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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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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익명 (미확인) | 수, 2018/10/31- 19:47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1. 판결의 경과와 ‘사법농단’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고 신천수씨와 고 여운택씨가 일본의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다음,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2003년 10월 9일 패소한 후, 2005년 2월 28일 서울지방법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일본 소송이 있은 지 21년, 한국 소송이 있은 지 13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또한 해방이 되어 강제노동에서 풀려난 지 74년 만에 법적 판단을 받아보게 된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원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늘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이에 따라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인 신일철주금주식회사(新日鐵住金주식회사, 이하 ‘신일철주금’으로 약칭한다)가 상고한 것에 대하여 5년 여 만에 선고를 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이렇게 수년 간 재상고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동안 최근 전 박근혜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외교부를 한편으로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를 다른 편으로 하여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불법 재판거래’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2. 이번 판결의 의미와 미해결된 강제동원 문제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여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게 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된 청구권 가운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1:2의 다수의견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로 피해자들이 갖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권리가 인정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일본정부와의 협상과 추가협정의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12년 판결에서와 같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최초로 일본기업의 일제하 침략전쟁중의 책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1998년 이래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견해, 즉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에 의한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 위반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은 이러한 관련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상 피해자들이 가지는 권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미흡하다.

<참고사항>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기되었다. ILO의 전문가위원회(정식 명칭은 협약과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CEACR)는 1998년 ILO의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에 대하여 “일본에 의한 협약 위반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제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없지만 2000년에 “피해자들의 연령과 급속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과 정부에 모두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이들의 청구들에 대응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하였고, 2012년에는 일본정부가 “사건의 심각성과 장기에 걸쳐있다는 성격을 감안하여 피해자들과 화해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과, 지체 없이 산업강제노동과 군대에 의한 성노예제로 인한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제기한 청구에 응답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요망하는 확고한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너무도 오래 끌고, 뒤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에게 조금이나마 배상을 하고, 그 동안의 고통과 피해를 치유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과거 피고회사에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외동원 피해자와 연인원 500만 명이 넘는 국내동원 피해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2004년 한국의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로 피해자 인정과 그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보상이 한국정부에 의해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문제는 한일 간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자리한다. 현재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등 일본의 기업들에 대한 다수의 소송이 한국법원에 제기되어있는 상태이다.

1030-13. 판결의 이행 문제

이번 판결로 원고들이 승소하였다고 하여 이들이 곧바로 배상금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신일철주금이 이 판결에 승복하고 판결이 명하는 대로 원고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또다시 피고회사의 재산을 찾아서 판결을 강제집행하여야 하는 지난한 길을 걸어야한다. 벌써부터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느니 재판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협박성 발언들도 들린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지급만으로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상의 권리가 충족된다고도 할 수 없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강제동원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책임자의 공식 사죄, 피해배상, 피해자의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원고들은 그 동안 피고회사 측의 선의를 기대하며 판결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고회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의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죄 등 필요한 조치들을 다하여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위한 훌륭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에는 비단 이번 사건의 피고인 신일철주금만이 아니라 원고들의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 필요하고,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4.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들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연 이번 판결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남은 강제동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이 뒤따라야한다는 점이다.

비단 이번 소송의 원고들에 국한되지 않는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제하 모집, 관알선, 징용 등의 명목으로 사기와 기타 강제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향을 떠나 해외인 일본으로 끌려가 일방적으로 노동을 강요당하고 가혹한 대우를 수년 간 견뎌와야했다. 강제노동 또는 노예적 노동의 피해자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들은 애타게 그리던 조국으로, 고향으로 서둘러 돌아가려던 한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 주목하고자 한다.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일본에 진주하기 전과 후는 물론 지금까지도 일본정부와 전쟁기업들은 이들 피해자들의 피와 땀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커녕 명목적인 임금과 강제저축 등 주어야 할 돈마저 주지 않고 자료를 소각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피와 땀으로 침략전쟁을 계속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전후부흥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더욱이 최근 일본정부는 군함도 등 피해자들이 일했던 강제노동의 현장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성공하고,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쟁노력에 ‘지원’한 것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지경이다.

