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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삼성 합병 관련 총수일가 추가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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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삼성 합병 관련 총수일가 추가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고발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1- 14:52

참여연대, 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 총수일가 등을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고발,  

②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국토부·한국감정원·
삼성 총수일가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2016년 고발 이후 제대로 된 수사 이뤄지지 않아 
삼바 분식회계,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혐의와 함께 추가고발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혐의 고발 및 뇌물죄도 수사의뢰

일시 및 장소 : 2018. 11. 1. (목) 11:0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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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오늘(11/1) 참여연대는 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구)삼성물산 경영진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②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 국토교통부 공무원 및 , 한국감정원 관련자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뇌물)」 위반에 대해 수사의뢰함.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지난 2016.6.16.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 국민연금공단 등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한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 바 있음. 그러나 2016. 7. 19. 1차 고발인 조사 후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추가 고발을 진행하게 됨.
  • 고발 이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로직스(이하 “삼바”)로 하여금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고 분식회계로 4조 5천억 원의 평가이익을 부당하게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로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 ▲2014년 8만 5천 원이던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공시지가를 최대 40만 원으로 급등시키는 등 공시지가가 조작되었다는 의혹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되었다는 각종 추가 의혹, 중요하고 새로운 사실 및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음. 
  • 2018. 4. 19. 국토교통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하여, 2015년 무렵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 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의 문제를 인정함. 당시 국토교통부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의 개연성이 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나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 또한 확인하기 어려움.
  •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삼성물산-제일모직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23.2%의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합병비율을 조작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는 것임. 또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이용되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관련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함.
  • 이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합병 이후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고발과 수사의뢰를 진행함. 

 

2.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 총수일가 배임·주가조작 혐의 추가고발과 에버랜드 토지 가격 조작 관련 국토부·한국감정원·총수일가 공무집행방해 등 고발 및 뇌물죄 수사의뢰

○ 일시 및 장소 : 2018. 11. 1.(목)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고발 취지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추가고발 취지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고발 취지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위)
  • 삼성의 편법적 승계의 문제점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희 변호사
  • 참여연대 이지우, 박효주 간사

 

3. 고발 주요 내용

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의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 추가 고발

 

○ 범죄사실

  • 2015. 7. 17. (구)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은 0.35:1이었음.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주식소유비율은 각각 0%, 23.24%였으며,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삼성전자의 주식소유비율은 각각 4.06%, 0%였음. 
  • 결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에 따라,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인 2015. 5. 26. 기준 최근 1개월 간 (구)삼성물산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제일모직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될수록 이재용 부회장 등의 그룹 내 주력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음.
  • 즉, 삼성그룹 총수일가 및 (구)삼성물산 경영진들은 합병 전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구)삼성물산 가치를 낮추기 위해 ▲(구)삼성물산 사업실적 의도적 축소 내지 은닉,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의 콜옵션 부채 고의 공시누락,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등을 진행함. 또한 합병 후에는 삼바의 분식회계와 상장으로 불공정한 합병 비율의 정당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임. 

 

1)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구)삼성물산의 신규 수주 규모는 2014년 연간 목표액의 60% 수준인 13조 8천여억 원이었으며, 2015년 1분기에는 연간 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인 1조 4천여억 원이었음.
  • 2015년 상반기 중 주택공급량을 늘렸던 국내 건설사들과 반대로 삼성물산은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을 공급하고, 자신이 담당하던 공사 사업을 삼성엔지니어링으로 이관하기도 함. 이로 인해 2015. 1. ~ 5. 22. 국내 건설업 업종지수는 28.7% 상승했으나 (구)삼성물산 주가는 오히려 8.9% 하락하는 등 약세 행보를 보임. 그러나 (구)삼성물산은 2015. 7. 17.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를 승인함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 아파트 총 10,994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함. 
  • 또한, 2015. 5. 13. 수주한 2조여 원((구)삼성물산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계약을 합병계약서 승인 이후인 2015. 7. 28. 에야 공개함.

 

2)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 단일 주주로는 (구)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삼성물산 주식 중 11.43%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를 보유함. 
  •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이사회 결의 후에는 이와 다른 행보를 보임. 이사회에서 결의한 합병비율에 따르면 (구)삼성물산 1주는 제일모직 0.35주와 동일하므로, 합리적인 주주라면 이사회 결의 후 합병비율보다 주가가 상승한 (구)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고 제일모직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이와는 반대로 (구)삼성물산 주식 매수, 제일모직 주식 매도를 진행하여 (구)삼성물산 주식 소유 비율을 늘렸음.
  •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운용되어야 함. 당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이 (구)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혹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함. 당시 ISS,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 등 각종 국내외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도 합병반대를 권고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합병안을 찬성함. 2015. 7. 17. 주주총회 당시 (구)삼성물산 주식의 11.2%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했다면 합병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 통과 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은 (구)삼성물산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일모직 자회사 삼바의 고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 2018. 7. 12.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 중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 공시 누락에 대해서 삼바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 하였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삼바에 대하여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함. 
  • 제일모직은 (구)삼성물산과 합병 당시 삼바 지분 약 45.7%를, 삼바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하고 있었음.
  • 삼바는 합작회사인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한 지분율을 에피스의 투자단가에 이자를 더한 수준의 가격에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약정(이하 “콜옵션 약정”) 및 자금조달보장약정을 바이오젠과 체결하고 있었음. 그러나 바이오젠은 콜옵션 약정을 2012년부터 공시한 반면, 삼바는 이를 공시하지 않다가 2014년 감사보고서에 주주간 약정의 존재만을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 이에 따른 재무적인 영향이 발생할 지는 공시하지 않음. 
  • 삼바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에피스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처리함. 그러나 2015년 말경 갑자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에피스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4조 5천여억 원의 종속회사처분이익을 인식함. 이는 2014년 삼바 자본 총계 6천억 원의 7배를 초과하는 금액임. 
  • 삼바의 주장대로 에피스의 총가치가 5조 2,700억 원이 되려면 에피스의 연간 이익은 매년 수천억 원 수준이어야 하지만, 에피스는 2015년도 감사보고서에 ‘향후 10년간 2015년 말 현재 결손금을 상쇄할 이익도 발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삼바와 상반되는 내용을 기술함. 
  • 삼바가 2014년 재무제표 공시에서 콜옵션 약정을 간략하게 공시함으로써 삼바의 공정한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제일모직의 주가가 부당하게 높게 평가됨.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삼바의 가치를 고평가하여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고, 이를 위해 합병 이전에는 콜옵션 약정을 숨기고, 합병 이후에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핑계로 분식회계를 통한 합병비율의 정당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임.  

