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 만드는 기회 삼아야



환경운동연합 등 조사팀이 남한강에서 저질토를 채취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사업으로 세 개의 보가 건설된 남한강도 역시 보에 의한 상하류 역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천보의 저질토 조사 결과 ▲상류의 총인은 548.88mg/kg, 하류는 184.42mg/kg ▲상류의 총질소는 0.092%, 하류는 0.031%로 나타나 하류에 비해 상류의 저질토에 세 배 많은 유기물이 축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성에서도 상류는 실트, 클레이 비율이 80%인 미사질양토, 하류는 모래 비율이 80%인 양질사토로 분석되어 대비를 이루었다.
특히 남한강 강천섬 지점의 수질조사 결과는 우려스러울 정도다. 환경부 하천수질환경기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7등급 가운데 여섯 번째인 V(나쁨)등급,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VI(매우나쁨) 등급, 총인도 V(나쁨) 등급으로 조사됐다. 수질등급 ‘나쁨’은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정의되어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정도의 수질 상태’를 의미한다.
4대강 사업 준공 뒤 2015년부터 남한강에서 수질과 토질을 모니터링해온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남한강은 원래 고운 모래층이 많이 형성된 곳이었는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여섯 개의 지점 중 다섯 개의 지점에서 실지렁이가 발견되고 있다.“고 언급하며,”지난 9월에는 찬우물나루터 지점에서 녹조띠가 발생하기도 해 남한강도 더 이상 녹조라떼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로 인한 저질토, 수질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게 됐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4대강 2차 수문개방에서 남한강의 여주보와 강천보가 제외되는 등 아쉬움이 많은데, 남한강의 문제는 팔당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강 조사에는 환경운동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대한하천학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한강유역네트워크가 나섰다. 남한강과 한강서울구간으로 나눠 9월과 10월에 진행됐으며 수질과 저질토 시료를 채수, 채취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의뢰해 분석했다. 분석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인산염인(PO4-P), 수소이온지수(PH), 용존산소(DO)와 토성, 유기물, 유효인산과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등의 중금속이다.
2017년 12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국장 031-885-6324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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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6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저지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 기름유출 태안환경참사가 발생한지 10년이 되었다”면서 “해양안전 재점검의 계기로 삼아 유해화학물질(HNS) 운반선을 이중선체화하고 안전항로 확보, 지진안전 확인 안 된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원장 백운석)으로부터 대여한, 태안사고영향으로 폐사한 뿔논병아리 논병아리 쇠오리 3종 피해조류 박제가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최예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10년 전 우리나라 국민 130만 명이 태안으로 달려가 태안 참사 피해를 치유했다. 우리는 태안환경참사를 삼성이 저지른 참사로 규정한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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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사고가 난 후 당일 내려가서 처음 발견한 것이 기름투성이의 해변이었다. 해변을 걷다보니 기름투성이 바닷가 가운데 뭔가가 불뚝 솟아 있었다. 살아있는 새였다. 툭하고 건드리니 눈을 번쩍 떴다. 눈 이외의 모든 부분이 기름으로 온통 검은색이었다. 여기 있는 뿔논병아리, 논병아리, 바다새오리가 바로 그 때 피해를 입은 새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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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고는 태안 주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해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 사고를 반드시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도 겉모습은 깨끗해 보이지만 모래층을 깊이 파보면 위에 묻어있던 기름이 아래로 내려가 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도 기름으로 인한 유해물질들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만성적 건강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태안참사가 남긴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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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성 중공업의 배가 크레인을 끌고 가면서 정박해있던 유조선과 부딪쳐 난 사고인데 당시 삼성은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고 법정 뒤에 숨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서 “우리 모두는 삼성의 잘못을 기억해야 하며 삼성이 저지른 태안 환경참사를 절대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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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007년 12월 7일 오전 해양수산부는 해당 사고에 대한 피해는 3~4일이 지나서야 해안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얘기하며 그 안에 대책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때문에 어떤 언론도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사고 당일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기름투성이의 뿔논병아리 사진을 찍어 상황을 언론과 회원, 시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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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환경운동연합은 여수의 씨프린스 사고를 대응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고의 심각함을 알았고 12월 9일 자원봉사자 1000명 모집을 공고하면서 즉각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4시간 만에 국민 2000명이 온라인을 통해 자원봉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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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태안 기름유출 당시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회원, 일반 시민들ⓒ환경운동연합[/caption]
