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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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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1/15- 13:38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②] 낙태죄와 저출산

 

지난 10월 11일 여성과 자연에 가해지는 억압과 교차성에 대해 논의하고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00명의 참가자와 함께했던 뜨거운 현장과 연사들의 강의를 가감없이 소개합니다.

현재 한국은 ‘형법 269조 이하,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통해 낙태를 범죄화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청계천, 보신각 등 종로 일대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이 23만 명을 넘은 데 이어, 각계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으며, 2월에 제기된 헌법 소원의 결정도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과재생산포럼의 기획위원 이유림 씨를 통해 낙태죄와 저출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는 이것이 낙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낙태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했다.

“저는 페미니스트인데(또는 저는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낙태만은 동의할 수 없다’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게 자신의 윤리로든, 종교적인 이유로든 어떠한 이유로든 말입니다. 여성이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나 판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맥락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임신을 중지했다는 것을 국가가 그 윤리의 담지자가 되어서 심판하고 범죄화하고 응징하고 처벌하는 낙태죄에 동의하는 진보적인 사람이나 페미니스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에 관한 이야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시위 장면
▲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시위 장면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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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1973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비상국무회의를 열어 모자보건법을 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장려하며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저출산’이라며 ‘낙태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하고 ‘출산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낙태죄를 논의하는 자리에 이처럼 뻔뻔한 이야기를 하는 국가는 빠져있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입니다.

2010년 부산의 조산원에서 임신 6주차 여성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시행해 기소된 조산사가 형법 270조 이하에 대한 민·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차익인 인구의 자기 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 중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국가가 평등하고 중립적으로 윤리의 수호자가 되어 태아의 생명권을 공익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문의 바로 윗줄에는 ‘나아가 입법자는 일정한 우생학적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 6주차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우생학적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장애 여성들은 임신해 산부인과에 가면 의사에게 ‘낙태할 거죠?’란 말을 듣습니다. 한국은 형법에서 모체가 장애를 가진 경우 임신을 중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계획, 낙태죄… 국가의 이중잣대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인구증가를 억제시켜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1962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이 시행되게 된다. ‘가족계획사업’은 ‘알맞게 낳아 훌륭하게 기르자’는 목표를 가지고 ‘산아제한’ 등 출생률 억제를 위한 인구조절 정책을 진행했다. 이에 ‘가족계획위원회’를 양성하는 한편, 할당량을 부여해 루프 등 영구피임시술과 낙태를 진행하는 ‘낙태 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영구피임시술 받는 것을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도 했다.

반면, 장애,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들은 우생학을 기초로 한 강제불임수술을 당했다. 의사의 판단 하에 ‘공익상 불임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구적인 피임시술이나 단종 정책을 시행했다. 이같은 강제불임수술은 1999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14조에는 여전히 우생학적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가족계획사업은 장애인이 없는 국가, 가난한 가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 등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 실천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장려하기 위한 산아제한 정책, 즉 인구정치였습니다. 지금은 생명이라는 공익을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과거에는 ‘낙태버스를 운영하는 등 전 세계의 국제개발처 자금을 받아 가족계획위원회를 양성했습니다.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낙태 버스'를 운영했다
▲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낙태 버스”를 운영했다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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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국가에 의해서 안전하지 못한 피임기구를 수술받고 배꼽수술을 받고 낙태를 장려받아야 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국가가 여성의 몸과 재생산을 가장 도구적으로 간주해왔던 치욕의 역사가 담겨있는 기록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낙태죄를 폐지하지도 그렇다고 단속하지도 않고 있는 국가의 입장은 단순한 무능력이 아닙니다. 이는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통한 인구 정치입니다.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재생산은 바람직하고 누구의 재생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국가가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떠한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내면한 이 여성에 대해서는 그 임신이 출산으로 이뤄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분명한 재생산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사회적인 조건들을 바로잡지 않고 그저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를 하는 여성들을 비난하는 것을 묵인합니다. 이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의 상태, 태아의 생명권 같은 구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은 누가 훼손하는가

 가족계획사업의 장면들
▲  가족계획사업의 장면들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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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의 유배우 출산율은 2.23명으로 추정되며(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는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합계 출산율은 낮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나아가 ‘정상가족’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출산/양육하는 일이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지원은 부족할 것이고,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불평등과 차별을 묵인할 것이니까요.

