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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빚, 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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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빚, 학자금 대출

익명 (미확인) | 월, 2018/10/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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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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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 대출, 받아본 적 있니?

생애처음으로 경험하는 빛,학자금 대출 

 

 

#2. 

생애처음으로 경험하는 빛,학자금 대출 

등록금 평균 671만원(2018, 교육부) 

대학생 생활비평균 51만원 (2017, 알바몬) 

대학가 월세평균 49만원 (2017, 다방) 

 

 

#3. 

정부가 성공했다던 반값등록금은 진짜? 

절반이상 지원받는 학생 23% (2018, 교육부)

국가장학금 평균 수혜율 신청대상의 42.8% (2017, 대교연) 

 

 

#4. 

왜 수혜율이 50%도 안되나?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조건 : 직전학기성적 C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5.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청년들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느라 장학금 성적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악순환'

 

 

#6.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나?

1인당 한 해 대출총액 평균 512만원 (2017, 대교연)

대학원생 1인당 대출총액 958만원 (2017, 대교연) 

 

 

#7.

전체가구 중 30대미만 연령대의 평균부채 현황

전체 연령 중 20대가 가장 크게 증가  

 

 

#8.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 누적 현황

졸업 후 2년 후에도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9.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날짜는 미뤄졌지만 취업준비 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쌓인다

 

 

#10. 

청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인 학자금대출, 

정부에서 이자만이라도 지원해주면 안될까요?

 

 

#11.

이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포함한 

30여 개 지자체에서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2.

반값등록금과 청년들의 부채 부담 완화, 

이자 지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입학금 실태보고서, 입학금 반환소송으로 

입학금 폐지를 이루었던 청년참여연대가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에 나섭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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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입증 자료 검찰에 제출

故 김재정 회장의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과 이를 검토한 의견서 제출 

상속인의 이해관계 외면하고 ‘다스의 실소유주 관점에서 작성’

실제로 문건의 지침에 따라, 실소유주에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돼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1/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다스의 故 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이하 “문건”)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함. 문건은 참여연대가 언론을 통해 입수한 자료이며 시사인, JTBC 등을 통해 보도된 자료 중 일부임. 이 자료를 통해 다스와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3자’ 즉,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는 물론,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문건은 다양한 상속세 처리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참여연대의 검토결과, 문건의 작성방향과 내용은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음. 문건에서 제안되고 실제 이행된 상속세 처리방안인 물납 등은 고려된 다양한 방식 중‘상속인에게 가장 불리한 대안’이며 ‘다스의 실소유주에게는 가장 유리한 대안’임.
  • 실제, 2010년 다스 최대주주였던 故 김재정 회장(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의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의 일부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함. 이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식에 반하는 방식임. 
  • 참여연대는 문건을 포함하여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힐 다양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고 있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곧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 정호영 전 특검 등 피고발인에 대한 조속한 소환조사를 촉구함. 

 

2. 주요 내용

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붙임자료1. 참조)

○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은 ▲상속세 신고·납부 기일 안내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 ▲상속유형별 상속세액 계산 ▲세금 납부방법 ▲검토 의견 등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 상속세 처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음.

 

○ 작성주체 

  •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상속세 관련 문건”의 작성주체와 관련하여 JTBC는 다스 내부 제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주체가 청와대라고 보도(https://goo.gl/NXXQNM)함. 
  •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파악 및 세액계산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상속재산은 상속인만이 아는 사안이므로 정확한 재산 내역의 파악이 곤란”하다고 적시하고 있음. 또한, “07년 대선당시 언론에 보도된 주식과 부동산만으로 상속재산을 평가”, “위 부동산은 정확한 지번 확인이 곤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이를 통해 작성주체가 국세청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국세청은 특정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이 쉽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임.

 

<그림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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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향

  • 상속세 관련 문건의 내용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음. 제3자는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상속세 처리 이후의 다스의 지분구조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그림2>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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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관련 문건을 통해 성명불상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음.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함. 

