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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승인한 건축자재서 청산가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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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승인한 건축자재서 청산가리 배출

익명 (미확인) | 화, 2018/10/30- 09:39

국토부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독가스 규정을 강화하라!

– 사망원인 1위는 연기‧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유독가스 규제하는 법령 미비
– 화재 막고자 설치하는 내화충전재 조차,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 다량 배출
– 불연 내화충전재 및 불연 단열재 의무시공 확대하라

씨랜드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를 비롯해 최근의 밀양세종병원참사까지, 시민들은 안전 후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29명의 사망자와 4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제천스포츠센터화재, 1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참사의 사망자 대부분은 유독가스 노출에 의한 질식사였다. 특히 제천화재 사고는 발화지점이 1층임에도 불구하고 2층, 6층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시 발화 지점에서 위층으로의 유독가스 확산만 막더라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의정부 참사 이후 건축법 등을 통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배관설비 틈새에 내화충전재 시공 등을 의무화했다. 의정부 화재 참사 이후 6층 이상 건물에 대해 건물 외벽의 불연·준불연자재 사용이 의무화(2015) 됐고, 3층 이상 모든 건축물의 수평, 수직을 관통하는 전기 및 설비 배관에 내화충전재 시공이 의무화됐다(2013).

하지만 2017년 12월 제천화재 당시 발화지점이 1층임에도 불구하고 유독가스가 2층에서 8층까지 퍼지며 수십 명이 질식사했다. 이렇듯 법 개정 이후에도 유독가스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내화충전재다. 층간 확산은 계단이나 건물외벽의 EPS 및 우레탄 단열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건물 내부에서는 설비 파이프, 전선 배관 등의 수직통로를 통해서도 쉽게 퍼진다. 건물 내부에서 불길과 연기가 수직 배관을 통해 이동하는 것을 막고자 설치하는 것이 내화충전재다.

불길 확산 방지 위해 설치하는 내화충전재 안전한가 … 인체 치명적인 유독가스 다량 발생

내화충전재는 관련법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장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 국토부장관 고시 기준(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을 살펴보면 내화충전 성능의 기준을 차열성과 차염성으로 규정한다. 2시간 동안 180도의 열기를 견딜 수 있는 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쉽게 말해, 내화충전재가 일정 시간 동안 불꽃과 열기만 견디면 사용 허가가 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재 시 사망원인 1위인 연기 및 유해가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없다.

경실련은 국토부장관과 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성능을 승인한 제품의 유해가스 발생 여부를 분석했다. 시험 대상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PVC내화충전재, 우레탄내화충전재, 고무내화충전재 세 종류로 했다.

분석 결과 세 제품 모두에서 시인화수소, 일산화탄소 등과 같은 독성가스가 다량 발생했다. 경실련이 국책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험한 결과, PVC‧우레탄내화충전재에서는 흡입 시 사망할 수 있는 시인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우레탄 재질의 내화충전재는 일산화탄소가 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됐다. 이밖에도 가열시 폭발가능성이 높은 질소산화물은 기준치의 4배까지 발생했다. 화재 시 발생하는 불길과 연기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충전재에서 조차,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안정평가원의 독성정보에 따르면 시안화수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200mg/㎥를 10분 동안 흡입하면 남성이 사망할 수 있다. 시인화수소는 청산가리로 불리는 유독물질이다. 우레탄내화충전재와 PVC내화충전재는 시료 100g에서 약 320mg/㎥의 시인화수소가 발생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흡입할 시 성인 남성이 6분 만에 치사할 수 있는 양이다. 이밖에도 일산화탄소, 포름알데이드, 브롬만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검출됐다.

차염 및 차열 규정만 있고 유해가스 노출에 무방비인 관련법 개정해야

현행법에 따르면 내화충전재는 불에 탔을 때 일정 시간만 견딜 수 있으면 된다. 유해가스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국토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내화충전재의 성능을 합격 처리하며 인명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제2롯데월드 시공에 사용된 내화충전재의 유해가스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명피해를 방치하는 국토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건축자재의 난연기준 강화, 소방안전감리 강화 등 근본적인 화재방지 대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내화충전재에 대해서는 유해가스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EPS 및 우레탄 재질의 단열재 사용을 금지하고, 불연 단열재 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배연설비 설치기준도 층수 인하 등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회도 관련법 개정에 나서 제2, 제3의 제천참사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후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청원에 나설 것이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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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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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청와대 비서실․민주당에 ‘1주택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

– 청와대와 민주당의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서약 등 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합니다.

