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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9/18(화)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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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9/18(화)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8/09/18- 17:42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 개최

과당출점, 본사의 불공정한 운영으로 피해 점주 속출

편의점 가맹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등 실질적 대책 필요

일시 장소 : 09. 18. (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180918_토론회_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사진] 2018.9.18.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현장

 

1. 취지와 목적

국내 편의점 수는 2016년 말 기준 35,282개로 편의점 1개소 당 인구 1,453명입니다. 이는 ‘편의점 왕국’인 일본(2,330명)보다 약1.5배 많습니다.

4대 편의점(CU,GS,세븐일레븐,미니스톱) 본사 및 가맹점 현황을 보면 편의점 본사의 평균매출은 2008년 6조원대에서 2016년 20조4천억원으로 급증했고, 편의점 평균매출은 5억4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했으나, 편의점 가맹점주의 연간 영업이익은 2천8백만원,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은 4.2%에 그칩니다(서울시 편의점주 노동환경 실태조사).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에 따른 고정비용상승, 과당경쟁의 구조 속에서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수익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생존권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저수익보장제도, 근접출점 규제, 수익분배 개선 및 불공정한 편의점 거래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편의점 본사의 진정한 상생정책과 정부정책, 국회입법과제 등을 촉구하는 사례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18. 09. 18. 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 순서

  좌장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표 : 편의점 불공정 피해 점주들 사례 발표
  발제 : 편의점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_ 박기현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토론 :  이호준 전국편의점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장,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유환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경미 서울시 공정거래과 공정경제정책팀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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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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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2015. 6. 25.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제4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를 진행했다

 

희망 안고 시작한 대기업과의 협력사업…절망에 빠진 중소기업들

4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

 

대기업 및 우월적 지위 업체의 요구나 중소기업과의 이해의 일치로 협력사업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중소기업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6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4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를 진행했다. 피해 중소기업 업체들은 해당 사업 분야 전문성과 시장성 때문에 대기업의 적극적인 사업협력 의지로 함께 사업을 하다가 고의성이 다분한 대기업의 ‘배신’으로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몰린 사연을 호소했다.

 

글로벌 대기업 YUM은 국내 중소기업 M2G를 통해 패스트푸드 사업인 ‘타코벨’을 국내에 개시했다. M2G와의 협력으로 초기 투자비용 절감과 경영 위험을 줄이고 사업을 개시한 YUM은 일정 시간이 지나자 M2G에 대한 지원을 현저히 줄이고, 신규 점포개설을 거절하는 등 태도를 바꿨다. M2G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타코벨코리아라는 브랜드 사용을 방해하는 등 사업활동까지 방해하였다. 이런 조건에서도 M2G가 타코벨 브랜드를 국내에 정착시키고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자 YUM은 사업 파트너를 교체하고 M2G 점포 근처에 신규 점포를 개설하며 M2G를 국내 타코벨 가맹사업에서 축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삼성중공업-JBS 건설 분쟁 사례는 타운하우스 건축 및 분양 사업에서 발주처이자 중소기업인 JBS건설이 고의로 볼 수밖에 없는 시공사 삼성중공업의 건축 지연 및 분양활동 방해로 건축주이자 발주처가 시공사에게 사업권마저 빼앗긴 사례다. JBS건설은 ‘헤르만하우스’라는 타운하우스 분양 1차 사업에서 삼성중공업과의 인연으로 인해 2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차 사업에서 삼성중공업은 기성불 지급조건 대신 분양불 지급 조건을 제안하는 등 우호적인 제안으로 JBS건설로부터 타운하우스 건축사업을 수주 받았으나, 이러한 조건이 발주처 JBS건설에게는 시공사를 교체하지 못하는 족쇄가 되고 말았다. 삼성중공업은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준공과 분양 절차를 지연시켜 금융비용 등으로 자금난에 빠진 JBS건설로부터 결국 사업권을 탈취하였다. 땅 주인이 건설을 맡긴 업체에게 땅과 건축 사업권을 빼앗긴 형국인 것이다. 
   
특수화물운송서비스 전문 중소기업인 KLS는 항만용 특수크레인 운송에서의 전문성으로 인해 크레인 제작업체 H사로부터 브라질을 목표지로 하는 특수크레인 운송을 의뢰받았다. KLS는 이 분야에서 전문성이 없는 CJ대한통운이 H사로부터 이 운송 용역을 수주 받는 데도 일조했으나, 최종 결과는 CJ대한통운으로부터 오히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것이었다. H사-CJ대한통운-KLS로 이어지는 운송 계약에서, CJ대한통운은 H사와의 업무 진행상의 문제로 예약과 취소가 극히 어려운 특수화물운송사와의 운송계약을 한 차례 연기시키게 만들고, 어렵게 재배선이 이뤄진 상태에서 또 다시 운송 취소와 재배선 소동을 일으키다가 최종적으로 KLS에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CJ대한통운의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심의의결하였다. 애초에 KLS의 특수화물운송 분야 전문성으로 시작된 CJ대한통운과의 협력사업은 KLS에게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졌다. 현재 KLS는 외국 선사에 대한 배선 취소료 미지급으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 처했으며,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계좌압류 등으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다스는 블랙박스 판매가 호조를 띠게 되면서 전부터 사업상 협력관계에 있던 중앙일보 계열사 중앙엠앤씨를 구매대행사로 하는 협력사업을 진행하다 큰 피해를 입었다. 중앙엠앤씨가 블랙박스 설계․제조업체와 공모해 다스가 상표권을 갖는 블랙박스를 시장에 대거 유통시킨 것이다. 다스는 구매대행사 중앙엠앤씨와 블랙박스 설계제조업체를 상표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사건을 맡은 경찰서는 중앙엠앤씨와 설계제조업체에 대한 고소건을 분리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서로 다른 지검에서 처리된 고소건은 중앙엠엔씨 관계자는 무혐의, 설계․제조업체 관계자는 구속 기소의 결과로 나왔다. 공모관계가 뚜렷한 사건에서 힘 있는 사업자만 무혐의 처분을 받아 피해보상의 길도 막힌 상태다. 

