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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승인한 건축자재서 청산가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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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승인한 건축자재서 청산가리 배출

익명 (미확인) | 화, 2018/10/30- 09:39

국토부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독가스 규정을 강화하라!

– 사망원인 1위는 연기‧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유독가스 규제하는 법령 미비
– 화재 막고자 설치하는 내화충전재 조차,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 다량 배출
– 불연 내화충전재 및 불연 단열재 의무시공 확대하라

씨랜드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를 비롯해 최근의 밀양세종병원참사까지, 시민들은 안전 후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29명의 사망자와 4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제천스포츠센터화재, 1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참사의 사망자 대부분은 유독가스 노출에 의한 질식사였다. 특히 제천화재 사고는 발화지점이 1층임에도 불구하고 2층, 6층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시 발화 지점에서 위층으로의 유독가스 확산만 막더라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의정부 참사 이후 건축법 등을 통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배관설비 틈새에 내화충전재 시공 등을 의무화했다. 의정부 화재 참사 이후 6층 이상 건물에 대해 건물 외벽의 불연·준불연자재 사용이 의무화(2015) 됐고, 3층 이상 모든 건축물의 수평, 수직을 관통하는 전기 및 설비 배관에 내화충전재 시공이 의무화됐다(2013).

하지만 2017년 12월 제천화재 당시 발화지점이 1층임에도 불구하고 유독가스가 2층에서 8층까지 퍼지며 수십 명이 질식사했다. 이렇듯 법 개정 이후에도 유독가스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내화충전재다. 층간 확산은 계단이나 건물외벽의 EPS 및 우레탄 단열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건물 내부에서는 설비 파이프, 전선 배관 등의 수직통로를 통해서도 쉽게 퍼진다. 건물 내부에서 불길과 연기가 수직 배관을 통해 이동하는 것을 막고자 설치하는 것이 내화충전재다.

불길 확산 방지 위해 설치하는 내화충전재 안전한가 … 인체 치명적인 유독가스 다량 발생

내화충전재는 관련법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장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 국토부장관 고시 기준(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을 살펴보면 내화충전 성능의 기준을 차열성과 차염성으로 규정한다. 2시간 동안 180도의 열기를 견딜 수 있는 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쉽게 말해, 내화충전재가 일정 시간 동안 불꽃과 열기만 견디면 사용 허가가 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재 시 사망원인 1위인 연기 및 유해가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없다.

경실련은 국토부장관과 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성능을 승인한 제품의 유해가스 발생 여부를 분석했다. 시험 대상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PVC내화충전재, 우레탄내화충전재, 고무내화충전재 세 종류로 했다.

분석 결과 세 제품 모두에서 시인화수소, 일산화탄소 등과 같은 독성가스가 다량 발생했다. 경실련이 국책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험한 결과, PVC‧우레탄내화충전재에서는 흡입 시 사망할 수 있는 시인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우레탄 재질의 내화충전재는 일산화탄소가 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됐다. 이밖에도 가열시 폭발가능성이 높은 질소산화물은 기준치의 4배까지 발생했다. 화재 시 발생하는 불길과 연기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충전재에서 조차,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안정평가원의 독성정보에 따르면 시안화수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200mg/㎥를 10분 동안 흡입하면 남성이 사망할 수 있다. 시인화수소는 청산가리로 불리는 유독물질이다. 우레탄내화충전재와 PVC내화충전재는 시료 100g에서 약 320mg/㎥의 시인화수소가 발생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흡입할 시 성인 남성이 6분 만에 치사할 수 있는 양이다. 이밖에도 일산화탄소, 포름알데이드, 브롬만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검출됐다.

