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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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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8/10/30- 11:06

참여연대, 「삼바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 발표

금감원의 삼바 재감리 및 증선위 심의(10/31)에 맞춰 남은 쟁점 정리

에피스를 초기부터 관계회사로 보건 아니건 상관없이
실질지배력 변동없는 한, 2015년 장부에 4.5조원 이익 반영은 불가능

에피스가 2012년부터 관계회사였을 경우 장부 전체 새로 써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0/30)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10/31) 개최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맞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이하 “제2차 Q&A”)를 발표함. 
  • 이번에 제2차 Q&A를 발간하게 된 목적은 2018.5.24.에 발표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https://bit.ly/2zezdYn) 이후 핵심 쟁점으로 등장한 삼바의 2012년 이후 회계 처리와 2015년 회계 기준 변경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복잡한 회계 용어와 개념으로 포장된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가 2012년부터 관계회사였다면 채택했어야 할 회계처리 방식을 설명하고, ▲삼바가 실제로 채택한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함임. 

 

2. 제2차 Q&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종속회사와 관계회사는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구분하는가?
  2. 연결과 지분법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3. 연결에서 지분법으로, 지분법에서 연결로 바뀔 때의 회계처리는?
  4. 처음부터 계속 종속회사(연결로 회계처리)였는데, 종속회사가 상장에 성공해서 지분가치가 10배 증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5. 처음부터 계속 관계회사(지분법으로 회계처리)였는데, 관계회사가 상장에 성공해서 지분가치가 10배 증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6. 에피스가 2012년부터 삼바의 관계회사였다면 채택했어야 할 회계처리 방법은?
  7. 삼바가 처음에는 에피스를 종속회사라고 착각하여 연결로 회계처리하다가 뒤늦게 관계회사임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올바른 정정 처리 방법은?
  8. 삼바가 실제로 채택한 회계처리의 문제점은?

 

3. 제2차 Q&A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 2015년에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었음.
  • 따라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할 이유가 없었고, 과거부터 일관된 회계처리 방식을 고수할 경우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계상하는 것은 불가능함.
  • 설사 2012년부터 관계회사였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회계처리는 과거 장부를 소급 정정하여 지분법으로 일관되게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대규모의 평가이익은 발생하지 않음.
  • 즉 어떠한 경우에도 지배력 판단에 변경이 없는 한, 삼바가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음

 

▣ 붙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

 

※ 약어(略語) 정리: 삼성바이오로직스 → 삼바, 삼성바이오에피스 → 에피스

 

 

1. 종속회사와 관계회사는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구분하는가?

  • 종속회사 : 어떤 회사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이것을 회계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함), 의사결정을 통제당하는 회사. 
    • 예를 들어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종속회사로 분류하고 연결로 회계처리함.
       
  • 관계회사 : 어떤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영향력 행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 예를 들어 지분율이 20% 이상이나 50%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관계회사로 분류하고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함.
       
  •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함.

    종속회사 관계회사 구분
     

2. 연결과 지분법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 연결 : 두 재무제표를 합산함. 이 때, 외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비지배지분으로 표시함. 
    •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고 B회사가 100의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 두 회사의 장부를 하나로 합친 다음에, 외부주주들이 보유하는 지분에 상응하는 40(= 100 × 40%) 만큼을 비지배지분이익으로 차감한 후, A회사 장부에 60만큼의 이익을 반영함.  
       
  • 지분법 :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을 반영함. 
    •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데, B가 100의 이익을 실현하면, A회사 장부에서 B 주식의 가치는 30(100 × 30%) 만큼 증가함.
       
  • 공통점 : 연결과 지분법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변동(위의 예에서 100)이 투자회사 지분율(60% 또는 30%)만큼 투자회사 장부에 반영(60 또는 30)된다는 점에서 동일함. 연결과 지분법에 있어 그 주식의 공정가치가 아닌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는 하는 이유는, 주식의 보유목적이 다르기 때문임.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려고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아니라 순자산가치가 중요한 정보임.
     