 

테크마레는 알루미늄 주물 주조, 선박구성품 등의 제조 업체로, 선박 지지하는 핀 지그 상부와 블록 접촉부의 집중되는 하중에 의한 블록 접촉부 손상을 최소화하는 'Pinjigcap(핀지그캡)'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기술납품 문의를 위해 관련 자료와 샘플을 현대중공업에 건넸으나 현대중공업은 다른 제조업체에 테크마레의 개발품과 기능‧형태‧구조가 동일한 복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직접 사용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적용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방치하던 중 실수로 테크마레의 상표와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을 뿐이라며 진지한 손해배상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한미건설은 베트남에서 자리 잡고 사업을 해온 건설업체로 동국제강이 최대 주주인 DK UIL의 공사 한 건을 도급받아 수행하였다. 그러나 DK UIL의 부실 설계로 인해 설계 변경이 잦았고 이로 인해 재시공이 거듭됨에 따라 추가공사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러나 공사 종료 후 DK UIL는 공사대금 합의를 강요하며 정산을 하지 않는 등 시간을 끌었고 한미건설은 파산하게 되었다. DK UIL은 소액의 정산 합의금만 제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한미건설에는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목, 2015/06/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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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영업의 경쟁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2가지 통계를 먼저 살펴보자.

1. 2013년 말,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기준으로 27.4%다. 경제활동인구의 1/4이 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 터키, 멕시코밖에 없다. 미국도 6% 수준이고, 일본도 11.5%에 지나지 않는다. OECD 회원국의 평균도 16% 수준으로 우리보다는 한참 낮다.

2.미국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날드의 전세계 매장 수는 35,429곳이다. 2013년 기준 맥도날드 홈페이지 경영 공시에 나와 있는 수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추산해본 국내 치킨집 수는 이보다 조금 더 많다. 3만 6천여 곳이라 한다. 놀랍게도 국내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보다도 많은 셈이다. 국내 치킨집 숫자는 통계에 따라 4만 곳이나 5만 곳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의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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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2014년 9월 정부는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고는 자영업계의 악순환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한다.

정부는 그래서 ‘장년층 재직 단계’ 부분에서 ‘60세 이상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임금체계, 인사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임금피크제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결짓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임금피크제가 다시 화제가 됐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 신규채용에 쓰이도록 하겠다’며 임금피크제의 도입 명분을 청년 신규 채용으로 치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별 근거가 없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고용이 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지금까지는 올 3월에 나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거의 전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고령자 고용도 늘어나고, 신규 채용도 함께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들을 보니 그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봐도 정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구조조정 수단이 돼 버린 임금피크제

민간 기업들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은행권이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러나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하나은행의 직원들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을 선택했다. 임금피크제를 하면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인 셈이다.

은행권 신규 채용도 점점 줄어들었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렇다면 임금피크제와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은 어떤 관계를 보였을까? 뉴스타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 4곳(우리, 하나, 국민, 외환)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자 수를 계산해 보니 전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신입사원 채용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업황이나 기업의 실적에 따라 신규채용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경영 상식에 부합되는 결과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경영자료를 통해 이들 7개 시중은행의 고용 규모의 증감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자료상의 노동자 수는 정규직과 전담직 행원들만 포함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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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를 도입한 4개 시중은행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시점은 2008년이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우리, 하나, 국민, 외환) 4곳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고용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은 2009년부터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9년 이후 2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연속 하락한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늘었다. 임금피크제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정부 전망과는 상반된 결과인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도 임금피크제 효과 없었다

고용이 늘지 않기는 사실상 정부 관할하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다.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신입사원 채용률을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고령자 고용 비중도 두 그룹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의 만 50세 이상 종사자 비중은 22.2%였고, 미도입 기관의 고령자 비중은 23.6%였다.

목, 2015/10/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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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 홍대 앞, 상암동, 망원시장, 공항시장 등에서 작은 가게를 열어 장사하는 12명의 ‘사장님’들을 만나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그들은 높은 임대료와 침체된 경기에 힘들어 했고 특히 자신들의 상권을 순식간에 잡아먹어 버리는 대기업들의 행태에 좌절하고 있었다.한국의 중소상인들은 대기업들과 ‘한 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자영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으로 기사를 썼다.)

“치킨까지 배달하는 롯데리아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난지도 옆 자장면집 25년… 상암동 <북경> 운영하는 정광욱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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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상암동 들어온 게 1987년이에요. 난지도에 쓰레기 매립하고 있을 때부터 여기서 장사를 했으니까.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땐 주변이 다 논밭이었고 여기서 1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하는 난지도가 있었죠. 아직도 그 때 풍경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될 때였거든요. 매립일 하는 사람들한테 배달 많이 갔어요. 그 때는 지금처럼 랩도 없어서 비닐로 대강 덮어가면 파리 떼가 까맣게 몰려들어서 휘휘 쫓아가며 먹고 그랬어요.

그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이 동네가 많이 변했죠. 쓰레기더미가 공원으로 바꿔고, 월드컵 경기장 짓고 아파트 들어오고, 이제는 방송국들까지 들어와서 예전 풍경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손님 좀 늘지 않았냐구요? 저도 개발 소식 들었을 땐 기대 좀 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요 앞에 큰 길이 나면서 원래 이 앞에 다니던 마을버스도 노선이 바뀌고 오히려 오가는 사람은 줄었어요. 그래도 부부가 같이 운영하고 저 포함해서 둘이 같이 배달도 나가면서 근근이 가게 운영해 왔죠. 그런데 요즘에는 가게 문 열러 나올 때 마다 숨이 콱 막힙니다. 내년 4월부터 착공한다는 요 앞 롯데복합쇼핑몰 터를 볼 때마다 그래요.

