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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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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1- 16:18

[판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1. 사실관계 및 쟁점

 

이 사건은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하는 사안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뿐 아니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입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대상기관의 내부경영평가편람이 잔여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 지급시기,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차등지급률을 산정하는 방법, 지급대상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었고, 대상기관이 매년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보수규정과 내부경영평가편람에서 정한 기준과 계산방식에 따라 잔여 성과상여금을 산정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해온 사실들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판결의 의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국가적 제도로 시행되어온 것으로 지급기준이 확정적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었어야하나, 정부는 그동안 ① 해당년도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또는 ② 내부 차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진다는 점을 근거로 평균임금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지침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통해 그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를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공기관 근로자가 수령한 경영평가성과급 전액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고정분인 150% (매년 2월 지급) 외에 잔여상여금 (정부경평 결과 발표 후 지급, 해당년도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나 내부차등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부분)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함으로써 그간 정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위법한 행정해석과 지침을 폐기하고, 각급 공공기관은 정상화 방안 등으로 개악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원상회복하여야할 것입니다. 나아가 평균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가사 정부의 강권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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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의 고리, 이번엔 끊는다” 철도노조 간부농성 돌입

 

 

 

* 본 기사는 철도노조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11월 8일 제1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철도노조가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재부 앞 1박2일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교착상태의 임단협을 원만히 풀어갈 키를 기재부가 쥐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준비는 끝났다"

 

 

철도노동자의 총파업 열기가 세종시 기재부를 휘감았다. 겨울을 재촉하는 차가운 바람이 농성장을 엄습했지만 총파업 열기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다. 

 

 

30일 오후 3시 전국의 각 지부쟁대위원장들과 간부들 160여명이 세종시 기재부 앞에 집결했다. 이 자리에서 강철 위원장은 “총파업 승리를 향한 철도노동자의 준비는 모두 끝났다”며 11월 8일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철도적폐정책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예정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적폐정책 폐기와 감축정원 회복, 인전인력 충원을 거듭 요구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이 허준영 사장을 앞세워 강행한 5115명의 정원감축이 매년 반복되는 총액인건비 부족의 근본원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강철 위원장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적폐정권의 정책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어 난관에 직면했다”며 장관 면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약식집회를 마친 철도노조 간부들은 5개 직종으로 나눠 총파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에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직종회의를 통해 총파업 전술을 공유하고,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해 빈틈없는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날 열린 제4차 본교섭 보고에서 이경락 사무처장은 “일부 진전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재원이 상당하고, 정원회복과 안전인력 충원 요구 등에서 미진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기재부장관면담 1박2일 간부농성투쟁은 31일 오전까지 계속된다. 30일 오후에는 기재부를 포위한 선전전이, 저녁에는 문화제가 열린다. 

 

 

 

 


 

 

 

 

한편 농성투쟁에 앞서 열린 서울역 앞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는 기재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이번 사태를 기재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철도노동자를 죽이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도입한 적폐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강철 위원장은 “비정상적인 철도정원을 바로 잡지 않는 한 철도노동자는 매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적폐정권의 철도노동자 탄압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 위원장은 “인건비 부족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파업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와 공사가 정원을 회복하고 안전인력을 충원한다면,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11/8~12일 제1차 파업, 20~24일 제2차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위원장 투쟁명령에 따라 3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화, 2018/10/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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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분회 파업선포, 이번엔 원하청 공동파업이다

 

 

 

 

|| 제 역할 안하는 서창석 병원장에 대한 분노 모여

|| 9일 원 하청 노동자 750명 공동파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2018년 임단투 파업을 선포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청소, 환자이송, 시설, 주차, 경비, 전산, 식당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부족한 인력충원 ▲인사비리로 해고된 비정규직 해고 철회 ▲복지확대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영리자회사 철수, 대한외래 영리운영 금지 등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로 9일 오전 5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도 지난 10월 23~26일 파업에 이어 9일에 원청노동자들과 함께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선포 결의대회에서 서울대병원 임상병리사 조합원은 “지금 예약을 잡으면 내년 여름에 검사를 받게 된다”, “그런데 병원은 인력 요구를 무시한다”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숙련된 정규직 직원의 충분한 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시험센터 연구코디네이터 조합원은 정규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차별적인 별도직군의 임금을 받고, 그 임금조차도 인센티브로 구성돼 있다면서, “안전하지 않은 시험 단계의 약을 다루는 우리가 인센티브로 급여를 채운다면 안전할 것인가?” 질문했다. 또한 “파업을 하지 않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교섭에 참여했는데 병원은 답이 없다”며 규탄했다. 서울대병원분회 최상덕 분회장은 병원이 “환자에게 사고가 나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비정상적인 인력 운영”, “직접고용이 아니라 또 다른 하청인 자회사로 고용하겠다면서 하청 노동자를 기만”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의 노동자로 2018년 서울대병원을 바꾸는 투쟁을 함께 하겠다”고 선포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이 많은 시민들이 믿고 찾아오는 병원이어야 하지만 말로는 대표 공공병원이라고 하면서 정작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자는 골병들고 환자안전은 위협받는 상황, 서울대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1300명 노동자 직접고용을 거부하면서 비효율과 차별, 감염관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상황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 2018/11/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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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회서비스원을 말하다

