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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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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1- 20:56

[공동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드시 수정해야

 

1.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오늘(11/1)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2004년 대법원은 12대 1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판단하였지만 2018년의 대법원은 9대 4로 과거의 판단을 변경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며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14년 동안 수천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기에 때늦은 판결이지만, 그 14년이라는 시간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인권 옹호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그 권리 행사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을 하면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는데, 대체복무제가 입법되면 처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법리적으로는 일견 타당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대체복무제의 입법과는 별개로 병역거부자 처벌이 정당하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지금의 법률로도 무죄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미 수감생활을 마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도 논의해야 한다.

3. 대법원은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이유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점을 들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4. 그러나 국방부를 중심으로 준비되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아닌, 사실상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의 복무기간,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에 두는 것이 현재 정부 대체복무제안의 골자이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현역 복무 기준 1.5배를 넘는 대체복무는 징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오래전부터 권고해왔다. 교정시설의 경우,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이후 감옥에서 교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의 대체복무를 해왔다. 지금의 정부안은 이 위법한 관행을 합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인 것이다. 국방부 산하에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것 역시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5. 이러한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연이어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계속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를 이렇게 도입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숙고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을 반드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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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표현의 자유 후퇴 우려

법무부가 16일 언론 기관이 아닌데도 보도를 가장해 이른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사범을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엄정히 수사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사실’로 규정했다. 그리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이뤄졌을 경우에 한해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비슷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언론 기관이 아님에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가짜뉴스 대책은 표현의 자유 후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수밖에 없다.

 

우선 허위조작정보의 범위에 실수에 의한 오보나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지만, 과연 이런 기준으로 사회적 해악이 분명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문제되는 표현 행위에서 실수(과실)-의도 등의 주관적 요소를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며, 근거 유무에 대한 판단을 누가,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큰 논란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 삭제 등 요청권 제도 대상 확대의 경우 이 제도의 중요 내용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정보 삭제 요청에 대해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등에 30일 이내 범위에서 해당 정보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제44조의2 제4항) 제도가 권력자 등에 의해 일반 시민들의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돼 왔기에 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현 정부도 그 제도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대적 추세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언론 기관이 아님에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언론 기관 아닌 행위 주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언론 기관과 차별해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언론 기관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고 이런 경우의 사회적 폐해가 훨씬 더 심각하므로, 오히려 그 행위 주체가 언론 기관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음이 합리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가짜뉴스가 민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중대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공권력 집행을 앞세우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그 해결책으로 여김은 옳지 않다. 기본적으로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언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존 언론개혁과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정책 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며, 가짜뉴스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시민사회 중심의 논의와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201810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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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0/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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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검찰특별수사본부 2기의 재벌 봐주기 수사를 규탄한다.

2017. 4. 17.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기소하였다. 같은 날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이하 2기 특본)가 발표한 수사결과에 의하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하여 삼성그룹에 관련해서는 뇌물수수죄를, 롯데그룹에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죄를, SK그룹에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요구죄를 인정하였다. 현대자동차 그룹과 cj 그룹 등 다른 재벌 그룹에 관련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탁의 대가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재벌그룹의 총수 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하였고, 최태원 SK그룹은 불기소처분 하였다. 그가 뇌물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는 재벌기업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로서, 재벌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처벌하면서 뇌물을 준 재벌기업 총수는 처벌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검찰은 재벌총수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끝내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특검이 거둔 수사성과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피고인 박근혜와 각 재벌총수의 독대가 있었던 점, 독대 당시 재벌들이 갖고 있던 당면과제가 대화 주제였던 점, 피고인 박근혜의 지시로 민원해결 노력이 있었다는 점, 민원해결 대가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하여 천문학적 규모의 출연금이 지원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다수 있는데도 재벌총수들을 기소하지 아니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납득되기 어렵다.

즉, 검찰이 추가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의 언론보도로 확인된 수사결과만 가지고도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128억원을 지원한 현대차그룹, 111억을 지원한 SK그룹, 13억원을 지원한 CJ그룹, 45억을 지원한 롯데그룹 총수에 대하여 뇌물공여죄로 기소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또한 경영권승계 대가로 삼성이 미르,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한 것을 뇌물로 보아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하고도 다른 재벌들의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본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와 조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게다가 검찰은 SK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지원을 끝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SK는 80억 원 지원을 거절하며 30억 원이라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뇌물은 주기로 약속만 해도 처벌되며, 이러한 법리에 따라 SK그룹 최태원 회장 역시 뇌물죄로 기소되어야 한다.