또 “피해 복구 활동 또한 환경운동연합이 정부보다 일주일 먼저 빨랐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단체였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과거의 경험과 실수로부터 배우고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데 늘 정부의 조치는 미흡하고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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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와 시민 모두 태안 사고의 10주기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해양 환경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유해화학물질(HNS) 운반선을 이중선체화하고 안전항로 확보, 지진안전 확인 안 된 포항 영일만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해화학물질(HNS) 운반선을 이중선체화하고 안전항로를 확보하라
지진안전 확인안된 포항영일만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사업을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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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한민국 최악의 유류오염 환경참사인 ‘삼성이 저지른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 기름유출 태안환경참사’가 일어난지 10년이 흘렀다. 참사는 2007년 12월7일 발생했다. 석유를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류오염사고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은 잘 수립되어 있는지 재점검 할 것을 요구한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후진국형 방제체계를 방치할 것인가?
태안유류오염 사고 직후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장갑끼고 걸레들고 만리포해수욕장 등 사고현장을 찾아 기름찌거기를 닦아낸 자원봉사자는 123만명에 이른다. 온 국민이 보여준 자원봉사를 통해 해양생태계는 빠르게 회복되어왔다. 미국 엑손발데즈호 사고 후 조간대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20년이 걸린 반면 태안지역 생태계는 5년만에 회복되었다. 그러나 발암물질인 방향족탄화수소를 다량 함유한 원유는 휘발성이 높아서 호흡기를 통해 쉽게 인체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태안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는 태안환경보건센터에 의하면, 2009년 이후에 태안군에서 전립선암(남성)이 154% 증가했고, 백혈병(여성)이 54%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사고이후 10년간의 추적조사 결과다.
선진국들은 원유가 유출되면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전문방제단이 투입된다. 우리나라도 주요 항구마다 유류오염사고에 즉각 대비할 수 있는 상설 전문방제단을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함이 증폭하고 있다. 진앙지 인근의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2년 미국과학학술원지(PNAS)에 보고된 연구는 지열발전, 액체 이산화탄소 매립 등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포항 영일만에 10만톤 급의 액체온실가스를 해저 지층에 주입하는 사업이 추진중이다.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
태안유류오염 환경참사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음사항을 요구한다.
2017년 12월 6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고철환, 윤준하
내용문의; 류종성 안양대교수 010-5308-2140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환경운동연합[/caption]
6일(수) 광화문 광장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제2공항 반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제주의 자연을 파괴하고, 도민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을 강력히 규탄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은 제2공항 건설 계획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로 지난 2개월 간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과 단식농성을 진행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어제(5일) 도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주 제2공항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도민들은 “타당성을 재조사하더라도 제2공항 건설을 결정하는 것이 주민들이 아닌 용역 기관이라면, 이는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다”고 분개했다. 또한 어제 국토부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3월 재조사 후 4월부터 기본계획수립 강행 의지를 밝힌만큼 재조사가 요식행위로 전락했고, 도민 기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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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는 “제주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작년부터 제주 내 8개의 하수처리장이 모두 포화상태가 되어 처리도 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방류되고 있고, 쓰레기 또한 급증하여 매립장이 조기포화 되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지하수까지 말라 여름엔 상수도를 제한 급수해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제주도가 이미 병들대로 병들어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한 해 1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이미 환경 용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 제2공항까지 지어지면 한 해 방문 관광객이 45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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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사는제주사름 박찬식 대표는 “제2공항 건설은 같이 살고 함께 놀았던 이웃들과 자연을 망가트리는 일”이라며 “제주도민의 존재를 허물어트리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전에 이루어진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는 오름에 관한 내용이 한마디도 없다가 예비타당성 보고서에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름 10개를 절취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제 발표한 사전타당성 조사 재검토에 대한 국토부의 발표는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며 “용역 기관이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제주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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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은 “제주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율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를 받아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나 협의 없이도 계획을 변경 또는 결정할 수 있다”며, “원희룡 도지사가 주민의 목소리를 따라 건설 반대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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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제주도 하면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이 ‘세계 7대 자연경관’이라고 써놓은 홍보 문구”라며 “유네스코 생물 다양성 보호 지역이고 지질 공원이고 문화유산 지역인 보물섬, 제주도를 우리 국민 모두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팀장은 “자신의 고향인 제주가 더 이상 망가지길 원하지 않는다”며, “오늘부로 차려질 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장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길” 간청했다.
