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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발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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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발족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1/06- 10:58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발족하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부동산 투기라는 호랑이가 우리를 탈출해 거리를 활보하면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 소수의 부자들은 너무 좋아하고,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은 억울해하고 있으며, 무주택 서민들은 절망에 빠져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 서로가 서로에게 이리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을 노리고 하는 비생산적 경제 행위이다. 투기하는 사람이 누리는 이익은 다른 사람이 입는 손해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면서 국민경제 전체를 고통스럽게 한다.

 

 

<사진=2018.10.10.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필자와 몇몇의 연구자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5년에 무려 346.2조원(GDP의 22.1%), 2016년 374.6조원(GDP의 22.9%)이 발생했다. 단언컨대 부동산 불로소득의 언덕 위에 건설된 ‘부동산 공화국’의 혁파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혁신경제도, 공정경제도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며,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과도한 주거비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존속조차 장담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보유세 강화다. 보유세 강화 없이 부동산 불평등과 부동산 투기를 막을 방법은 없다.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보유세 강화이기 때문이다. 하여 토지+자유연구소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 내지 환수 입법화를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한다. 보유세 하나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보유세 강화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 서울 등의 미친 집값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유동성 관리에만 치중할 뿐 보유세는 강화하는 시늉만 냈다. 문재인 정부는 별도합산토지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만 조금 올렸다. 고작 2,700억 원 증세안을 가지고 비이성적 과열과 자기실현적 예언이 지배하는 지금의 서울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진정시키겠다는 것인지 정녕 알 길이 없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분 최고세율을 3.2%로 상향한 것을 가지고 참여정부 때 보다 강한 세금폭탄이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최고세율 기준에 해당하려면 공시가격 94억 원을 초과한 다주택자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들을 소유하는 개인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시장참여자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부동산 투기라는 호랑이를 우리 안에 가둘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보유세 강화은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 하여 시민이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보유세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맡기지 말고 시민들이 정부와 국회를 직접 압박해 보유세 강화를 관철시켜야 할 때다. 이런 이유로 시민사회는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을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이 주장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1%(2016년 현재 0.16%)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할 것. 둘째, 문재인 정부는 당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 셋째,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신혼부부, 청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구현될 때까지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시민들과 다양한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사진=2018.10.10.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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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씨 일가의 부동산 사업 투자 사실을 알고도 넉달 넘게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을 통해 전씨 일가의 자금이 스타몰 인수 사업에 투입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지만 검찰은 전씨 일가의 측근인 피진정인 측의 소명만 들은 채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이 고양시 주엽동에 위치한 ‘스타몰’ 인수 사업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투자됐다는 내용의 수사 요청 민원을 접한 것은 지난 5월이다. 당시 제출된 진정서에는 스타몰 인수 사업을 추진 중인 회사 ‘맥스코프’의 대표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의 감사라는 점, 복수의 사업 관계자들이 인수 자금의 출처가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이라고 진술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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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진정서를 제출했던 스타몰 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는 “담당 검사를 찾아가봤지만 비자금 관련 여부를 밝힐 방법이 없어 진정 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투로 이야기했다”며 “언론에 전씨 일가의 투자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더니 검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책위의 법률대리인은 “사실상 전두환 전 대통령 자녀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더이상 그 출처를 비자금으로 보고 수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했다”며 이면에 전씨 일가와 검찰 간의 이른바 ‘신사 협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취재해서 내용 나오면 수사하겠다”

취재진의 확인 결과, 검찰은 이 진정 건에 대해 사실상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였다. 맥스코프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내린 결론이었다.

강지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장(전두환 추징금 환수특별팀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진정인의 진정 내용만으로는 전씨 일가의 비자금과 투자금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를 종결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영장 청구 등의 추가 조치를 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풍문 성격의 진정들이 많아 일일이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언론이 취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하면 언제든 다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 일가와의 ‘신사 협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일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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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맥스코프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일체 함구했다. 취재진은 맥스코프 측 관계자와의 만남에서 이들이 검찰 측에 소명했던 내용의 대강을 들을 수 있었다. 맥스코프 관계자는 “전재국 씨 본인의 명의로 된 투자금은 없고, 전재국 씨 가족 명의의 투자금이 있다”며 “이 돈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전재국 씨 가족의 개인 재산이라는 점을 검찰에 가서 소명했다”고 밝혔다.

“물증 찾아내라고 갖고 있는 수사권인데…”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에서 다수의 차명 재산이 드러났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처럼 한쪽의 소명자료만 두고 자금의 출처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정 기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타파는 전씨 일가의 투자금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맏며느리이자, 전재국 씨의 배우자인 정도경 씨의 명의로 돼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3년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확인했던 연천 허브빌리지 부지 역시 정 씨와 정 씨의 자녀 명의로 돼 있던 재산이었다.

▲ 전재국 씨의 배우자 정 모 씨와 그의 자녀 명의로 구입된 연천군 허브빌리지 부지

▲ 전재국 씨의 배우자 정 모 씨와 그의 자녀 명의로 구입된 연천군 허브빌리지 부지

과거 군검찰 소속으로 수사 경험이 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은 과거 검찰 스스로 확인했던 내용”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전씨 일가의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오고 어떻게 증식 혹은 세탁 되었는지 의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것은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이유는 의혹이나 심증으로 존재하는 내용에 대해 물증을 찾아내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아니라는데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추징법 3년…공언(空言)이 된 ‘전액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검찰이 거둔 성과는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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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씨 일가가 자진 환수하기로 약속했던 부동산, 미술품 등의 가치를 근거로 2013년 당시 미납 추징금이었던 1,672억원 전액이 환수 가능하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의 발표는 해당 부동산에 있는 선순위 채권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환수 가능한 금액은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현재 전씨 일가의 남은 추징금은 1065억원에 이른다.