▲ 정광욱 씨가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 예정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정광욱 씨가 상암DMC 롯데복합쇼핑몰 예정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일 큰 피해가 음식점이라고 해요. 얼마 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영등포에 유명한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가 들어오고 나서 주변에 음식업종 상인들 매출이 평균적으로 점포당 79% 가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에요. 저런 복합쇼핑몰에는 푸드코트나 프랜차이즈 식당가가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공연보고 쇼핑하고 밥 먹고 모든 게 해결되는 데 뭐하러 굳이 여기 까지 나오겠어요. 여기 오던 사람들도 선택항이 많고 가격도 싼 복합쇼핑몰로 가겠죠. 차 가지고 아침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오는 곳이 저런 곳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롯데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롯데몰이 들어와서 주변에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상권도 같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잘 다루지 않는 고급품목 취급하는 백화점이나 관광객 상대로 소비를 나눠가질 수 있는 호텔 같은 걸 지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주변에 큰 회사들도 많으니 수요가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롯데 측은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롯데 생각을 하면 분통이 터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배달 문화를 만들어온 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장면집 아닙니까. 그런데 롯데에서 이제 햄버거로도 모자라 치킨까지 배달을 하고 있어요. 이건 서민들이 장사해먹을 수 있는 업종들을 다 자기들이 빼앗아간다는 거거든요. 치킨까지 배달하는 롯데리아하고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이번 국감보니 국회에서도 기껏해야 롯데리아 사장 앉혀놓고 약속 받아낸 게 치킨 배달 ‘광고’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야가 짝짜꿍이 맞아서 서로 잘 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전 재산 투자해서 가족들이 다 여기서 먹고 살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몇 천개의 음식점 상점들 무너지면 그거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대형복합쇼핑몰이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작년 11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노화봉 조사연구실장은 서울 중서부지역의 대표적 복합쇼핑몰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파주의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입점 후 주변 중소 자영업자들의 상권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심지인 서울 타임스퀘어 인근 영등포 상권의 상인들의 경우 출점 3년 후 평균 36.5%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위치한 파주시 내의 금촌동 문화의 거리 상인들은 평균 29.8%의 매출 감소를, 인근의 고양시 덕이동 로데오타운 상인들은 평균 54.1%의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세 지역에서 기타음식점업의 경우 매출 감소 규모가 79.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뉴발 자리에서 장사하다 밀려나서 여기 죽은 골목으로 왔어”
삼성, 이랜드 틈에 낀 두 평 신발가게 사장… 김명원(가명) 씨

6년쯤 전에 처음 홍대에 들어왔거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비싸지 않았어. 기왕 할 거면 목 좋은 곳에서 시작하자 싶어서 홍대 정문 앞에 홍익로하고 ‘걷고 싶은 거리’가 만나는 코너 건물에 조그마하게 자리를 잡았지. 그 때만 해도 같은 건물에 안경점, 중국집, 노래방, DVD방 같은 가게들이 크고 작게 여러 개 있었어. 이 사장님들이 다들 한 몫 잡을 생각으로 들어온 건 아니어도 젊은 사람들 많이 오가는 홍대 상권에 들어와서 장사한다는 자부심도 나름 있었지.

나도 그 전부터 알던 삼촌이 안정적으로 물건 대주고, 나름 품질 좋은 물건들 마진 많이 안 붙이고 파니까 단골들도 생기고 장사하는 재미가 있더라구. 그런데 계약 기간 한 번 끝나고 재계약 할 때가 됐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너무 높게 부르는 거야. 장사가 좀 됐다고 해도 우리 같은 조그만 신발 가게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월세였지. 결국 조건이 안 맞아서 근처에 들어갈 만한 데를 찾다가 지금 여기로 들어온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얼마 있다가 대기업이 수입해다 파는 뉴발란스가 크게 들어오더라구. 건물 전체를 임대해서 리모델링 했는데, 보증금 20억에 월세만 1억2천이라고 들었어.

▲ 김명원(가명)씨 가게와 대기업 계열 대형 신발 매장 위치

▲ 김명원(가명)씨 가게와 대기업 계열 대형 신발 매장 위치

장사 힘들어. 우리 같은 작은 가게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 요 옆에 뉴발란스도 그렇고, H&M에도 신발 팔잖아. 홍대입구 역 바로 앞에 슈펜이나 폴더 같은 대형 신발매장까지 있으니 외국 관광객들은 아예 여기로 안 와. 거기로 다 들어가서 열 개씩 한꺼번에 사가고 그러더라고. 우리 가게도 원래 매출 절반은 외국 관광객들한테 나오거든. 장사 다 한 거지 뭐. 대기업들이 하는 저런 신발 매장들 들어오고 나서 매출 절반 정도는 족히 떨어졌어.

오는 길에 봤겠지만 이 근처에서 여기는 이제 죽은 골목으로 통해. 상권이 안 살아나. 들어오는 길에 옆에 MCM 매장 크게 있는 거 봤지? 저거 들어오면 골목 살아날까 싶어서 이 옆 가게 사장들하고 나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림도 없더라구. 이제는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 인테리어나 바꿀까 생각 중이야. 바꿔서 좀 새롭게 분위기 전환이라도 좀 하려구.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 뉴스타파는 김명원씨(가명)가 장사를 하고 있는 홍대 상권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기로 했다. 김씨처럼 대기업때문에 못 살겠다고 주장하는 상인들의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 홍대 상권은 서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 가운데 하나다.

