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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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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익명 (미확인) | 수, 2018/10/31- 19:47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1. 판결의 경과와 ‘사법농단’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고 신천수씨와 고 여운택씨가 일본의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다음,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2003년 10월 9일 패소한 후, 2005년 2월 28일 서울지방법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일본 소송이 있은 지 21년, 한국 소송이 있은 지 13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또한 해방이 되어 강제노동에서 풀려난 지 74년 만에 법적 판단을 받아보게 된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원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늘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이에 따라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인 신일철주금주식회사(新日鐵住金주식회사, 이하 ‘신일철주금’으로 약칭한다)가 상고한 것에 대하여 5년 여 만에 선고를 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이렇게 수년 간 재상고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동안 최근 전 박근혜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외교부를 한편으로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를 다른 편으로 하여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불법 재판거래’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2. 이번 판결의 의미와 미해결된 강제동원 문제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여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게 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된 청구권 가운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1:2의 다수의견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로 피해자들이 갖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권리가 인정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일본정부와의 협상과 추가협정의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12년 판결에서와 같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최초로 일본기업의 일제하 침략전쟁중의 책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1998년 이래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견해, 즉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에 의한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 위반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은 이러한 관련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상 피해자들이 가지는 권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미흡하다.

<참고사항>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기되었다. ILO의 전문가위원회(정식 명칭은 협약과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CEACR)는 1998년 ILO의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에 대하여 “일본에 의한 협약 위반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제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없지만 2000년에 “피해자들의 연령과 급속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과 정부에 모두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이들의 청구들에 대응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하였고, 2012년에는 일본정부가 “사건의 심각성과 장기에 걸쳐있다는 성격을 감안하여 피해자들과 화해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과, 지체 없이 산업강제노동과 군대에 의한 성노예제로 인한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제기한 청구에 응답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요망하는 확고한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너무도 오래 끌고, 뒤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에게 조금이나마 배상을 하고, 그 동안의 고통과 피해를 치유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과거 피고회사에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외동원 피해자와 연인원 500만 명이 넘는 국내동원 피해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2004년 한국의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로 피해자 인정과 그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보상이 한국정부에 의해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문제는 한일 간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자리한다. 현재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등 일본의 기업들에 대한 다수의 소송이 한국법원에 제기되어있는 상태이다.

1030-13. 판결의 이행 문제

이번 판결로 원고들이 승소하였다고 하여 이들이 곧바로 배상금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신일철주금이 이 판결에 승복하고 판결이 명하는 대로 원고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또다시 피고회사의 재산을 찾아서 판결을 강제집행하여야 하는 지난한 길을 걸어야한다. 벌써부터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느니 재판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협박성 발언들도 들린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지급만으로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상의 권리가 충족된다고도 할 수 없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강제동원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책임자의 공식 사죄, 피해배상, 피해자의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원고들은 그 동안 피고회사 측의 선의를 기대하며 판결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고회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의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죄 등 필요한 조치들을 다하여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위한 훌륭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에는 비단 이번 사건의 피고인 신일철주금만이 아니라 원고들의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 필요하고,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4.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들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연 이번 판결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남은 강제동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이 뒤따라야한다는 점이다.

비단 이번 소송의 원고들에 국한되지 않는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제하 모집, 관알선, 징용 등의 명목으로 사기와 기타 강제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향을 떠나 해외인 일본으로 끌려가 일방적으로 노동을 강요당하고 가혹한 대우를 수년 간 견뎌와야했다. 강제노동 또는 노예적 노동의 피해자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들은 애타게 그리던 조국으로, 고향으로 서둘러 돌아가려던 한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 주목하고자 한다.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일본에 진주하기 전과 후는 물론 지금까지도 일본정부와 전쟁기업들은 이들 피해자들의 피와 땀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커녕 명목적인 임금과 강제저축 등 주어야 할 돈마저 주지 않고 자료를 소각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피와 땀으로 침략전쟁을 계속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전후부흥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더욱이 최근 일본정부는 군함도 등 피해자들이 일했던 강제노동의 현장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성공하고,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쟁노력에 ‘지원’한 것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지경이다.

우리는 또한 1945년부터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계속된 이들의 정당한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태는 이번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강제동원재판에 대한 청와대와 외교부 및 사법부의 불법한 개입이 상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2012년과 오늘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없어진 게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이로써 이제라도 한국정부는 수백 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에 나서야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11년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외교행위에 나서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한국정부가 지금에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이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국익과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은 가운데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일본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였던 과거의 잘못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건을 통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일제의 불법한 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자들 역시 진정한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한다.