취재 : 오대양, 한상진, 강민수
촬영 : 김수영, 정형민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09/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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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은 박근혜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에 수십 년 쌓여온 폐단의 전면적 청산과 미래를 향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특히 경제에서의 기득권 고착과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민심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역사적 개혁 의지를 후퇴시키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방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편적인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3.1서울민회는 상황을 직시하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문제와 현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3·1혁명 100년을 맞아 열린 3·1서울민회의 위원으로서 48명이 모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이재용을 구속하고 조양호에게서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삼성그룹의 이씨 가문은 3대에 걸쳐 상속과정과 내부거래 그리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였으며, 수십 년 간 대한민국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부패시킨 주역이다. 예건데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과 내부거래로 3조 원 대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되나 국가에 낸 세금은 겨우 16억 원뿐이었다고 한다. 특히 뇌물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건넨 440억 원의 댓가로 국민연금의 편법적 지지를 얻어낸 것이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탈법 재산 불리기와 불법 경영권 승계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자 대다수 국민들이다.

재벌의 족벌가문 경영에 대한 개혁이야말로 적폐 청산의 핵심 중 핵심이다. 재벌의 가문은 정경유착과 언론, 사법, 행정과 결탁을 통해 공정 거래를 해치는 주범들이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현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대마불사 운운하며 상장을 유지하는 행태를 보라. 족벌가문 경영의 개혁은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정거래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다. 나아가서 70년간 고착화된 재벌 중심 경제체제와 그에 기반하여 편법적으로 형성된 막대한 기득권을 모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강력한 조치와 규제가 필요하다.

첫째,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이재용이 1심 재판부의 뇌물액수 축소로 집행유예 석방되었으나, 이후 드러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명백하게 경영권 불법 승계의 추가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재용의 불법을 일시적인 경제의 어려움이란 핑계 삼아 관용하며 묵인하는 것은 촛불의 개혁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재용의 구속과 엄한 처벌로 무소불위 재벌 가문가 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보여줘야 한다.

둘째, 스튜워드십 코드의 원칙을 철저히 세우고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한진 조양호 일가의 사례에서 보듯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로 기업의 대외신인도, 주가는 하락하고 국격까지 실추시키는 사태가 있었다. 국민연금 등 공적 투자기관들이 한진칼의 주주로서 스튜워드십 코드를 발동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양호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일체의 경제사범이 상장기업의 경영자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법안을 신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직사회, 공공기관, 기업의 불법, 불공정, 부패비리를 드러내는 공익적 고발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규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최저임금제도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되어 방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 등 갑의 위치에 있는 물적 재원이 저임금 노동자 에게 실질적으로 전환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 시대 최고의 복지는 모든 시민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간은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실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현대판 소작인’인 무주택자는 지주인 다주택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17년 현재 1,967만 가구 중 1,100만 가구만(55.9%) 주택을 소유했고 나머지 867만 가구는 집 없는 소작인이다. 그 중 146만 가구는 그나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만, 721만 가구는 전월세를 전전하며 2~3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주거불안에 가장 크게 시달리는 계층은 바로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이다. 주거불안 때문에 청년의 결혼 정년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고 출산도 포기하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주거문제는 결혼과 출산율 제고 등 나라의 존속 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우리는 이것의 원인이 주택투기에 있다고 단언한다. 서울에 공급된 신규주택 10채 중 9채는 이미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가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주택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주택자가 보유한 투기 목적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더 많은 가구가 제값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한다. 토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고, 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 확보가 수월해지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이 사라진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촉구한다.

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하여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토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후손이 함께 누려야 할 천부적 재화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전체에 보유세를 강화하여 부동산(주택)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2016년 현재 0.16%인 보유세실효세율을 현 정부 임기 중에 0.5%로, 장기적으로 1%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2017년 현재 전체 주택의 7.2%인 공공임대주택비율을 10년 안에 15%로 높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분양전환이 아니라 최소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청년층이 최우선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국민연금 등 가용가능한 공공기금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

 

3. 지역 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해 사회적 경제를 통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지역과 사람이 배제된 자본만의 세계화에 기인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해 파생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에 대응하고 저항하는 근거지는 삶의 터전인 ‘지역’이다.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지역에 활력과 생기가 넘쳐나고 사람중심의 경제로 돌아갈 때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의 원리에 기초한 지역단위의 경제공동체 운동이 필요하다. 생산자와 유통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의 상생을 위해서는 현안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당경쟁을 극복하는 출구로써 호혜와 연대를 원리적으로 구현하는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실천 방안임을 확인한다.

