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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무역전쟁, 최후의 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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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무역전쟁, 최후의 승자는 누구?

익명 (미확인) | 화, 2018/11/06- 11:26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앞날을 여전히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7월과 8월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이래, 최근에는 중국 하이테크기업인 푸젠진화(福建晋华)에 대해 미국 반도체회사의 경쟁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출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전 처음 종싱통신(ZET)을 제제할 때만 해도 나름의 복잡한 형식상의 절차를 밟았지만, 이제는 중국에 대한 ‘기술봉쇄’를 위해서라면 아무 때나 자국기업에 거래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중국의 강경한 태도 역시 변함이 없다. 얼마 전 10월 31일 열린 중국공산당 정치국회의에서는 기존 경제정책기조의 유지를 재확인하였다. “안정 속의 발전 추구”(稳中求进), “높은 질량위주 발전의 굳건한 추진”(坚定不移推动高质量发展) 등이 그것이다. 최근 중미 무역전쟁의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도 중국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두 강대국의 싸움은 이제 남의 일만은 아니게 되었다. 최근 한국 코스피지수가 연일 폭락하면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을 실감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0월 한 달 새 종합주가지수가 무려 20% 이상 빠지면서, 근래 들어 최대의 낙폭을 기록하였다. 2000선 방어가 위태로워진 것은 물론이요, 한국경제를 둘러싼 사방팔방의 각종 악재들을 고려 할 때 앞으로 어디까지 추락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칼럼_181106 KORUS NEWS
(사진: KORUS NEWS)

이렇듯 애초 예상과는 달리 진행되는 상황을 접하면서, 사람들도 세기적인 두 초강대국 간의 무역전쟁을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특수전쟁’의 끝은 어디이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 갈수록 궁금해지게 된다. 곧 싸움을 끝낼 듯 초기에 승기를 잡고 기세등등해 하던 미국도, 최근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의 폭락사태가 보여주듯 자기가 먼저 걸어 간 싸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되었다. 사실 이 같은 사태는 일찍부터 예측되었던 바이다. 오늘날의 글로벌경제하에서 세계의 모든 국가는 서로 얽히고설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홀로 초연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여기서 잠깐 필자의 경험담을 꺼내고 싶다. 필자는 금년 여름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싸움에서 중국이 질 수 없는 이유를 나름대로 발견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당시 중국경제는 얼마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경제성장을 이끄는 삼두마차가 모두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우선 미국과의 무역분쟁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대외무역과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1~5월 상품수출입은 6,498억 달러의 흑자를 보았지만, 서비스무역 적자가 6,887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경상수지적자 폭은 389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수출입 분야의 위축과 함께 심리적인 충격도 켜서 주식시장이 연일 폭락하고 (상해종합지수 3500선→2700선), 환율도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인민폐 절하가 지속되었다.(달러당 6.25위엔→6.7위엔) 또 그동안 ‘신상태(新常态)’ 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데 큰 몫을 해왔던 소비 증가폭도 한풀 꺾여 ‘피로’ 현상을 보여주었다. 소비품 소매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금년 5월에는 10.7%에서 8.5%로 다소 내려갔다. 임금인상율 하락,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 주식시장 불황 등 가계소득 향상을 뒷받침 해 줄 만한 요소들이 하나 같이 불안하거나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여기에 강도 높은 ‘반부패’ 투쟁의 지속으로 기존에 ‘공금’을 이용한 간부들의 소비향락도 대폭 줄어들었으며, 이 부분도 일정 소비열기를 식히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필자의 눈길을 끈 것은 이러한 경제지표 자체보다도, 이처럼 다소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국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이 여전히 그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2015년부터 본격화된 철강·시멘트·아연 등의 과잉생산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기업 ‘부채 줄이기’ 작업이 여전히 꾸준히 진행 중에 있었다. 특히 후자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었는데,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재무상에 있어 과도한 부채에 대한 ‘채무의 주식 전환(债转股)’ 작업이 활발하였다.