– 경실련, 6/4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가집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보유 실태를 분석 발표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아파트값 폭등으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는 등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의 2019년 12월 11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 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재산이 20178억에서 201911억으로 평균 3억 상승으로 불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0년 3월 31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평균 201611억에서 201916억으로 5억 불로소득이 증가했고, 부동산은 평균 22억 6,000만원으로 지난 4년 평균 5억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을 권고하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를 뺀 나머지 부동산재산을 처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19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지도부에 제안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청와대와 여당의 움직임에 경실련은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며, 대통령비서실 등 1급 이상 모든 청와대 공직자에 대한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즉각 처분과 그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결정하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자들로 구성되고, 고위공직자가 부동산가격 상승 등 불로소득과 수혜를 누리면서,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장의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처분 권고’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에 따른 주택처분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알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의 이행 실태 등 세부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청와대 비서실장>

1) 대상 : 4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공개가 곤란하면 공개대상인 1급 이상)

2) 내용 : 1주택 외 주택의 매각 권고 이행 실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1) 대상 :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

2) 내용 :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와 서약 참석자 명단과 서약 내용

실거주용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각 의원 또는 대상자별)

아울러 경실련은 내일인 64() 오전 11,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가격안정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많은 보도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 200603_경실련_보도자료_다주택보유자 1주택 외 처분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6/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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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 촉구 기자회견>
대통령, 뛰는 집값 잡을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내놓아라.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보유 실태 발표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발언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경과 및 실태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 규탄 발언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 질의 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7월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 앞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였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3.2억 40% 상승했다. 상위 10명은 평균 10억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표에 대해 국민께서 분노하자 당시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하면서 국민 비난을 피해갔다.

그러나 권고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청와대는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부분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했으나 이후 한 달이 경과 했으나 아직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미 공개된 청와대 재산공개 내용에 따르면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고, 총 17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방까지 확대할 경우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이다.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와대는 지금도 고위공직에 다주택자들을 임명하고 있다. 2017년 8월 2018년 4월까지 다주택 보유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말했던 청와대가 정작 본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했고, 전직 대변인은 거액을 빌려 재개발 구역에 집을 샀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투기자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한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을 할수 밖에 없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8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로 가격 변동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8명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2017년 5월 기준 94.3억(평균 11.8억)에서 2020년 6월 기준 152.7억(평균 19.1억)으로 상승했다. 1명당 평균 7.3억 상승했고 증가율은 62.0%나 됐다. 특히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우 16.6억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123%나 됐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가율 평균 14.2%와도 크게 차이나고 있어 정부통계가 비현실적 조작된 통계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의 판단으로는 부동산이 많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없다.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집값 거품을 제거할 주택정책을 기대 할 수 없다. 이미 발표된 21번의 투기 조장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한 채당 평균 3억 약 50% 상승시킨 것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한 채 엉뚱한 통계로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을 전환하기 위해 투기 근절이 시급하다.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 등을 점검하고 즉각 교체해라. 또 정부 내 고위공직자 중 투기세력을 내쫓기 바란다. 22번째 투기를 유발하는 정책 되풀이 말라.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지속적인 집값폭등에 임기 말에 주거안정을 위한 경실련 정책을 모두 수용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에서 현재 국토부 기재부 관료들이 여야 정치권과 야합 모두 없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 정책 제안 1)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 인터넷에 상세계약 내용을 상시공개해라. 민간과 공공 원가공개로 바가지 분양을 막아야 한다. 2) 선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전국에 예외 없이 시행하라 3)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은 민간과 개인에게 매각 금지, 토지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라, 4) 시세의 45% 수준 낮게 조작된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를 2배 올려라. 5)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는 모두 없애고, 특혜 정책 입안했던 관련자들을 문책해라. 6) 임대업자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임대업자 대출을 금지하라. 7)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전세대출을 회수하라.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진 관련 법과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 기자회견 자료
■ 청와대 참모들의 아파트·오피스텔 보유현황
■ 기자회견문
200701_경실련_청와대 다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자료_최종
200701_경실련_청와대 다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자료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2-3673-2146)

