ‘사드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에 사드 배치과정에 침해된 적법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절차적 투명성 확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할 때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위 TF가 ’적법‘이 아닌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어떤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전자파 측정을 국방부가 주민들에게 통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우려스러움을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5. 사드배치가 우리 국민 모두의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첨부 1. [미군위][성명]사드배치 결정 1년, 주권과 헌법적 차원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첨부 2. 사드체계 배치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검토 의견서

 

 

 

2017년 7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목, 2017/07/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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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7. 24. (월) 오후 2시

 

2.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5. 내용

–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선차적 과제로서 5대 과제 제안

–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탈검찰화

– 공수처 도입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및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재정신청 전면 확대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비정상적인 권한 독점과 자의적인 권한 행사는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편파·왜곡·과잉·축소·은폐 수사로 나타났고, 그 결과 검찰은 현재 모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검찰개혁의 과제 다섯 가지를 제시하려 합니다.

 

민변이 제안하는 다섯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②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③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탈검찰화

④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⑤ 재정신청 전면 확대

 

민변이 제기하는 위 다섯 가지 과제는 선차적인 과제일 뿐입니다. 이후에도 검찰이 진정 국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조직과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7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7/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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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8. 3. (목) 11:30

2. 장소 : 광화문 광장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 시위”

5. 내용
- 사드 추가배치와 가동을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이행하라
-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하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는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국내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위배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적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민변은 내일부터 광복절까지 사드 추가배치 중단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진정한 평화의 길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8/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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