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획1]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총론

지역

[기획1]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총론

익명 (미확인) | 화, 2018/11/06- 10:35

2019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총론


남찬섭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은 전년도 428.8조 원에 비해 41.7조 원 증가한 470.5조 원으로 편성됨. 이는 증가율로는 9.7% 증가한 것으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당시 10.6%의 증가율을 제외하면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임(기획재정부, 2018). 실제로 정부총지출예산의 연평균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기간에 5.2%였으며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4.0%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의 증가율 9.7%는 상당히 높은 것이라 할 수 있음.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지출(이하 ‘사회복지지출’)(12.2%)과 교육지출(10.4%), 산업분야지출(14.1%), 일반‧지방행정지출(12.9%)이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산업분야지출을 제외하면 대체로 국민생활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지출증가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정부예산편성은 다소간의 논란은 있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및 포용복지국가 기조에 근거한 것이라 볼 수 있음. 그간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논란도 많이 되었고 그에 따라 정부의 정책기조 천명도 몇 차례 있었지만 포용복지국가론에 있어서는 별 다른 움직임이 없었음. 그러다가 올해 9월 열린 사회정책전략회의에서 사회정책의 비전으로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을 발표하여 포용국가론의 기조를 밝힌 바 있음(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명칭이 ‘포용복지국가’에서 ‘포용국가’로 변경됨). 

 

 

2019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으로는 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 ② 일자리, 혁신성장, 경제 살리기에 중점 투자, ③ 소득재분배,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의 세 가지가 강조되었고, 투자중점으로는 ① 일자리 창출, ② 경제활력 제고, ③ 사회안전망 확충, ④ 삶의 질 개선, ⑤ 안심사회 구현의 다섯 가지가 강조되었음. 그리고 2018년 예산에 이어 재정개혁과 관련하여 국민참여예산이 포함된 것이 주목할 만함.

2019년 정부예산안의 기조가 예년에 비해 소득재분배나 삶의 질 개선을 좀 더 강조하는듯하여 다소간의 변화가 있다고 할 수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의 예산안 편성기조를 보면 아주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도 알 수 있음. 즉 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재정역할은 문구만 조금씩 달리할 뿐 거의 매년 예산안 편성기조에 포함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 내지 지출구조조정, 그리고 경제활성화 역시 거의 매년 포함되고 있음. 

 

최근 포용국가비전의 발표와 크게 상관없이 2019년 예산안 편성에서도 전반적인 기조는 경제성장에 맞추어져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음. 즉, 기본방향에서 소득재분배와 삶의 질 개선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문구를 자세히 보면, 소득재분배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그 앞의 구조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와 일자리‧혁신성장‧경제살리기에 대한 투자가 우선된 후에 추진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한 것으로 보임.

 

또한 투자중점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유행처럼 사용되었던 ‘사회안전망 확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회안전망이 외환위기 당시 삶의 급격한 추락을 경험하던 한국의 사회구성원들에게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사회안전망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는 보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함.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었던 데에는 당시 한국사회에서 삶의 추락을 경험하던 국민들에게 안전판이 필요했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되었지만, 그 때가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비로소 태동하였고 그에 따라 권리로서의 복지가 강조되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음. 그런 배경에서 사회안전망은 국가에게는 안전망 제공의 책임을 부여하고 국민에게는 그것을 권리로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을 낳았음. 

 

포용국가론 역시 극심한 양극화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는 서민들에 대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포용한다는 의미여서 나름대로 현재 한국사회의 시대적 배경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은 사실임. 하지만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주권과 국민참여가 국민들의 인식 속에 보편화되었고, 나아가 미투운동에서 보듯이 차별문제의 해결이 화두가 된 점 등도 감안한다면 포용국가론이 과연 이러한 주권과 참여, 차별해소 등의 흐름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올해 9월 사회정책전략회의에서 포용국가비전은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이라 하여 분배와 혁신의 양대 축이 강조된 소득주도성장론과 유사하게, 사회정책에서도 포용과 혁신의 양대 축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임.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이 경쟁을 본질로 함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그에 따라 새로운 요구와 문제를 낳으므로 사회정책 역시 항구적인 혁신요구에 노출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성격으로 추구되는가임. 구조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나 일자리‧혁신성장‧경제살리기에 뒤이어 추진될 수 있는 사회정책이라면 그 사회정책에 요구되는 혁신이 긍정적인 것일지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함.