지난 박영수 특검이 대가성 입증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재벌 기업과 국민연금 등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과 달리 2기 특본은 재벌총수들의 뇌물죄 수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이렇다 할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게다가 추가수사 없이도 재벌총수들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할 만한 증거가 널려 있는 데도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하여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재벌총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4/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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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CJ E&M은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사죄하라.

– CJ E&M측의 공식입장에 관하여

 

CJ E&M은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2017. 4. 18. 회사측의 책임 인정 및 공식사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책을 촉구하며 故 이한빛 PD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부여 및 언어폭력과 괴롭힘 등으로 자살하였다는 진상조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같은 날 저녁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경찰과 공적인 관련기관 등이 조사에 나선다면 적극 임하고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유가족은 故 이한빛 PD가 세상을 져버린 직후부터 회사측에 故 이한빛 PD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조사와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한 때 故 이한빛 PD가 몸담고 있었던 사측으로부터 돌아온 조사결과는 “故 이한빛 PD에 대한 학대나 모욕은 없었고, 혼술남녀의 제작환경의 근무강도도 높은 편이 아니었으며, 故 이한빛 PD의 근태불량으로 사측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등 故 이한빛 P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다.

 

유가족의 진상 조사 요구는 故 이한빛 PD가 과중한 노동을 하였는지, 업무에서 폭력적이거나 모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매우 단순한 요구였다. 그러나 CJ E&M이 보인 태도는 ‘원래 방송계는 다 그렇다, 막내 PD는 다 그렇다’라는 것이었다.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故 이한빛 PD는 촬영이 있는 날에는 촬영현장에서, 촬영이 없는 날에는 회사에서 노동을 하며 막내신입 PD이자 중간관리자로서 선임들과 비정규직 스탭들을 조율하며 자신에게 부과된 막중한 업무를 촬영기간인 2016. 8. 27.부터 2016. 10. 20.까지 55일 동안 온 몸으로 겪었다.

 

故 이한빛 PD조차 유서에서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 세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라고 하며, 드라마 제작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부여를 몸소 증명하였다.

 

우리는 故 이한빛 PD의 사망의 원인을 이미 CJ E&M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CJ E&M은 故 이한빛 PD가 죽음을 통해 알린 드라마 제작환경 노동자들의 열악함을 경찰이나 공적 기관 조사를 운운하며,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위원회가 6개월 간 조사하여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한류를 선도하며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인 CJ E&M이 6개월이나 지난 이 마당에 또다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말 것을 바라며, 이 사건을 주시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7년 4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수, 2017/04/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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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회의 규제해체 법안 졸속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는 9월20일(목) 어제 총 73개의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우리모임은 이 가운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개의 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해당 4개 법안은 공히 법률 제‧개정의 목적과 파급효과는 의심스럽고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쟁점과 내용은 충분한 숙의되고 공론화되지도 않은 채 졸속적으로 의결되었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아가 4개 법안은 모두 그 실체와 개념조차 불명료한 ‘제4차 산업혁명’을 수사로 동원하면서 규제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규제해체를 가져온 전형적 사례로 기록될 개연성이 크다.

 

우리는 먼저 최근 각종 정책과 법률안에서 남용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혁신’ 담론에 대해서부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몇몇 해외의 미래학자가 제창한 ‘제4차 산업혁명’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널리 인정받고 증명된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ICT에 기반한 제3차 산업혁명 담론을 일부 윤색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산업혁명’이라는 사회변동까지 포괄하는 사회과학적 정의는 역사 속에서 사후적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선험적으로 법과 정책에 의하여 선포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현란한 수식어로 포장된 서툰 혁신담론의 허구성은 멀리 신지식인 담론부터 최근의 창조경제 담론까지 우리 사회가 충분히 목도한 바가 있다.