경제의 하방압력이 커지고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중국정부가 이렇다 할 부양정책이나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 정책을 수정하는 조처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현 중국경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 보여 진다. 예컨대 예전에는 일단 경기가 위축될 조짐이 나타나면 중국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어느 정도 늦추면서 이 부분의 열기를 다시 끌어올리는 정책을 펼쳤던 기억이 난다. 이리하여 지가상승→지방정부의 재정소득 증대→정부투자확대를 통한 일련의 경기진작 사이클의 재가동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정책 변화의 조짐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주식시장에서도 당시 3000선을 사수하기 위해 ‘국가대표팀’이 출동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상해주가지수가 2700선까지 힘없이 밀릴 때까지 이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주가 부양 조짐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다. 중국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

일각에선 지난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에 온자바오 정부가 ‘4조 위엔’의 화폐를 쏟았던 부양정책의 후유증을 연관시킨다. 그 때문에 다시 정부가 그러한 인위적인 케인스식 정책을 쉽게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필자의 해석은 좀 다르다. 비록 작금의 중국 경기가 얼마간 어렵고 국내외적인 불확실성도 증가하였지만, 그러나 기존의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작금의 어려움은 구조조정을 완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진통을 겪는 과정에 불과하며, 이러한 고비를 넘겨야만 (길게 잡아 2~3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각오와 나름의 자신감의 발로라고 보여 진다. 만약 필자의 이러한 판단이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 무역전의 형세를 다시 바라보아야만 한다. 즉 중국이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국내 대다수 언론보도와는 달리, 미국과의 무역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처럼 자기 페이스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이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그 무엇보다도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금번 중미 간 무역전쟁은 결국 ‘무승부’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 같은 형식의 이면에는 내용상으로 중국의 승리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국이 양보한 것은 별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호 전력을 비교한다면, 미국이 비록 금융부문에서는 앞서간다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단기간에 굴복시킬 수 있을 만큼 중국의 이 방면에 있어서의 수비가 허약한 것은 아니다. 중국의 튼튼한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와 아직 덜 개방되고 국가의 강한 통제 하에 놓여 있는 금융시장은 국제 투기자본의 활동을 크게 제약시킨다. 그들은 지금으로써는 주로 해외시장을 통해 간접적이고 ‘심리적’인 방식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미연준위의 금리인상 전략에도 한계가 있다. 현재의 취약한 미국의 경제성장 기조와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규모는, 만약 미연준위가 무리하게 금리인상을 추진할 경우 먼저 미국 자신을 압박하고 쓰러트리게 만들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한 뒤 내년에는 곧바로 하락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이처럼 미국경제의 체질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정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지지층의 분열과 불만으로 인해 이 싸움을 오래 끌고 갈수가 없다. 물론 이 경우 트럼프는 최소한의 체면을 살리려 할 것이며, 중국 역시 적절한 타협과 현상 유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막다른 궁지에 몰면서 완벽한 승리를 추구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약간의 위안화절상 (무역전쟁 본격화 이전의 1달러=6.2위엔을 크게 넘지 않는 선)이나, 이전에 합의 했던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확대 조치 등을 이행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결국 불똥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자력만으로는 자국 경쟁력의 완전한 회복과 충분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중국이 호락호락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이 다른 동맹국들에게 전가하게 될 ‘분담금’은 반대급부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 비록 트럼프정부가 중미 간의 무역전에서 한발 물러선다 할지라도, 특정 분야의 개별 국가를 지목한 무역분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즉, 미국의 실리 챙기기작업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그 주요 대상국은 대미 흑자국가 중에서도 약소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바로 그 같은 케이스에 속하며, 필자가 중미 무역전쟁의 후폭풍을 계속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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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2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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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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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파견 평양주재관의 조사에 의거하여 2018년 3월에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이 발표한  북한의 식량과 보건 및 의료 실태보고서를 번역, 게재합니다.  유엔에 긴급 사항으로 보고될 만큼 현재 북한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안보리 제재가 강화되기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누적 되어온 현실입니다. 정부 당국과 시민사회는 오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면적인 식량제공과 의료지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백년>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간절합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핵과 미사일의 추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와는 별개로 순수한 인류애 차원의 사안입니다. 핏줄과 역사와 언어를 공유한  같은 동포요, 배달민족으로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마땅한 역사적, 도덕적 책무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일체의 주저함이 없이 인도적 지원을 결연히 결심하고 지체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제체의 구축 그리고 공존공영의 협력으로 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상세활동 내역은http://unocha.org/을 참고).