지역경제공동체를 위한 보편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관의 접근방식이 지역민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기금연대노력에 대해서도 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의 포괄적인 생활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민참여를 도모함으로써 단순히 경제공동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역공동체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탐욕과 이해에 갇혀있는 천민적 사회경제 체제를 상생과 연대 그리고 호혜를 통한 선의적 경쟁과 협력방식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소명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2019년 3월 1일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 위원 :

강대성 곽종록 권혁건 김귀숙 김덕자 김만곤 김명신 김병준 김봉수 김양순 김어기 김용호 김제완 김준영 김진택 김화식 민영수 박가윤 박종석 박준의 손성희 송기호 신동현 신미숙 신인수 양춘승 오경석 오정삼 유행철 윤성노 윤호창 이광찬 이래경 이명순 이용성 이재찬 이희관 전홍철 정칠화 조원휘 최낙범 최수동 한선희 한종훈 한희옥 홍수표 황종환 황지연

자문위원 : 김광기 남기업

 

목, 2019/02/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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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투자한 부동산 사업으로 인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공적자금 수백억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예보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300억 원에 인수한 ‘금싸라기’ 땅…수백억 원대 차익이 눈앞에

뉴스타파는 경기도 일산 주엽역에 위치한 ‘(구)스타몰’ 인수 사업에 전두환씨 일가가 뛰어든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 보도 : 추징금 1000억 미납 전두환 일가, “수백억대 부동산 사업 진행 중”) 전두환씨의 장남 재국씨와 측근들이 ‘맥스코프’라는 법인을 설립해 해당 토지 인수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사업에는 전재국 씨의 부인 정도경 씨의 돈 7억 원과 전재국 씨 소유 기업 ‘북플러스’의 자금 5억 원이 투자됐다. 확인결과 맥스코프의 실소유주는 전재국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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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코프가 이 사업에 뛰어든 건 2014년 말이다. 그해 12월 맥스코프는 스타몰 토지 소유주인 SBI저축은행과 토지 인수계약을 맺었다. 맥스코프가 뛰어들 당시 스타몰은 소유관계가 복잡했다. 일단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달랐다. 토지는 일본계인 SBI저축은행이, 건물은 예보가 갖고 있었다. SBI저축은행은 2005년 법원 경매에 부쳐진 토지를 낙찰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건물에 대해 34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던 저축은행들(토마토, 한국, 진흥, 경기)이 잇달아 파산하면서 건물을 실소유하게 됐다. 현재 건물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진 스타몰 추진업체 스타디엔씨는 파산 상태다.

SBI저축은행은 맥스코프와 계약을 맺은 직후인 2015년 4월, 스타몰 건물의 법적 소유주인 개발업체 ‘스타디앤씨’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스타디앤씨가 지난 2년 동안 토지사용료(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 소유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것. 지난 1월 SBI저축은행은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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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코프의 대표 권 모 씨는 최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스타몰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처음 스타몰 토지를 인수할 때부터 직접 개발에 나설 생각은 없었다. 토지가 법적으로 ‘클리어’하게 되면 대형 건설사 등 개발업체에 되팔 생각이다.

권씨의 말은 SBI저축은행이 제기한 건물 철거 소송이 애당초 토지 거래의 차익을 노린 맥스코프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맥스코프의 인수대금은 31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엽역 인근 부동산업자들은 스타몰 부지가 지니는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한다. 취재진이 만난 한 부동산업자는 “지난 20년동안 검증이 된 위치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를 한다면 평(3.3m2)당 5000만 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자는 “상가와 오피스텔이 결합된 건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라며 “복잡한 이해 관계가 정리되고 실제 건물 철거가 이뤄질 수 있다면 굉장히 잘한 인수 거래”라고 평가했다. 개발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겠지만 수백억 원대의 차익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적자금 300억 원 공중분해 위기…예보는 ‘강건너 불구경’

만약 맥스코프의 계획대로 건물이 철거되면, 예보가 갖고 있는 340억 원 가량의 스타몰 채권은 사실상 ‘공중분해’된다. 부실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투입됐던 공적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예보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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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SBI저축은행이 제기한 건물철거 소송 1심 공판에 피고이자 법률상 건물소유주인 스타디앤씨 측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했었다. ‘보조참가’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스타디앤씨 측과 공조해 건물 철거를 막을 법리를 강구해야 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예보의 역할은 없었다고 스타디엔씨 측은 주장한다. 스타디앤씨 이인형 대표의 말이다.

예보가 스타디앤씨나 채권단 측에 연락 한번 한 일이 없다. 재판 과정 내내 자리만 지켰을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1심 공판 막바지에 예보 측 변호사가 조정을 신청한 일이 있었지만 판사로부터 ‘이해관계가 복잡해 가능하겠냐’는 일종의 핀잔만 샀을 뿐이다.

항소심에서 스타디앤씨 측 변호인으로 합류한 신영한 변호사도 예보의 무성의한 대응을 지적했다.

2000명에 이르는 분양권자들의 이해관계는 물론, 공적자금 수백억 원이 걸려있는 소송인 만큼 그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예보의 대응은 미흡했다. 한참 법리를 다퉈야 할 때인데 예보 측이 재판부에 조정을 신청한 것은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신 변호사는 법리 검토 과정에서 원고(SBI저축은행) 측이 내세우는 주요 주장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원고는 2013년 이후 스타몰 건물의 지상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 건물의 지상권이 타 기관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신 변호사의 지적을 인정하고 이 문제에 관련된 법리를 재검토하도록 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사실관계”라고 말했다. 예보 측은 1심에서 이 같은 기본적인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셈이다.

