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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원전사고 인명, 경제 피해비용 모의실험으로 추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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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원전사고 인명, 경제 피해비용 모의실험으로 추정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8/10/29- 09:0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장재연·이철수 사무총장 최준호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02-735-7000 | www.kfem.or.kr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제목 원전사고 인명, 경제 피해비용 모의실험으로 추정해야
날짜 2018. 10. 29.
 
논 평
원전사고 인명피해, 경제피해 비용은

실시간 방사성물질 확산 모의실험으로 정확히 추정해야

대피시나리오 마련도 시급

 

오늘(29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마지막 종합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자리에서 원전사고 모의실험 추진과 대피시나리오 마련이 논의되길 기대한다.

지난 3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로, 고리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2,492조원 이상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보고서는 발전원별 경제성 평가를 위한 보고서로 다른 발전원과 달리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와 경제피해가 발생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발전단가에 그 비용을 포함시킨 연구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원전사고 피해비용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비용의 각 항목을 국내 상황에 맞게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가령, 원전사고로 인한 영업손실과 출하제한에 의한 피해가 일본에서 196,283억원이 발생했다면 국내 원전지역 인구밀집도와 지역내 총생산(GRDP)을 고려해 산정한 보정계수 9.41을 곱해 1,847,513억원의 보정액을 구하는 식이다.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원전사고 피해비용을 추산한데에 큰 의미가 있지만 과제가 남았다. 원전가동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사고로 인한 정확한 인명피해와 경제피해를 추산하고 나아가 대피시나리오를 만들 의무가 있다.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유출과 확산으로 인한 오염을 실제 지형지물과 계절별 시간대별 바람장 데이터를 통해 정확히 추정하고 그에 따른 피폭량 계산을 통해 인명피해를 추정해야 한다. 경제 피해 역시 이런 모의실험을 통해 오염된 지역의 산업과 경제 피해비용을 수치로 계산할 수 있다.

원전 사고는 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피해의 범위와 규모를 상정하고 있어야 피난과 사고확대방지 등을 위한 대책비용 마련과 방재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한편으로는 실효성 있는 방재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지역에의 원전 입지를 재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원전 강국이라 불리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는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사고 시 얼마나 피해가 발생하는 지 모의실험을 해 왔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원전사고 이전에 모의실험을 통한 경제피해를 추산한 연구가 있다(표1 참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환경운동연합이 유일하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2012년에 일본과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일본의 세오 코드를 이용해 원전사고 모의실험을 통한 인명피해, 경제피해를 추산했고 2017년에는 대피시나리오 기초연구를 진행했다.

인명피해는 고리원전사고 시 부산시로 바람이 부는 경우, 과피폭으로 인해 한 달 내 사망하는 급성사망이 최대 4만8천명으로 평가되고 장기간에 걸친 암사망과 유전장애 등의 인명피해가 최대 85만명으로 가장 컸다.

경제피해는 월성원전사고 시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 울산과 부산시는 물론 울산 산업단지의 피해가 겹쳐 최대 1,019조원으로 가장 컸다. 인적피해를 중심으로 인적피해의 경제적 환산 가치와 피난 비용과 피난으로 인한 인적, 물적자본 소득 상실 비용만 경제적 피해로 산출했다.

이 계산에서는 사고 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지역을 제염하는 비용, 핵발전소사고를 수습하는 비용, 사고핵발전소를 폐로하고 사고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관련된 사회적 피해와 행정비용은 일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할 경우 경제 피해비용은 대폭 늘어날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의 보고서에서 이 비용은 전체 경제 피해비용의 약 절반에 이른다.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원전사고 모의실험에서는 실시간 바람장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했다.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내 건 현 정부는 실시간 바람장 데이터를 반영한 현실적인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경제피해, 인명피해 추산을 해서 원전 경제성 평가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해야한다.

나아가 인구와 자동차 분포, 실제 도로 현황을 반영한 대피시나리오 마련이 시급하다.

원전주변 주민들이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피폭되는 양을 줄여 건강피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시나리오를 짜야 하는데 사고 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시간 동안 확산되는 지를 판단해서 그에 맞게 대피 동선 등을 짤 수 있다.

 

방사성물질이 실제 지형지물을 따라 어떻게 확산되는지 평가하는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전제로 실제 원전 주변 도로상황과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동적 대피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주민들의 집단 피폭선량이 예상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사능 피폭을 피해서 대피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대피를 해야 하고 이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 어디에서 병목현상이나 지체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원전사고 시 피폭량을 줄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체가 예상되는 곳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개설해야 하는 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 대피시간이 너무나 길어 대피하는 동안의 피폭량으로 오히려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면 옥내대피를 계획할 수도 있다. 현재 있는 대피소가 방사성물질 확산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장소에 위치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대피시 피폭량을 최소화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폭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다고 판단된다면 원전의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 방재계획과 대피소가 필요한 비상계획구역이 원전으로부터 몇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확보되어야 하는지도 평가할 수 있다.

