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개특위 모니터링(3)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지역

사개특위 모니터링(3)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8/11/19- 15:55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 자유한국당, 당리당략 버리고 공수처 설치논의에 적극 임해야

지난 11월 1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 법안을 비롯해 22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사실상의 정부 안인지에 대한 논쟁만 있을 뿐 사개특위는 법안 심사에는 돌입하지도 못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는 공수처설치법안 상정을 계기로 사개특위가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차 사개특위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월 말까지인 사개특위 시한을 고려하여 절차가 길고 복잡한 정부입법안 대신 이번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안에 정부안을 담았다고 설명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안이 없다는 형식논리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지난 1차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11/2)을 통해 ‘검찰과 밀접한 법무부의 성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기존에 발의된 공수처 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굳이 정부입법이 아니더라도 의원입법으로도 충분히 발의되고 입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입법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법안논의를 미룬다는 것은 연말이라는 사개특위의 한정된 시간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 설치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사개특위가 벌써 6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12월 활동기한까지 한달반도 남지 않았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상반기 사개특위와 같은 무능력함을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기회를 날려 버려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속한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의 검찰권 약화와 검찰 독립성 훼손, 우려스럽다.

– 수사개시 범위 축소,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 규정은 위임 취지 벗어나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와 절차 등이 담긴 검경수사권 조정안 시행령(잠정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보냈다고 한다. 시행령(‘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초안에는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부패범죄에서 3000만원 이상 뇌물죄, ▲마약범죄 중 밀수 등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정됐다. 또, “그밖의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사법권에 대한 삼권분립적․민주적인 행정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의 위임을 받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시행령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수사개시에 대한 사전승인을 규정하는 시행령조항은 위임 취지를 벗어나고 균형을 잃은 것으로 판단, 정부는 시행령안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첫째,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검찰청법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과 관련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위 각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국한시켰다. 이로 인해 시행령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정부의 시행령 초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시킨 것으로 알려져 우려스럽다. 특히, 공직자범죄를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로, 경제범죄를 사기·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에 해당하는 경제 범죄(특경법에는 증재, 알선수재, 사금융알선 등 많은 범죄가 규정되어 있다)로, 부패범죄를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500만원 이상 뇌물의 경우, 파면이 가능하다)로 수사개시의 범위를 국한시킨 것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행령 초안은 검찰청법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단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의 독립성은 종래 법무부가 수시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이 ‘정치의 시녀’가 된 것을 방지하고자 보장된 것이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정부가 “그밖의 규정되지 않는 범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그밖의 규정되지 않는 범죄 수사 개시에 대한 사전 승인 규정은 법무부장관의 자의적 판단을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그밖 명시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사전승인 규정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검찰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시행령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끝”.

첨부 : 200723_경실련_성명_검경수사권조정안 시행령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7/23- 19:28
1
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강좌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제1강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하태훈 고려대 교수 강연

10/8~10/22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

2019 가을 특별기획,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강의가 열립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e6...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와 아카데미 느티나무(원장 주은경)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특별기획강좌를 내일(10/8)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총 3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첫 강사로는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2강에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공수처,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3강에서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 어떻게 지배계급이 되었나’의 주제로 강연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뜨거운 최근이지만 무엇이 검찰개혁인지,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에 대해서는 생각과 입장이 매우 다양합니다. 검찰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무소불위 권력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 시대에 부응하는 검찰조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대한민국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개혁이 필요한지 등을 짚어보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강신청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좌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nNoLzEcXqrTsJVI_YI-fDw7w-oK3FNECys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강좌 소개 및 수강신청안내 [http://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24162" rel="nofollow">보러가기]

 

 

 

강좌 일정 

 











날짜



주  제



10.8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_하태훈

-현재의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되기까지 역사적 맥락

- 왜 검사동일체 원칙이 통하게 되었나



10.15



공수처, 왜 필요한가 _임지봉

- 현재의 공수처법안은 무엇인가

- 공수처법안의 문제점, 한계, 대안



10.22



검찰개혁,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_한상희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란 무엇인가

-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검경의 수사권, 기소권

- 검찰개혁의 방향과 제도적 과제


 

 

강사 소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공저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좌 정보

 

