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금 당장 정치개혁!


경실련-더불어민주당・박영선 후보 정책협약식
일시 : 3월 26일,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박영선 후보는 3월 26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2.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맞이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자치하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14개 의제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5개 의제를 포함한 정책협약서에 서명하여 서울시민들에게 공약하고 향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 정책협약식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성환 서울시장 후보 정책본부장이 참여하고, 경실련 정미화 공동대표, 김호 상임집행위원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 [첨부] 경실련-더불어민주당・박영선후보 정책협약서 전문 및 실행과제 1부.(총 9매)
2021년 03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26_보도자료_경실련-더불어민주당・박영선후보 정책협약식 개최.hwp
첨부파일 : 20210326_보도자료_경실련-더불어민주당・박영선후보 정책협약식 개최.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 경실련 4·7 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 ]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공약평가 발표
– 두 후보 부동산ㆍ도시개발 공약 많아 투기와 특혜 우려 –
– 박영선 후보, 구체적인 재원 마련으로 현실성 높여야 –
– 오세훈 후보, 과거 시장 경험과 토건에서 벗어나 미래비전 제시해야 –
1. 경실련 4・7 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는 JTBC와 공동기획을 통해 서울・부산시장 후보의 공약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2. 이번 보궐선거는 ‘22년에 있을 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되어 정치적 파급력이 크고, 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가격 폭등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회복할 일꾼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다.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정책비젼과 공약을 검증하여 유권자에게 알리고 후보자의 정책정보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였다.
3. 공약 평가는 언론 보도상 지지율 15% 이상의 서울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실련이 각 후보자에게 제출 요청한 ‘5대 핵심 공약’과 ‘주요 5개 분야 24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평가를 진행했다. 4개 영역(행정·재정·현안 / 지역경제·일자리 / 의료·복지·성평등 / 도시·부동산)에 22명의 공약검증단을 구성하여 핵심 공약은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지표를, 주요 정책분야는 개혁성과 적실성 지표로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했다. 주요 분야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과 평가 결과는 별도자료로 첨부하였고, 5대 핵심과제에 대한 평가결과(요약)는 다음과 같다.
4. 5대 핵심과제 및 주요 분야(24개) 정책 평가결과(요약)


5.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공약 및 정책에 대한 영역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서울시장 후보를 검증하고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후보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를 운영하여 유권자와 후보 간 정책 일치도를 제공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보궐선거가 정책투표로 치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별첨 1 : (전문)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약 평가(총 36매)
* 별첨 2 : (요약표) 서울시장 후보별 5대 핵심공약 및 분야별 정책질의 답변(총 6매)
2021년 04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01_보도자료_서울시장 후보 공약평가 발표.pdf
첨부파일 : [별첨2_요약표]서울시장 후보 답변.pdf
첨부파일 : [별첨1_평가서]서울시장 후보 5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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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24)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2018헌마405)에 대해 9:0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서울시의회가 정한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기준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을 넘어서자,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이러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유권자들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제기했던 건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당시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1로 제시해왔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결정이 대단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헌법소원 이후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2018. 6. 28. 2014헌마189, 2018. 6. 28. 2014헌마166).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018년 9월 제기했던 인천과 경북의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위헌성을 다투었던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이내의 범위로 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도 있다(2019. 2. 28. 2018헌마919 사건). 따라서 오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기초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거에 대해서 여전히 미진한 점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기초의회의 경우 해당 기초의회 내의 선거구들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판단해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를 고려해야한다는 논증해왔다. 그러나 기초의회 내의 선거구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도농격차를 고려할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는다. 하나의 시・군・구 안에서 도농격차가 극심한 사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주장은 광역의회의 경우 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초의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성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표의 비례성 왜곡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훨씬 심하며,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선거제도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단위인 지방의회에 관한 선거제도 개혁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경시되어 왔다. 우리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라 마지못해 선거구 재획정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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