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지역

[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익명 (미확인) | 수, 2018/10/31- 19:47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1. 판결의 경과와 ‘사법농단’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고 신천수씨와 고 여운택씨가 일본의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다음,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2003년 10월 9일 패소한 후, 2005년 2월 28일 서울지방법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일본 소송이 있은 지 21년, 한국 소송이 있은 지 13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또한 해방이 되어 강제노동에서 풀려난 지 74년 만에 법적 판단을 받아보게 된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원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늘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이에 따라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인 신일철주금주식회사(新日鐵住金주식회사, 이하 ‘신일철주금’으로 약칭한다)가 상고한 것에 대하여 5년 여 만에 선고를 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이렇게 수년 간 재상고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동안 최근 전 박근혜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외교부를 한편으로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를 다른 편으로 하여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불법 재판거래’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2. 이번 판결의 의미와 미해결된 강제동원 문제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여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게 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된 청구권 가운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1:2의 다수의견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로 피해자들이 갖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권리가 인정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일본정부와의 협상과 추가협정의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12년 판결에서와 같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최초로 일본기업의 일제하 침략전쟁중의 책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1998년 이래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견해, 즉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에 의한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 위반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은 이러한 관련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상 피해자들이 가지는 권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미흡하다.

<참고사항>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기되었다. ILO의 전문가위원회(정식 명칭은 협약과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CEACR)는 1998년 ILO의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에 대하여 “일본에 의한 협약 위반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제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없지만 2000년에 “피해자들의 연령과 급속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과 정부에 모두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이들의 청구들에 대응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하였고, 2012년에는 일본정부가 “사건의 심각성과 장기에 걸쳐있다는 성격을 감안하여 피해자들과 화해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과, 지체 없이 산업강제노동과 군대에 의한 성노예제로 인한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제기한 청구에 응답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요망하는 확고한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너무도 오래 끌고, 뒤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에게 조금이나마 배상을 하고, 그 동안의 고통과 피해를 치유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과거 피고회사에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외동원 피해자와 연인원 500만 명이 넘는 국내동원 피해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2004년 한국의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로 피해자 인정과 그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보상이 한국정부에 의해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문제는 한일 간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자리한다. 현재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등 일본의 기업들에 대한 다수의 소송이 한국법원에 제기되어있는 상태이다.

1030-13. 판결의 이행 문제

이번 판결로 원고들이 승소하였다고 하여 이들이 곧바로 배상금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신일철주금이 이 판결에 승복하고 판결이 명하는 대로 원고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또다시 피고회사의 재산을 찾아서 판결을 강제집행하여야 하는 지난한 길을 걸어야한다. 벌써부터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느니 재판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협박성 발언들도 들린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지급만으로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상의 권리가 충족된다고도 할 수 없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강제동원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책임자의 공식 사죄, 피해배상, 피해자의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원고들은 그 동안 피고회사 측의 선의를 기대하며 판결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고회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의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죄 등 필요한 조치들을 다하여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위한 훌륭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에는 비단 이번 사건의 피고인 신일철주금만이 아니라 원고들의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 필요하고,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4.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들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연 이번 판결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남은 강제동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이 뒤따라야한다는 점이다.

비단 이번 소송의 원고들에 국한되지 않는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제하 모집, 관알선, 징용 등의 명목으로 사기와 기타 강제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향을 떠나 해외인 일본으로 끌려가 일방적으로 노동을 강요당하고 가혹한 대우를 수년 간 견뎌와야했다. 강제노동 또는 노예적 노동의 피해자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들은 애타게 그리던 조국으로, 고향으로 서둘러 돌아가려던 한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 주목하고자 한다.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일본에 진주하기 전과 후는 물론 지금까지도 일본정부와 전쟁기업들은 이들 피해자들의 피와 땀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커녕 명목적인 임금과 강제저축 등 주어야 할 돈마저 주지 않고 자료를 소각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피와 땀으로 침략전쟁을 계속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전후부흥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더욱이 최근 일본정부는 군함도 등 피해자들이 일했던 강제노동의 현장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성공하고,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쟁노력에 ‘지원’한 것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지경이다.

우리는 또한 1945년부터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계속된 이들의 정당한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태는 이번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강제동원재판에 대한 청와대와 외교부 및 사법부의 불법한 개입이 상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2012년과 오늘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없어진 게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이로써 이제라도 한국정부는 수백 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에 나서야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11년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외교행위에 나서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한국정부가 지금에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이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국익과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은 가운데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일본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였던 과거의 잘못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건을 통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일제의 불법한 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자들 역시 진정한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한다.

요 구 사 항

신일본제철은 이번 판결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죄와 추모 등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은 물론 그 동안 재판의 지연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일본정부는 이번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고 있듯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 유해와 유골 반환, 공식 사죄, 피해배상,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 나서라!

한국정부는 그 동안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과 현재 법원에 계류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모든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와 일본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해와 유골의 수색과 봉환,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영혼조차 귀환하지 못한 식민지병사로써 전쟁터에서 죽음을 강제 당했던 피해자들의 문제와 해방 후 피해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의 과정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 일제하 인권피해자들을 전면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고 필요한 국내외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라!