예보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대응 전략이 없다는 점을 시인했다. 예보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기면 좋겠지만, 법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SBI저축은행 측과 매각 협의를 해 상대가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면 조정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스타몰 건물 건축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데다 수분양자들이 많기 때문에 건물 철거 소송에서 지더라도 실제 철거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오대양, 한상진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목, 2016/10/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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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합병 비율이라던 ‘1대 0.46’도 엉터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적정 합병 비율’이라고 산정한 ‘1대 0.46’이 엉터리 계산 과정을 거쳐 나왔다는 게 드러났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내부적으로 ‘1대 0.46’이라는 합병비율을 산정해 놓고도 이보다 불리한 ‘1대 0.35’ 합병안에 찬성했다는 것이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1대 0.46’이라는 비율조차 자세히 뜯어보니 이마저도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었던  제일모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숫자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국민연금 리서치팀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가치 산출 보고서’를 입수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인 홍순탁 회계사와 함께 분석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다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율 회계사와 함께 검증했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이 ‘숫자의 마법’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는 실제보다 높게, 삼성물산의 가치는 실제보다 낮게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다면 ‘적정 합병 비율’은 1대 0.46이 아니라 1대 1에 가깝게 산출됐을 것이고, 이 경우 삼성측이 요구한 1대 0.35의 비율대로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찬성하기 더 어려웠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PDF 파일)

마법 1. 양사 보유 상장주식 41% 할인해 평가.. 삼성물산에 불리,제일모직에는 유리

 홍순탁 회계사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회사 가치를 평가하면서 두 회사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시가대로 평가하지 않고 각각 41%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 대표적인 엉터리 계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기업회계 기준을 보면 상장주식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또 상장이나 합병 등에 적용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도 상장 주식의 자산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당시 합병안에 반대의견을 냈던 자문 기구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역시 상장 주식을 시가 그대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가치를 계산하면서 상장 주식의 가치를 100% 반영하지 않고 41%의 할인율을 적용해 100원짜리 주식을 59원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12조 5천억 원의 상장주식은 7조 4천억 원,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4조원 어치의 상장주식은 2조 4천억 원으로 낮게 평가됐다.

 할인율을 적용하기 전 두 회사의 상장 주식 가치 차이가 8.5조 원(12.5조 원 – 4조 원)이었는데, 할인율을 적용하고 나니 5조 원(7.4조원 – 2. 4조 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할인율 적용’을 통해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가치 차이를  3.5조 원 가량 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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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2. 영업가치 차등 평가.. 제일모직은 영업이익의 33배, 삼성물산은 5.5배

국민연금은 또 두 회사의 영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제일모직에는 33배의 배수를 적용했고 삼성물산에는 5.5배의 배수를 적용하는 꼼수를 썼다.

 그 결과 2014년 영업이익이 삼성물산의 1/3밖에 되지 않았던 제일모직의 영업가치는 삼성물산의 2배로 높게 평가됐다.

 어느 회사의 영업 가치를 구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영업이익. 기업의 가치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영업 이익에 적절한 배수를 곱해서 영업 가치를 구한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10만 원의 영업 이익을 낸다고 했을 때 여기에 10이라는 ‘배수’를 곱해 100만 원이라고 평가하는 식이다. 따라서 영업 이익이 높을수록 영업가치는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른 변수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배수’가 그것이다. ‘배수’는 해당 업종의 성장성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이 10만 원을 버는 두 회사 A와 B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A 회사는 성장성이 높고 B 회사는 성장성이 낮다. A 회사는 지금은 10만 원밖에 못 벌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업 이익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배수를 10이 아니라 20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영업 가치는 200만 원이 된다. 그러나 성장 가능성이 낮은 B 회사는 똑같이 10만 원을 벌더라도 배수를 10이 아니라 5로 적용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영업 가치는 50만 원이 된다.

실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사례를 보자. 제일모직의 경우 2014년 영업이익이 2,134억 원이고 삼성물산은 6,524억 원이었다. 삼성물산이 3배나 더 많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를 7조 원, 삼성물산의 영업 가치를 3조 6천억 원으로 평가했다. 즉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는 33배의 배수를, 삼성모직의 영업 가치는 5.5배의 배수를 적용해 평가한 것이다. 즉,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를 평가할 때 삼성물산보다 6배나 더 후하게 평가를 해준 것이다.  그렇다면 두 회사의 성장성이 그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것일까? 제일모직의 주요 영업 부문은 패션, 건설, 급식/식자재, 레저로 구성되어 있다. 삼성물산의 영업은 건설과 상사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두 회사의 성장성 차이가 6배 차이에 이를까? 제일모직의 사업 부문이 삼성물산의 사업부문보다 정말 6배나 빠르게 성장할까?

뉴스타파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판단이 합병 논의 이전에는 크게 달랐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입수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장보고서가 그것이다. 2014년 11월 12일, 국민연금 리서치팀의 유 모씨는 제일모직의 신규 상장 이전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일모직을 방문해 진 모 상무, 김 모 부장을 면담했는데, 이 면담 직후 작성된 보고서에서 “네 사업 분야 모두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5% 전후의 저마진 지속이 유지되어 매력이 낮은 특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평가했던 국민연금이, 불과 몇 달 뒤에 제일모직의 성장성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 것이다.

만약 똑같이 배수가 10으로 적용되었더라면 어땠을까. 삼성물산의 영업 가치는 6조 5천억 원이 되고 제일모직의 영업 가치는 2조 천억 원이 된다. 삼성물산 쪽이 4조 4천억 원이나 더 많다. 그러나 배수를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한 결과 거꾸로 삼성물산 쪽이 3조 5천억 원이 더 적어져 버렸다.

이에 대해 홍순탁 회계사는 “객관적인 수익성 지표로 보면 삼성물산의 성적표가 제일모직보다 월등히 낫다. 아무리 고객이 강력하게 원해도 저라면 이렇게 평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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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3. 장부가 비슷한데.. 제일모직 보유 부동산은 3.3조 원, 삼성물산은 0원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장부상으로 보유한 ‘영업용 부동산’을 따로 ‘비영업용’으로 다시 분류한 뒤 주변 시세를 고려해 가격을 매겼다. 그 결과 장부상으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각각 9천억 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가치평가에서는 ‘제일모직 3조 3천억 원대’와 ‘삼성물산 0원’이라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평가해 영업 가치에 포함시키고, 영업 외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만 ‘투자 부동산’으로 봐서 따로 평가하는 게 통상적인 회계 기준이다.