▲ 홍대 걷고싶은 거리의 상점들

▲ 홍대 걷고싶은 거리의 상점들

<홍대 상권 전수 조사> 홍대 핵심 업종 대부분 진출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기업이 지역상권에 침투해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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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홍대 상권의 주요 업종은 ① 의류, 신발, 화장품 등 소매업, ②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 ③ 유흥주점업, ④ 제과, 음료점업, ⑤ 음식업 등 다섯 가지로 조사됐다. 이들 업종은 전체 매장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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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상권에 진출한 대기업 매장은 총 164개였다. 대기업 계열 매장들은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들어와 있었다.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한 대기업은 롯데였다. 롯데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커피전문점 엔젤리너스커피, 패스트푸드 판매점 롯데리아, 화장품 및 건강관련용품 소매점 롭스, 패밀리 레스토랑 TGI프라이데이, 가전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 아이스크림 판매점 나뚜루, 영화관 롯데시네마 등 8개 업종에 걸쳐 36개 매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밖에 신세계(스타벅스, 위드미), CJ(올리브영, 빕스, CGV, 투썸플레이스, 뚜레쥬르), 이랜드(로이드, 버터, 로운샤브샤브, 자연별곡, 피자몰, 슈펜, 폴더, 뉴발란스, 미쏘, SPAO), 아모레퍼시픽(오설록, 에뛰드하우스,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등도 다수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들이 진출한 업종의 경우 영화관을 제외하고는 (홍대 앞에는 영업중인 소규모 영화관이 없다) 모든 부분이 중소 자영업자들의 사업영역과 겹쳤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밀집된 분포를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쟁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홍대 졸업하고 30년 넘게 이 동네 지켜봤지만 지금이 제일 어렵습니다”
김형길 홍대 <나루수산> 사장

▲ 김형길 홍대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장

▲ 김형길 홍대 걷고싶은거리 상인회장

나는 홍대 77학번이에요. 여기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황량한 벌판이었을 때부터 이 동네를 오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건설회사를 20년 넘게 다니다가 퇴직하고 여기 익숙한 동네에다가 평소 좋아하는 횟집을 하나 차렸지요. 그게 한 8년 됐을 겁니다.

홍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예술가들이 많은 거리라고들 하는데 원래 그랬던 곳이 아니에요. 원래 음악하고 글쓰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신촌에 많았어요. 그런데 그 쪽에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임대료가 들썩들썩 하니까 그 사람들이 90년대 중후반부터 가까운 여기에다가 터를 잡았던 거에요. 이대에는 원래 보세옷 가게나 웨딩샵이 많았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월세가 올라가면서 보세옷 가게는 홍대로 들어오고 웨딩샵은 청담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예술가들과 작고 특색있는 옷가게, 신발가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이 홍대 상권이에요. 거기 놀러온 젊은이들한테 먹을 거 팔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함께 여기 터를 잡았던 거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술가들하고 작은 가게 상인들이 같이 만들어놓은 문화가 재미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던 건데, 그렇게 장사가 좀 된다 싶으니까 한 십년 전부터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이 대기업 매장들이었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사서 자기들 매장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면 임대료가 엄청 올라요. 건물 하나 임대료가 오르면 무슨 전염병처럼 주변 건물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더 버틸 수 없을 만큼 월세가 오르니까 홍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연남동으로 문래동으로 혹은 다른 변두리로 떠나게 된 거지요.

여기 들어와 있는 대기업 매장들은 대부분 ‘안테나 매장’들이에요. 안테나 매장은 일종의 홍보팀, 혹은 척후병 같은 역할입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이런 매장에 한번 내 보고 팔리나 안 팔리나 봐요. 또 사람이 많이 오가는 거리에 자기들 매장을 내 놓음으로써 홍보 효과를 보는 부분도 있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그 가게에 생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기업이야 홍대에 내 놓은 가게가 손해를 봐도 회계처리하면 그만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가게 하나가 망하면 가족들 대여섯 사람이 같이 벼랑에 서게 되는 거예요. 상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 자영업자들 다 죽으면 떼어놓고 다들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닐거예요. 같이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정말 대기업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 홍대 앞 거리

▲ 홍대 앞 거리

대기업의 중소업종 잠식 막기 어려운 동반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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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때 대기업의 업종 잠식으로부터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출범 5년차, 동반성장위원회는 제 역할을 해내고 있을까.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이 중소 상공인의 장사 영역에서 발을 뺄 수 있도록 유도한다. <뉴스타파>가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총 107개 품목이 중소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대표적인 중소 적합업종과 권고대상 대기업을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품목 권고대상 대기업
단무지 CJ제일제당, 사조대림, 풀무원, 대상FNF
도시락 신세계푸드, 한화호텔앤리조트, 롯데푸드, 후레쉬서브, BGF푸드, 풀무원
떡국 및 떡볶이 떡 신세계푸드, 아워홈, 오뚜기, 대상FNF, 풀무원
김치 CJ제일제당, 대상FNF, 동원F&B, 풀무원
순대 아워홈, 진주햄
전통떡 삼립식품
막걸리 CJ제일제당, 롯데주류, 하이트진로
관성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음식점업 7개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CJ푸드빌, 농협중앙회(목우촌), 롯데리아, 대성산업, 신세계푸드, 이랜드파크, SK네트웍스 등

위 표에서 보듯 대기업들은 순대, 김치, 떡볶이 떡 같은 분야에까지 진출해 있다. 동반성장위는 위 분야에서 해당 대기업들에게 사업철수,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자제 등을 권고했다. 권고 수준은 동반위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사업자들과 대기업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미 동반성장위가 ‘권고’ 의견으로 내는 조정 수준에 대기업의 입장이 반영돼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적합업종 지정 외에도 동반성장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 이행실적평가’ 결과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점수를 토대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출한다. 동반성장지수는 참여 대기업들의 상생 의지를 계량화해 평가한 자료로 활용된다.