 

○ 작성시기

  • 상속세 관련 문건의 마지막 검토의견 부분에 “(주)다스는 이번 달 말(’10. 3월말)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문건의 작성시기는 2010년 3월로 추정됨. 

 

<그림3>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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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이는 상속세 관련 문건 작성자의 관점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일가가 아니라는 방증이 될 수 있음.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 후 6개월로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이와 같이 서두른다는 것은, 다스 지분 유출(소실)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관점이 배어 있는 것임. 

 

○ 공익법인(사실상 청계재단) 기부방안 고려

  •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 피상속인(故 김재정)의 재산추정액(1,030억 원)으로부터 추정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다스 주식 전부를 공익법인(사실상 청계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그림4>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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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상속세 납부 방안 검토

  • 상속세 관련 문건 중 검토의견에서 상속인의 이해관계와 의사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은 채 물납을 기정사실화 함. 

 

<표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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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상속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세금을 납세하는 것이 가장 타당함. 우선 상속인으로서는 물납으로 인해,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됨. 그리고 비상장주식은 저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방식에서 현금과 비상장주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통상의 경우라면(특히 다스의 사례에서는) 현금으로 내는 것이 납세자에게 절대 유리함. 
  • 앞의 <표1>을 보면, 상속세 관련 문건이 상속인 관점에서 작성 되었다면 당연히 최선책은 방법1 일 것이 분명함.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도 이 방법이 최선책임에도 대안으로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배당 등에 따른 다스 현금유출을 우려하여 상속인에게 최선책인 방안을 배제함. 이는 다스가 피상속인 등 명목상의 주주와 다른 실소유주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방법4와 같이 부동산과 다스 주식 10%를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나머지 주식은 다스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기술함.

 

<그림5>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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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상속세 관련 문건이 피상속인 일가의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된 채(특히 다스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세부담액은 방법1 보다 훨씬 많음) 실소유주 관점에서 다스 지분의 소실이 가장 작고, 공인법인의 지분을 늘리는 방법을 찾고 있음을 보여줌. 

 

2) 기타 문건 (비공개 : 서울동부지검 제출)

  • <각 대안별 요약> 문건(<그림6> 참조)을 보면,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한 대안들을 열거한 후, 당사자(상속인, 이상은 및 다스)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함. 해당 문건 역시 뚜렷하게 피상속인 일가에게 유리한 대안1에 대하여, 다스의 현금유출을 이유로 배제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특정 주주의 사망은 해당 회사에 미치는 효과가 무차별하다고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스라는 이름으로 그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으나 그 실상은 다스가 아닌 실소유자 X 관점으로 봐야 할 것임. 

 

<그림6> <각 대안별 요약>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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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추정액 비교>문건(<그림7> 참조)은 특정 재산 또는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귀속자가 다를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방식임. 

 

<그림7> <상속세 추정액 비교> 문건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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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표라면, A. 총세액 열만 존재함. 그러나 <상속세 추정액 비교>문건의 경우, A. 총세액, B. 다스 제외 가액, C. 차액(A-B) 등 3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B. 다스 제외 가액” 열의 존재가 의미하는 바는 “A. 총세액”을 납부하는 당사자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임. 

 

3) 결론

  • 문건은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故 김재정 회장의 상속인의 이해관계는 배제되고 타자화된 채, 철저하게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 관점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검토되었고, 실제 이행됨. 
  • 이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이행결과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음.

 

붙임자료<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등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1/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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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9p

 

①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전쟁장사를 멈춰라!①] 유럽 최대 무기 박람회 DSEi 반대 캠페인을 다녀와서

 

오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DSEi(Defence &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는 영국의 방위산업전시회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엑스포였고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손가락 안에 꼽히는 무기 시장이다. 한국의 아덱스(ADEX, International Aerospace&Defense Exhibition)처럼 홀수년 9월에 개최된다. 한국의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과 같은 기업체와 이들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방산진흥'과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결성되었다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년 개최되는 DX Korea(Defense Expo Korea, 공군 중심인 ADEX에 대당해 육군에서 시작한 엑스포) 등 16개의 업체들이 DSEi에 부스를 차리고 홍보 및 무기 판매에 열을 올렸다.