현재는 원전 반경 20~30킬로미터 범위에서 지자체가 원전사업자와 협의하여 대피시뮬레이션 평가 없이 구역을 정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형지물을 고려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지만 지자체와 공유하거나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지 않고 있다. 대피시뮬레이션에 따른 대피시나리오는 아예 전무하다. 2017년에 환경운동연합이 원자력안전연구소 (준)과 진행한 기초연구에서 고리원전의 경우 20킬로미터 밖으로 대피하는 데 22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 평가에서는 20킬로미터 밖에서 대피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가정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원전 반경 80킬로미터까지 방사성물질 확산과 대피 시뮬레이션을 해서 대피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이훈의원이 밝혀낸 한국전력공사의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연구는 정부기관에서 처음으로 원전사고의 경제적 피해 연구를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원전사고 모의실험을 통해 인명피해와 경제 피해를 산정하고 대피시나리오를 마련해 실질적인 국민안전 확보에 역할 하기를 바란다.

 

〈표1〉 각국의 핵발전소사고 모의실험에 따른 경제 피해 산정 결과

나라 핵발전소사고 모의실험 경제피해 산정결과
미국 WASH-740(US-AEC 1957)는 피해액을 50만~70억달러로 추정. WASH-1400(US-NRC 1975)에서는 최악의 경우 3,300명이 급성사망하고 1년당 1,500명의 암사망자가 30년에 걸쳐서 발생한다고 추정. 인적 피해를 제외한 재산손해는 최대 140억달러(1975년의 명목 GDP의 약 0.8%) 규모로 추정
독일 0.925∼10.697조마르크(구화폐단위. 1마르크≒700원으로 계산. 약 647∼7,487조원)

2011년 라이프치히 보험 포럼의 리포트에서는, 6조900억유로(1유로≒1500원으로, 9,135조원)의 값이 채택

일본 평균 105조엔, 최대 459조엔으로 평균 1,470조원, 최대 6,300조원
프랑스 IRSN이 2007년 작성한 핵발전소사고 피해비용 관련 보고서가 프랑스 주간지 『주르날 드 디망쉬』에 유출, 피해비용 추정치는 프랑스 GDP의 1/3 수준인 7,600억유로, 경제피해액은 최대 GDP의 3배가 넘는 5조8천억유로로 추정:

출처, 「한국 영광·고리핵발전소 사고피해 모의실험」, 2012. 5. 21, 박승준·양이원영·임상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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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1.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해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6월 5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1.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본인 뿐 아니라 전체 가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는 유전자 전체가 일치하는 본인을 식별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유전자의 일부가 일치하는 전체 가족도 수사대상으로 삼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DNA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1. 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그 채취 대상범죄를 무려 열 한 개로 확대하였고 그 가운데 강력범죄라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 퇴거불응도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서 농성 등의 행위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DNA 채취가 시작되었다. 국가가 사회 문제에 저항한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DNA를 보관하여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전체 가족을 국가 감시의 굴레에 가두는 것이다. 이것은 첨단수사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1. 이에 지난 2011년 DNA를 채취당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국가가 과잉하여 DNA를 채취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4인의 재판관이 이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였고, 이들이 우려했던 일이 이번에 일어났다.

 

  1. 이번에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경제적 약자인 동료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약 20여분 간 아울렛 매장 안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쳤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가가 이들까지 DNA 채취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공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게다가 노점상 활동가들의 DNA가 채취는, 위헌성이 있어 해당 조항이 전부 삭제된 바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결국 이번 DNA 채취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1. 노점상 활동가들에게 DNA를 채취한 것은 이 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다. 검찰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영장주의의 원칙, 평등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1. 이에 우리 단체들은 6월 5일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대리인 : 법률사무소 단심 신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이혜정 변호사 외). 이번 헌법소원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끝.

