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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 대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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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 대가’는 없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1/20- 10:51

‘망 이용 대가’는 없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이사)

 

요즘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기업에 ‘망 이용 대가’를 물려야 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다. 5G 시대에는 망사업자들이 인터넷기업들에 ‘고속’ 인터넷을 비싸게 팔 수 있어야 한다거나 국외 인터넷기업들에 국내 접속료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이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의 도구로 여겨져온 것은 인터넷의 ‘참여적인 매체’로서의 성격 때문이었다. 힘없는 개인들도 방송이나 신문과 같이 대중에게 동시에 호소할 수 있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생산자가 되어 이들의 ‘참여’ 아래 여론과 산업이 형성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만인이 만인에게 한꺼번에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은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수억 개의 모든 단말이 다른 단말에 직접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터넷의 혁명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모두가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모두가 서로의 전령이 되어주기로 한 것이다. A와 Z 사이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B, C, D, E, F, G 등 많은 단말들이 물을 먼 곳에서 길어서 불을 끌 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양동이를 전달하듯, 차례대로 정보 전달을 하기로 약속했다. 모든 단말이 각자 자신의 이웃 단말이 전달한 정보를 다른 방향의 이웃 단말에게 전달하는 소임에만 충실하면 모두가 모두에게, 즉 C도 W에게, L도 H에게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인터넷의 혁명이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또 하나의 원칙이 필요했는데 각자가 자신의 이웃 단말과의 통신에 대해서 돈을 받지 않기로도 약속한 것이다. 우편이나 전화처럼 발신자나 수신자에게 돈을 받으려 했다면 발신자와 수신자는 중간에 몇개의 단말을 거쳤는가에 따라서 비용을 물고 그 비용은 각각의 중간 단말에게 배분됐어야 할 것인데 이를 정산하는 거래 비용만으로 인터넷은 붕괴되었을 것이다. 결국 자신에게 전달된 정보가 누구에게서 왔고 누구에게로 가는지 어떤 내용인지에 관계없이 다음 사람에게 무료로 전달해준다는 원칙이 정립됐다. 이렇게 모두가 모두의 정보 전달에 기여하는 대신 서로 간에 배달료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바로 망중립성이다. 정보 전달에 대해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더 빠른 전달 또는 더 안정적인 전달에 대해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등가이고 망중립성의 더 잘 알려진 표현인 ‘우대 금지’(no prioritization) 원리이다. 인터넷의 민주성은 모두가 서로의 정보 전달에 무상으로 기여한다는 참여적인 기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덕분에 인터넷은 무료 정보의 바다가 되기도 했다. 내 웹사이트에 다른 대륙의 누군가가 접속하여 정보를 퍼간다고 해서 내가 정보전달료를 물어야 한다면 나는 웹사이트에 무료로 정보를 올리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정보까지 받아 올려 또다른 사람들이 퍼가도록 하는 것은 언감생심이었을 것이다. 다음 메일, 네이버 검색,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을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망중립성 덕택이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 서로간의 연결을 대행해주고 돈을 받는 기업이 생겨났다. 이게 바로 망사업자이다. 망사업자는 많은 단말들 사이의 연결을 통제하게 되어 지금은 A에서 Z까지 가는 동안 30개의 단말을 거친다면 그중 10개쯤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가 됐다. 이를 바탕으로 망사업자들은 ‘정보전달 전 구간은 아니라도 상당 부분을 책임지므로 배달료를 받겠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전선의 용량을 키워서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자신과 오가도록 하는 접속료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게 바로 한국 망사업자들이 ‘망 이용 대가’라고 부르는 것인데 외국에서는 이런 표현 자체가 없다. 굳이 대응되는 단어를 찾자면 ‘(망사업자의) 최종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요금’을 발신자로부터 받겠다는 의미로 ‘터미네이션 피’(termination fee)라고 부른다. 전화망 사업자들끼리는 이것을 받지만 인터넷에서는 금기시되어왔다.

‘망 이용 대가’라는 개념은 인터넷의 작동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결국 인터넷의 참여적 매체로서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국내 망사업자가 그렇게 돈을 번다면 외국의 망사업자들도 자신이 한국 국경까지 정보 전달을 한 것에 대한 ‘망 이용 대가’를 한국의 이용자나 망사업자들로부터 받으려 들 것이다. 심지어는 유력한 정보 제공자들은 국내 이용자가 정보를 퍼갈 때만 유료로 하려 들 것이며 ‘정보의 바다’는 한국에서만 귀신같이 증발해버릴 것이다.