 

영국과 유럽의 활동가들이 DSEi를 반대하고 전시회 개최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이 아덱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이유다. 독재정권과 그들의 군대를 DSEi에 초대해서 어울리며 대단히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고 DSEi와 비슷한 전 세계 다른 시장에 영국정부 대표들과 부도덕한 무기상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괜찮지 않다(This is not ok)'는 것이다. 

 

올해 DSEi에는 56개국의 대표들이 초청되었는데(무기업체들이 파는 무기의 주요 구매자들) 그 중 알제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과 같은 9개의 독재국가와 바레인, 콜롬비아, 파키스탄 등 영국정부가 지정한 인권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인권우선대상국(human rights priority countries/바레인은 두 곳 모두 포함)' 6개 국가,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등 전쟁 중에 있는 국가 5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2015년 48개국 82명의 정부관계자를 초청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2017년 아덱스에는 9월 1일 기준으로 57개국 84명이 참가를 희망했고 행사 전까지 참가여부를 계속 접수할 계획이라고만 얘기하고 있다.

 


▲  런던 지하철을 점거한 #stopDSEi 선전물. "인권침해자들이 런던 무기박람회에 모여 장사를 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 전쟁없는세상    


DSEi에 맞서는 사람들

 

영국의 DSEi 반대운동 네트워크인 'Stop the Arms Fair'는 2011년 결성되어 현재 28개의 크고 작은 그룹이 함께 하고 있다. 'Stop the Arms Fair'의 활동전략은 직접행동을 통해 전시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은 실제 DSEi 방산전시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 전시에 사용될 각종 무기들이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스라엘 무장 해제의 날(Stop Arming Israel), 전쟁시엔 어떤 종교도 가능하지 않다는 종교인의 날(No Faith in War), 핵무기 반대의 날(No to Nuclear), 무기산업을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자는 주제의 날(Arms to Renewables), 이민자와 국경을 주제로 한 무기가 아닌 사람에게 자유를!의 날(Free Movement for People, not Weapons!), 군사주의 교육을 주제로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개최한 현장 콘퍼런스(Conference at the Gates), 주말을 맞이해 대규모로 벌어진 집중행동의 날(Big Day of Action), DSEi 저항행동에 참여하러 전 세계에서 온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투쟁 전략을 얘기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 경험 나누기(Public Education Day on the Arms Trade) 등 매일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하였다. 

 

기간 내내 한켠에서는 방산전시회를 점거한다는 의미의 무기 박람회 점거 캠프(Occupy the Arms Fair camp)가 차려졌고 저항행동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비건채식 식사를 제공하는 채식인을 위한 식사(The veggies) 천막도 세워졌다.

 


▲  DSEi 무기박람회가 진행되고 있는 ExCEL 센터 동쪽 출입구 앞에 차려진 무기 박람회 점거 캠프 (Occupy Arms Fair) 텐트들과

Arm(무기, 팔)의 뜻을 비틀어 씌여진 문구들 ⓒ 전쟁없는세상    
 


▲  DSEi 저항행동주간 참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채식인을 위한 식사(The veggies)의 텐트 ⓒ 전쟁없는세상    

 

터키의 민주주의를 울리는 한국산 최루탄

 