 

개황

정치적 긴장 , 북한 전역의 13십만여명이 지속적인 식량불안정과 영양부족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중에서도 거의 매년 발생하는 홍수와 장기화된 가뭄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새로운  인도주의적 필요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건강, , 위생 등이 충족되지 않는 생활에 노출되어 있다.

 

만성적 식량불안정

북한에는 만성적 식량불안정, 유아기 영양실조, 영양불안이 만연하다. 전세계 기아를 측정하고 추적하는 2017 세계기아지수(GHI)에 따르면 북한은 28.2점을 기록,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북한 전체인구의 약 41인 1천3십여명이 영양부족 상태인 셈이다. 북한의 영양부족 비율이 높은 배경에는 여러 복잡한 이유가 뒤얽혀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산이 많은 지형을 꼽을 수 있다. 북한 토지의 17퍼센트만이 농작물 경작에 적합하며, 그 마저도 전통적 영농방식에 의존하고 있고, 고품질 종자나 적절한 비료와 농기계 등 농업에의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북한은 가뭄과 홍수에 취약하게 되었고, 이는 농업생산의 감소로 이어지기 쉽다.

각 가정은 정부의 식량배급제(PDS) 외에 시장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보통 열흘에 한번 열리는 농민시장(farmers’ market)이 다양한 식품과 생필품을 유통하는 채널이다. 시장에서는 물물교환은 물론 수많은 종류의 소규모 거래가 여성들을 통해 이뤄지고는 한다. 시장에서 각 가정의 텃밭이나 비탈밭에서 기른 채소, 옥수수, 감자, 심지어 작은 가축이 거래된다. 대부분의 식량은 약 3,900개의 협동농장과 100개의 국영농장에서 재배되고, 각 농장은 종자생산, 경작, 양계, 생선 또는 돼지사육 등 전문화된 특정 활동에 집중한다. 협동농장은 옥수수와 쌀, 더 많은 감자 등 주식의 자급자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협동농장의 구성원은 정부의 식량배급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주요 채소와 옥수수, 일부 가축을 공급해 다양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텃밭 대지(약 97.2m2)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아파트 근처의 토지에서 소그룹으로 경작을 하는 한편, 1990년대 중반 벌채 후 경작지로 이용되었던 ‘비탈밭’이 비공식적 농업생산을 위한 사용자그룹(Users’ Groups)으로 형성되고 있다. 2017년에는 건조한 날이 이어지며 조생작물의 수확이 감소했고, 주요 작물의 파종과 초기 성장이 저해되었다.

이에 북한 정부는 마을주민과 자원을 동원하여 관개를 시도함으로써 가뭄의 영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인도주의 단체들 역시 영양실조의 예방과 치료부터 인명을 살리기 위한 건강 및 물, 공중위생, 개인위생 (WASH) 개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그러한 정부의 대응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북한의 총 식량생산(곡물류)는 2016년의 5.89 MT 대비 7.42퍼센트 감소한 5.45 MT에 그쳤다.

 

식량배급받는 북한 주민
식량을 배급받기 위해 서있는 북한 주민 [출처: MBC 뉴스]

 

북한 전역에 만연한 영양부족

임신 전 3개월부터 태아의 발달, 출생 후 만 2년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기간은 유아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며, 장기적인 신체발달의 토대를 쌓는 기간이다. 여성의 임신 전과 임신 중, 모유수유 중의 영양 및 건강상태는 아기의 체중은 물론, 장래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 등 배아와 유아의 성장 및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다. 태아의 임신부터 아이가 두 돌이 될 때까지 어머니와 자녀에게 적절한 영양과 의료를 제공하면 유아사망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건강한 신체 및 두뇌성장, 두드러지는 교육성과 등 평생에 걸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역으로, 이 ‘1000일의 기회’를 최적미달의 영양상태로 보내게 될 경우 이것이 일생에 미치는 영향은 돌이킬 수 없다.