 

4)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급등을 통한 제일모직 가치 조작

  • 국토교통부는 2018. 4. 19. SBS 등 언론보도와 참여연대 등의 에버랜드 공시지가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2015년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 절차위배를 인정했으며,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함.
  • 2015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추진 시 담당평가사 등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이하 “표준지 관리지침”)」을 위배하여 선정심사에서 결정된 표준지를 임의 교체하고, 표준지 확정 후 재심사 없이 표준지를 2개에서 7개로 추가함. 또한 7개 표준지 중 6곳은 공시지가를 2014년 대비 최대 370% 상향시키면서, 규모가 가장 큰 1곳은 공시지가를 2014년보다 낮게 평가하는 등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됨. 
  • 용인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킨 반면,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하였음.
  •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은 공교롭게도 삼성의 시기별 필요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짐. 2015년 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은 에버랜드의 후신인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당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됨. 그러나 정작 두 회사 합병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표준지를 바탕으로 실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016년 삼성물산 측의 하향의견을 받아들여 의해 다시 하락함.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마무리된 시점인 2016년에는 피고발인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입장에서 합병 합리화라는 목적을 완수한 상황에서 구태여 막대한 조세 부담을 감당할 이유가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함.

 

 5)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부회장 등의 이익과 (구)삼성물산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2016. 5. 30. 서울고등법원은 두 회사 합병에 반대한 (구)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함. 이를 통해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구)삼성물산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은 각각 5,238억여 원과 581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피고발인들 중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배임 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구)삼성물산, 제일모직 및 합병 후 삼성물산의 사실상 이사로서 기업가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배하였음. 피고발인인 (구)삼성물산 대표이사들은 (구)삼성물산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회사 내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배하였음.
  •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구)삼성물산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구)삼성물산의 주가가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는 한편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게 조작함으로써, (구)삼성물산의 낮게 형성된 주가와 제일모직의 높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정해진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임.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구)삼성물산 기업가치를 하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구)삼성물산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함.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을 깨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임.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매매 시, 이는 선량한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임.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즉,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 등은 공모하여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삼성그룹 총수일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고발 및 뇌물죄 수사의뢰

 

○ 범죄사실

  • 위 ‘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의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 추가 고발’ 중 ‘4)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급등을 통한 제일모직 가치 조작’ 부분과 동일함.

 

○ 고발이유

1) 위계공무집행방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공무’이고,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 업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무’임. 또한, 공시지가는 국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서 그 산정과정은 공정하고 적법해야 하며,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되어서는 안 됨.
  • 그러나 2015년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시 한국감정원 관계자, 감정평가사 등은 표준지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표준지 임의교체 및 임의추가를 자행함. 이를 알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법하게 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그대로 공시한 바, 삼성그룹 총수일가 및 한국감정원 관계자, 감정평가사 등은 공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함.

표1 에버랜드 개별지 가격 하락.jpg

<표1> 2016년 1/10 수준으로 하락한 에버랜드 일부 지역 개별공시지가(제공 : SBS)

  • 또한, 위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6년도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는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을 검토·확인 없이 비교 표준지를 2015년도 표준지보다 훨씬 저렴한 저가의 임야 표준지로 정정하여 일부 지역의 개별공지시가를 1/10 수준으로 하향시킨 의혹이 존재함. 이를 알지 못한 용인시장은 위법하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공시한 바, 삼성그룹 총수일가 및 용인시 처인구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은 공모하여 용인시장의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함.

 

2) 감정평가법 위반죄

  • 에버랜드의 201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및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들은 각각 표준지 임의교체, 임의추가 및 저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 검토·확인 생략 등으로 감정평가법 제49조 제5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들에 해당함.

 

○ 뇌물죄 수사의뢰

  •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목적 아래 공시지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국토교통부 내부 감사결과 드러남.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용인시 처인구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삼성그룹 총수일가 내지 삼성그룹 임직원들과 공모하지 않고서 아무런 동기 없이 ‘임의로’ 공시지가를 잘못 산정하거나 조작할 이유가 없으며, 이 배후에는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함. 아직까지는 뇌물이 오간 정황은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뇌물죄에 강한 혐의를 둔 수사가 필요함.

 

4. 결론

  •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는 것이 아닌, 조작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이 산정된다면 자본시장의 신뢰 훼손은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 
  • 그러나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 등은 이재용 부회장의 합병 후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임. 
  • 게다가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성의 근본을 훼손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마저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 따라서 이들의 업무상 배임행위 및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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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에는 50채 중 42채, 2018년에도 50채 중 18채가 ‘마이너스 가격’
– 고가주택 소유재벌, 엉터리 과표로 인해 10년 넘게 세금 특혜를 누려

경실련은 2016년과 2018년의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위의 땅값+집값(공시가격)과 땅값(공시지가)을 비교·분석했다. 비교결과, 2016년에는 상위 50채 중 42채가 집(건물)값이 ‘마이너스’였고, 2018년에는 50채 중 18개 집(건물)값이 ‘0원’ 이하였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경실련이 분석 자료를 발표할 때마다, 책임 회피성 해명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매년 수천억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조사한다. 8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동안 엉터리 부동산가격 공시는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A주택의 ‘집값과 땅값’의 합인 공시가격은 51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조사한 ‘땅값’은 63억원이다. 땅값이 집(건물)값과 땅값의 합 보다 12억원 높다. 국토부가 정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이런 고가주택은 상위 50위 안에만 18채나 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는 부자주택 고가주택에서 반복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주택공시가격(땅값+집값)이 77억7천만원 한남동 소재 B주택은 공시지가(땅값)이 103억 8천만원이다. 공시지가(땅값)는 땅값과 건물(집)값을 합한 공시가격보다 26억 원이나 높다. 다시 말해 건물(집)가격이 마이너스 26억원인 셈이다.

고가단독주택은 대부분을 재벌기업 창업주 등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남동 소재 C주택은 2016년 기준, 공시(땅+집)가격이 103억 원인데 공시(땅)지가는 119억 원이다. 건물가격이 마이너스 16억원이었다. 세 번째로 비싼 신세계 회장 소유 한남동 D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29억원인데 공시(땅)지가는 130억원이다. 집값보다 땅값이 달랑 1억 원 차이다. 다섯 번째로 비싼 이건희 회장 소유 장충동 E주택 역시 비슷하다. 토지(땅)값이 126억 원인데 주택(땅+집)가격이 112억 원이므로 건물가격은 마이너스 14억 원이 된다.

