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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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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1- 20:56

[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드시 수정해야

 

1.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오늘(11/1)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2004년 대법원은 12대 1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판단하였지만 2018년의 대법원은 9대 4로 과거의 판단을 변경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며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14년 동안 수천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기에 때늦은 판결이지만, 그 14년이라는 시간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인권 옹호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그 권리 행사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을 하면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는데, 대체복무제가 입법되면 처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법리적으로는 일견 타당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대체복무제의 입법과는 별개로 병역거부자 처벌이 정당하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지금의 법률로도 무죄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미 수감생활을 마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도 논의해야 한다.

3. 대법원은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이유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점을 들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4. 그러나 국방부를 중심으로 준비되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아닌, 사실상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의 복무기간,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에 두는 것이 현재 정부 대체복무제안의 골자이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현역 복무 기준 1.5배를 넘는 대체복무는 징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오래전부터 권고해왔다. 교정시설의 경우,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이후 감옥에서 교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의 대체복무를 해왔다. 지금의 정부안은 이 위법한 관행을 합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인 것이다. 국방부 산하에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것 역시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5. 이러한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연이어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계속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를 이렇게 도입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숙고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을 반드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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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2016. 2. 18.에 서울종로경찰서장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3. 민변 미군위는 2016. 2. 16. 11:00경 광화문광장에서 사드배치반대 기자회견을 한 후에 미대사관 앞 인도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서울종로경찰서는 ‘비엔나협약 제22조에 따라 미대사관 앞 1인시위를 불허한다’면서 물리력으로 1인시위를 하려는 민변 미군위 위원장의 미대사관 정문 앞으로의 이동을 방해하였고 광화문 KT건물 북단까지 밀어냈습니다.

 

4. 그러나 우리 국민은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1인시위를 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미대사관 정문 앞 인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입니다. 1인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에는 1인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5. 그리고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근거로 들며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나, 동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도상에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가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6. 경찰의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 방해 행위는 2016. 2. 17.과 18.에도 이어졌습니다. 민변 미군위는 2016. 2. 16.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6. 2. 17. 조사에서 경찰에게 미대사관 앞 인도 끝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경찰은 그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 집행을 반복한 것입니다.

 

7. 이에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경찰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앞으로도 같은 침해 행위가 반복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1인시위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1인시위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유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8.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 방해 행위의 위법성은 이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오히려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9.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고 취재를 요청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가처분신청서 및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첨부2.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6. 2. 1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금, 2016/02/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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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특검 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촉구한다.

 

 

특검 수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스스로 공언한 특검 수사를 끝내 거부했고, 삼성과 마찬가지로 뇌물을 공여한 다른 재벌 그룹들은 소환 한 번 당하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고, 청와대 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공작정치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특검이 큰 성과를 남겼지만, 특검이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 역시 많이 남아 있다. 기왕 이룬 성과를 유지하려고 해도 기소 유지와 보강 수사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또 무책임하다. 그런데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제(2월 27일) 특검 연장 승인을 거부하였다. 우리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러한 행태가 매우 부적절함을 어제 준엄하게 지적하면서 위 조치의 철회와 사임을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긴 박근혜 체제의 최대 수혜자로서 자신의 권한과 기술로 법과 원칙을 짓밟아온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익한 일로 보인다.

 

이제 남은 방안은 특검법의 개정이다. 특검법을 개정하여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다 알다시피 이러한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6일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을 보고 다수의 국민들이 환호하고 기대하였지만 위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모든 정당이 합의하지 않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자들을 비호하고 방조해 온 정당까지도 그 합의에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지만 그것이 지금 국회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방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다. 우리 모임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검법 개정안을 본 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은 우리 국회법에서 비상적·예외적인 입법절차이다. 헌정질서가 수립된 이래 다수파에 의한 무리한 직권상정이 많았기 때문에, 국회법은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우 및 각 교섭단체의 합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위 규정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위 규정이 남용될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었다. 그러나 우리는 위 규정이 어떤 경우에도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위 규정의 취지가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위 규정의 적용을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증진과 인권 신장에 꼭 필요한 법안이 기득권자들의 반발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대립과 혼란 속에서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는 위 규정이 부득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본다.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노력이 청와대의 조직적 방해와 은폐행위로 중단되었다. 온갖 의혹은 그대로인 채 진실규명을 둘러싼 국론 분열은 점점 가속화되어 법치주의의 폐기와 헌법 기관에 대한 폭력 사주가 공공연하게 예고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혼란과 분열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안전이 전시, 사변과도 같은 직접적인 위협 아래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고심 끝에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검 연장법안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의 국가비상사태를 촛불을 통해서 슬기롭게 대응하여 왔고, 특검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신에게 부여되어 있는 중차대한 책무와 권한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7228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직인생략)

화, 2017/02/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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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하라.