나는 집중행동의 날(Big Day of Action)과 활동 경험 나누기(Public Education Day on the Arms Trade) 행사에 다른 국제참가자들과 함께 했다. 특히 활동 경험 나누기(Public Education Day on the Arms Trade)에서는 무기 수출국의 활동가와 무기 수입국의 활동가가 함께 대화하는 형식의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나는 최루탄 문제로 터키의 활동가와 함께 토론 패널로 참여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한국은 터키에 387만 발의 최루탄을 수출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시위에서 볼 수 없는 무기, 이 무기 아닌 무기가 한국의 거리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면서 그 자체가 아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터키, 바레인, 나이지리아, 튀니지 등 다른 나라에 수출되어 그 나라 민중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터키의 활동가는 터키인들에게 (최루탄 때문에) 뿌연 거리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말한다. 터키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위한 시민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과거 한국의 경우처럼 최루탄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다수의 인권단체와 유럽인권재판소 등이 터키 정부가 자국민을 탄압하는 데 최루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루탄의 터키행을 허가해줬다. 

 

한국 현행법 상 최루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에 의거 '분사기'로 분류되어 동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소재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수출허가 시 규제사유가 되는 "공공의 안전"을 국내적 상황에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수년간 터키 최루탄 수출 허가 심사 시에 위와 같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행위가 자행될 것이라는 사실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2014년부터 우리는 터키의 활동가들과 함께 한국산 최루탄의 터키 수출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작은 승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와 같은 국내적,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직접 터키에서 최루탄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니 터키의 활동가들에게는 또 다른 캠페인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의 변화이기도 한 셈이다. 

 

무기박람회를 막아선 직접행동

 

일주일 간의 DSEi 저항행동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행되었다. 전시장에 전시될 무기들을 싣고 가는 트럭을 멈추는 행동이기 때문에 연행의 가능성이 컸다. 이 때문에 매일 아침 DSEi 저항행동이 시작될 때 저항행동 법률지원을 담당했던 Black and Green Cross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행동원칙을 참가자 모두가 다같이 큰 소리로 따라 외쳤는데, 무척 인상적이었다. 

 

기도를 하는 사람, 모유수유를 하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우러져서 살인무기 전시장으로 향하는 트럭을 막아서거나 서행을 하도록 유도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올해 일주일간의 DSEi 저항행동이 살인무기 전시회 준비를 4일 지연시켰다는 글을 페이스북에서 보기도 했다. 

 

어찌보면 4일 정도 준비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은 별것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맨몸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저항을 행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실제로 전시회 자체를 무산시킨 경우도 있다. 평화활동가들의 저항행동으로 벨기에는 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방위산업전시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고 호주에서는 2008년 Asia-Pacific Defence and Security Exhibition 개최를 취소한 적이 있다.

 


▲  서로의 팔을 이어 차도를 점거한 War Resisters' International 회원들.

검은 봉지를 씌워 무엇으로 두 팔을 이었는지를 가림으로써 경찰의 해체작업을 지연시켰다. ⓒ 전쟁없는세상    
 


▲  No Faith in War 행사에서 역시 신자들이 두 팔을 연결해 차도를 점거하였다. ⓒ 전쟁없는세상    
 


▲  이스라엘 무장 해제의 날 행사에 모인 사람들이 차도를 막고 함께 춤을 추고 있다. ⓒ 전쟁없는세상    

 


▲  저항행동 참가자 한 명이 채플린 분장을 하고 무기를 싣고가는 트럭에 자신의 몸을 묶었다.

이런 코스튬 플레이는 행동에 재미를 선사하고 상황에 따라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 전쟁없는세상    
 

전쟁장사 멈춰라

 

10월 16일부터 한국에서도 '살인무기 전시회'가 개최된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된 탓에 무기판매 및 구입에 어떤 비판도, 양심의 가책도 허용되지 않는 이윤 창출을 위한 최적기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9월 초 트윗을 통해 "나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양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도록 허용하고있다"며 미국산 무기구매 압력을 노골화했다. 

 

북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는 별 소용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되던 사드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기습적으로 추가 배치되었다.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아덱스에는 400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참가하여 수천 건의 기업간, 기업-정부간 비지니스미팅이 계획되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세금이 분쟁 지역의 분쟁을 더 부추기고 독재국가의 독재를 공고히 할 무기를 사고 파는 데 사용될지 모를 일이다. 흔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혹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를 사고 파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미드나 혹은 공상과학영화의 음모론만은 아닌 현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의 구호는 이렇다. 

