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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의 아이콘 신성일, 거목이 쓰러지다

청춘의 아이콘 신성일, 거목이 쓰러지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11/05- 08:23
4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폐암 투병 끝에 향년 81세로 별세한 배우 고 신성일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성일은 1957년 26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신필름 오디션에 합격해, 1960년 신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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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방사청이 방위사업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김영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전 해군소령, 전 민주연구원 방산개혁특별분과위원장) 

 

 

 

방위사업 비리는 이적죄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위사업 비리를 국방부·방사청이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방부·방사청의 방산원가 관련 제도와 업무 프로세스로 인해 방위사업 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산원가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국방비리방산비리와 방위사업비리 구분하는 것이 타당

국방 관련 비리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 군과 관련된 모든 비리를 통칭하여 국방비리라고 하고, 인사·진급비리 등이 아닌 군 납품과 관련된 비리를 군납·방산비리라고 하는데,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방예산을 크게 나누어 보면 병력운영(급여와 급식피복비, 19.8), 전력유지(기존 전력의 운영유지, 13.6), 방위력개선(무기체계의 신규 확보사업, 16.7)로 구분되는데, 전력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장비·물자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통상 군납비리라고 하고, 주로 방사청에서 주관하여 집행하는 방위력개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통상 방산비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엄밀히 따져보면 방위력개선 예산의 집행과정인 방위사업의 집행과정 중 발생하는 비리는 방위사업 비리이고, 국내 방산 관련 업체들이 연구개발·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만을 방산비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방위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업체의 특혜나 국외 장비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모두 방산비리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수행(Project)과 제조·생산활동(Industrial)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써, 해외에서 완성된 무기·장비·구성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사업수행에 관한 것이지, 국내의 연구개발·제조·생산 활동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방위력 개선 관련 장비·물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리만을 방산비리라고 해야 하고 그 외에는 방위사업 비리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방위사업비리 부추기는 국방부와 방사청

-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방산비리와 방위사업비리를 통칭하여 방위사업 비리라고 하겠으며, 방위사업 비리의 주요 유형을 다시 살펴보면, 성능이 미달된 장비·부품을 납품하고 이를 묵인하는 행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유리한 조건을 주는 행위, 사업 및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특정업체에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방산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여 국고손실을 발생토록 하는 행위인데, 대부분의 방위사업 비리는 방산원가 비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방산원가 비리의 대부분이 국내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서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국방부·방사청은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를 제도적으로 차별함으로써 방위사업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방위사업법에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 등에 소요되는 장비·구성품·부품에 대한 생산원가를 정부가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반면, 58(부당이득의 환수 등) 1항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즉 연구개발 및 생산에 실 투입된 원가를 무조건 보장해줄 수는 없지만, 부당이득 편취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국내 연구개발·생산업체가 방산원가 비리가 적발될 경우, 위 환수조치 이외에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 형사처벌, 경영노력 보상금의 환수 및 추후 계약에 미인정 등 5가지 이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방산원가 인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된 법령과 규정은 국방부 훈령 방산원가계산 규칙과 방사청의 방산원가계산 시행 세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국내 제조생산업체인 경우 방산원가를 실발생 제조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로 하고 있는 반면, 수입품은 수입가격물자대(정상도착가격 ×환율) + 수입제세 + 부대경비으로 하고 있다. 위 규정을 쉽게 풀이해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을 방산원가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수입품인 경우에는 실제 생산에 얼마의 비용이 투입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관세청 수입통관(수입송장)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개발 저해하는 방위사업 제도 :

4억원에 구입한 수중음탐장비를 40억원에 산 통영함 비리,

포구속도측정기는 국내 생산업체에 천오백만원을 주는 것은 규정위반, 수입하면 1억원을 줘도 노프라블럼

 

 

즉 이 제도에 따르면, 통영함 비리인 수중음탐장비(소나)는 미국 제조회사에서 생산되어 미국 내 수출업체(국내 수입업체의 부인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약 4억원에 구입하여 국내 수입업체에게 약 40억원에 수출하였고, 방사청은 위 방산원가 규정에 따라 40억원을 방산원가로 인정하여 준 것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뇌물제공이나 사전 정보제공 등 비리가 없었다면 이러한 수입행위는 전혀 불법이 아닌 것이다. 이와 유사한 수입물자 단가 부풀리기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제도 또한 없는 실정이다.