차염 및 차열 규정만 있고 유해가스 노출에 무방비인 관련법 개정해야

현행법에 따르면 내화충전재는 불에 탔을 때 일정 시간만 견딜 수 있으면 된다. 유해가스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국토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내화충전재의 성능을 합격 처리하며 인명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제2롯데월드 시공에 사용된 내화충전재의 유해가스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명피해를 방치하는 국토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건축자재의 난연기준 강화, 소방안전감리 강화 등 근본적인 화재방지 대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내화충전재에 대해서는 유해가스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EPS 및 우레탄 재질의 단열재 사용을 금지하고, 불연 단열재 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배연설비 설치기준도 층수 인하 등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회도 관련법 개정에 나서 제2, 제3의 제천참사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후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청원에 나설 것이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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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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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5원자력연구원해체(2)

170425원자력연구원해체(2)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규탄 기자회견

-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해야

지난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24건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9일 중간조사 12건의 위반사례에 더하면 총 36건의 불법행위가 밝혀진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20건) ▲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7건)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9건) 등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이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도 충격입니다.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상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몰래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에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 해법으로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핵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재처리와 같은 연구에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새정부에게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요청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규탄 기자회견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하라   일시: 2017년 4월 25일(화)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프로그램: 규탄 발언 및 선언문 낭독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7 4 25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기자회견문]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하라

  지난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24건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월 9일 중간조사 12건의 위반사례에 더하면 총 36건의 불법행위가 밝혀졌다. 내용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20건) ▲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7건) ▲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9건) 등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고작 행정처분과 검찰고발 등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원자력연구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더구나 원자력연구원이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까지 했다는 점을 볼 때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의심된다.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의 무단폐기, 기록조작, 허위자료, 허위진술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스스로의 감시, 자정 능력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문제를 은폐, 조작하는데 익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렇게 조사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 드러난 바 있다. 인간과 환경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원자력연구원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관련 연구자 몇몇에게 문제를 덮어씌우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국민세금을 포함해 한해 5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된 감사나 평가 한 번 받지 않고, 온갖 특혜만을 누려왔다. 또한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많은 걱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처리와 고속로 등 핵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연구에만 대부분의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연구를 하면서, 그것도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혈세를 낭비하는 원자력연구원은 해체해야 마땅하다. 특히 큰 논란에도 7월 강행을 예정한 핵재처리 실험과 고속로 연구개발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포함해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원자력진흥정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4월 25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화, 2017/04/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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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척시민 54.1% “삼척포스파워 석탄발전 건설 아닌 대안 찾아야”

- 다수 주민의 찬성을 근거로 삼척화력 추진한다는 명분 근거 없어 - 62.4% 삼척포스파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 가중 우려 - 환경운동연합 긴급 여론조사 “삼척화력의 전력수급계획 반영 보류해야”