 

"전쟁이 여기서 시작된다! 여기서 전쟁을 멈추자!" 

월, 2017/10/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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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일.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말이 어울리게 참여연대에도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년참여연대 창립식이 열린 것이지요. 지난 4월. 10명 남짓의 기획단 단계를 거쳐 지난 7월 11일 준비위원회 발족을 통해 60명의 준비위원이 모였고 3개월 동안 무수한 논의 끝에 특별한 날에 100명이 넘는 회원들과 창립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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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조금 특별한 준비과정을 거쳤는데요. 사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청년 회원들이 직접 비전, 미션, 조직구조, 회칙, 창립선언문 등 단체의 기능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청년단체를 내부 상근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에서 활동할 청년들이 직접 만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그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내딪는 과정이 매우 특별했단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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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됐는데요. 2부 메인행사인 창립총회뿐만 아니라 1, 3부에 <서로 알아가는 워크숍>,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배치해서 창립회원, 그리고 외부 단체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을 맡게 된 이정민 간사의 사회로 1부 <서로 알아가는 워크숍>을 발랄하게 시작했는데요. 그 동안 준비위원 위주로, 사업위주로 활동이 진행되다 보니 창립회원이지만 서로의 얼굴을 익힐 시간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부를 가벼운 아이스브레이킹 게임 위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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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워크숍은 미리 준비된 빙고판을 통해 서로를 알아보는 게임이었는데요. 조금은 어색했던 분위기가 가라앉길 바라며, 테이블별로 도란도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연대 메인 아이스브레이킹 프로그램! 테이블별로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직 어색함이 남아있는 손놀림, 눈 맞춤으로 서로의 모습을 그려주며 한층 분위기가 밝아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게임은 남아있는 어색함을 온 몸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진화게임’을 했는데요. 다소 우스꽝스러운 포즈를 통해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승자에 대한 경품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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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부 메인 행사인 청년참여연대 창립총회 순서를 가졌는데요. 그 동안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준비했던 조직의 비전, 미션, 핵심가치와 조직구조, 사업계획을 총회 참석회원들을 통해 승인받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다음 총회까지 조금 더 열심히 활동해 줄 10명의 운영위원을 뽑는 자리도 가졌는데요. 8명의 당연직 운영위원, 2명의 추천직 운영위원을 선출했고 전체를 책임질 운영위원장으론 강준원 운영위원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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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원 운영위원장은 청년참여연대가 많은 청년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기획단 단계에서부터 함께해왔던 만큼 누구보다 조직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도 잘 하리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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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프로그램은 청년참여연대 창립을 축하하러 오신 많은 분들의 축사를 들으며 시작했는데요. 이후 2부 총회에서 승인받았던 5개 분과와 3개의 TF팀에 대해서 각 담당자들이 테이블을 꾸리고 새로 온 회원들과 계획도 공유하고 의견도 받고 또 함께할 회원도 모집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가 앞으로 함께 활동할 회원, 외부 단체와 관계를 맺는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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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피날레는 참여연대 민생팀 심현덕 간사의 축하공연으로 장식했는데요. ‘붉은노을’, ‘내 나이가 어때서’를 함께 열창하는 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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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달간 준비과정. 돌이켜보면 하나하나 함께 의논하고 하나하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한발짝 한발짝 함께 걸어나는 과정이 힘든 만큼 값지고 보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청년참여연대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 당사자들이 하나하나 무수한 토론을 통해 자신만의 입장을 가지고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리라 믿습니다! 창립행사에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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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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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주의: 순환적 역동 1)

 

한동우 l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복지국가의 언어체계

 

시장자본주의체제 내에서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는 시장자본주의의 반(反)명제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에 포섭되어 있는 한 그 국가는 복지국가이다. 시장과 가족의 상대적 존재로서 국가의 존재양식은 시장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정도와 범위, 그리고 국가-시장-가족의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복지국가 레짐(regime) 역시 이러한 국가의 존재양식을 복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 복지국가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복지국가의 다양한 이념형들이 존재할 뿐이다. 복지국가의 이념형은 그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험과 역동에 의해 결정된다. 