집(건물)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정부산정기준에 따른 집(건물)값은 터무니없이 낮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주변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중 한 곳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F주택의 2018년 기준 공시가격은 235억원, 공시지가는 195억 원이다. 이 회장이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G주택에 이어 공시가격 2위이다. F주택은 집값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평당 건물가격이 390만원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는 2018년 10월 현재 평당 630만원이고, 가산비용을 더한 값은 750만원 대이다. 정부 기준대로 산정하면, 이 회장이 소유한 고가주택의 건물가격은 서민용 아파트 건축가격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고가주택은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수십억 원이 쓰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가격공시제도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고가주택의 경우 (땅값)공시지가와 (땅+건물)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서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한다는 문제를 지속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국토부 등 정부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10년 넘게 고가주택과 고가빌딩을 보유한 건물주와 부동산 부자 그리고 재벌은 매년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말로만 앵무새처럼 떠들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을 즉시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수, 2018/10/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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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의 뿌리인‘공시지가’조작의 몸통을 밝혀내라.
– 시세 36%대로 조작된 공시지가 2배로 올리는 것이 정부의 부당한 개입?
– 불공평 과표 정상화 흔들기를 중단하라

1990년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한 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부동산 소유 편중현상이 심각한 상태이다. 경실련은 창립초기 89년부터 우리사회 불평등의 뿌리인 ‘공시지가’ 시세반영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도입이후 반복적으로 과도한 세금이 부담된다는 이유 등으로 공시지가를 조작해 왔다. 2005년 공시가격(1차는 아파트, 2단계 주택)제도가 도입 된 이후 아파트값의 폭등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을 공시지가에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도입초기 시세의 60% 수준이었던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공시가격제도 도입이전 보다 더 낮아졌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분석한 결과 강남아파트단지의 토지 공시지가는 시세의 36%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밝혀진 과거 10년(2007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토지와 주택의 소유현황은 충격적이었다. 재벌대기업은 지난 10년 10억평(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의 토지가 증가했다. 공시지가로 630조원 규모를 재벌대기업이 사재기했다.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수는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투기와 사재기를 통한 자산 불평등 심화현상의 핵심원인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조작해 온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폭탄, 정부 개입 운운하며 불평등 과표 개선을 흔드는 일각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재벌대기업 위한 불평등한 과표가 부동산 소유 편중의 핵심 원인이다

이번 정부의 공시지가 상승 움직임은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고 아직도 부족하다. 지난해 12월 21일, 경실련은 강남아파트의 과거 30년간 공시지가 변화를 발표하며, 공시지가가 정부에 의해 조작되어 왔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벌 회장들의 집과 수조원대의 재벌사옥 등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수의 부동산 부자와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시세의 30% 수준의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십년 넘게 막대한 불로소득과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이러한 불평등한 과세체계로 인해 재벌과 기업은 설비투자보다 토지 사재기에 앞장서며, 부동산 소유 편중이 심화됐다.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과표의 부동산 가액기준은 높고, 세율은 낮다. 서민과 중산층 보유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은 70%대에 육박한다. 그러나 고가 토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은 35%수준으로 서민중산층의 절반 수준이다. 결국 재벌 등 대기업은 서민에 비해 세율, 가액 그리고 과표의 시세반영률까지 3가지 특혜를 누렸다. 이것이 재벌과 대기업 등 법인의 토지투기 땅 사재기 현상을 핵심원인으로 판단된다.

정상화위한 정부 개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감정평가업계, 30여년 조작의 몸통임을 자인한 꼴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폭등과 이 문제를 인정하고 불평등한 과표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수십년간 정부와 함께 과표를 조작해 왔던 감정평가사들이 오히려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간 정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조작해 왔다고 오히려 과거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며, 이를 부당한 개입으로 호도하는 것은 재벌과 대기업, 일부 부동산 부자들에게 유리한 현재의 부동산 공시제도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오히려 과거 정부들이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작을 위해 비공식 가이드라인을 하달해왔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대해 일부에서는 세금폭탄을 운운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명동에 위치한 공시지가 1위 토지는 지난해 주변에서 평당 10억원에 거래가 있었지만, 올해 공시지가(예정)은 6억원에 불과하다(2018년 3억원). 평당 4억원, 공공기여 포함시 평당 5억원에 현대자동차그룹이 매입한 삼성동 한전 부지 역시 올해 공시지가는 1.9억원(예정)으로 지난해에 비해 42%가 상승했음에도 4년전 실거래가의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시지가를 조작하는데 사용된 수조원의 혈세를 환수하고 독점 조사권한을 박탈해야

30년간 부동산 과표를 조작하는데 연간 2,500억원 이상을 투입, 총 수조원의 혈세가 사용되었다. 만일 그간 공시지가 조작이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스스로 행해진 것이라면 이를 환수하고 이들의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전문가라는 감정평가사들의 조작된 평가 없이도, 실거래가 시스템 등을 통해 전국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제대로 된 가격 책정이 가능하다. 나머지 개별토지와 개별주택은 이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시스템을 통해 기준 가격을 책정하면 된다.

중앙정부는 시세의 80%이상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표준지 선정, 표준지 조사 등은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지난 30년간 중앙정부가 권한을 독점하다보니 밀실 조작이 가능했다.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곳은 해당 지자체이며, 재산세 등 세수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지방정부이다. 지방정부가 지금과 같은 밀실 산정이 아니라 절차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조작된 적정가격이 아니라 실제 거래 가격 등에 기초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의 뿌리와도 같다. 그러나 매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부동산부자와 재벌대기업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며 오히려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지가부터 정상화하고, ‘땅과 집’ 등 공공재인 부동산의 사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한 토지공개념의 뿌리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끝>

월, 2019/01/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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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공평과세’부정하나
– 불평등 과세와 심각한 토지 편중 해결위해 공시가격 정상화 당장 추진해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추진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세금폭탄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나경원 원내대표는“정부 공시가격이 세금폭탄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1주택, 은퇴가구, 호가만 오른 상당수 서민에게 세금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게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의 뿌리와도 같은 공시지가의 조작을 계속 방치하여 재벌 대기업과 1%의 부동산 투기세력이 수십년간 누려 온 세금 특혜를 지속 시키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에 대해 일부 자유한국당이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공평과세와 세금 특혜 청산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작으로 13년동안 아파트를 보유한 서민·중산층이 2배의 세금을 내고 있다.