요 구 사 항

신일본제철은 이번 판결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죄와 추모 등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은 물론 그 동안 재판의 지연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일본정부는 이번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고 있듯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 유해와 유골 반환, 공식 사죄, 피해배상,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 나서라!

한국정부는 그 동안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과 현재 법원에 계류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모든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와 일본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해와 유골의 수색과 봉환,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영혼조차 귀환하지 못한 식민지병사로써 전쟁터에서 죽음을 강제 당했던 피해자들의 문제와 해방 후 피해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의 과정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 일제하 인권피해자들을 전면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고 필요한 국내외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라!

2018.10.30.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평택원폭피해자2세회・평화디딤돌・포럼 진실과 정의・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합천 평화의집・흥사단・1923한일재일시민연대・KIN지구촌동포연대


다운로드   [판결문: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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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名刹大雄寶殿側壁上

 

滅後訛傳久(멸후와전구)

多多賣佛僧(다다매불승)

淸貧誰敢說(청빈수감설)

致富習相承(치부습상승)

 

이름난 절의 大雄寶殿 측벽 위에 쓰다

 

부처 滅後 그릇되게 傳함도 오래

부처 팔아먹는 스님 많기도 하다

맑은 가난일랑 뉘 감히 말하는고

致富의 관습 서로 이어 가는도다.

 

<時調로 改譯>

 

滅後의 訛傳도 오래 賣佛僧 많기도 하다

해맑은 가난에 대해 누가 감히 말하는고

致富의 관습 따위를 서로 이어 가는도다.

 

*名刹: 이름난 절 *大雄寶殿: 보전(寶殿). 부처를 모셔 두는 건물 *側壁: 구조물

옆에 있는 壁 *滅後: 승려가 입적한 後. 특히 석가모니의 입적 後를 이른다.

불멸후(佛滅後).  멸망    *訛傳: 사실과  다르게  전함.  오전(誤傳).  유전(謬傳).

전와(傳訛)  *多多: 썩  많음 *淸貧: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가난함 *敢說: 대담하게 말함 *致富: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됨 *相承: 서로 이어

.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차례로 계속하여 교법(敎法)을 받아서 전하는 일.

 

<2017.7.24, 이우식 지음>

월, 2017/07/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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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광장에 ‘군함도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홍보해 주목을 끌었다.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 유네스코산업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중 한국인 등의 강제동원 관련 시설에 ‘역사의 전모’를 밝히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영상이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몇 가지 부정확한 사실이 담겨 있다. 영상에서는 일본 나가사키항 근처의 섬, 군함도에 강제동원되어 죽은 한국인이 120명이라 한다. 그러나 1984년 일본 시민단체가 찾아낸 자료에 따르면 1925년부터 1945년까지 하시마에서 죽은 한국인은 123명이다. 여기에는 강제동원 당사자가 아닌 여자와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강제동원 시기인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엄밀하게 따져 강제동원 희생자는 50여명이라 해야 맞다.


영상에 사용된 사진들도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누워서 탄을 캐는 장면은 후쿠오카 탄광에서 일하던 일본인 광부의 모습이다. 폭행을 당해 등에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의 사진은 1920년대 토목노동자를 찍은 것이다. 두 사진 모두 폭력과 학대, 열악한 노동조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던 노동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진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받은 차별과 학대, 가혹한 노동조건 등 실태를 직접 보여주는 사진은 없다. 통제된 공간에서 그런 사진 자체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1920~30년대 일본 언론의 고발로 확인된 이런 사진들을 통해 강제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들의 삶을 유추해볼 수 있고, 숱한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나만 더 지적해두자. 군함도와 함께 등재된 다카시마 탄광에 한국인 4만명이 강제동원되었다는 통계가 보도되고 있다. 이건 단순 실수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 외교부가 강제동원지원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때 위원회 직원이 4천명을 4만명으로 잘못 적어 보고했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숫자 몇 개 사진 설명 하나 잘못되었다고 강제동원의 본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일본의 우익들은 오류나 실수를 공격하면서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처럼 군함도의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려 한다. 아니면 피해자들의 주장에 흠집을 내 한국의 주장이 과잉된 민족 감정에 근거해 왜곡·날조된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국내는 모르겠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나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문제다.