 

만약 프랑스 유명브랜드 화장품을 5만원에 구입하여 수입한 후 50만원에 판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지만, 국내 제조업체가 5만원의 생산원가를 투입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10만원에 팔았다면 불법이 되어 그 업체의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부당이득금 및 2배의 가산금을 물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방산으로 돈을 벌려면 비싸게 수입해서 방사청에 납품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국내에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생산하여 납품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포구속도측정기(MVR)의 경우 초기에는 수입품(단가 약 8천만원)이었으나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납품가격은 약 2천만원 이하이다. 이 부품은 현재 납품단가 문제(방사청은 생산원가 고려 약 1.5천만원 이하 단가를 요구)로 국내생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데, 만약 이 부품을 국내생산을 하지 않고 다시 수입하게 된다면 약 1억원을 주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방사청 실무자의 입장은 방산원가 규정만 지키면 될뿐이라서 국내 생산업체에는 1.5천만원 이상을 주는 것은 규정위반이라 인정할 수 없지만 수입하는 경우 1억원 이상을 주더라도 규정위반이 아니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단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이다.

 

그러니 대부분의 국내 방산업체들은 굳이 국내에서 주요 장비·구성품·부품을 연구개발하여 생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국내 대형 방산체계업체들은 일반관리비를 전체 단가에 비례하여 약 10%를 방사청으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에 무기체계에 포함되는 장비 등의 단가가 높을수록 더 많은 일반관리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장비나 구성품의 단가를 굳이 낮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약 일반 제조업체가 이런 식으로 생산원가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높이게 되면 당연히 망하게 될 것인데, 방산에서는 수입부품을 사용하여 생산단가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심지어 하도급업체들도 구성품이나 부품에 소요되는 주요 재료를 국내 생산품을 사용하지 않고 높은 가격에 수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 과정에서 수입업체와 공모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면 부당이득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업방법인 것이다. 심지어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후 다시 비싼 가격에 수입하여 수입품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국내 생산 물품에는 감사·수사도 적극적이지만

이에 반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방사청, 감사원, 검찰이 철저하게 현장방문과 자료를 통해 생산원가를 검증, 수사하여 부당이득 환수, 형사처벌을 하고, 이것을 기관의 감사·수사성과로 내세우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박근혜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주관으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을 신설하여 대대적인 방산비리를 수사하면서 수입품에 대해서는 위 통영함 소나 비리만 확인하였을 뿐이고 대부분은 국내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원가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 감사원, 방사청은 무리하게 기소하여 구속 후 무죄율이 50%(일반 형사사건은 약 2~3% 수준)를 넘었고, 방산원가 비리를 이유로 부당이득 처분한 것의 약 50% 이상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어 국고환수 처분 후 되돌려 줌으로 인한 이자비용만 약 300억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었다.

 

추후에 자세히 다시 게재하겠지만, 방산수입업체가 특정 장비를 군에 납품하게 되면 30년 동안 먹고산다고 하는 것도 다 이 제도에 기인하고 있다. 즉 외국산 장비를 수입하여 납품한 후에 운영유지를 위한 구성품이나 부품은 수입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부품 등의 수입가격이 상승하게 되어도 어쩔 수 없이 군에서는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 된다. 이로 인해 수입된 무기체계나 장비의 운영유지비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국방예산은 매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한 번 잡히게 되면(수입), 이 무기체계나 장비가 도태될 때까지 봉이 되는 것이다.