제2공항 반대 농성장은 광화문 세종로공원(세종문화회관~정부서울청사 사이)에 세워질 예정이다.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더 이상 법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완화시도 중단해야
지난 1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기도에 반대해온 우리 반부패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부결되어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1일 다시 이 안건을 재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낙연 국민총리는 지난 2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선물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만 알려지고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국민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께 잘 설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도 농축수산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누차 밝혔듯이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을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상한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도 “한우나 굴비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금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선을 올려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결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선물비를 상향하되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할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5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상향하여 사실상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여 부담을 늘렸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의 가액범위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아직 정부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구체적 근거없이 시행된 지 1년이 겨우 지난 시점에서 선물의 상한액은 올리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판여론에 대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일 파악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 법인카드 사용 증감액을 보면 상품권이 –14%, 특급호텔이 –8.7%, 유흥주점이 –4.8%로 줄어든 반면, 농축수산물은 26.8%, 인삼·건강식품 8.8%, 일반음식점 6.2% 증가하였다. 더욱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이 결과는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바람직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주장하는 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앞서 밝히 바대로 그 어려움을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할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허용되는 금품수수 액수가 적어서 특정산업이나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업의 어려움을 청탁금지법 완화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부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조직으로 국무총리와 다른 부처의 목소리에 흔들리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제과제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하여 하루빨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하기를 촉구한다.
[민생위][보도자료]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3D프린터 스타트업,
김민규(삼디몰 대표) 최종 무죄 선고
2017년 12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
| ○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오후 13시
○ 장 소 :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담 당 : 법무법인 양재 김용민변호사(02-6925-2222, 010-9181-1495) ○ 기자회견 순서 1. 사건의 경위(김유정변호사) 2. 제보내용(김용민변호사) 3. 고발취지(김진형변호사) 4. 국정원 적폐청산요구(양승봉변호사) 5. 피해자 발언 6. 질의·응답 |
1. 사건의 경위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우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전부 무죄 선고
2013. 11. 1. 검찰, 항소심에서 조작된 ‘북-중간 출입경기록’ 법원에 증거제출
2014. 2. 14. 중국으로부터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조회회신
2014. 2. 19. 대검찰청 진상조사팀 꾸려 조사 착수
2014. 2. 28.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주재 국정원 직원 소환조사
2014. 3. 6. 조선족 협조자 김원하 자살기도
2014. 3. 7. 검찰 진상조사에서 수사체제로 공식 전환
2014. 3. 9. 일요일 밤 국정원 돌연 사과 입장문 배포
2014. 3. 10. 오전 10시 박근혜대통령 유감표명
오후 5시 증거조작 수사팀, 국정원 압수수색
2014. 3. 22. 권세영 과장 자살기도