군함도를 놓고 국제사회를 향해 일본 정부와 우익은 일제의 강제동원이 강제노동이 아니며, 군함도에서 한국인들은 차별 없이 일본인과 사이좋게 지냈으며, 한국이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있다는 세 가지 여론전을 펼칠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 통계를 두고 벌어지는 진실 논쟁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게 있다. 그것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스스로 진실을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진상규명 대부분은 모두 피해자와 한·일의 시민단체가 수십년간 싸워서 얻어낸 것들이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책임도 크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최악이었다.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직접 일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유골조사와 봉환 문제를 협의해 해결의 물꼬를 텄지만, 정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유초은행에 1945년 이전 일본 내에서 일했던 한국인 우편저금 통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는 모른 체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국가가 지배 국가로부터 관련 문서를 인계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식민주의 극복을 위해 새 정부가 해야 할 긴 목록 가운데 하나다. 영화 <군함도>가 개봉되었다. 무더운 여름이 더 더워질 것 같다.

<2017-07-24> 한겨레

☞기사원문: [왜냐면] 군함도의 진실 공방과 한국 정부가 할 일

월, 2017/07/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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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友訪我酬酌吟

 

每夜孤酣樂(매야고감락)

蝸廬化別宮(와려화별궁)

月明逢李杜(월명봉이두)

三者意無窮(삼자의무궁)

 

고향 벗이 나를 찾았기에 술잔을 주고받으며 읊다

 

밤마다 외롭게 술 마시며 즐기니

낡은 오두막도 특별한 宮이 되네

달 밝으면 이백과 두보도 만나며

세 사람의 詩意 또한 무궁하다네.

 

<時調로 改譯>

 

밤마다 獨酌 즐기니 오두막도 別宮 되네

휘영청 달이 밝으면 李杜도 만나게 되며

세 사람 읊는 詩의 뜻 그 또한 끝이 없네.

 

*酬酌: 술잔을  서로  주고받음  *每夜: 야야(夜夜).  매일  밤마다  *酣樂: 술을

마시며  마음껏 즐김  *蝸廬: 달팽이의  집이라는  뜻으로, 작고 초라한 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기 집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別宮: 특별히 따로

지은  궁전  *月明:  달빛이  밝음  *李杜: 이백과  두보를  이름  *三者: 세 사람.

 

<2017.7.25, 이우식 지음>

화, 2017/07/2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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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 9화 – 2부 「이게 실화냐?」 
“몽양 서거 70주년과 몽양기념관 운영문제”

화, 2017/07/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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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여성사전시관, 순회전시 논란
‘최초 여성 비행사’로 애국지사 권기옥 아닌
‘친일 논란’ 박경원으로 소개하는 전시 열어
권 지사 아들, 권현 “무책임한 행동” 비판
여성사전시관 “최초 민간 여성 비행사인데
제목 오기일 뿐, 고의 아냐” 해명

국내 유일의 여성사박물관인 국립여성사전시관이 친일 행적으로 논란이 된 여성비행사 박경원(1901~1933)을 ‘최초의 여성 비행사’라고 소개하는 순회전시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가 권기옥(1901~1988) 지사를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라고 발표한 상황에서 국립박물관인 여성사전시관이 잘못된 사실을 토대로 전시를 기획했다는 점에서 전문성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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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5일부터 7일까지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여성사 특별 기획 전시 모습. 사진 왼쪽에 위치한 박경원 패널은 그를 ‘한 마리 푸른 제비로 비상했던 최초의 여성 비행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여성신문

국립여성사전시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여성 역사·문화 전시 공간이다. 여성사전시관은 ‘양성평등주간’ 기간이던 지난 7월 5일부터 7일까지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여성사 특별 기획 전시를 열었다. 여성사의 가치를 확산하고 전시관을 홍보하기 위한 순회전시였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경계를 넘은 여성들’로 전통사회부터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배경에 따른 여성 노동사를 다뤘다. 7월 6일 전북도청에서도 같은 내용의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순회전시 중 문제가 된 내용은 ‘선구적 여성들’이라는 주제 아래 근대부터 1950년대까지 활약한 여성을 조명한 부분이다. 해당 전시에서 최초의 여성 의사 박에스더와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과 함께 박경원이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소개됐다.

