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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넷, 정의당 원내대표와 민생입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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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넷, 정의당 원내대표와 민생입법 간담회

익명 (미확인) | 월, 2018/11/19- 14:56

경제넷, 정의당에 세입자⋅중소상인⋅청년⋅ 비정규직 등 상생 위한 10대 민생입법 촉구

경제민주화 관련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원내대표와 간담회 진행

 

CC20181119_간담회_경제넷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 2018.11.19.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진행중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소속 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넷)’는 오늘(11/19)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세입자⋅중소상인⋅청년⋅비정규직 등과의 상생을 위한 10대 민생입법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넷은 10대 입법과제로 ①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②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③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④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⑤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 ⑥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⑦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⑧청년정책 제도화와 정책 당사자 참여보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⑨비정규직 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 ⑩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세부내용 하단 붙임자료 참조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제넷은 지난 9월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 지속적 요구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는 등 일부 민생입법 성과가 있었으나, 세입자, 중소상인, 청년, 비정규직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안전망과 지원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를 강조하며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당사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그마저도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만큼 정의당이 협력과 견제를 통해 민생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경제넷은 오는 22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민생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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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실현, 민생 개혁을 위한 10대 우선 입법과제


1.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등록제 유도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인이 높은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등도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입법 과제

이미 국회에 다양한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제한 없이 규정하여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함.

 

 

2.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의 경우, 365일 연중무휴 정책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입점업체들에 영업을 강제하고 있어 쇼핑몰 내 노동자들의 휴식권,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 입법 과제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또한 골목상권과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3.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카드사의 연간 매출액이 20조, 순이익이 2조에 달하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여전히 2% 대로 높은 수준임. 특히 매출액이 큰 대형가맹점의 경우 오히려 매출액 5-10억원 사이인 일반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금(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조달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

카드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책정이 불공정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함.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이 발표한 ‘20대 기업 카드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대 대기업 가맹점 평균수수료는 1.38% 수준으로,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인 2.09%보다 현저히 낮음.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도 대형마트 등에 집중되면서, 일부 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의 실질 수수료 부담금은 0~0.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음.

 

  • 입법 과제

금융위원회 직권에 의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카드가맹자(자영업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신용카드 적격비용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현재 연 매출액 2억원이하 영세가맹점에만 부여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를 개정해, 모든 가맹점단체가 카드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우수한 사업모델과 가맹점주의 소자본이 결합하여 일반화를 통해 서로 윈윈하는 사업유형인데, 실제로는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 가맹점주의 소비자에 대한 수익에 근거하기 보다는 가맹점주에 대한 직접적인 상품 유통마진과 인테리어 공사 등 출점수익에 근거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수익 상관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짐.

또이어 왜곡된 분배의 배경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경제력과 정보력 등에서의 힘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감독기능의 부실함 등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

때문에 전체 산업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분쟁은 확대·심화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법개정을 통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 입법 과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문제를 정보공개를 통해 해결가능한 것으로 접근하고 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정도 접근하고 있음. 그러나 PB상품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대상에 제한이 있음. 특히 이러한 방식은 일정한 견제는 될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행위’를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반복될 것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 등록 업무와 조정권한은 광역지자체와 공유했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인 조사권 공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공정위는 인력문제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가 장기화 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을 공유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으나, 불공정행위의 효과적인 예방 및 감독을 위해서는 전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이 지자체와 공유되어야 함.

 

그 외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조항 삭제, 오너리스크 등을 이유로 한 배상책임 도입, 보복조치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5. 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결국, 현재 대리점 거래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와 대리점법이 제대로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여 거래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게다가 대리점법은 유사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보다 규제가 미약하여 가맹계약의 실질을 가졌음에도 대리점 계약(수수료 계약)의 형태를 취하여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피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음.

 

  • 입법 과제

1) 법 적용 제외 조항 수정
대리점법 제3조는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대리점법 적용 제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대부분의 대리점 거래에서 대리점법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적용 제외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
공급업자(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정보력과 협상력의 차이에서 발생함. 이런 정보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함. 가맹거래를 시작하려는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교부 제도를 통해서 점포 개설시 영업표지, 가맹금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제도를 대리점법에 신설하여 계약 체결 당시 공급업자의 법 위반 내용이나 대리점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사업 희망자를 보호할 수 있음.

 

3) 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대리점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 갱신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4)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6.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총수일가가 각종 갑질 등 횡포를 일삼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편법을 자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후 사법권 발동 외에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 및 불·편법을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함.