2014. 3. 31. 증거조작한 국정원직원과 정보원들 증거조작혐의로 기소
2014. 10. 28. “증거조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김보현 징역 2년6월
이재윤 징역 1년 6월
권세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인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2015. 5. 20. “증거조작사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선고
김보현 징역4년
이재윤 벌금 1,000만원
이인철 벌금 각 벌금 700만원 선고유예
2015. 10. 29. 증거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 내용대로 대법원 판결 확정
2017. 11. 26. 중앙지검 2013. 4.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현안 TF 꾸려 검찰 압수수색 대비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급조한 자료나 무관한 노트북 등을 비치 하는 등 수사방해 사실 확인, 당시 국정원 파견검사 및 서천호 국정원 제2차장 등 국정원 간부들 기소
2. 제보내용
* 구두 보고 참조
3. 고발취지
민변으로 접수된 제보의 내용은 A4용지 다섯 장으로, 당시 수사에 관여했었던 국정원직원들의 성명과 직급, 그리고 현재 근무지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지껏 언론을 통해 실명이 공개된바 없는 피고발인 들의 직급과 업무내용과 성격, 직원들 전보내용과 경위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위장사무실과 허위서류를 통해 검찰의 수사를 무위로 돌리는데 성공했었던 국정원이 2014년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사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다시 한 번 위장사무실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일부 수사관들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고의적인 조작이나 증거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안하무인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위장사무실을 만들어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국정원의 막무가내식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유우성씨와 저희 변호인단은 제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시 증거를 조작하고 위장사무실 조작을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국정원직원들에 대해 ① 위장사무실과 허위공문서 등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국정원법위반으로, ② 허위공문서를 작출하고 행사한 것에 대항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③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은닉한 것에 대해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교사죄로 각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4. 적폐청산요구
5. 피해자 발언
6. 질의·응답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

2017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수자원공사는 조지아 넨스크라댐 지역상생위원회 구성하라
[성명서]
영국원전, 수출 아닌 손해 감수한 위험한 투자
- 위험 수출하는 비윤리 사업
- 산업부와 기재부는 철저한 타당성 조사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62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조감도[/caption]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전력공사가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 각 언론사들이 ‘중국 꺾고 8년만에 수출길’, ‘중국 제치고 영국 원전 따냈다’ 등 제목으로 일제히 보도하면서 마치 한국전력공사가 영국에 신규원전을 수출이 성사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영국 무어사이드 신규원전 건은, ‘수출이 아닌 투자 사업’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일본 도시바가 포기한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을 인수해서 APR1400 두 기를 건설하는 비용을 다 들이고 건설한 뒤 향후 60여년간 잘 운영해서 전기를 판매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지 판단해야 할 사업인 것이다. UAE 신규원전 건설 4기 수출 건은 비록 우리나라 국책은행이 3조원의 돈을 UAE에 빌려줬지만 수출사업이었다. 4기 건설비로 186억달러를 받고 건설해주고 나면 UAE가 운영해서 돈을 남길 수 있을 지는 우리는 상관없다. 하지만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수출대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해서 건설해서 운영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
지난 9월에 승인된 영국의 해상풍력발전소들이 메가와트시(MWh)당 58파운드 이하로 전력을 공급하기로 낙찰받았다. 현재 영국에서 건설 중인 힝클리포인트 C 원전 2기 프로젝트가 승인될 당시 낙찰 받은 전기 판매가격은 35년간 메가와트시당 92.50파운드 이다. 현재 도매전력가격이 메가와트시당 40파운드인데 원전 전기는 그보다 두 배의 가격이라서 정부 보조금이 없이는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
힝클리포인트 C 원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건설비가 상승하고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 EDF는 올해 초 힝클리포인트 C 건설비를 당초 26조원에서 28.4조원으로 높여 잡았다. 영국의회와 영국 감사원은 원전사업이 너무 비싸고 위험한 사업이라고 계속 지적하고 있어서 더 이상의 보조금 지원은 어렵다.