인권의 가치, 민주주의적 가치 안에서 저출산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성애에 기반한 결혼/출산으로 이루어진 ‘정상가족’ 밖의 임신과 출산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결합과 가족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누구라도 부모의 국적, 이주상태와 관련 없이 보호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생명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여성이 답할 질문이 아닙니다.
재생산의 영역에서 누구는 낳아도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 하고, 그때는 낳지 말라하고, 지금은 다시 낳으라 하며 지시하고, 생명을 관리한 국가가 답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비난받는 여성이 있고, 아이를 낳겠다는 판단으로 비난받는 여성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국가가 혜택을 주는 중산층 가족이 있고, 국가가 혜택을 박탈하고 법적/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국가의 미래라고 여겨지지만, 어떤 아이는 국가의 사회와 자본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생명을 선별하고 생명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서 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존재를 선별하고 싶고 생명을 선별하고 싶은 국가의 욕망, 재생산 정치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 시위'의 피켓
▲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 시위”의 피켓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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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국가가 생명이라는 존엄한 공익적인 가치를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지금도 낙태죄라는 제도는 국가주도의 인구 정치, 출산통제를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간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방치해온 국가의 기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보장받는다는 것, 임신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을 존중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결정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성의 몸을 빌미로 국가가 원하는 인구와 그렇지 않은 인구를 선별하고 통제 해왔던 역사를 심판대에 올릴 것 입니다. 인간의 재생산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정면으로 질문할 것입니다”

이어 이유림 씨는 ‘인구정치 안에서 통제되고 관리되는 삶을 넘어 자율성과 권한을 바탕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만드는 일’이 바로 낙태죄 폐지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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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는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과 실험을 시도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혁신적인 실험으로 변화를 이끌어온 일부 성과들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 확산되고 있다. 현장의 구체적인 요구와 고민을 풀어나가고 있는 생활임금제, 공공갈등조정관 제도, 동 복지허브화의 사례를 보자.

부천시·서울 노원구 등 생활임금 시행

경기도 부천시,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등은 2013년부터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와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이 근로자 개인의 생활 보장에 맞춰져 있다면 생활임금은 가족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 개념이다.

부천시는 생활임금 논의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다. 2011년 12월에 지역의 사회적 대화 기구 ‘지역노사민정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을 제안했고, 이후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2013년 12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달 고시된 부천시 2016년 생활임금은 시간급 6600원으로, 정부의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030원보다 570원(9.45%) 많은 금액이다. 서울 노원구는 생활임금을 책정할 때 다른 시·도보다 높은 서울시 물가 수준을 반영한다. 노원구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간급 7370원으로 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 154만2천원이다. 서울시 물가 수준을 반영한 생활물가 인상액 21만2809원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상용근로자 평균 급여(266만111원)의 절반인 133만56원을 더한 금액이다. 서울 성북구는 2016년 생활임금을 서울시 물가수준 60%까지 반영해 시간급 7585원, 월 158만5천원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각 1340원(22.2%), 1555원(25.79%) 많은 금액이다.

8개 기초단체 시행중…20곳 시행 임박

최근 윤호중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총 1618만7647명의 평균 월급은 264만원이다. 그러나 소득구간 중 가장 많은 근로자가 위치한 최빈구간의 평균 월급은 110만4167원이다. 우리 주변에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매우 많다는 뜻이다. 생활임금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 해당 각 기초지자체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적용된다. 현재 생활임금제는 8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중이고 20개 기초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거나 입법예고한 상태다. 광역지자체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등이 도입했다. 국회에서도 생활임금제 법제화를 둘러싼 열띤 논의가 진행중이다.