여성사전시관은 박경원을 가리켜 ‘한 마리 푸른 제비로 비상했던 최초의 여성 비행사’라고 소개했다. 상세 내용에는 “1925년 일본 도쿄 가마다 자동차학교를 거쳐 1927년 가마다 비행학교를 졸업, 3등 비행사 자격증을 받아 한국여성 최초로 민간비행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친일 논란이 있다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문제는 박경원이 ‘우리나라 최초 여성 비행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보훈처는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를 권기옥 지사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권 지사는 3·1 만세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중국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추천으로 1924년 중국 운남육군항공학교 1기생으로 입교한다. 이후 1년 2개월여 만인 1925년 2월 졸업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됐다. 지난해 국가기록원이 복원한 권 지사의 항공학교 필업증서(졸업장)가 이 사실을 증명한다. 비행사가 된 권 지사는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날아가서 조선총독부를 폭파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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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최초 여성비행사’ 권기옥 애국지사 ⓒ국가보훈처

반면 박경원은 일본 다치가와비행학교에 입학해 1927년 1월 일본제국비행협회가 주는 3등 비행사 면허증을 받았다. 권 지사보다 2년 느리다. 그 후 1933년 일제의 만주국 건국 1주년 기념 ‘일만친선 황군위문 일만연락비행’을 하던 중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다. 조선이 아닌 일제를 위해 하늘을 난 것이다.

여성사전시관이 박경원을 소개한 문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콘텐츠닷컴’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창작자를 위해 역사, 민속 등 우리 문화의 원형을 디지털콘텐츠화해 제공하는 문화콘텐츠닷컴을 운영한다. 여기서도 박경원을 한국여성 최초로 민간비행사라고 알리고 있다. 같은 자료를 활용하는 ‘네이버 지식백과’도 똑같은 내용으로 박경원을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소개하고 있다.

‘최초’ 논란은 지난 2005년 박경원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청연’이 개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영화 제작사가 영화를 ‘최초 여성 비행사 스토리’로 홍보했으나 역사학자들과 독립유공자의 항의로 ‘최초의 민간인 여성 비행사’라고 홍보 문구를 바꾸기도 했다. 2015년에는 여성가족부가 어린이 성평등 교육을 위해 만든 홈페이지에 친일 전력으로 논란이 있는 박경원과 최승희 등을 ‘최초의 여성 인물’로 소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여가부는 민족문제연구소에 의뢰, ‘최초 여성 비행사는 박경원이 아니라 권기옥’이라는 회신을 받고 이를 홈페이지에 반영했다. 이번 순회전시에서도 박경원과 함께 최승희도 ‘선구적 여성들’로 함께 소개됐다.

이번 전시를 담당한 여성사전시관 A 학예사는 “제목에는 ‘최초의 여성 비행사’라고 나갔지만 상세 내용에는 ‘최초 여성 민간 비행사’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제목에서 ‘민간’이 빠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A 학예사는 또 “(전시 전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했지, 권기옥으로 (최초 여성 비행사가) 굳어진 것은 몰랐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는 “박경원은 친일 성격이 강하고 권기옥은 독립투사로 활동했다”고 말해 박경원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국립여성사전시관장이 해당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시관 직원 B씨는 “순회전시 기획안에서 ‘최초의 여성 비행사’를 박경원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장에게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정현주 국립여성사전시관장은 이에 대해 “사전에 양쪽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해 놓친 것은 제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성남에서 열린 전시는 3일 동안, 전북에서는 4시간 동안 열렸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해당 기관에 제목 정정에 대한 공문을 보내 큰 오류는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제목에 ‘민간’을 넣지 않았을 뿐, ‘최초 민간 여성 비행사’라는 사실은 틀리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권기옥 지사의 아들인 권현 광복회 이사는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에게 ‘최초’를 부여해 친일 이력을 희석하려는 것 아니냐”라며 “박경원에게 자꾸 ‘최초’를 부여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권 이사는 “아직도 영화 ‘청연’ 주인공이 권기옥 지사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영화나 드라마, 전시회 등 문화는 독립운동가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으므로 그만큼 검증과 사실 전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7-22> 여성신문

☞기사원문: [단독] ‘친일 논란’ 박경원이 최초 여성 비행사?

화, 2017/07/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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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Docs Cinema] 파주지역 8월 정기상영회 22초대권 증정 이벤트

 

 

일 시 : 2017.08.09.() 20:00

장 소 : 메가박스 파주 운정점 6

상영작 : 22 Twenty Two Korea, China | 2015 | 112min | Color

감 독 : 궈 커 Guo ke

내 용 : 22상영

신 청 : DMZ국제다큐영화제 홈페이지

마 감 : 8/4() 09:00까지 선착순 접수

문 의 : DMZ국제다큐영화제 콘텐츠교육지원팀 031-936-7379, [email protected]

 

* 신청 접수된 분들께는 상영회 일주일 전까지 개별 문자를 발송해드립니다.