  • 차이점 : 투자회사의 장부에 지분법은 “지분법 투자주식”이라는 한 줄로 표시되고, 연결에서는 피투자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표시된다는 점이 다름. 그래서 지분법을 ‘한 줄로 된 연결’이라고 표현하기도 함.
    • 여기서 “줄”이란 영어의 “line”을 의미함. 장부에서 줄은 “계정(account)”이므로, “한 줄로 된 연결”이란 곧 “하나의 계정으로 된 연결”이라는 뜻도 가짐. 
       

3. 연결에서 지분법으로, 지분법에서 연결로 바뀔 때의 회계처리는?

  •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가 상실하거나, 지배력이 없다가 지배력을 획득하면 회계처리 방법을 연결 → 지분법 또는 지분법 → 연결로 변경해야 함. 
     
  • 연결과 지분법이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방법이므로 두 회계처리 방법간의 전환은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음. 
     
  • 그러나, 현행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연결과 지분법 사이의 회계처리 변경시, 마치 기존 주식을 매각했다가 전체를 재매입하는 것과 비슷하게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 가상적인 매입과 재매입이 이루어지는 가격은 그 시점의 공정가치로 하도록 규정함. 

    주식의 추가 매입 또는 매각에 의해 지배력이 변동하는 경우 회계처리 예제
     
  • 이 때 유의할 점은, 공정가치 평가는 변경 시점에서만 1회 할 뿐이지, 그 후에도 계속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님.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된 이후에는 변경된 방법으로 일관되게 지분법 또는 연결로 회계처리 해야 함.
    • 즉, 분류 변경 이후에 공정가치가 변동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음 간혹 ‘연결=장부가액, 지분법=공정가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임. 연결이건 지분법이건 회계처리를 일관되게 하는 한, 공정가치의 변동을 수시로 반영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음 .
       

4. 처음부터 계속 종속회사(연결로 회계처리)인데, 종속회사가 상장에 성공해서 지분가치가 10배 증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 A회사가 B회사의 주식 60%를 보유하고 있고, B회사의 순자산이 1,000이이서 A회사 장부에 B회사가 600(1,000 × 60%)으로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B회사가 상장에 성공하여 시가총액이 10,000이 되는 경우
     
  • 이 경우에도 A회사 장부에 B회사는 그대로 600으로 회계처리함.
     
  • 왜냐하면, B회사는 상장과 무관하게 계속 A회사의 종속회사이고, 지배력에 변동이 없으므로, 일관되게 연결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연결 회계처리에서는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임.
     
  • 즉, A회사가 보유한 B회사 주식의 공정가치는 상장을 통해 당초보다 10배 증가한 6,000이 되었으나, 장부상 가치는 600으로 불변인 것임. 

 

5. 처음부터 계속 관계회사(지분법으로 회계처리)인데, 관계회사가 상장에 성공해서 지분가치가 10배 증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 A회사가 B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고, B회사의 순자산이 1,000이이서 A회사 장부에 B주식이 300(1,000 × 30%)으로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B회사가 상장에 성공하여 시가총액이 10,000이 된다면
     
  • 이 경우에도 A회사 장부에 B주식 가치는 그대로 300으로 불변함.
     
  • 왜냐 하면,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B회사는 상장과 관계없이 계속 A회사의 관계회사이고 지배력에 변동이 없으므로, 일관되게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분법 회계처리에서는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임. 
     
  • 즉, B회사 주식의 공정가치 상승과 관계없이, 장부 가치는 300으로 불변함. 

 

6. 에피스가 2012년부터 삼바의 관계회사였다면 채택했어야 할 회계처리는?

 

  • 에피스는 2012년부터 일관되게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함. 
     
  • 지분법 회계처리에서는 공정가치를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에피스가 설령 상장에 성공하여 공정가치가 급등해도, 순자산가액으로 회계처리함.

 

7. 삼바가 처음에는 에피스를 종속회사라고 착각하여 연결로 회계처리하다가 뒤늦게 관계회사임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올바른 정정 처리 방식은?

 

  • 만일 삼바가 2014년까지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회계처리하다가 2015년에 뒤늦게 그동안의 회계처리가 오류였음을 알게 되었다면
     
  • 기존 장부를 소급해서 정정하여 처음부터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함. 
     
  • 이 경우 지분법 회계처리에는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회계처리의 오류를 시정하더라도 대규모 평가이익은 발생할 수 없음.  