인천 부평구, 공공갈등조정관제 도입

지역에서 갈등이 불거졌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갈등조정관 제도’ 역시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 부평구는 2011년 지자체 최초로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부평구는 도심을 지나는 고압송전선로 이전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와 주민 사이에 시위와 농성, 법원 소송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5년 넘게 겪고 있었다. 공공갈등조정관은 수차례의 주민간담회와 이해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의견을 조정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부평구는 송전탑 이전 설치 후 지중화(송전선로를 땅속에 매립)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부평구 사례를 참고해 민선 4기에 지정했던 뉴타운 사업의 더딘 진행과 갈등을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로 풀어가려 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도 2012년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해 한국남동발전의 복합화력발전소 시설개선공사를 둘러싼 주민과 발전소 사이의 갈등을 중재했다. 위례신도시 신교통수단(트램) 설치 일정 변경과 관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민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도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2015)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다섯째로 높다. 이를 관리하는 사회갈등관리지수도 비교 대상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이다. 공공갈등조정관 제도와 같은 행정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 서대문구, 동 복지 허브화 사업 성과

서울 서대문구는 동주민센터가 행정기관이라는 통념을 깨고 각 지역의 복지 중심이 되는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 지역의 사회복지 체계를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서대문구의 동주민센터가 변화하게 된 계기는 2011년 시작한 ‘100가정 보듬기’ 사업에서 비롯됐다. 지역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 지역사회 내 후원자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후원자 발굴과 이를 연결하는 동주민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런데 사례를 발굴해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빠 현장에 나가기가 여의치 않았다. 서대문구는 사회복지사들이 본연의 현장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행해져오던 동주민센터의 업무를 조정했다.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단순 민원서류 발급은 무인처리기로 대체하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인터넷 발달로 간단한 민원은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추세이기도 했다. 동사무소에는 재난 안전 업무 등 최소한의 행정 업무만 남겨두고 청소나 교통, 민방위 등의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했다. 동주민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복지의 거점’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추가적인 예산 투입도 거의 없었다. 각 동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주민 스스로 복지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동네의 통장을 ‘복지 통장’으로 임명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서대문구의 사례를 ‘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사례 매뉴얼’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지자체의 혁신 사례가 중앙정부로 확산된 것이다. 현장 중심의 고민과 노력이 관행을 뒤집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

지방세수 감소 불구 복지분야 지출 증가

1995년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는 단체장과 의원 직선제에 이어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는 등 외형적 제도는 잘 갖춰지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는 여전하다. 재정이나 인력, 제도 등 많은 부분이 중앙에 예속되어 있다. 국가 총세입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8 대 2의 구조 그대로다. 중앙정부는 총액 인건비 제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까지 제한하고, 각종 지침으로 자치의 발목을 잡는다. 민선 지방자치가 ‘2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받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들처럼 혁신을 시도하며 지방자치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실험과 변화는 참여와 소통을 주요 가치로 내세운 2010년 민선 5기 들어 본격화되는 추세다. 민선 5기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며 취득·등록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세수가 감소했으나 복지 분야 지출은 증가했다. 때문에 많은 재원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과감히 줄일 수밖에 없었다. 대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과 소통하고 기존 관행을 혁신하는 시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협력도 확대되었다. 2010년 9월 출범한 목민관클럽이 대표적이다. 지역과 정당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자체장들의 모임으로 서로의 고민과 혁신적 대안들을 나누고 있다.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는 목민관클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정책 중 하나다.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과 밀착된 생활자치를 열어가는 지방자치의 다양한 실험과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과감한 분권과 혁신을 기대한다.