* 위 글은 한겨레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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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4/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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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70067407/in/dateposted/" title="20210811_5G불통피해사례발표기자회견 (3)" rel="nofollow">20210811_5G불통피해사례발표기자회견 (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70067407_bc5c72aa38_c.jpg" style="width:850px;height:637px;" width="850" />

 

5G 소비자 피해 19년 대비 20년 16% 증가, 이통사는 책임전가

가입자 서명 위조하고 보상은 30만원 제시, 정부도 나몰라라 

130만원에서 12만원까지 고무줄 입막음 보상, 정부 대책 필요

 

한국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8/11) 기자회견을 열어 △5G 소비자 피해 상담 1,995건 분석결과와 △SK텔레콤이 대리점을 통해 가입자 서명을 위조하고도 30만원의 보상을 제안한 사례 △5G 상용화 이후 이통3사가 130만원에서 12만원까지 고무줄 입막음 보상을 진행했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통신·소비자단체들은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2년이 지났지만 높은 요금제와 허위과장광고, 불통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이통3사가 5G 불통 현황을 1,600만명에 달하는 5G 가입자들에게 고지하는 한편,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5G 불통보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5G 서비스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공언해왔고 과기부가 5G 서비스 상용화 과정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만큼 정부가 5G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odD7DlcgtKiPn08ju4G29LfApl0eo8tS_kR...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원문보기/ 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한국소비자연맹 5G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결과 (정지연 사무총장)

▣ 첨부자료3. 가용지역 설명의무 위반과 대리점의 서명위조, 입막음 보상 사례 (안진걸 소장)

▣ 첨부자료4. 이통3사의 입막음 보상과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한범석 변호사)

 


 

커버리지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을 '위조'당하고 보상금 30만원을 제안받은 A씨 사례

 

[SK텔레콤 고객센터의 무성의한 반복적인 답변]

 

 소비자 A는 2020년 11월 SKT 대리점을 통해 5GX프라임 요금제에 가입함. 가입 직후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 강남구 소재의 직장에서 SNS를 통해 사진 하나 업로드하는데 5분씩 소요되는 등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LTE 품질 또한 불량하여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SKT 고객센터(Tworld)로 민원을 접수함. 

 A는 SKT 홈페이지에 공개된 커버리지맵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지역이 정상적으로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단말기 상 안테나표시가 1개 이하로 점멸상태임을 지적하며 서비스 개선대책을 촉구함. 아울러 향후 서비스 개선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대책에 대해 질의함.

 그러나 SKT는 답변을 통해 ‘문의 지역으로 영향 범위 내 서비스 장비 이상 없음이 확인되나, 미시설 범위 및 음영구간 개선/보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함. 특히 서비스 개선완료 시기나 보상요구와 관련해서는 ‘개선 완료 시기를 확정해 안내하기 어렵고, 무선 환경 특성에 의한 불안정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무성의·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함.

 

[대리점의 서명위조와 SKT의 책임 떠넘기기]

 

 A는 계속되는 개선요구에도 SKT가 같은 답변만 반복하자 202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이에 SKT 측은 분쟁조정위를 통해 해당 건물의 통신장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작업이 완료되면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5G 커버리지 및 음영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하고 5G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본인 동의와 서명을 하였으므로 A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그러나 SKT가 제출한 5G 가용지역 확인동의 계약서의 서명란에 기재된 자필서명은 A 본인의 것이 아니었음. 이에 A는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고, SKT는 대리점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서명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함. 

 현재 이통3사가 직영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판매하는 비율이 5% 내외에 불과하고 대부분 위탁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5G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는 각 대리점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음.  

  그러나 SKT는 대리점의 불법적인 서명위조 행위를 ‘대리서명’이라고 표현한데 이어, SKT의 귀책사유는 없으며 대리점에서 A에게 연락해 사과를 하고 30만원의 보상을 제시하였으나 A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분쟁조정위에 통지함. 아울러 A에게는 신청인 동의없이 대리서명을 인정하며, 구매한 단말기를 반납하면 단말기 대금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함.

