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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책임한 국제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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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책임한 국제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

익명 (미확인) | 수, 2018/10/24- 10:43

무책임한 국제 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뿐인가!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국제 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렸다. 세계의 평화를 품겠다던 해군의 국제 관함식은 많은 상처를 남기며 그 막을 내렸다. 참여 함정의 기름유출 문제를 비롯, 폐기물처리 문제, 외국 군인들의 크루즈 터미널 이용, 미군에 의한 성희롱, 제주해군기지 군인과 근무자들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의 무리한 연행과 폭력 등 수많은 문제가 남았다. 

 

1. 외국 함정의 기항에 오염되는 제주 바다 

관함식에 참여하기 위해 온 외국함 2척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한 강정 주민의 제보로 알려진 이 사실은 언제나 상존할 수밖에 없는 해양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사고해역에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핵 오염을 간과할 수 없기에 안전문제를 확인해줄 것을 해군기지에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또 핵 항공모함에서 버려진 다량의 쓰레기와 오수가 어떻게 처리 되는지, 방사능 수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해군은 자체적으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작년부터 강정마을에서는 외국 군함들이 제주에 버리고 가는 혹은 제주를 경유해 육지로 버려지는 외국 군함의 쓰레기 배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외국 군함에서 나오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검역이나 방역절차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항의한 바 있고, 제주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곳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주도와 해군 측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제관함식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 언제까지 제주해군기지가 외국 군함들의 쓰레기 기항지가 되어야 하는가! 설사 제주에 버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 쓰레기가 제주를 통해 육지 어딘가로 보내진다는 사실은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한다. 

 

2. 제주도는 크루즈 터미널을 포기한 것인가!

제주해군기지는 소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되었다. 해군기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루즈터미널 또한 함께 운영되는 시설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관함식이 끝난 10월 15일 월요일 많은 미군과 외국 군인들이 크루즈터미널을 통해 출입했다. 크루즈터미널은 아직 개항도 하기 전인데 첫 손님으로 미군과 외국 군인들을 받은 것이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현장에 갔을 때, 군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였다. 크루즈터미널을 버젓이 이용하면서 출입국절차, 통관절차를 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제주땅에 드나드는지 또 무엇을 들고 들어가는지 정당하게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된 채 마치 크루즈터미널이 해군기지인 양 사용한 것이다. 제주도정은 크루즈터미널은 완전히 버린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제관함식이 끝난 상황에서 누가 미군과 외국 군인들에게 이곳을 사용하도록 승인을 내렸는가. 설사 승인했다 하여도 최소한의 절차조차 밟지 않은 군인들의 출입 상황에 대해 제주도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해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크루즈터미널과 접안시설 등을 제집처럼 사용하는 모습에 크루즈터미널까지 향후 해군기지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또 해군이 요청하면 언제든 군사기지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3.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무기체험 방조

많은 어린아이들이 해군기지에 방문해 군대의 무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기지 내에서 벌어진 무기와 군대 체험, 호국문예제등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적대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평화를 배울 수 없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멋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평화를 배울 수 없다. 어떠한 형태로도 청소년과 아이들이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4.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시위를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10월 3일 국제관함식을 앞두고 해군기지 정문 인근에서 정당한 집회시위를 진행하던 강정 주민들은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의 위력 행사로 인해 약 20시간 집회시위를 방해받았다. 그 과정에서 집회물품이 훼손되고 항의하던 여성은 전치2주의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 밤을 꼬박 새운 대치 상황에서 주민들은 그 어떠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받았고 그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또 이에 대해 해군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작년 10월, 해군이 해군기지에서 고용한 근무자에 대해 ‘불법적인 시위확인 및 대응’을 업무범위에 포함하여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이번에는 해군들을 직접 동원해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경찰 측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집회시위보호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15일 경찰은 미군들의 크루즈터미널 이용에 항의하던 강정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고착하여 인권을 탄압했다. 특히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성희롱을 한 미군들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도움을 청했으나, 그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는 눈 감고 해군과 미군 뒤 봐주기에 급급한 경찰도 관함식 기간 동안 벌어진 인권침해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제관함식을 통해 해군은 강정을, 제주를 온 세계에 해군기지로 선포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강정마을에 그리고 제주도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준비되지도 않은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태도와 반복된 인권침해에 우리는 분노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 참고자료1. 해양오염 모니터링