 

복지국가는 복지문제에 관한 국가주도(state-initiative)를 제도화한 체제이다. 국가주도성은 법률과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국가의 모든 제도는 법률에 의해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공공재정을 통해 실행을 보장받는다. 흔히 복지국가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특정 제도의 도입여부 혹은 정부 지출 중에서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는 것은 복지에 관한 국가주도성 정도를 따지기 위해서이다. 종종 이것이 복지국가에 대한 착시를 일으킨다. 복지제도의 다양성이 클수록, 그리고 정부의 지출 중에서 복지 관련 지출이 많을수록 그 국가를 적극적인 복지국가(국가주도성이 높은 국가로)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복지국가가 반드시 복지수준이 높다고 단정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국가의 복지수준은 경제활동의 세 주체 - 국가, 시장, 가족 -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 결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제도들은 특정한 언어체계(Bourdieu, 2004)를 통해 사회규범과 합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조율된 범주 내에서 인간의 문제들을 파악한다. 이는 일종의 문화자본 독점을 통한 권력행위이다. 제도의 범주 내에서 인간의 문제는 제도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 유폐된다. 국가는 본질적으로 언어에 적대적이다. 인간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보편적인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시민사회의 언어는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국가는 언어와 법률담론의 표준화를 통해 사회에 대한 가독성(readability)을 높이려 한다(Scott, 1999). 복지국가에서 시민은 ‘국민’으로 호명된다. 모든 국민은 제도의 대상으로의 지위를 갖는다. 복지국가의 국민은 ‘국민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기요양 3등급,’ 등으로 불린다. 시민사회에는 이러한 언어가 없다. 국가의 언어체계는 시민사회의 복잡한 생활을 무질서로 간주하고, 질서의 완성을 통해 무질서를 제거하려는 실현불가능한 꿈을 꾼다. 제도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야 하는 개인은 사회 내에서 자신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제도에 의존하게 된다. 제도의존은 개인의 삶과 복지의 상당부분이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역설적으로 제도의 대상으로서 자신의 일대기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스스로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개인의 삶은 매우 모순적으로 구성되며, 그것을 해결해야 할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게 돌아간다. 

 

복지국가는 일종의 기술결정론을 추종한다. 인간의 문제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 정보와 데이터 관리를 통한 합리적 제도설계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한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과 관료제적 제도화의 정도에 따라 그 사회의 복지수준이 결정된다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문제와 인간의 문제와 욕구는 언제나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치환되고, 제도는 이러한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결국 제도는 문제의 본질을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종의 '프로그램'이 된다. 제도는 다양한 프로그램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므로, 사회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건드리게 된다. 그러나 그것 역시 제도라는 시스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마치 장기판 위에서 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한히 많지만, 어떤 경우에도 말이 장기판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권위주의적 국가와 허약한 시민사회의 조합에서 나타난다. 권위주의적 국가는 인간과 지역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시민사회의 전통적이고 토착적이며 구체적인 지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보다 표준화된 시스템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다. 허약한 시민사회는 자신의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상실할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이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제도와 시스템에 의존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거나 행복한 사회가 아니다.