많은 북한 주민은 풍부한 단백질과 지방, 미량영양소의 섭취가 제한된 형편없는 식사를 하고 있다. 이는 신체 및 인지발달 문제 등 영양부족과 관련된 문제로 귀결된다. 5세 미만의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영양부족(성장저하와 체력감소)의 직접적인 사유는 식량불안정, 부적절한 식사제공, 양질의 보건서비스 부재와 연결되어 있다. 2012년에 작성된 북한의 국가영양조사(National Nutrition Survey)에 따르면 5세 미만 아동의 만성 영양실조(성장저하)와 급성 영양실조(체력감소) 비율은 각각 27.9퍼센트와 4퍼센트였다. 이는 한해에 구조활동이 필요한 아동의 수가 각각 심각한 수준의 급성 영양실조(SAM)에 노출된60,000 명과 일반적 수준의 급성 영양실조(MAM)에 노출된 18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북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유니세프는 북한 보건성과 협력하여 2016-17년 급성 영양실조 관리프로그램(CMAM)의 범위를 확대했다. 동 기간동안 유니세프가 현장에서 관찰한 내용과 정부의 자료는 CMAM의 확대로 SAM에 걸린 아동의 치료수요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 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성의 23.3퍼센트 역시 영양실조 상태이다. 미량영양소 중에서도 철분, 아연, 비타민 A, 요오드의 결핍이 가장 흔하다. 북한 보건성의 2014년 보고서는 임신부의 31.2퍼센트가 빈혈이고, 저체중 출생아의 비율이 5퍼센트임을 명시하고 있다. 영양부족현상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는 것에 더해, 보건,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아동 영양실조의 약 40~60퍼센트는 반복되는 설사와 기생충 감염,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등에 의한 부적절한 식수와 보건위생 그리고 개인위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 보건서비스의 이용

모든 북한 주민은 법으로 보편적 무상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는다. 최근 몇 년간 산모사망율과 5세 미만 유아사망율, 영아사망율이 크게 주는 등 많은 공중보건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 내 많은 지역은 설비와 장비, 약물이부족하거나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부재한 실정이다. 보건서비스 이용에 대한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격차도 여전해, 농촌지역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도시지역보다 1.2배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서 보건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은 5세 미만 아동, 임신부, 전염병환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다. 북한 산모사망율의 가장 흔한 원인은 분만 후 출혈로, 특히 집에서 출산한 여성이 위험에 처하기 쉽다.

2014년 발표된 경제∙사회∙인구∙보건 조사(SDHS)에 의하면, 모든 북한 여성의 9퍼센트 가량은 여전히 가정에서 출산하고, 산모 사망의 67퍼센트가 바로 가정 출산을 하는 여성에게서 발생했다.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은 여전히 북한의 주요 보건 문제로 남아있다. 최근 결핵 유병률 조사 결과, 100,000명 중 641명이 결핵을 앓고 있으며, 이들은 재발과 약제 내성 결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말라리아는 감소 추세이나 계속해서 사례별 추적과 진단서비스를 강화하여 북한의 말라리아 퇴치를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이슈들은 결국 1차 보건의료 단계에서의 보건서비스 강화와 암환자의 완화 및 치료의 필요로 귀결된다. 북한의 많은 보건 시설에는 전문 설비와 숙련된 의료인이 없어 장애인의 특정한 건강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활보조장치가 필요한 사람 중 오직 37.4퍼센트만이 그러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4개의 도에서 실시된 2016-17 재활수요평가(Rehabilitation Needs Assessment)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이 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43.3퍼센트). 대부분의 2차, 3차 보건의료기관은 급성 및 급성 후 의료재활서비스를 진단하고 제공할 인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많은 경우 환자가 2차 합병증에 걸리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수는 어떠한 보건서비스가 가능한지 조차 알지 못한다.

서울신문
북한내 대부분의 지방병원들은 의료기기나 설비가 부족하고 의사들이나 환자들 또한 제대로 된 의료 환경에서 종사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환자가 링거병 대신 맥주병으로 수액을 투약하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

