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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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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1/15- 13:38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②] 낙태죄와 저출산

 

지난 10월 11일 여성과 자연에 가해지는 억압과 교차성에 대해 논의하고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00명의 참가자와 함께했던 뜨거운 현장과 연사들의 강의를 가감없이 소개합니다.

현재 한국은 ‘형법 269조 이하,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통해 낙태를 범죄화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청계천, 보신각 등 종로 일대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이 23만 명을 넘은 데 이어, 각계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으며, 2월에 제기된 헌법 소원의 결정도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과재생산포럼의 기획위원 이유림 씨를 통해 낙태죄와 저출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는 이것이 낙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낙태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했다.

“저는 페미니스트인데(또는 저는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낙태만은 동의할 수 없다’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게 자신의 윤리로든, 종교적인 이유로든 어떠한 이유로든 말입니다. 여성이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나 판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맥락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임신을 중지했다는 것을 국가가 그 윤리의 담지자가 되어서 심판하고 범죄화하고 응징하고 처벌하는 낙태죄에 동의하는 진보적인 사람이나 페미니스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에 관한 이야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시위 장면
▲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시위 장면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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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1973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비상국무회의를 열어 모자보건법을 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장려하며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저출산’이라며 ‘낙태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하고 ‘출산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낙태죄를 논의하는 자리에 이처럼 뻔뻔한 이야기를 하는 국가는 빠져있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입니다.

2010년 부산의 조산원에서 임신 6주차 여성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시행해 기소된 조산사가 형법 270조 이하에 대한 민·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차익인 인구의 자기 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 중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국가가 평등하고 중립적으로 윤리의 수호자가 되어 태아의 생명권을 공익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문의 바로 윗줄에는 ‘나아가 입법자는 일정한 우생학적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 6주차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우생학적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장애 여성들은 임신해 산부인과에 가면 의사에게 ‘낙태할 거죠?’란 말을 듣습니다. 한국은 형법에서 모체가 장애를 가진 경우 임신을 중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계획, 낙태죄… 국가의 이중잣대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인구증가를 억제시켜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1962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이 시행되게 된다. ‘가족계획사업’은 ‘알맞게 낳아 훌륭하게 기르자’는 목표를 가지고 ‘산아제한’ 등 출생률 억제를 위한 인구조절 정책을 진행했다. 이에 ‘가족계획위원회’를 양성하는 한편, 할당량을 부여해 루프 등 영구피임시술과 낙태를 진행하는 ‘낙태 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영구피임시술 받는 것을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도 했다.

반면, 장애,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들은 우생학을 기초로 한 강제불임수술을 당했다. 의사의 판단 하에 ‘공익상 불임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구적인 피임시술이나 단종 정책을 시행했다. 이같은 강제불임수술은 1999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14조에는 여전히 우생학적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가족계획사업은 장애인이 없는 국가, 가난한 가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 등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 실천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장려하기 위한 산아제한 정책, 즉 인구정치였습니다. 지금은 생명이라는 공익을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과거에는 ‘낙태버스를 운영하는 등 전 세계의 국제개발처 자금을 받아 가족계획위원회를 양성했습니다.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낙태 버스'를 운영했다
▲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낙태 버스”를 운영했다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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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국가에 의해서 안전하지 못한 피임기구를 수술받고 배꼽수술을 받고 낙태를 장려받아야 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국가가 여성의 몸과 재생산을 가장 도구적으로 간주해왔던 치욕의 역사가 담겨있는 기록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낙태죄를 폐지하지도 그렇다고 단속하지도 않고 있는 국가의 입장은 단순한 무능력이 아닙니다. 이는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통한 인구 정치입니다.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재생산은 바람직하고 누구의 재생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국가가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떠한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내면한 이 여성에 대해서는 그 임신이 출산으로 이뤄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분명한 재생산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사회적인 조건들을 바로잡지 않고 그저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를 하는 여성들을 비난하는 것을 묵인합니다. 이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의 상태, 태아의 생명권 같은 구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은 누가 훼손하는가

 가족계획사업의 장면들
▲  가족계획사업의 장면들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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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의 유배우 출산율은 2.23명으로 추정되며(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는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합계 출산율은 낮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나아가 ‘정상가족’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출산/양육하는 일이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지원은 부족할 것이고,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불평등과 차별을 묵인할 것이니까요.