▲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들

▲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들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가지 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처음에는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 4가지 등급이었지만 2013년 등급 산정시 ‘개선’을 없애고 최하 등급의 명칭을 ‘보통’으로 바꾸었다.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뉴스타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2014년 ‘최우수’로 평가된 LG유플러스, LG전자, KT, ‘우수’로 평가된 아모레퍼시픽, 현대모비스, ‘양호’로 평가된 농심 등이 2014년 이후 지위남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 대기업이 적은 것도 문제다. 2015년 기준으로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137개사다. 이는 2014년 기준 대기업집단에 속한 1696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참여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자율적이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이 면피성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이런 평가 기준 상의 문제에 대해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 대기업이 적은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로 운영하다보니 한계가 있지만 2011년 처음 시작했을 때에 비해 참여 대기업이 조금씩이나마 늘어가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목, 2015/10/0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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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단체 연합회 임원단과 티타임을 갖고 선거에서 자영업자들이 자신을 특별히 지지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그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갤럽이 분석한 직업별 득표율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자영업에서 압도적 표차로 야당의 문재인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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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민생정치’를 한다며 시장을 찾아가 상인들과 자주 사진을 찍는다. 고향인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아이돌 스타에 버금가는 환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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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의 정도는 박근혜 정부 들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후반 2년여동안 평균 88을 기록했던 경기체감지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동안 평균 73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경기체감지수가 100이면 경기는 보합,100을 초과하면 호전,100미만이면 경기가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지난해 9월 1일,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9.1 부동산 대책을 들고 나오자 2014년 9월 한달의 부동산 업종의 경기체감지수는 100을 훌쩍 뛰어 넘어 111을 기록했다.전체적인 자영업의 경기체감지수는 대부분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업종만 반짝 상승한 것이다.이는 정부의 대책이 특정 업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었고 그 정책 효과도 장기적,지속적이지 못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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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 도심 주변에 빈 상가나 오피스도 늘어났다. 실제 박근혜 정부이후 상가공실률(국토교통부,중대형매장 기준)은 꾸준히 상승해 2013년 1분기 8.9%에서 지난 2분기때는 10.8%로 치솟았다.그러나 시장 관계자들은 실제 공실률은 정부의 공식통계치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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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세업종이 입주해 있는 중소형빌딩이 대형빌딩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정확한 공실률 조사자료는 없지만 평균 공실률이 최소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실없는 빌딩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입지와 임대료 측면에서 경쟁력있는 빌딩을 제외하고는 임차인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ㅁㅁ빌딩 자산관리 업체 대표이사

이렇게 빈 상가가 많다고 하지만 상가 임대료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 13년 1분기를 100으로 봤을때 상가 임대가격지수(국토교통부)는 2015년 2분기 서울이 102.6,전국적으로도 101.2를 기록했다.경기는 바닥에서 헤어날 줄 모르지만 여전히 임대료는 높은 상황인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빚도 이번 정부 들어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들의 시중은행 대출잔액은 2013년 17조 천억원,14년 18조 8천억원,올 8월까지만 20조 4천억원이 증가해 총 229조 7천억원에 이른다.

올들어 8월까지 오히려 3.4조원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의 대출액과 대비해보면 자영업자들의 빚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2013년과 2014년의 대기업 대출액도 자영업자들에 비해 적었다.

2013 2014 2015.1 ~ 8
대기업 8.2 18.5 -3.4
개입사업자 17.1 18.8 20.4

▲ 기업대출증가액 (출처 : 한국은행 / 단위 : 조 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한국은행의 통계는 사업자 분류를 통한 자영업자들의 대출잔액을 말하는 것일뿐이다. 자영업자들이 일반 금융소비자 자격으로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합하면 자영업자들이 안고 있는 전체 대출액은 229조원이 아니라 55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경제가 외부충격 등으로 위기를 맞는다면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음은 그래서 경청할 만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준협 거시경제동향실장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돼 은행이 대출만기연장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자영업자들은 거대한 채무부담과 더불어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하락을 함께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염려했다.자영업자들에게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빚이라는 봇짐을 잔뜩 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얼어붙은 불황의 살얼음판위를 불안하게 걸어가는 형국인 것이다.

목, 2015/10/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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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통신사 불공정 관행을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애플과 통신사의 유통망 대상 불공정 거래행위 증거 공개

– ‘갑질’ 애플 ‘무책임’ 통신사 비판…강력한 개선 요구

– 일시 및 장소 : 1월 24일 목요일 11시 국회 정론관

○ 정의당 추혜선 의원,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와 공동으로 2019년 1월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애플과 통신사의 판매점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추혜선 의원과 시민단체, 협단체들은 애플의 판매점 대상 갑질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통신사가 지어야 할 책임을 판매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 아울러 그간 피해에 대한 보상과 개선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애플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시됐다.

○ ①시연폰(데모폰) 미 구매시 거래 불가 ②시연폰(데모폰) 구매비용 대리점 전액 부담 ③시연폰(데모폰) 개통제한 ④애플 단말기 시연공간인 ‘애플존’ 설치비용 및 유지비용 대리점 전가 등의 내용이 공개(#별첨자료 참조)됐다.

○ 위 내용은 통신사에서 판매점에 하달하는 정책지의 모양새를 하고 있으나, 그 배후에는 애플의 요청 및 지시가 있음이 확인됐다.

