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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9/18(화)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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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9/18(화)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8/09/18- 17:42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과당출점, 본사의 불공정한 운영으로 피해 점주 속출

편의점 가맹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등 실질적 대책 필요

일시 장소 : 09. 18. (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180918_토론회_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사진] 2018.9.18.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현장

 

1. 취지와 목적

국내 편의점 수는 2016년 말 기준 35,282개로 편의점 1개소 당 인구 1,453명입니다. 이는 ‘편의점 왕국’인 일본(2,330명)보다 약1.5배 많습니다.

4대 편의점(CU,GS,세븐일레븐,미니스톱) 본사 및 가맹점 현황을 보면 편의점 본사의 평균매출은 2008년 6조원대에서 2016년 20조4천억원으로 급증했고, 편의점 평균매출은 5억4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했으나, 편의점 가맹점주의 연간 영업이익은 2천8백만원,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은 4.2%에 그칩니다(서울시 편의점주 노동환경 실태조사).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에 따른 고정비용상승, 과당경쟁의 구조 속에서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수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생존권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저수익보장제도, 근접출점 규제, 수익분배 개선 및 불공정한 편의점 거래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편의점 본사의 진정한 상생정책과 정부정책, 국회입법과제 등을 촉구하는 사례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18. 09. 18. 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 순서

  좌장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표 : 편의점 불공정 피해 점주들 사례 발표
  발제 : 편의점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_ 박기현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토론 :  이호준 전국편의점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장,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유환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경미 서울시 공정거래과 공정경제정책팀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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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홍영표 운영위원장 등에게 국회혁신자문위 권고안 입법화 계획 공개질의</h1> <h2>구체적 입법화 계획과 추진 일정 회신 요청</h2> <h2>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 전달</h2> <p> </p> <p> </p> <p>오늘(3/13, 수), 참여연대는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유의동 운영위원회 간사위원 등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국회 혁신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 권고안 입법화 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했습니다. 지난 3월 7일 발표된 국회혁신자문위의 2차 활동보고서에 포함된 과제들이 국회 개혁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국회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작년 11월 27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과 유의동 간사가 직접 국회혁신자문위에서 권고된 개혁안에 대한 입법화 계획과 추진 일정을 밝혀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p> <p> </p> <p>국회혁신자문위 권고안 중 일 잘하는 국회를 위해 제시된 상시국회 실현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상임위의 상설 소위원회 의무화, 상임위 법안심사 정례화 등은 복잡한 사회현안과 폭증하는 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체계 마련이라는 의미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입니다다. 온라인 입법청원 제도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수 년간 주장해 온 것들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도화하고, 국회의 의제설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선결 과제로 윤리특위 징계의결 시한 명문화, 예결특위 소위원회 회의 비공개 요건 강화 및 소소위 금지방안, 독립적인 이해충돌 심의기구 신설 등 방지 규정 구체화 등도 긍정적입니다.</p> <p> </p> <p>하지만 국회혁신자문위 권고안에 포함된 국회 개혁 과제들이 이미 지난 국회에서 구성된 국회 개혁 논의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던 과제들입니다. 과거 10여년 동안 구성되었던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자문기구가 반복 제시했던 국회 개혁 과제들이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또 다시 제시된 이유는 국회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가 없었고 이를 제대로 논의하거나 입법화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선 권고와 개혁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을 위한 비상한 각오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국회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도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의  개혁 추진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추가로 참여연대는 그 동안 참여연대가 주장해온 국회개혁 과제들을 모아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도 함께 제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p> <p> </p> <p> </p> <p>▣ 별첨자료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 ></p> <p> </p> <p> </p> <p>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0px;"><strong>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strong></span></p> <p> </p> <p style="text-align:right;">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p> <p> </p> <p> </p> <p> </p> <p><strong>1. 헌법적 권리인 국민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민의 청원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국가는 이를 심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청원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청원안 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국회가 청원권을 정치의 주변부에 맴도는 군더더기 같은 권리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li> <li>20대 국회는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도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청원제도를 도입할 뿐 아니라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청원을 심사할 국회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의 심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연장하게 하는 등의 모호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또 충실한 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에 청원심의를 지원할 국회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2. 