수, 2020/07/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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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홍남기부총리, 김상조실장, 김현미장관 즉각 교체하라
– 집값안정 지시 왜곡, 14% 거짓통계로 투기조장책 양산한 장관들
– 다주택 처분하지 않고 해명으로 일관하는 청와대 참모 즉각 교체하라

임기 절반 작년 11월 19일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집값은 일부 지역에서 하락 할 만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또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취임초기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는 21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서울 아파트값 3억원, 52% 폭등이고,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청와대 참모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국민요구에 대해 오늘 청와대는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주택처분을 재권고했고,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대책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 처부 권고에도 이미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국민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였음이 드러났다. 경실련 어제(7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12월 권고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청와대 소속 전 현직 고위공직자 64명 중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자는 8명이고, 지방을 포함할 경우 2주택 이상이 18명, 28%에 이른다.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가액은 평균은 2017년 11억 8천만 원에서 2020년 19억 1천만 원으로, 3년 사이 총 7억 3천만 원(62%)이 올랐다.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와도 크게 차이나고 있어 거짓통계를 재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다주택자가 여전히 많은 것도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위공직에 다주택자들이 임명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따라서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국토부 통계자료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2019년 11월 서울 아파트값 40% 올랐다는 경실련 발표에 대해 국토부는 10%라고 해명했고, 또 2020년 6월 서울 아파트값 50% 올랐다는 발표에 대해 14%라고 해명했다. 2019년말 전국 땅값 2,000조 상승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1000조가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모든 근거자료가 공개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도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실련과 국토부가 공개토론 등을 통해 근거를 검증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알맹이가 몽땅 빠진 부동산대책 말로만 지시하지 말고, 청와대 다주택 참모와 장관부터 즉각 교체해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청와대 실장, 홍남기 기재부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 언제든 추가대책을 발표할 준비가 되었다며 최근 집값폭등 심각성을 외면한 김상조 실장, 시세를 40% 반영하는 불공정한 공시지가는 인상하지 않은 채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는 김현미 장관, 바가지 분양 근절하는 분양가상한제 말만 하는 홍남기 부총리 등 에게는 더 이상 집값 잡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최측근으로부터 다주택 투기꾼들을 걸러내고 국민 다수를 위한 집값잡는 부동산대책을 마련 즉시 발표하기 바란다. 정책은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의 머리와 가슴에서 나온다. 경실련은 언제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끝”.

별첨. 경실련, 청와대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교체촉구 기자회견문, 2020.7.1.

첨부 : 200702_경실련_투기조장 장관과 다주택참모 즉각 교체하라(최종).

별첨 : 200701_경실련_청와대 다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자료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2-3673-2146)

금, 2020/07/0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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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추진에 대한 질의
– 시행령 규정으로는 여전히 기존 공직자가 계속 보유한 부동산재산에 대한 공시가 신고, 막을 수 없어

1. 지난 2020년 6월 29일, 인사혁신처에서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가 향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 경실련은 2019년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의 신고재산과 시세 재산을 비교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상 부동산재산 등록시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대부분 실거래가격의 40~60%에 불과한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해 재산을 축소공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이러한 비판이 일자 얼마 전인 2020년 6월 29일, 정부가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 하반기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4. 인사혁신처는 2018년 7월 2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2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최초 가액 신고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변경했지만,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시행령 개정 이전 최초등록 의무 대상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에 대해서는 공시가로 신고가 이뤄져 법개정취지를 달성하지 못해 비판이 제기었습니다.

5. 이에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향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현행 시행령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법률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의 했습니다.

첨부파일 : 20200703_경실련_보도자료_인사혁신처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보도에 대한 질의

별첨 1: 정부,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금지법 추진(2020630)

별첨.2: 경실련 부동산재산신고 질의서(201971)

별첨.3: 인사혁신처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201988)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금, 2020/07/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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