그런데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은 힝클리포인트 C 원전이 보장받은 92.5파운드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우선 APR1400 승인이 나야 하는데 최소 4~5년은 걸린다. 물가상승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UAE 원전이나 신고리 3~5호기처럼 낮은 원전 안전성으로는 불가능 하다. 유럽 수출형은 더 많은 안전설비가 보강되므로 UAE처럼 낮은 가격은 불가능하다. 노동자도 UAE처럼 동남아 노동자들 데려와서 쓸 수 없다. 현지 노동자를 써야 하는데 임금이 최소 우리나라보다 1.7배다. 힝클리포인트 C 원전 건설노조는 올해 초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고 건설 사업자인 EDF는 임금인상을 결정했다. 더군다나 영국은 브렉시트를 결정했기 때문에 유럽원자력공동체인 유라톰(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에서도 빠져나와야 한다. 영국에서 원전사업하면 유라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연료 조달, 관리감독에서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영국에서 원전사업은 이제 가망이 없다. 영국 호라이즌 원전사업에 참여하던 일본의 히타치도 손을 빼려고 준비 중이다. 영국 정부야 원전이 있든 없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가스발전 전기 가격이 도매전력시장 가격보다 낮고 해상풍력발전 가격도 곧 도매가격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해상풍력 목표를 10기가와트에서 20기가와트까지 끌어올렸다. 영국의 해상풍력은 가동률이 50~60%가량까지 높아서 기저발전 역할을 한다. 대체발전원이 확실한데 영국정부가 의회의 반대를 무릎 쓰고 원전에 보조금을 더 지불할 리 없다. 영국정부가 투자하는 비중도 의회 반대로 10%이상을 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한국전력공사는 영국무어사이드 원전사업에 21조가 아니라 30조를 투자해야할 것이다. 돈은 더 들어가는데 보장받는 전력판매단가는 더 낮아진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손해는 국민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 이런 손해 보는 사업에 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가?
무엇보다도 국내 탈원전은 해도 원전수출을 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이 자기 모순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때문이다. 위험한 원전을 자국에서는 줄여나갈 것이라고 탈원전 선언까지 해놓고 그 위험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자기부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내에 위험한 원전이 해외에서 안전하다는 건 국내 원전 안전규제와 관리가 엉망이라는 고백인 것인가? 원전은 아무리 안전하게 관리해서 근본적으로 위험하다. 원전 개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 인류에게 위험한 독성물질 인공방사성물질, 핵폐기물을 남기고 오염시키는 원전은 퇴출되어야 한다. 더구나 그 사업이 정부의 지원과 보조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사업이라면 빠른 퇴출이 더 국익이다. 탈원전 정책을 주관하는 산업부와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하는 기재부가 제대로 평가를 해서 더 이상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 2018년 예산 평가](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12/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2018년-예산-평가.jpg)
| 부처 | 사업 | 정부안 | 의견 | 증감 | 국회 수정안 |
| 국토부 |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 800 | 전액삭감 | - | 800 |
| 남강댐치수능력증대 | 900 | 전액삭감 | - | 900 | |
| 수자원공사 지원 | 315,000 | 전액삭감 | △18,600 | 296,400 | |
| 지방하천정비(생활) | 542,520 | 대폭삭감 | 9,100 | 551,620 | |
| 지방하천정비(제주) | 12,060 | 대폭삭감 | - | 12,060 | |
| 지방하천정비(세종) | 5,420 | 대폭삭감 | - | 5,420 | |
| 소계 | 876,700 | △9,500 | 867,200 | ||
| 문체부 | 관광레저기반구축 | 11,966 | 부분삭감 | - | 11,966 |
| 소계 | 11,966 | - | 11,966 | ||
| 환경부 |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 45,781 | 증액 | - | 45,781 |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 63,253 | 전액삭감 | 300 | 63,553 | |
| 소계 | 109,034 | 300 | 109,334 |
| 부처 | 사업명 | 내역사업 | 정부안 | 증감 | 국회 수정안 |
| 국토부 | 지방하천정비(생활) | 542,520 | 9,100 | 551,620 | |
| (화순천) | - | 500 | 500 | ||
| (안산천) | - | 500 | 500 | ||
| (동화천) | - | 500 | 500 | ||
| (강진천) | - | 500 | 500 | ||
| (풍서천) | 2,000 | 1,000 | 3,000 | ||
| (응천) | - | 500 | 500 | ||
| (광산천) | - | 500 | 500 | ||
| (경기도지방하천) | - | 1,100 | 1,100 | ||
| (목감천) | - | 2,600 | 2,600 | ||
| (운흥천) | - | 500 | 500 | ||
| (마북천) | 1,200 | 900 | 2,100 |
| 부처 | 사업명 | 내역사업 | 정부안 | 증감 | 국회 수정안 |
| 환경부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 63,253 | 300 | 63,553 | |
| (물융합허브육성 타당성조사비) | - | 300 | 300 |
| 부처 | 사업 | 정부안 | 의견 | 증감 | 국회 수정안 |
| 국토부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 16,788 | 전액삭감 | 1,000 | 17,788 |
| 제주 제2공항 건설 | 1,160 | 전액삭감 | - | 1,160 | |
| 소계 | 17,948 | 1,000 | 18,948 |
| 부처 | 사업 | 정부안 | 의견 | 증감 | 국회 수정안 | ||||