 

8. 삼바가 실제로 한 회계처리의 문제점은?

 

  • 삼바는 에피스가 2014년까지 종속회사였다가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했고, 그 시점에서의 지분의 공정가치가 4조 8천억 원이라고 회계처리함. 
     
  • 지배력 상실했다고 주장한 시점에서의 에피스 장부가액이 3천억 원이었기 때문에,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 4조 5천억 원을 종속회사주식처분이익으로 인식하였음. 이 금액은 2014년 삼바의 자본 총계 6천억 원의 7배를 초과하는 금액임.
     
  • 전년도 자기자본의 7배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잡으려면, ① 2014년까지는 종속회사가 확실했으며, ②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하여 관계회사가 되었어야 하고, ③ 2015년 시점의 공정가치가 매우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측정되었어야 함.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기자본의 7배를 초과하는 이익은 절대로 생길 수 없음.
     
  • 그러나 삼바는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후, 2015년에 가공의 지배력 변경 사유를 만들어 낸 것임.
     

결국 2015년에 ▲종속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지배력의 변동도 없는 것이므로 두 번째 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4조 5천억 원의 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됨
 

  • 또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입수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4조 8천억 원의 평가는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하여 검증을 수행하지 못한 ▲매우 부실한 평가였으므로 세 번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역시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장부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함.
     
  •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바는 에피스를 2012년부터 일관되게 관계회사로 간주하고 회계처리 했어야 함.
     
  • 그런데 만일 2012년부터 계속하여 관계회사였다면, 이때는 장부를 소급하여 정정하고 지분법에 의해 회계처리 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2015년에 대규모의 평가이익이 발생할 수 없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2015년에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삼바는 어떠한 경우에도 4조 5천억원의 이익을 장부에 계상하는 것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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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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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용돈연금과 빈곤한 노인의 나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1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니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압도적 1위

*한국 47.7%(2017) | OECD 평균 12.1%(2014)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압도적 1위

*인구 10만 명 당 한국 54.8명 | OECD 평균 18.4명(2013)

**한국 노인 자살 원인 1위 "경제적 어려움"(40.3%)

 

#2

노인이 되면 빈곤을 만나는 건 당연하다...?

한국 61.3% > 49.6%

OECD 70.1% > 12.1%

*연금 미포함 노인빈곤율 > 연금 포함 노인빈곤율

**OECD 통계를 토대로 사회공공연구원(2015)

NO! 연금제도가 제 역할을 하면 노인빈곤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3

하지만 대한민국 노인이 받는 연금은 최소생활비의 절반 수준

노후 최소생활비 103.0만 원 | 노수 적정생활비 145.7만 원

*개인 기준, 국민노후보장패널(2016)

신규수급자가 받는 월 수급액 52만 원

*2017년 기준, 실질소득대체율 24% 적용

납부자에게도, 수급자에게도 환영 받지 못하는 '용돈연금'

 

#4

문제는 점점 낮아지는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 뭐길래...?

40년 가입한 사람의 평균 월소득액 대비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

*소득대체율이 40%라면, 월 200만 원을 벌던 노동자는 연금으로 80만 원을 받는다는 뜻!

결국 나의 연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70%에서 2028년 40%까지 계속 하락하는 중

*2018년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

 

#5

"소득대체율 40%면 평균소득자의 경우 87만원인데 적당한 것 아닌가요? 기초연금도 있잖아요!"

"40%는 40년 가입 기준이에요 ㅠㅠ 실제 평균 가입기간은 17.4년,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4%(약 52만 원)"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가입기간 확대만으로 연금을 늘리는 것은 한계

한국 노인의 최소생활비 103만 원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최소 45% 이상 필요

*ILO,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60%(40년 기준) 권고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No.102(1952), 장애·노령·유족급여에 관한 협약 No.128(1967)

*OECD, 한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행 수준(46%) 유지 권고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6

 

#6

사회적 합의를 통한 소득대체율 인상

정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中

 

#7

가난한 노인의 나라, 더 이상의 연금 삭감은 막아야 합니다

이제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8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④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연금 사각지대에 몰린 사람들

