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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평화보고서 2018-4차] 한반도 전환기의 중국 한반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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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평화보고서 2018-4차] 한반도 전환기의 중국 한반도 전략

익명 (미확인) | 화, 2018/10/23- 17:28

한반도 전환기의 중국 한반도전략 : 변화 및 과제

 

 

2018년 10월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한반도전략 - 현상유지전략으로의 전환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한반도전략은 북중관계를 축으로 해서 한편에서는 미국의 영향력 확장을 억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련의 대중압박을 완화시키는 것을 추구했다. 중국은 한국을 자신과 동맹관계에 있는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신의 적대세력인 미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했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은 1972년 2월 마오쩌둥과 닉슨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하고 중미가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가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중미 전략적 협력은 중국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켰으며, 동시에 미국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수사적으로는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을 지지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 분단의 안정적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으며 한반도 현상유지전략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중관계에 대한 고려 때문에 중국이 당장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움직이기는 어려웠고 분단의 안정적 관리를 지향하는 현상유지전략을 적극적으로 천명할 수도 없었다.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은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과 관계개선에 나설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첫째, 개혁개방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이 이 시기 중국 대외전략의 핵심목표가 되었고 한반도 안정과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중국에게 더 중요해졌다. 둘째, 해외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을 끌어들이는 것 역시 개혁개방 초기 대외전략의 주요 목표가 되었는데, 한국은 중국에게 주요 투자원천이자 교역상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였다. 중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간접교역의 길을 열기 시작했고, 비정치적 교류도 시작되었다. 1980년대까지는 중국은 북중관계를 고려해 한국과의 교류를 계속 경제·문화 영역에 제한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 교류의 확대는 정치교류의 필요성을 계속 증가시켰다. 한중관계의 결정적인 계기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변화로부터 왔다. 이 변화는 사회주의 체제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냉전체제의 붕괴로 이어졌고, 그 와중에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중국이 계속 외면하기는 힘들었다. 북한도 1991년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수용함으로써 중국이 한국과 정치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조건은 더 무르익었다.

 

중국이 1992년 8월 한국과의 수교를 결정한 데에는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소련 및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중국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켰다. 중국도 1989년 천안문사태라는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중국공산당 내부에서는 정치적 통제는 물론이고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가했다. 일시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경제발전이 이루어져야만 중국 사회주의체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1991년부터 개혁개방을 더 가속화시킬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2년 초에는 소위 “남순강화”라는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 공개 활동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더 분명하게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중국인민들에게 전달했다. 중국공산당도 사회주의시장경제론을 채택하는 등 더 적극적인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천명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공산당은 자신의 명운을 건 이 정책을 성공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했다. 한국과 수교결정도 그 일환이었다. 

 

이로써 중국은 한반도 분단상황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정전상태에서의 남북분단, 주한미군 등의 현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국가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을 정치적으로 확인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는 당분간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질서를 인정한다는 의미도 포함했다. 동시에 이 전략에는 북한, 한국 모두와 외교관계를 가진 나라로서 이들과의 관계를 모두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장기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도 더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담겨 있다. 그 이후의 진전 과정을 보면 이러한 목표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의 관계는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한국에게 중국은 미국에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 한중수교 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19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고위급으로는 한중수교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2000년 5월에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고위급 상호방문이 재개되는 등 북중관계도 개선되어갔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중국에서 진행되었던 것이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증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었다. 그러나 순탄하게 진전되는 것처럼 보였던 중국의 한반도전략은 곧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했다. 

 