국회의 회의는 ‘신고’만으로 시민 방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소위원회를 포함해 모든 회의는 자유롭게 시민 방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법과 ‘국회방청규칙’의 규정이 서로 달라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국회방청규칙’은 국회 방청을 원할 경우 국회의원 또는 국회 소속 기관의 2급 상당의 별정직, 서기관 이상의 공무원의 소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은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방청을 불허하는 상황입니다. </li> <li>모든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해 △회의 방청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소개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회의 방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 방청을 ‘방청석 부족’ 또는 ‘민감한 안건 논의’ 등의 이유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방청석에 시민들을 위한 고정 방청석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li> </ul><p> </p> <p><strong>3. 국회의사당은 국민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내부 규정을 근거로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해왔습니다. 특히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의전행사나 국회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행사에만 관례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시민들이 이를 이용할 근거나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통제와 금기가 아닌 개방과 참여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를 전환해야 합니다.</li> <li>△국회의 입법 활동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회 출입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야 하며, 지금처럼 국민들의 국회 접근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5월 31일,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으로 국회 앞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이 법을 개정해 평화로운 집회를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열어두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4. 상시국회를 제도화하고, 상임위 상설소위 및 법안심사 정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법이 짝수월에 임시국회를 집회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정치공방이 벌어지면서 의사 일정이 파행에 이르는 경우가 여전합니다. 교섭단체의 합의 여하에 따라 파행이 반복되던 국회 일정을 제도적으로 규정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복잡한 사회 현안과 폭증하는 법안 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법안 심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li> <li>△정기회 회기가 아닌 매월 1일에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국회법에 명시하고, △상임위 소관사항을 분담하여 심사하는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법안심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5.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해 월권 논란을 없애야 합니다. </strong></p> <ul><li>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률안에 대해 위헌소지나 타 법률과의 충돌 여부, 법률 용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체계, 자구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 자구심사를 명분삼아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의 내용을 재검토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타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입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모든 법안의 필수절차로 두는 것은 입법 절차상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li> <li>△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법제실 등으로 이관하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법원 사무 및 사법행정 등 고유한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i> </ul><p> </p> <p><strong>6.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화하고, 밀실예산, 쪽지예산을 없애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 예결특위 위원은 다른 상임위에 속한 ‘겸임 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소속 상임위나 관련 부처를 의식한 심의 태도에서 벗어나 공정한 입장에 서기 어렵고, 그 활동이 대개 정기국회 전후에 집중되어 안건 심사의 충실도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예산 증액 논의를 하면서 밀실예산, 쪽지예산 논란을 일으켜 해마다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li> <li>△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회의를 공개하고, 예외 규정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근거없는 ‘소소위’ 등의 밀실 심사를 금지해 예산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7. 국회의원 윤리 심사를 강화해 자정기능이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strong></p> <ul><li>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거나 또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는 경우는 많지만,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정치상황 등으로 상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상정했어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심의에 들어가도 동료 의원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엄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늘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만 보더라도, 4년간 회부된 의원징계안과 자격심사안 총 41건 중 제안자가 스스로 철회한 6건을 제외하고 35건이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한편, 현행 국회법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독자적인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li> <li>△국회의원 징계안 심사기한을 적당한 수준(ex. 1개월)으로 설정하고, 해당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게 해야 합니다. △의원 징계에 대한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해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조사권, 심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해 징계안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8. 국회의원 보수 산정은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trong></p> <ul><li>통칭 ‘세비’라 불리는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당의 산정 기준은 공무원보수표나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으로 구성되고, 법 외의 규칙 등에서 정한 정근수당, 급식비 등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수당에 ‘여비’ 등과 같이 경비성 지원도 포함되어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많은 부분이 비과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제입니다. 