 

1. 해상사열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 ‘해상사열식’이 진행된 위치는 범섬을 둘러 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다. 
  • 특히 해상사열식에 참여한 ‘미 핵추진항공모함(로널드 레이건함)’의 경우, 최소 수심 15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연산호가 가장 활발하게 서식하는 수심이며, 천연기념물 421호 범섬과 442호 연산호 보호구역 등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2. ‘외국 군함’의 기름유출사고 2건 발생

  • 11일 강정 주민에 의해 발견된 ‘인도 군함’ 기름 유출 사고 전달받음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내 바다에서 기름띠 발견 및 오일펜스가 쳐있는 군함들 목격하여 사진 확보함
  • 14일부터 제주투데이, KBS 등 기자들 통해 확인한 결과, 외국 군함 2곳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났으며 하나는 ‘인도 군함’ 이고, 다른 하나는 해군 측에서 밝힐 수 없다고 함. 

 

3. 미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의 폐기물처리문제 심각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내 미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집중 모니터링하기 시작함.
  • 13일 오후 10시경, 로널드 레이건호(76)에 2중 오일펜스, 그 앞에 미군 순양함 앤티탐호(USS Antietam CG-54)에 오일펜스가 쳐져 있음을 확인함.
  • 14일 언론을 통해 ‘기름유출’이 아닌 ‘오수-폐기물’ 처리 시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일팬스를 친 사실을 확인함.
  • 14일 오전/오후 하얀색 탱크로리가 해군기지 정문을 통해 입출입하는 것을 확인함(내용물 확인되지 않음)
  • 14일 종일,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방사능 검사하지 않은) 오수, 알 수 없는 폐기물이 대량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함.

 

(보충자료) 출처: 녹색연합 윤상훈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원자력 항모의 방사능 사고 등

 

  • 1971 : 원잠 우드로 윌슨, 괌에서 1차 냉각수 압력저하, 멜트다운 위험
  • 1971 : 원잠 스누크, 고장으로 함체가 기운 채로 요코스카에 입항, 방사능 오염 의심
  • 1975 : 잠수 항모함 프로츄스, 괌 만(湾) 내에서 고방사능의 일차 냉각수를 대량 방출, 인근 바다 오염
  • 1976 : 원잠에서 보급선으로 이동한 냉각수 500톤이 하천에 노출
  • 1977 : 미국 퓨제트 조선소에서, 2주간 4건의 방사능 오염사고. 3명의 노동자가 피폭
  • 1978 : 원잠 파화, 고방사능 1차 냉각수를 대량으로 퓨제트 선박소 내에 노출
  • 1979 : 원자력 항모 니미츠, 원자로부에서 1차 냉각수 노출
  • 1980 : 원자력 순양함 롱비치, 오키나와에서 고방사능 검출
  • 1980 : 원잠 호크빌, 퓨제트 조선소에서 냉각수 오염. 5명이 오염, 2명이 내부 피폭
  • 1982 : 원잠 샘 휴스턴, 퓨제트 조선소에서 냉각수 노출. 1명이 오염
  • 82이전 : 원잠 폰 스츄벤, 원자로가 긴급 정지, 수 시간 표류
  • 1983 : 원잠 사르고, 하와이에서 냉각수 배출시 방사능 노출
  • 1985 : 원자력 항모 칼 빈슨 등 3척의 승무원이 원자로 안전운전 테스트를 실시했으나 불합격
  • 1988 : 원자력 항모 아이젠하우어, 상선과 충돌사고
  • 1989 : 원자력 항모 에이브라함 링컨, 339갤런의 저방사능 냉각수를 하천에 방출
  • 1989 : 원잠 핀백 승조원이 저레벨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기계를 하천에 투기
  • 1990 : 원자력 항모 니미츠의 해군병사, 부적절한 훈련에 의해 방사능 안전조사의 정기점검을 속였다는 사실을 내부고발
  • 1991 : 원자력 순양함 롱비치, 밸브 고장으로 샌디에이고 만(湾) 내에 1차 냉각수를 노출. 그 외에도 4개의 항에서 방사능 노출 사고. 승조원 2명이 백혈병
  • 1992 : 원자력 항모 엔터프라이즈, 조선소에서 방사능이 포함된 냉각수가 노출, 작업원 9명과 4실(室)이 오염
  • 1994 : 원자력 항모 엔터프라이즈, 도라이 도크에서 수리 중인 원자로실에서 화재. 방사능 물질이 노출
  • 1995 : 원자력 순양함 캘리포니아, 방사능을 포함한 물이 노출, 3명의 해군병사가 오염
  • 1995 : 원잠 솔트레이크 시티, 만취한 승조원이 원자로 당직감시 하여 사령관 해임
  • 1996 : 퓨제트 조선소에서 원자력함 아칸소의 방사성 증기 노출. 15시간 동안 사고를 통보하지 않음
  • 1996 : 원잠 산후안, 그로톤 기지에서 해군병사 1명이 원자로 파괴 행위 의심으로 해고
  • 1997 : 원잠 포츠머스, 기지에서 작업 중에 2명이 피폭
  • 1998 : 아이다호의 해군 원자로 실험 시설에서 고레벨의 방사능이 검시. 주변 주민 200명이 피난
  • 1999 : 원자력 항모 스테니스, 모항인 샌디에이고 항 내에서 좌초, 원자로가 2기 모두 긴급 정지
  • 2000 : 원잠 올림피아, 하와이 조선소에서 수리 중에 방사성 냉각수가 노출, 3명의 노동자가 피폭
  • 2002 : 원잠 헬레나, 황해에서 소형 선박과 접촉사고
  • 2006 : 원잠 휴스턴에서 2년간 방사능 노출. 그 기간 요코스카, 사세보, 오키나와에 기항
  • 2006 : 요코스카 기항 중인 원잠 호놀룰루 출항 시의 해수에서 코발트58, 60이 검출됨
  • 2007 : 원잠 햄프턴, 원자로 안전 점검을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음. 은폐를 위해 점검기록을 조작
  • 2008 : 원자력 모함 G워싱턴, 보조 보일러실에서 출화(出火). 8시간 동안 지속됨
  • 2012 : 원잠 마이애미, 포츠머스 해군공창에서 화재. 7명이 부상