○ 추혜선 의원은 “스마트폰 시연제품의 구매비용과 전시비용을 모두 대리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애플이 유일하다”며, “시식코너의 음식 값을 판매 직원에게 내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서 추 의원은 “해외 거대 기업의 횡포로 국내 중소상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리점에 행해지는 애플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실련 윤철한 국장은 “애플은 혁신의 상징이며,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업체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성공한 기업이지만 브랜드파워를 앞세워 비싼 제품가격과 수리비용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판매점에 물품강매와 비용전가 등 불공정거래를 지속한 나쁜 기업”이라며 “애플과 이통사는 즉각 판매점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고,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동주 사무총장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은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일방적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사라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노충관 사무총장은 “애플은 글로벌 대기업 답지 않은 전근대적인 영업방식을 당장 중단하고 그동안 유통망이 입은 피해에 대해선 적정한 보상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청한다”며 “통신사는 그들이 감내해야 할 책임을 유통망에 전가해 온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 2019/01/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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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 불공정 근절대책, 핵심이 빠졌다

가맹점주 집단적 대응권 강화하고,필수물품 강요 명시적 금지해야
참여연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평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5/16)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점검 보고서 시리즈 두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맹사업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가맹점 필수물품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공개 강화, 판촉행사에 대한 사전동의,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된 대책이 상당수 포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필수물품 강제 등 불공정행위 금지 명문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집단적 대응권 부여,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감독행정 개선 등 핵심 방안이 빠져있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제로 설정한 사항 중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지위 강화, 판촉행사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도입,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 축소, 광역지자체에 조사·처분권 위임 등은 조속히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2017년 7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총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이뤄진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경기도와 가맹분야 합동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필수물품을 비롯해 정보공개서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되었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자체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가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책과제 목표

공정위 발표 내용(계획)

이행 여부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정보공개강화

필수물품 의무기재사항 확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8.03.26.)

베이트 관련 사항 정보공개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정보공개

외식업종 필수물품 마진 공개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금 조정가능한 거래환경 조성

표준계약서 개정

가맹점사업자단체 법적 지위 강화

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보복조치 금지제도 마련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도입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 축소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 완화

인테리어 비용 분담절차 간소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 강화”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외식업종 필수물품 구입강제 실태점검

정보공개제도 준수실태 합동점검

민원빈발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신속대응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조사·처분권(일부) 위임

정보공개관련 업무 이양

분쟁조정업무 분담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공정위-조정원 업무연계 강화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 도입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౦(유사가맹사업)


그러나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가맹사업에서 불공정관행의 근본적 원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등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강제성이 없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통한 가맹금 조정 요청권 부여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문제는 정보공개를 통해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만큼 시행령을 통해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가맹점주 피해방지를 위해 필수적 수단인 피해방지 오너리스크 등에 의한 배상책임제,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 축소 등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늑장대응, 자의적 판단으로 피해를 키운 공정위의 무책임한 감독행정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며, 인력난을 이유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광역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사권과 처분권까지 공유하여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공정위 가맹사업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평가 보고서(링크)

▣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점검 보고서 시리즈 1탄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TF 」 평가 보고서」 (링크)

 
목, 2018/05/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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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2) 담합 등 불공정 해소, 제재와 구제 두 날개로 날아라

 

조형국 기자 [email protected]


#1. 2011년 미국에서 TV·컴퓨터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과징금 32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361억원)를 낸 삼성SDI는 3년 뒤인 201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집단소송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약 3300만달러를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

 

#2.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화학비료 입찰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사를 적발했다. 이들은 농협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담합해 15년간 약 5조9683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남해화학, 동부하이텍, 삼성정밀화학 등에 총 82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비싼 돈을 내고 비료를 사야 했던 농민들은 손해배상을 여태 받지 못했다.

 

담합 등 기업의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한국에서 개별 소비자가 이를 배상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비료 업체간 담합으로 비료 값이 올랐고, 정상가보다 비싸게 비료를 산 농민들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농민 개인이 담합으로 입은 피해를 법원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는 데 수억원의 비용이 든다. 비료 담합 사건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 1만8000여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액 입증에 성공했지만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중략)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152123005&code=920… 

금, 2017/06/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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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의 불공정성 심사 않고 교육부 편들어준 공정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아니라며 심사절차종료
교육부는 입학실비만 입학금으로 징수하도록 지침 변경해야

 

1. 2016년 9월 22일 고려대․동국대․홍익대․한양대․경희대를 상대로 각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을 묻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3월 15일 수령한 공정위의 회신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곤란하고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심사절차종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2. 공정위 회신 공문에서 △입학금은 입학에 소요되는 실비만 징수해야하는 규정이나 근거가 없고 교육부도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실비이상의 입학금 징수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입학금은 학생위원이 30%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점 △입학금 폐지시 수업료 인상 가능성 및 학교 운영상의 곤란에 대한 재학생들의 피해 가능성을 비교 형량하여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곤란하고 교육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며 ‘심사절차종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공정위의 회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공정위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해 심의하지 않고 심사종료를 했습니다.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활용하여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으로서는 그 대학에 입학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입학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의 과도한 입학금이 형성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점을 심사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입학금’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입생과 학부모는 입학금의 실비 상당액이라고 생각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입학금을 학교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지침을 내린 것은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인정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입학금 관련 신입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이 이른바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 아닌지 살펴봤어야 했는데,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등록금심의위에서 입학금을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학생위원의 구성이 30% 남짓 되기 때문에 학생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절차가 있다고 해서 입학금의 불공정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입학금 폐지시 수업료 인상이나 학교운영상의 곤란함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입학금 산정이 입학여부를 두고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남용한 것인지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4. 공정위는 산정근거도 없고 집행내역도 없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심사종료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입학금 폐지 내용을 담은 다수의 법안을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속히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너무 높은 금액의 입학금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대학교에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학생 약 1만여 명이 제기한 입학금 반환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손을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 입학금의 거래상 지위남용 신고에 대한 회신

 

고려대·홍익대·한양대 총학생회
참여연대·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화, 2017/03/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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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의 불공정성 심사 않고 교육부 편들어준 공정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아니라며 심사절차종료
교육부는 입학실비만 입학금으로 징수하도록 지침 변경해야

 

