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말 안전할까? 팩트체크!
많이 내고, 늦게 받고, 적게 가져간다?
국민연금 이슈를 말끔하게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정말 안전할까? 팩트체크!
2018. 10.
기획 | 구창우 김남희 오종헌 정나위 송준호
제작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얼룩말공작소
내레이션 | 조주영
___________
참여연대는 2015년 3월 전국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내고, 늦게 받고, 적게 가져간다?
국민연금 이슈를 말끔하게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정말 안전할까? 팩트체크!
2018. 10.
기획 | 구창우 김남희 오종헌 정나위 송준호
제작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얼룩말공작소
내레이션 | 조주영
___________
참여연대는 2015년 3월 전국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2차 이슈리포트는 부과방식비용율이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리포트②_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부과방식비용률이란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었다고 했을 때, 연금급여지급을 위해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말함. 부과방식보험료율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지출 총액
부과방식비용률 = ————————————————– X 100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 총액
위의 식은 국민연금기금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할 경우이며, 그래서 제4차 재정계산에서 2080년이 되면 우리가 걷어야 하는 보험료가 30%(실제는 29.5%)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말해 GDP의 30% 정도 밖에 안되는 소득에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니 당연히 보험료율이 30%씩이나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동안 GDP의 30% 정도밖에 안되는 소득에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부과방식비용률이라는 걸 계산해 온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70년 동안 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이 GDP의 30% 밖에 안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소득에 상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퇴직연령을 늦춰 노동기간을 늘려 노후기간을 줄여야 하는 한편, 늘어나는 퇴직세대의 GDP 30% 밖에 안되는 소득이 아닌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소득에 비용을 부과해야 합니다. 넓은 범위의 소득에 골고루 분담시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공적연금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GDP 전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GDP 대비 비용률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지출 총액
GDP 대비 비용률 =—————————————- X 100
GDP
부과방식비용률 수치를 보고 놀라기보다 그것이 어떤 가정 하에 나온 수치인지를 잘 알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보험료가 많아지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퇴직제도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가 생애주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노동시장과 기업경영방식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등과 같은 우리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작동방식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상상과 구상을 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②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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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만시지탄이나 이로써 국민연금이 기금의 장기 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활동을 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사의 횡령·배임 및 사익편취, 뇌물공여와 부당한 합병비율 등 잘못된 경영결정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된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부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며,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기금위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이 속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를 개최해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대상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추진여부 및 그 내용을 논의하고, 기금위가 해당 주주제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각성하여 정기주주총회 일정에 맞추어 주주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합리적 배당정책을 수립·공개하고 있지 않거나 그에 따라 배당하지 않는 기업, ▲이사보수 한도가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거나 과다한 기업, ▲검찰 기소 등 국가기관의 1차 판단에 근거하여 횡령·배임, 부당지원, 경영진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주주권익이 침해된 기업, ▲5년 이내 2회 이상 이사·감사 선임 건 관련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기업 등에 대해 수탁자책임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주지하듯, 효성의 경우 조현준 효성 회장의 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가 건별로 다종다양하고, 각 범죄혐의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효성 아트펀드의 총수 개인 미술품 고가 구입)받거나 검찰 기소(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부당지원),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송치(400억 원대 변호사 비용 회사 대납) 등이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2014년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 권익 침해, 2018년 과도한 겸임 등을 이유로 조현준 효성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 바 있다. 대림산업의 경우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글래드호텔 상표권 수취 관련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기소되었다. 삼성중공업(해외 뇌물공여로 인한 벌금)과 삼성물산(부당한 합병 비율) 역시 잘못된 경영결정으로 인해 주주가치를 훼손한 대표적 기업이다. 국민연금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하고, 특히 효성, 대림산업에 대해서는 ▲횡령·배임·사익추구 등 재벌총수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 및 ▲횡령·배임·사익추구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행사해야 한다.