 

 

▣ 참고자료2. 미군과 외국 군인 크루즈터미널 이용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와 경찰폭력

 

1. 사건 내용 

  • 제주해군기지는 공식적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이 추진되었음.
  • 크루즈터미널은 아직 공식 개관을 하지 않은 상황임- 국제관함식을 앞두고 제주도는 해군의 크루즈터미널 이용료 및 전기세 등 공공요금을 100% 지원하기로 함.
  • 크루즈터미널의 경우 해당 청경이 보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크루즈터미널을 이용하는 선박의 경우 보안 절차와 통관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관함식이 끝난 10월 15일(월) 미군 측의 요청으로 크루즈터미널로 군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했음.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인들은 해당 국가 군인들의 신원 확인 절차만 거친 채 자유롭게 출입했음. 
  • 군사시설이 아닌 민항으로 군인들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강정 주민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 부상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2. 문제 제기

  • 군사시설이 아닌 크루즈터미널로 외국 군인들이 출입할 시 출입, 통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의 불법성-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해군기지와 크루즈터미널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크루즈터미널을 군사적으로 이용한 점
  • 이에 항의 하는 강정주민을 연행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해 부상까지 입힌 인권침해

 

3. 사건 개요

  • 오전 9시경 : 미군들이 크루즈터미널을 사용해 출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켓과 현수막 등을 들고 집회신고 장소인 크루즈터미널로 이동함.
  • 오전 10시경 : 미군들에게 피켓을 보여주거나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미군이 욕설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 개별적인 사과 요청과 마찰이 빚어졌음. 군인들은 해군기지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항의하였으나 경찰은 오히려 피켓팅 등을 하지 못하게 막아섰음. 
  • 오후 12시경 : 피켓팅 하는 여성을 경비교통과장이 질질 끌고가 항의를 하였으나, 오히려 경찰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함. 경찰은 당시 상황을 기록하던 현장 활동가들의 촬영을 방해하기도 함. 
  • 12시 30분경 : 미군들의 버스 탑승 및 하차를 위해 경찰들이 무리지어 와 피켓팅하는 사람들 앞쪽으로 서서 항의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음. 이에 항의하는 주민 1명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연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주민 1명은 응급실에 실려 가는 상황이 발생함. 
  • 17시경 : 군인들을 기지 정문으로 출입하게 하는 조치가 이뤄짐. - 21시경 : 기지 정문으로 출입하는 미군들에게 항의하는 것이 지속되자 크루즈터미널로 우회 시켰다가 다시 경찰버스를 이용해 미군들을 기지 정문으로 실어 나름. 