총수일가의 불·편법적 경영행태를 막고, 재벌에게 집중되어온 우리사회 경제권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 주주권을 강화하고, ▲이사회를 독립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개편하며,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악용한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의 상법·공정거래법 입법이 필요함.

한편, 공정위가 2018.08.24.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지주회사 규제·공익법인 등의 의결권 제한 등 재벌개혁에 관련된 개정안이 애초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후퇴했으며, 대대적인 ‘전면’ 개정보다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일부’ 개정안의 집합에 불과함.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입법 과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본래 목적인 경영진 및 총수일가 감시·견제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해옴.
이에 소액주주·노동자에 의한 기업 감시·견제 및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함.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제도 도입과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요구됨.

 

2)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등 개정
(지주회사) 지속적인 규제 완화 결과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의 계열회사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및 부채비율 기준 200%인 지주회사 규제를 1999년 도입 당시와 동일한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부채비율 기준 100%로 강화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공익법인) 총수일가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특히, 2018.08.24.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따르면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까지만 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전면적 의결권 제한이 필요함.
(자사주) 회사 분할 시 분할신설회사에 자사주 신주를 배정하거나,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설회사 신주 배정을 통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분할 시 ▲분할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 금지, ▲의결권 제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3) 재벌독과점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6조의 시정조치를 활용한 계열분리명령, 기업분할 명령 등 시행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재벌만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여 독점체계를 야기함. 또한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산업자본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재벌 대기업으로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거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분리(주식매각, 임원사임), 기업분할(영업양도 및 분리) 등 시정명령 구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7.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이동통신3사는 막대한 마케팅비, 배당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 4조원대의 영억이익을 기록 중임. 이에 비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 14만원대로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정책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으나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통신사들의 차별적인 요금정책과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으로 인해 통신사들의 이익만 증대되고 있음.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만 1천원의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실상 기본료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이후 정부는 통신3사,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 하에 진행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입법 과제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담고 있음.

통신3사가 사실상 독점적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가계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임.

 

 

8. 청년정책 제도화와 정책 당사자 참여보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청년문제가 청년을 사회진입과정에서의 사회로부터의 배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달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음.

이에 지난 4년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왔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고용정책의 하위로만 다루어지면서 종합적이고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이 절실함.

청년유니온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을 비롯한 29개 청년단체는 2017년 9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활동해 옴.

그 결과 작년 말에 국회에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8차례 전체 회의와 2차례 법안검토소위원회, 2차례 공청회를 거쳐서 지난 5월 24일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에코세대 고용재난을 비롯하여 청년세대의 문제가 커다란 국가적, 사회적 아젠다인 상황에서 하루빨리 「청년기본법」의 통과와 체계화된 청년정책 수립이 진행되어야 함.

 

  • 입법 과제

1) 청년의 사회진입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규모화, 독자화하기 위한「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주거, 복지, 교육, 부채 등에 이르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함.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비롯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 당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정책의 민주성, 효과성을 증진시켜야 함.
이러한 참여구조를 바탕으로 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비롯하여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커져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규모화, 독자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어야 함.

 

 

9. 비정규직 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비정규직 규모 감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은 사업 또는 사업장내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휴직, 계절적 사업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하는 것임.

또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야 함.

사용사업주가 용역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어 입법 보완이 시급함.

생산방식 변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기존의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들이 등장하며 전통적인 노동자와는 다른 형태의 종속성을 지니는 노동자 유형인 특수고용 비정규직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가 노동법․사회보장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위촉․도급계약 등 민법․상법 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법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인정되지만 고용안정 효과를 반감시키는 차별 처우 온존으로 중규직으로 불리면서 논란이 커져온 무기계약직 문제 시정도 필요함.

 

  • 입법 과제

1) 포괄적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2006년 제정된 기간제법의 기간 제한 방식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만큼 이제 기간제 뿐 아니라 간접고용, 특수고용을 포괄하는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 전반에 대해 사용 사유를 분명히 제한하는 입법 도입

 

2)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후적 조치인 차별시정제도를 통해서만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더 이상의 비정규직 차별 남용을 막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하여 최소한 가장 중요한 근로기준인 임금에 있어서만큼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3) 원청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사용자 개념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 등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들”로 확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의 2)과 노조법(제2조의 2)에 명문화 필요
사용사업주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사업주로서 노조 결성 및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 혹은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금지 등 업체 내에서의 노동3권도 적극적으로 보장 필요

 

4)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노동자성 판단지표도 사용종속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종속성과 조직적 종속성 등 세 가지 유형의 종속성을 모두 적용하여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면 노동자로 인정(노조법 제2조 개정)

 

5) 비정규직 수당 신설

 

 

10 .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침대 피해, BMW 연쇄 화제 등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개별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소비자 피해 배상이 가능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임.

