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지역

[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익명 (미확인) | 수, 2018/10/31- 19:47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1. 판결의 경과와 ‘사법농단’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고 신천수씨와 고 여운택씨가 일본의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다음,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2003년 10월 9일 패소한 후, 2005년 2월 28일 서울지방법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일본 소송이 있은 지 21년, 한국 소송이 있은 지 13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또한 해방이 되어 강제노동에서 풀려난 지 74년 만에 법적 판단을 받아보게 된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원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늘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이에 따라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인 신일철주금주식회사(新日鐵住金주식회사, 이하 ‘신일철주금’으로 약칭한다)가 상고한 것에 대하여 5년 여 만에 선고를 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이렇게 수년 간 재상고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동안 최근 전 박근혜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외교부를 한편으로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를 다른 편으로 하여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불법 재판거래’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2. 이번 판결의 의미와 미해결된 강제동원 문제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여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게 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된 청구권 가운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1:2의 다수의견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로 피해자들이 갖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권리가 인정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일본정부와의 협상과 추가협정의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12년 판결에서와 같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최초로 일본기업의 일제하 침략전쟁중의 책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1998년 이래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견해, 즉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에 의한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 위반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은 이러한 관련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상 피해자들이 가지는 권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미흡하다.

<참고사항>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기되었다. ILO의 전문가위원회(정식 명칭은 협약과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CEACR)는 1998년 ILO의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에 대하여 “일본에 의한 협약 위반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제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없지만 2000년에 “피해자들의 연령과 급속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과 정부에 모두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이들의 청구들에 대응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하였고, 2012년에는 일본정부가 “사건의 심각성과 장기에 걸쳐있다는 성격을 감안하여 피해자들과 화해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과, 지체 없이 산업강제노동과 군대에 의한 성노예제로 인한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제기한 청구에 응답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요망하는 확고한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너무도 오래 끌고, 뒤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에게 조금이나마 배상을 하고, 그 동안의 고통과 피해를 치유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과거 피고회사에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외동원 피해자와 연인원 500만 명이 넘는 국내동원 피해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2004년 한국의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로 피해자 인정과 그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보상이 한국정부에 의해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문제는 한일 간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자리한다. 현재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등 일본의 기업들에 대한 다수의 소송이 한국법원에 제기되어있는 상태이다.

1030-13. 판결의 이행 문제

이번 판결로 원고들이 승소하였다고 하여 이들이 곧바로 배상금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신일철주금이 이 판결에 승복하고 판결이 명하는 대로 원고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또다시 피고회사의 재산을 찾아서 판결을 강제집행하여야 하는 지난한 길을 걸어야한다. 벌써부터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느니 재판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협박성 발언들도 들린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지급만으로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상의 권리가 충족된다고도 할 수 없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강제동원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책임자의 공식 사죄, 피해배상, 피해자의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원고들은 그 동안 피고회사 측의 선의를 기대하며 판결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고회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의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죄 등 필요한 조치들을 다하여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위한 훌륭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에는 비단 이번 사건의 피고인 신일철주금만이 아니라 원고들의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 필요하고,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4.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들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연 이번 판결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남은 강제동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이 뒤따라야한다는 점이다.

비단 이번 소송의 원고들에 국한되지 않는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제하 모집, 관알선, 징용 등의 명목으로 사기와 기타 강제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향을 떠나 해외인 일본으로 끌려가 일방적으로 노동을 강요당하고 가혹한 대우를 수년 간 견뎌와야했다. 강제노동 또는 노예적 노동의 피해자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들은 애타게 그리던 조국으로, 고향으로 서둘러 돌아가려던 한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 주목하고자 한다.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일본에 진주하기 전과 후는 물론 지금까지도 일본정부와 전쟁기업들은 이들 피해자들의 피와 땀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커녕 명목적인 임금과 강제저축 등 주어야 할 돈마저 주지 않고 자료를 소각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피와 땀으로 침략전쟁을 계속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전후부흥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더욱이 최근 일본정부는 군함도 등 피해자들이 일했던 강제노동의 현장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성공하고,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쟁노력에 ‘지원’한 것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지경이다.