| 산업부 |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 23,857 | 전액삭감 | - | 23,857 | ||||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 214,941 | 부분삭감 | - | 214,941 | |||||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 185,842 | 부분삭감 | - | 185,842 | |||||
| 특별지원사업 | 78,600 | 전액삭감 | - | 78,600 | |||||
|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R&D) | 62,137 | 전액삭감 | - | 62,137 | |||||
|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 융 34,334 | 전액삭감 | - | 34,334 | |||||
| 전력산업홍보 | 6,993 | 부분삭감 | - | 6,993 | |||||
| 전력해외진출지원 | 3,028 | 부분삭감 | - | 3,028 | |||||
| 원전현장인력양성원 | 3,016 | 전액삭감 | - | 3,016 | |||||
|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 57,660 | 전액삭감 | - | 57,660 | |||||
| 방사성폐기물홍보 | 2,307 | 부분삭감 | - | 2,307 | |||||
|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확보 | 200 | 전액삭감 | - | 200 | |||||
| 소계 | 672,915 | 0 | 672,915 | ||||||
| 과기부 | 핵융합기초연구사업(R&D) | 융 6,264 | 전액삭감 | - | 6,264 | ||||
| 우주핵융합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 융 1,520 | 부분삭감 | - | 1,520 | |||||
|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R&D) | 파 8,043 | 부분삭감 | - | 8,043 | |||||
| SMART 고도화공동개발 | 6,840 | 전액삭감 | - | 6,840 | |||||
|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 융 83,429 | 전액삭감 | - | 83,429 | |||||
|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 파 144,190 | 부분삭감 | △4,733 | 139,457 | |||||
|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 800 | 전액삭감 | - | 800 | |||||
|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 융 35,736 | 전액삭감 | - | 35,736 | |||||
|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파 129,582 | 부분삭감 | △15,500 | 114,582 | |||||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 파 8,441 | 부분삭감 | - | 8,441 | |||||
| 소계 | 424,845 | △20,233 | 405,112 | ||||||
성명서
2017년 12월 11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최종 인허가를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 사업에 대해 기존대로 석탄발전소 추진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하는 공약 후퇴다. 정부는 석탄화력을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번 달 확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대규모 확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화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석탄화력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정률이 낮거나 미착공된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노원구 에너지자립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동을 시작한 대규모 석탄발전소 6기를 제외하더라도, 삼척화력을 기존대로 석탄화력으로 추진한다면, 재검토 대상이었던 9기 중 7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를 상쇄시킬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를 허용하겠다면, 국민들에게 공약 후퇴와 석탄발전소 확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해 절차적 합법성을 근거로 기존 계획대로 용인하겠다는 논리는 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직무유기다.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법적 인허가 시한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편의를 봐준 장본인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삼척화력의 인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돼왔다. 백운규 장관 취임 직후였던 7월 초 공사계획인가 시한을 올해 말로 6개월 재연장했으며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달 내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하면 삼척화력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환경부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합리화해주는 산업계의 조력자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반려라는 행정권한을 통해 삼척화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재검토 공약 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만 추진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산업부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삼척화력 건설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역이용동의 허위 작성과 주민설명회 생략 등 주민 동의 없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한 것에 대해 사업예정지인 삼척 상맹방 지역 주민들이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산업부는 애써 외면해왔고 개발이익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왜곡된 여론만 수용해왔다. 