공시지가제도는 토지공개념 정책의 뿌리이다. 노태우정부와 자유한국당의 뿌리인 1989년 민자당 시절 도입한 정책이다. 그러나 재벌과 1% 부동산 부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정부와 관련자들이 공시지가를 조작해 왔다. 특히 고가 토지의 경우 시세의 30-40%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재벌총수 등이 소유한 고가주택은 시세의 30%대였고, 재벌소유 빌딩 등의 토지 공시지가는 시세의 35%대였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70%대이지만 토지 공시지가는 시세의 40% 미만이었다. 이렇게 공시지가는 지난 30여년동안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조작되어 왔다.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도입했던 주택‘공시가격’도입이후 아파트는 실거래가와 시세파악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시세 80%를 적용해 세금이 일순간 급증한바 있다. 지난 13년간 아파트는 시세의 80%에서 시작해 현재 70%대로 과세가 이어졌으나, 단독 주택 등의 경우는 30%대에서 과세가 시작되어 지난 13년간 불평등한 과세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부자와 재벌대기업이 가장 크게 혜택을 누렸다.

공시가격 정상화를 반대하는 세력은 공시가격 30억짜리 주택을 소유한‘은퇴 노부부’의 재산세 30만원, 건보료 6만원 인상을 걱정하고 있다. 공시가격 30억원의 단독주택의 시세는 최소 40억원 이상이다. 설령 2-3억원 수준의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이 되야 함은 당연하다. 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13년간 2-3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서민들은 시세의 70%를 기준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왔다. 5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 노부부’와 5억원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은퇴 노부부간’ 재산 평가가 달라야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같은 불평등한 부동산 과세의 가장 큰 혜택은 부동산 부자와 재벌 대기업에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정상화를 막기 위해 ‘서민 노부부’의 사례를 인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프레임 흔들기’ 전략이다.

30년간 재벌과 소수의 부동산부자에게 유리하게 변질되어온 공시가격을 정상화하라

그간 불공평한 부동산공시가격 제도로 인해 고가 단독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부동산 부자와 재벌대기업은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왔다. 우리나라 최고가 공시지가 토지가 올해 평당 6억원 수준으로 2배 상승한다고 하지만 해당 지역은 2년전부터 최고가 토지는 평당 10억원에 거래된 지역이다. 명동을 제외하고 평당 2억8,000만원으로 최고가 표준지인 서초동 토지(서초동 1318-1) 역시 2014년 평당 5억원에 거래된 토지이지만,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21%)한 올해에도 시세반영률은 4년전 거래가의 54%에 불과하다. 그간 토지 상승을 감안할 경우 더 낮아진다. 평당 4억4,000만원, 공공기여 포함시 평당 5억원 이상에 거래된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도 올해 공시지가는 4년전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처럼 시세보다 낮은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부동산 부자와 재벌대기업은 수십년간 부동산 사재기에 나섰으며, 이는 심각한 부동산 불평등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해 공평하고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일부 재벌회장 등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한 수십․수백억원짜리 주택은 상승률이 높지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가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 일반적인 서민 단독주택의 상승률은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과 그간의 낮은 평가액을 감안할 시 그리 높은 상승률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소유의 편중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이 심각한 수준이다. 재벌대기업의 토지보유는 지난 10년간 면적으로는 10억평(8억평-> 18억평), 공시지가로 630조원, 시세 1,500조원 이상이 늘어났다.(상위 10개 법인 토지, 10년간 4.7억평 283조원 증가. 2018년 10월 17일 경실련 보도자료),  주택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수는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보유한 것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는 불공평한 과세체계로 인한 결과이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30%대 상승했고, 부동산값은 1,000조 규모 폭등했다. 서울아파트값만 300조(가구당 평균 2억)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투기와 사재기를 통한 자산 불평등 심화현상의 핵심원인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조작해 온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때문이다. 더 이상 이러한 불평등과 소유편중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올해로 토지공개념이 도입된지 30년이다. 진정한 토지공개념 실현에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끝>

수, 2019/01/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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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이라니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은 조세와 토지보상, 복지대상 선정기준 등 여러 행정의 기본인프라가 되는 것이어서 무엇보다도 그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토지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작업은 어느 시대에나 중요한 국가행정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상중하의 3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부과하였고, 세종시대에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 그해의 풍흉(豊凶)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정교하게 토지세를 부과하였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연등9분등법, 전분6등법의 토지평가 제도이다. 

 

그러나 아파트에 비해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고, 토지의 경우에도 유원지, 골프장 등 특수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낮다. 이건희 회장의 한남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61억원으로 시세인 498억원의 52%에 불과하다. 강남의 한 주공아파트 시세 반영률은 62%에 불과한데, 노원구 다른 주공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은 72%나 된다. 이렇게 부동산의 유형, 지역, 가격대 간 시세 반영률의 차이가 커서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고, 특히 고가 부동산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1989년 지가공시법을 제정하여 통합적인 부동산 평가 제도를 시작할 때부터 현실화율이 낮아 공시지가의 현실화가 국정의 주요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 부동산 보유자들의 영향력 등 정치적 고려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는 시행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가 작년 9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제고, 형평성 시비의 해결을 행정과제로 제기하면서 국토부가 2019년 공시지가, 공시가격 평가작업에서 그동안 지적되어 온 고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율을 우선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시지가 현실화 작업을, 일부 보수언론들은 으레 그래왔던 것처럼 “세금폭탄”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세금폭탄’의 예로 든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2018년 9100만원에서 2019년 1억830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랐지만 시세는 3억원으로 시세 반영률은 50%대에 불과하다.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한남동, 삼성동 등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0% 이상 상승한 데 비해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불광동, 쌍문동 등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0%에 못 미치고 있다. 한 국회의원은 공시가격이 20~30% 상승하면 서울에서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노인들의 숫자가 1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복지수급대상 선정기준을 조정하면 될 일이지 60여가지가 넘는 행정의 기본 자료가 되는 공시가격의 공정성, 형평성을 높이는 작업을 그만둘 일은 아니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국토부가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일 것을 주문한 것에 대해, 감정평가사 고유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공시지가의 평가주체가 국토부로 되어 있다. 국토부는 행정 편의상 1000여명의 감정평가사에게 평가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뿐이다. 공시지가 평가 작업의 주체가 감정평가사인데, 국토부가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주장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오히려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내용을 국토부가 검증절차 없이 무조건 수용해 부정 평가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용인 제일모직(에버랜드) 표준지가 여러 필지로 변경되고 지가 변동률에 과다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었는데도 감정평가사의 조사결과에 대해 국토부는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 부실평가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세금폭탄론’에 휘둘리지 말고 2019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유형, 지역, 가격대별 형평성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향신문 원문기사보기>>