1. 2016년 9월 22일 고려대․동국대․홍익대․한양대․경희대를 상대로 각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을 묻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3월 15일 수령한 공정위의 회신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곤란하고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심사절차종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2. 공정위 회신 공문에서 △입학금은 입학에 소요되는 실비만 징수해야하는 규정이나 근거가 없고 교육부도 학교운영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실비이상의 입학금 징수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입학금은 학생위원이 30%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점 △입학금 폐지시 수업료 인상 가능성 및 학교 운영상의 곤란에 대한 재학생들의 피해 가능성을 비교 형량하여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곤란하고 교육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며 ‘심사절차종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공정위의 회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공정위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해 심의하지 않고 심사종료를 했습니다.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활용하여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으로서는 그 대학에 입학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입학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의 과도한 입학금이 형성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점을 심사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입학금’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입생과 학부모는 입학금의 실비 상당액이라고 생각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입학금을 학교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지침을 내린 것은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인정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입학금 관련 신입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이 이른바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 아닌지 살펴봤어야 했는데,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등록금심의위에서 입학금을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학생위원의 구성이 30% 남짓 되기 때문에 학생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절차가 있다고 해서 입학금의 불공정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입학금 폐지시 수업료 인상이나 학교운영상의 곤란함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입학금 산정이 입학여부를 두고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남용한 것인지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4. 공정위는 산정근거도 없고 집행내역도 없는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심사종료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입학금 폐지 내용을 담은 다수의 법안을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속히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너무 높은 금액의 입학금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대학교에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학생 약 1만여 명이 제기한 입학금 반환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손을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 입학금의 거래상 지위남용 신고에 대한 회신

 

고려대·홍익대·한양대 총학생회
참여연대·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화, 2017/03/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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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공정위의 늦장 행정, 팔짱 행정, 무관심 행정, 나홀로 행정 등 지적
가맹점주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요구되는 공정위 역할 촉구
 신고인의 피해와 불공정행위의 근절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일시 및 장소 : 11월 7일(월) 13:30,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1/7)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늦장 행정, 팔짱 행정, 무관심 행정, 나홀로 행정 등이 초래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진행한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는 “경제의 구조적 불평등 심화로 인한 시장왜곡과 국가경쟁력 약화의 기저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적극적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공정거래 행정의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공정위 행정의 개혁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김남근 변호사는 큰 틀에서, 관련 행정의 다변화 문제, 불공정거래 관련 행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분담, 검찰행정과의 협력문제, 법원의 불공정 피해자 구제제도의 개혁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체계에 대해서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서, 공정위 행정 절차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일반적인 경우,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의 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 되거나 심사종결, 무혐의 등의 종결되는 사건이 많고 무혐의로 처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불복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소극행정, 늦장행정에 기대어 자신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공정위 조사절차와 심결절차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 또한, ▲늦장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현실을 강조하며 거래를 지속하며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Fast Track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진술증거에 의존하고 진술조서 작성, 대질조사 등 진술증거 수집의 기초적인 방법조차 시행되지 않는 ▲조사방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 신고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나 제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불복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 제도 상 불복방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사인의 금지청구 등 예방적인 구제절차, 시정명령의 일환으로 배상명령제나 중지명령 등 긴급구제 절차, 공정위 행정의 투명한 공개, 피해액 산정을 포함하는 심결제도 도입, 사법제도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ADR 제도 도입 등과 같은 ▲피해자구제 행정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생교섭, 동반성장협상 등 ▲집단적 자치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촉구했고 “공정위는 ‘乙’의 눈물을 닦아 주는 역할을 다 하였는가?”라고 지적하며, 문제해결의 대안을 찾는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헌욱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서홍진 가맹거래사(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조장석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팀장,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 개요 및 프로그램-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07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 주관 : 이학영의원실, 최운열의원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사회 : 이헌욱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석위원

 

○ 인사말
 -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


○ 발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김남근 변호사 | 민변 부회장


○ 토론자

- 서홍진 가맹거래사|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토론회 웹자보

 

 

월, 2016/11/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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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갑질·불공정 근절법’이자 ‘가맹점주 보호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10.27 이학영 의원 발의, 국회에서 신속히 법 개정해야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6. 10 27(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가맹점주들과 함께 준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합니다. 아울러 이학영 의원·을지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동시에 가맹점주 권익을 실현토록 하는 ‘가맹점주 보호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 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은 19대 국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과도한 수익비용분담의 구조적 문제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한 가맹점주들이 늘어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6일 개최한 [경제민주화 실현, 중소기업·중소상인 살리기 연속토론회1_가맹점․대리점 거래 불공정관계 개혁에 관한 토론회 경제민주화실현-중소상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1.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표된 피해사례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광고·판촉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 필수

△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시 공정위에 신고

△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권 강화

△ 가맹본부에 법위반 시 3배 배상책임제 도입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는 이학영 의원, 피해입은 가맹점주, 대리점주,   공익법률 단체,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해 20대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합니다.

 

수, 2016/10/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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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토론회 웹자보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07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1. 취지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불공정행위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약자에 속하는 신고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렵게 신고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 기한을 규범력 있게 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구제 기능 역시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음.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신고사건의 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되거나, 심사종결,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많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사실상 없음. 또한 신고인이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사보고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에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통한 분쟁해결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제 때 처리되지 않아 이로 인한 신고인의 피해가 계속되며, 이러한 소극행정, 늦장행정으로 인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늦장행정, 팔짱행정, 무관심행정, 나홀로 행정 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07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제안 예정),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주관 : 이학영의원실, 최운열의원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3. 프로그램
○ 사회 : 이헌욱 변호사 | 민변 민생위원회 수석위원
○ 인사말
 -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


○ 발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김남근 변호사 | 민변 부회장


○ 토론자

- 서홍진 가맹거래사|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교육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월, 2016/10/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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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삼성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강요 사실을 폭로했던 피해 하도급업체와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무기 삼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교묘히 회피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합의서에는 “언론,시민단체, 국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개입이 있다면 합의가 자동 중단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피해업체를 볼모로 삼아 국정감사까지 피해나가는 삼성의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5월 삼성전자가 협력사들에게 강제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협력업체 태정에겐 발주 물량을 줄여 거의 도산에 이르게 했다고 보도했다(삼성 ‘갑질’ 추가 폭로..침묵하는 언론 – 2016/05/26)

뉴스타파 보도와 참여연대 등에 제보된 내용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구매팀장(김용회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학영 의원이 소속된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이 있다. 만약 국회에서 삼성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갑질 행태가 불거진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를 직권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이학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위 간사였다. 삼성이 궁지에 몰린 것이다.