우리는 또한 1945년부터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계속된 이들의 정당한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태는 이번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강제동원재판에 대한 청와대와 외교부 및 사법부의 불법한 개입이 상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2012년과 오늘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없어진 게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이로써 이제라도 한국정부는 수백 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에 나서야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11년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외교행위에 나서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한국정부가 지금에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이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국익과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은 가운데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일본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였던 과거의 잘못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건을 통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일제의 불법한 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자들 역시 진정한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한다.

요 구 사 항

신일본제철은 이번 판결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죄와 추모 등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은 물론 그 동안 재판의 지연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일본정부는 이번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고 있듯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 유해와 유골 반환, 공식 사죄, 피해배상,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 나서라!

한국정부는 그 동안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과 현재 법원에 계류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모든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와 일본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해와 유골의 수색과 봉환,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영혼조차 귀환하지 못한 식민지병사로써 전쟁터에서 죽음을 강제 당했던 피해자들의 문제와 해방 후 피해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의 과정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 일제하 인권피해자들을 전면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고 필요한 국내외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라!

2018.10.30.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평택원폭피해자2세회・평화디딤돌・포럼 진실과 정의・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합천 평화의집・흥사단・1923한일재일시민연대・KIN지구촌동포연대


다운로드   [판결문: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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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기]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

0629-15

▲ 책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기타

아버지는 목선과 함께 강제동원돼 어업통제회사 선원으로 근무하다 희생됐다. 누군가의 아버지는 포로감시원으로 타이에 배속되었다가 희생됐다. 어느 시아버지는 사할린으로 징용되었다가 행방불명되고 말았다. 오빠는 일본군으로 동원되어 뉴기니에서 전사했다. 한 아버지는 군속으로 일본 현지에서 동원돼 북태평양에서 전사했다. 그렇게 일본 기업과 정부에 의해 가족을 잃은 이들이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가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강제동원피해자 유족증언집’을 출간했다.이 책에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강제동원 되어 희생당한 피해자의 유족 23인의 삶과 사연이 담겨있다. 강제동원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증언집, 구술집, 회고록 등은 다수 있었지만 유족들의 이야기를 직접 다룬 것은 이 책이 처음이다.

책에서 주인공들은 아버지, 남편, 오빠가 강제동원 된 후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며 차분히 설명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시작된 고달픈 삶, 여성이기 때문에, 며느리이기 때문에 받은 차별과 배제, 그리고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로부터 외면당하면서도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온 유족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에 있지만 한국정부 또한 2차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근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그 유족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외면 받고 있고 유족들의 삶을 또 다른 독립적인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정부가 가족의 피해를 외면하는 동안 유족들은 모두가 잊어버린 한 마디 소식을 듣기 위해,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할지 모를 아버지의 기록을 찾기 위해, 연락 한 번 없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아버지의 이름을 빼내기 위해, 십 수 년 동안 한국과 일본을 오가고 있다.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23명의 주인공들은 이 책을 통해 ‘아버지를 빼앗긴’ 이후 겪어야 했던 유족들의 힘겨운 삶을 기록하고 돌아오지 않는 가족의 ‘흔적’을 찾아온 긴 여정을 증언하고 있다. 역사교과서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다루지 않는 스물세가지의 새로운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오랫동안 문제를 외면해온 한국사회를 향해 유족들이 풀어놓는 첫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이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일제가 남긴 식민지배의 유산과 상처가 당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한일관계의 원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2017-07-17>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유족들의 목소리, 책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

※관련기사

☞한국일보: [단독] “日에 가족 빼앗긴 아픔, 역사로 새겨야”

☞민족문제연구소: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증언집『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 출간

월, 2017/07/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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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14. 이준 열사 집터 표석 제막식
장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덕성학원 해영회관
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 학교법인 덕성학원

화, 2017/07/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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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9화 – 1부 “뉴라이트 역사 쿠데타 4편 – 건국절의 숨은 음모” 

팟빵 링크 
http://www.podbbang.com/ch/14024

화, 2017/07/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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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식민지역사박물관
온라인 역사강좌
제8강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 산미증식계획 ① 
강사 :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화, 2017/07/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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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민족문제연구소 일시 후원]