 

 

2017년 6월 5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월, 2017/06/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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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사회적 합의”는 커녕,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애초부터 없었다. -“시범사업이라서...
금, 2016/10/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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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3747 - 복사본

환경운동연합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지난 18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단체와 전문가들과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력 정책의 중심이 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며, 그 속에서 방향을 제안했다. IMG_3744 - 복사본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전환, 원자력 안전 등 에너지 분야의 법률 개정이 시간이 갈수록 개혁적인 부분으로 가지못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하면 전력믹스가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너무 다르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 라고 우려를 표하며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이상훈 소장)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며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5개의 에너지 분야를 꼽으며, 미세먼지•온실가스•에너지 가격체계 등의 과제 내용을 조합하면 이 정부의 에너지 전 환 정책 그림이 그려지는 것일 보여주었다. 특히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가 핵심인 것을 강조했다.IMG_3749 - 복사본 이상훈 소장에 의하면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며,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월 13,680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전보다 가격에 대한 지불 의사가 높아졌기 때문에 환경급전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급전을 제도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의 총량을 제한하게 된다면 현재 전력거래 시스템에서도 어렵지 않게 수용할 수 있고, 높지는 않지만 비용이 상승될 것”이라고 하며 “비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추가로 한전이 요금을 수용할 수 있는 완충능력이 있기 대문에 몇년 간은 요금 상승 없이 발전믹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비용 상승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책소통을 해야한다며 한전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요한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도 짚어보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연계되어 진행될 필요성을 전했다. 그리고 수송이나 건물 분야의 과도한 감축 부담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면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기후변화는 인류의 큰 과제이고, 소홀히 하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큰 숙제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정책의 진단과 과제’ 발제를 시작했다. 재생에너지는 국산 에너지이며  지역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 ‘현지 생산, 현지 소비’하는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전했다. IMG_3747 - 복사본 이성호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서 앞으로 해야할 역할 중 “재생에너지 개념 정리”를 특히 강조했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IGCC 등이 포함되고, 재생에너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관심이 있다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하게 구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냉난방 전기소비 쏠림현상”을 이야기 하며, 국민이 깨끗하고 쉽게 쓸 수 있는 에너지인 전기로 냉난방까지 하다보니까 에너지 한분야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문제는 수요관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요관리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전기요금가격을 제대로 조정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GDP에서 에너지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큰데, 이렇게 큰 부분이 몇몇 소수에 의해 좌우되고 결정되는 것에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연구위원 역시 ‘경제급전/ 환경급전’에 대해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의 배출가스 규정이 없어서 중국이나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규정을 만들어서 석탄발전사업자가 규정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야한다고 제시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위원장 “정권이 바뀌어도 원자력계는 영원하다는 원자력계의 정설이 있다”며 새정부 탈원전•원자력안전 정책 진단과 과제 발제의 운을 뗐다. 원자력안전을 직접 챙기고 탈핵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IMG_3745 - 복사본   우리나라의 원자력계가 누려왔던 독점적 특권에 대해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할지, 그리고 현재 원자력개발 계획이 차질없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전달했다. 김혜정 위원장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생에너지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다음 정부에서 탈원전•재생에너지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소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실종되었다고 전했다. 원자력 진흥법도 다루며 처음부터 원자력을 연구, 개발, 생산 등에 이용하고 학술의 진보와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된 것이 2017년도인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결사항, 원자력관련 공무원이 받는 수당 등 수많은 내용이 그대로이며,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진행방법을 택하지 않고, 장관과 전문가 등 소수가 모여서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국가계획과 정책에 반영된다. 그 결과 이미 세계시장에서 실패한 파이로프로세싱,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에 내년도 예산의 407억이 배정되었는데, 이 것은 예산탕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 안전법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였으며, 원자력 진흥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유지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유지된 문제를 지적했다. 세계 주요국의 원자력발전기 1기 당 규제인력은 캐나다 47.2명, 프랑스 37.8명, 미국 37.6명, 일본 22.7명으로 18.2명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진흥 관련 제도와 기구를 개혁해야하고, 그때까지 원자력 진흥 관련 기구에 시민참여나 독립적인 위원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혜정 위원장은 앞서 발제한 이상훈 소장, 이성호 연구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시민참여를 장려해야한다고 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IMG_3741 이후 김수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비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원전 설계수명이 너무 길고, 이렇게 긴 이유는 정책에 규범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는 전기요금이 소비량을 규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오르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내려가는 것이 가능해야한다고 덧붙이며, 정부의 소비자보호 정책이 필요하지만 소비자들도 에너지원이 가격변동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탈원전 탈석탄을 선언한 정부이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기존 정부가 승인했던 발전소가 워낙 많아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가 계속 건설되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고압송전선로 문제도 다루며, 밀양과 같은 사회적인 갈등이 생길 것을 염려했다.   이 날 국회환경포럼, 코리아 엑스포제, YWCA 등 에너지전환에 관심있는 많은 단체에서 토론회에 참여했으며,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의 연관성, 재생에너지의 사업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는 부지 확보 문제,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100% 목표 등의 내용을 질문하고 의견을 나눴다.
수, 2017/12/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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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보고서 분석 –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 4대강사업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한 정부의 보고서 분석