편향된 여론에 근거한 산업부의 삼척화력 추진 방침은 무효다.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척화력을 추진하는 것은 추가적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220km 구간에 이르는 HVDC(고압직류송전) 송전선로를 통해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등 4GW 석탄화력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지를 포함한 상세 계획은 미확정 상태지만 동해안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계획은 불가피할 것이다. ‘제2의 밀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은 침묵하고 있었다.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국민 아닌 기득권 권익 앞장 선 권익위
정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11일) 한차례 부결됐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청렴문화를 권익위가 나서서 꺾은 것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국민이 아닌 기득권 권익보호에 앞장 선 권익위의 행태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실련은 시행령 개정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 놓은 상황인만큼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권익위 결정은 부정청탁금지법 취지 퇴색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으로 식사‧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5·5만원으로 조정됐다. 농어민들에 대한 소득보전을 명목으로 상한액 5만 원인 선물제공 한도를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 원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아울러 농축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 제품 역시 1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게 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개정을 빌미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기준완화와 예외조항 삽입 시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요식업계는 식사비 상한액 3만원에 대한 상향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지난 11월 중순 한우, 굴비, 인삼 등에 대해 선물 10만원 상향을 해도 제대로 된 선물세트를 만들기에 한계가 있다며, 10만원 이상의 상향 개정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의 시장점유율만 높일 것이고 주장하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이 실제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시행 1년 만에 원칙도 기준도 없이 부정청탁금지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나선 권익위의 행태는 농가를 위한 것도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닌, 극소수 계층과 일부 농수축산업자에 국한될 뿐이다. ‘부패척결’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를 무력화시킨 권익위의 행태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정부는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법적시한에도 불구하고 농가지원을 위한 충분한 시도조차 없이 청탁금지법 무력화에 나선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득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부패척결이 시대적 과제라고 공언했던 정부가 법적시한도 지키지 않고 시행령 개정시도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비판과 지방선거에서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음을 직시하고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끝
[보도자료]
12일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TF 소속 4명의 변호사들은(장경욱, 채희준, 천낙붕, 오민애 변호사) 오늘(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방한 중인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만나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강제실종 여부 문제에 대하여 1시간 20여분 동안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이번 면담에서 킨타나 보고관은 위 문제에 대하여 지난 7월 방한 당시 언론을 상대로 설명한 바 있고, 유엔 총회 보고서에 이 사안도 포함시켰으며, 관련 유엔 기관들에도 통보하여 유엔 소속 기관 등에서 모두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던바, 그 이유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자신이 검토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특히 북 여종업원들 가족들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4. 우리 TF는 킨타나 보고관에게 우리 TF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국내 소송 진행경과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대한 개인진정, 자의적구금실무그룹에 대한 긴급청원 및 유엔 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대한 긴급청원의 진행경과를 설명하였고, 유엔 개인진정서와 긴급청원서, 한국 정부 답변서 등 유엔 내 인권구제절차에서 제출된 자료 일체를 전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질의 응답이 오갔습니다.