적절한 의료와 복합적으로 안전한 식수와 보건위생, 개인위생 서비스의 부족 등의 문제가 상존한다. 설사와 폐렴은 북한 5세 미만 아동 사망의 가장 주요한 두가지 원인으로 꼽힌다. 설사는 주로 안전한 식수의 부재와 좋지 못한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고, 유아기 결핵과 영양실조를 부르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2013-2014 평가 결과, 전체 인구의 약 11퍼센트인 270만명이 상수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상수도의 절반은 불규칙한 전기공급과 유지보수 투자 부족으로 그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북한의 대부분 지역에서 급수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물의 질과 양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최소 1천3백7십만명이 항시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을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위생과 관련된 리스크와 많은 부분 연결되어 있어, 그 결과 전체 인구의 23퍼센트 가량이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이용할 수 없다.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북한을 강타한 자연재해는 기존의 취약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회(IASC)의 위기관리지수(INFORM) 산출 결과, 북한은 재해위험 부분에서 191개 국가 중 41위에 올랐다. 홍수와 가뭄이 정기적으로 북한을 강타하고, 때로는 홍수와 가뭄이 같은 해에 동시에 찾아오기도 한다. 약 620만명의 북한 주민이 200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천연자원의 황폐화가 농업생산에 영향을 주는 등의 더욱 가시적이고 심화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십년간 가뭄이 점점 더 빈번히 발생하면서 농업생산과 식량안전을 장기적으로 저해하였다. 가뭄의 장기화는 주로 3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하는데 이 시기는 벼 모내기와 기타 작물 파종의 피크타임이기 때문에 전반적 농업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북한은 2017년 발생한 장기간의 가뭄 외에도 2014년과 2015년 본격적인 가뭄을 겪은 바 있다.

가뭄 외에도 최근 몇년간 호우의 빈도와 기간이 늘어나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해 반복적인 대형 홍수가 잇달았다. 2016년에는 함경북도를 강타한 대규모 홍수로 약 60만명이 피해를 입고, 7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집을 잃었다. 이러한 홍수는 산사태를 동반해 농업생산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 식량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새로운 인도주의적 도움의 필요를 촉발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단체들이 눈 앞의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마을 단위의 재해위험관리와 환경보호, 재해감소, 기후변화적응 등에 집중하며 주민의 재해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주의 단체들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는 반복되는 재해, 특히 홍수와 가뭄 이후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점증하는 지정학적 긴장상황이 인도주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

인도주의 활동에 가해지는 매우 중요한 제약은 국제적 정치환경, 특히 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의 증대, 그리고 강화된 국제 및 양자 제재의 간접적 영향일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인도주의 활동단체가 충분한 자금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원칙적으로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의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와 후속 결의가 인도주의 활동 자체를 제한하거나 민간인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의 역효과를 일으킬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나, 실제 인도주의 활동은 은행, 기업, 관료 등이 제재 위반을 우려하면서 크게 지연되고 지장을 겪는 일이 많다. 2013년 이후 은행업무에 자주 지장이 생기면서 인도주의 단체들도 북한으로 자금을 보내기 어려워졌다.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미지 출처: SBS 뉴스]

이러한 어려움이 장기화 됨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기타 활동은 취소 또는 연기한 채 오직 인명구조 활동만 실행하는 등 우선순위를 재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일부 단체는 일관된 안정성을 가진 자금조달 경로없이 장기적으로 활동을 지속할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인도주의 물품을 전달하는 공급망이 와해된 결과 인도주의 활동도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공급망이 와해된 것은 다수의 업체들이 금융 및 시장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북한으로 인도주의물품을 조달하고 배송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으로 가는 장비 또는 물품이 제재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요구사항 때문에 조달은 물론 통관수속에도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도 잦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 제재는 북한에 자금을 공급하는 원조국의 심리 변화에도 일조했다. 전반적인 지정학적 상황에 인도주의 단체가 직면한 어려움까지 더해져 원조국들의 태도와 원조금을 배분하는 결정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 결과 2012년 이후 원조국의 자금원조가 급격하게 감소했고, 2017년에는 필요 자금의 30퍼센트만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 인도주의 단체들은 지난 몇 년간 가장 취약한 계층의 필요를 충족하는 등의 진전을 보였다. 점진적으로 북한 정부와 신뢰를 구축하고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 결과이다. 이런 접근방식을 통해 북한 전역에서 인도주의적 접촉을 계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국제사회에서 잊혀져 버린 북한 지역사회에서 인명구조활동을 펼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금 조달이 제한되다 보니 해당 단체들도 북한주민이 필요로 하는 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고, 결과적으로 불충분한 성과를 내는데 그치고 있다. 충분한 자원이 없이는 이 단체들이 북한 내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해 성취하고자 하는 질적인 결과를 이룰 수 없다.