또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들의 수당을 인상하여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보수 책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공감대를 넓혀야 합니다. </li> <li>△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수당의 명칭을 봉급으로 변경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은 삭제해야 합니다. △입법 활동과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이므로 특별한 항목을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칙 등에 혼재 되어 있는 이른바 ‘세비’ 관련 법률은 ‘국회의원 보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보수를 산정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는 이해충돌을 회피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9.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의원의 경우 포괄적 정보 획득과 정책결정의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보유재산이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부동산 구입이 국회의원 직무와 이해충돌을 일으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다른 의원은 개발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지역구의 역사 인근에 본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li> <li>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국회의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회법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거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할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해충돌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이해관계를 등록, 공개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10.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 소수정당도 국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strong></p> <ul><li>국회법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과 의사일정 변경 등 국회운영과 관련된 주요 결정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수 정당을 포함해 정당 간 합의를 기본으로 하여 의사 일정을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국회법상 국회운영에 대한 교섭단체의 영향력은 과다합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50%를 득표율 등을 고려해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게 이중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일부 교섭단체는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과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타협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재 20인 이상에서 대폭 낮춰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li> <li>△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 등 국회 운영에 관한 주요 결정을 정당 간 협의를 통해 하도록 명시하고, △경상, 선거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득표율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교섭단체 구성요건도 대폭 낮춰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li> </ul></blockquote> <p> </p>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wDz2EOh7TYgNiKQqEaQrD63t5-aedDQTegEY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수, 2019/03/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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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72/612/001/a47d…; style="width:800px;height:800px;" /></p> <p> </p> <p>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동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입니다^^</p> <p> </p> <p>참여연대는 무려 7년의 소송 끝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요금 원가 자료를 받아 분석했습니다. 관련기사 : <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it/871249.html#csidxd9c6618119ee4189…; rel="nofollow">참여연대 “SKT, 2004~2016년 초과이익 19조4천억원”(2018. 11. 한겨레)</a></p> <p> </p> <p>그 결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시설투자비, 연구비, 인건비 등을 다 빼고도 3G서비스로만 6조원의 초과이익을 남겼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p> <p> </p> <p>이런<span style="color:#f39c12;"><strong> SK텔레콤이 4월에 출시할 5G서비스</strong></span>는 무조건 월 5만원 이상의 중고가 요금(5만/7만/9만/11만원)을 내야만 쓸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LTE에는 있던 <span style="color:#f39c12;"><strong>3만원, 4만원대 요금제는 사라지는거죠ㅠㅠ</strong></span></p> <p> </p> <p>문제는 이러한 SK텔레콤의 비싸고 황당한 요금제를 <span style="color:#f39c12;"><strong>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대로 인가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strong></span></p> <p> </p> <p>SK텔레콤과 정부가 보다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제를 쓰는 사람도 데이터 제공량, 보조금, 이벤트 등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span style="color:#f39c12;"><strong> 이동통신 3사와 정부에 보낼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strong></span></p> <p> </p> <p><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3&quot;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22px;"><b>온라인 서명하러 가기(클릭)</b></span></a></p> <hr /><p>캠페인 참여하면 5G 요금 월 3만원, 그냥 가면 10만원</p> <p> </p> <p><span style="font-size:20px;"><strong>지금 촉구해주세요</strong></span></p> <p><strong><span style="color:#f39c12;">SK텔레콤, KT, LGU+, 정부에 요구합니다</span></strong></p> <p>3만원, 4만원 등 5G 저가요금제도 출시해야 합니다.</p> <p>고가요금제보단 저가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야 합니다.</p> <p>데이터제공량, 보조금 등에서 LTE 및 저가요금 이용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p></div>