 그런데 제일모직이 보유한 전체 부동산 9,100억 원 어치 가운데 ‘투자 부동산’이라고 스스로 분류해 놓은 토지는 150억 원 어치 뿐이다. 즉 나머지 8,950억 원 어치는 영업용 유형자산인만큼 영업 가치에 포함시키고 150억 원어치만 따로 계산에 더해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스스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한 제일모직 토지 229만 평을 찾아내 “이건 비영업용이잖아”라며 친절하게 따로 평가해줬다. 게다가 이 부동산을 공시지가나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주었다. 그 금액이 무려 3조 3천억 원이라는 것이다. 반면 삼성물산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두 영업용이라며 그냥 영업 가치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서 장부가로는 거의 비슷한 양사의 부동산이 ‘3조 3천억 원대 0원’으로 평가받는 또 한 번의 ‘마법’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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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4. 삼성 바이오로직스 과대 평가.. 3.7조 짜리를 6.6조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를 6조 5,500억 원으로 장부가인 4,788억 원보다 14배 부풀렸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상장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정확한 시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유사한 기업을 그 비교대상으로 삼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사한 기업으로는 셀트리온을 꼽을 수 있는데, 셀트리온은 2015년 합병 진행 당시 시가 총액이 10조 원 가량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성장해서 셀트리온과 비슷한 지위에 올라서고, 그 결과 시가총액이 비슷해진다는 매우 낙관적인 가정을 하더라도 제일모직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최대 4조 6천억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온보다 기술 수준이 낮고, 주로 수익을 내는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50%밖에 갖고 있지 않아서 같은 조건이라면 셀트리온보다 더 낮게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의 과대 평가는 더욱 확실해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1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었는데, 12월 1일 기준 종가로 시가 총액이 9.4조 원. 현재 통합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43.4%로, 4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원래 제일모직이 아니라 (구)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빼면 3조 7천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2조 원에서 3조 원 가량 과대 평가함으로써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해준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상장 주식에 41%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평가할 때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똑같은 평가를 하면서 이중 잣대를 적용해 제일모직에 유리한 숫자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재용 일가 3조 원 이득.. 그 가운데 4천억 원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

이런 엉터리 계산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제일모직의 가치는 최대한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최대한 낮춘 것이다.

 자료를 분석한 홍순탁 회계사는 “모든 평가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삼성물산에는 불리하게 돼 있다”라면서 “불공정한 평가를 몇 가지만  바로잡아도 두 회사의 주당 가치가 대략 비슷하게 나온다. 합병 비율로 바꾸어 말하면 1대 1의 비율이 나온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재용 일가는 제일모직의 지분을 42%, 삼성물산의 지분을 1.4%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유리하다. 반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지분을 4.8%, 삼성물산의 지분을 11.2%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유리하다. 다음은 합병 비율에 따른 이재용 일가와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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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0.35로 합병한 결과 이재용 일가는 통합 삼성 물산의 지분을 30.5% 가지게 되었고 국민연금은 6.6% 가지게 되었다. 만약 이같은 체계적인 오류가 배제된, 적정하고 공정한 합병 비율인 1대 1로 합병했다면 이재용 일가의 지분은 20%로 낮아지고 국민연금의 지분은 8%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두 경우를 비교해보면 이재용 일가는 통합 삼성물산의 상장가 기준으로 3조 원 이상의 이득을 본 반면 국민연금은 4천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 이 말은 (구) 삼성물산 주주들의 돈 3조 원이 이재용 일가에 이전되었으며, 그 가운데 4천억 원 이상은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부터 빠져나갔다는 뜻이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화, 2016/12/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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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상속 재산이라도 사실상 소유한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파 대선후보 검증팀은 유 의원과 그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의 신고 재산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1월 사망한 유수호 전 의원 명의의 부동산 일부가 유 의원과 그의 형제들에게 분할 상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 가운데 유 의원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모두 4건이었다. 4건의 부동산 모두 유 의원의 형인 유승정 전 서울남부지법 법원장과 공동 상속을 받았다.

유승민 의원이 상속 받은 소유 지분은 유수호 전 의원이 거주하던 대구 대명동 자택의 토지 일부(공시가 기준 약 2.65억 원)와 건물(공시가 기준 약 3.37억 원), 유 전 의원이 생전에 보유했던 대구 남일동 빌딩의 상가(가액 8.1억 원), 그리고 영주시 풍기읍 백리에 있는 임야 18700여 ㎡(가액 1,600만 원)다.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공시가와 신고가로 환산해도 이들 부동산의 가액은 14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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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구 도심에 위치한 남일동 상가의 경우, 별도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상가에는 대형 학원이 입주해 있다. 인근 부동산업자는 한 달의 300만 원 안팍의 임대료가 가능한 위치라고 말했다. 빌딩 관리업체는 상가 임대료가 유의원 형제에게 바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공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이들 상속 부동산 4건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6조 ‘변동사항 신고’)에 따르면,  재산변동신고는 이전 연도의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 이듬해 2월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 시점은 지난 2015년 11월 7일이다. 당시 상속받은 재산은 현행법 상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된 상속 재산까지 합하면 유승민 의원의 전체 재산은 50억 원이 넘는20170302다. 그는 2016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36억여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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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이 상속받은 재산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상속 후 부동산의 등기는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지 6개월이 지난 2016년 5월에서야 이뤄졌다. 시점상 유 의원이 20대 총선을 치르고 난 뒤다.  현행법상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중인 재산 등 등기 명의인이 아직 아니지만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파와의 통화에서 “등기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 재산을 포함,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재산이라도 실소유하고 있으면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도록 되어 있다. 누락했을 경우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에 처하게 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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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란에는 ‘상속 중인 재산’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기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금수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새로 생긴 상속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재산 규모를 줄이려 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실제 유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배신자 파동’으로 인해 새누리당 공천 탈락과 무소속 출마라는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며 “2017년 재산신고 때는 (누락됐던) 부분들을 다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 측 관계자는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재산신고 당시 공직자윤리위나 선관위의 지적이 없었고 상속재산 신고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상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등록과 관련 세금 납부 등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상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력 없는 대학생 자녀가 2억 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공시지가 등으로만 14억 원 넘는 상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구에서 4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2015년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지만, ‘배신자 파동’을 겪고 중도 사퇴했다.   