 

[SKT의 조정 불응과 방통위의 무대책 종결]

 

 이에 대해 A는 SKT가 영업대리점의 관리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만큼 그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지 말고 SKT가 책임지고 5G 통신장애 및 서비스 불량에 따른 피해보상 등을 처리할 것, 5G 통신장애에 대해 SKT 명의로 공식사과할 것, 서명위조와 같은 유사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모든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고지할 것, 5G 가용지역에 대한 동의가 없었던만큼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방통위에는 SKT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건을 단말기 반납 및 대금 환불 정도로 덮으려고 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함.

 그러나 SKT가 A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당사자의 입장 차가 커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조정을 종결한다고 통보해옴. 실제로 대리점을 통해 입막음 보상을 한 경우에도 방통위는 그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겨 보상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종결처럼 함으로써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음.

 

[비슷한 사례로 130만원을 보상받은 분도 있다고?]

 

- 5G 서비스 상용화 초기부터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5G 불통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이통사 고객센터, 방통위 분쟁조정, 과기부 민원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해옴. 그러나 이통3사는 일체의 공식적인 보상을 진행하지 않고 대리점이나 과기부를 통해 ‘입막음 보상’을 진행하고 분쟁조정 절차나 민원을 종결시켜왔음. 결국 그 과정에서 피해자마다 12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에 달하는 천차만별 보상금을 받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고무줄 보상이 이루어졌음.

- 2020년 5월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과정에서 A씨와 같이 서비스구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동의서 서명을 대리점에서 위조했던 사건에 대해 KT가 대리점을 통해 130만원의 보상(8개월치 요금 64만원, 기타 사용료 18만원. 정신적 피해보상금 48만원)을 하고 상호 합의하에 분쟁조정을 종결처리했던 사건이 있었음(관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7165500017" rel="nofollow">5G 서비스구역 안내 못 받은 고객에 KT 대리점이 130만원 보상). 당시에도 KT는 대리점 직원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고 5G 서비스 품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음.

- 이에 앞선 2020년 1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KT가 방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5G 이용자에게 보상금 32만원(4개월치 요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한 사례를 공개하고 과기부와 방통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질의하기도 하였음. (관련 보도자료 링크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category=902523&p... rel="nofollow">KT, 방통위 분쟁조정에서 ‘불통 5G’ 보상금 32만원 제시)

- 2020년 10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기부 민원처리 과정에서 이통3사가 11건의 5G 피해 사례에 대해 평균 25만원, 최대 4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함. (관련 보도자료 링크 :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category=902523&p... rel="nofollow">5G 문제로 보상 받은 11개 사례 공개)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최근 IT전문 유튜버 잇섭의 폭로로 밝혀진 KT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과 관련해 과기부와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KT는 △최저속도보장제도와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 강화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 마련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한시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

- 그러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는 1만명이 채 되지 않지만 가입자가 1,600만명이 넘는 5G 서비스는 유사한 불완전 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나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있음. 오히려 과기부는 2020년 8월 5G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품질조사를 진행하면서 5G 이용 중 LTE로 전환된 비율이 평균 6.19%라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조사결과를 발표함. 심지어 이미 5G 기지국이 설치된 1,275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G 가용율이 평균 67.93%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에 대한 철저한 품질조사나 행정조치 없이 피해자 개개인이 대기업인 이통3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구제를 받도록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5G 기지국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 과기부와 방통위는 5G 불통 문제 해결을 위해 KT 초고속 인터넷 속도저하 사건 때와 동일하게 이통3사가 △최저속도보장제도와 개통처리 내역에 대한 고지 강화 △자동요금 감면 시스템 마련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 한시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면 됨.

 

수, 2021/08/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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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의 소통속도가 느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방문’한다는 건 사실 홈페이지 파일의 복사본이 방문자의 단말에 까지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정보전달을 해주고 돈을 받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서 책임을 지면 될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 단말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다같이 ‘옆으로 한칸씩’만 전달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에서는 정보전달료라는 것이 없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정보전달료는 없지만 단말들이 서로 물리적 접속을 유지하기 위해 접속료를 낸다. 2개의 단말이 서로 접속하면 서로에게 좋은데 누가 누구에게 내는 것일까? 더 접속을 하고 싶은 쪽이 낸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새로 예를 들어 SK브로드밴드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미 가입한 수백만개의 SK브로드밴드가입자들의 단말들과 소통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 새 이용자가 얻는 혜택이 기존수백만 이용자들이 얻는 혜택보다 훨씬 크다. 그러니 SK브로드밴드에게 돈을 내고 가입하는 것이다.