 

지난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2차 발사를 하자,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로 전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모순되는 행위이며, 국내 절차와 주민 의견수렴을 강조해 온 현 정부의 기존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행위는 한반도와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고, 특히 남북 주도의 대화 국면을 통해 더 많은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체계를 추가로 배치하거나 적법절차를 외면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이고, 안보라는 이름으로 헌법적 질서가 무시되는 예외를 다시 감행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표방하는 가치와 전혀 맞지 않다. 이에 기본적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사명으로 하는 우리 모임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사드추가 배치와 가동을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이행하라

 

지난 7. 28.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체계배치와 관련하여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난 정부가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위법한 쪼개기 공여와 그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채 사전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배된다. 더구나 ‘사드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꾸린 범정부 TF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환경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려하고, 새로운 배치는 중단해야 할 것이며,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적법절차는 인간의 존엄성을 당사자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통해 실현하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헌법재판소는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단 한 차례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주민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 의견을 경청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물리력을 동원하여 추가 배치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1.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사드 배치는 촛불시민들이 꼽은 대표적인 적폐였다. 전 정권은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며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다가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고만 발표했다. 단 한번도 사드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발생할 군사적 외교적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본 적이 없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시되었음은 물론이고,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마구잡이로 실력행사를 하며 배치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미 새로운 정부가 ‘보고 누락’ 사실과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공여’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이 용인되지 않도록 사드 배치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 부지 취득 과정, 부지 공여 과정, 장비 기습 반입 경위, 환경영향평가 회피 경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1.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공론화 약속을 이행하라

 

사드는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드는 애초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군사전문가 상당수의 의견이기도 하였다. 이를 알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 한 바 있고, 공론화를 통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방위를 벗어나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그대로 용인할 것인지, 배치 이후 운영비는 국민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을지, 우리 무기가 아니어서 발생하는 주권의 제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원하지 않은 국제적 분쟁에 휩쓸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등 모두 헌법수호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 과정에 평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광복절까지 매일 점심 시간에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우리는 현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애끓는 심정으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바, 정부는 우리 모임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08/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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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질의서]

 

1. 귀 기관의 공정무사한 행정을 기원합니다.

 

2.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4월 20일에 임명된 파블로 로드리게스 바라간 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중대한 인권침해 혐의에 연관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까지 41년간 콜롬비아 군사령관을 역임했던 로드리게스 대사는 군 재직당시 민간인 학살, 인권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사이버 도청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국제인권단체 및 국내외 언론은 콜롬비아 군부대가 2002년에서 2008년 게릴라 그룹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umbia, FARC)과의 전쟁 당시 민간인 대상으로 비사법적 살해 행위에 연루되었으며 로드리게스 대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이러한 혐의에 대하여 외교부는 2018년 5월 2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콜롬비아의 대사 내정 결정을 존중하며 통상절차에 따라서 아그레망 절차를 진행했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고 그 결과를 보고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5.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는 다음을 질의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제인권단체 및 언론이 제기한 혐의에 대하여 지난 5월 2일 이후 외교부가 파악한 사실 관계는 무엇입니까?
2) 외교부의 논의 결과 및 조치방향은 무엇입니까?

 

6.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을 2002년 11월 8일 국회에서 비준하였고, 그 이행법률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7. 민변 국제연대위는 콜롬비아 현지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로드리게스 대사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파블로 로드리게스 바라간 주한 콜롬비아 대사의 고소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2018년 8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김기남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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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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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양 당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남북의 양 정상이 2018. 5. 26. 판문점 북측지역 판문각에서 만나 전격적으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지 한 달여 만에 개최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이 연기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 12.로 예정되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남북 양 정상이 격의 없이 만나 직접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현안을 협의·해결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 준 것으로서, 개최 그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 바로 전날에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락함으로써 개최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회담은 그 결과 발표문에도 담긴 바와 같이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회담이었다. 그리하여 남과 북은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가는 여정에서 어떠한 난관을 맞더라도 필요하다면 양 정상이 언제라도 격의 없이 만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아가, 이번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지난 22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6.12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한 북·미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의 개최 일자를 확정하고, 군사당국자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하는 등으로 회담의 결과 또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제4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발표된 직후 외신을 통하여 미국이 6.12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를 예정대로 재추진 중이라는 내용들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어 이번 회담의 개최 및 합의가 국제적인 호응과 함께 미국을 한반도 평화체제의 길로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지난 16일로 예정되어 있던 남북 고위급회담이 기약 없이 연기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간의 대화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길을 찾게 되면서 판문점 선언에 담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은 의미가 크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남북의 화해와 협력, 공동번영이 하루아침에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 과정에 여러 차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것이고, 수구 기득권층 등의 반발과 저항도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간의 대립과 반목의 역사가 물러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우리는 이를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더 확실하게 목도하게 될 것이다.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나가는 길에 우리 모임은 지속적인 지지와 노력과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8. 5.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월, 2018/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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