 

 

 

 

|| 사회서비스에 대한 6개의 시선

|| 현장에서 활약 중인 다섯 필자의 연속기고(박대진 돌봄지부 사무국장, 이현림 보육1,2지부 지부장, 양혜정 사회복지지부 조합원,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했었다. 한국은 공적 사회서비스라는 것이 사실 상 없는 나라다. 요양, 보육, 의료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의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소유, 공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돌봄노동자들 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들과의 약속만이 아닌 이 시대와 삶에 던진 약속이라 하겠다.

 

 

하지만 서회서비스공단 정책의 시금석이 될 서울시의 알려진 기본계획은 보육 등 주요 분야가 빠지고 수혜자와 노동자가 아닌 공급자들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여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결국 서민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회서비스원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 현장과 학계에서 각기 활약 중인 5명의 필진이 이야기하는 사회서비스원과 사회서비스,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여섯가지 이야기를 꼭 한 번 읽어 보시길 권한다.

 


 

 

노인 요양 서비스를 시장에 던졌더니

|| 통합서비스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

 

 

 

"최저임금 받지 않는 직업인줄 알았어요"

||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노동권 보장의 필요성

 

 

 

어린이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 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 공단으로

 

 

 

학부모 98.2%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원한다

|| 사회복지의 민간 사유화 폐해는 정부 책임

 

 

 

문재인 대선공약 사회서비스공단, 왜 더디나?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바로 서야 한다

 

 

 

사회서비스공단, 꼭 설립돼야 하는 이유

|| 사회서비스공단, 지나온 길보다 갈 길이 더 멀다

 


월, 2018/10/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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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교육공무직, 15일 타결 안되면 '전국적 총파업' 진행할 것

 

 

 

 

노동과 세계,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 인터뷰


 

[민주노총은 △적폐청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11월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전 조직은 전태일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11/10)→총파업·총력투쟁(11/21)→민중대회(12/1)에 총력 참여한다. <노동과세계>가 공공운수노조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과 인터뷰를 통해 조직 내 총파업·총력투쟁 상황을 들어봤다.]

 

* 본 인터뷰는 노동과 세계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원문 보기

 


 

 

“교육공무직, 15일 타결 안되면 '전국적 총파업' 결행”

 

 

 

- 조합원들의 현장 분위기는 어떠한가?

 

=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내 놓은 요구안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현장 조합원들은 교섭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답답함, 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해마다 투쟁을 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오히려 교통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실망이 크다. 간부들을 중심으로 ‘저들이 알아서 해주는 것 없다. 노동자는 싸워서 얻어내야 한다’는 의식이 현장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6월 사회적 총파업 당시 파업을 지지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급식을 안 하게 되면 대체식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 아이들이 굶는 경우는 없다. 세상이 바뀌지 않았나. 아이들의 반응도 좋다. 불편해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해하며 응원한다. 급식실 문에 스티커를 붙여주고, 힘내라는 편지를 써서 건넨다거나 장미를 조합원들에게 선물하는 학생들도 있다. 급식실, 행정실, 사서 노동자들이 학교를 멈추고 파업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수업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 일상의 변화를 느낀 학생들이 ‘단체행동권’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배우는 계기일수도 있겠다.

 

= 그렇다. 학교에서 노동기본권 교육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나.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업이 무엇인지를 교육현장의 한 주체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생들에게 실천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

 

 

- 오는 10일 총상경 투쟁을 결의했다. 향후 투쟁 계획은?

 

= 이번 주 토요일, 11월 10일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총상경 투쟁을 하기로 해서 지회장, 분회장, 임원들까지 나서서 조직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 조합원 3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은 현재 임금 동결을 이야기하며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몰아가고 있다. 11월 15일에 조정기간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다.

 

 

- 주요 투쟁현안과 슬로건은

 

=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임금의 80% 수준으로 맞추는 ‘공정임금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현재 직제에 대한 조례만 있을 뿐 이를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교육공무직제’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교원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이름’을 달라는 요구다.

그리고 집단교섭을 제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전국 제각각이라 통일적인 단체교섭 진행이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회계년도에 맞춰 임금협약 유효기간과 임금교섭 개시 시점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에 임하는 결의는

 

= ‘학교를 바로세워 세상을 바꾸자.’ 우리의 구호다. 학교에서 일하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년이 넘도록 차별 받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 이름도 없는 학교의 유령이었다. 그러다 더 이상 유령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며 노동조합으로 모였고 이제 세상에서 우리를 유령으로 보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여성이기에 차별받고, 비정규직이기에 차별받는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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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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