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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개월째 국회 표류 중인 청년기본법, 연내 통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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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개월째 국회 표류 중인 청년기본법, 연내 통과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11/14- 15:28

여야 함께 발의한 청년기본법,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6개월째 국회 표류 중인 청년기본법, 연내 통과 촉구한다

청년기본법 연내 통과로 종합적 청년정책 수립· 시행 근거 마련해야 

1만인 서명운동에 이어 55개 단체 및 514인 청년기본법 연내 국회통과 촉구선언

 

20181114_청년기본법통과촉구기자회견 (2)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참여연대 등 전국의 청년단체들이 구성 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이하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11월 14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청년기본법 연내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지난 1만인 서명운동에 이어 55개 청년단체와 514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청년기본법 연내 국회통과 촉구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지난해부터 전국 15개 지역 간담회 및 캠페인, 10,158명의 서명운동, 5개 원내 정당 국회의원 23명과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 등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청년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의원)를 구성하여, 청년기본법 합의안을 합의하였고, 지난 5월 21일 특위에 참여한 18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야 의원 합의로 법안이 발의된 지 6개월이 다 되도록 국회 법안 논의가 미진한 상황입니다. 

 

지난 20년 간,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청년이 겪는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미 2016년 말에 시효가 한차례 연장된 바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현재 청년을 위한 정책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정책 목표는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만이기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동안 청년정책은 상황진단과 근본적 검토 없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반복적으로 갱신해오기만 했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효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또다시 이를 연장하는 것에 그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심각한 청년의 현실에 비추어, 청년정책의 종합적 지원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현재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년기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하반기 국회통과 촉구 선언>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연내 통과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1114_청년기본법통과촉구기자회견 (4)

 

 

 

 

 

 

 

 

 

 

 

 

 

 

 

(별첨 1) 식순 및 현장사진

(별첨 2) 청년기본법 연내 국회통과 촉구 선언문

(별첨 3) 청년기본법 연내 통과 촉구 선언 단체 및 개인 명단

(별첨 4) 청년기본법 설명자료 

 

별첨 1. 기자회견 식순

 

기자회견 식순

2018. 11. 14. 수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사회: 이정민(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 기자회견 취지설명 

 

○ 청년단체 발언

-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정당별 청년조직 발언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 정혜연 정의당 청년본부장

-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 

- 우인철 우리미래 대변인 

 

○ [청년기본법 연내 국회통과 촉구 선언문 낭독] 

-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배혜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사무국장

 

○ 퍼포먼스 

 

별첨 2. 청년기본법 연내 국회통과 촉구 선언문

 

청년기본법 하반기 국회 통과 촉구 선언

 

역대 정부가 청년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20년 간 엄청난 예산을 들여왔지만, 오히려 청년들이 겪는 삶의 문제는 악화되어 왔습니다. 심각해지는 청년문제의 구조적 배경에는 일자리를 넘어 주거, 자산, 교육, 문화, 부채, 건강, 빈곤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단단한 격차와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만 청년을 정의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수단은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으로만 한정되는 현실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예산의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열악한 임금과 노동환경으로 인해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3년 이상 재직할 경우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앙정부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표적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정도의 근속을 전제로 정부에서 추가적 인건비를 지원하면 청년들이 자연스레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실업난도 해소되고, 청년들의 삶도 개선될 수 있다는 관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현 중앙정부 정책의 한계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득이 낮아서 청년들이 힘들어 한다는 단순한 진단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사회가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가 현 청년세대의 삶의 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낡은 방식으론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시금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자’ 만이 청년이 아닌,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청년으로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인정하고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청년단체들은 지난 9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했습니다.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 정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모아내기 1만 명의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며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7개의 청년기본법안의 국회미래특별위원회이 논의를 거쳐 여야합의안을 마련하고 현재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계류중입니다. 발의 된 청년기본법 여야합의안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취업을 원하는 자’로 한정된 청년에 대한 규정에서 19세-34세의 보편청년으로 확대되고 국무총리실이 각 부처의 청년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책시행에 있어서도 고용정책뿐 아니라 일자리, 주거, 부채,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년문제 해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입니다. 이미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기본조례제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앙정부만 남았습니다. 11월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국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청년기본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별첨 3. 청년기본법 연내 통과 촉구 선언 단체 및 개인 명단

 

 

[단체]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심오한연구소,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봄누리, (사)청년문화허브, 부산청년들, 부산청년포럼, 수원청미래충전소, 전주청년들,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청년고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작은자유,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광주 청년센터 The 숲,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대구시 청년센터, 우리미래,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본부, 청년민중당, 꿈틀프로젝트 , 부천연대 청년위원회 오늘 [ON:L], 노무현재단, 부산청정넷, 서울청년민중당, 리드미, 고양시청년협의체, 시흥시청년정책협의체, 서울혁신파크유니온, 내지갑연구소, 빚쟁이유니온, 길:드, 대구청년빚쟁이네트워크, 깨끗한인연청연,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 

 

▣ 보도자료 원문, 개인 연서명 등 [자세히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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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2