 

 

국방예산에도 적용되는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

- 국내 중소방산 생산업체를 쥐잡듯이 잡는 쇼만 부릴 뿐 수입품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는 아무도 관심도 없다

 

본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주연구원 방산개혁특별분과위원장으로 재직 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청와대, 방사청에 수차례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지만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수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런지 그 어떤 반응도 없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다. 국방예산을 검토하고 논할 때 큰 사업에만 관심이 있다. 경항모 도입, 최첨단 전투기 도입 등에 대한 논쟁을 할 뿐 이미 도입된 무기체계와 장비 및 주요 구성품과 부품의 과도한 수입단가로 인한 국고손실과 낭비에 대해서는 어는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 또한 방위사업 비리를 잡는다고 검찰이나 감사원이 설치는 것은 대부분 국내 중소방산 생산업체를 쥐잡듯이 잡는 쇼만 부릴 뿐 수입품의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신경쓰지도 않는다. 그래서 방산으로 돈 벌려면 머리싸매고 연구개발해서 생산하지 말고 무기나 장비 수입업(에이전시)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국방부·방사청의 방산원가에 대한 국내 업체에 대한 차별 제도가 계속되는 한 국내 방위사업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는 걸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방산업체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력 향상과 고용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주요 방산 선진국들은 자국의 업체를 보호하는 국외업체 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내 방산생산업체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 2020/10/07-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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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시(우지영 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시사, 역사, 기념일, 절기 등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예산을 쉽게 설명하는 컬럼입니다.

박보검이 열연 중인 드라마 청춘기록은 다양한 청춘들의 고백을 현실감 있게 그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 드라마는 라떼는 말이야40-50대 기성세대와 소 왓으로 응수하는 청년세대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금수저청년과 흑수저청년들이 처해진 상황이 다름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세대간, 수저 간 다름에 지쳐있는 청춘들의 식상한 기록이 아니다. 여기 나오는 청춘들은 다름은 인정하지만 굴복하지는 않는다.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노력한다.

 

코로나 시기 전후 청년의 삶은 또 달라져 청년들은 어떻게 현재를 기록할까 궁금해진다. 2021년 예산은 15,146억원으로 2020년 비해 3,602억원(19.2%)이 줄어들었다. 사업 내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9,081억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4,676억원, ‘청년진로및취업지원’ 784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35억원, ‘청년직업정보제공’ 270억원 등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1,294억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청년 관련 예산이 감소했으며, 특히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과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각 각 1,307억원, 3,287억원이 줄어들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여 경력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사업이다. 202110만명 지원으로 202013.2만명에 비해 줄어들었음에도 기 참여자의 지급시기 도래로 1,294억원이 증가하였다. 이 중 3년형은 뿌리산업(1만명)을 제외하고 신규가입은 폐지 되었는데 장기고용유지지원이 사업의 본질적 목적이라면 지방의 테크노파크, 산단 등 지방과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특례를 둬서 3년형을 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은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18~34)에게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로 통합된다. 이 사업에 대한 실제 취업률 측정 등을 통해 지원금의 실효성 평가가 국민취업지원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코로나 19이후 3차 추경 신규 사업으로 기업들 대상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5만명 대상으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1인당 평균 164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011만명에서 IT 직종으로 한정하면서 5만명으로 감소했다. 이 사업은 종전대로 IT 직종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청년직업정보제공사업은 한국잡월드운영지원사업으로 연간 약 70만명의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직업진로프로그램 및 직업정보 등 제공하는 사업이라 청년과 상관없는 예산이다.

 

대한민국의 청년(19~34)2019년 기준 약 978만명을 넘어선다.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의 대상은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0만명, ‘청년일자리창출지원’ 5만명 등으로 지원 수는 매우 한정적이다. 또한 정부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2020년 통계청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44.0%에서 42.9%로 하락했으며 반면 청년 실업률은 7.2%에서 7.7%로 상승했다.

 

정부의 정책 설계를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 중소기업지원 등의 명분 있고 성과를 중시하는 기성세대의 논리가 획일적으로 반영되어있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청년들은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변화하는 세상의 다양한 수요를 연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청년들의 청춘기록꼰대로 기록되지 말고 희망을 주는 조력자로 기록되길 바란다. 드라마 청춘기록의 그들은 아프니깐 청춘이다가 아니라 다양하고 기성(旣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니깐 청춘이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화, 2020/10/0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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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집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게 피로감을 준다. 2021년 5월 기준, 대한민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3%가 산다.