To Be Continued

목, 2018/09/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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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백일하에 드러난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 
금융위의 뼈를 깎는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 필요해

①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위해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 조속히 복원

② 특혜·불법·편법 연관된 금융위 관료 책임 추궁 및 재발방지 대책

③ 케이뱅크의 증자 능력에 대한 냉정한 재검토 및 사전 예방조치

④ 케이뱅크의 지방은행화 경우 삼성의 은행업 진출 가능성 경계해야

 

 

최근 마무리된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의 불법·편법 인가 의혹과 관련하여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가 다수 드러났다.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 및 대주주 적격성 문제, ▲주주간 계약서 상 동일인 문제 및 ▲동일인 해당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소명요구, ▲은행법 시행령의 꼼수 삭제 등이 그것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마저도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금융위는 특혜·불법·편법으로 얼룩진 케이뱅크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모색하기는커녕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 그 처리방안을 미뤄두고, 다른 한편으로 ‘지방 소재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같은 터무니없는 구상을 내놓으며 도리어 새로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에 케이뱅크의 불·편법 인가 의혹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우선, 금융위는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상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복원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6월, 은행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 중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케이뱅크의 본인가 를 앞두고 삭제했는데, 이는 해당 조항의 도입 취지와 당시 시행령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 오로지 케이뱅크를 위한 특혜성 조치였다. 게다가 우리은행은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특혜성으로 적용받은 기준과 삭제된 시행령 상 기준 중 어떤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산정하더라도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지난 2017년 9월 케이뱅크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삭제된 시행령을 복원하고 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케이뱅크 예비인가에서의 BIS 비율 산정기준에 대한 특혜,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무시한 금융위의 독단적 판단 등은 금융위의 행정행위가 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은행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농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케이뱅크 문제에 대해 어떤 권고를 할 것인가 와는 별개로, 금융위는 지금부터라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특혜와 불법에 연관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뼈를 깎는 반성은커녕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 10. 30. “지방 소재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영업구역이 전국적일 수밖에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지방은행 인가를 운위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또 다른 꼼수일 뿐이다. 금융위는 감언이설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부질없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케이뱅크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행법 하에서 증자가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은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의 불법성과 금융위의 위법 행정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금융위 스스로도 케이뱅크의 증자 방안 관련 참여연대의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6884)에 대한 답변을 통해 케이뱅크의 증가 성공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2017년 8월, 1,000억 원의 유상증자 시도를 공시했지만, 일부 주주가 이탈하자 신규주주를 동원하여 9월 말 가까스로 868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KT가 전환주로 채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말로 예정된 1,500억 원의 2차 유상증자의 성공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다. 또 설사 올해 말까지의 유상증자가 어찌하여 성공한다고 해도 이미 5천억 원을 증자한 카카오뱅크와의 괴리는 크게 좁혀지지 않는다. 금융위는 은행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예금자 및 직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에 대해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현재 금융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반성과 새 출발을 모색하는 대신,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불거진 각종 은행감독 상의 문제를 우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힌 “지방 소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이 바로 그런 예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지방은행으로 변신할 경우 ㈜KT 이외에 삼성의 등장이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케이뱅크의 주주인 DGB캐피탈은 지방은행지주회사인 DGB금융지주가 그 지분의 전부를 보유한 자회사인데, 대기업집단소속으로 비금융주력자인 삼성생명(6.95%)이 국민연금(8.87%)에 이어 DGB금융지주의 제2대 주주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 역시 삼성의 오랜 주거래은행으로 이건희 차명재산 사건에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운영하면서 삼성을 위해 매우 오랫동안 금융실명제를 위반할 정도로 그 관계가 돈독하다. 자칫하면 지방 소재 인터넷전문은행은 결국 지속적으로 은행을 소유하고자 해왔던 재벌에게 은행업의 문호를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감독기구의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이란 현안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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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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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취업자' 등식을 깨야 한다

청년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청년'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는지. 누군가에겐 캠퍼스 들판에 앉아 재잘거리는 대학생일지도, 꿈을 위해 모험을 무릅쓰는 용감한 창업가일지도 모른다. 혹 다른 누군가에겐 정반대로 창문 없는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일지도,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찍는 파트타이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상상 밖 현실로 돌아와 내 주변의 청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비교해보자. 방금 전 머릿속으로 그린 청년과 어떤 괴리감이 느껴지지는 않았을까. 