 

세부적인 평가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은 72.4조 원으로 전년도 63.2조 원 대비 9.2조 원(14.6%) 증가하였음. 이는 정부총지출예산의 증가율보다 높은 것이며, 사회복지지출(보건‧복지‧고용지출의 증가율: 12.1%)보다 높은 것임. 복지부 총지출예산의 증가규모(9.2조 원)는 정부총지출예산 증가규모(41.7조 원)의 22.1%에 해당함. 2019년도 보건복지부의 총지출예산 72.4조 원은 정부총지출예산의 15.4%에 달하고 사회복지지출예산 162.2조 원의 44.6%에 달하는 규모임. 

 

 

2019년도 복지부 총지출예산 72.4조원을 정책의 하위분야별로 보면 노인 예산(26.1%)과 취약계층지원 예산(22.4%), 아동‧보육 예산(21.6%)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노인예산이 증가한 것은 기초연금 인상(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에 대해 현행 월 25만원→30만원 인상 등으로 2.4조원 증액)이 주된 원인이며, 취약계층지원예산이 증가한 것은 장애인복지 예산의 증가(5,113억 원)가 주된 원인이고, 아동‧보육 예산의 증가는 아동수당 예산의 증가(1.2조 원)가 주된 원인임. 

 

이와 더불어 일자리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음. 앞에서 분야별 재원배분에서 본 것처럼 정부총지출예산에서도 일자리예산은 23.5조원으로 2018년의 19.2조원에 비해 22.4%(4.3조원)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음. 이러한 일자리예산은 ①민간일자리창출지원과 ②재정지원일자리 확대, ③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④직업훈련 강화로 나누어지는데 복지부문의 일자리는 주로 재정지원일자리와 공공부문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음.

 

재정지원일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아이돌봄이나 노인돌봄 등에서의 여성일자리 확대(1,653억 원 증액)와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일자리 확충(2,125억 원 증액) 등이 있음. 공공부문일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커뮤니티케어 제공인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인력,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6만 9천명, 6,309억 원 증액),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원예산(68억 원 신규 편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확충(보조교사 1.5만 명, 대체교사 700명, 9,219억 원 증액) 등이 있음.

 

그러나 정부가 2019년 예산안에서 증액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부분은 아이돌보미 시간당 수당 7,800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월 97만3천원,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교사 월급여 100만 원 이하 등 대개 월급여가 100만 원 수준이거나 또는 그 이하로, 최저임금에 겨우 도달한 수준임. 정부의 예산안은 단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현재도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는 소홀한 것으로 보임.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국정과제로 설정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 등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 예산이 지역별 12명의 인건비인 14억 원을 지원하는 것에 그쳐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에는 크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2019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업 중 2018년 예산에 비해 절대적 증액규모가 큰 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예산 1조 449억 원 증가(19.5%), 건강보험 지원 예산 8,032억 원 증가(14.7%), 주거급여 예산 5,477억 원 증가(48.7%)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상대적 증액 비율이 높은 사업 중에서는 아동자립지원 예산 131억 원(1,180.7%) 증가, 1차의료 활성화 예산 71억 원 증가(167.2%),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 예산 132억 원 증가(147.3%), 보건산업정책 예산 122억 원 증가(145.5%)를 꼽을 수 있음.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예산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8년 예산부터 반영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제외하면,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음. 건강보험 지원 예산이 늘어난 면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국고지원금보다 낮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사업 등 신규사업이 대거 편성된 보건산업정책 예산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보건의료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추진될 우려가 높으므로, 해당 사업들의 예산 증액은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photo_2017-07-31_13-34-17

<사진 = 참여연대>

미하원 일본군성노예제 결의 채택 10주년 맞이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무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을

한미일동맹강화와 국익의 거래수단으로 희생시키지 마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시 : 2017년 7월 28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미국대사관 앞