2018.10.30.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평택원폭피해자2세회・평화디딤돌・포럼 진실과 정의・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합천 평화의집・흥사단・1923한일재일시민연대・KIN지구촌동포연대


다운로드   [판결문: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초대장] 손잡고 신임대표 배춘환입니다 - 5/22 손잡고 출범식 <노동의 봄: 가족>에 회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잡고 대표를 맡게 된 배춘환입니다. 회원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
월, 2016/05/16- 17:44
101
0
손잡고, 이번에는 ‘노동의 사계’로 시민과 만난다5/22(일) <노동의 봄> 공연, 주제는 ‘가족’   2016 손잡고의 새로운 시민캠페인 ‘노동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동의 봄: 가족>, ‘공감’을 통한 […]
화, 2016/05/17- 12:01
20
0

안녕하세요. 시민여러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시민을 위해 기자학교가 돌아왔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기자학교로 환경과 사회를 바라보는 넓은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521일 토요일 오후 1~4

장소: 율목아이쿱 교육장 더숲’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1번길 16 삼희월드프라자 803. 봄빛병원 옆)

참가비: 회원과 풀등은 무료, 비회원은 성인 1만원 & 청소년 5천원.

기자학교 진행 순서

13~14: 우리 모두 기자다 (안양시민신문 박숭규 기자)

14~1430: 우리가 자연을 만날 때 (담쟁이자연학교)

1430~1440: 휴식

14시시 40~16: 실전, 기사 쓰기! (오마이뉴스 정대희 기자)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5/11- 11:46
55
0
  [활동가편지] <노동의 봄: 가족>, 손잡고의 새출발을 지켜봐주세요.   “노동의 봄, 이런 자리인 줄 알았으면 더 많은 친구들 데려왔을텐데, 복잡한 마음에 쉼표를 찍는 기분이었어요. 힐링이 됩니다” “행복합니다. […]
수, 2016/05/25- 13:00
11
0
    [공고문]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The 2nd Labor Law Moot Court Competition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는 노동문제 현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
목, 2016/05/26- 15:50
13
0
    [알림_문제 및 대회규정]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The 2nd Labor Law Moot Court Competition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의 신청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올해는 총 9팀이 예선에 […]
수, 2016/06/08- 14:10
92
0

사무실 이전 기념 초청 강좌 및 개소식에 초대합니다

 

신동규 교수 초청 발제
“프랑스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역사적 성찰”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듯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창동 사무실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단체 운영 경비를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회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육호광장(불종거리로)주변 새로운 건물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무실 이전 기념으로 현안 관련 초청 강좌와 간략한 개소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최근 거제 등 조선경기 침체, 위기 등이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프랑스 조선 위기 및 대응과 관련한 연구를 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6년 6월 22일(수) 오후 7시
장소>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
1 부> 초청 발제 및 토론 / 2부> 사무실 개소식

 

------------------------------
강사소개 : 신동규 교수(창원대학교 사학과)

프랑스 파리1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창원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석사, 충북대 사학과 졸
한국서양사학회 운영위원, 한국프랑스사학회 대외협력이사, 문화사학회 운영위원장 
------------------------------


사)경남지방자치센터
(새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불종거리로76(상남동), 2층
(전화) 246-5771 (전송) 246-5772 (홈페이지) www.ggcenter.kr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금, 2016/06/17- 20:13
368
0

청소년 에너지 캠프 공고


일시: 2016729,30(금토, 12)

장소: 여주 중앙청소년수련원

모집인원: 선착순 10

연락처: 010-4469-9031(꼭 연락을 주세요.)

참가비: 8만원 (계좌: 농협 544-01-060101)

 

경기도 내 환경운동연합이 모여 청소년을 위한 에너지캠프를 12일 동안 진행합니다.

지구를 위한 삶의 첫 걸음으로 딱이죠.

적정기술을 이용한 환경프로그램.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7/05- 16:43
39
0
    [손잡고 편지] 안녕하세요, 손잡고 상임대표 배춘환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배춘환입니다.    손잡고가 드디어 독립 cms를 개설했습니다. 조직을 재정비하고 법제도개선이라는 처음의 푯대를 […]
수, 2016/07/06- 09:22
104
0

지구를 위한 1박2일.

경기도 청소년에너지캠프 신청서입니다.

다운 받으세요.

작성해서 [email protected] 보내주세요.

이메일 제목 형식은 '에너지캠프-홍길동'으로 보내주세요.

청소년_에너지캠프_신청서_안군의.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6/07/13- 13:59
215
0
    [알림_서면심사결과 및 본선안내]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팀의 점수 편차가 크지 않아 본선진출팀을 […]
금, 2016/07/22- 21:18
221
0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경기도청소년에너지캠프 일정과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꼭 읽어보시고 궁금하면 010-4469-9031로 전화 주세요.

한글파일도 올렸으니 다운 받아서 읽어봐도 됩니다.

우리 지역은 7월 29일 금요일 9시 40분 안양시청 정문에서 만나서 출발합니다.

경기도청소년에너지캠프 일정표와 준비물입니다.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6/07/25- 14:12
133
0
[활동가편지] 유성 노동자와 함께한 별똥별 바자회 현장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 유성기업 노동자 손배소 경과 보고합니다   손잡고 회원여러분, 23일 열린 ‘별똥별이 빛나는 밤에’ 바자회 소식 전합니다. ‘별똥별이 […]
월, 2016/07/25- 17:47
26
0
[노동의 여름 : 법] 속 시원한 노동법 경연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전방청신청 : 8.20. 오전11시까지)   손잡고 회원여러분, 손배가압류 법제도개선을 위한 손잡고의 시민캠페인 <노동의 사계> 그 두 […]
목, 2016/08/11- 19:33
227
0
  [모의법정 보도자료] ‘불법’파견에 대한 비정규직노동자의 파업, 손실은 누구 책임일까?   손배가압류를 주제로 한 모의법정 제2회 맞아 시민모임 손잡고와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주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
목, 2016/08/11- 18:35
2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