(주)경향신문사 33만원 (주)위드고 107만2125원 구미연 10만원 박정미 5만원 아세아문화사 12만원 우리민족 1만원 장선화 1만원 정현구 1만원 최윤정 1만원 한국수자원공사 420만원 해피빈 32만6500원 홍성원 1만원 황수진 100만원 황원섭 1만원 황인홍 5만원

●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명단에 누락되신 분은 사무국(02-2139-0406)으로 전화주시면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수, 2017/07/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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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老假僧問

 

夢虎終成犬(몽호종성견)

望鸞燕雀來(망난연작래)

再思如妄物(재사여망물)

自嘆白頭孩(자탄백두해)

 

늙은 땡추중의 물음에 답하다

 

범을 꿈꿨는데 마침내 개가 되었고

鸞鳥 바랐는데 제비와 참새가 오니

듭 생각하여도 마치 妄物과 같아

머리 허연 애임을 스스로 탄식하오.

 

<時調로 改譯>

 

범 되기를 꿈꿨는데 마침내 개가 되었고

鸞鳥 오길 바랐는데 제비와 참새가 오니

내 마치 妄物과 같아 白頭孩를 自嘆하오.

 

*答問: 물음에 대답함 *假僧: 가짜  승려. 땡추. 땡추중  *終成: 마침내 이루어짐

*鸞: 난조(鸞鳥).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 모양은 닭과 비슷하나  깃은

붉은빛에  다섯 가지  색채가 섞여  있으며, 소리는 오음(五音)과 같다고 한다

*燕雀: 제비와 참새를 아울러 이르는  말. 량이 좁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再思: 여러모로 헤아려 보고 다시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 *妄物:

망령되이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는 사람 *白頭: 백수(白首). 허옇게 센 머리.

 

<2017.7.19, 이우식 지음>

수, 2017/07/19- 10:38
77
0

夏夜飮與鄕友

 

笑噱無窮話(소갹무궁화)

歸兒忘老年(귀아망노년)

餘生如此樂(여생여차락)

每日上遊船(매일상유선)

 

여름밤에 고향 벗과 더불어 술을 마시며

 

껄껄껄 웃으면서 끝도 없는 이야기

아이로 돌아가서 老年도 다 잊었네

앞으로 남은 삶도 이리 즐긴다면야

매일매일 저 놀잇배에 오르는 거라.

 

<時調로 改譯>

 

웃으며 끝없는 얘기 어린 때로 돌아가네

앞으로 남은 그 삶도 이렇게 즐긴다면야

얼씨구! 매일매일을 遊船에 오르는 거라.

 

*夏夜: 여름밤  *夜飮: 밤에 술을 마심 *鄕友: 고향 친구. 고향이  같은 사람

*笑噱: 껄껄 웃음 *老年: 나이가 들어 늙은 때. 또는 늙은 나이 *餘生: 여년

(餘年).  여령(餘齡).  잔년(殘年).  남은 생애 *如此: 이러함  *遊船: 놀잇배.

 

<2017.7.20, 이우식 지음>

목, 2017/07/20- 16:54
209
0

告善辯假僧輩

 

閉口期成佛(폐구기성불)

能當守自尊(능당수자존)

眞僧何處在(진승하처재)

每寺滿人豚(매사만인돈)

 

말 잘하는 땡추중들에게 告함

 

閉口하면 成佛을 기약할 것이며

自尊을 지킴도 능히 감당하리라

참다운 스님일랑 어디에 계신고

절마다 사람 돼지로 가득하구나.

 

<時調로 改譯>

 

閉口하면 佛이 되며 自尊도 지키리라

참다운 스님일랑 어디 계신단 말인고

절마다 사람 돼지로 가득 들어찼구나.

 

*善辯: 능변(能辯).  능언(能言).  말을  능숙하게  잘함. 또는 그    *假僧:

가짜  승려.  땡추.  땡추중  *閉口: 입을  다묾  *能當: 능히 감당함 *自尊: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킴.  자기를  높여  잘난 체함 *眞僧: 진심으로

마음을  닦고  계행(戒行)을    지키는  참다운  승려.  ≒진실승(眞實僧).