징벌적손해배상제의 경우 국내에는 제조물책임법 등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용 요건이 제한적이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3배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으며, 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증권 분야에만 국한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현재까지 집단소송을 인정받은 사례는 5건에 불과함.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법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법무부는 지난 9월 21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음.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발의한 소비자 집단소송법안 등 다수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음.

 

  • 입법 과제

1)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 확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해야 함.

2) 피해 입증 책임의 전환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소비자가 소송을 해도 그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매우 어려움. 따라서 피해자에게 부과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3) 집단소송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부작용 대책 마련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사례를 보면,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면서 실효성이 매우 낮았음.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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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금융범죄 방치하는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

작업대출,내구제대출 등 불법대출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성행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큰 책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불법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금감원・정부 함께 예방대책 마련해야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수) 오전 11:00, 금융감독원 정문 앞(여의도)

EF20180912_기자회견_금융감독원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01

 

오늘(9.12)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청빚넷(금융정의연대,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팀, 빚쟁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산 청년함께, 대구청빚넷), 심오한연구소, 광주청년유니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학생독립만세,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 아이들,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빌리은행,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강보배, 강보배, 주현종, 서난이 전주시의원, 탁선형, 이현숙, 배진화, 이화성, 이선영, 김민주, 최일랑, 김은임, 김학준 공동으로 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금융범죄 방치하는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의 비정상적인 대출이 청년들에게 번지고 있습니다. 대출요건이 되지 않는 청년들을 상대로 중간에 모집책과 브로커가 서류를 조작하여, 연결되어 있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을 통해 대출을 진행합니다. 무직자를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거나 유령회사에 4대 보험 등을 가입시켜 근로상태로 위장합니다.

 

이러한 대출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간 브로커들이 50%가 넘는 수수료를 불법으로 떼어가며, 청년들이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게 되면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 있어 모집책과 브로커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청년들이 손쉽게 접하는 SNS상에서는 ‘작업대출’만 검색해도 수많은 불법대출이 뜨는 상황입니다. 브로커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어 정부와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불법금융에 내몰리는 것은 개인의 탓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막대한 사회적비용과 이들이 금융에서 소외되기 때문이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불법대출을 제대로 단속・처벌하지 않고 ‘불법이니 알아서 조심해라’, ‘통신 채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이다’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광고 적발 현황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작업대출’의 경우 재작년 대비 작년 27.4%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김정훈 국회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예산은 2012년 1억 3,750만원이였으나 2017년 2,92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어 금융피해, 사기, 범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빚넷을 비롯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청년, 시민단체 개인들은 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불법금융을 방치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규탄하며,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규제하고, 불법대출로 피해 입은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불법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강화하여 작업대출 및 내구제대출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 참고자료

 

불법 금융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

 

  •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청(소)년 금융범죄피해 방치하는 금융당국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9. 12.(수) 오전 11:00,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 기자회견 순저
  • 사회. 청빚넷 집행위원장 한영섭 :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 SNS 등 불법광고 현황 브리핑
    • 발언 1. 이현진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팀장) : 청소년 작업대출 및 내구제대출 피해 현황 및 심각성
    • 발언 2. 정수현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 : 청년 작업대출 피해 현황
    • 발언 3. 김기민 (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사장) : 불법대출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원인)
    • 발언 4.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불법금융 방치하고 있는 금융당국 규탄 및 청년피해 대책마련 촉구
    • 발언 5. 이태영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단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 브로커 형사 책임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 발언 6.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 청년부채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 기자회견문

21세기 혁신금융은 금융소비자 보호 없이 오지 않는다

새로운 혁신금융으로 인터넷은행이 중요하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논하고 있는 시점에 청(소)년에게 퍼지고 있는 금융피해, 금융사기, 금융범죄는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년 취업률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최저임금 올리는 것에 설왕설래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 연일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당장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를 외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 속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돈을 구할 길이 없어 ‘급전’을 검색하고, ‘휴대폰 현금화’를 검색해야 하는 청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비정상적인 금융에 노출되어 채무 늪에 삶이 저당 잡히고 있다.