- 녹조현상의 원인 ‘남조류’ : 현존량 급증하고 시기는 앞당겨졌으며 위치는 상류로 이동해

-한강의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 본류에서 자취 감춰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범위,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

 

◯ 정부측 4대강 수생태계 변화 보고서 입수, 분석

녹색연합은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별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보구간 보고서>)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정부는 2010년부터 4대강사업 보 설치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조사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는 2014년도의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지난 5년간(2010-2014)의 변화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 보고서에 나타난 4대강 생태계의 변화(요약)

이번 분석 결과, 4대강사업이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낙동강의 식물성 플랑크톤 현존량을 확인한 결과, 남조류 현존량은 2013년에 비해 급증했고, 그 시기는 앞당겨졌다. 또한 칠곡보 조사 지점에서 남조류 현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남조류가 번무하는 위치 또한 상류로 이동했다. 한강 본류에서는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4대강 본류에서 멸종위기종 어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식생의 경우 한강에 조성된 멸종위기종 층층둥글레,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의 부적합성이 2013년 보고서부터 지적되었으나 2014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 면적이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하였다.

 

◯ 4대강사업이 미친 영향

16개의 보 건설, 막대한 양의 준설로 인해 4대강의 생태계 교란이 심화되고 있다. ‘보 설치로 인하여 수위변동으로 인하여 조사 시 지속적으로 침수되어 있어 대부분의 버드나무가 고사’(낙동강 <보구간 보고서> 178쪽)’ 했으며, ‘준설로 인하여 깊어진 본류의 수심 때문에 각 지류의 말단부 구간에서 유속이 증가하는 등 서식 환경에 변화가 발생(금강 <보구간 보고서> 226쪽)’하여 흰수마자, 미호종개 등 멸종위기 어류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갈, 모래로 형성된 곳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은 ‘인공보, 제방건설,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하여 자갈로 형성된 여울이 대부분 상실되어 이들 어류는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찾아 상류로 이동(금강 <보구간 보고서> 237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하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인위적인 횡단구조물들은 하천의 상·하류를 구분 짓고, 자연하천의 형태에서 호수 또는 정수역 (lacustrine or lentic)으로 변화시켜 유기물 및 영양염류의 유입 및 체류를 증가시킨다. 또한 수중생태계 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특성 변화로 인해 수중생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생물량 증·감소 및 생물상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금강 <보구간 보고서> 246쪽)’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 <보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의 한계

2010-2012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있던 조류(鳥類)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조사항목에 제외되어 있다. 조류는 하천습지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기간인 2014년도에 발생한 칠곡보 강준치 폐사사고나 4대강 보 구간에 대량으로 출현한 태형동물 큰빗이끼벌레 등 예상치 못한 생태변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 4대강의 생태변화가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4대강의 생태변화를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다.

 

 

 

 

2015년 9월 28일

녹색연합

 

문의: 황인철 팀장 (평화생태팀, 070-7438-8523)

이다솜 활동가 (평화생태팀, 070-7438-8533)

수, 2015/09/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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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간 분열 조장하는 땜질식 처방 철회하고
근본적인 지방재정 해결책을 제시하라

 

행정자치부가 어제(4일) 시·군 조정교부금의 우선배분 특례를 없애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 향후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인 공동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방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땜질식 처방’으로 지방 간 분열을 조장하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현 지방재정 개편안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반영비중은 30%에서 20%로 낮추는 한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인 공동세로 전환해 시·군에 골고루 배분하는 것도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지방 간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의 개편안은 일견 지자체간 재정격차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재정력이 좋은 대도시의 재원으로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부족재원을 메우는 ‘예산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결국 지방재정 부족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3%인 수준에서 부족재원의 문제를 지자체간의 조정만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이다. 국고는 열지 않은 채 지방끼리 뺏고 뺏기는 조삼모사식 방식으로는 결코 지방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미봉책은 결국 중앙과 지방 모두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지자체간 편 가르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개편안을 즉각 중단하고, 여론을 호도(糊塗)해서도 안 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중앙정부가 광역과 기초, 지방과 지방 간 편가르기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문제는 전체 지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마땅히 불이익을 보는 지방정부의 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근본적인 지방재정 해결책은 무시한 채, 불교부단체와 나머지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 불교부단체 중 몇 개 지역을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하겠다고 회유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중앙정부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가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등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인 확대,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일방적인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재원 감소 등이 근본 원인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제도의 근간을 바꿔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45.1%에 그칠 정도로 매우 낮다. 그나마 올해 증가하였다지만 46.6%에 불과하다.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재정의 악화를 우려한다면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과감히 이양해 극심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 대 4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소비세의 비율 확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인상,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의 대폭 축소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전 지자체가 환영하는 근본적인 지방재정 개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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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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