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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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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익명 (미확인) | 수, 2018/11/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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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또 사망

   - 33세 청년노동자 사망(8월 6일 아르바이트 노동자 감전사 동일 장소)

 10월 29일 오후 10시경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트레일러에 치여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청년노동자 A(33세)가 30일 오후 6시20분에 숨을 거뒀습니다. A씨가 사망한 물류센터는 8월 6일 20대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도중 감전사 했던 곳입니다.

 현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대한통운은 홈페이지에 ‘택배물량 증가’라는 이유로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건강연대는 11월 5일(월) 9시 반에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석 달 간 3명의 노동자가 연쇄 사망했음에도 어떠한 책임있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대한통운 박근태 사장을 고발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읽기


노동건강연대 활동


2. 제주 삼다수 공장 협착 사망 - 30대 가장 사망

 10월 20일 오후 6시 43분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에서 저녁 교대조 조장인 김모(35) 씨가 작업 중 몸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생산 라인은 한시적으로 4개조가 3교대로 근무를 하다 공장 확충 등으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두 달 전부터 다시 3조 2교대로 업무 강도가 높아진 상황이었고 유족들은 피해자인 김모씨가  ‘12시간 근무’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제주도개발공사의 공식입장 발표로는 “지난 3월 대한산업안전협회 점검 결과를 접수하고 각 생산팀장들에게 개선 대책을 요청한 결과 4월 18일까지 총 22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며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를 통해 사건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정기안전점검보고서에서 ‘기계 설비에 대한 비정상 작업(청소, 점검, 급유, 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를 요함’이라고 권고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민사회단연대회의체 논평



3. KT 수리기사 악천후 홀로 작업 중 추락 - 20대 신입 중태

 10월 23일 오후 1시경 부천에서 악천후 속에 인터넷 AS작업을 하던 KTS북부 소속 장모씨(24세)가 옥상에 추락하여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불과 석 달도 되기 전에도,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7월 10일 광케이블을 포설하는 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가 6일만에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KT에서 일어난 사상은 올해만 6명(상해 3명·사망 3명)의 KT 수리기사가 안타까운 사고로 다치도 숨졌다고 합니다(24일 기준).


계속되는 KT의 설치·수리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계속적으로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원론적인 말 뿐만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중요시 한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읽기



· 그간의 사망사고

(10월 3일)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추락사고 –A(58)씨 사망
(10월 4일) 한국남동발전 화력발전소 석탄저장고 화재사고 – 협력업체 직원 김모(37)씨 사망, 4명 부상
(10월 11일)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추락사고 – 협력업체 직원 A(40)씨 사망 , 1명 부상
(10월 11일) 부산 대연동 한 아파트 추락사고 – 김(52)씨 사망
(10월 14일) 광주 동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사고 – A(60)씨 17일 사망
(10월 16일) 오수관 보수 공사 중 굴착면 붕괴 사고 – 이모(65)씨 사망, 매몰되어 압착성 질식사
(10월 19일) 예천군 황지리 산 전기톱 작업 중 추락사고 – 예천군 산림과 일용직 노동자 김모(60)씨 사망
(10월 23일)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공장 기계 협착사고-  김모(35)씨 사망
(10월 29일) CJ대한통운 택배센터 직원 사망, 노동환경 그대로 노출 - 하청업체 직원 B(33)씨 사망


· 10월 기업살인 요약

중대재해 사상자 구분()

재해유형()

비고

사망

부상

추락

협착

화재

붕괴로 인한 질식

비래

교통사고

– 사업장 내

16

4

10

2

1

1

1

1

                            (출처 : 10월 한달 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노동건강연대 재가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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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과 함께하는 기업처벌 이야기마당>

하루가 멀다하고 노동자 사망 소식이 들립니다. 그 이면에는 기업의 탐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험을 방치해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기업 말입니다. 매년 사고로만 1천명의 노동자가 죽습니다. 사라지는 생명의 숫자는 쉬이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겨진 유가족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고, 형제자매를 잃은 그 분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떨까요?

슬프지만 목도해야하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시간, 위로의 마음을 담아, 유가족이 많아지는 세상을 멈추자는 마음을 담아 함께 해 주세요.