 

<2017.7.21, 이우식 지음>

금, 2017/07/2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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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某老儒之白日場壯元漢詩後

 

有肉何無骨(유육하무골)

村鷄伴鳳凰(촌계반봉황)

不如投紙筆(불여투지필)

可測每空忙(가측매공망)

 

어떤 老선비의 백일장 장원 漢詩를 읽고 나서

 

살은 있건만 어째서 뼈는 없으며

村에 사는 닭이 봉황과 짝하였나

紙筆을 탁 던져 버림만 못하리니

늘 공연히 바빴음을 가히 알겠다.

 

<時調로 改譯>

 

왜 有肉無骨이며 촌닭이 鳳과 짝했나 

종이와 붓 따위를 내던짐만 못하리니

공연히 늘 바빴음을 가히 헤아리겠다.

 

*老儒: 늙은 선비. 또는 늙고 학덕이 높은 학자 *無骨: 뼈가 없음. 체계가

  있지  않고 어지러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글 *村鷄: 촌닭 *紙筆: 종이

와 붓을 아울러 이르는 말 *空忙: 공연히 바쁨. 일없이 바쁨.

 

<2017.7.22, 이우식 지음>

토, 2017/07/22- 07:02
182
0

盛夏夕暮忽詠

 

盡日終無事(진일종무사)

歸林二鳥鳴(귀림이조명)

方知其意重(방지기의중)

忽詠我心驚(홀영아심경)

 

한여름 해가 질 무렵에 문득 詩를 읊다

 

하루 종일 마침내 아무 일 없었는데

숲으로 돌아가며 새 두 마리가 우네

가볍지 않은 그 뜻 이제사 알겠느니

내 가슴 두근거림 문득 읊어도 본다.

 

<時調로 改譯>

 

종일 無事했는데 歸林하며 二鳥 우네

그 뜻의 무거움을 바야흐로 알겠느니

가슴의 두근거림을 문득 읊어도 본다.

 

*盛夏: 한여름 *夕暮: 해 질 무렵 *盡日: 온종일 *心驚: 가슴이 두근거림.

 

<2017.7.23, 이우식 지음>

일, 2017/07/23- 07:16
156
0

勸基督者(권기독자)

 

牧者貪財色(목자탐재색)

耶蘇淚滿襟(야소루만금)

獻錢非善事(헌전비선사)

宜改信徒心(의개신도심)

 

기독교인에게 권함

 

牧者가 재물과 女色에 욕심내니

예수의 눈물이 옷깃에 가득하다

돈 바치는 것 썩 좋은 일 아니니

信徒의 마음일랑 마땅히 고치라.

 

<時調로 改譯>

 

牧者가 財色 탐하니 예수가 우는도다

돈 따위 바치는 것 썩 좋은 일 아니니

信徒의 그 마음일랑 마땅히 고칠지라.

 

*基督者: 기독교인  *財色: 재물과  여색(女色)을  아울러  이름. ≒화색(貨色)

*耶蘇: 예수의 음역어(音譯語) *善事: 착한 일. 좋은 일. 또는 윗사람을 잘

섬김. 또는 신령과 부처에게 공양함.

 

<2017.7.23, 이우식 지음>

일, 2017/07/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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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투브를 통해 프레이저 보고서를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몰랏던걸 많이 알게 됏습니다

근데 2는 검색을 해보니 아직 영상이 없는거 같더라구요.

부탁드리겟습니다 (__)

일, 2017/07/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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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으로도 어느 쪽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평화통일 가능성은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가 하면, 심지어는 평화통일론이 이적론(利敵論)으로 간주되어 조봉암 같은 이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은 변하기 마련이어서 7·4 남북공동성명, 6·15 남북공동성명 등을 통해 평화통일론이 겨우 정착되어가는 상황이 되었다. 이같이 어렵사리 정착되어 가는 평화통일론의 역사 위에서 특별히 생각나는 선인을 들라 하면 역시 몽양 여운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0723-1

▲ 강만길 | 고려대 명예교수

일제강점기 해외에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하다 잡혀 들어와서 언론활동 등을 하던 그는 태평양전쟁 말기에 민족해방이 다가옴을 알아차리고 만주군관학교 졸업생 박승환(朴承煥) 등을 중심으로 비밀조직을 만들어 중국에서 무장투쟁을 하고 있는 무정(武丁)부대와 연계하여 국내에서 게릴라 활동을 함으로써 해방 후 민족사회의 위지를 높이려 노력했다. 그러고는 1944년에 건국동맹,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해방에 대비하고, 종전되자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여 신국가 건설을 준비했다. 인민공화국이라 했지만 그 수반에는 이승만을 지명했다.

