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계기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촉구한다.

지역

[성명]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계기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1/20- 14:09

 

[성 명]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계기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촉구한다.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사립유치원의 광범위한 회계부정이 드러남으로써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에 정부와 여당도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을 비롯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보조금·지원금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유치원 3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다.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화에 앞장섰던 박용진 의원은 2018. 11. 6. 한 토론회에서 법·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사립유치원 교원노조도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세력으로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교사와 같이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야말로 사립학교 비리를 가장 근거리에서 알 수 있는 자이지만, 불안정한 지위와 전제적 권력구조 속에서 온갖 불이익을 무릅쓰고 문제제기할 것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인 문제제기가 유치원 비리에 대한 중요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담보될 수 있는 유치원의 노동조건 개선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실효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전국의 유치원교원의 수는 53,808명으로 공립유치원은 14,163명이고, 사립유치원은 39,625명인데, 이중 공립유치원의 노조 조직률은 10% 가 채 되지 않고 사립유치원의 노조 조직률은 0%에 수렴한다고 한다.

사립유치원의 조직률 0%의 놀라운 수치는 사립유치원장의 전제적 권력구조와 사립유치원교원의 불안정한 지위라는 요소 외에도 유치원은 학교이고 유치원교사는 교원이며 유치원교원은 교원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구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유치원 교사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어서 유치원 교사가 ‘교원’에 해당함에 대하여 의문이 없었으나,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초·중등교육법 중 유치원 교사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교원노조법이 함께 개정되지 않은 입법미비가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어서 현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노조법’)은 그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04년 제정 유아교육법 부칙 제9조의 해석을 통해 유치원 교원이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 교원노조법만 보아서는 유치원 교사들은 자신에게 노조 가입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유치원교원 특히 사립유치원교원도 교원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현행교원노조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하여 유치원의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할 것이다.

아울러 차제에 교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 자격과 관련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① 유아교육법상 교원, 즉 유치원 교원의 노조 가입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서 나아가, ② 고등교육법상 교원, 즉 대학 교원의 노조 가입을 막고 있는 조항도 개정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 30.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국회는 개정시한인 2020. 3. 31.까지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 ③ 한편,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현직 교원으로 한정하여서도 아니 된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공무원 및 교원 노조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해고자 및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공약하고 있는 정부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끔 모든 교원,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계기로 유치원교원의 단결권을 천명하고 환기시킬 것을 촉구하며 (박용진 의원은 교육당국이 교사 연수 등을 통해 유치원 교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우회적인 통로를 마련해주면 그 다음은 그분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교원노조법상 단결권보장의 입법미비점들에 대하여 국회가 조속히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The post [성명]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계기로 교원의 단결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들을 촉구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7. 11. 7.부터 국회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700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최승우의 투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군사정권 시절 전국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이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살해와 암매장이 자행되었고, 12년 간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형제복지원에서 아이들을 해외로 강제입양 보낸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시 수용자 3,000여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강제격리되어 강제노동을 당하여야 하였는지, 어떤 이유로 폭행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입양기관이 결탁하여 수용되어 있던 어린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불법 감금 치사사건이 박인근 원장 개인의 단순 횡령죄 등으로 왜곡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에 대검 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특수감금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및 사과를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11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와 공식사과를 하였다. 나아가 부산시에서 시행한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2019년 10월 7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당시 부랑자들을 강제수용하도록 한 내무부 훈령이란 형식부터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었고, ‘부랑아’의 개념도 모호하였으며, 강제 수용과정과 복지원 운영과정, 이후 수사와 재판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주거와 가족, 그리고 직장이 있었던 사람까지도 실적을 쌓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가 강제노역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형제도 없고 복지도 없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류 중에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건 당시에는 행정부, 사법부에게 주된 책임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14년 진선미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무죄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총체적으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인권침해행위로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산시 용역조사 중간보고가 나왔음에도, 국회만 여전히 2014년 법안 발의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야,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 인권문제이다. 또한 과거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지금 이 순간,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가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비단 형제복지원 사건뿐만이 아니라, 36개 부랑인 수용소에 감금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던 모든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진화위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 11.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The post [민변][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9/11/26- 23: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