인권의 가치, 민주주의적 가치 안에서 저출산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성애에 기반한 결혼/출산으로 이루어진 ‘정상가족’ 밖의 임신과 출산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결합과 가족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누구라도 부모의 국적, 이주상태와 관련 없이 보호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생명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여성이 답할 질문이 아닙니다.
재생산의 영역에서 누구는 낳아도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 하고, 그때는 낳지 말라하고, 지금은 다시 낳으라 하며 지시하고, 생명을 관리한 국가가 답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비난받는 여성이 있고, 아이를 낳겠다는 판단으로 비난받는 여성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국가가 혜택을 주는 중산층 가족이 있고, 국가가 혜택을 박탈하고 법적/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국가의 미래라고 여겨지지만, 어떤 아이는 국가의 사회와 자본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생명을 선별하고 생명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서 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존재를 선별하고 싶고 생명을 선별하고 싶은 국가의 욕망, 재생산 정치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 시위'의 피켓
▲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 시위”의 피켓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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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국가가 생명이라는 존엄한 공익적인 가치를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지금도 낙태죄라는 제도는 국가주도의 인구 정치, 출산통제를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간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방치해온 국가의 기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보장받는다는 것, 임신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을 존중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결정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성의 몸을 빌미로 국가가 원하는 인구와 그렇지 않은 인구를 선별하고 통제 해왔던 역사를 심판대에 올릴 것 입니다. 인간의 재생산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정면으로 질문할 것입니다”

이어 이유림 씨는 ‘인구정치 안에서 통제되고 관리되는 삶을 넘어 자율성과 권한을 바탕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만드는 일’이 바로 낙태죄 폐지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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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재권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대응, 이주민 차별 금지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인권 상황 대응 권고

2023년 1월 26일,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의 4차 한국 심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었다.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한국시간 밤 10시 30분부터 본 심의를 모니터링하며 한국 정부의 브리핑과 유엔 회원국의 권고를 확인하였다.

이 날 심의에 참가한 98개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의 강제실종협약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의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 UPR 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등의 권고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음을 우려하며 재차 권고하였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및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 금지,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등 여성에 대한 온오프라인 범죄에 대한 대응, 노동법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한 노동권 보호,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및 아동사법 제도의 개선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과 취약계층의 보호에 대한 권고 또한 이어졌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공통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할 것,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권고하며 특히 여성인권 중에서도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의 온전한 보호를 강조한 다수의 국가 등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권의 위기 상황과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 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제 3차 UPR 심의 (2017년) 이후 대한민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등 중요한 인권이슈에서 개선을 이루어낸 것을 격려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범죄경력 삭제 및 대체복무 기간의 조정 , 안전한 임신중절 권리 보장 등과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98개 국가의 구체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반복하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답변을 하였다. 미국, 멕시코, 아일랜드 등 다수의 국가가 폐지를 권고한 군형법 제92조의6 에 대해서는 “정부는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내 놓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제가 불거진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도 “관련법에 따라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선언적인 답변만을 내놓을 뿐이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유엔 등 국내외 수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계승할 것을 천명했으며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담당자가 나와 “폐지 이후 보건복지부와 통합하여 보건복지부 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며 개편 이후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이번 심의에서 제시된 권고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오는 2월 1일까지 1차로 권고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의사를 밝힐 예정이며 차기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최종보고서가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The post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의 진행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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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김한울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무악제2구역은 일제시대부터 100년 동안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받아 온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던 곳"이라며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문화 자원의 훼손에 (종로구청이) 분별없이 손을 들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성곽과 서대문형무소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 역사문화 자원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김경년, 2015-7-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4227&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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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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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울 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옥바라지 여관은 일제 때 독립투사들의 가족들이, 군사 정권 때 항거하던 운동가들의 가족이 옥바라지하기 위해 묵었던 곳"이라며 "서울의 역사가 600년인데 재개발 사업은 600년 된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하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뉴스1, 양은하, 2015-7-1

http://news1.kr/articles/?230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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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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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종로·중구 당원협의회 김한울 사무국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열린 '재개발 위기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골목 지키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일제시대부터 서대문형무소 앞에 위치한 옥바라지 여관 골목 '현저동 101번지' (무악제2구역)가 도심의 중요한 자산임에도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역사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요구했다.


뉴스1, 안은나, 2015-7-1

http://news1.kr/photos/details/?14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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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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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시점도 묘하다. 메르스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라니. 노동당 서울시당 등이 시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거해 요청한 시민공청회는 하지도 않은 채였다. 이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는 해당 조례를 정면으로 어긴 행위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1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191126083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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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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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210억원이라는 돈은 연간 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재정의 10분의1에 달하는 돈인데 충분한 검토나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두 기관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밀실ㆍ유착ㆍ로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2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221102549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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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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