 

 

 

▣ 참고자료3. 어린이 무기체험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부대 개방행사를 현장 모니터링함.
  • 13일~ 14일 저녁, 해군기지 부대 개방행사 중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체험 활동이 
  •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함.
  • 15세 이하의 아동이 탱크를 타고, 무기를 들고, 군함을 타는 등의 체험활동 및 호국문예제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38조 2항]은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아이들이 탄 장갑차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 제독차 (k10)
  • k-277A1 지휘용 장갑차
  • 탄약운반장갑차 (k-10)
  • 자주포 (k-9)
  • k-1 전차 
  • 병력용 상륙돌격장갑차 (KAAVP7A1)

 

▣ 참고자료4. 해군에 의한 집회시위 권리 침해 사건

 

1. 사건내용

  • 국제 관함식 기간을 앞두고 해군의 관함식에 반대하는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기자회견(9/27)이후 9월 28일부터 관함식 기간까지, 해군기지 정문에서부터 진입도로 로터리까지 집회시위가 해당 기관(서귀포경찰서)에 접수 완료된 상황
  • 10월 3일 ‘관함식과 함께 사라져야할 것들’ 이라는 주제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집회 신고된 물품인 ‘천막’을 집회 신고 장소인 ‘해군기지 정문’으로 가져오려 하였음.
  • 하지만 해군기지 위병소에서 나온 군인과 다수의 젊은 청년들이 합법적인 집회시위 물품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손괴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채증함.
  • 집회시위 방해 사유에 대해 현장에서 수차례 질의하였으나 그 누구도 답변하지 않고 위력으로 방해해 10월 3일~4일에 걸쳐 약 20시간 가량 시민들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음

 

2. 경과 과정 

* 10월 3일

  • 오전 11시 40분 : 해군기지 정문에서 평소 제주해군기지에 근무하던 군인들을 포함해 건장한 체구의 사복을 입은 짧은 머리를 한 청년 50여 명이 나와 일렬로 도열함. 
  • 나오자마자 개인 휴대폰으로 현장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함. 이에 집회 참여 시민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답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촬영함
  • 낮 12시 경 : 집회시위 용품이 들어있던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려하자 위력을 사용해 집회시위 용품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함. 제주해군기지에 계약된 경비용역팀장 이하 경비팀들이 동원되어 군인과 다수의 신원불상자들과 함께 위력을 행사해 물품 적치 및 설치를 방해하기 시작함.
  •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떠한 이유도 사전에 혹은 사후에 고지 받지 못한 채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함.
  • 해군과 해군기지 근무자(경비팀)의 지속적인 위력행사와 집회시위 방해 행위로 인해 천막이 도로 쪽에 방치된 채 인도로 설치될 수 없었음. (도로에 설치되었으나 통행에 방해되는 상황은 아니었음) 

 

* 10월 4일

  •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 :  집회용품인 천막을 기지 정문 도로변이 아닌 맞은편 인도에 설치하려 이동하였으나 다수의 군인과 경비팀이 동원되어 현수막 찢고, 프레임 부숨. 천막이 반 이상 주저앉고 현수막이 훼손됨
  • 밤 시간 충돌로 인해 집회참여자들 중 일부는 손가락이 꺾이는 등 상해를 입음. 
  • 채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개인 휴대폰을 위병소를 지키던 헌병에게 전달하고 도주하는 상황 발생 
  • 오전 8시 30분경 : 서귀포 경찰의 중재로 집회구간의 다른 장소에 천막을 이동하여 설치함. 

 

3. 문제점

  • 위 사건은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를 동원하여 민간인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집회방해 행위’에 해당함. 집회방해자가 군인인 경우 징역 5년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임
  • 신원과 촬영의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민간인들을 무작위로 촬영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임. 
  •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들의 촬영 내용이 제주해군기지 당국에 보고되었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임
  • 집회시위를 방해한 자 중 해군기지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해군기지 영내를 자유롭게 출입하며 집회시위 방해를 주도하고 지시한 점.
  • 사전, 사후 집회시위 방해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이유도 고지하지 않음으로서 민간인들의 해군 불신을 자초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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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4/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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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laur River for the People Movement(JPRM), People's Solid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and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KTNC Watch) have filed an OECD Guidelines complaint against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nd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on 15 October 2018. Here is the summary of the complaint.