 

일, 2018/04/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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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과

국회 행동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7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참여연대

 

사드 배치가 매우 급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주 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사드 배치를 아무런 전략적 판단이나 이익형량 없이 결정한 것은 국민주권의 흠결을 초래한 것이며,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 충분한 문제제기와 실효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I. 기초 사실


1. 사드배치 결정 및 경과

- 2016. 2. 7.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한미 공식협의 개시 발표

- 2016. 3. 4.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약정 체결.

- 2016. 7. 5. 국방부 “사드배치 시기·지역 결정되지 않았다”

- 2016. 7. 8. 국방부 한미공동실무단 사드 한반도배치 공식 발표

- 2016. 7. 13. 한미, 사드 ‘경북 성주’배치 공식발표

 

2. 주변국의 반응
○ 중국
- 7월 8일 중국 외교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 초치.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 성명 게재,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즉각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 7월 9일 왕이(王毅) 외교부장 언론 인터뷰 -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 “그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 “신중히 행동하고 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 양윈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 담화 - “한미 양국의 관련 행위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

 

○ 러시아
- 7월 8일 외무부 성명 -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단호하고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 행보는 러시아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이 문제 논의 초기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그러한 결정이 불가피하게 초래할 위험한 결과에 대해 지적해 오면서 우리 파트너들(한·미)에게 옳지 않은 선택을 하지 말 것을 호소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지원 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 글로벌 미사일방어(MD) 전력을 계속해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아태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어떤 명분을 대든 그러한 행동은 가장 부정적 방식으로 미국이 그렇게 충실성을 주창하는 글로벌 전략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비핵화 과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어려움을 조성할 위험이 충분하다", "우리 파트너들이 해당 지역의 복잡한 정세를 고려하여 모든 상황을 다시 한 번 균형감 있게 판단하고 동북아 지역과 역외 지역 상황에 비극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숙고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 일본
- 7월 1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 갈라 만찬에서 옆자리에 앉은 박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힘.

 

○ 북한
- 7월 1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II. 사드배치결정에 대한 헌법․법률적 검토

1. 국민주권의 원리의 실종 - ‘미 국방부’의 결정이 졸속적으로 ‘한미동맹’의 결정으로

○ 국민주권의 원리 :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3무 대응(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다가 졸속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며 발표. 정부의 이런 태도는 사드 배치가 한국에게 주는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 혹은 불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 국민주권의 원리에 흠결을 초래함.


2. 헌법 60조에 따른 국회 동의의 필요성

 가. 사드 체계 도입 결정의 성격

 

1) 조약의 의의
- 조약은 국가 또는 기타의 국제법주체 상호간에 그 효과가 귀속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을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하고 있다.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조 제1항 (a))
 

 2) 사드배치 결정의 성격

- 사드배치 결정은 ① 국제법 주체인 한미 간에 ② 토지 공여와 시설 건설 및 관리, 무기체계 도입이라는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기 위하여 ③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 등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④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로써, 그 형식이 어떠하든 조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드배치 결정은 정부가 주한미군사령관의 협의요청을 받아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고 실무단을 구성하여 4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운영결과보고서 등 협의 결과를 승인한 후 한미 양국의 합의로 발표하였다는 점, 특히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의 성격을 가지는 국가간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국회 동의의 필요성 - 헌법 제60조의 의의 및 내용

-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을 7가지의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조약의 체결권을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약에 한하여 최소한의 통제를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실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대외적 대표권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 다만, 헌법 제60조 1항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열거된 조약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동의는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조약의 체결에 있어 ‘민주적 통제를 통해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정당화 내지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 더욱이 그 조약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약의 체결로 인해 국민의 권리 의무가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면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 이를 통제하고 규범력을 부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 사드배치 결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

 

1)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음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유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정부는 사드의 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의 배치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제2조)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특히 미국의 MD체계가 한반도까지 확대되어 이로 인한 동북아 긴장고조와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글로벌 신냉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국내에서는 사드가 미국 MD의 일부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도 하다.

