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오늘밤 김제동’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예산 우려를 다소 불식시키는 발언을 했다.
31일 KBS1 ‘오늘밤 김제동’은 ‘국공립 유치원, 얼마면 되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일부 비리 사립유치원 논란에 이어진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한 예산과 관련,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출연해 의견을 펼쳤다.
정창수 소장은 “돈 문제는 아니다. 지금 국공립을 25%에서 40%를 늘리는데, 앞으로 2022년까지 2천 개 학급을 증설하기로 했다. 매년 500개씩. 그걸 조금 당겨서 내년에 1천 개, 전부다 2천 개를 만들 계획이었기 때문에 돈을 미리 준비가 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계획은 확보가 돼 있는데 시기를 당겨 쓸 뿐이라는 해석인 것이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정부 예산을 객관적 데이터나 실체적 협의 없이 밀실에서 주고 받아 ‘짬짜미 예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한국당 의원들 지역구에 SOC 예산이 대거 증액된 것으로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시민사회들은 ‘짬짜미 예산’, ‘기득권 동맹’ 등을 외치며 비난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469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2009년(10.6%)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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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회계상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회 심의에서 삭감된 5조2000억원 중 10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 57개를 분석한 결과 총 4조8000억원 가운데 실제로 사업 예산이 줄어든 실질 감액은 1조3000억원에 그친 반면 단순 회계상 삭감된 금액은 3조5000억원에 달했다.
국고채이자상환으로 19조원을 책정했는데 금리 예측치를 변경해 9000억원을 줄이는 식이다.
이에 반해 국회에서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의 예산증가분 2조9000억원 중 회계상 증액은 8000억원에 불과했다. 2조1000억원은 실제로 사업비가 증가했다.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해 일일이 증액과 감액 여부,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계수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이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기 전 최종 심사 작업을 하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반쪽 짜리’ 권한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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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가 예산을 증액을 하려면 정부가 동의해야 하는데, 자칫 정부 예산을 깎았다간 기획재정부와 증액 협상이 잘 안될 수도 있다”며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늘리려면 기재부에 잘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면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칼을 쥐고 있는’ 정부 예산을 함부로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 탓에 매년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중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되거나 증액하는 예산은 1%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등 의원 15명은 2017년 8월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사할 때 감액뿐만 아니라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의 예산조정권 인정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57조 재해석을 요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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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 법안 등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소위는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29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번엔 국회가 정부 예산 편성에 견제구를 던질 수 있을까요?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는 ‘현명한’ 국회가 될 수 있을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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