 

상호의존의 시민사회

 

인간 사회가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시스템에 적합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시스템이 가진 기능과 역량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방식이라야 한다. 최근 사회복지 뿐 아니라 정치철학에서 중요한 이념적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생태담론은 바로 이런 점을 강조한다. 인간이 구성하는 사회는 다분히 자연발생적이다. 생태계 내에서 생명체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과 모양은 일종의 프랙탈(fractal)이다. 사적 영역에서 가족의 형성 원리는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는 원리와 방법으로 복제되며, 지역공동체 등 더 큰 공동체의 원리와 방법으로 반복 복제된다. 그래서 모든 인류 문명에서, 국가 이전에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전히 지구상에는 아직 미처 근대 국가의 모양을 갖추지 못한 지역도 있으나, 공동체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시민사회는 시장과 국가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족의 외부에 존재한다. 시민사회는 단순히 배타적 경계를 갖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민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려고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공유재(commons)을 두고 발생하는 개인 간의 갈등과 그 해결과정을 연구해 온 오스트롬(Ostrom, 1990)에 따르면, 정부나 시장보다 시민사회의 자발적 조직과 규범이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축적된 역량을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국가나 시장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복지는 인간이 가족과 사회를 형성하는 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의 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서구의 복지국가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며, 복지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유산이다. 그러나 그 제도 역시 인간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를 재확인하고 이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복지국가 형성과정을 사민주의 정치이념의 역사적 성과물이라는 것을 강조한 버먼(Berman, 2006)의 지적은 의미가 크다. 버먼에 따르면, 스웨덴이 사회민주주의 정치철학이 제도적으로 구현되고, 그 결과로 가장 진보적인 복지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공동체주의적 호소에 기반을 둔 좌파의 전략” 때문이었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가장 적극적으로 전제되는 스웨덴의 복지국가도 그 바탕에는 공동체주의에 기반한 시민사회가 있다는 것이다.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은 인간사회의 구성 원리를 함축하는 개념이다. 상호의존은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떨어져서는 생존할 수 없는 일방적 의존 관계와는 다르다. 상호의존 관계에서 참여자들은 정서적, 경제적, 생태적으로 서로 의지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상호의존 관계는 협력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정치철학 개념으로서 상호의존의 사회구성 원리는, 근대 국가 이후에는 국가와 시장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정치 논리와 빈번히 대치해 왔다. 복지국가 역시 국가의 역량과 주도를 비교 우선의 위치에 부여한 복지체제이다. 복지국가의 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은, 그래서, 하나같이 국가 주도의 제도주의를 확인한다. 국가 중심의 제도화는 사회복지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확대 재생산한다. 그것이 제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상호의존 패러다임에서의 복지체제는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인간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인간의 능력과 보살핌의 의지를 강조한다. 국가주도의 제도가 의학적 은유를 사용하여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상호의존 패러다임은 문제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가족과 지역사회에 담보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정치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역량을 사회자본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사회자본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물론 특정한 제도를 통해 사회자본의 양이 더 많이 축적될 수도 있다. 요컨대, 사회자본과 제도는 상보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자본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화폐를 매개로 거래되는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가 시민사회의 주체인 개인의 문제임에도 이를 둘러싼 무대의 주연들은 언제나 국가 또는 시장이었다는 점은 의아하다. 복지국가 논쟁을 둘러싼 담론들은 복지라는 공유재가 마치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소유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복지국가는 복지라는 공유재를 정부라는 통치체로 실현되는 국가의 관리와 규제 하에 두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가정한다. 이것은 이념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양자택일에 상응한다. 공유재와 관련해서 시장과 국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게다가 국가와 시장은 모두 그 역동성을 공동체적 형태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컬하다(Giddens, 1998). 

 