금, 2019/01/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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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연초부터 일부 언론이 국토교통부가 사전지침을 내리는 등 감정평가사가 해야 할 일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거나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런 언론에 다음과 같이 되묻고 싶다. 오랜 기간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또는 불공평하게 평가되는 바람에 일부 고가 토지 소유자, 가격 급등 지역 부동산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적게 부과받아온 불합리한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인가. 그간의 오래된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겠다는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조처는 조세 형평성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우선 국토부가 공시가격 평가에 사전 개입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표준지 공시가격의 조사와 결정에 관한 국토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과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하고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는 주무관청의 장을 국토부 장관으로 정하고 있다. 부동산 감정평가사는 위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의뢰를 받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일 뿐 감정평가사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간의 공시가격이 시세 반영률이 떨어져 이를 제고하거나 부동산 유형, 지역, 가격대별 형평성 부족이 나타난 점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으로 수행해야 할 고유한 업무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도 국토부가 훈령으로 제정하는 것이고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와 관련한 정책적 개선도 국토부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니 이를 위한 업무 수행이 위법행위가 될 리가 만무하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폭탄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과장된 주장이다. 종부세법은 현재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축소하고 있는데다 종부세율 자체가 지나치게 낮다. 또한 종부세법 15조에서 금년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분 세액의 합계가 전년 대비 세액의 1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존 300%이던 상한선을 200%로 낮춰 전년보다 세금이 50~100% 이상 늘어날 수가 없다.

한편으로, 공시가격의 상승은 다른 복지제도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 복지 수급과 건강보험료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갑자기 어려움에 빠지는 가구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제도적 보완을 논의할 문제인 것이지, 공시가격 개선 노력이 주춤거릴 성질의 것은 아니다.

 

지난해 7월10일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의 2차 개선 권고안 중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으로 국토부는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조세를 정상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조세·재정, 복지 등 여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공시가격과 과세 등의 전반적인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화, 2019/01/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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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국토부 직접 찾아간 강남구‧서초구‧마포구‧성동구‧동작구‧종로구 대상
아파트소유자에게만 세금 2배 더 걷는 불공평 공시가격 개선 의지 묻는 공개질의 발송

경실련은 오늘 (17일) 강남, 서초, 마포, 성동, 동작, 종로 등 6개 구청장에게 표준주택 가격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 단체장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청사로 찾아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년에 비해 상승률이 높아져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지역 주민들의 세 부담을 우려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동주택(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왔다. 하지만 고가단독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왜곡된 공시제도가 낳은 명백한 세금 특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공동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다른 부동산유형 소유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때는 아무런 대책도 꾀하지 않다, 일부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는 것은, 소수 부자 주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왜곡된 공시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유형별 시세반영률의 차이로 조세형평성이 무너져 왔고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가진 만큼 세금을 낸다는 조세기본원칙을 파괴해 왔고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부동산 투기 및 사유화를 조장해 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왜곡된 공시제도를 바로잡아 일부 계층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별첨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정상화에 대한 공개질의서>

1. 1990년 토지공개념과 함께 공시지가가 도입됐고, 2005년부터는 공시가격이 도입됐지만 시세반영률이 낮고, 부동산 유형별로도 서로 차이나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귀 지자체의 표준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격과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각각의 시세반영률은 얼마입니까?

2. 경실련 조사결과 아파트 소유자는 지방 저가아파트도 시세를 70% 정도 반영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발표된 첫해인 2006년에는 서울도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이 70%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남동, 이태원동, 논현동, 삼성동 등 초고가 단독주택은 시세반영률이 4~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공정해야 할 공시가격이 부동산 유형별로 서로 크게 차이나며 아파트 소유자들은 단독주택 및 상업업무빌딩 등의 소유자들보다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13년간 보유세를 2배나 더 납부해왔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표준지와 표준주택 시세반영률을 올려 불공평 과세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3.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30여년이 지났지만 불공정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상위 1%의 부동산 소유편중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상위 1% 다주택자의 주택보유량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고, 상위1% 재벌기업들의 토지보유량도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증가했습니다.

상위 소수의 부동산편중이 심각해진 데에는 부동산의 가치에 맞는 공평과세가 실현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때문입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불공평한 과세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의지를 갖고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귀 지자체장께서는 급격한 세부담 인상이 우려된다며 표준주택 가격 인상을 조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셨습니다.

– 귀 지자체의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2019년 시세반영률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토부의 표준주택 가격의 인상을 반대하신다면 아파트 뿐 아니라 단독주택, 상업업무 빌딩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시세반영률 8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개선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끝났고, 국토부장관은 곧 2019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 귀 지자체의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조사검증할 의향이 있습니까?
– 조사검증 후 여전히 왜곡조작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를 거부할 의향이 있습니까?

5. 국토부가 결정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귀 지자체가 결정하는 개별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입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했을 뿐 아니라 지역별, 가격별, 유형별로도 다르게 적용하는 등 30년간 공시가격을 왜곡조작하며 불공평과세를 조장해왔습니다.

– 개별 지자체에서 불공평 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개선하고 싶어도 국토부의 독점권한으로 인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의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 독점결정권을 17개 광역단체장에게 이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시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목, 2019/01/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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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서울 아파트 땅값은 시세의 38%, 집값은 67% 두배 차이

– 매년 천억원 넘는 예산투입 조사한 땅값 조작, 아파트소유자만 세금 2배 냈다
– 땅값 시세반영 80% 되려면 2019년 공시지가는 지금의 2.4배로 높여야 한다
– 국토부 관료들 과표를 조작 재벌 등 1%에게 13년 동안 세금특혜 제공해 왔다

경실련이 ‘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시세 그리고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이번 자료는 서울지역 33개 아파트단지의 ’88년 이후 30년간의 아파트 땅값시세와 ‘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그리고 2006년부터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이다. 시세는 부동산뱅크 자료를 활용했다. 아파트의 땅값시세는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외하고 단지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토지 1평당 단가를 산출했다.

분석결과 정부가 정한 땅값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90년 초반에는 50%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토지공개념 후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조치의 결과로 아파트 시세는 급등했다 그로인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시세의 격차가 더 벌어져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38%까지 낮아졌다. 공시가격은 제도도입 초기에는 아파트의 시세의 반영률이 74%였고, 2018년는 시세의 67%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의 차이가 2배 수준이다.