[ 한겨레 / 2015.10.13 / 송정복 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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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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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포토] 핵 싫어, 해 좋아

[에너지경제 민원기 기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4주기(3월 11일)를 앞두고 한국 YWCA 연합회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명동 YWCA 앞에서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을 펼치고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행진했다.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은 핵 밀집도 세계 1위인 한국의 핵발전소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고 노후 핵발전소 가동 중지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서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재생가능 대안에너지를 사용하는 사회로 나갈 것을 촉구하는 행사다.

▲보라색 비옷을 입은 여성환경연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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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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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젊어진다고? 비싸게 산 화장품, 피부에 독 될 수 있다

<참조 – 여성환경연대 ‘화장품 속 유해물질 및 핸드메이드 화장품’>
[2015-05-14]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르기만 하면 젊어질 수 있어요.”

광고 속 스타의 말에 고민 없이 제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결과는 울긋불긋 피부트러블.

그제야 성분표시 라벨을 확인해보니, 유해화학성분이 눈에 띈다. 비싼 돈을 들여 나는 독을 샀다. 

화장품 속 유해물질은 피부 겉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통해 인체로 유입되기도 한다. 수많은 화장품 회사들은 주름제거, 미백효과 등에 더 효과적인 화장품 개발하고 신제품을 시장에 내 놓고 있다. 비싸게 구입한 이런 화장품들은 실제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하지만 화장품 회사는 2~3년간의 유통보존기간을 보증해야하고 신속한 제품개발을 위해, 100% 검증되지 않은 화학 재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쁘게 생긴 용기와 포장, 좋은 향, 아름다운 색깔 등의 마케팅에 구입하기보다 화장품의 원재료와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구입이 필요하다. 화장품 용기에 기재된 성분표시를 주의 깊게 읽고 판매원에게 질문하거나, 인터넷과 관련 서적 등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피부 건강을 위협하는 화장품 속 유해물질은 뭐가 있을까.

◆ 방부제
파라벤류는 많은 화장품에 쓰이는 방부제로, 성분표시라벨에는 파라옥시안식향에스텔이라고 기입된다. 파라벤은 피부트러블의 원인 1위로 꼽히며 환경호르몬으로 의심받고 있는 물질이다. 2004년 영국에서의 연구 결과 파라벤 성분이 유방암 조직에서 발견돼 유방암의 원인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2005년 또 다른 연구에서는 메칠파라벤이 함유된 화장품을 바르고 자외선을 쬐면 피부노화가 촉진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파라벤 외의 방부제인 이미다졸리닐우레아와 디아졸리디닐우레아, 쿼터늄15의 경우 파라벤류와 함께 쓰이면 우수한 방부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으나,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물질들로 주의해야 한다.

- 화장품 성분을 확인하세요!
메틸파라벤, 부틸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에칠파라벤,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텔, 이미다졸리닐우레아

◆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샴푸, 비누, 각종 세정제, 치약, 일반 화장품 등에 사용된다.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유화제로 세포막을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독성 물질들이 피부 속으로 쉽게 흡수되도록 한다. 또한 다른 화학물질들과 쉽게 반응하여,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형성하기도 한다.

심장, 간, 폐, 뇌 등에 일정수준을 유지하며 체내에서 5일정도 머무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디세틸디모늄클로이드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스테알트리모늄클로이드 (크림, 팩, 린스, 트리트먼트, 헤어로션), 세틸황산나트륨(샴푸, 세안제) 등의 물질이 계면 활성제로 사용된다.

◆ 습윤제
트리에탄올아민(TEA), 디에탄올아민(DEA) 등은 화장품의 유화제나 촉촉함을 주는 습윤제로 사용되는 화학 성분들이다. 이 물질들은 화장품에 성분표기가 되지 않는 아질산염이나 포름알데히드계 방부제인 이미다졸리닐우레아, 쿼터늄15, 디엠디엠히단토인 등과 결합해 몸속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형성한다. 또한 트리에탄올아민은 오랜 기간 사용할 경우 점막과 피부, 눈을 자극해 안과질환이나 모발, 피부 건조증을 포함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 프탈레이트(phthalate)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화학물질로, 화장품에 사용될 경우 내용물에 향을 고정시키거나 광택을 내는 데 사용된다. 총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 3가지(BBP, DEHP, DBP)는 환경호르몬 물질로 지정됐다.