정상적인 금융은 공급되지 않고, 약탈적인 금융만이 주변에 하이애나 처럼 어슬렁거리고 있을 뿐이다. 잠깐 한눈 판사이 어느 센가 늑대들의 먹이감이 되어 자신의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늑대들과 하이에나를 잡아야 할 정부는 넋 놓고 청(소)년의 살점이 뜯겨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하는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개인들에게 역할을 떠넘기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 온라인상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규제하라!

하나, 불법 대출로 피해 입은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불법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실시하라!

하나, 금융기관 대출 심사 강화하여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라!

하나, 구직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환경에 처한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을 공급하라!

하나.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전문상담 기관을 설치하라!

 

 

2018년 9월 12일

 

청빚넷(금융정의연대,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팀, 빚쟁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산 청년함께, 대구청빚넷), 심오한연구소, 광주청년유니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학생독립만세,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 아이들,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빌리은행,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강보배, 강보배, 주현종, 서난이 전주시의원, 탁선형, 이현숙, 배진화, 이화성, 이선영, 김민주, 최일랑, 김은임,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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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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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당시 폭력 진압

2017. 9. 7. 사드 추가 배치 당시 경찰의 폭력 진압 (사진 = 소성리 종합상황실)

 

사드 추가 배치 당시 부상, 인권 침해, 피해 상황 기자 브리핑

소성리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사과하라

 

2017년 9월 13일(수) 13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

 

지난 9/6(수)-7(목) 사드 추가 배치 당시 벌어진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 해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실려 가고, 입원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8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차단하여 고립시켰다. 이어 도로에 맨몸으로 앉은 사람들을 경찰이 사지를 들어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상황이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9/13(수) 오후 1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부상, 인권 침해, 피해 상황 등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취합한 결과 당일 앰뷸런스가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해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만 40여 명, 그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까지 총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그중에는 갈비뼈 골절, 십자인대 파열, 정강이뼈 골절, 손가락 골절, 눈 위가 10cm 찢어지는 등 중상도 포함되어 있다. 온몸에 심한 타박상, 찰과상을 입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소성리 주민들의 부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에게 끌려 나오는 상황에서 뇌진탕, 새끼 손가락 골절, 요추 염좌 등이 발생했으며 주민들은 지금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경찰의 폭력은 원불교 교무 등 종교인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남성 경찰이 여성 교무를 끌어내는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으며,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경찰에 차이거나 밟혀 부상을 입었고 법복이 찢겼다는 증언들이 다수 접수되었다. 

 

차량 파손과 기물 파손도 심각한 상황이다. 진압 작전 중 경찰이 차량 위에 올라가고 견인하는 과정에서 총 31대의 차량이 유리창이 깨지거나 본네트 등이 심하게 찌그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9천만 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찰은 진압 작전을 위해 도로가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 6동을 부쉈고, 천막 안에 있던 모든 물품들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었다. 이로 인한 피해액 역시 수백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핸드폰, 안경, 신발, 시계 등을 잃어버렸거나 망가졌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것이며 폭력적인 진압 작전을 강행한 것에 대해 경찰과 정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추가 배치 당시 폭력 진압

 

사드 추가 배치 당시 피해 상황


별첨자료. 주요 사례와 사진 >> 파일 다운로드

 

참고. 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성명

사드 추가배치 과정에서 또다시 드러난 경찰의 민낯, 기만으로 가득한 ‘개혁’을 외치는 경찰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소성리, 그날의 새벽을 후원해주세요

 

그 날, 소성리의 새벽을 후원해주세요

 

한미 정부는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고, 소성리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부상자 치료비, 차량 수리비, 경찰이 부숴버린 천막 등 파손된 기물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함께 싸웠고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후원 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수, 2017/09/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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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익제보자 14명에게 총 1억3천5백만원 생활비 지원

월 최대 200만원 6개월간 지급, 희망자는 법률상담⋅심리치료 지원
실질적인 생활 안정 위해서는 구조금 등 정부 지원 확대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오늘(8/23) 내부 공익제보자 14명에게 1억3천5백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결정하고, 선정된 지원자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최종 선정 명단(클릭)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사업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는 공익제보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200만원 이내)과 심리치료(100만원 이내)도 지원한다. 올해로 2회째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15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천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5주간 신청서를 제출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와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등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 14명에게는 6개월간 생계비가 지급되며, 가구소득에 따라 6명에게는 200만원, 5명에게는 150만원, 3명에게는 10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또 법률상담을 신청한 6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공익제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진단을 위해 사전 심리상담을 받게 되며, 희망자에 한해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14명의 공익제보 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무원의 공금 횡령,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공공기관 안전규정 위반(2명),  장애인⋅아동학대 등 인권침해(2명), 사립학교 비리 및 교권침해(2명), 식품 의약품 불법제조(2명), 불법기름 유통 및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법인자금횡령(1명) 등 이다.