2006년 이후 이원화된 과세기준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매년 정부가 땅값인 공시지가와 집값인 공시가격이 따로 발표되고 있다. 동일한 아파트의 정부 가격이 각각 2배 차이나게 13년 동안 발표되는 것이다. 아파트 뿐 아니라 상업업무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의 정부 발표 공시지가도 시세의 3~40% 수준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가격은 정부(국토부)가 정한 땅값인 공시지가에 국세청이 전한 건축물의 값(건물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낮은 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특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매년 천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세금)을 투입,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과 공무원 등이 조사 결정한 가격이 조작됨으로써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만 2006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13년간 세금을 두배 더 내고 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올려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월, 2019/01/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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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53%는 공평과세 포기 선언이다.

– 전체 단독주택의 중 극소수만 상승, 나머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
– 13년간 시세의 70%로 세금 납부한 아파트 소유자와의 세금차별은 올해도 여전

어제(24일) 국토부가 올해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발표했다. 그간 보수경제지 등의 세금폭탄론에도 국무총리 등 고위관계자들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어제 발표된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53%는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결과이다. 전년대비 상승률도 전국은 9.13%, 서울은 17.75%라며 매우 높은 것처럼 강조했지만 13년간 시세의 절반수준으로 세금특혜를 받아온 것을 정상화하는 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가격구간별로는 25억을 상회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38% 상승했고 그 이하는 7~24% 수준에 불과해 현실화율은 고작 1.2%밖에 오르지 않았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400만 단독주택의 1.7%에 불과하며, 이중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큰 25억 이상은 더욱 적기 때문에 극소수의 단독주택만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할 뿐이다.

지난해 단독주택 중위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은 5%, 서울은 8% 상승한 것과 비쳐보면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은 시세상승분만 올린 수준이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불평등한 공시가격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관계자의 발언들이 무색해졌고,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고, 과도한 소유편중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수백만 아파트 소유자와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차별도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을 걱정했다고 했지만 공시가격을 모두 정상화하더라도 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서민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30년간 단독주택과 토지는 공시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시세의 70% 내외인 공동주택에 비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이를 과세 형평성에 걸맞게 당장 공동주택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인데, 문재인 정부는 보여주기식으로 초고가 주택만 상승시킬 뿐, 또다시 과거 정부와 같이 조작된 엉터리 가격을 내놓았다. 정부가 수십년간 반복된 조작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공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같은 엉터리 과세로는 부동산 소유 편중과 조세 정의 실현은 불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지자체장들이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해 그 결과를 공개, 공평과세 실현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끝>

금, 2019/01/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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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공시지가는 시세의 27% 수준

– 13년간 재벌대기업은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세금 내왔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불평등한 공시지가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2018년 서울시내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실거래가) 대형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 대비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27%로 더욱 낮았다. 다수 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평균 70% 내외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는데 반해,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대형 빌딩은 엉터리 공시지가로 인해 13년간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빌딩, 상가, 토지 등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의 과세 정상화를 위해서는 2배 이상 공시지가를 높여야 한다.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부동산 부자보다 서민들이 더욱 많은 세금을 내는 잘못된 제도가 지속된다. 정부가 공시지가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대형빌딩 공시가격(땅값+건물값) 시세반영률 36%

지난해말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발표됐으며, 오는 15일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일부 명동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배 상승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렇다고 해도 시세대비 60%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땅값 상승률은 6%에 불과해, 표준지공시지가도 극소수의 토지만 상승할 뿐 여전히 시세에 절반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표준단독주택 발표 당시 정부가 밝힌 토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2.6%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해 매각된 대형 빌딩들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정부 발표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거래된 1,000억상 빌딩 매매 사례는 22건, 총액 7조 4,179억원이다. 이중 2018년 완공 건물로 건물 값이 조회 되지 않거나 집합건물 등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16건, 4조 6,478억원이다.

이들의 토지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은 1조 6,516억원이지만, 실거래 총액은 4조 6,478억원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이 36%에 머물렀다. 업무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가격과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산출했다.

지난해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종로 센트로폴리스로 1조 1,20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가 정한 건물값이 조회되지 않아 비교에서 제외했다. 두 번째로 비싸게 거래된 빌딩은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으로 7,500억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과세기준은 2,800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7%에 불과하다. 7,100억원에 거래된 종로 더케이트윈타워 역시 과세기준은 1,984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1,000억이상 건물 중 유일하게 중구 대우조선해양 빌딩만 매각액 2,050억원, 과세기준 1,126억원으로 50%가 넘었다.

2. 대형빌딩 공시지가(땅값) 시세반영률 27%

이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다. 전체 매각액에서 건물값(시가표준액)을 제외한 땅값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이 27%로 나타났다.

더케이트윈타워가 17%에 불과했으며, 삼성물산은 29%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무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시세대비 턱없이 낮다. 공동주택은 물론이거니와 50%내외였던 100억원대 단독주택에 비해서도 한참 낮다. 아파트는 평균 70% 내외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낮은 경우에도 60% 수준다. 그러나 고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 빌딩은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서 책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해도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하는 금액은 매우 제한적이다. 데이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이같은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기업들은 막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 빌딩, 상가 부속 토지의 종부세 과세기준도 80억원으로 주택보다 훨씬 높다. 보유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몇년만에 수백억원의 매매 차액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재벌들이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07년-’17년)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가 증가했다. 법인 보유 토지 증가량은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이다. 토지를 보유한 법인 중 상위 1%(1,752개사)는 140%가 증가해,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 10년간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경우, 2007년 약 8억평에서 2017년 약 18억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늘어나 2.8배인 630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

지난 표준단독주택에 이어 다음 주로 예정된 표준지공시지가 역시 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특정 가격대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앞서 나타난 것처럼 현재 토지, 특히 상업용지의 공시지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2배 이상 올려도 공동주택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동산부자와 재벌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릴 것이며 토지 사재기는 지속될 것이다. 20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이후 13년간 계속된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특혜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금, 2019/02/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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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감사청구

일시 :‘19.02.18.(월) 오전 11시(기자회견)
장소 : 경실련 강당(혜화역)
감사청구서 제출 :‘19.02.18.(월) 오후 1시 30분, 감사원

지난달 표준단독주택에 이어, 지난 13일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부동산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공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동산가격 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05년 도입된 주택공시가격제도 이후에는 상업용과 업무빌딩 등과 고가단독주택을 소유한 재벌, 건물주, 땅 부자들은 아파트소유자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내왔습니다. 이로 인해 공평과세 근간이 흔들렸고 세금차별까지 심화됐고, 재벌과 건물주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을 사재기하여 우리사회는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마저도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공시지가 정상화 시늉만 낼 뿐 과거와 동일한 조작된 엉터리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공시자격 제도 도입 이후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한 보유세 특혜액을 추정발표하고, 해당 문제의 책임자인 국토교통부장관과 한국감정원장, 관련 용역기관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02-3673-2146