프탈레이트는 입, 피부, 혈액, 호흡을 통해서 몸속으로 흡수된다. 남자의 경우에는 정자수의 감소, 정자의 건강 저하, 정자 자체의 DNA손상 등이 보고됐으면, 여성의 경우 자궁손상, 여성호르몬 과다분비로 인한 생식암 발병, 임신 시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프탈레이트 화합물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평균적으로 더 많이 검출돼, 비교적 화장품이나 개인세정제의 다양한 사용이 많은 여성들이 환경호르몬에 더 노출돼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은 환경쓰레기, 농약 등의 유해 요소가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와 진짜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화학물질이다. 화장품 속에 들어 있는 환경호르몬이 몸에 들어 오면 성장프로그램을 방해하기도 해, 태아나 유아들이 노출되면 생식기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남자의 정자 수 감소와 불임증가, 유방암이나 자궁 암 등 환경호르몬의 영향은 크다.

◆ 인공색소
천연이 아닌 인공에서 나온 색소는 그 자체가 발암물질이 될 수 있다. 인공타르색소에는 대부분 비소와 납등의 중금속이 함유돼 있다. 또 타르색소 중에는 발암성 등의 이유로 식품첨가물에 사용이 금지된 경우가 많은데, 화장품에는 이런 색소 함유가 허용됐다. 의약품의 경우 내복용과 내복 금지용 색소가 구분돼 있으나, 화장품의 경우는 모두 바르는 것이라 여겨져 립스틱, 립글로스에도 타르색소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인공향료
모든 인공 향료는 석유추출물로 합성하여 만들어진다. 인공향료가 우리 몸에 들어와 호흡곤란, 알레르기 반응, 민감 반응을 유발한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며, 특히 독성물질인 톨루엔, 염화메틸 등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톨루엔의 경우 천식을 유발하고, 천식환자에게 발작을 일으키는 물질로, 신경독성 및 생식독성도 의심받고 있다. 또한 이 성분이 사용된 화장품은 벤젠에 오염될 수 있어 발암성이 있다. 과거 매니큐어나  향수, 헤어제품에서 발견돼 논란을 일으켰다.

◆ 건강하고 안전하게 피부 가꾸기
1. 화장품을 살 때 라벨을 확인한다.
2. 모르는 제품의 구성 물질에 대해 화장품 회사에 물어본다.
3. 매니큐어, 페디큐어는 가급적 피한다.
4. 신생아와 유아에게 파우더를 사용하지 않는다.
5. 각질제거를 위해서 흑설탕, 혹은 소다(탄산수소나트륨)를 물에 걸쭉하게 개어 얼굴에 부드럽게 문지른다.
6. 화장품과 비누, 팩, 향수 등을 손수 만들어 쓴다.
7. 합성세제 대신 EM효소 발효액, 소다, 식초를 사용한다.
8. 화장은 깨끗이 닦아낸다.
9. 세안 후 세안수건으로 톡톡 닦아준다. 피부를 문지르지 않는다.
10. 피부에 스팀을 쏘는 것은 절대 금지. 스팀의 열기는 과다 피지분비 초래하고 피부를 예민하게 한다.
11. 일주일에 한 번,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12. 일주일에 한 번, 천연 팩으로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자.
13. 얼굴에 지압점을 눌러준다.
14. 환경호르몬 등 논란이 되는 의심물질들이 함유된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멀리한다.
15. 색소, 향료, 방부제,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자.
16. 샴푸나 린스, 트리트먼트 대신 비누와 식초, 구연산 등을 사용한다.
17. 임산부나 수유중인 사람, 노약자나 어린이는 가능한 염색을 하지 않는다.