* 티켓은 상영일(8/9) 19:00부터 8층 라운지 티켓 부스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작품 정보

 

시놉시스

중국에 사는 일본군 위안부생존자의 삶에 대한 기록이자, 기억의 기록.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 갔던 희생자 20만명 중, 현재 생존자는 단 22명뿐이다. 조선에서 일본군에게 끌려갔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중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 중국 내 소수민족 출신 할머니, 독립군으로 활동하다가 일본군에게 끌려간 할머니의 삶은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과 중국, 일본, 아시아의 여러 다른 지역을 가로 지르며 연결된다.

 

감독의 변

한국과 중국은 공통된 역사적 아픔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중국이 공동 제작한 이 영화는 위안부 피해자문제를 국제무대로 이끌어낼 수 있다. 중국 제작사와 함께 오랫동안 위안부 피해자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더 늦기 전에 국제적으로 강력한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다큐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해 공동제작을 하게 되었다. <22(용기있는 삶)>이 한국과 중국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 퍼져 나갈 수 있는 깊고 강력한 감동을 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작진 모두가 정성으로 임하였다. 역사는 깊이 새겨야 하지만, 원한은 지혜롭게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취지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할머니들을 기록으로 남겨 과거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뼈아픈 전쟁을 귀중한 기억으로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 후손들이 어쩌면 이 객관적인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할 수 있으니 말이다.

 

 

 

화, 2017/07/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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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2

[바로듣기]

[팟캐스트 ‘역적’ 10화 – 1부 뉴라이트 역사쿠데타 “박정희 신화의 허구”]
[팟캐스트 ‘역적’ 9화 – 2부 「이게 실화냐?」”몽양 서거 70주년과 몽양기념관 운영문제”]  
[팟캐스트 ‘역적’ 9화 – 1부 뉴라이트 역사쿠데타 “건국절의 숨은 음모”]
[팟캐스트 ‘역적’ 8화 – 2부 「이게 실화냐?」 “연구소 단독-이준열사 집터 발굴”]
[팟캐스트 ‘역적’ 8화 – 1부 뉴라이트 역사쿠데타 “이승만 국부론”]
[팟캐스트 ‘역적’ 7화 – 2부「이게 실화냐?」 “군함도의 진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팟캐스트 ‘역적’ 7화 – 1부 뉴라이트 역사 쿠데타 “식민지 근대화론”]
[팟캐스트 ‘역적’ 6화 – 2부 「이게 실화냐?」”박정희 기념우표 논란”]
[팟캐스트 ‘역적’ 6화 – 1부 뉴라이트 역사 쿠데타 1편 “뉴라이트의 등장”]
[팟캐스트 ‘역적’ 5화 – 2부 「이게 실화냐?」 대전현충원 적폐청산리그”
[팟캐스트 ‘역적’ 5화 – 1부 “수구의 위기 3편 – 친일인명사전과 과거사 청산”
[팟캐스트 ‘역적’ 4화 – 2부 「이게 실화냐?」 “고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 고법 판결_일제 침략전쟁 동조 글 게재만 친일행위 인정”]
[팟캐스트 ‘역적’ 4화 – 1부 “수구의 위기 2편”]
[팟캐스트 ‘역적’ 3화 – 2부 「이게 실화냐?」 “6월항쟁 30주년 특집, 함세웅 신부에게 듣는다”]
[팟캐스트 ‘역적’ 3화 – 1부 “수구의 위기 1편”]
[팟캐스트 ‘역적’ 2화 – 2부 「이게 실화냐?」 “동아일보 설립 김성수 친일 맞다. 대법원 인정 판결!”]
[팟캐스트 ‘역적’ 2화 – 1부 “대한민국 수구의 장수비결은?”]

[팟캐스트 ‘역적’ 1화 – 2부. 이게 실화냐? “적폐청산 1호 국정교과서 폐지 선언”]
[팟캐스트 ‘역적’ 1화 – 1부. “우리시대 진보, 보수, 수구는 누구인가?”]


0523-1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팟캐스트 ‘역적’ 10화 – 1부 “뉴라이트 역사 쿠데타 5편 – 박정희 신화의 허구”

제작 등: PD 김세호, MC노,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방은희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팀장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역적’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 업로드 됩니다!