금, 2019/02/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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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원 추정

– 국토부장관·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경실련은 오늘 지난 14년 동안 축소왜곡된 공시지가를 조사평가 결정해 온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항목은 1) 토지, 주택 등 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장관의 직무유기 2) 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3) 낮게 조작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70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1,200만채의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수준으로 반영하여 ‘세금폭탄론“을 야기했다. 그런 정책미숙으로 인해 2008년 이명박정부는 종부세 등을 완화시키고 보유세를 후퇴시켰다.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에도 상가업무빌딩 등과 고가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3~40%만 반영, 이를 소유한 재벌, 건물주 등 소수의 부자는 아파트소유자의 절반이하로 세금을 냈다. 부동산 보유자간 세금차별까지 더 심화된 것이다. 낮은 세금과 불공정한 세금특혜를 악용하여 재벌과 법인들도 땅 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벌 등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10년만에 10억평(서울의 5.5배. 여의도의 39배)이나 증가했다.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14년간 덜 걷힌 보유세는 70조원으로 추정

불공정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만 7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 보유세액(12.6조원) 중 아파트에서 징수된 세액은 3.4조원(전체의 27%)이고, 상업업무빌딩·단독·토지 등에서 징수된 세액이 약 70%이다. 상업용 업무빌딩·단독 등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3~40%임을 감안하면 보유세액의 70%도 절반만 걷힌 것과 같다. 2005년 이후 징수된 보유세액으로 확대하면 약 70조원 규모이다.

아파트는 시세의 70%, 단독주택은 공시(땅값)지가보다 공시(땅값+건물값)가격이 더 낮아

공시가격 도입이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났다. 땅값보다 더 낮은 집값으로 보유세를 부과해 온 것이다. 경실련이 한남동 고가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2005년, 2006년을 제외하고는 12년간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 공시가격 도입 이전보다 보유세를 덜 내는 특혜를 누렸다.

삼성동 현대땅에 대한 감정평가는 의뢰할 때마다 바뀌는 고무줄 감정평가, 최소 2.2조 vs 최대 5.4조

공시지가 축소조작 의혹은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에서도 나타난다. 2014년 9월 10조 5천억원에 거래된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은 거래, 공공기여금 산정, 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해 여러 차례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할 때마다 감정평가 결과가 달랐다. 10.5조원에 거래된 이후에도 거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거래 이후인 2015년에는 불과 한달 사이에 감정평가액이 2조 1,600억원에서 5조 4천억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낮은 시세반영률,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땜질처방과 변명만 할뿐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2019년에도 고작 0.4%, 시세반영률이 30%수준인 고가필지만 20%정도 인상하는 시늉으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등 또 국민을 속이고 있다.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예산만 매년 1,800억원 규모이다. 정당하게 걷혀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지난 14년간 2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축소조작, 공평과세 방해, 혈세 낭비와 투기조장 등을 초래한 국토부, 감정원 등의 부동산 공시업무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월, 2019/02/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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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제공

–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땅값보다 7% 낮은 집값으로 세 부과
– 제도도입 이후 보유세는 이전보다 21% 낮아졌고, 아파트 보다 45% 덜 냈다

일시 : 2019년 3월 7일(목)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간사
◈ 경실련 주장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며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고가주택은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서울에서 고가주택이 비교적 많은 5개 행정동 5개 행정동은 한남·이태원, 성북, 삼성·논현동, 15개 고가주택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공시지가는 땅값이며, 공시가격은 주택의 땅과 건물을 통합 평가한 ‘집값’으로 2005년부터 공시되고 있다.

고가단독주택, 지난 14년간 땅+집값이 땅값보다 평균 7%, 최고 12% 낮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땅값)와 건물가액을 합한 가격을 세금부과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하지만 낮은 시세반영률, 집값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 사유화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겠다며 2005년부터 통합 평가방식의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동일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매년 발표되고 있다. 아파트는 제도 도입 이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75%로 책정됐다. 땅값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했다.

분석 결과 15개 고가단독 주택은 공시가격 도입 초기 2년을 제외하고 매년 공시가격(땅+건물)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았다. 12년간 땅값보다 평균 7%, 최고 12%까지 낮았다. 고가주택의 건물가격을 12년 동안 ‘0원’ 보다 낮게 책정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이 12%로 가장 낮다. 땅값이 가장 비싼 한남·이태원동은 공시지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14년 평균 90%로 약 10% 정도 낮았다.

2005년 이전 방식처럼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합친 집값과 현행 공시가격을 비교하면, 평균 84%로 현행 공시가격이 16% 더 낮다. 아파트처럼 시세의 70%를 반영한 집값을 산출해보면, 현행 공시가격이 64%로 집값보다 36% 더 낮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해서 폭등하던 부동산값 잡겠다고 도입한 공시가격 제도가, 오히려 고가단독주택의 보유세를 낮춰준 꼴이 됐다.

고가단독 보유세, 14년간 아파트보다 45% · 제도도입 이전보다 21% 덜 내

현 공시가격 기준 15개 주택의 한 채당 보유세 누계액은 14년간 4.5억원이다. 하지만 이전처럼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의 합계로 집값을 산출 후 보유세를 부과했다면 14년 누계액은 5.7억원이다. 결과적으로 공시가격 도입으로 이전 기준보다 세액이 1.2억원, 21%가 줄었다. 아파트처럼 시세의 70%로 부과될 경우 한 채당 보유세 누계액은 8.3억원이다. 고가단독 소유자들이 아파트소유자 보다 14년간 매년 3,000만원씩 14년간 3.7억원(45%)을 덜 낸 꼴이다.

공시가격 왜곡해 부자에게 세금특혜 제공한 관료들 감사해야

경실련 분석 결과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2년간 고가단독 소유자들은 땅값(공시지가)보다 낮은 공시가격 결정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21% 줄었다. 또한 아파트처럼 시세의 70%로 보유세를 부과할 경우보다 45%가 낮았다.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놓고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세금폭탄론’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단독 보유자들이 지난 12년간 아파트의 절반 수준으로 세금특혜를 받아왔음이 드러났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2016년까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단독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이 조사 평가해 온 가격을 토대로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했고, 2017년부터는 감정원이 조사 산정한 가격을 토대로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다. 표준 주택가격이 결정되면 개별지자체장들이 개별주택의 구조, 노후도,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그 후에 감정평가업자가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다.