    

순 서                                                       
 사 회 : 양노자 정대협 사무처장

-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인사말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발언        이용수 할머니

- 연대 발언                       이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곽지민 평화나비네트워크 서울대표

- 공개요청서 낭독                 정태효 정대협 이사                                   
- 미국대사관에 공개요청서 전달

 

 

<공개요청서>

2015 한일합의 무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을
한미일동맹강화와 국익의 거래수단으로 희생시키지 마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나서신지 26년의 세월이 지났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명예와 존엄은 회복되지 못하여 아직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 반세기동안이나 역사 속에서 지워져 있었다. 연합군을 위시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정부는 종전 시 아시아 여성들에게 저지른 일본군의 성노예 범죄를 조사 확인하고, 문서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불처벌로 가해국의 범죄은폐에 협조했으며, 가해자들이 처벌되지 않고 활보하는 사회는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로 작동하였다. 불처벌과 침묵 가운데, 가해국은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미화했으며, 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후에도 오히려 범죄를 부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제2, 제3의 가해를 저질러 왔다.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반세기에 가까운 강요된 침묵을 깨고 떨쳐 일어난 피해자들은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돌며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간절한 호소에 공감한 국제사회가 수많은 보고서와 결의를 통해 진정한 문제해결을 거듭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상식을 만들어냈다. 미국 또한 지난 2007년 7월 30일, 일본군이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요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일본정부에 권고하는 미하원 결의안(121 결의안)을 채택하며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 후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의회 등 세계 각국의회가 일본정부에게 범죄사실인정과 공식사죄, 법적책임 이행,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며 국제사회의 소중한 정의 가치를 성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노력과 세계의 노력은 2015한일합의로 인해 위협받게 되었다. 한일 정부는 제대로 된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후속조치도 실종된 합의를 통해 위로금조로 10억 엔을 가해국이 거출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종결짓기로 약속하고, 그 역사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녀상 철거 등 역사지우기에 동의했다. 피해자들의 요구와 인권원칙마저 저버린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였다.

 

그리고 지금,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새 정권이 출범한 후에도 명예와 인권회복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2015합의에 위배된다며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한 국외 및 국내 정책까지 종결지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이행을 강요하는 이런 부당하고 부정의한 상황이 2015한일합의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의실현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사태에 대해 미국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정부는 가해자 일본정부가 범죄인정과 사죄, 배상할 자세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부에게 ‘위안부’ 합의를 종용하고 압박하였다. 이것은 2015한일합의 전후에 나온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보도 등을 통해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무부 웬디 셔먼 당시 국무부 차관은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서 값싼 박수를 얻어내는 것을 쉬운 일”라고 비난하고, “이런 도발은 마비를 유발한다”(2015. 2. 27)며 우회적으로 한미동맹을 빌미로 한일합의를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모습은 피해자에게 인권회복의 권리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포기할 것을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합의발표 이후에도 미국의 합의 이행 압박은 계속되었다.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한일합의를 반대한다며 절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지지한다고 발표하며 피해자들의 절규와 목소리에 입막음을 시도했다. 블링큰 당시 국무부장관은 미국의 한국계 시민단체가 2015한일합의 반대목소리를 내자, 위안부 문제 활동을 자제하라고 압박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처사를 보였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위안부 합의가 미국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며, 군사적 참여가 바로 더 늘어났다고 평가하고, 대니얼 러셀 미국무부 차관보는 한일합의로 인해 한미일 3국 동맹 강화의 기회가 만들어졌다며 한일합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은 미국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의 권리를 한미일동맹 강화와 국익의 거래수단으로 희생시키려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는 미하원 결의 채택 10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그 결의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한일합의 무효와 피해자들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정부 및 국제사회의 부당한 압력이 아닌, 정의로운 연대와 협력을 요구한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활동을 한미일동맹 강화의 걸림돌로 취급하는 ‘돈’ 중심의 사회에 대해 ‘인권’과 ‘개인의 존엄성’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그런 해결을 요구한다. 미국사회 그리고 구 연합군이였던 나라들에게 1945년 8월 15일 이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서 불처벌과 진실은폐로 역사청산의 기회를 놓친 책임을 더욱 높이 추궁하고자 한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살아 계실 때 우리 손으로 해방을 이루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세계각지의 여성들, 시민들과 연대하여 아래와 같이 미국 정부에게 요구한다.