- 즉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단순한 레이더시설과 미사일, 그를 운용하는 부대를 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MD체계의 하나인 사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미국 MD체계에 편입되었음을 공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 그렇다면 사드는 단순히 한반도 방위라거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범위를 넘게 된다. ‘말’로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다른 자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드 배치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설령 북한의 위협을 그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나올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과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이유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로서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 대북 방어의 실효성은 없는 반면 외교적, 정치적, 사회적 낭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국회는 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철회가 가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주권은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대내적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주권,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주권, 상호승인과 평등에 기초한 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국가 영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또는 국민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 또는 통치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가지는 조약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분류되는데, 사안의 정도에 대한 명확한 한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이면 모두 포함될 수 있어 그 범위가 포괄적이다.
- 자국에 주둔하는 특정국가의 군에 대한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조약 등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은 헌법 제60조 제2항의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 사드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SOFA에 따른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반도 방위를 넘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의 일환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 구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은 주한미군 소유로, 미국 예산으로 배치될 예정이고, 특히 사드 시스템의 레이다를 전방모드로 운영할지 종말모드로 운영할지 여부를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없으며, 운영방법을 검증할 수도 없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근거로 두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상 기지 내부의 출입이나 시설에 대한 검증은 미군 측의 허락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더욱이 제3국(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사드 레이다 등으로 인해 주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우리 정부는 미군의 허락없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우리 영토 내에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조사나 검증, 재발 방지 대안의 구상이나 집행 등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 할 것이다.

 

3)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 일반적으로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국고로부터 재정지출을 하거나 차관협정 또는 차관지불에 대한 보증협정 등과 같은 채무의 부담으로 해석한다.

- 외교통상부 조약정보에 따르면 1964. 3. 9.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산화전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 1965. 6. 2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제3 및 제4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AID 차관협정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 한편, 1974. 10. 25.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31,32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1980. 1. 18.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구기관 장비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000,000,000)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과거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금액의 크기가 국회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인지를 결정할 때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협정체결 당시 국가의 재정상태와 경제성장력, 차관도입의 경우 대상에 대한 투자의 효과와 상환조건, 부담금 지출의 경우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상대적 이익 등 사건에 따라 관련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사드와 관련하여 정부는 미군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선정 및 토지 공여, 시설 건설과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충분히 검증,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이상과 같이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 범위를 넘어 주권의 제약과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므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특히, 사드배치 결정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회는 비준 절차를 통해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범위 내에 있는 지 여부를 심의해야 하고,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및 통상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당해 조약을 적절히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사드배치의 필요성으로 대북 방어를 위한 국가안전보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사드가 대북 방어용으로 군사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과의 대외관계 악화가 현실화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할 국익손실 등이 크다는 점에서 사드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철저한 논증이 필요하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국민주권원리 침해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문제제기 및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위법과 의견 수렴 절차 무시


- 정부는 사드 시스템이 주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지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성주군 성산리 일대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괌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근거로 주민 안전과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에서도 안전거리를 적어도 400m이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최근 영남일보는 국방부장관과 직접 대화 했는데 요격 후 잔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  여러 메체들을 통해서 이미 사드가 설치된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법률이 규정한 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며, 그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하여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도 개최하여야 한다(제13조 등). 또한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하지만 이에 따른 협의를 한 바도 없다.

- 정부는 괌에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고 하더라도, 이미 법원은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제2활주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SOFA에 국내 환경법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국내 환경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무효 사건 참조).

- 결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은 법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III. 국회의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임.

- 국회가 국민에게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민적 의혹에 답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드 배치는 이를 배치하였을 때의 이익과 불이익 사이에, 혹은 이를 배치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영향 등에 대해 이익형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과연 사드배치가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다른 여러 가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단인지 등에 대해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국회의 책임있고 실효적 행동을 촉구함.

 

 

 

 

화, 2016/07/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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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토론


일시 및 장소 :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공동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배치 예정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의 배경과 절차, 그 영향력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대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참가자
  - 사회 :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 발표
  •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그 의미 – 김준형(한동대)
  • 정부 사드배치 근거와 주장에 대한 반박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정세 전망 – 이남주(성공회대), 이경주(인하대)
  •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 전망 – 김용현(동국대)

  - 발표 후 종합 토론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7094&nbsp;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pL6YNMSKqBM

 

 

 

 

목, 2016/07/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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