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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위헌적인 UAE 파병 연장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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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위헌적인 UAE 파병 연장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8/11/19- 12:04

보도협조요청

위헌적인 UAE 파병 연장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UAE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하라

일시·장소 : 2018년 11월 20일 (화) 10:10, 국회 정론관

공동주최 : 정의당 김종대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 지난 9월 4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이하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이 현재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어 다가오는 11월 23일(금) 상정, 11월 26일(월)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20일(화) 오전 10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위헌적이고 반평화적인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UAE 파병은 시작부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2011년부터 지금까지 타당성 검토 없이 관성적으로 연장되어 왔습니다. UAE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나 국제평화 유지 원칙과는 무관하게 핵발전소 수주를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파병입니다.  이러한 유례 없는 파병은 당시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빚었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날치기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국회는 매년 파병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켜왔습니다. 
  • 이번에도 정부는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방산 수출을 포함한 양국의 경제협력 촉진에 기여 △유사시, 중동지역 우리 국민 보호 임무 수행 가능 △UAE 특수전 부대의 첨단장비·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우리 특수전 부대의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 △UAE 특수전 부대의 정예화 및 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 △UAE 정부, UAE 군 역량을 향상시킨 아크부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의 상징으로 아크부대 파견 연장 희망’ 등의 이유를 들어 파병 연장을 재차 시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방산 수출, 군의 특수작전 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한 파병은 위헌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하여 예멘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아크부대는 UAE 특전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 올해 초 이명박 정부가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까지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UAE와의 군사협력 강화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UAE 파병의 문제점을 짚고,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진석(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신재욱(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쭈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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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제도개혁의 필요성 확인시킨 남재준 ·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국회와 정부,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개정 서둘러야 

 

오늘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비록 구속은 면했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까지 박근혜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수장 3명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인 현 사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한 국고 손실과 뇌물공여이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적폐행위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댓글 공작과 선거개입, 방송장악 시도,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불법사찰 등 단순히 법 위반을 넘어, 국정원은 정권의 보위기구로 전락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이유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정원을 정권 보위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의 의혹사건 15가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정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을 개혁하는 데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의 의견을 들어주는 적당한 수준에서 개혁안을 내 놓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그런 만큼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개혁방안에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각 부처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해, 그들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국내 사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도 손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기구’나, 대통령 책임 하에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 등을 신설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원의 자료제출과 답변거부 권한 제한,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 이탈 시 처벌규정 명시, 감사원 회계감사 등 실효적인 외부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 또한 국정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정원의 업무를 감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행해진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감독하지도 못 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국정원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대한 국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개혁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정원의 위법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인 만큼  국정원 개혁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으로 스스로 주도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강조하건대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국회와 정부는 모두 유불리를 따지며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국정원 개혁에 적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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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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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항상 먼발치에서 응원해주시는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뵙고 한 해의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3월 27일(화)에는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지역회원 만남의 날] 3.24(광주) / 3.27(대전) / 3.31(대구, 부산) >> https://goo.gl/5uyZxx

 

20180327_대전_지역회원만남의날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대전충남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KTX를 타고 1시간이면 서울에 올수 있고 기회가 닿는 대로 풀뿌리 시민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3월 27일(화)에는 대전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자 정강자 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한상희 실행위원, 심현덕 시민참여팀 간사가 서울역에서 KTX에 몸을 싣고 대전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20180327_대전_지역회원만남의날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개헌은 봄인 것 같아요.
모두가 바라고 있고, 때로는 꽃샘 추위가 있을지라도
기어코 오고야 마는 그런 봄이요"

 

개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마디 적어달라는 요청에 한 회원님께서 '나에게 개헌은 봄이다'라고 적어주시며 이렇게 표현해주셨습니다.

 

이번 대전충남 회원 만남의 날은 예년에 비하여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예년에는 서울에서 진행하는 총회 장소가 너무 멀어서 참석하지 못하신 지역 회원님들을 위해서 총회에서 보고됐던 내용을 요약해서 작년 활동보고 올해 사업 계획을 주제로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이신 한상희 건국대 헌법 교수님을 모시고 참여연대가 준비한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개헌안을 비교하며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개헌 활동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20180327_대전_지역회원만남의날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참석하신 회원님들은 개헌을 통해서 정치개혁과 민생안정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시며 새로운 헌법으로 구현될 사회 가치 실현을 주문하셨습니다.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에 참석하신 정강자 대표님과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정책기획실장은 회원님들의 뜻을 담은 개헌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짐과 포부를 회원님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후기 보기  

* 2017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bit.ly/2JmxDYy

* 2016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bit.ly/2JioAIg

* 2015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bit.ly/2Jj6J44

 

목, 2018/04/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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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위헌적인 국군해외파견법안 폐기하라