 

1. 미국정부는 소유하고 있는 일본군성노예제 관련한 제2차 대전 관련 공문서를 포함,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
1.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2015한일합의에 대한 미국정부의 간섭을 중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의 권리를 보장하라!
1. 한일 양 정부가 2015한일합의를 즉각 파기하고,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관련자 처벌, 피해자 명예훼손 방지 등을 통해 아시아 전체 피해자들의 인권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2017년 7월 28일

미하원 일본군성노예제 결의 채택 10주년 맞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부산시민모임, 평화나비 네트워크,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사)포항여성회, 한울남도생협, 참여연대,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학생겨레하나,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평화비전국연대(강서소녀상추진위원회, 경기광주미래세대와함께하는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구리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금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김포평화나비, 당진평화비건립위원회, 도봉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상주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수원평화나비,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양평평화의소녀상, 오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용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용인평화의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 의정부 평화나비, 일본군‘위안부’한일협상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서울강북주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여수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목포평화인권위원회・해남나비・나주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광양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준비위원회・곡성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담양평화의소녀상위원회), 전주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정읍평화의소녀상추진위, 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천안평화나비시민연대, 충북평화의소녀상건립 시민추진위원회, 평화나비대전행동, 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포항행동,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제주행동), 평화비 작가 김서경・김운성, 캐나다 나비 토론토

 

금, 2017/07/28- 14:01
198
0

Download & View

일본어 소개 리플렛

 


 

参与連帯
市民団体、ソウル、韓国

 

活動原則

  • 監視 : 権力に対する監視と牽制は、参与連帯の使命です。市民が本当の主人となる国にするために、日々国家権力の発動するプロセスを厳しく監視する番人になります。
  • 代案 : 合理的で妥当な批判だけでなく、実現可能な代案までを提示します。市民の暮らしに必要なさまざま代案を研究し提示します。
  • 参加 : 参与連帯の力は市民から作られます。財政サポートからボランティア、キャンペーンまで、市民の参加が参与連帯の根源です。
  • 連帯 : 社会的弱者や少数者の声に耳を傾けます。国境内のみにとどまらず、民主主義と平和のために世界市民と共にします。

 

部署

  1. 司法監視センター : 法治国家の番人となり、裁判所、検察、弁護士を正します。
  2. 議政監視センター : 国民が選んだ国会議員を国民が監視します。
  3. 行政監視センター : 公職社会の腐敗や権力の乱用を監視します。
  4. 公益通報支援センター : 不正義に抵抗する公益通報者を支援します。
  5. 公益法センター : 公益訴訟で人権と民主主義を守ります。
  6. 労働社会委員会 : 差別のない労働のための労働政策代案を提示します。
  7. 民生希望本部 : 庶民が幸せに生きる社会のための民生代案を提示します。
  8. 社会福祉委員会 : 施しではなく権利としての福祉を作ります。
  9. 経済金融センター : 公正で民主的な経済秩序のために活動します
  10. 租税財政改革センター : 租税正義の具現のために活動します。
  11. 国際連帯委員会 : 国境を越え、人権と民主主義のために共にします。
  12. 平和軍縮センター : 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に非核軍縮運動を広げます。
  13. アカデミーヌティナムー(ケヤキ) : 個人や社会の問題を解決する力を育てる市民教育機関です。
  14. 参与社会研究所 : 参与民主社会モデルの開発、代案政策づくりと公論化のために活動します。
  15. 青年参与連帯 : 若者たちのより良い明日に向けて、自ら代弁して社会問題に参加し連帯する活動を行います

 

独立的で透明な財政に向けた三つの原則
参与連帯は会員の会費によって運営しています。参与連帯は政府から一切の財政支援を受けません。 参与連帯は財政の独立性が重要だと考えます。2016年間収入 ▶ 会費 76.7% / 後援金 14.7% / 其の外 8.6%