 

The Jalaur Multipurpose Project Phase 2 (JRMPII)

 

1. Complaints

  • The Jalaur River for the People Movement (“JPRM”) is a civil organization which is established in March, 2013 by the local residents who reside in downstream of the Jalaur River to oppose the project of construction of a multipurpose dam in Jalaur River.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based in Seoul, South Korea, founded in 1994. PSPD has been working on protecting people’s participation in government decision making processes and socio-economic reforms, by closely monitoring the abuse of power of the state and corporation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KTNC Watch”) is a network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human rights, labour rights, environment, and Public Interest Law. It aims to tackle the issues related to operation of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2. Respondents 

  •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is an entrusted body of Korean government with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us, it is the subject of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EDCF in relation to ‘Jalaur River Multipurpose Dam Construction Project.’ 
  •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is the contractor and executor of The Jalaur Multipurpose Project Phase 2 (JRMPII) which is run within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3. A Breach of OECD Guideline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1) A Breach of General Policie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which is entrusted body with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EDCF (respondent 1) and Daewoo, the executor of the project (respondent 2) are obliged to protect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of the people who are affected by their projects and to adhere to the regulations and policie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operate. While the respondents are aware of the violation of 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of 1997 of the Philippines and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in relation to informed consent as a prerequisite of execution of the project, they consistently neglect the indigenous people and their organizations which had been opposing the project and take no steps to converse with these people. Accordingly, it is the violation of General Policies in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which states that ‘enterprises should take fully into account established policies in the country where they operate, and consider the views of their stakeholders.’ Specifically, it is a violation of article 2 of the section which announces that ‘multinational enterprises should respect the human rights of those affected by their activities consistent with the host governmen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2) A Violation of Environment Guideline 

 

While the Respondent 1 has asserted that there is no safety risk with the project, it is of fact that the project area is where the West Panay fault is situated. Thus the risk of earthquake is not obscure, rather prominent. As 20,000 local residents in sixteen villages will be affected by the project, not to mention Respondent 1 who is responsible to the managing and operating of fund, also the respondent 1 who executes the project clearly violate OECD Guideline section 6 Environment, which states enterprises are obliged to ‘establish and maintain a system of environmental management appropriate to the enterprise, including:

 

a) collection and evaluation of adequate and timely information regarding the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impacts of their activities;

c) regular monitoring and verification of progress toward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objectives or targets’ and another clause which states that the enterprises should ‘b) engage in adequate and timely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with the communities directly affected by the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policies of the enterprise and by their implementation.’

 

3) A Violation of Human Rights section of OECD Guideline

 

①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ject in relation the following factors: 

  • Despite of the fact that there is concern over possibility of earthquake, no actions are taken to conduct periodical and consistent research of safety, and to reassure the residents who are worried of the risk of earthquake
  • Indigenous people have been involuntarily displaced with no eminent plan for them 
  • No compensation has been made for the involuntarily displaced people and other local resident whose land or cemeteries of ancestors could be under the effect of the project 

② In relation to the due diligence process, the fact that the entire procedure was initiated without obtaining informed consents as the prerequisite of carrying out the project which is against the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law. 

 

Accordingly, the project has made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on the affected people. Although the respondents are conscious of such inappropriateness, they have been carrying out the project and we could conclude that they violated all regulations under the VI. Human Rights sector of OECD guidelines. 

 

4. Conclusion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respondent 1 who manages and operates the EDCF and respondent 2 who is a contractor and executor of the relevant project has been progressing the project in despite of the fact the indigenous people who will be directly affected have been raising questions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ject, which is a clear violation of various sections of OECD guideline, complaint 1 who will be under direct impact of the project and respondent 2 who is concerned of adverse human rights impact of the project, became to file the complaint regarding such violation and breach. 