높은 인구 밀도로 삶의 질은 낮아지고, 실업이나 주거빈곤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 차지하는 주거비 과부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주거빈곤’1)도 증가한다. 남은 49.7%의 인구는 수도권 이외의 곳에서 흩어져 있다. 이 중에는 10년 후의 모습을 장담할 수 없는 지역소멸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지역소멸의 위협이 목전에 다가온 몇몇 지역에서는 ‘청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청년은 젊다는 이유로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곤 했지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유입과 안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몇몇 지방정부는 이미 선도적 청년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었고, 이제 막 청년정책을 시작하는 후발주자도 많아졌다. 청년이 지역소멸 위기극복의 키워드가 된 지금,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종합적 접근을 위한 전담부서 위상 강화

청년문제는 삶의 질 전반에 걸쳐진 구조화된 문제라는 점에서 그 원인과 접근이 매우 복합적이다. 그러나 많은 지방정부에서 청년전담팀은 일자리과 내에 설치하고, 그 외 다양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청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부서에서 따로 운영하는 청년 사업은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데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청년정책은 종합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부서를 망라할 수 있는 위상 강화가 있어야 지역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직속으로 전담 조직을 두거나, 기획실 등의 산하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역의 비전과 청년정책의 융합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젊은 청년을 지원하는 것에 공감대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청년정책이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도 이러한 한계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청년으로부터 얻고자 한다면, 청년을 지역의 비전과 엮어내고 융합시켜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문화, 교육 등을 강화하여 기존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청년이 결합할 수 있는 연결점과 방식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소멸을 행정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역량과 실행력을 가진 청년의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지역에 안착하고 싶은 청년, 청년이 필요한 지역

여러 지역의 청년을 만나본 결과, 청년은 현재 사는 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수도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청년들에게도 달갑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청년에게도 삶의 선택지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는 ‘다양성’일 것이다.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무궁무진한 청년들에게 지역이 별 다섯 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길 바란다.

각주
1)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 차지하는 주거비 과부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주거빈곤’에 처한 것으로 정의한다.

– 글: 이다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21/09/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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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의 예산언박싱’은 나라살림연구소 신입연구원이 예산의 세계에 발을 들이며 겪은 경험, 예산에 대한 생각 등을 다루는 연재글입니다.

 

예산은 내 일상과 거리가 먼, 정부의 돈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이었다. 정부가 쓰는 돈이 내 삶에 들어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예산에 관심이 없었다. 예산서를 볼 줄도 몰랐고, 예산 관련 뉴스를 봐도 당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냥 제자리걸음인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 막연히 불안한 미래를 걱정했다.

  

예산을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내 지갑에서 나간 세금이 예산으로 편성돼 다시 내 발앞까지 오게 되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게 되면서 불안이 조금씩 사라졌다. 긴급재난지원금만 예산인 것은 아니었다. 예산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버스 운행에 돈을 엄청 쓴다던데 내가 타는 버스는 왜 꾸불꾸불 길을 돌아갈까?’, ‘보도블럭 바꾸는 대신 다른 일에 예산을 쓸 수는 없을까?’, ‘내가 바라는 정책은 하나같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데 사실일까?’

 

예산을 알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있다. 예산을 알기 전과 후의 세상은 달라도 많이 달랐다. 나는 예산을 알아가는 일이 흥미롭고 또 보람이 느껴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진로를 바꿨다. 그렇게 예산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예산의 세계에 발을 들인 자가 맨 처음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예산서를 보는 일이다. 그런데 예산서를 찾는 일부터 난관이다.