해방이 38도선 획정과 미·소 양군 분할점령 상태로 오고 민족사회 내에도 좌우익 정치세력이 대립하여 민족분단의 조짐이 나타난 뒤 1946년에 들어서서 이승만 중심 세력에 의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획책하는 이른바 “정읍 발언”이 나오게 되자 그는 기독교 장로 출신이면서도 좌익계 독립운동 정당 조선민족혁명당의 당수요 좌우합작 중경임시정부의 부주석으로 귀국한 김규식과 함께 1946년에 민족분단을 막고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했다.

이에 대해 당시의 조선일보 사설도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의도하에서든지 남북통일 좌우합작이 아니고는 조선의 완전독립이 될 수 없음은 상식화한 국민의 총의이다”고 하여 적극 찬성했다. 그리고 미 군정도 당초에는 이승만 등을 도우면 다른 정치세력들의 반대로 미국 영향하의 통일임시정부 수립이 불가능할 거라 해서 좌우합작파를 지지했다. 그러나 이것이 좌우합작운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좌우합작운동이 전개되면서 좌우익 정치세력 및 합작파들에 의한 합작 조건들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미 군정청이 입법기관을 설치하고 입법위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좌우합작운동이 마치 미 군정의 입법기관 설치를 위한 것이 되다시피 되었고 입법위원 선거 결과는 관선의원, 민선의원을 막론하고 우파세력이 대거 당선되어 좌우합작운동에 타격을 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해방공간에서의 평화로운 남북 통일국가 수립운동으로서의 좌우합작운동에 대한 지지는 대단히 높았다.

또 한 가지 해방정국 민심의 동향을 말해주는 유의미한 자료가 있다. 1946년 8월에 미 군정청 여론국이 시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본주의 지지가 14%, 공산주의 지지가 7%, 모른다가 8%, 사회주의 지지가 70%였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해서 조사한 것도 유의미하지만 사회주의 선호층이 절대우세했다는 결과가 주목된다. 좌우익 진영이 대립하고 민족분단의 위험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좌우합작에 의한 통일민족국가 건설을 희원하는 사람들이 극우적 자본주의나 극좌적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를 택했다고 볼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규식과 함께 좌우합작 노선을 적극적으로 걸었던 여운형은 여러 번 테러를 당하다가 결국 1947년 7월19일 마수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리고 젊은 살해범의 배후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좌우합작위원회도 그해 12월에 해체되고 말았다. 여운형이 희원했던 평화로운 남북통일국가 수립은 그가 목숨을 바친 지 70년이 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7-07-20> 경향신문

☞기사원문: [기고]평화통일 시대에 다시 보는 몽양 여운형

※관련기사
☞연합뉴스: “여운형은 좌우합작 추구한 평화통일 운동의 선구자”

☞한겨레: “신냉전 기류 휩싸인 한반도 ‘몽양’에게 길을 묻는다”

일, 2017/07/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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逢同鄕名儒答問

 

君徐余急步(군서여급보)

老後果誰先(노후과수선)

兩者如牛蟻(양자여우의)

奚言可比肩(해언가비견)

 

고향이 같은 이름난 선비를 만나 물음에 답함

 

그대는 徐步였고 난 急步였는데

老後에는 참으로 누가 先頭인가

두 사람, 마치 소와 개미 같은데

比肩이 可하다 어찌 말씀하는가.

 

<時調로 改譯>

 

그대 徐步 난 急步 노후엔 뉘 先頭인가

두 사람 비유하면 저 소와 개미 같은데

比肩이 可하노라고 어찌 말씀하시는가.

 

*同鄕: 고향이  같음.  같은 고향 *名儒: 이름난 선비. 또는 유명한 유학자

*答問: 물음에 답함 *徐步: 천천히 걷는 걸음 *急步: 급하게 걸음. 또는

그런  걸음  *比肩: 앞서거나  뒤서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으로

낫고  못할 것이 없이 정도가 서로 비슷하게 함을 이르는 말. 병견(竝肩).

 

<2017.7.24, 이우식 지음>

월, 2017/07/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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