특히 킨타나 보고관은 유엔 진정 및 청원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왜 청원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청원을 독려하였고, 이에 우리 변호사들이 킨타나 보고관의 관할권에 대하여 질의하자 북한 내외의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 전반에 걸쳐 관할권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우리 TF는 향후 이 사안을 비롯하여 이 사안과 같은 한국 내 탈북자 인권침해 문제(북송 희망 탈북자 문제,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 한국 내 탈북자 차별 문제)에 대하여 킨타나 보고관과 연계를 갖고 적극적으로 진정 및 청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킨타나 보고관은 우리 변호사들이 북 가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과에 대하여 질문하여 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며,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접촉하기는 어렵고 중국 청화대에 재직 중인 정기열 교수를 통해 북쪽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았는데, 이른바 친북적인 인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는 것을 빌미로 우리 변호사들이 종북몰이를 당하였던 부당한 상황을 밝히자, 킨타나 보고관은 그게 바로 변호사들로서 겪어야 하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처럼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움직이는 변호사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위험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함 없이 노력하는 우리 변호사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한, 북 가족으로부터 위임받는 과정에서 북 정부당국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북 여종업원들 가족들의 활동에 실무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아니라고 설명하였고, 킨타나 보고관은 자신은 그런 편향을 가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투명성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6. 우리 TF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진상조사를 요청하였다고 하자, 킨타나 보고관은 현재 조사 중인지, 납치한 것이라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질문하였고, 우리 TF에서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없는 상태이고, 납치유인이라면 한국에서도 당연히 범죄가 되고 국가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 국제형사재판소에도 기소할 수 있을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하며, 여종업원이 집단입국과 관련한 기획탈북 의혹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하여 킨타나 보고관은 만약 여종업원들을 만났는데 남한에 정착하고 싶다고 하거나, 중국 등에서 동의 없이 왔다고 하거나, 본인 의사에 반하여 왔으나 남한에 정착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 이 사안은 정치적, 이념적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고, 그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 전제로서 변호인들이 자유롭게 여종업원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여종업원들과 북 가족들이 만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확인된 의사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본인 의사에 반해서 왔으나 여기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의 경우에는 귀순공작의 결과로 그런 의사를 가지게 된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엔에서 신속히 변호인 접견을 중재해달라는 것과 판문점이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이든 북 가족들과 종업원들의 상봉을 신속하게 주선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였습니다.
7. 우리 TF는 작년 11월 리지예의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그 자식이 그 소식조차 전달받지 못하는 반인권적 상황에 대하여 알리며 우리 변호사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서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킨타나 보고관은 리지예 아버지의 사망에 위로의 말과 함께 이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노력한 우리 변호사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8. 킨타나 보고관에게 이 사안과 관련하여 그가 제72차 유엔총회에 보고한 보고서 내용 중 종업원들이 한국행에 완정히 동의하지 않았다는 기술을 한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자, 킨타나 보고관은 자신의 의견이라고 하며 한국 정부의 설명에 의문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TF 변호사들을 만났으며 유엔 내에서 이 사안을 계속 다루고 있고 그 과정에 여종업원들을 추가로 만날 수도 있으며, 또한 위 보고서에 의하면 여종업원들이 현재 구금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TF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여전히 여종업원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자 킨타나 보고관은 현재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계속 확인 중인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9. 마지막으로 킨타나 보고관은 우리 민변 TF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은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에 기반해서 활동하는 유엔 보고관으로 우선, 북측 부모들에게 킨타나 특별보고관을 만났고 이 사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또한 북한을 방문하여 북측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도 전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10. 우리 TF는 귀중한 시간을 내어 충분한 의견교환을 나눈 이번 면담에 대하여 킨타나 보고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킨타나 보고관과 협력하여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전하였습니다.
11.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7. 12.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