이들은 모두 공익제보로 직장을 잃는 등 불이익으로 현재 소득이 없거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불이익의 종류는 파면(2명), 해임(1명), 해고(1명),  계약만료(3명), 재임용탈락(1명), 불가피한 사직(4명) 등으로, 이전 직장에 복직한 경우는 없다. 이들 대부분은 제보 이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생계비를 지원 받은 공익제보자중에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도 신청한 제보자가 6명에 이른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지원대상자 중 5명은 신고기관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 상 구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는 사살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패방지법에는 구조금 제도조차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제보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구조금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구조금 신청 안내 등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구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위원 명단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국민권익위 청렴교육강사)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변호사)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손창호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정신과 전문의)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인지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 신청자가 지원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 소득상실기간, 학업을 수행하는 자녀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족(장애, 환자)의 존재 여부, 타 기관 지원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 공동진행단체 홈페이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ww.civilnet.net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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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6th CC (644 of 654)-X2

<사진=밴쿠버여성포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밴쿠버 여성 포럼 성명서

Statement of the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아메리카에서 참여한 16명의 여성평화운동가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밴쿠버 여성 포럼’은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캐나다의 여성주의 외교 정책과의 연대를 표명코자 이 곳 밴쿠버에 모였다. 제재와 고립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했으며, 도리어 북한 주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불러왔을 뿐이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오직 진정한 관여와 건설적인 대화, 상호 협력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1월 16일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Summit on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에 참석하는 외교장관들에게 아래 사항을 권고하는 바이다.

 

  •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유관국들은 하루 빨리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최대의 압박 전략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북한 주민의 삶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제재를 철회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며, 민간간의 접촉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올림픽 휴전 정신을 확장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대화 재개를 지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1) 남한에서 이뤄지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연기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에 대한 협상을 지지하며,

2) 핵 또는 재래식 무기를 통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고,

3)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지지해야 한다.

  •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권고사항들을 지켜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는 본 회의에 참석한 외교정상들에게 갈등해결 및 평화구축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온전한 참여가 모두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한다고 인정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를 이행해야 함을 주장한다.

 

위의 권고 사항들은 북한과의 민간 외교 및 인도적 부문에서의 오랜 경험, 또한 군사주의, 비핵화, 경제제재, 한국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인도적 사안들에 대한 우리의 전문성으로부터 도출되었다. 본 외교정상 회의는 회의 참가국들이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문제에 있어 역사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계기이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고,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핵무기 발사로 이어질 수 있는 오판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국들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만으로도 역내 긴장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한국 전쟁의 종결은 15억 명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군사화를 멈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이다. 한반도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은 전 세계 모든 핵무기의 폐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8. 1. 15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한 밴쿠버여성포럼 대표단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Kozue Akibayashi, WILPF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Ewa Eriksson, Fortier Women Cross DMZ

Yehjung Yi, Korean Sharing Movement

Mihyeon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z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Moon-sook L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usan Bazilli, Women Peace Security Network

Nan Kim,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Ellen Judd,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Ann Wright, Women Cross the DMZ & Veterans for Peace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Erica Fein, Win Without War

Lyn Adamson,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 영문 공동성명 보러가기 

 

 

화, 2018/01/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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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의당에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과 국민의당의 임금체불  정책방향 관련 질의서 발송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7/25, 제3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금체불을 노동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goo.gl/KonuPm).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발언에 대한 논평을 발표(https://goo.gl/q6hAbk)한데 이어, 오늘(7/26)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관련한 정책방향 등을 묻는 질의서를 국민의당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는 인식 하에 지난 몇 년간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법안, 정책들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국민의당 또한 3개월 전에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약을 낸 바 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자당의 공약을 숙지하고 있기만 했어도 어제와 같은 발언과 해명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7/25)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때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마치 사업체가 도산 혹은 폐업하면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미 20년 전인 1998년, 임금체불을 사업주와 노동자의 채권채무 관계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 체불 문제를 바라보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재 일반체당금 제도와 더불어 2015년부터는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바로 얼마 전인 7/1(토)에는 소액체당금의 지급액 수준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시가 시행되었다. 


2016년에만 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었다. 현재 있는 제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국회의원이 권리가 침해당하여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련한 현행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 바탕하여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의원 개인의 해명으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국민의당의 명확한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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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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