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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공동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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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위][공동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익명 (미확인) | 수, 2018/10/31- 19:47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1. 판결의 경과와 사법농단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고 신천수씨와 고 여운택씨가 일본의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다음,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2003년 10월 9일 패소한 후, 2005년 2월 28일 서울지방법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일본 소송이 있은 지 21년, 한국 소송이 있은 지 13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또한 해방이 되어 강제노동에서 풀려난 지 74년 만에 법적 판단을 받아보게 된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원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늘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이에 따라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인 신일철주금주식회사(新日鐵住金주식회사, 이하 ‘신일철주금’으로 약칭한다)가 상고한 것에 대하여 5년 여 만에 선고를 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이렇게 수년 간 재상고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동안 최근 전 박근혜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외교부를 한편으로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를 다른 편으로 하여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불법 재판거래’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1. 이번 판결의 의미와 미해결된 강제동원 문제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여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게 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된 청구권 가운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1:2의 다수의견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로 피해자들이 갖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권리가 인정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일본정부와의 협상과 추가협정의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12년 판결에서와 같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최초로 일본기업의 일제하 침략전쟁중의 책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1998년 이래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견해, 즉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에 의한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 위반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은 이러한 관련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상 피해자들이 가지는 권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미흡하다.

<참고사항>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기되었다. ILO의 전문가위원회(정식 명칭은 협약과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CEACR)는 1998년 ILO의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에 대하여 “일본에 의한 협약 위반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제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없지만 2000년에 “피해자들의 연령과 급속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과 정부에 모두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이들의 청구들에 대응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하였고, 2012년에는 일본정부가 “사건의 심각성과 장기에 걸쳐있다는 성격을 감안하여 피해자들과 화해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과, 지체 없이 산업강제노동과 군대에 의한 성노예제로 인한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제기한 청구에 응답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요망하는 확고한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너무도 오래 끌고, 뒤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에게 조금이나마 배상을 하고, 그 동안의 고통과 피해를 치유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과거 피고회사에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외동원 피해자와 연인원 500만 명이 넘는 국내동원 피해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2004년 한국의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로 피해자 인정과 그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보상이 한국정부에 의해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문제는 한일 간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자리한다. 현재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등 일본의 기업들에 대한 다수의 소송이 한국법원에 제기되어있는 상태이다.

  1. 판결의 이행 문제

이번 판결로 원고들이 승소하였다고 하여 이들이 곧바로 배상금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신일철주금이 이 판결에 승복하고 판결이 명하는 대로 원고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또다시 피고회사의 재산을 찾아서 판결을 강제집행하여야 하는 지난한 길을 걸어야한다. 벌써부터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느니 재판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협박성 발언들도 들린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지급만으로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상의 권리가 충족된다고도 할 수 없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강제동원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책임자의 공식 사죄, 피해배상, 피해자의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원고들은 그 동안 피고회사 측의 선의를 기대하며 판결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고회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의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죄 등 필요한 조치들을 다하여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위한 훌륭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에는 비단 이번 사건의 피고인 신일철주금만이 아니라 원고들의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 필요하고,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1.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들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연 이번 판결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남은 강제동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이 뒤따라야한다는 점이다.

비단 이번 소송의 원고들에 국한되지 않는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제하 모집, 관알선, 징용 등의 명목으로 사기와 기타 강제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향을 떠나 해외인 일본으로 끌려가 일방적으로 노동을 강요당하고 가혹한 대우를 수년 간 견뎌와야했다. 강제노동 또는 노예적 노동의 피해자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들은 애타게 그리던 조국으로, 고향으로 서둘러 돌아가려던 한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 주목하고자 한다.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일본에 진주하기 전과 후는 물론 지금까지도 일본정부와 전쟁기업들은 이들 피해자들의 피와 땀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커녕 명목적인 임금과 강제저축 등 주어야 할 돈마저 주지 않고 자료를 소각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피와 땀으로 침략전쟁을 계속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전후부흥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더욱이 최근 일본정부는 군함도 등 피해자들이 일했던 강제노동의 현장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성공하고,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쟁노력에 ‘지원’한 것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지경이다.

우리는 또한 1945년부터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계속된 이들의 정당한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태는 이번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강제동원재판에 대한 청와대와 외교부 및 사법부의 불법한 개입이 상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2012년과 오늘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없어진 게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이로써 이제라도 한국정부는 수백 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에 나서야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11년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외교행위에 나서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한국정부가 지금에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이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국익과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은 가운데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일본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였던 과거의 잘못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건을 통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일제의 불법한 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자들 역시 진정한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한다.

요구사항

– 신일본제철은 이번 판결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죄와 추모 등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은 물론 그 동안 재판의 지연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 일본정부는 이번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고 있듯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 유해와 유골 반환, 공식 사죄, 피해배상,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 나서라!

– 한국정부는 그 동안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과 현재 법원에 계류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모든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와 일본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해와 유골의 수색과 봉환,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영혼조차 귀환하지 못한 식민지병사로써 전쟁터에서 죽음을 강제 당했던 피해자들의 문제와 해방 후 피해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의 과정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 일제하 인권피해자들을 전면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고 필요한 국내외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라!