다국적군, 비분쟁지역, 기타 모든 파병에 법적 근거 제공
19대 국회에서 지적된 민주적 통제 방안 미비 전혀 개선되지 않은 법안


오늘(11/8)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이하 ‘국군해외파견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군해외파견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되었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동일한 것으로, 19대 국회 법안 심사에서 지적된 숱한 문제가 단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법안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위헌적인 각종 해외파병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제안 이유에서 표방하고 있는 ‘파견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국군해외파견법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위헌 소지의 파병까지 파병의 범주를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법안은 제2조에서 ▷다국적군 파병 ▷비분쟁지역 파병 ▷기타 파병 등 각종 파병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파병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기능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며,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내 다수의 헌법학자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률가 단체가 해당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해당 법안은 다국적군 파병의 대표적인 선례인 이라크 파병의 과오를 되풀이하게 만들고, 핵발전소 수출의 대가로 비분쟁지역에 군대를 파병한 UAE 파병을 사실상 사후 합법화하는 법안이다. 특히 어떤 상황을 정의하는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 파병 조항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국회는 이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UN이 요청하는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국군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군의 해외파견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둘째, 법안이 제안 이유로 밝히고 있는 파견활동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실질적인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조사활동보고서 작성 의무, 국회의 철수 요구 권한, 활동보고 의무 등은 기존의 파병 관련 법률 및 국방부 훈령에도 이미 명시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 지금까지의 전례를 볼 때 이는 실제 파병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파병부대가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국회의 통제를 벗어났을 경우 제약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 그동안 국회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파견되어 온 ‘개별파견’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은 전혀 없다. 

 

셋째, 국군해외파견법안은 해외파병이 자동으로 국제평화나 분쟁 예방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는 한국이 다양한 유형의 국군 해외파견활동으로 국제사회의 분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평화를 위해서 군사 활동보다는 외교적 활동을 우선시하고, 갈등의 예방과 민간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최근의 안전 보장 개념이다. 한국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외교 당국의 입장과 태도부터 명확히 정하고, 평화적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영국의 이라크조사위원회는 7년간의 진상조사를 통해 방대한 분량의 이라크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영국의 이라크 전쟁 참전이 잘못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위한 평화적 수단들이 충분히 사용되기 전에 영국이 침공에 가담했으며 ▷전쟁 후의 파장에 대해 제대로 숙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엄정한 평가를 내렸다. 2015년 토니 블레어 전 총리 역시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실수에 대해 사과하면서, 자신들에게 현재 상황(IS)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영국이 이토록 치열한 진상조사와 평가를 진행할 동안 세계 3위 규모로 이라크에 파병했던 한국은 무엇을 했는가? 사실상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한 것이 현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체계적으로 평가했는가? 한국 정부는 이라크와 같은 민감한 파병지역에 대한 민간 용역 분석 보고서나 객관성 있는 국제 보고서를 작성한 적도, 공개한 적도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파병의 고삐를 푸는 법안이 아니라, 해외파병 행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국군해외파견법안이 제정되면 무분별한 파병을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해당 법안이 국내외적으로 미칠 영향은 심각하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의 운영에 대한 법안이 그 어떤 법안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가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을 폐기하고, 지금까지 한국군 해외파병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화, 2016/11/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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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들 세부담여력 충분해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시 기업들의 세부담액과 담세력에 초점을 맞춘 본 리포트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세부담액은 이익잉여금 잔액의 1.5%, 보유현금의 4.0% 정도로 기업들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이론적, 거시적 차원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본 보고서는 개별 기업들의 관점에서 법인세율 인상 시 실제 세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기업들의 세부담여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 외에도 대선 당시에 제시된 다양한 법인세 개편안의 추가 세수 효과와 기업의 세부담여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법개정안

(2천억, 25%)

더불어민주당안

(5백억, 25%)

바른정당안

(2백억, 25%)

참여연대안

(2백억,25%

/1천억, 27%)

추가 세수(1년)

2조 5,963.2억 원

3조 6,521.7억 원

4조 3,640.8억 원

6조 4,499.2억 원

추가 세수(5년)

12조 9,816.1억 원

18조 2,608.6억 원

21조 8.204.0억 원

32조 2,495.8억 원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비중

1.17%

1.45%

1.16%

1.71%

보유 현금액 대비 비중

3.35%

3.00%

3.09%

4.57%

 

세부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 상위 5개 집단인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의 경우, 개편안에 따른 추가 세부담액은 5500~9900억, 3400~6700억, 2000~4100억, 1100~2400억, 600~1600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0.5%에서 3.5%, 보유 현금액 대비 1%에서 7% 수준으로, 해당 기업들의  세부담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178조 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된 재원조달 방안은 세수 자연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이지만, 실제 이를 통해 충분한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차질 없이 복지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8/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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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토론회

 

제주 4.3항쟁 70주년,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토론회

핵 잠수함 들어온 제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18년 3월 24일(토) 오후 2시 - 6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발제

핵 군비경쟁에 직면한 동아시아 이삼성 한림대 교수

 

토론

윤여일 제주대학교 공동지원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엄문희 강정 평화활동가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주최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 및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제주대학교 공동지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제주도의회 이상봉의원실

 

주관 강정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금, 2018/03/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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