 

 

Korean Version >>

화, 2018/11/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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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2019년 2월 23일 열린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gpJ5R1eD99OhgP7NTfrQSY1fKzOyUFlDnQW…;참여연대 제25차 정기총회 자료집</a>입니다.<br /> 링크를 확인해주세요.</p> <p> </p></div>
월, 2019/02/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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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KT 또 통신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 전례 잊지 말아야 한다 </h1> <h2>강남 일대 KT인터넷 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체 준하는 보상협의 진행해야</h2> <h2>정부와 이통사는 통신공공성 강화 조치와 불합리한 약관 개정에 나서야</h2> <p> </p> <div> <div>KT아현지사 통신불통에 따른 최종 상생보상안이 발표된 지 불과 나흘만에 강남 일대에 또 다시 KT 인터넷 불통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T는 이번 불통사태의 보상과 관련하여 약관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KT가 이미 상생보상협의라는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 경험이 있는만큼 이번에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div> <div> </div> <div>‘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KT는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 6배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6배를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KT아현지사 상생보상협의체는 약관에만 존재하던 ‘협의’가 현실에서 작동한 첫 사례였다.</div> <div> </div> <div>이러한 약관 규정이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KT는 일단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상황과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소비자·중소상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충분히 고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지역의 소비자 및 상인대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되 과기부와 지자체가 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업무용 인터넷 불통에 따른 업무차질, POS기기 불통으로 인한 영업피해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드러난 만큼 KT와 정부, 지자체는 철저한 피해현황 파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div> <div>무엇보다 통신서비스 관련 약관 개정이 없이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통신불통 사태과 관련하여 제대로 피해보상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재발방지를 위한 이통사들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KT와 정부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5G 시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약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KT와 정부는 아현지사 통신불통 상생협의체가 어렵사리 만들어낸 ‘상생’과 ‘협의’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 끝.</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24px;"><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dTAFsf-28hjqm4l09J-jr4nqk-WfySPvxN…; rel="nofollow"><span style="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span></div> <div> </div></div>
목, 2019/03/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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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지·옥·고에 사는 거인</h1> <h2>전찬영 회원·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h2>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n8w653&quot;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8/47174135212_9be5e7f30d_c.jpg&quot; width="534" /></a></p> <p> </p> <p>나 : 전공이 행정학이네요?</p> <p>그 : 네, 로스쿨이 목표였는데 사회과학 학부에선 행정학이 가장 관련 있겠다 싶어서요. </p> <p>나 : 잘 모르지만, 왠지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p> <p>그 :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되게 매력 있는 학문이에요.</p> <p>나 : (믿기 어려워하며) 그렇다면, 매력 어필 좀 해주세요.</p> <p>그 : 행정학과라 하면 사람들이 짐작하듯이 실제로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p> <p>근데 제 경우엔 이 공부를 하면서…. </p> <p> </p> <p>대화의 주제는 ‘행정.’ 그러나 정작 나의 관심은 반짝거리는 그의 눈빛에 가 닿는다. 대놓고, 행정이라는 말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한 영혼을 신기한 눈으로 구경하는 중이다. 그 눈빛은 그 건조한 단어 속에서 그가 무언가 따뜻하고 가치 있는 것을 키워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그를 키워낸 것들</strong></span></p> <p>그를 만난 날은 마침 청년참여연대(이하 ‘청참’)의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는 올해 청참 운영위원장을 맡게 됐다. </p> <p>“청참에서 활동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17년에 참여연대 가입했고, 작년에 공익활동가학교에 참여하면서 참여연대에 푹 빠지게 되었죠.”