하지만 결과는 정부가 결정하여 발표한 땅값보다 땅과 건물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십년 넘게 낮았다. 정부의 엉터리 공시제도로 부동산부자들은 세금 특혜를 받아왔다.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아파트는 시세의 70%-75%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했고 아파트 보유자는 이후 과세부담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고가주택을 보유한 부유층은 이전보다 공시가격을 낮춤으로써 14년간 아파트의 절반 수준만 부담하는 특혜를 누려왔다.

경실련은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해 지난 14년간 거두지 못한 세액이 70조원임을 알렸다. 이번에 분석한 고가주택에서도 매년 평균 3천만원(14년 누계 3.7억원)씩 세금 특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엉터리 공시제도에 기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공시가격 조사부터 가격 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

엉터리 공시가격 집값 못 잡았다, 공시제도 즉각 개선하라!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고가주택의 집값은 정부의 공시지가 등을 감안할 때 평균 20억원이었다. 하지만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30억원대로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뛰는 땅값과 집값을 잡겠다고 ‘종합부동산세’와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했다.

2005년 정부가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한 이후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이상 반영했다. 하지만 땅값인 공시지가를 시세의 30%-40%대로 대폭 낮추어 발표함으로써, 고가주택의 보유세는 2005년 제도 도입 이전보다 21%, 아파트 보유자들보다는 45% 낮아졌다. 여기에 더해 공시가격은 공시지가인 땅값보다 평균 7% 최고 12% 더욱더 낮게 가격을 결정하는 등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비상식적인 보유세 정책은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2000년 평균 20억원이던 고가주택은 2004년 30억원이 됐고, 2018년 현재 평균 80억으로 2000년 대비 4배 폭등했다. 고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40%(참여연대 조사결과는 35%) 수준임을 감안하면 현재 고가단독주택의 평균 시세는 200억으로 2000년 대비 10배가 폭등한 셈이다.

낮은 세율도 문제이다. 2005년 이전 종합토지세율은 과표 기준 10억원-30억원은 2.0%, 30억원-50억원은 3%, 50억원 이상은 5%의 최고세율을 부과했다. 그러나 종부세 도입 이후 최고세율은 과표기준 94억원이 초과해야 2%가 부과되는 정도이다. 15개 고가주택도 2018년 기준 공시가격은 평균 73억원, 보유세액은 6천만원으로 공시가격 대비 0.8%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가 부동산 부자들에게 걷겠다는 세율 5%와도 차이가 크다. 정부는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찔끔 인상하는 시늉만 내지 말고, 근본적인 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도자료_고가단독은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세금 특혜 제공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02-3673-2146)

목, 2019/03/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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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개발 강제수용 했던 땅으로 협회와 공기업만 배불려

– 40년 동안 땅값 무역협회 640배, 한전부지(GBC) 8만8천배 상승
– 엉터리 공시지가로 보유세는 시세차익 대비 2%, 연간 1천억 특혜

삼성동 일대에 수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연간 7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토지 매입 후 땅값만 16조원 상승한 무역협회의 지난 10년간 보유세는 3,400억원에 불과하다. 만약 아파트 수준인 시세 70%를 기준으로 세금을 냈다면, 연 787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조작된 공시지가로 인해 연 370억원에 불과한 세금을 냈다. 2016년 GBC부지(전 한국전력 본사 부지) 소유주가 된 현대차도 연 29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 특히 GBC는 건물을 철거해 현재 나대지 상태이다. 때문에 ‘별도합산’이 아닌 시세의 70%로 ‘종합합산’ 과세할 경우 보유세는 현재 215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대폭 상승한다. 부동산값 상승과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의 주요 원인은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유세가 주요한 원인이다.

무역협회와 한국전력 10조원 넘는 땅값 차익, 보유세는 땅값 상승금액의 2% 수준

대형빌딩의 거래를 통해 추정한 삼성동 테헤란로 주변 땅값시세는 평당 약 3.5억원이다. 2014년 GBC부지는 평당 4.4억원에 거래되었다. 그러나 건너편 무역센터의 공시지가는 평균 1.1억원으로 주변의 시세 대비 33%에 불과하다.

삼성동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무역협회는 4.5만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 무역협회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금액은 258억원, 평당 43만원이다. 현재 무역센터 땅값은 16조 6,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취득 당시 보다 640배가 상승했다. 그러나 1989년 공시지가 도입이후 29년간 보유세는 약 4,3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 5,000억원에 매입한 한국전력 부지는 1970년 평당 3,900원, 총 1.2억원에 취득했다. 한전은 10조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뒀지만 결손금 차금 등을 이유로 1조 3,000억원만 양도 당시 법인세로 납부했다. 한국전력 역시 29년간 부담한 보유세 총액은 1,740억원에 불과했다. 매각차액 중 9조 2,000억원은 한전이 차지했다. 이처럼 주변부 개발로 막대한 땅값 상승 이득을 거둔 한국전력과 무역협회가 부담한 보유세는 땅값 상승액 대비 평균 2.1%에 불과하다.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작된 공시지가로 매년 수백억 보유세 특혜

매년 정부가 정하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30-40%수준으로 낮게 조작해 현대차는 연간 290억원, 무역협회는 400억원의 세금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 건물 철거이후 ‘종합합산’ 토지로 과세되어야 한다. 종합합산 방식에 시세의 70%로 과세 할 경우 1,350억원으로 2018년 ‘별도합산’ 보유세 215억원의 6배 수준이다. 무역협회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로 연 372억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세의 70%를 반영한 공시지가로 보유세를 부과할 경우 787억원으로 두배 상승한다.

이처럼 공기업과 재벌 대기업 등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법인 등은 신도시와 택지개발 등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땅값 상승으로 인한 특혜를 누려왔다.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표와 법인의 보유세율 때문에 세금 땅값은 폭등하고 세금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이 5대재벌, 325개 계열사의 토지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25조에서 2017년 70조 규모로 약 3배 증가했다. 2018년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 등의 법인들은 2007년 8억평의 토지를 보유했으나 2017년 18억평으로 10억평(서울면적의 5배 이상)이 늘어났다.

낮은 보유세는 재벌 등 법인들의 땅 투기를 조장했고, 땅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공기업과 재벌 등 법인의 땅 투기를 조장한 셈이다. 2000년 이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규제도 약화되거나 사라졌다.

정부는 즉시 조작된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과세기준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와 더불어 강제매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토지공개념 정신을 부활하고 법인 등의 토지보유 현황 조사, 토지의 과표와 세율 조정 등 전반적인 제도를 점검해 땅 투기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개인은 물론이고 생산 활동을 해야 할 법인이 불로소득을 노리고 땅 투기를 하는 것은 두고 볼일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분석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_삼성동 대형상업빌딩 보유세 특혜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19/03/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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