상호의존 패러다임은 비화폐적 교환(non-cash trade)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적 영역에서 호혜적 관계를 통해 교환되던 서비스가 화폐경제 속에 편입되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더 이상 상호의존적이 아니다. 화폐는 임금노동에 의해서 획득되며, 그러한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려야 한다면 상호의존 패러다임은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의 자원활동, 지역화폐, 조합운동 등은 매우 중요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활동 역시 제도권 내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은 다시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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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탈정치화와 민주주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는 제도공학적 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거나, 정치공간에서 주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형식적으로 제도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규칙과 장치들로 부터 경쟁자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협력구조를 제공받는 정치 엘리트들은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배타적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정치공간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한편 제도의 대상자들은 정치공간의 주변부에서 제도의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권력게임에 몰두한다. 기술적으로 세분화된 사회문제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확장되어 가는 복지제도에 기인하는 이익집단정치는 반복지정치(anti-welfare politics)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생활세계 주체로서 개인의 정체성과 제도와 법률의 언어로 호명된 개인의 정체성 사이의 간극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개인들은 역설적으로 공동체를 찾아 헤맨다. 최근 한국사회에 불어닥친 공동체 열풍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동적 행동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제도화된 국가 공동체로부터 타자화된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성찰적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대국가를 탄생시킨 계급으로서의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공간은 복지국가의 태동과 성장으로 이어졌지만, 제도의 대상으로 파편화된 개인들이 구성하는 정치공간은 다분히 폐쇄적인 집단적 결속과 이해를 중심으로 한다.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개인을 폐쇄적인 가족 내부로 후퇴시키고 경력개발에만 몰두하게 했다면, 복지국가의 제도들은 개인들을 정치공론장의 외부에 주변화시켰다.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문제다. 복지국가의 형성과 팽창의 토대가 되어 왔던 정치적 역동이, 복지국가의 사회정책들이 정교한 제도들로 구축되어 갈수록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제도의 대상으로서의 개인은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유지 혹은 확대하기 위한 권력게임에 참여한다. 이 권력게임은 제도와 개인 사이의 일대일 관계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관계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조차 개인 차원의 정치적 발언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일방적이다. 따라서 개인들은 제도의 개선 혹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치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정치적 연대는 제도의 수급권을 둘러싼 길거리 권력을 형성하게 된다. 

 

복지국가 정치공간의 분절화는 시장의 분절화와 닮았다. 분절된 공간 안에서 교환의 규범과 방식은 별개로 존재하며 작동한다. 내부 정치공간은 정치 엘리트들의 지위 투쟁의 공간이며, 주변부 정치공간은 제도 수급자들의 투쟁 공간이 된다. 적어도 두 개로 분절된 정치공간 사이에는 소통이나 교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투표에 의한 선거방식으로만 구현되는 대의민주주의의 형식적 합의에 의해 유지될 뿐이다. 개인과 가족의 복지 수준은 정치엘리트들의 이익과 제도에 의해 일시적으로 집단화한 수급 권력자들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

 

복지를 둘러싼 국가-시민사회-민주주의의 관계는 변증법적으로 순환한다. 복지국가의 제도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서 수립되고, 시민사회의 역량은 제도화된 민주주의에 의해 조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복지국가의 제도들은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형해화하고, 민주주의를 형식적 수준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국가-시민사회-민주주의의 순환은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지배하거나 식민화하려 할 때 대립적이 되며, 결과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약화시킨다. 복지국가 체제를 통해 충분히 강화된 국가의 권력은 시민사회 역량의 조직화와 동원을 통해 합목적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형식적 수준에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가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세계에 대한 열망을 구현하는 것이라면, 실질적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국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답이다.

 

 

1) 이 글의 일부는 다음 논문들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발췌했음: 한동우(2012) “복지국가와 시민사회: 제도의존을 넘어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0: 57-77; 한동우, 최혜지(2015) “복지국가는 사적영역을 어떻게 식민화하는가,” 한국사회복지학, 67(2): 161-181.

 

[참고문헌]

한동우(2012). “복지국가와 시민사회: 제도의존을 넘어서,”『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0: 57-77.
한동우, 최혜지(2015). “복지국가는 사적영역을 어떻게 식민화하는가,”『한국사회복지학』, 67(2): 161-181.
Berman, S.(2006). The Primacy of Politics, 김유진(역)(2010).『정치가 우선한다』후마니타스.
Boudieu, P. 최종철(역)(2004).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Giddens, A.(1998).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한상진, 박찬욱 (역)『제 3의 길』, 생각의 나무
Ostrom, E.(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ott, J.(2009).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Yale University Press.

목, 2016/12/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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