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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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핵산업 육성 규탄 및 핵발전소 수출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핵산업 육성과 핵발전소 수출정책 지원 여.야.정 협의체 합의를 규탄한다”면서 강력한 탈핵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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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훈 녹색연합 처장은 “얼마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경제 활성화, 민생, 일자리 확충, 소상공인 보호 등의 내용들을 합의했는데 그 중에 원자력 기술강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 탈핵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덴마크에서는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해 여.야 모두가 함께 합의했는데 우리나라는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원자력 기술 확충, 국가경쟁력강화에 합의했다”면서 “이미 국가적으로 사양산업인 원자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당장 닥친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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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10년 전 웨스팅하우스 핵발전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한 도시바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전 세계 핵산업계가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도 유독 한국만 핵산업을 육성하려고 거기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여.야.정 모두가 합의를 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도시바가 망하는 것은 일개 민간기업이 망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핵산업은 국민의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핵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조만간 우리나라도 도시바가 당한 일이 닥칠 것”이라면서 “이것은 찬핵이냐 반핵이냐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전 세계의 에너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부와 보수야당 그리고 핵산업계는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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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변화는커녕 정치인들이 핵산업계 눈치를 보면서 ‘원전산업 핵산업계 생태계를 유지시켜주겠다, 국내에서 더 이상 신규가 없으니 다른 나라에서 원전을 건설하게 해주겠다, 그것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문제는 변화를 늦추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에 리더십을 갖고 산업계를 변화시켜야 될 정치인들의 할 일은 무너져 내리는 핵산업을 계속 유지.온전 시켜서 결국 더 큰 피해를 보게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도시바가 청산한 것처럼 정리를 하고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이번 여.야.정 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더 큰 시장인 재생에너지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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