우리는 또한 1945년부터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계속된 이들의 정당한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태는 이번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강제동원재판에 대한 청와대와 외교부 및 사법부의 불법한 개입이 상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2012년과 오늘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없어진 게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이로써 이제라도 한국정부는 수백 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에 나서야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11년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외교행위에 나서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한국정부가 지금에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이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국익과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은 가운데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일본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였던 과거의 잘못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건을 통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일제의 불법한 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자들 역시 진정한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한다.

요 구 사 항

신일본제철은 이번 판결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죄와 추모 등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은 물론 그 동안 재판의 지연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일본정부는 이번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고 있듯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 유해와 유골 반환, 공식 사죄, 피해배상,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 나서라!

한국정부는 그 동안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과 현재 법원에 계류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모든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와 일본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해와 유골의 수색과 봉환,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영혼조차 귀환하지 못한 식민지병사로써 전쟁터에서 죽음을 강제 당했던 피해자들의 문제와 해방 후 피해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의 과정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 일제하 인권피해자들을 전면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고 필요한 국내외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라!

2018.10.30.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평택원폭피해자2세회・평화디딤돌・포럼 진실과 정의・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합천 평화의집・흥사단・1923한일재일시민연대・KIN지구촌동포연대


다운로드   [판결문: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풀등입니다.

풀등 2학기가 새로 시작합니다. 아래 2학기 내용 잘 읽어보시고 자기소개서와 청소년회원가입서 다운 받아 작성한 후에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2016년 풀등 기초반 2학기 모집 공고.hwp 풀등 자기소개서.hwp 후원회원가입서.zi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6/08/22- 11:21
15
0
[보도자료] 노동자 손해배상 “대법 판례, 헌재 결정 넘어서야” -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예비법조인 호응 속 마무리   경연주제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에 대한 원청의 손배소’ 국회의장상에 이화여대로스클팀 […]
월, 2016/08/22- 13:56
223
0
    [손잡고 편지-박래군 운영위원] “그림자들의 섬” 영화 보러 오세요.   손잡고 회원 여러분, 이번 여름 무더위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지요? 입추, 처서가 지났지만 아직도 무더위는 계속되고 […]
화, 2016/08/23- 14:57
310
0
[손잡고운영위원회 진상조사소위원회] “손잡고 활동가에 대한 노동권ㆍ인권 침해 진상조사 결과” 및 “CMS 회비” 관련 회원님께 보고드립니다   < 손잡고> 회원 여러분께 무더웠던 여름이 끝나기는 하는 건가요? 오늘 […]
금, 2016/08/26- 18:47
144
0
[2016년 상반기, 민주노총 20개 사업장 손배청구 1521억, 가압류 144억]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기자회견문 다운로드 ▶ [기자회견]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손 […]
화, 2016/08/30- 08:13
227
0
[알림] 손잡고 임시총회 소집 공고 다운로드 : 160907 손잡고-임시총회-소집-공고+위임장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약칭 ‘손잡고’) 정관 제12조에 따라 손잡고 총회의 소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
수, 2016/08/31- 18:28
143
0

시민환경강연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아 공포감과 불신이 더욱 더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확한 정보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최전선에서 싸워 오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님을 모시고 우리의 생활안전에 관해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6/09/09- 10:41
235
0
  [손잡고편지-배춘환] 정겨운 한가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손잡고 상임대표 배춘환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날 갑자기 더위가 끝나고 선선한 바람이 […]
화, 2016/09/13- 16:06
198
0

산새야물새야-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청소년탐조활동 산새야물새야입니다.

산새야물새야가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올해 청소년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산과 하천으로 나가서 다양한 새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헤어지기 너무 너무 아쉽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봄과 여름에 찾아오는 새들을 주제로 했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겨울에 찾아오는 많은 새들을 주제로 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집에만 콕 박혀 있지 말고 산으로 들로 호수로 새들을 만나러 가요. 아래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세요.

‘산새야물새야’청소년동아리 모집안.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목, 2016/09/29- 12:08
213
0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지진의 공포가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여진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몇 번 발생했는지만 간간히 들려옵니다.

지진도 무섭지만 활성단층 위에 건설된 혹은 예정된 핵발전소가 백배는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핵발전소 가동 중단과 신규 건설계획 폐기를 바라는 선언을 합니다.