취재: 오대양

촬영: 김기철, 김남범

편집: 정지성

목, 2017/03/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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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보장·공공임대확대·주택세제 정상화 등이재명·안철수·심상정 후보측, 대선 주거정책으로 ...
금, 2017/03/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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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집 소유자가 내는 종부세가 겨우 40만원?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017년 6월 1일,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1조 4천억 원 규모이나, 참여연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적어도 3조 1천억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인구 대비 납세자의 비율도 극히 낮은데다, 납세 대상자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 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성격을 지닌 세금입니다. 201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며, 1주택자의 단 0.5%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201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상위 10%가 전체 세수의 88.6%를 납부했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10억 이상 주택의 매매는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45.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이어,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세율을 이전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세수 규모는 2007~2008년 평균 2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개편 이후 평균 1조 2천억 원으로 추락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이 2009년 58.4%에서 74.5%로 급격히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체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 역시 증가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취지를 복원하기 위해, 과표 기준과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2006~2008년)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에 위임된 현행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낮은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로,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1인가구는 절반 가량이 월 소득 대비 임대료가 20%를 초과하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에 속해, 사실상 자산형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자산가 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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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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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집 소유자가 내는 종부세가 겨우 40만원?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017년 6월 1일,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1조 4천억 원 규모이나, 참여연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적어도 3조 1천억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인구 대비 납세자의 비율도 극히 낮은데다, 납세 대상자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 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성격을 지닌 세금입니다. 201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며, 1주택자의 단 0.5%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201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상위 10%가 전체 세수의 88.6%를 납부했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10억 이상 주택의 매매는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45.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이어,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세율을 이전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세수 규모는 2007~2008년 평균 2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개편 이후 평균 1조 2천억 원으로 추락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이 2009년 58.4%에서 74.5%로 급격히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체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 역시 증가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취지를 복원하기 위해, 과표 기준과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2006~2008년)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에 위임된 현행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낮은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로,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1인가구는 절반 가량이 월 소득 대비 임대료가 20%를 초과하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에 속해, 사실상 자산형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자산가 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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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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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임.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음. 또한 청년 1인가구의 약 절반이 주거비 과부담 가구에 속하는 현실을 볼 때, 청년 세대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소득 수준으로는 자산 형성이 불가능해,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음.
  • 참여정부는 2005년,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함. 그러나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이명박 정부가 2009년부터 세율을 대폭 완화함.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규모는 2007~2008년 평균 2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이후 평균 1조 2천억 원으로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됨.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극심한 자산, 주거 불평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과제

① 부동산 자산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자산 소유 최상위 계층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과 세율을 정상화해야 함. 또한 평균 65%에 불과한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공정거래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 로 상향해야 함.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할 경우 2015년 기준 세액 기준, 약 3조 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음.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목, 2017/06/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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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

문 대통령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LTV DTI 강화, 분양제도 개혁, 임대소득과세 등 현안 관련 질의 포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2017년 6월 15일로 예정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6/12) 문재인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기본적인 정책기조, 구체적인 정책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묻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기본 정책기조는 물론, 문재인 정부 주택 부동산 정책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뉴스테이 특혜폐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전월세 안정화 대책,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인 주택분양제도 개혁,  LTV·DTI 등 주택금융규제 강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국의 주택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다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랜 저금리 기조와 주택금융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세주택의 월세 전환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정부의 효과적인 부동산 규제와 신속한 전월세 안정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
 

1. 문재인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 방향


▣ 기본 정책기조에 대한 견해


❍ 현황 및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거’를 공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LTV·DTI 규제 완화 등 일부 건설업계와 다주택자를 위한 시장편향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왔음
-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뉴스테이에 대한 특혜 제공을 통해 민간이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한편, 최초임대료 규제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오히려 대다수 서민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음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적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 확대 등 국민의 주거권리 보장을 공약하면서도 주택분양제도나 주택금융 관련 규제 등 직접적인 시장규제정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음. 취임 이후 현재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징후가 고조되며 더욱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질의 사항
-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정책 기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및 주택정책에서의 공공의 역할 강화 방안,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조치에 대한 입장 등 향후 주택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뉴딜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주거 개선, 도심 내 공적임대주택 부지 확보 등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지대 및 임대료 상승과 투기 과열이 우려되어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질의 사항
- 후보자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 뉴스테이 특혜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부담을 해소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서울지역 기준 소득 8분위 이상만이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임대료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이윤은 보장하면서도 대다수 서민 중산층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여기에는 뉴스테이 3법을 합의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도 결정적이었음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거시민단체들의 뉴스테이 폐지 정책 질의에 대해 ‘공공택지, GB해제 조성택지 등 공공적 성격의 토지 제공은 중단하되, 기금이나 세제지원 등을 규제하거나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음