이야기를 나눈 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와 함께 그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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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2/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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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 2014년 4월 7현대미포조선 협력업체 노동자 테이프 제거작업 중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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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이유

현대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의 계열사로 현대중공업은 2006~2015(10년간) 74명 산재사망으로 산재사망 20대 기업5,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된 바 있음

 

2. 사고 개요

 

201447일 오후 214분경 울산 동구의 현대미포조선 야적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정씨(65)가 건조 중인 높이 8.6미터의 선박블록 상단부 모서리 부분에 접합부의 오염을 막기 위해 붙여둔 테이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몸의 균형을 잃고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오후 347분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건

 

 

3. 처벌현황

조웅 판사는 원청인 피고인 최원길를 징역 4개월(1년간 집행유예)에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하청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2년간 집행유예)에 법인인 주식회사 세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함

 

4.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A: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A씨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개구부로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 착용과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함

- 현대미포조선 최원길 : 전 대표이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주는 사용하는 노동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 8.6m의 선박블록 사단 모서리 부분에서 테이프 제거 작업을 함에 있어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하였음

 

4. 양형의 이유(1심 결과)

- 공통

산업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한 노동자의 노동의 결과 기업의 이윤이 창출된다. 기업은 노동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보아서는 아니 되고 기업과 운명을 함께 하는 공동운명체로 인식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기겅은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한 치도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노동자에게 안전난간 등 필요한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높은 곳에서 작업하도록 한 이 사건의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추락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주나 그가 속한 해당 기업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결국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함

- 피고인 A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 피고인 최원길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9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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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판결 기본 정보

1(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95) : 판결선고 2015.05.14

 

판사 : 조웅

검사 : 김성주(기소), 김준우(공판)

 

피고인 1. A

피고인 2. 주식회사 세현

피고인 3. 최원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4.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강환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 판결결과 요약

구분

이름

직위

위반사항

위반법령

판결(1)

주식회사 세현

: 하청

A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62, 23조 제3

징역 6개월

(2년 집행유예)

주식회사 세현(법인) :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2, 23조 제3

벌금 500만원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 원청

최원길

전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 29조 제3

징역 4개월

(1년 집행유예)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법인) 대표이사 강환구

: 원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 제2, 29조 제3

벌금 500만원

월, 2018/10/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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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에 누운 채 숨진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과로사’ 의혹 (한겨레)

지난해 한 해 동안 택배 상하차 업무를 맡은 노동자 3명이 사망했던 택배 회사 씨제이(CJ) 대한통운에서 지난 4일 또 다른 택배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택배연대노조는 장시간의 과도한 노동이 죽음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동작터미널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 분류 작업이 오후 1~2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침 7시에 출근해 일부 분류된 택배를 배송하고, 오후 2시 이후에 분류 완료된 택배를 한번 더 같은 구역으로 실어 나르는 ‘2회전 배송’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아침 7시부터 통상 저녁 8~9시까지 하루 최대 14시간을 근무한다는 게 노조 쪽의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7284.html

화, 2019/01/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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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 질식사고

 9월 4일 오후 1시 55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되어 협력업체(창성에이스산업소방방재업) 20대 직원 이씨(24)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질식되어 의식불명이 되었습니다이후 13일 의식불명으로 치료받던 직원 중 김씨(54)가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시삼성은 자체 소방대 차량에 실어 피해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겨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며 사고발생 후 2시간이 지난 후 소방당국에게 알리는 정황을 통해 늑장대응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 노동자 사망사고(평창알펜시아,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아르바이트생 추락사고)

 9월 1일 평창알펜시아 리조트의 '알파인코스터'라는 놀이기구를 담당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심씨(24)가 알파인코스터 점검 중 추락하여 9월 10일에 사망하였습니다. 9월 6일에는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무대설치를 위해 높이 8m의 공간에서 소품 작업을 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추락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습니다.


 각 사고에 대한 책임회피 논란과 안전관리 부실 정황에 대해 관련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이주 노동자 사망사고
  (건물 신축공사 중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추락, 외벽 페인트칠 작업 중 러시아 노동자 추락사고)

 9월 14일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지 3개월 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부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굴착기 체인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후 9월 27일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60)씨가 1.6m 높이의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중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였고 하루가 지난 28일에는 수원시 영통구의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러시아 국적의 A(25)씨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사고 건수는 내국인보다 크게 앞서는 상황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1.16%로, 내국인 노동자 0.18%보다 6배가량 높았다고 합니다(2017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이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이주 노동자 사망이 연이어 일어나는 가운데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살아온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말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관련기사 읽기

- 입국 3개월 된 외국인노동자 굴착기 체인에 치여 사망

- 경기 화성 공사장서 50대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망

- 아파트 페인트칠 보조 20대 러시아인 추락 사망


· 그간의 사망사고

(9월 4일)삼성반도체 CO2 누출 사망1명 2명은 의식불명 - 협력업체 소속

(9월 5일)중흥건설, 진주 주상복합 신축현장 서 신나중독 질식사고 - 협력업체 소속

(9월 5일)영흥화력 추락사고 사망자 2명 하청업체와 계약한 일용직  - 일용직

(9월 5일)에쓰오일 온산공장 사망사고… 원인은 ‘물음표’  - 협력업체 소속

(9월 5일)양산시 찜질방 증축 중 외벽 붕괴 매몰 인부 1명 사망 1명 중상 - 일용직

(9월 6일)김제아파트 건설현장서 인부 추락사 - 일용직

(9월 7일)병원 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하던 20대 남성 추락사 - 용역업체 소속