접속료는 접속용량에 비례해서 정해진다. 10Mbps 즉 1초에 10메가바이트가 다운로드되는 인터넷은 100Mbps보다 비싸다.

그런데 접속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중계접속비용이다. SK브로드밴드는 자신의 가입자들과의 소통만을 제공하는게 아니라 자기와 연결된 전세계의 다른 모든 단말들과의 소통가능성(“full connectivity”)도 같이 판매한다. SK브로드밴드가 이를 위해 직접 전세계의 다른 단말들과 연결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 그림을 인터넷 전체라고 간주하고 국내이용자는 왼쪽 상단의 연두색 셔츠이고 오른쪽 연두색 박스가 페이스북 서버라고 가정하자. SK브로드밴드(아래 그림 왼쪽 최상단의 Tier 3)는 국내이용자에게 full connectivity를 제공하기 위해 상위계위ISP 즉 자신보다 연결성이 더 좋은 이웃 ISP(왼쪽 상단의 Tier 2)들에게 돈을 내고 접속하고, 그 상위계위ISP는 자기보다 더 연결성이 좋은 더 상위계위의 ISP(중앙 왼편의 Tier 1)에게 역시 돈을 내고 연결을 한다. 결국 그림의 검은 선들이 다 저렇게 더 연결성이 좋은 쪽에 돈을 내면서 접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페이스북서버에서 국내이용자까지 오려면 여러 ISP에 속한 단말들을 거쳐 오게 된다. 이때 SKB가 인터넷접속을 국내이용자들에게 판매할 때 “특정 용량(속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판매했다면 자신의 가입자들이 전세계 단말들과 그 속도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의 접속을 자신보다 상류에 있는 해외ISP로부터 구매를 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수도국이 100개의 가정에 1가정당 1분당 1리터의 수량을 약속했다면 어딘가에서 1분당 10리터 수량을 상류수원에서 끌어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물론 모든 가정이 동시에 인터넷을 이용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기계적으로 합산된 총량을 맞출 필요까지는 없다).

충분한 상류 접속용량 확보 상황

불충분한 상위접속용량 확보 상황

결론적으로 국내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속도가 느려지는건 국내이용자로부터 돈을 받고 페이스북 서버를 포함한 전세계 단말들과의 소통(full connectivity)을 약속한 국내망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내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위계위 망사업자와의 충분한 접속용량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물론 페이스북의 역할도 중요하다. 페이스북도 자기 지역의 ISP와 연결을 해서 전세계 단말들과의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용자들이 방문할 때 마다 페이스북 서버로부터 다운로드가 발생하는데 이때 정보가 나가는 접속용량(속도)은 페이스북과 그 지역 ISP사이의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하지만 혼잡이 거기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 근처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국내망사업자의 책임이 맞다.

국내망사업자는 상위계위 망사업자에게 내는 접속료를 아끼기 위해 해외콘텐츠제공사와 계약을 맺어 국내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콘텐츠는 소위 ‘캐시서버’에 담아서 국내망사업자에게 직접 연결해둔다. 위 그림 왼쪽 상단에 하늘색 구름으로 나타나 있다. 거기에 담긴 콘텐츠를 국내이용자가 이용할 때는 정보가 바다건너 저 먼 곳에서 올 필요가 없으니 국내망사업자가 상위계위망사업자로부터 확보할 접속용량도 줄어들어 접속료 총액도 줄어들게 된다. 국내망사업자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캐시서버이니 해외콘텐츠업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어 왔다.

그런데 국내망사업자가 갑자기 캐시서버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국내망사업자가 국제접속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캐시서버를 설치했던 것인데 캐시서버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캐시서버를 달아서 돈을 아꼈는데 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좀. . .