한편, 지난 1년간 2020. 3. 주주총회 준비를 위해 전력을 다했어야 할 국민연금이 2019. 12.에야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한 것은 사실상 업무 해태와 다름없다. 특히 현재 기금위 산하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평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라는 핑계로 수탁위를 사실상 방기하여 주주제안 관련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새로운 수탁위의 출범과는 무관하게 현재의 수탁위는 이제라도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한진칼에 대한 주주제안 후 주주활동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탁자책임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2018. 7.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 3.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이 무산되는 등 국민연금의 실효성있는 주주활동은 아직 걸음마조차 떼지 못했다. 기업과의 대화 및 중점관리기업 지정 등의 활동 진행 여부 및 이로 인한 구체적인 개선 효과조차 현재로서는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사유화하고 경영을 좌지우지해온 많은 재벌총수로 인해 한국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순위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금의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민연금은 국민을 대신해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 총수 사익에서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힘쓰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할 책임이 있다.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는 향후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해 얼마나 충실한 수탁자책임 활동을 할 것인지 그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조속히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활동을 위한 수탁위를 소집하고, 최소 2월 초까지 기금위를 개최하여 관련 주주제안 내용을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NUTYnIT2epgp1fb9AZWVzJzN9ZSyvGVhnA...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을 상근전문위원에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금위에 기습 상정, 이례적 표결 강행하여 인적구성을 경영계와 자본 편향으로 구성하였다. 게다가 기금위에서 이견을 제기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겠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이 모든 파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미 기금수익률 제고에 그다지 노력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러한 지시가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의문이 든다. 최근 나타난 연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위험자산 비중 확대와 국내외 높은 자산변동성 등 최근 자산시장 흐름의 영향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전보다 기금운용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상근전문위원에 노동계 추천 위원은 차일피일 선임을 미루면서 경영계가 추천한 검찰 출신 인사는 재빨리 임명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면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과거 삼성물산 합병사태를 돌아보자. 기금이 정권과 자본에 농락당했던 이 사건은 외부 추천인사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의 인적구성으로는 국정농단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가 도출되지 않자, 자본과 정권의 영향을 받는 인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로 의사결정구조를 우회하면서 발생하였다. 정당하지 않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 사건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기금은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적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가입자 대표로 구성해야 그나마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가입자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차 기금위(3.7.)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여 표결을 강행하였다. 운영규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기금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지 않고, 하루 전에야 형식적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으며, 복지부는 기금위가 개최되기 2주가량 이전(2.23.)에 벌써 전문가단체라고 하는 7곳(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연금학회, 한국ESG학회, 한국ESG기준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는 등 진작부터 경영계와 자본편향적인 규정 개정을 밀실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여기에 몰두하여 복지부는 주총시기가 되었음에도 기금위 및 수책위를 오랫동안 열지 않다가 기금위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수책위를 열었으며, 규정개정 이후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추천한 인사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을 구성하였다. 일부 기업의 사안에 대하여는 시효가 만료된 건도 있을 수 있어 수책위를 지각개최한 복지부의 업무태만은 사안에 따라 징계가 필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일련의 행동을 돌아보면 기금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진 시기에 단 한번도 기금위를 개최하지 않아왔던 것도 모자라 3개월 만에 열린 기금위에 논란이 될만한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 표결을 강행하였으며,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 지연 및 거부, 수책위 지각 개최 등 본연의 업무에 태만하고 비정상적 파행을 이끌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실무를 담당하는 기금위 간사 복지부 관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적반하장으로 뻔뻔한 해명자료만 내놓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기금위에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현재진행형이다. 소극적인 기금위 운영,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검찰 출신의 상근전문위원 임명,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규정 기습 상정 및 이례적 표결 강행, 경영계와 자본편향적 수책위원 구성 및 수책위 지각개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 일련의 비정상적 파행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지시와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 운영에 있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기금개악을 규탄한다. 또한 비정상적 파행을 자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이 모든 사안에 무한책임을 가지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2023년 3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별첨1. 최근 3년간 기금운용관련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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