키즈맘 신세아 기자 [email protected]

월, 2015/10/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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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세상읽기
 장이정수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님의 글입니다.
[2015-03-13]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삼시 세끼의 정치

어릴 적 쌀 장사를 하던 아버지의 가게 벽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글이 써 있었다. 일흔이 넘도록 일을 했던 아버지는 하루 세끼를 먹으면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됐다고 믿으셨다. 우린 죄를 많이 져서 하루에 세 번이나 배고픈 것이다. 아버지 세대는 먹기 위해 전쟁을 치른 세대였다. 쥐꼬리만 한 수입으로 많은 식구를 먹여야 했던 어머니 역시 식구들 끼니 걱정으로 일생을 사셨다. 점심은 마음(心)에 점(点)만 찍을 정도로 간단히 먹어야 한다거나 1일 1식을 해야 한다거나 비만이 걱정인 요즘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밥 걱정을 해서 자식들의 핀잔을 듣는다. 1인당 쌀 소비량이 65.1㎏으로 70년대의 절반으로 줄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전자변형식품(GMO) 콩과 옥수수를 수입하고 농촌은 노인들만 남은 지금, 우리들에게 밥은 더 이상 하늘이 아닌데도 말이다. 쌀이 부족하면 수입하거나 빵을 사 먹으면 그만이다. 수고로이 밥을 짓는 대신 사 먹으면 그만이다. 밥상머리도 사라지고 집 밥도 사라지고 있다.

이 풍요의 시대에 여전히 삼시 세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다. 청소년의 3명 중 한 명이 아침을 거른다. 절반이 자신의 몸에 불만을 갖고 실패로 점철되는 온갖 다이어트를 하면서 건강을 잃기 시작한다. 청년들은 편의점 패스트푸드로, 직장인들은 외식으로 1년에 20㎏의 식품첨가물을 먹는다. 내가 사는 동네의 파지 줍는 노인들은 1㎏을 주워야 80원을 받는다. 목숨을 걸고 무단 횡단하고 때론 남의 파지를 슬쩍하다가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식당이나 공장 청소를 해주면서 박스를 모아 하루 1만원을 번다. 일당 만원 벌이에 식당 밥은 언감생심이라 믹스커피로 끼니를 때우곤 한다. 우리나라가 결핵 발생률이나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것이 노인들과 청년들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다.

 

▲ tvN 삼시세끼   ©삼시세끼 공식페이스북

 

이 풍요의 시대에 불을 피우고 낚시를 해서 밥을 지어 먹는 예능도 나왔다. 서울에서 왕복 20시간 거리의 만재도에서 ‘삼시 세끼’의 남자들은 먹기 위해 전쟁을 치른다. 물론 안사람은 밥을 하고 바깥양반은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촌스러운 ‘성별 역할’도 있지만 불을 피우는 것은 바깥양반 유해진이다. 아들 역시 설거지에 집안일로 쉴 틈이 없고 게스트로 온 손님조차 마늘을 빻거나 주방 보조를 해야 한 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밤에는 오늘 반찬이 정말 기막혔다는 그런 대화를 나눈다. 고기를 낚지 못해 늘 빈손으로 들어오는 바깥양반이나, 한두 마리 생선과 텃밭의 푸성귀로 밥을 지어야 하는 안사람이 어떤 이에겐 ‘불어 터진 국수같이 불쌍한 경제’로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저렇게 불 피우고 세끼 밥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 새 4년이 됐다. 오염된 땅과 바다 사이에 표류하는 일본과 수명 끝난 원전을 다시 돌린다는 한국, 모든 걸 버리고 마당에 모여 앉아 다 같이 불 때 밥이나 먹이고 싶다. 그러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정치가 별건가. 삼시 세끼에 정성을 들이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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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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