 

최근의 ‘규제혁신’ 담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규칙과 제도를 의미하는 규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과 가치의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손쉽게 악마화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 오히려 우리는 YS정권의 세계화 담론과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관치경제 철폐’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수많은 ‘규제완화 및 규제해체’ 사례들이 누구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는지에 관한 기억과 경험을 상기해야 한다. 카드사용 한도 규제 폐지는 신용카드 대란을 가져왔고, 제로베이스 금융규제완화는 저축은행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규제 폐지와 대형마트 진출허가제 규제 폐지는 중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위협했고, 재벌의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는 결과적으로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에만 기여했다. 정리해고 규제 완화는 대량해고의 일상화와 자영업자의 과잉을 불러왔으며,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는 기간제, 파견근로 등 불안정 노동층을 확산했다. 개발부담금제, 분양가상한제, 무주택자 우선분양제 등 투기억제 제도 폐지나 부동산 DTI, LTV 비율 완화 등 무분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 등은 부동산 대란을 반복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도 이명박 정권의 노후선박연령 규제 완화가 불러온 비극이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사회적 경험들 앞에서 경제위기 담론을 기화로 이뤄진 수많은 규제완화 조치가 가져온 긍정적 효과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이나 소득/임금주도 성장론이 제기된 맥락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만 강화되고, 수저론으로 상징되는 등의 불평등의 심화만 이어진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 속에서 터 잡은 것이었음을 국회와 정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산업혁신이라는 미명하에서 거의 모든 기존 규제를 임시조치라는 이름으로 해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존재해온 규제들이 담고 있던 가치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주요한 기본권과 가치에 터 잡은 것들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다양한 규제들이 개발과 이윤의 논리로 무력화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혁신에 의해서 창조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산업/기술에 따른 규제가 미비할 경우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및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우리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정책 형성기능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시조치라는 이름으로 의회유보의 원칙을 형해화하고, 이윤과 속도의 패러다임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질식시킬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 법안들을 우리모임으로서는 용인하기 어렵다. 사전적 임시조치와 사후규제라는 샌드박스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필요한 규제가 일시에 무력화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은 구조적으로 예견된 질환에 대하여 정부는 사후약방문만 쓰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일 뿐이다.

 

특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비수도권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기존 규제를 임시조치라는 방식으로 해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회적 공공성을 중대하게 후퇴시킬 우려가 큰 법안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들은 이미 충분히 많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대표적인 특별법들이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특별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균형 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특례범위가 적거나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의 러스트벨트와 실리콘밸리, 영국의 런던시티와 그 외 지역의 극심한 차이에서 드러나듯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지역의 불균형 발전은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긍정적 효과나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면에,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은 쉽게 예견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예정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대한 특례는 의료 영리화 경향을 가속화할 것이고, 「농지법」‧「산지관리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각종 특례허용 규정은 여러 환경생태적 가치와 주민의 의사는 경시한 채, 부동산 난개발의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가장 많은 특례가 부여된 제주도가 지난 10여년간 어떻게 파헤쳐 졌는지가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증거다.

 

아울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포함된 ‘비식별화’ 개념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입법이 시도되었지만 개념의 모호성,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 등의 문제로 법률에 도입이 되지 않았던 개인정보 ‘비식별화’라는 개념이 그동안의 시민사회와 학계의 꾸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에 대한 아무런 성찰과 고려 없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이번 개정 법률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 안에서는 생명·안전·환경 저해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무조항으로 하였으나, 동 개정 법률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후퇴하였다. 나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라돈 침대 사건 등에서 확인되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수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조치에 대한 간접강제로서 기업의 무과실책임규정도 원안과 달리 사라졌다는 점도 문제다. 아울러 임시허가의 유효기간도 당초 원안에서는 최장 4년까지 인정되었다가, 법령정비가 완비될 때까지 자동연장되도록 한 것도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에 대한 위해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ICT기술의 발달로 핀테크 활성화 등으로 상징되는 금융산업의 혁신은 당위라기보다는 도래할 미래이며, 이에 관한 정부 차원의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 것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특례로 산업자본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벌기업이 금융을 사금고화했던 우리사회의 숱한 경험들만 떠올려도 금융업 특히 은행업에 대한 산업자본 진출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해외의 사례를 찾아보더라도 산업자본이 은행업을 비롯한 금융업을 소유하게 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규제를 완화할 근거란 없다. 은산분리 또는 금산분리가 완화될 경우에 이익을 볼 것은 산업자본이지만,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불이익을 볼 것은 금융소비자인 국민들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모임은 작년 5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떄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한 바가 있다.