❍ 질의 사항
- 이와 같이 공적 특혜를 주어 민간 대형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후 개혁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임대주택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가분의 대부분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민간건설임대와 전세임대가 차지하였음
- 또한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은 매년 큰 폭으로 확대해왔음
- 문재인 대통령도 연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한 바 있으나, 여기에도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기존주택 임대 3만호 등 공공임대 재고율에는 포함되지 않은 주택이 7만호 가량 포함되어 있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함에도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어, 현재의 민간주도 주거정책은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함


❍ 질의 사항
-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전월세안정화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전국 임차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은 3.6년, 서울 아파트 기준 전세 재계약 시 추가 발생 비용이 무려 6,190만원(전국 평균 2,87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후보자는 2016년 7월 최대 4년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지만, 이미 임차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이 3.6년으로 4년에 근접하고, 이마저도 전월세 상한제와 연동되지 않으면 과도한 전월세 인상요구로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18대 국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참여연대와 주거단체들은 임대차 안정 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법안을 국회에 청원 및 의원 발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 반대를 해왔음


❍ 질의 사항
- 이와 같이 전월세 부담완화 및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에 임대차안정을위해필요한대책및그에대한추진계획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5.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주택분양제도 개혁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정부까지 부동산 투기 및 건설경기 부양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강행되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를 관리해야 할 국토부는 소극적인 대책만 제시해왔음
-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경기가 다시 회복되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며 분양가 폭등 우려 및 투기과열지구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또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서울,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확산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 및 자산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임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책 없이 폐지된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부동산 투기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제도 개혁이 필요함


❍ 질의 사항
-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주택분양시장 안정화 대책과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주택금융 및 세제 개혁


▣ LTV·DTI 규제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지명 이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확대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문제의식을 밝힌 바 있음
- 실제 '빚내서 집사라'는 경기활성화 기조 하에 시행된 LTV·DTI규제 완화 정책 이후, 1년 사이에 신규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만 200조 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가 급등하였음
-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LTV·DTI에 대해 가계부채 추이 증가를 보아가며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질의 사항
- LTV·DTI 규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 조정을 어떻게 해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2016년 기준 전국 자가점유율은 56.8%로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시장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후보자는 2016년 8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대상을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 한정(다가구주택 일부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음


❍ 질의 사항
- 이후 후보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대상 확대와 이를 통한 임대소득 과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다운로드/원문보기]

월, 2017/06/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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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후보자의 '검토'보다는 '실현의지'를 원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집행,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확대 기조에는 공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도입, LTV·DTI 강화 등 적극적인 의지 보여줘야

 

오늘(6/15)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는 김현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밝힌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집행,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확대라는 주거·부동산 정책 기조를 임기 내내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나아가 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임대차 안정에 필요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부동산 투기를 불식시키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후분양제 도입,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제도 개선, 가계부채 주 원인인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실현의지와 추진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행위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실행하고,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과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확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시장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랜 기간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잦은 이사의 고통에 시달려온 서민·세입자들의 절실한 바람이자 주거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와 김현미 후보자는  이러한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난 정부들로부터 이어져 온 주거·부동산 정책 실패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후보자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후분양제 도입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LTV·DTI 규제 강화, 뉴스테이의 기업형 사업자 특혜 폐지,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 질의에는 현장상황을 보며 검토해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한 것은 실망스러운 면이 있다. 심지어 후보자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통해 도입하고자 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질의에도 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는 태도를 보여, 진정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장관 취임 후 일부 건설 대기업·임대업자들과 서민·세입자들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내세우며 지금과 같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제시되거나 고통스러운 현 상황이 그대로 방치될 우려가 커질 것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택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다수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주택금융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 정부들은 부동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강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를 관리해야 할 국토부는 소극적인 대책만 제시해왔다. 이에 대한 성찰에 의거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힌바 있는데, 국토부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분명한 정책 기조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 주거의 안정이 곧 민생의 완성이다. 국회도 민생과 개혁보다는 정쟁을 위한 정책에 치중하는 모습을 지양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요정책과 민생입법 과제를 서둘러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목, 2017/06/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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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위해 추가적인 개혁조치에 나서라

민간택지 전매제한 및 LTV DTI 규제 강화, 집단대출 규제 등을 시작으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 공공임대주택 확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 근본적 개혁 방안을 추가 도입해야

 

새 정부가 오늘(6/19)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진작에 도입되었어야 할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주거정책을 경기부양과 무리하게 연계하려는 박근혜 정부 의 무책임한 기조로 인해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제라도 서울과 수도권, 광역 일부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LTV·DTI 규제비율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공급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대책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여전히 무주택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게 집을 구매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만큼 분양가 상한제 부활, 부동산 투기 근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다양한 가구원수를 감안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확충, 재건축 개발이익 등과 같은 주택분양 및 전월세 안정화대책이 추가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며, 서민·중산층 가계에 큰 부담을 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전월세 문제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실행해야한다.