밑의 선언문을 읽으시고 동참을 원하시는 회원님은 010-4469-9031로 참여의사를 밝히는 문자를 10월 14일까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가동 중단 및 신규 건설계획 폐기 촉구 경기도민 1,000인 선언문

 

2016912, 경북 경주 일대에서 역대 국내 최대 규모의 5.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후로 400여 차례 이상의 크고 작은 지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진이 잦아들며 안정단계에 접어 들 것이라는 정부기관의 예측은 불행하게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잇따른 지진 발생으로 진앙지인 경주와 부산, 울산, 대구, 경남지역 시민들을 비롯한 국민의 공포와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월성, 고리 등 14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단지이기에 우려와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갑니다.

 

지진 발생 이 후 핵발전소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봇물처럼 분출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지진위험지대에 건설하면서도 제대로 된 활성단층조사, 지진재해평가와 대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맹목적으로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전기공급의 불안감을 호도하며 땜질식 처방으로 안전을 염원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무시,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고 이미 대지진을 겪은 일본과 국내의 양심 있는 전문가들이 한반도는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진 위험지대에 위치한 월성, 고리 등의 모든 핵발전소를 즉각 중단하고, 정밀 안전점검부터 실시하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는 지진위험 국가가 아니고, 지진발생에서 핵발전소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핵산업계, 핵만능병 전문가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지진위험지역 월성, 신월성,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의 가동을 전면 중지하고, 정밀 안전진단과 구조진단을 공개적으로 실시하라.

하나. 부족한 내진설계, 수명다한 노후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하나. 신고리 5,6호기, 천지핵발전소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경기도는 지진위험 핵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정부에 전달하라.

하나. 경기도는 탈핵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기 수립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조속히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앞장서라.

 

2016. 10. 18.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YWCA경기도협의회, YMCA경기도협의회, 시민햇빛발전경기네트워크, 경기녹색당, 정의당경기도당, 노동당경기도당, 천주교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경기생명평화기독교행동, 바른두레생협, 율목아이쿱생협, 경기남부두레생협, 한살림경기남부생협,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안성두레생협,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한 살림경기서남부생협]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10/04- 16:09
352
0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 헌재 결정 넘는 주장 필요 “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국회의장상은 이화여대로스쿨팀이 수상   글: 윤지선(yjs16) 편집: 박정훈(twentyrock)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 […]
금, 2016/10/07- 17:15
29
0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담쟁이자연학교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탐조활동 '산새야물새야' 2기가 참가할 청소년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잘 읽으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대상: 초등6~고1

2. 활동기간: 2016년 11월 19일, 12월 17일, 2017년 1월 21일, 2월 18일, 3월 18일 총 5회

3. 참가비: 회당 1만원씩 해서 5만원

4. 입금계좌: 농협 356-1027-4414-43(이연숙)

5. 인원: 선착순 15명

6. 문의: 010-4469-9031(입금한 후에 꼭 문자나 전화 주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6/10/21- 10:09
39
0
[활동가편지] 다시 노란봉투법! 손배소 이야기 함께 알려요   쌀쌀한 가을날씨입니다. 날씨따라 마음마저 쌀쌀해지지 않도록 손잡고는 손배소 노동자들에게 회원 여러분이 내밀어주신 따뜻한 손의 온기를 전하고자 열심히 걸었습니다. […]
금, 2016/10/28- 12:34
91
0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환경시민강연>


'잡식가족의 딜레마' 영화상영과 무비토크


일시: 2016년11월12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
장소: 안양역 앞 바른두레 생협(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41-7)

문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010-4469-9031


*영화 상영 후 황윤 감독과의 이야기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식 위주의 간식을 준비해 오셔도 좋습니다.

* 무료상영입니다.




쌀쌀한 날이 드디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최순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싸늘하게 식어버렸네요.
이럴 때 따뜻하고 냉정한 영화 한 편 어떠세요?
황윤감독과 즐거운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생명권은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수성이에요.
많이 참석해 주세요. 아참. 어마어마한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목, 2016/11/03- 16:40
117
0
[알림] 손잡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합니다   박래군 손잡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과 한홍구 전 평화박물관 이사는 손잡고 활동가 부당해고 및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관받지 […]
수, 2016/11/23- 12:10
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