일    시 : 2019. 10. 8. ~ 10. 22. 화요일 오후7시 ~ 9시30분 총3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강료 : 4만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50% 할인(중복 적용 안 됨, 계좌 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http://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24162" target="_blank" rel="nofollow">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화, 2019/10/08- 22:11
0
0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캠페인 48명 의원 응답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 참여 시민 2,700명 넘어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 (11/23 오후 1시 자유한국당 앞 집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오는 12월 3일 경 본회의에 공수처 설치법이 부의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11월 21일) 오전까지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48명이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빠띠 캠페인즈를 이용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찬성 여부를 묻고, 공수처 설치를 시민들이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https://campaigns.kr/campaigns/197" rel="nofollow">http://bit.ly/2WSRjKM)을 지난 11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7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김정호, 박주민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시작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하며,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했습니다. 1차 답변 마감일은 11월 22일(금)로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찬성 입장을 표명한 국회의원은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광수, 김상희, 김성수, 김성환, 김영주,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 김종민, 김종회, 김종훈, 김한정,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박재호,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어기구, 여영국, 원혜영, 윤관석, 윤소하, 윤일규, 이용주, 이정미, 이종걸, 전재수, 전현희, 정성호, 정세균, 정은혜,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경환(무소속), 한정애, 홍영표(이상 가나다 순) 등 48명입니다. 현재까지 반대는 0명이며, 무응답 247명입니다.

 

지난 4월 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결 과정에서 수사대상 전부가 아닌 대통령, 국회의원 등은 제외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일부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짜리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또다시 공수처의 기소권을 아예 빼자는 주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어 왔다는 점에서, 기소권은 공수처의 핵심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국회의원 각각의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와 시민들이 직접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국회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응답을 촉구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토) 오후 1시에는 자유한국당사에서 출발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을 돌며 <이제는 시민행동의 시간! -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8yH56e5eydDNy761Y6AF7LKA7_c5oFWazc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1- 20:54
0
0

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김학의 무죄 판결

면소와 증거부족 무죄는 검찰의 부실한 기소와 공소유지 때문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 필요


뇌물수수와 성접대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지난 금요일(11/22)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2008년까지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리고, 1억여 원의 제3자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와 증거부족으로 인한 무죄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실했고, 공소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사는 기소되지 않고, 기소되어도 무죄를 받는다’는 ‘검사 무죄’만 확인시켜 준 셈이다. 김학의 성범죄 사건과 그 범죄의 축소은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애써 외면한 검찰의 면피용 기소와 그에 따른 무죄 판결로 사법정의는 실종되었다. 

 

이번 면소와 무죄 판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김학의 수사단, 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지난 6월 재수사 결과 발표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세 번째 재수사였음에도 김학의 수사단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과거 부실·왜곡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파묻어 당시 수사지휘라인이던 검사들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아무것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사법 정의가 훼손된 이번 판결의 책임은 검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와 늑장수사로 일관해온 검찰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또한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중천에 대해 일부 사기 혐의만 유죄를 선고하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면소와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했다면 김학의와 윤중천과 같은 범죄자들이 공소시효를 이유로 면소나 무죄판결을 받는 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검찰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에 마지못해 재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이번에도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을 액수 미상의 뇌물 혐의로만 기소했고, 윤중천에 대해서도 극악한 성범죄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이 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가담한 전현직 검사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검사와 검사 출신 인사들은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조직 보호의 논리로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기소되도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을, 사건의 은폐와 축소에 가담한 검사들 역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없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이 어떻게 편의적으로 사용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준다.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의 직책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들은 이번 김학의 전 ‘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미 김학의수사단의 재수사결과 발표때부터 사건의 은폐와 축소에 대해 조금도 밝혀내지 못한 수사결과와 선택적 기소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검찰의 부실한 기소와 공소유지의 결과는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면소와 증거부족의 무죄판결로 확인되었다. 세 번이나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조직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주기는 어렵다.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검찰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를 설치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Y1jowM5DNZZvSMsH_b7qCghm0fytPuYy7c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1/25- 22:36
0
0
노동개혁으로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노동의 가치로 평가받는 세상)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문제 국가가 해결 (주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 국가가 의무적으로 주거문제 해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 활성화)
우산·월곡권 도심재생사업 추진 및 도시철도2호선 지선 신설 (안전과 복지 인프라 갖춘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추진, 2호선 운남~월곡·우산~광주송정역 지선 신설)
광주송정역을 국토서남권 교통·물류 중심지로 육성 (선상역사로 전면 재건축, 금호타이어 이전, 복합환승센터 건립, 송정역세권 개발, 송정전통시장 현대화)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확대 및 군공항 이전 매듭 (소음피해 보상 범위 확대 및 보상 현실화, 군공항 이전 완전 매듭)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