(9월 8일)경기도 광명 맨홀에서 광케이블 정비 작업 노동자 산소부족 사고, 1명 사망 1명 중태

             - 대기업 통신사의 협력업체에서 다시 하청을 받은 업체 소속

(9월 10일)놀이기구 아르바이트생 추락사…직원은 퇴근하고 없었다

(9월 10일)(속보)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무대설치 중 추락스태프 사망  - 호남오페라단 소속 연출자가 섭외한 보조 스태프

(9월 11일)화성 공장 공사현장서 추락한 노동자 사망

(9월 14일)추석 특별소통기에 또 집배원 사망

(9월 14일)입국 3개월 된 외국인노동자 굴착기 체인에 치여 사망 -일용직

(9월 14일)화성 신축 공사현장서 옹벽 붕괴, 2명 사망·1명 중상… 경찰 "사고 경위 조사 중“  - 하청업체

(9월 19일)추석 앞두고 창녕 영산서 20대 고택 철거 중 사망 - 고택철거하던 미니굴삭기 기사 붕괴 지붕과 벽체 채에 깔려 - 일용직

(9월 19일)경남 양산시 삼호동『○○공사 현장』 작업자가 펌프카 바퀴에 끼여 사망 1명(남/37세) - 일용직

(9월 27일)경기 화성 공사장서 50대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망 - 일용직

(9월 28일)아파트 페인트칠 보조 20대 러시아인 추락 사망 - 일용직


· 9월 기업살인 요약

 사상자 구분(명)

재해유형(건)

비고 

사망

부상

추락

질식

붕괴

충돌

협착

 아르바이트 : 2명 사망

 이주노동자 :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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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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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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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01.10.(목)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0190110_기자회견_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음모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2018.11.21.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에 '노동조합 인정,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고, CJ대한통운은 파업 하루 만에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하였음. 택배접수 중단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 노동조합이 2018.11.29.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업무 복귀를 선언했지만, CJ대한통운은 파업에 참여한 700여 명 조합원 중 16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대규모 형사고소하였음.

 

앞서, 작년 7월 택배노조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CJ대한통운의 대체배송 시도에 대하여 택배노조는 대체배송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에 나섰고, 해당 활동에 대하여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CJ대한통운의 이와 같은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재벌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 시나리오> 유형에 가까움.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었고, 손배가압류로 많은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아온 바 있음. ‘노동조합 무력화’를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업무방해 형사고소·손해배상을 제기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이에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 손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동주최로 CJ대한통운의 노조파괴 행위를 규탄하고, 택배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2. 개요

  • 제목 :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1.10.(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 손잡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프로그램
    • CJ대한통운 업무방해 형사고소는 명백한 노조파괴 음모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 사측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 
    •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민형사소송의 문제점과 국제사회 권고 : 손잡고 박래군 운영위원
    • 시대착오적 노조 파괴음모 CJ대한통운 규탄 : 참여연대 안진걸 실행위원
    • 7월 테이져건 공권력 과도한 대응 규탄 : 공권력감시대응팀 랑희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문

 

지난 1월 4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한 분이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7시간 공짜노동, 평균 13시간의 장시간 노동, 2회전 배송을 강요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 처지를 악용한 CJ대한통운의 경영정책이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교섭을 통해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라고 재작년 11월 정부는 택배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택배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발부하였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우기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합법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블랙리스트, 노조탈퇴 종용, 공격적 직장폐쇄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로 노조탄압에 몰두하고 있다. 

 

급기야 합법 쟁위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의 25%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태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지난해 2월 분당파업에 대한 형사고소와 억대 손해배상 소송, 7월 조합원들의 대체배송 중단 촉구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11월 파업에 대해서는 160명에 달하는 무더기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의 이 같은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재벌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 시나리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었고, 손배가압류로 많은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아왔다. 이는 재벌들이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으로 노동3권에 보장된 노동조합활동을 전면 부정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에 CJ대한통운이 형사고소를 위해 악용한 “업무방해 혐의”는 ‘노동계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고소하면 그만이니, 사측에게 이보다 더 좋은 노동조합 공격수단이 또 어디 있겠는가!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더기 형사고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가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형사고소를 통해 한 건이라도 “마치 노동조합에 잘못이 있다”는 식의 결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서 무차별적 민형사 소송으로 노조파괴 음모를 실행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을 규탄하며, 각종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금 당장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근무환경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CJ대한통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가 발부한 설립필증에 정면도전하며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는 행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ILO 100주년을 앞두고 ‘노조할 권리 보장’이 사회적 화두로 거론되고 있음을 똑똑히 보고, 더 이상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반시대적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 합법파업 무더기 형사고소 CJ대한통운 규탄한다!

“ILO핵심협약 비준” 시대적 흐름 정면도전 CJ대한통운 규탄한다!

 

2019년 1월 10일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 

손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목, 2019/01/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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