 

우리 지역 예산서, 도대체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예산서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어릴 때 학교 운동장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골목길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 예산서 찾기가 무척 어려웠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서울시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찾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 하단 ‘자주 찾은 서비스’에 ‘서울재정포털’이 있다. 이럴수가! 여기에는 서울시가 작성한 예산서, 결산서 파일이 없다. 한참을 헤맨 끝에 다시 서울시청 홈페이지로 돌아와 검색창에 예산서를 검색했더니 연도별 예산서가 뜬다.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예산서와 결산서는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행정-자료실(https://news.seoul.go.kr/gov/archives/category/govdata_c1/budget_c1/data_budget_c1/data_document_budget-n2)에 있었다. 시작하자마자 포기할 뻔 했다. 예산서와 결산서의 접근성은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다.

 

서울시가 ‘특별시’라서 숨바꼭질을 하는 기분이 들었다면, 다른 지자체는 다를지도 모른다. 태어나고 자란 전남 순천시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찾아보기로 했다. 순천시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정보공개-재정정보(https://www.suncheon.go.kr/kr/open/0006/0014/0018/0001/)에 들어가 예산서와 결산서를 바로 볼 수 있다. 대개 시군구 홈페이지 구성은 비슷하므로,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면 재정정보에서 예산서와 결산서를 발견할 수 있다.

 

예산서, 결산서 외에 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운용 상태를 볼 수 있다. 재정공시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예산과 결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요약 정리한 재정공개제도다. 서울시 재정공시는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행정-세금·재정-재정운영공시(https://news.seoul.go.kr/gov/archives/category/tax-news_c1/data_year_finance-n2)에서 찾을 수 있다.

 

 

출처: 지방재정365 캡처

 

 

이렇게 고생해서 예산서를 다운받았는데, 실은 예산서를 찾는 지름길이 따로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365(https://lofin.mois.go.kr/portal/main.do)를 활용하는 것이다.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지방재정 전문통계-예산-우리 지자체 예산에 들어가면 보다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이보다 더 쉬운 방법도 있다. 구글에서 ‘0000년 00시 예산서’를 검색하는 것이다.

세상에…

 

쉬운 길을 돌아가고, 시행착오는 겪는 일이야말로 초심자의 권리(?)다. 예산서를 찾아 온라인 공간을 헤맸을 뿐인데 10km 마라톤을 한 것처럼 피로가 몰려온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사는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예산서, 결산서, 재정공시를 찾고 다운받았다. 시작이 반이라고, 엄청난 일을 해냈다.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경제는 반쪽짜리라고 한다. 예산을 아는 것은 그동안 경제에서 소외됐던 나머지 반쪽짜리 경제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산을 접하고 매일매일이 새롭게 느껴진다. 오늘 같은 날들이 켜켜이 쌓이면, 언젠가 예산이 내 발앞까지 올 거라고 상상해본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우리 동네 예산, 내 삶과 연결돼 있는 예산을 읽고 예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그런 날.

 

 

 

 

용어 설명

예산
: 일정기간 동안의 재정수요와 이를 충당하는 재원을 추정하여 작성한 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 
결산: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재정공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60조에 따라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원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등을 공시하는 행위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 도입

출처: 지방재정365, 국가법령정보

화, 2020/12/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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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이 이슈다. 가장 큰 관심은 통과 여부다. 그러다 보니 제출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

예산편성 실무를 맡은 기획재정부는 빚을 내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했다. 공무원에 따라 깎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서가 있는 반면 더 주어야 할 만큼 일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런 기계적인 발상조차 제대로 된 기준이 없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조사결과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자의적인 기준으로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 국립병원이 포함돼 있다.

이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된 반면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문화체육관광부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모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공직자는 손해가 없으나, 코로나19 대응 역할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반발이 일어났다.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위한다기보다는 정치적 목표다. 형식적으로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F-35 전투기 매입 시기를 조절하거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로 회계상의 조절을 통한 숫자상의 재정건전성이다. 이런 예산편성은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안 된다. F-35 전투기 매입은 다음 연도에 지속되며, 국채를 발행해 2조8000억원의 외화자산을 매입하면 국채 발행량은 늘어나지만 재정건전성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금융성 채무에 불과하다.

 

(하략)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공직자 연가보상비 삭감 ‘희생양’

2차 추경안이 이슈다. 가장 큰 관심은 통과 여부다. 그러다 보니 제출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문재인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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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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