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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경찰 내부감찰 목적 위법한 CCTV 사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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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경찰 내부감찰 목적 위법한 CCTV 사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8- 10:53

[보도자료]

경찰 내부감찰 목적 위법한 CCTV 사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조지훈)는 2018. 11. 8.(목) 오늘 경찰의 소속직원 감찰을 위한 위법한 CCTV 활용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CCTV 활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현직 경찰관 2인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3. 경찰이 설치한 CCTV는 본래 그 목적이 ‘시설안전’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많은 사례에서 위 CCTV를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7년 9월 경 경찰 내부 감찰을 위한 과도한 CCTV 활용이 인권침해라는 점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4. 경찰 내 CCTV는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및 제25조는 CCTV의 활용목적을 범죄의 예방 등의 제한된 사유로만 허용하며 CCTV의 목적 외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법 제3조 및 제4조에 위반하는 불법감청에도 해당합니다.

 

5. 피해자들을 감찰한 경찰관들은 한 달 이상의 피해자들의 근무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 CCTV 활용은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설사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생활을 촬영한 CCTV를 영상을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피해자들은 위 사건 이후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6,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번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경찰의 위법한 내부 감찰 목적 CCTV 활용이 근절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위법한 CCTV 활용의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가 있는 경우, 이들을 대리하여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 언론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8. 11.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지훈(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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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15년 일본군위안부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분, 사망하신 피해자 8분의 유족 10분, 그리고 피해자 2분의 가족 2분, 총 41분은 2016. 3. 27.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하여 합의하고 발표한 것(이하 ‘2015년 한일합의’라 합니다)이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의 선고기일을 2019. 12. 27.로 지정했습니다.

 

2.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라고 판단하면서 일본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명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일본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1965년 청구권협정’이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았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한국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이하 ‘헌법재판소 2011년 결정’이라고 합니다).

3.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2015. 12. 28. 일본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지급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는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협상과정에서 피해자가 철저히 배제되고 일본 정부에게 제대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한 2015년 한일합의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2016. 1. 25. 일본 도쿄 중의원회관에서 2015년 한일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길원옥, 이용수 할머니는 미국을 방문하여 2015년 한일합의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김복동 외 9분의 할머니들은 2016. 1. 28. 유엔 인권조약기구에 위 합의의 문제를 알리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4. 더 나아가 할머니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선언한 2015년 한일합의가 위헌임을 확인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 결정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 재산권 및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이라고 하면서,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에 1965년 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 일본국과의 배상청구권에 관한 해석상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작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그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에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함으로써 헌법적 작위의무를 부정하고 향후 1965년 청구권 협정 해석에 관한 분쟁해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합의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인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2011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헌법 위반 상태는 시정되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2015년 한일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선언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장래에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는데 추가적인 장애 요소가 되었습니다. 2015년 한일합의로 인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중대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그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5.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로 인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향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한일합의와 같은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결정을 선고하기를 기대합니다.

201912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The post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9/12/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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