 

새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과열 현상을 일시 잠재우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6/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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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7월13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추정에 따르면, 전국 월세가구가 납부하는 임대소득의 전체 규모는 한 해 25조 원에 이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2014년 2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소득자의 반발에 이기지 못한 정부는 과세 시기를 2017년까지 유예한 바 있고, 2016년 9월 국회가 소득세법을 한차례 더 개정해, 2019년까지 다시 더 미뤄진 상황입니다. 과세 방안도 당초보다 후퇴해,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됐습니다. 게다가 다른 조세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특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해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임차인이 지출하는 임대료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가져가는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파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전국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월세가구에서 지출하는 임대료의 규모를 추산했고, 그 결과 한 해 총 25조 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세액은 전체 임대소득 규모의 2.1%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의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60세 이상 가구 수가 4년 만에 1.5배나 증가했고, 다주택자 임대가구의 부채 증가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반면 저소득층과 청년가구는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가 붕괴된 시대에, 생애 내내 월세 가구로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며, 다주택자를 규제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도 OECD 평균의 ⅓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주거불평등이 심화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으로,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미뤄진 임대소득 과세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이,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임대소득 과세 방식을 개편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현행 60%로 지나치게 높은 필요경비율을 30% 수준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끝.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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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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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원 임대소득,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7월13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추정에 따르면, 전국 월세가구가 납부하는 임대소득의 전체 규모는 한 해 25조 원에 이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2014년 2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소득자의 반발에 이기지 못한 정부는 과세 시기를 2017년까지 유예한 바 있고, 2016년 9월 국회가 소득세법을 한차례 더 개정해, 2019년까지 다시 더 미뤄진 상황입니다. 과세 방안도 당초보다 후퇴해,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됐습니다. 게다가 다른 조세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특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해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임차인이 지출하는 임대료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가져가는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파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전국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월세가구에서 지출하는 임대료의 규모를 추산했고, 그 결과 한 해 총 25조 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세액은 전체 임대소득 규모의 2.1%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의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60세 이상 가구 수가 4년 만에 1.5배나 증가했고, 다주택자 임대가구의 부채 증가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반면 저소득층과 청년가구는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가 붕괴된 시대에, 생애 내내 월세 가구로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며, 다주택자를 규제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도 OECD 평균의 ⅓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주거불평등이 심화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으로,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미뤄진 임대소득 과세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이,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임대소득 과세 방식을 개편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현행 60%로 지나치게 높은 필요경비율을 30% 수준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끝.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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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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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6.19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 ‘질주’…3주 연속 오름폭 확대) 애초 6.19대책이 시장의 예측 수준에 머문 탓이 크다.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이명박 정부 전 기간과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도 오르지 않던 서울의 집값이 왜 오르는가이다.

 

투기때문인가, 수요증가때문인가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크게 구분하자면 투기적 가수요와 실수요 때문이다.

투기적 가수요는 실제로 주택수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유세(보유세가 낮으면 주택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고, 수익률도 훨씬 높아진다), 낮은 금리(금리가 낮으면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데 주저함이 줄어든다), 약한 대출 관리(담보인정비율이나 부채상환비율을 느슨하게 가져가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등이 조합 될 때 발생한다. 
 
실수요는 경제학의 제일 원칙이라 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수요(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들어가서 살 집이라는 의미에서의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할 때 주택가격은 우상향하는데 이때의 주택가격 상승은 실수요에 의한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적 가수요와 실수요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투기적 가수요인지 실수요인지에 따라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수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투기적 가수요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라면 정부는 보유세를 높이고, 대출 관리를 강하게 해야 한다. 단 금리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

반면 실수요에 의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라면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데 집중해야 옳다. 

투기적 가수요가 집값 올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은 투기적 가수요 때문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서울은 인구가 줄고 있고(2003년 10,174,086명에서 2016년 9,930,616명으로 감소), 가구수는 늘었지만 대부분이 1인 가구라 주택시장에서는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져 유효수요로 보기 어려우며,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늘었지만(2005년 93.7%에서 2014년 97.9%로 증가), 주택소유율은 오히여 뒷걸음질쳤다(2006년 44.6%에서 2014년 40.2%로 감소).

이런 통계들은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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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대표하는 ‘초이노믹스’는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었다. 부동산대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한 이 정책은 가계부채만 늘린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이미지 출처: http://m.hyundaenews.com/27470#05G1)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08년 311조 1,584억원에서 2016년 545조 8,396원으로 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시기는 이명박근혜 시기인데 당시 정부는 빚내서 집 살 것을 강권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빚 내서 집을 사는 것과 빚 내서 전세금을 마련할 것 가운데 택일 하라고 시민들을 윽박질렀다. 보유세는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형해화시켰고, 금리는 바닥을 긴다.
 
형해화 된 보유세, 낮은 금리, 쉬운 대출, 부동산 구입을 위한 가계대출의 폭증, 인구 감소, 늘어난 주택공급, 주택소유자의 감소 등은 투기적 가수요가 서울 시내의 주택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값 상승에 올인한 이명박 정부와 그런 이명박 정부조차 주저한 쉬운 대출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보유세 현실화, 유동성 관리 등 정책조합 필요

사정이 이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취할 정책수단은 자명하다. 

주택 소유 실태를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특히 근래 서울시 소재 주택 매매 실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다주택 소유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 소유 편중도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보유세 현실화(보유세는 조세정의 확보라는 차원과 함께 자본화 효과로 인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를 천명해야 한다.

또한 대출 관리도 한결 강화(대출관리는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어 투기의 실탄이 되는 걸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한다)시켜야 한다. 보유세 현실화 + 엄격한 대출 관리 + 주택 소유 현황 공개, 이 삼종 세트가 구비되어야 투기적 가수요 억제가 가능하다.

투기적 가수요을 억제해야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킬 수 있다. 

혹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만 막으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하루 속히 그런 생각을 거두라고 권고하고 싶다. 시장은 항상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으며, 과한 수준만 아니라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인하겠다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월, 2017/07/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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