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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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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1- 16:18

[판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1. 사실관계 및 쟁점

 

이 사건은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하는 사안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뿐 아니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입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대상기관의 내부경영평가편람이 잔여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 지급시기,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차등지급률을 산정하는 방법, 지급대상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었고, 대상기관이 매년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보수규정과 내부경영평가편람에서 정한 기준과 계산방식에 따라 잔여 성과상여금을 산정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해온 사실들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판결의 의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국가적 제도로 시행되어온 것으로 지급기준이 확정적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었어야하나, 정부는 그동안 ① 해당년도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또는 ② 내부 차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진다는 점을 근거로 평균임금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지침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통해 그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를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공기관 근로자가 수령한 경영평가성과급 전액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고정분인 150% (매년 2월 지급) 외에 잔여상여금 (정부경평 결과 발표 후 지급, 해당년도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나 내부차등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부분)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함으로써 그간 정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위법한 행정해석과 지침을 폐기하고, 각급 공공기관은 정상화 방안 등으로 개악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원상회복하여야할 것입니다. 나아가 평균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가사 정부의 강권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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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투쟁지침 2호

 

 

 

 

 

|| 잡월드 대량해고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 전조합원 참가지침 하달


 

공공운수노조는 2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11차 중집, 11.7)를 통해 민주노총 투쟁계획에 따른 공공운수노조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 무효화,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며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투쟁 조직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아래 비정규직 공동투쟁 및 11월 21일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투쟁지침 2호를 산하조직에 하달했다.

 

 

 

 

 

 

특히 긴급하게 11/10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 개최를 결정하고 전조합원 참가 지침을 내렸다. 노조는 별도의 사전대회를 가지는 조직을 제외하고 전 조합원이 13시 서울 노동청으로 모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전대회는 KT하청업체의 30년 노동착취, 불법행위 중단, 노동조합 인정 및 파업투쟁 승리!, 한국잡월드 대량해고 저지, 자회사 전환 중단, 직접고용 쟁취!,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등을 기조로 사전대회를 진행한후 가두행진으로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에 결합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잡월드분회는 자회사 강행으로 강사직군 전부를 해고로 내몰고 있는 한국잡월드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잡월드 사측은 안하무인으로 자회사를 강행하고 있고 조합원들의 면담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9일 아침에는 농성중인 대오를 정규직들을 이용해 침탈하는 시도까지 있어 한국잡월드 투쟁 상황이 격화돼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투쟁의 상징이 돼버린 한국잡월드 직접고용투쟁 승리를 위해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에 각별한 조직을 당부드린다.

 

 

 

 

 

 

 


금, 2018/11/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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