 

活動の種別

  • 訴訟 (民事、刑事、憲法)
  • 立法発議、請願
  • 政府機関に対する監査請求
  • 記者会見、討論会
  • 声明、論評
  • 政策報告書、定期刊行物、出版物の発行
  • 非暴力直接行動、1人デモ、集会
  • 大衆講演、市民教育
  • 青年公益活動家学校プログラム

 

主要活動

参与連帯は1994年、「参加と人権を二つの軸とする希望の共同体」を実現するために、活動家、学者、法曹家たちが設立した非営利民間団体です。
参与連帯は政治、経済、社会の各分野の権力の乱用と集中、機会の独占を監視し告発することで、市民の民主的参加に基づく法の支配を定着させるため、活動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構成員すべてに人間らしい暮らしが権利として保障されるよう、多くの政策と代案を提案し、制度化することに専念しました。
正義と平和のために行動するすべての市民と進んで連帯し、国境を越えて仲間愛を広げてきました。
 

  • 1994-2001 国民生活最低ライン確保運動、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運動
  • 1994- 公益通報者保護運動
  • 1996-2001 腐敗防止法制定運動 (2001年 腐敗防止法制定)
  • 1997-2007 サムスン電子株主総会出席など5大財閥企業に対する小口株主運動の拡大
  • 2000, 2004 総選挙市民連帯の発足と落薦・落選運動
  • 2001-  移動通信料金引き下げ100万人の波運動
  • 2002 F-15K戦闘機導入反対運動
  • 2002 女子中学生死亡事件に関連した韓米SOFA(在韓米軍地位協定)改正要求活動
  • 2003-2008  米国のイラク侵攻と韓国軍のイラク・アフガニスタン派兵反対集中行動
  • 2004, 2006 最低生計費で1カ月過ごす体験「希望UP」キャンペーン
  • 2006- 国会活動監視サイト『開け、国会』開設および監視活動展開
  • 2006-2011  韓米FTA(自由貿易協定)拙速交渉阻止運動
  • 2007- 大学登録金引き下げキャンペーン
  • 2008 狂牛病リスクのある米国産牛肉輸入反対活動
  • 2009 集会の自由のためのソウル広場許可制条例改正運動
  • 2010- 天安艦沈没事件の真相究明要求活動
  • 2011- 済州(チェジュ)海軍基地建設阻止運動
  • 2012 ソウル市の生活賃金導入運動
  • 2013- 大企業の不公正行為の根絶、中小商工人を支える経済民主化運動
  • 2013- 国家情報院の大統領選挙介入の真相究明と責任者処罰を求める活動
  • 2014- セウォル号惨事の真相究明活動
  • 2014-2015 解放70年、韓半島平和キャンペーン
  • 2015- 比例代表制の拡大を通じた選挙制度改革運動
  • 2016-2017 朴槿恵即刻退陣のための非常国民行動を組織

 

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
参与連帯は2004年から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を得て、国連の公式な市民社会のパートナーとして活動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活動を通して、韓国の平和と人権、民主主義を国際人権メカニズムを活用して実現する取り組みを行ってきました。

 

参与連帯が共に活動する国際ネットワーク

  • ANFREL(アジア自由選挙ネットワーク)
  • CIVICUS(世界市民団体連合)
  • Forum-Asia(フォーラムアジア)
  • GPPAC Northeast Asia(ジーパック北東アジア - 武力紛争予防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
  • Reality of Aid(国際援助ネットワーク)
  • SDMA(アジア民主化運動連帯)
  • FIDH(国際人権連盟)

 

思ったより近い参与連帯

 

お問い合わせ

  • 住所 : ソウル鍾路区紫霞門路9道(ジャハムンロ9ギル)16 GOOGLE MAPbit.ly/1R8c0eD
  • 電話 : +82 2 723 5051
  • ファックス : +82 2 6919 2004
  • 電子メール : [email protected]
  • ホームページ : www.peoplepower21.org/english

 

 

 

 

목, 2017/08/03- 11:55
198
0

책사이다1.jpg

 