목, 2019/03/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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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585980598/in/dateposted/&quot;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1)"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1)" height="527"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0/33585980598_833fc088e0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4px;">"행동하는 시민, 함께하는참여연대" <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span></span></p> <p> </p> <p>우리 정치사의 주요 움직임은 광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제시한 도시, 광주에서 회원님들과 만남은 그래서 특별했습니다. 지난 3월 23일, 꽃샘 추위에 비까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p> <p>“참여연대 회원이 늘고 있나요? 회비는 얼마나 늘었나요?“ 광주 지역모임은 참여연대의 재정과 회원 수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함께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47348965/in/album-%20%2072157…;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8)"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8)" height="44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5/46547348965_495351c76d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광주지역 회원들이 </span> <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2018년 활동을 영상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47348495/in/album-%20%2072157…;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5)"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5)" height="76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3/46547348495_2e6627f42a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첫 순서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2019년 참여연대 활동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에 회원들은 많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96281643/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3)"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3)"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8/40496281643_079692a684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비정규직대표자를 국회로 보내고 싶습니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739482254/in/dateposted/&quot;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7)" rel="nofollow"><img alt="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7)" height="569"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3/46739482254_dc99d32602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국회여, 자치경찰제도를 마련해주세요."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지역회원들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국회로 보내고 싶은 나의 대표는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회원님들은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p> <p> </p> <p style="margin-left:40px;">“ 대학생 대표를 꼭 국회에 보내고 싶습니다. 현재 대학생을 위한 정책이 너무 없어요. 청년정책으로 묶여져서 정책이 마련되다보니, 주로 대학 졸업후 취업에 나선 이들을 위주로 거론됩니다. 순수하게 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반영이 잘 안돼요.  등록금 부담, 지방학생의 경우 대학재학 중 내내 힘들어하는 주거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만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p> <p style="margin-left:40px;">"치안책임자르ㄹ 지역주민들이 선출하는 시스템 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이점을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치안책임자를 주민직선제로 뽑는다면 지역 주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중앙중심 임명제는 윗사람 눈치를 보게 되요."</p> <p style="margin-left:40px;">"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요 비정규직 대표를 국회로 보내고 싶습니다."</p> <p> </p> <p>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국회, 민의를 골고루 반영하는 국회,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국회를 위해 참여연대가 노력하겠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520584637/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2)"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2)" height="49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4/32520584637_004636d771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져올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47350255/in/album-%20%2072157…;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6)"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6)" height="448"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2/46547350255_17a9fbd7d8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설명에 귀기울이는 회원님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이어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님의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p> <p style="margin-left:40px;">“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정당지지율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표율에 따라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각 정당별로 표를 많이 얻어야 합니다. 개인의 인기도로만 의원수가 확보되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각 정당마다 이른바 집안단속을하게 되죠. 4년 내내 지지율관리하느라 유권자 눈치 보게 되죠.”</p> <p> </p> <p>행사를 마치고 가까이 음식점으로 옮겨 뒤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 회원은 "광주는 치유의 도시다. 아픔이 있다면 광주로 오기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슬픔을 치유하고 일어서는 용기,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걸음, 빛고을 광주는 그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p> <p> </p> <p>함께 해주신 광주전남지역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p> <p> </p> <p> </p> <blockquote> <p><span style="color:#3498db;"><strong> 지난 후기 보기  </strong></span><br />  </p> <p><span style="color:#3498db;">* 2018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span><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color:#2980b9;"> </span><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family:Roboto, Helvetica, Arial, sans-serif;">https://goo.gl/2RmmV2</span></span></span><br /><span style="color:#3498db;">* 2017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s://goo.gl/uUp78V</span></p&gt; <p><span style="color:#3498db;">* 2016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s://goo.gl/iD3iHc</span></p&gt; <p><span style="color:#3498db;">* 2015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goo.gl/kQU3EA</span></p&gt; </blockquote> <div> </div> <p> </p></div>