  2017년 12월 14일 - 환경운동연합이 12월 12~13일 2일간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삼척포스파워를 기존대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자는 의견(40.8%)보다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54.1%)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포스파워를 기존대로 석탄발전으로 추진한다면서 주요 근거로 ‘주민 찬성’을 내세웠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기존의 주장과 상반됐다. 삼척시민들에게 정부가 삼척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원안대로 건설 40.8%, ▲친환경 전환 20.9%, ▲재검토 17.3%, ▲백지화 15.9% 순으로 나타났다. ▲전환/재검토/백지화 54.1%(친환경 전환 20.9%, 재검토 17.3%, 백지화 15.9%) 의견이 ▲원안대로 건설 40.8% 보다 13.2%p 높게 나타났다(무응답 5.1%). 다수의 삼척시민은 현재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양호(58.3%)하다고 평가하지만, 삼척포스파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 가중을 우려(62.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4%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미세먼지 영향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변했다. 동해 북평화력 1,2호기와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등 삼척 인근에 4기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최근 운전을 시작한 가운데 삼척포스파워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다수 시민들은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척화력 관련 정부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에 대해 51.4%는 미흡하다고 평가해 충분했다는 의견인 48.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재검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에는 소홀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가 그간 지적한대로 사업자와의 협의에만 치중한 결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2017년 12월 12~13일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RDD 유선전화 표본 프레임을 이용한 ARS 조사를 진행했다.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정부가 삼척화력의 추진 근거로 ‘지자체와 주민의 건설 요청’을 제시한 것은 타당성이 약하다”면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포스파워는 ‘보류’ 또는 ‘불확실 설비’로 반영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가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삼척화력의 추진 근거로 ‘사업자의 매몰비용 보전’을 근거로 제시한 대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포스코에너지는 법에서 정한 착공기한을 넘겨 정부가 두 차례나 기한을 연장해준 상태다. 이번달 말로 공사계획인가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협의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삼척화력은 이미 2016년부터 착공기한이 만료되어 법률적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사업이었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사업자가 사업권을 사고 팔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때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산업부는 미착공 삼척화력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에 따라 착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poll2 □ 삼척화력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7년 12월 12~13일 (2일간) ○ 조사방법: RDD 유선전화 표본 프레임을 이용한 ARS 조사 ○ 표본: 삼척시민 1,191명 ○ 조사기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oint <조사 결과> ○ 삼척시민에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인지여부를 물은 결과 ▲안다 82.3% (잘 알고 있다 58.4%, 대체로 알고 있다 23.8%), ▲모른다 17.7% (전혀 모른다 6.1%, 잘 모른다 11.7%)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4.6배 높았음 ○ 삼척시민들이 느끼는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양호 58.3% (매우 양호 17.1%, 다소 양호 41.1%), ▲심각 41.7% (매우 심각 12.3%, 다소 심각 29.4%)로 양호하다는 응답이 심각하다는 응답보다 16.5%p 높게 나타났음 ○ 삼척화력발전소 가동 시 미세먼지 영향을 물은 결과, ▲우려 62.4% (매우 우려 34.4%, 다소 우려 28.1%), ▲우려 않음 37.6% (전혀 우려 않음 10.5%, 별로 우려 않음 27.1%)로 우려하다는 응답이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24.8%p 높게 나타났음 ○ 정부가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는지 물은 결과, ▲미흡 51.4% (매우 미흡 19.6%, 대체로 미흡 31.9%), ▲충분 48.6% (매우 충분 21.8%, 대체로 충분 26.7%)로 미흡하다는 응답이 충분하다는 응답보다 2.8%p 높게 나타났음 ○ 삼척시민들에게 정부가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은 결과, ▲원안대로 건설 40.8%, ▲친환경 전환 20.9%, ▲재검토 17.3%, ▲백지화 15.9% 순으로, ▲전환/재검토/백지화 54.1%(친환경 전환 20.9%, 재검토 17.3%, 백지화 15.9%) 의견이 ▲원안대로 건설 40.8% 보다 13.2%p 높게 나타났음 (무응답 5.1%) ○ 삼척시민들이 가장 타당하다고 여기는 미래 에너지원은,▲태양광 33.2%, ▲원자력 20.6%, ▲석탄 13.9%, ▲가스 12.6%, ▲풍력 9.3% 순으로,나타남 (무응답 10.4%)
목, 2017/1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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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태양광창업스쿨 1기 (출처:환경운동연합)

태양광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환경운동연합, 제3회 태양광 창업스쿨 18일 개최

  [caption id="attachment_175053"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 태양광창업스쿨 1기 (출처:환경운동연합) 사진- 태양광창업스쿨 1기 (출처: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저탄소 수익 모델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교육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한화큐셀코리아·한화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해피선샤인 태양광창업스쿨’ 제3회 교육을 오는 18일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이번 교육에 120여명이 참가 신청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태양광 창업스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부지선정부터 사업성 분석, 인허가, 발전소 유지보수 방법, 전력판매절차와 금융 조달 등을 총 망라했고, 개인과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도 각각 소개한다. 실제적으로 참가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여건에 따른 맞춤형 상담도 교육과 동시에 진행된다. 이어 63빌딩 별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를 견학해 실제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창업스쿨은 기존에 한화큐셀·한화환경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이 운영해오던 태양광교실을 태양광 창업교실로 전문화하여 공공기관·기업·환경단체 공동으로 전국 최초 태양광 창업스쿨을 개설하게 되었다. 창업스쿨 홈페이지(solarschool.modoo.at)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서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연규 활동가는 “태양광 창업스쿨 교육은 환경운동연합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 운동의 일환으로 유력한 재생에너지로 각광받는 태양광발전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3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3/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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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시 : 2017년 5월 18일(목) 오전10시 – 장소 : 서울행정법원 앞(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 부평미군기지...
수, 2017/05/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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