 

적어도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과 실제 청년 사이의 괴리감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만큼 멀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2004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첫 정책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시작으로 2017년 일자리위원회까지 청년을 미취업자로만 정의내린 시간이 존재한다. 청년의 어려움은 고용, 주거, 부채, 교육, 문화 등 보다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청년의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선명하게 들려오는데도 그 원인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며 그 해결책 또한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이란 지극히 단순한 사고가 10년 넘게 청년 정책의 원리를 구성하고 있다. 동시에 그러한 정책이 정작 당사자의 효능감 상승과 실업률 해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10년 넘게 확인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청년에게는 고용 정책 말고도 굳이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일까. 수많은 세대에서, 심지어 청년 당사자마저도 왜 하필 '청년 세대를 위한 종합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노인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년 세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먼저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청년 세대가 마냥 최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점과 청년이 다른 약자 세대에 비해 자기회복 능력이 비교적 높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래서 청년이 여러 세대 중 가장 아픈 세대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다. 그저 당연히 아플 수 있는 세대임에 공감해달라는 것뿐이다. 

 

청년 당사자 중엔 아픈 감각에 무뎌져 있어 정책의 필요성을 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몸에 난 상처는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어 어디가 아픈지 바로 알아챌 수 있지만 사회가 입힌 상처는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없어 빨리 깨닫기 힘들다. 환부가 어디인지 알아내더라도 노력을 하면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착각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제도권 교육을 통해 사회는 정글과 같은 곳이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자생존이 답이라고 배워왔으니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청년기는 고정되어 있는 정체성이 아니라 삶에서 누구나 한 번은 겪고 지나가는 단계적 정체성이다. 청년기에 겪는 성장통은 안정적인 중년기로 넘어가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장 없는 통증이 지속되면 제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다. 저성장과 불경기라는 시대적 고통의 원인을 청년이 제공한 것은 아니기에 청년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확실한건 이 시기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생애주기는 자연스레 무너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의 정의라 함은 다음 세대로의 이행을 보장해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의 어려움, 새 집을 마련하는 것의 막막함, 새 가정을 꾸리는 것의 두려움 앞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미조직된 청년은 제도 안에서 당사자로 존재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밖에서 훌륭한 미사여구로 존재했다. 저성장과 불경기로 일컬어지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연설 한 번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32번, 33번씩 언급하며 호소력을 더했다. 공공기관마저 자유로울 수 없는 성과연봉제, 신규채용 없는 임금피크제, 주거지원이랍시고 만들어지는 기업형 임대주택 등이 '청년'이라는 훌륭한 수식어를 통해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더 이상 '청년'이라는 이름을 미취업자와 등치시킬 수는 없어서, 경제발전의 수단이 아닌 사람답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고 싶어서, 주객전도된 문장에서 주어 자리를 되찾는 일을 시작하려 한다. 바로 '청년기본법안'이다. 현재 6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정책 당사자 없이 만들어진 법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청년이 직접 모이기 시작했다. 최근 지역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 그리고 이와 함께 하는 청년단체들의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청년기본법안의 기본 원리는 다음 세대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청년이 겪고 있는 다면적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정책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당사자의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서 구현 가능하다. 그 동안 당사자를 배제한 채 관이 주도해 만든 정책은 본래 취지가 왜곡되거나 갑작스러운 문제에 미숙한 대처를 보이며 실패해왔다. 청년기본법 제정이 청년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청년기본법안에 정의는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 정책의 기본계획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가 존재할 수 있는가,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청년정책담당관은 배정되어 있는가, 민관과의 협치 구조는 마련되어 있는가.

 

그 밖에도 아직 풀지 못한 채 쌓아둔 쟁점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이기적인 세대'라는 오해의 시선이 아닌 '미래사회의 공정한 원칙을 함께 만들어갈 동료 시민'이란 애정 어린 시선과 환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10/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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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중단 없이 추진하라!