월, 2019/03/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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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세상 끝으로<br /> 떠나는 여행</h1> <p> </p> <p> </p> <p>2019년도 어느새 석 달이 지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도 금세 지나가지 싶어 어디라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하지만, 특별히 가고 싶은 곳보다 그저 떠나고 싶은 마음이 크니 막상 떠오르는 곳이 마땅치 않아 더욱 서럽다. 그래, 돌아오는 여행으로는 이제 성이 차지 않는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세상 끝으로의 여행을 꿈꿔보자. 이렇든 저렇든 꿈만 꿀 게 분명하다면, 꿈이라도 크게 가지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문득 그곳에 서 있는 나를 만날 때가 분명 올 것이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긴 여행</strong></span></p> <p> </p> <blockquote>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TE860n&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3/46561323605_a17f9e185b_n.jpg&quot; width="232" /></a></p> <p><strong>긴 여행의 도중</strong> / 호시노 미치오 / 엘리</p> <p>모든 것이 어지러운 속도로 사라지고 전설이 되어간다. 그러나 문득 생각해보면 수천 년 전과 변함없이 카리부 떼는 지금도 알래스카 북극권의 들판을 여행하고 있다. 그것은 경이로운 일이었다.</p> </blockquote> <p> </p> <p>대학에 갓 입학한 스무 살, 헌책방을 거닐다 우연히 만난 알래스카 사진집, 그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은 작은 마을의 항공사진, 어쩔 수 없는 마음을 담아 마을 촌장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듬해에 운명처럼 답장이 도착해 그곳으로 떠나게 된 사람. 그리고 평생을 알래스카에서 보내다 알래스카의 자연에 묻힌 작가 호시노 미치오의 이야기다. </p> <p> </p> <p>마찬가지로 대학 시절에 그의 책 『알래스카, 바람 같은 이야기』를 만났고, 그의 글과 사진을 꾸준히 찾아 읽으며 머리와 가슴에 알래스카를 가득 품었으나, 아직 그곳으로 떠날 준비조차 하지 못한 나에게, 다시금 찾아온 그의 유고집 『긴 여행의 도중』은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라고, 알래스카는 그러기에 충분한 곳이라고 소리치는 듯하다. </p> <p> </p> <p>호시노 미치오와 함께 일주일 남짓 짧은 휴가를 알래스카에서 보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일이 바빴지만 알래스카에 오길 정말 잘했어. 왜냐고? 내가 도쿄에서 정신없이 흘러가는 나날을 보낼 때에도 알래스카의 바다에서는 고래가 솟구쳐 오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좋아.” 당연히 아직 이 느낌을 마주하지 못했지만,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아니 마음 한구석에서라도 상상할 수 있다면 어쩐지 살아가는 힘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빛이 없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것들</strong></span></p> <p> </p> <blockquote>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347A4&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6/46753243964_0b94c4bd0e_n.jpg&quot; width="226" /></a></p> <p><strong>극야행 - 불안과 두려움의 끝까지</strong> / 가쿠하타 유스케 / 마티 </p> <p>빛이 없으니 안정의 근간이 되는 공간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산을 볼 수 없으니 내가 어디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 가까운 미래에 내가 잘못된 곳에 있을지 집에 돌아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 당장 몇 시간 뒤에 살아 있는 나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공간감을 잃은 나는 다가올 시간마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채 부유하고 흔들린다. 어둠은 인간에게서 미래를 빼앗는다.</p> </blockquote> <p> </p> <p>북극권에서는 백야와 극야를 만날 수 있다. 해가 지지 않는 백야는 여행자의 낭만처럼 여겨지지만, 해가 뜨지 않는, 그러니까 어둠으로 가득한 극야는 상상조차 쉽지 않다. 일본의 탐험가 가쿠하타 유스케 역시 그곳을 상상할 수 없었고, 궁금증으로 가득한 여정에 올라야만 했다. “태양이 없는 길고 긴 밤이라니, 대체 어떤 세계일까? 그렇게 긴 어둠 속을 몇 달이고 여행하면 미쳐버리지 않을까? 극야가 끝나고 떠오르는 최초의 태양을 마주할 때 어떤 기분일까?” </p> <p> </p> <p>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에 감사하기보다는 어제와 별다르지 않은 고단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구나, 하며 하늘조차 올려다보지 않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일상과 거리가 먼 극단의 이야기일지 모르겠으나 그렇기에 더욱 이 책을 집어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p> <p> </p> <p>저자 역시 극야 속에서 새삼 빛의 의미를 깨닫는다. 빛은 “공간과 시간을 관장하고 인간의 존립 기반을 안정시키”며, “인간에게 미래를 내다볼 안정감과 힘을 주”기에, “사람들은 이를 희망이라 부른다.”고. 극야에서 벗어나 첫 태양을 만났을 때, 그는 “넋을 잃고 아이처럼 중얼거렸다. 멋있다, 크다, 따뜻하다.” 날것의 태양 앞에서 다른 말은 필요하지, 아니 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싶다. 그것으로 충분한 말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아무 소리도 없는 곳에서 만난 자기만의 침묵</strong></span></p> <p> </p> <blockquote>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477zj9&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1/46561322925_0a9428b7c8_n.jpg&quot; width="263" /></a></p> <p><strong>자기만의 침묵 - 소음의 시대와 조용한 행복</strong> / 엘링 카게 / 민음사</p> <p>당신 자신이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말해 줄 수 있는 책은 없다. 그러니 심호흡을 크게 해 보라. 침묵을 이해하는 일, 세상을 차단하면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일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p> </blockquote> <p> </p> <p>노르웨이의 탐험가 엘링 카게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 남극을 홀로 걸어서 다녀왔다. “내가 만들어 내는 소리 외에 인간의 소음이라곤 전혀 없”는 그곳에서 비로소 침묵을 듣고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일상의 세계는 소음으로 가득하다. 너무 많은 소음이 뒤섞여 그것이 소음인지조차 알아차리기 어렵고, 그 소음을 뚫고 나의 소리를 전하려 서로 목소리를 키우니 점점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이럴 때면 나는 ‘차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p> <p> </p> <p>“세상을 차단한다는 것은 당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등을 돌린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당신의 인생을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좀 더 뚜렷하게 세상을 보는 방법이다.” </p> <p> </p> <p>침묵은 텅 빈 ‘허전함’이 아니라 꽉 찬 ‘풍요로움’이다. 또한 침묵은 소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빛을 뿜는 화면과 이미지에서 한순간도 벗어나기 어려운 오늘날, 시각적 침묵 또한 상상해볼 법하다. 그런 곳을 찾아 떠나기에는 현실이 너무 무겁다고? 공감한다. 그렇지만 “침묵은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고, “당신이 할 일은 그저 덜어내는 일뿐이다. 당신은 당신만의 남극점을 발견해야” 하고, 발견할 수 있다. 왜냐면 침묵은 온전히 자기만의 것이기 때문이다.  </p> <p> </p> <hr /><p>글. <strong>박태근</strong> 알라딘 인문MD</p> <p>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p> <p> </p></div>
수, 2019/03/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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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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