 

새 정부가 성공하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실체도 불분명한 4차 산업혁명 담론이나 기업 편의적인 규제프리존법 도입 논의, 국민의 건강권과 무관한 의료영리화 등에만 주목해서는 곤란하다. 새 대통령과 정부가 정작 돌아 봐야 할 것은 ‘사람’과 사람이 있는 ‘현장’이다. 지속적인 부의 양극화, 턱없이 치솟은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지위 남용, 아직도 만연한 임금체불‧저임금‧장시간 노동,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위협과 제약, 부족한 일자리와 청년실업의 만성화, 여성과 남성의 높은 임금격차, 일터에서도 거리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성폭력 문제,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하청노동자의 건강권‧생명권 침해, 제도상의 결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조차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까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힘겨운 현장을 돌아봐야 한다.

[성명] 제 19대 대통령 취임과 새로운 정부 출범에 부쳐. 2017년 5월10일

 

위 입장은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 우리 모임은 이번에 국회와 정부가 국민을 살리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구조를 지양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9월20일 의결한 4개의 법안에 대하여 재고하길 바란다. 아울러 무분별한 묻지마 규제완화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 필요한 규제의 혁신이 무엇인지 숙고하기 바란다.

 

2018. 9.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TF

단장 김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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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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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114()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부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2018. 1. 14.)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과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청와대가 발표한 기본방침은 세 가지로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였다. 개혁 방안은 각 기관별로 나누어서 제시되었는데,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 신설, ‘자치경찰제 실시 및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 탈검찰화’가,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정보수집 권한 폐지’, ‘북한·해외 정보 수집에 전념하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의 개편‘ 등이 제시되었다.

우리 모임은 최근 주춤해 보이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기본방침과 개혁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한다. 각 기관이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주요 과제에 대한 개혁이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이러다가 권력기관 개혁이 지지부진하게 종결될 것이라는 회의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방안과 의지를 밝힌 것은 잘 한 일이라고 본다. 또한 개혁의 방안과 관련, 각 기관의 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사항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요하게 요구한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어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내정보수집 근절 방안 및 검찰의 기능 축소가 포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검찰 일각에서는 벌써 위 방안에 반대하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번 개혁의 핵심은 검찰 개혁에 있음을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에 발표된 내용 가운데 미흡한 점도 있다. 우선 경찰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통제 장치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크게 보인다. 경찰이 일부 특수수사를 제외한 일반수사는 사실상 주도하게 되고 아울러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와 대공수사권까지 담당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경찰의 정보수집 기능이 비대하고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과 대공수사를 전담할 ‘안보수사처’라는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를 지울 수 없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적절한지 우려를 갖게 된다. 청와대의 방안에는 경제, 금융 등의 특수수사는 검찰에게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한시적인 방안일 수는 있으나 종국적 대안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기소와 수사의 분리를 원칙으로 정하였다면 검찰 수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국정원이 기획조정권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개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이 정보수집 기능을 넘어서 각 부처의 정보 및 정보업무에 관할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권한>을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청와대가 어제 발표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이다. 물론 최종 입법권한은 국회에 있고, 숙의와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 중차대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구체적 로드맵과 실행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청와대가 각 권력기관별로 구체적인 협의와 조정을 위한 향후 추진 방안, 개별 입법사항의 미묘한 쟁점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견, 주요 입법사항에 관한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한 실천 방안, 국민들과 소통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들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권력기관 개혁에 관하여 국회에게만 공을 넘기기보다는 행정적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 협의 공조체계를 갖출 수 있는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안정적인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개혁비서관 직제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권력기관 개혁 작업은 청와대에만 전적으로 맡겨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우리 모임은 국회가 역사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권력기관 개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공수처’에 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금년 1월 국회가 새롭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만큼 올 해 상반기에는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완성해 주기를 바란다. 과거 정권들의 부패와 전횡에는 언제나 ‘권력기관의 사유화와 정치적 악용’이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탄핵심판 사태에 대하여 1차적 책임을 져야할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촛불시민항쟁의 정신은 단순히 정치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염원해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지금은 검찰·경찰·국정원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모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우리 모임 역시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월, 2018/01/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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