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입장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및
현대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입장
감사원은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과정에 대해 ‘불문 처리’하고 그 결과를 어제(11월 15일) 오전 청주시에 공식 통보했다고 한다. 청주시는 감사원으로부터 공문을 수령한 당일 오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조건부로 가결하였다. 청주시의 속전속결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청주시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충북·청주경실련은 그간 제기했던 문제점을 정리하여 감사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충북·청주경실련이 2017년 11월부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명확하다. 공유재산의 매각 과정과 이후 사업 추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다. 당시 청주시는 “청사 신축 재원 확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공공재인 터미널을 매각해버렸고, ‘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 요구에 비공개로 답했다.
우리는 고속터미널 매각과 관련하여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특히 청주시가 시의 재산을 매각하는 행정문서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여지를 남겼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의 “20년 이상 터미널 유지”란 문구를 우리는 현재의 고속터미널 상태에 준하여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청주시는 그 위치에 터미널의 기능만 유지하면 대규모 개발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박차장 등의 시설을 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조건 역시 청주시는 필요하면 다른 위치로 옮겨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향후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필연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청주시가 답할 차례다. 사업자의 개발 논리에 맞서 공공성을 과연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청주시가 시민의 편의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보다 철저히 심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밀실 행정, 비공개 행정으로 일관한 청주시의 책임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끝.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은 “괴산댐이 건설된 지 60년이 경과되었고 경제적 수명을 다하고 있다.”라며 “한 달에 225만 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우리나라에는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안전성과 사회·환경적 이점을 고려해 댐구조물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괴산발전소 관계자는 괴산댐의 연간 발전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2012년에 발전설비를 새롭게 교체했기 때문에 시설노후로 인해 발전량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라며 “발전량은 지역 강우량에 맞춰 조절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괴산호를 찾는 관광객이 물이 꽉 찬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괴산댐 수위를 유지해달라고 괴산군에서 특별히 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괴산댐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남한강 지류인 달천에 위치한 높이 28m, 길이 171m 규모의 수력발전용 단일 목적 댐으로 1957년 2월 완공되었다. 시설용량은 2.8MW, 총저수량은 1,532만 9,000㎥이며, 만수위는 해발 135.7m, 유역면적은 671㎢이다. 현재 괴산발전소에는 발전소장 1인, 직원 12인, 별정직 2인을 포함해 15인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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