</p> <p> </p> <p>대학생 시절 안진걸 전 사무처장이 그의 학교에 찾아온 적이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 그는 ‘저런 곳이라면 꼭 가입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p> <p>“나중에 청참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봤더니 ‘공익활동가학교’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무엇보다 평소 궁금했던 것들이 커리큘럼에 모두 들어 있어서 좋았죠.”</p> <p> </p> <p>평소 노동, 성평등, 인권, 장애인, 사회 다양성 등이 궁금했다던 20대 청년. 20대에 저런 것들에 도통 관심이라곤 없던 나는 그것들이 대체 왜 궁금했는지 이유를 물었다. </p> <p>“개인적인 얘기고, 지금 생각해봐도 슬픈 기억이에요. 고등학생 때 피부가 갈라질 만큼 아토피가 무척 심했거든요. 은따, 은근히 따돌리는 것? 대놓고 그러진 않았지만 왕따 비슷한 걸 당했죠. ‘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지?’ 그때 입은 상처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p> <p> </p> <p>‘입장의 동일함’이 관계의 최고 형태라고 신영복 선생님은 말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관찰보다는 애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다. 입장의 동일함과 좋은 마음씨 그리고 따스한 애정. 이 온기 어린 단어들이 그의 삶 안에서 입체적으로 구현된 것, 그게 바로 ‘행정’이다. </p> <p>“행정학은 로스쿨 진학만을 위해 공부하기엔 아까운 학문이에요. 실제로 공부를 하다보니까 정부가 왜 있는 건지, 관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의미가 뭔지,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많은 관심이 생겼죠.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정책 과정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좋은 행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까지 고민하게 됐어요.”</p> <p> </p> <p>한 교수가 ‘학문의 왕은 정치학’이라고 말했을 때, 정치가 세상을 바꿀지언정 그 세상을 유지해나가는 것은 결국 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었다던 그.</p> <p>“그 정도로 매력 있는 학문을 제가 공부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요. 공부하면서 얻게 된 고민과 생각들을 살아가면서 실현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필요한 현장에 가서 열정을 쏟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zz1jt7&quot;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33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3/33350552468_d552b82276.jpg&quot; width="500"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지난 2월 16일, 청년참여연대 제5차 정기총회가 열렸다</span></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청년이라는 이름으로 </strong></span></p> <p>청년참여연대는 2015년에 창립했다. 현재 후원회원과 활동청년을 포함해 약 400명 정도 규모이며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2,30대다. 그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올해 청참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p> <p>“그동안 청참은 5개의 분과 체제로 나뉘어 있고 각 분과장들 중심으로 활동이 돌아갔어요. 그렇게 분과장들한테 책임이 몰리다 보니까 부담도 되고 분과 활동이 침체되는 경향도 있었죠. 그래서 분과라는 틀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어요.”</p> <p> </p> <p>TF팀과 소모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청참의 올해 목표다. 또 총선이 있는 내년엔 다른 청년단체랑 연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p> <p>대학 시절에도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행정학과 회장 등 많은 조직을 대표했는데 청참과 다른 게 있다면요?</p> <p>“대학 때와는 좀 다른 종류의 어려움인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대학 때는 함께 일할 집행부들이 탄탄했고 활동비 명목으로 재정적 지원도 받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청참은 구성원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청참의 경우 상근자 한 명에, 활동비 지원도 부족한 편이에요.” </p> <p> </p> <p>내부 사정을 다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 조직이 만들어진 게 오히려 더 놀라웠다고 말한다.  </p> <p>“청년들이 이 조직에 매력을 못 느끼는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 지난해 청참에서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청년들과 함께 하는 제주 4.3 기행을 기획했거든요. 근데 펀딩에 실패해서 결국 못 갔어요. 이런 좋은 활동이 있으면 청년들이 열의를 가지고 모여들 텐데, 그때 좀 슬펐죠.”</p> <p> </p> <p>결국 모든 게 돈 문제인 거 같아 듣는 나는 맥이 빠졌다. 그런 좋은 기획이라면 참여연대 회원들에게 알려 펀딩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잘한 조언들만 늘어놓았다. 청년 의제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뭔가요?</p> <p>“주거 문제죠. 저도 대학 졸업하고 지금은 반지하에서 살고 있거든요. 빛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창문을 열면 바로 지하주차장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지옥고’ 즉 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고시원 평균 넓이가 1.4평 남짓인데 청송2교도소의 독방은 2평이에요. 감옥보다 나을 게 없는 환경이죠. 근데 예전에 제가 이 문제로 열린 간담회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p> <p> </p> <p>그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모두 4,50대의 아저씨들이었다.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자들의 입에서 ‘청년들이 사회 기여하는 바는 적은데 호텔 같은 시설을 바란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했다. </p> <p>“그만 좀 징징거려! 딱 이런 태도였어요. 실무를 맡고 있는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며 ‘아, 멀었구나’ 이 생각밖엔 안 들더군요.”