바로 이 무렵인 9월 30일, 삼성전자는 태정산업 관계자를 만나 매각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의 골자는 삼성이 어려움에 처한 태정산업의 설비를 150여 억 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태정산업이 삼성전자의 강제 납품단가 인하 압박으로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삼성의 행태에 강하게 항의하자 태정산업의 공장설비를 삼성전자의 타 협력업체로 넘길 수 있도록 주선한다는 게 삼성의 약속이다. 하지만 삼성은 이 합의서에 “시민단체, 언론, 국회, 공정거래위 등이 개입하거나 조사하면 합의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합의가 유지되려면 국회나 공정위가 태정산업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둔 것이다.

삼성은 이 합의서를 가지고 삼성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을 주도한 이학영 의원실에 접근했다. 삼성은 자신들과 합의한 태정산업 권광남 회장을 앞세웠다. 피해 하도급업체와 합의했으니 사정을 감안해달라, 즉 국감 증인에서 자신들을 빼달라는 것이 삼성의 핵심 요구였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삼성의 임직원들은 이학영의원실과 최소 두 차례(10월 7일,10월 8일) 이상 접촉했다.

이처럼 피해업체를 일종의 볼모로 삼아 국회 국정감사를 회피하려 한 삼성의 전략은 성공했다. 이학영 의원 역시 피해 하도급업체를 볼모 삼아 국회의원에게 접근하는 삼성의 전략이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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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인질삼아서 보내듯이, 당신 말 안들으면 이 사람 죽는다는 방법이잖아요.

하지만 피해업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여서 삼성으로부터 이른바 ‘확약서’를 제출받고 김용회 부사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학영 의원과 삼성전자 윤부근 대표이사가 합의한 이 ‘확약서’에는 “하도급 업체와 납품단가 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동반성장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다, 태정산업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삼성전자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폭로한 삼성의 내부제보자는 이런 확약서는 수십번 넘게 들었다며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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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끼치네요…실효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와 같은 선언은 수십번도 넘게 들은 것으로 원가절감 목표가 떨어지고 달성 압박이 계속되는 한 공염불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삼성전자 김용회 부사장이 나오기로 예정됐던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 등과 관련해 현대차, LG유플러스, GS건설 등 대기업 임원들이 대거 불려나왔다. 또 삼성만 빠진 것이다.


취재:최경영,심인보
촬영:정형민
C.G:정동우
편집:윤석민

목, 2016/10/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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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노년층 유권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되는 이번 총선에서 종합편성 방송의 편파방송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종편 시청자의 40%가 60대 이상 노년층이기 때문이다.

JTBC를 제외한 TV조선과 채널A, MBN은 뉴스보도와 각종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 여당을 두둔하고 야당을 깎아내리는 불공정한 방송과 보도를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다. 특히 총선이 다가오면서 그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큰 이슈가 됐던 새누리당의 윤상현 막말 파문 때 종편 출연자들은 여당의 표 걱정을 하는 가하면 ‘술을 먹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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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5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막말 사태 때 종편 출연자들이 정 의원의 정치관을 들먹이며 맹공을 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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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더민주당에 대해서는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한다며 새누리당의 입장과 같은 주문을 하는가 하면, 공천이 마무리되자 친노가 아닌 친문으로 재편됐다며 야당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부각시켰다.

반면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친박과 진박을 거론하면서 패권주의란 말을 쓰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마치 비박이 친박에 비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송통신심의위 산하 20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원회에 최근 3개월 동안 접수된 심의 안건 26건 가운데 14건이 종편 프로그램이었다. 이 가운데 2건이 법정제재, 7건은 행정지도를 받았지만 종편의 편향성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는 종편 출범 초기였기 때문에 시청률이 미미했지만 현재는 당시보다 적게는 2배에서 4배까지 시청률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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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시청자 가운데 60대 이상은 40.13%로 30대 8.66%, 40대 15.66%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2015년 9월 기준, 황성연(2015.10)-종합편성 채널의 시청률 성과와 전망)

그런데 종편의 주시청자층은 우리나라의 유권자 비율하고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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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투표권을 얻는 19살 유권자 67만여 명을 포함시키더라도 20-30대 유권자는 천500만 명으로 19대 총선 때보다 60만 명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 유권자는 약 158만 명 늘었다. 60대 이상 유권자의 비율도 전체의 23.2%로 40대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1월 발표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보면 60대 이상은 TV에 대한 매체 의존도가 74%로 40%~50%대에 머문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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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은 60대 이상의 경우 종편을 비롯한 방송의 편향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주시청층이 중장노년층으로 돼 있는 종편 방송이, 한 채널도 아니고 여러 채널이 동시에 공정성에서 어긋나는 방송을 지속, 반복, 강조하게 됐을 경우에 그 결과는 뻔한 것”이라며 권력을 비판하지 못하는 방송이 유권자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우려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68%로 43%에 머문 20~30대나 52%를 기록한 50대보다 훨씬 높았다.

목, 2016/03/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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