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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위장간첩 누명 사형' 故 이수근씨, 49년 만에 재심서 '무죄' (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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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위장간첩 누명 사형' 故 이수근씨, 49년 만에 재심서 '무죄' (181012)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8- 10:59
"1960년대 말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이수근씨가 49년 만에 법원에서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1일 이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위조여권을 만들어 출국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http://www.inews24.com/view/1131969?rrf=nv&fbclid=IwAR02Qhix25saYnTJX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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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목, 2017/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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