 

2018.10.30.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평택원폭피해자2세회・평화디딤돌・포럼 진실과 정의・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합천 평화의집・흥사단・1923한일재일시민연대・KIN지구촌동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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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통상임금 사건이란 —————————————————————————1

나. GM 통상임금 사건과「갑을오토텍 사건」전원합의체 회부 ————————-1

다. 갑을오토텍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 3

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시 경제적 영향 분석 [409] ————————— 3

나.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69] ————————————————– 4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 4

가. 조사내용의 기재 —————————————————————————— 4

나. 특조단의 평가———————————————————————————- 5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 6

가. 판결 전 : 담당재판부가 아닌 법원행정처의 개별사건 개입 ———————— 6

나. 판결 후 : 정치권력과 음성적 소통 ——————————————————– 7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  8

가.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 작성 경위 기재 누락 ———————— 8

나. 판결 선고 전 작성된 보고서의 심각성 ————————————————-  9

다. 조사대상자 확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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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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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10일(금)의 한미 FTA 개정 공청회가 통상절차법의 공청회로서 실질을 갖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한미FTA 개정 공청회를 오는 12월 1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이번에 개최될 한미 FTA 개정 공청회가 한미 FTA 5 년의 영향과 변화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 공개 토론의 공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농업에 미친 피해와 영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농업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변도 토론회에 적극 참석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국민과의 소통속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의 자동차세제 변경금지 조항 폐지와 국제중재권 (ISD) 폐지등의 협상 목표와 근거논리를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미국이 NAFTA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조달 기준 변경 (tracing list)이 WTO 규범 위반임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 토론과 협의 절차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임하는 한국측 협상단의 협상력을 높일 것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금, 2017/11/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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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네 번째 돌아온 4월 16일,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다시 봄이다. 하나 둘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꼽아보다 겨우 헤아린 네 번째 봄이다. 팽목에 남겨진 색 바랜 리본 위에도, 광화문 광장을 지키고 선 천막에도 봄볕이 내린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를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모질게 추웠던 지난겨울 촛불의 힘으로 이겨내 되찾아온 광장의 따스한 봄볕이 세월호 참사의 상처를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영원히 감출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은 완연한 햇볕아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세월호 참사의 명백한 진실도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한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희생자들은 왜 구조 되지 못했는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가로막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나아가 다시는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사회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제2기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제로 해산된 제1기 특조위가 충분히 다하지 못한 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박근혜 정부에서 제1기 특조위의 활동을 시작부터 방해하고, 스스로 위원직을 내던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마지막까지 특조위 활동을 폄훼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던 황전원 상임위원이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제2기 특조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며 부적절한 인사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황전원 위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거나, 황전원 위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오늘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 추도식>이 개최된다. 영결식은 단순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헤어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사회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자는 약속과 다짐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세월호 참사 이후 네 번째 봄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는 약속하고 다짐한다.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2018년 4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8/04/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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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대학 시간강사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이들의 처우와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고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2011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위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강사법은 약 7년 동안 대학과 강사측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시행조차 되지 못한 채 4차례에 걸쳐 유예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 강사법은 올 연말까지 다시 시행이 유예된 상태이고 연내에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는 대학과 강사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 위원들이 모여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개정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올 초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협의회는 2018. 3.부터 약 6개월 동안의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친 끝에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최근 이를 발표하였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시간강사에 대한 고등교육법상 교원 지위 부여, 신분보장과 소청심사 청구권 보장, 공개임용과 임용심사절차 도입, 임용기간 1년 이상 원칙과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교수시간 주 6시간 이하로 제한, 방학기간 중 임금 지급 등이다.

이번 협의회의 합의안은 강사에 대한 완전한 교원 지위 부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강사들에 대한 법적 신분보장, 고용안정, 처우개선에 있어 현실적인 내용을 포함하였고, 이를 통해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합의안은 교육 분야 난제 중 하나이자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하여 대학과 강사측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처음으로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왔다. 국회는 연내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2019년 1월 1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정부 또한 이에 맞춰 후속 시행령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미 협의회는 관련 법령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연내 입법은 충분히 가능하다.

국회의 요구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가 어렵게 마련한 이번 합의안이 또 다시 무용지물이 된다면 대학 시간강사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재현될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다. 강사제도 개선안 및 법령안에 대하여 대학과 강사측이 합의한 만큼 이제 국회가 책임지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대학 시간강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2018. 9.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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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9/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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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많은 기대 속에서 출범했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오늘 활동시한이 만료되었다. 대단히 비통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촛불이 염원했던 개헌과 정치개혁의 목소리는 2017년 국회에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로 구체화되었고, 2018년 두 특위가 결합된 「헌정특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의와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결국 주요 정당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조건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루기는커녕,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적 샅바싸움을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우리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갖는 사회적 함의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헌정특위 국회의원 25명‘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과 정치개혁이 국민적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국회가 때로는 합의를 선도하고, 때로는 협의하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적 공론을 모으는 데는 소극적이었으며, 국회 내에 합의구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촛불과 탄핵 이후 1년 반의 시간동안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실질적 성과 없이 헌정특위가 종료한 것에 대하여 국회가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촛불을 들었던 것은 무능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이라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현 체제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바램을 담아서 촛불은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30년 전의 오래된 관습에서 벗어나, 주권재민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관철되는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헌과 정치개혁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에게 개헌과 정치개혁은 모든 삶의 장소와 정치의 공간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주춧돌인 것이다. 

 

비록 헌정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개헌과 정치개혁의 요구가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해야 할 역사적 책무는 여전히 국회에게 남겨져 있다. 민주주의와 주권재민 원칙의 실현, 보편적 인권의 옹호, 시민을 위한 자치분권과 사법개혁의 과제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하반기 정기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상반기에 성과 없이 종료한 「헌정특위」를 실천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한다. 우선 지금의 국회는 2018년 상반기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던 ‘헌정특위’ 논의가 실질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후속 논의테이블(국회 특별위원회)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2019년 초까지 제대로 된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대로 된 범국민적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원내 주요 정당 및 의원들이 자기 조직 또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발언하고 행동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진정 한국사회의 주권자들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에 성의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촛불의 정신과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두 모임 역시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8. 6. 29.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정치개혁공동행동 

 

월, 2018/07/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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