망사업자들이 캐시서버설치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고 하면서 들고 나오는게 역차별론이다. 즉 국내콘텐츠업자들에게는 접속료를 무지하게 많이 받는데 해외콘텐츠업자들의 캐시서버는 무료로 설치하게 해주면 차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캐시서버는 국내망사업자가 해외와 연결하는 상류접속용량 확보에 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다. 국내콘텐츠와 이용자들을 연결할 때는 접속용량을 확보할 필요가 없으니 캐시서버를 설치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이다. 해외콘텐츠업자는 해외콘텐츠업자대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접속료를 어딘가에 내고 있다. 현지의 망사업자에게 내든 그 돈으로 서버망을 스스로 깔든. 즉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해외콘텐츠업자가 캐시서버를 설치함으로써 얻는 것은 국내이용자와의 소통(하늘색 루트)이지만 국내콘텐츠업자가 인터넷접속료를 내서 얻는 것은 전세계 단말들과의 연결(분홍색 루트 전부)이다. 처음부터 비교불가한 것이라서 차별을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목, 2020/02/2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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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혜정 인턴(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수습 기간: 2020.08.10(월) ~ 2020.08.21(금)
  • 수행 과제: 정보인권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 학습,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발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작성,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 휴대폰 기지국 접속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보고서 작성,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인터넷 공간의 안전’ 온라인 워크숍 참석

제 첫 사회생활이자 실무수습은 아주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친언니처럼 격 없이 친절하게 대해주신 오픈넷의 김가연, 손지원 두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벌써 실무수습이 끝나서 후기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저는 학부에서 통계학을 전공하던 중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관심이 생겨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는데, 한 학기 만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으로는 제 관심 분야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는 법들을 소화해내기도 버거웠지만 1학년이 아니면 앞으로는 더욱 관심분야를 탐구해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공익인권프로그램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특히 정보인권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오픈넷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 기간이 기말고사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 없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했습니다. 선발 소식과 오픈넷 배정 결과를 전하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이후 가장 기뻤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가야했던 4일을 제외하고 6일의 짧은 실무수습 기간이었지만, 두 변호사님께서 저를 위해 내주신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정보인권 분야의 현안들을 알차게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제 첫 과제는 「2019 정보인권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를 읽으며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소한 개념과 용어도 포함되어 있어 쉽게 읽히는 연구보고서는 아니었지만, 이 자료를 공부하면서 그 이후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아니었다면 법학을 한 학기 겨우 배운 제가 이후 주어지는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면 이 과제를 먼저 내주신 것이 변호사님의 큰 배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아직 외부에 발간되지 않아 희귀한, 현재 한국의 정보인권과 관련된 쟁점들을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정보인권과 관련된 현안의 세계적인 동향과 법안, 권고사항과 한국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 시정해야할 문제들과 개선방안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보고서를 읽는 것만으로도 학문적 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출간되면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과제 수행중인 김혜정 인턴]

두 번째 과제는 최근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하나인 전용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상 혐오·차별표현에 대한 모욕죄를 신설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자살방조를 처벌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상 혐오·차별표현에 대한 삭제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었습니다. 온라인상 악성 댓글로 인해 최근 자주 발생한 연예인 및 공인의 자살을 방지한다는 좋은 취지의 법안이었지만,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다분했습니다. 실제 법안을 분석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과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 등을 적용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았지만,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학교에서 배운 죽은 지식이 살아나는 것 같은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견서는 국회의 법안 발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민주적인 감시와 견제 수단이었기에, 활동가이자 법률전문가인 공익변호사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지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과제였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돈에 환장한 악마, 사이코패스 같은 년”이라는 댓글을 썼다가 박소연 케어 대표에게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변하는 소송대리인이라고 가정하고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학교에서 민사소송법을 배우지 않은 상태였는데 실제 민사소송절차의 일부인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소송절차에 대해 예습할 수 있었고, 답변서가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주신 답변서 샘플을 통해 모욕죄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실제 변호사들이 어떤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는지, 판례가 모욕죄 성립에서 고려하는 기준들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통신사 기지국이 휴대폰 이용자의 접속기록을 방역 당국에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휴대폰 기지국 접속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점과 관련 법령, 판례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제1항 나호에 의하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입니다.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청구인들의 인적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고, 수사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받은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통해 그의 활동반경·이동경로·현재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시간관계상 완성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향후 오픈넷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표명하거나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김혜정 인턴과 김가연 변호사]

저처럼 정보인권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오픈넷에서 실무수습을 경험할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여 수습 기간 동안 배우고 느낀 점들을 후기에 잘 담아내지 못한 것 같지만, 오픈넷은 우리나라에서 정보인권 관련 목소리를 내는 몇 안 되는 기관 중 하나이고, 변호사님께서 현실의 사안과 연계된 과제들을 통해 흥미롭게 이 분야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활동입니다. 후기를 쓰는 시점은 전날 밤이어서 아직 수행하지 못한 마지막 과제는 내일 개최될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lGF)의 ‘인터넷 공간의 안전’ 온라인 워크숍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공간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인지에 대한 토론을 지켜볼 수 있는 드문 기회라는 생각에 설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수습 기간 동안 한참 부족한 제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대역 인근 맛집에서 맛있는 점심도 사주시고, 제가 배우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제를 만들어주신 두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너그럽게 가르쳐주시고 크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배려해주신 덕분에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과제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두 변호사님처럼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따뜻한 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_예비법률가_공익프로그램_자료집