화, 2017/07/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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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8일(토)~9일(일)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수련회

화, 2017/07/25- 18:35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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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입장문]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성인)은 일제강점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우리는, 이번 판결이 강제동원 문제가 갖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전범기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1997년 일본의 재판소는 일본제철이 파산한 후 다시 합병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제철은 다른 회사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다시 한국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강제동원으로 인한 인권피해를 인정받은 것이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이다. 파기환송 된 이 사건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오늘 재판부는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이 2012년 5월 24일 판결로 인해 해소되었다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단에는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 재판부가 기준으로 삼은 2012년 5월 24일 판결은 2018년 10월에서야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굳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6년이 넘게 시간을 끌다 결국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는 최소한 2018년 10월 30일 확정판결 후에나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가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은 사건은 2005년에 제소되어 2012년 5월에 파기환송 된 후, 이례적으로 6년이 지난 2018년 10월에서야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기간, 법원행정처, 청와대, 외교부가 회합하며 판결을 뒤집기 위한 ‘추악한 거래’를 지속했고 구체적으로 ‘소멸시효’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심지어 피고 대리인인 김앤장은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논의하여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식민지배와 전쟁동원으로 인한 인권피해에 관여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번 사건의 피고인 일본제철과 대리인 김앤장은 재판부가 기산점으로 삼은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사건의 ‘사법농단’ 당사자들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담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20여 년간 싸워온 원고들이 대부분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당시 고령이 된 강제동원 피해자들 가운데 몇 명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데 나섰을지 알 수 없다. 이 책임은 이제 아무에게도 물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번 판결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소멸시효제도’를 불법적으로 활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결과를 바꾸려 시도한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법익을 최대로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국기를 문란하게 한 중대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역사인식도 부끄러움도 없이 법리에도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이번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의 오류가 바로 잡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제철에 대해서도 끝까지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21년 9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목, 2021/09/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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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문연 역사강좌] 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 산미증식계획 ②

미리보는 식민지역사박물관
온라인 역사강좌
제8강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 산미증식계획 ②
강사 :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화, 2017/07/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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弔詩朋(조시붕)

 

僻處無名死(벽처무명사)

詩朋獨永嘆(시붕독영탄)

佳篇傳不滅(가편전불멸)

未久搖文壇(미구요문단)

 

詩의 벗님을 弔喪하다

 

궁벽한 곳에서 이름 없이 죽으니

詩의 벗은 혼자서 길게 탄식하오

썩 멋진 작품 전해져 不滅하리니

머지않아 文壇을 막 흔들 것이오.

 

<時調로 改譯>

 

僻處의 無名死이니 詩朋 홀로 永嘆하오

그대의 멋진 작품은 전해져 不滅하리니

未久에 韓國文壇을 마구 뒤흔들 것이오.

 

*詩朋: 시반(詩伴).  시우(詩友).  함께  詩를    벗 *僻處: 외따로 떨어져

있는 궁벽한 곳 *永嘆: 길게 숨을 내쉬며 한탄함 *佳篇: 아주 잘된 작품

*不滅: 없어져 버리거나 또는 사라지지 아니함 *未久: 얼마 오래지 않음.

 

<2017.7.26, 이우식 지음>

수, 2017/07/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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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意(천의)

 

但有從天意(단유종천의)

何人語是非(하인어시비)

雨晴皆好事(우청개호사)

墻上發薔薇(장상발장미)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이란 좇음이 있을 따름

어떤 이가 옳고 그름을 말하는가

비가 오건, 날이 개건 다 좋은 일

저 담장 위에 장미꽃이 피었구나.

 

<時調로 改譯>

 

하늘의 뜻 좇을 뿐, 그 뉘 是非 말하는가

비가 오건, 날이 개건 어쨌든 다 좋은 일

저기 저 담장 위에는 장미꽃이 피었구나.

 

*天意: 천심(天心). 天旨. 하늘의 뜻 *何人: 어떤 사람 *是非: 옳음과 그름.

理非 *雨晴: 날이 갬과 비가 옴. 우양(雨暘). 청우(晴雨) *好事: 좋은 일.

 

<2017.7.26, 이우식 지음>

수, 2017/07/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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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07/201706.pdf

수, 2017/07/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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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 10화 – 2부 「이게 실화냐?」
“강제동원 피해 보상: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팟빵에서 듣기
http://www.podbbang.com/ch/14024

목, 2017/07/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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