7월 26일(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

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26일(수) 오후2시-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5차에 걸쳐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바람직한 균형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프로파일링 규제 등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 환경과 사이버 보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은 지난 24일 제1차 토론회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7월 26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달아 개최될 제2차 토론회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립니다. 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개선을 제안하는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빅데이터 활용과의 균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고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발제를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우선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규제완화론, 보호강화론 및 국회 제출 개인정보 관련 법률안들을 검토 및 평가하였습니다. 발제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실종되고 형해화된 규정만 남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치우친 감독기관 및 집행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전면적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개인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 이를 위한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친화적인 기술 발전, 개인정보 주체 권리구제 등을 위한 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익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예외 규정 도입 등 경직된 형식적인 법률 규정의 완화 필요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무엇보다 발제자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보완 및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도록 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 이전권,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등 유럽에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화, 2017/07/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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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 대 뇌물 제공한 정황 분명함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쇠 전략·책임 회피로 일관, 무거운 처벌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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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 등에게 433억 원대의 뇌물을 약속하거나 제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5개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세습이라는 뇌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이자, 삼성그룹 경영 전반에 걸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태도를 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하고, 뇌물금액만큼 삼성에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최순실 측은 서로 돈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그 금액만큼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2017. 4. 7. 첫 정식 공판 이후 오늘까지 53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드러난 사실조차 왜곡하고 은폐하는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승계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회사돈으로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재용 부회장을 비호하기 급급했다. 회사가 자신의 이익은 팽개친 채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자행한 총수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것에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업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비록 이재용 부회장은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과 재벌이 결탁했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상속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그룹 전반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지배구조의 마련이 절실하고도 시급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불충분하여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이용해 가까스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이 작업은 정권 차원의 도움이나 묵인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이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정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내 규제기구와의 협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것이 정경유착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부당한 불법적 경영권 승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들의 정경유착 시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최대 재벌의 총수라는 최고의 경제권력자와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뇌물로 유착하여 시민 모두를 위해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을  재벌총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매매했다. 헌정 이래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고 우리 사회는 촛불을 들고 그 이전의 모습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정경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사법부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월, 2017/08/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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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저임금 관련된 논의가 최근 수년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5년 10%를 넘어섰고, 작년까지 18.2%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5정도인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최저임금은 사실 매년 정규직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상해 결정하는 임단협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조기퇴직, 노령화로 인한 시간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전일근무자에 해당되는 월급개념보다는 시급이 지닌 의미도 사회전반으로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쟁점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0년까지 현재 647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약속을 지키려면 매년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그 결과 7월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년대비 16.4% 인상안이며  10여 년만에 두 자리수가 인상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10월호 복지동향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최근쟁점, 거버넌스, 국제적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약속을 한만큼 이를 통해 앞으로 복지운동에서도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복지지형의 변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하는 계기도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표결로 처리되었는데, 사실 공익위원이 노동자측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6,625원을 제시한 공급자들의 의견이 관철되었을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토론보다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은 우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약속처럼 소득이 증대되어 늘어날 가계 가처분소득만큼, 사회보험재정을 위시한 사회복지전반의 재정확충도 기대된다. 당장 내년 인상될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증가할 건강보험수입이 서민들의 의료비절감에 사용되길 기대한다. 이런 과정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의 선순환일 것이다.

일, 2017/10/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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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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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부양의무자기준 진짜 폐지안을 내놔라!

 

 

오늘(2017. 8. 10)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름만 폐지 일뿐, 폐지의 반쪽에도 미치지 못하는 완화에 불과하다. 이조차 기존에 발표된 내용보다 후퇴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시행시기 후퇴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폐지를 선언했지만 사실 상 완화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는 반쪽자리 완화안의 시행 시기마저 뒤로 미뤘다. 2018년도 폐지한다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년 10월 시행으로, 2019년도 중증장애인, 노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던 약속은 각각 2019년과 2022년으로 미뤄졌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계적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길 기다리며 그때까지 밥을 굶을 수도, 집 없이 살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당장 한 달, 하루의 삶이 급한 가난한 이들의 목숨줄을 줄다리기 하지 말라. 생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없이 사각지대 해소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60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할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근거가 없다. 지난 17년간 부양의무자기준은 꾸준히 완화되어 왔다. 2촌까지 였던 부양의무자가 1촌으로, 사망한 1촌의 배우자 제외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완화로 수차례 문턱이 낮아졌지만, 단 한 번도 사각지대 해소에 성공한바 없다. 박근혜정부도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했고,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선전했지만 75만 명의 신규수급자가 늘어난다는 호언장담에도 수급자는 2년 동안 단 32만 명 늘었을 뿐이다. 그조차 10년 전 수급률로 회귀한 것 뿐 이다. 복지부는 어떤 근거로 60만 명의 신규 진입을 장담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면피하려 하지만 수급신청자는 생계의 곤란 때문에 수급을 신청한다. 집값만 어렵고 생계는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한 이번 기본계획안은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외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인 경우로 국한시키고 있다. 기초생활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수급신청자다. 포장만 화려한 빈껍데기 완화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다운 나라, 약자를 포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매번 수급신청에서 탈락해 간신히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매일 같이 죽음을 상상하는 가난한 이들을 방치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가 없다면 박능후 장관의 선언은 빈말이 될 것이다.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기만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에 반대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한다.

 

 

2017년 8월 10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금, 2017/08/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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