화, 2020/09/0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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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대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논쟁했던 주제다. 부자가 될 기회를 주면서 빈자에게 인색한 자본주의, 모두가 부자되기를 포기하지만 빈자에게 따뜻한 사회주의, 어느 것이 더 우수한가. 논쟁의 결말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행복 논쟁에서 ‘사회 내 수직이동가능성’이 정치투쟁을 횡단하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차지하는 위상이다. 우리나라의 발전경로에 비추어볼 때 이는 더욱더 중요한 의제가 되었고 이를 위한 사회경제적 혁신의 진흥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거부할 수 없는 과제이며 여기서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초고속인터넷보급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인터넷 강국이면서도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성은 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 6월 스타트업 게놈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베이징, 상하이, 도쿄, 싱가포르에 뒤지는 20위이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접속료이다. 서울의 IP트랜짓 가격은 파리의 8.3배, 런던의 6.2배, 뉴욕의 4.8배, LA의 4.3배, 싱가포의 2.1배, 도쿄의 1.7배를 넘고 있다. 아프리카TV의 경우 1년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150억원 가량을 인터넷접속료로 낸 적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지점을 알려주는 유명한 코로나앱 ‘코백’도 인터넷접속료 부담 때문에 확장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진보·보수를 가로질러 전화·우편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역대정부의 패착에 있다. 인터넷은 정보전달을 궁극적으로 크라우드 소싱하여(즉 각자가 자기 집 앞의 눈만 쓸면 모두가 온 동네를 스노체인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 모두가 소액의 ‘입장료’만 내면 무료통신의 세계를 무한정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통신체계인데, 정보전달에 전화료나 우표처럼 과금을 해야 한다는 소위 ‘망이용료’라는 유령의 마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강제력이 있는 행정법규 또는 법률로 이 통신체계의 원리인 망중립성을 보호하고 있다. 여기에는 망사업자가 자신의 고객에게 트래픽을 전달하는 대가를 콘텐츠제공자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내용, 즉 ‘망이용대가란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과 달리 망중립성을 ‘가이드라인’이라는 강제력 없는 하위행정규범에 규정하고 있어 2011년 삼성스마트TV차단(KT), 2013년 카카오톡 보이스 차단(KT, SKT), 2015년 P2P 트래픽 차단(KT), 2018년 페이스북 지연 사태(KT), 2019년 넷플릭스 지연 사태(SK브로드밴드)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모두 망사업자들이 ‘망이용대가’를 받아내겠다는 탐욕에서 시작된 것들이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를 통해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망이용대가’를 시행하더니 2020년에는 ‘서비스안정화의무법’으로 콘텐츠제공자에게 전송품질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였고 올해는 그 ‘전송품질 안정화의무’로서 망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법안(김영식 의원)까지 나오게 되었다.

물론 요즘 인터넷 기업들이 스스로 독점기업이 되어 사회이동 기회를 막기도 한다는 불만이 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수직이동성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식은 독점규제이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독점규제를 주장했던 리나 칸을 연방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예측건대 인터넷 기 업들이 인터넷의 특성을 이용하여 일으킨 혁신을 제압하는 규제조치보다는 전통적 규제장치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특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행위들을 제압하기 위해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재판은 정통 독과점 규제를 적용해 거대기업의 강제분할을 논의할 정도로 밀도 있는 규범력을 창출했다. 요즘 논란이 되는 인앱결제 문제의 실마리도 이 방향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인터넷 규제의 선봉에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관련 정치인들이 서서 독점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펼쳐놓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구글이 야후를 그리고 페이스북이 마이스페이스를 밀어내는 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 즉 사회수직이동성을 북돋는 방식으로 규제를 구사해야지,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의 장점에 수술칼을 대면 도리어 독점을 공고히 하게 된다. 망중립성을 하루빨리 법제화하여 망이용대가 논쟁을 종식시키자.

이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1.08.30)

월, 2021/08/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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