 

오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먼저 국무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이 발표한 입장발표에서 그동안 신고리 5,6호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여전히 핵발전소의 불안 속에 살아 가야하는 밀양과 울산, 부산, 경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재인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만이 아니라, 53.2%의 시민참여단이 핵발전소 축소 의견을 선택했음을 다시 한 번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된다. 일부 야당들이 국민의 뜻을 폄훼하며, 대책 없이 탈핵에너지전환의 길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정부는 다음 정부로 짐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임기 내에 실질적으로 핵발전소 축소와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금지 및 조기폐쇄를 통해 핵발전소를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발표한 계획 중 핵발전소의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밀양, 청도 등 초고압송전탑 피해주민, 핵발전소 주변 방사능, 갑상선암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 가동,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지진위험재평가 및 최신안전기준 적용 등을 통해 안전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우리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위험과 부담을 더 지워준 것에 안타깝고 아쉽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탈핵에너지전환의 길을 선택한 만큼,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 10. 24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화, 2017/10/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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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분할합병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답변 아니고 타당성도 결여

총수일가 이익과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의견 발표해야 마땅

환율 등 분할 후 두 법인의 성과에 공통 효과 미치는 변수 처리 신중해야 
4/17 오후4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공식입장 발표할 것

 

2018.4.12.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9013)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간의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그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현대글로비스·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대모비스 이사회에 질의서를 송부하였다. 같은 날 현대차그룹은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https://bit.ly/2H2sZ0o)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현재 언론에 유통되는 반박문은 공개 질의의 대상인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주장임을 지적하며, 현대모비스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공식 답변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의 반박논리에는 ▲외부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회계자료의 이용, ▲환율 등 존속법인과 분할법인 모두의 경영성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처리 문제, ▲리콜 등 영업활동에 부수되는 사건의 발생 빈도에 대한 가정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 4시로 예정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의 문제제기 이후 현대차그룹은 언론에 이에 대한 반박문을 유통시켰으며, 이를 참여연대에도 전달해왔다. 그러나 작성주체가 표기되지 않은 이 반박문은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라 볼 수 없으며, 그 배포주체 또한 현대차그룹이므로 현대차그룹의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총수일가와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사이에서 공정한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가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에게 질의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본 건 분할합병에 관한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재 언론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반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반박의 논거로 당초 공시된 재무제표처럼 외부 기관의 검증을 거친 회계자료 이외에 별도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4/17) 오후 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 시 논의 후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 질의 관련 자료>에서 ‘AS부품 수출 매출의 경우, 외화 기준 매출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매출액도 영향을 받는다(환율 10% 하락 시, 원화 수출매출 10% 하락)며’ 원화 강세가 분할법인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원화 강세가 현대자동차 및 해외종속법인의 영업을 위축시키고 원화로 환산한 투자이익을 감소시켜 존속법인의 수익성도 함께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본 건 분할합병에서 핵심적인 관심사항은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이므로 분할 후 두 법인 가치의 상대적인 비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두 법인의 가치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처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또한 같은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2017년 AS부품 매출액에는 2017년 현대/기아차의 국내에서의 대규모 리콜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매출 1,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액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동 매출을 제거한 후 2018년 매출액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콜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부수하여 일정한 확률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특히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수록 어쩌면 앞으로 그 빈도와 규모는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예외적인 사건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현대차그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반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늘자 언론보도에 포함된 반박(https://bit.ly/2HtHhuJ)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이해상충 논란의 근거로 둔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은 2014년에 폐지된 기준”이라면서 마치 참여연대가 ‘유령기준’을 적용해서 외부평가기관의 공정성을 무책임하게 문제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먼저 언급한 곳은 참여연대가 아니라,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이 외부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다. 이 기준이 ‘유령기준’이라면 그 ‘유령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곳이 바로 삼일회계법인인 것이다.

 

 

 

그림4_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제 1쪽_수정.jpg

출처: 2018.4.12. 참여연대 질의서중 질문 <1-10>의 부속 그림에서 재인용

 

이번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의 분할합병은 현대차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재벌3세인 정의선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에게 유리하게 결정될수록 현대모비스 소수주주들은 자동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분할합병 건에서 분할합병비율을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정의를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에서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논의한 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월, 2018/04/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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