책사이다16회 /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책사이다 10월의 주제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돼요?'입니다. 모든 연애소설의 출발이라고 불리는 《오만과 편견》(제인 오스틴), 선문답 같은 《백의 그림자》(황정은), 201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성큼 다가온 가을과 함께 출연자들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과 책에서 말하는 '사랑'대해 생각해 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4WUs7F&nbsp;(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GR9B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XpD2_yXM8bg

 

# 10월의 주제 : '사랑'

  • 《오만과 편견》(제인 오스틴)
  • 《백의 그림자》(황정은)
  • 《정확한 사랑의 실험》(신형철)
  • 《나를 보내지 마》(가즈오 이시구로)
  • 《나르시스의 꿈》(김상봉)

 

# 주제 랭킹쇼 : 사랑/연애 소설/에세이 분야 베스트

  •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알랭 드 보통)
  • 《우리는 사랑일까》(알랭 드 보통)
  •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김혜남)
  • 《도쿄 타워》(에쿠니 가오리)
  • 《사랑 후에 오는 것들》(츠지 히토나리)
  • 《제인 에어》(샬럿 브론테)
  •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로버트 제임스 월러)
  • 《딸아,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렴 2 : 사랑 편》(신현림 엮음)
  • 《연애 소설》(가네시로 가즈키)
  •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알랭 드 보통)
  • 《채털리 부인의 연인》(D.H.로렌스)
  •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알랭 드 보통)
  •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김재식)
  • 《사랑, 고마워요 고마워요 - 당신에게 묻고 싶고, 듣고 싶은 말 12가지》(이미나)
  • 《여전히 두근거리는 중》(마스다 미리)
  • 《당신의 이런 점이 좋아요》(호리카와 나미)
  •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이외수)
  • 《눈물을 그치는 타이밍》(이애경)
  • 《하버드 사랑학 수업》(마리 루티)
  • 《상처 없는 밤은 없다》(김해찬)
  • 《하고 싶다, 연애》(안선영)
  • 《도대체, 사랑》(곽금주)
  • 《사랑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말이 있다면》(최갑수)
  • 《여자에겐 일생에 한 번 냉정해야 할 순간이 온다》(한설)

 

# 산책, 판책

  • 《대량살상 수학무기》(캐시 오닐)
  • 《꿀벌과 천둥》(온다 리쿠)
  • 《7년의 밤》(정유정)
  • 《명견만리 : 새로운 사회 편》(KBS '명견만리' 제작진)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0 : 서울편 2》(유홍준)
  • 《입영작 영어회화》시리즈(마스터유진)
  • 《영어 콜로케이션 사전》(Michihisa Tsukamoto)

 

일, 2017/10/15- 21:06
197
0

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40
197
0

대리점 거래의 공정위 전담부서 신설 및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촉구한다

대리점단체교섭권 보장,본사의 부당거래거절․영업지역 보장 등 대리점법 개정도 시급해
대리점 불공정행위 근절 과제, 새 공정위의 감독행정개혁의 시험대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9일) 모든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후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관행 근절 종합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하반기 내내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정위 내 대리점 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 정책 점검 및 대리점보호법 개정 등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 후 공정위에서 실태조사했지만 형식적인 조사라는 평이 있었고, 대리점보호법 발의 후 2년 되도록 법 제정이 안되자 서울시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공정위는 고시 등 자체 정책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당시 새누리당과 같이 완강하게 반대해오다, 대리점보호법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 교섭권 조항 등을 삭제하고 몇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아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겨우 제정됐다.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하다. 대기업이 소매시장을 장악한데 이어, 중소상인의 영역인 도매업까지 침탈해 대리점계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국민적 공분을 사며 대국민사과를 연발하던 남양유업은 여전히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처럼 대리점계 불공정행위 근절 문제도 공정위의 책임행정 수준에 달려있다. 공정위가 방치, 소극, 늑장행정의 태도로 나오면 대리점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함께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계 불공정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생각으로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개정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가 대리점 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문제를 자율적 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도입해야 한다.

수, 2017/08/09- 17:10
19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