</p> <p> </p> <p>행정학을 공부한 그가 제시하는 관료주의 문제의 해법은 ‘거버넌스’다.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례로 ‘광화문1번가’가 있는데 그는 그곳에서 두 달 정도 일했다.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와서 회의만 하고 가는 공무원들도 꽤 있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이 길도 어째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p> <p> </p> <p><strong><span style="color:#2980b9;">불효자는 웃습니다</span></strong></p> <p>참여연대를 알게 된 후, 청참이나 청년공익활동가학교 활동 등을 하면서 그전과 달라진 것들이 있나요? </p> <p>“너무 많이 달라졌죠. 대학생활 동안은 루틴하게, 특정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대로만 움직였어요. 로스쿨 진학을 위해 아등바등 학점 따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근데 공익활동가학교를 수료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진짜로 고민이란 걸 했어요. 여러 사회 이슈들을 다루면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도 많다는 걸 알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야 진짜 저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참여연대를 알게 되었더라면….”</p> <p> </p> <p>일찌감치 불효자가 되겠죠, 그의 말을 자르며 내가 대답했다. 대구에 살며 늘 보수우파 진영에 투표하는 부모님께 참여연대에 들락거리다가 끝내 로스쿨도 공무원 시험도 포기해 버린 아들은 어쩌면 불효자란 단어로도 부족할지 모른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가 그런 의미의 불효자를 양성하는 곳이라면 불효자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그가 환하게 웃었다. </p> <p>“여러 경험들 끝에 꿈이 바뀌었어요. 세상에는 고통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해결해야 할 일들도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언제 공부해서 로스쿨에 가고 또 언제 인권 변호사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지? 언제쯤 내가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깊어지면서 로스쿨을 포기했죠.” </p> <p> </p> <p>정확하게 말하면, 바뀐 건 꿈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 고통받는 이들이 없는 세상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좋은 사회 시스템. 그의 꿈은 이것들로부터 1mm도 움직이지 않았다.  </p> <p>“최근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하게 됐어요. 조사위 일정이 끝나면 업무가 종료되는 계약직이에요. 그 안에 세월호를 조사하는 과가 있고 가습기살균제참사 문제를 조사하는 과가 있는데 저는 가습기살균제 쪽을 지원했고요. 평소 제가 하고 싶고 꿈꾸던 일이기도 하고 또 이 일을 하면서 배울 것도 많을 것 같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p> <p> </p> <p>그가 지금부터 하려는 ‘공무’는 단지 조직을 관성대로 굴리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대표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 한 개인이나 몇몇 집단의 이익이 아닌 한 사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의 일상과 안녕을 지켜내는, 그야말로 ‘공공(公共)을 위한 업무’인 것이다.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그를 보며 나도 행복했다.  </p> <p> </p> <p>마지막으로 청참 홍보 좀 부탁드려요.</p> <p>“청참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은 ‘안전함’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폭력적인 언어나 상황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이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지하방의 거인</strong></span></p> <p>“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이름으로 안 부르고 별명으로 불렀거든요. ‘아토피’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와중에 좋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겉모습 말고 제 내면을 봐 주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런 친구들 때문에 그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어요. 아, 나도 또래 집단에 속할 수 있구나, 나도 이 사회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안도감을 그 친구들에게서 얻었죠.”</p> <p> </p> <p>그 경험은 그를 확장시켰다. 자신만의 상처에서 걸어 나온 그는 다른 이의 고통에까지 다다랐고 그 경계는 더욱 넓어져 뭇 시민들의 삶과 그들의 일상을 관리할 좋은 행정 시스템까지 아우르게 되었다. </p> <p> </p> <blockquote> <p>자아의 경계가 당신이 느끼는 것에 의해 정해진다면, 자신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경계 안에서 수축할 것이다. 반면에 다른 이의 것까지 느끼는 이들은 확장할 것이며, 모든 존재에 공감하는 이들의 경계는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홀로 있지 않으며, 외롭지 않고, 자신이라는 섬에 발이 묶여버린 이들과 달리 취약하지 않다. </p> <p><strong>- 리베카 솔닛, 『멀고도 가까운』 중에서</strong></p> </blockquote> <p>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지하방엔, 체구는 작지만 그에게 속한 세상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는, 거인이 한 명 살고 있다.  </p> <p> </p> <hr /><p>글. <strong>호모아줌마데스</strong><span> </span></p> <p>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9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기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p> <p>사진. <strong>이한나</strong> 미디어홍보팀 간사 </p> <p>녹취. <strong>조연우</strong> 자원활동가</p></div>
수, 2019/02/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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