2. 북한 핵능력 강화와 현상유지전략의 딜레마

중국의 현상유지 전략은 치명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외교적 고립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고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크게 증가시켰다. 한중수교가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조치, 예를 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수교 등과 같이 진행되거나 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면 한반도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조치들의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한중수교를 추진했고 미국과 한국의 선택은 점차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보다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는 것으로 기울어졌다.  1990년대 북한은 고립된 상황에서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도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북한은 중국의 자신의 체제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고, 안보전략에서 더 극단적인 자주노선을 추진했다. 이 전략의 핵심이 핵개발이었다. 1999년 이후 북중관계의 개선은 이념이나 전략적 목표 등에 대한 공동인식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측면에서 이익이 합치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가능했다.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 확장을 저지하고 미국과 직접 대치하는 상황을 피하게 하는 완충지역으로서의 북한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었다. 북한도 체제안전에 필수적 자원을 도입하는 데 가장 안정적인 통로를 제공하고 그 나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신을 지원할 수 있는 드문 나라 중 하나인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악화시킬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은 실리적 고려가 양국관계의 개선을 추동했지만 양자 사이의 불신, 특히 북한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환은 양국관계에서 소위 “전통적 친선관계”의 성격이 약화되고 실리적 성격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해왔다는 것이 그 뚜렷한 증거이다. 이는 북한이 자신에게 불리한 현상을 변경시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북한에게 핵무기는 체제안전의 보장을 위한 일련의 목표들(미국과의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등)을 달성하기 위한 협상카드이자, 그 자체로 체제안전에 대한 중요한 보장책이다. 초기에는 협상카드로서의 의미가 더 컸다. 특히 2002~3년 발생한 2차 북핵위기 이후 북한은 초보적 수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카드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고자 시도했고, 6자회담의 형식으로 진행된 협상은 2005년 ‘9.19 공동선언’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6자회담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협상의 목표로 인정했기 때문에 북중 사이의 입장차이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 세 원칙이 같이 추구할 수 있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현상유지전략의 연속을 의미하며, 세 원칙 중에 가장 핵심적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9.19 공동선언’이 실행과정에서 좌초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북미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능력을 빠르게 고도화시켰고 점차 핵보유 자체를 중요한 국가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2013년 김정은은 “경제와 핵무력 건설의 병진”이라는 방침을 제출했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중국도 북한의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바라지만 이는 핵무기가 아니라 다른 수단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생겼다.

중국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점차 어려워진 것이다. 한편에서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내세우며 핵군축을 주장하고, 핵·미사일 실험을 반복하며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갔다. 이에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에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출현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2016년 2월 왕이 외교부장이 소위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의 병행)”을 주장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며 상황을 안정화시키고자 했으나, 2017년 하반기까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었다. 중국이 주장한 3대 원칙의 실현은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특히 한반도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가 점차 상충하고 중국은 이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시진핑체제가 출범한 이후 중국은 점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재개에,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억제하는 데 더 주력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전략을 전환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에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태도를 취했고, 관광중단 등 독자제재도 실행했다. 중국은 이러한 압박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그 과정에 중국은 큰 전략적 손실을 보았다. 

 

첫째, 대북제재의 강화는 당연히 북중관계를 악화시켰다. 2018년 11월 시진핑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은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 송타오는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송타오가 빈손으로 귀국한 직후인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ICBM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둘째, 미국과 한국은 북핵문제를 빌미로 중국이 자신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간주했던 사드의 한국배치를 결정하고 진행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한국에 일련의 보복조치를 취하면서 한중관계도 큰 타격을 받았다. 셋째,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었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수정주의적”국가로 지칭하고 경쟁자로 규정했다.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를 발전시키자고 제안해왔던 중국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보고서가 아닐 수 없었다. 2018년 들어서면서 상황은 무역,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중미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마저 어려워진 것은 전략적으로 큰 실패가 아닐 수 없었다.   

 

중국 한반도 전략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은 자신이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고려해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있는 상황에서, 정작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를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차이나 패싱”을 둘러싼 논란이 출현했다. “차이나 패싱”이라는 것은 과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이 왜소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중국은 왜 이렇게 피동적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일까? 단기적으로는 미국, 즉 트럼프행정부가 직접 북한과의 협상에 개시할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 북미 사이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북미 대화는 중국의 중재 등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고도화되면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협상에 나설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소홀히 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중국의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며, 과거 3자대화나 6자회담은 모두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추구하지만 현상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해결하지 못한 데 있다.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을 고립시키고 있는 현상을 변경시킬 의지와 능력을 보이지는 못했다. 결국 핵으로 체제안전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나서는 북한과 이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몰려왔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은 자신의 한반도전략이 직면한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할 것인가? 

 

3. 한반도 전환과 중국의 새로운 한반도전략

중국의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는 김정은이 중국을 세 차례 방문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잦아들었다. 지금은 시진핑의 방북이 추진되는 등 북중관계는 완연한 회복세에 있다. 특히 2018년 6월 19일 3차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의 북중관계에 대한 “세 개의 불변(三個不變)”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이 원칙은 “앞으로 국제와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지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의 중조관계를 공공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확고한 입장, 중국인민의 조선인민에 대한 우호적 감정, 중국의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지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이다. 이중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지지는 북한의 체제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북중이 냉전 시기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어느 정도 복원한 인상을 주고 있다. 실제로 최고지도자의 발언, 의전 등이 정상적 국가간 관계를 뛰어넘는 면이 있다. 중국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최근 약화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회복해가고 있다. 이것이 한반도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규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원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 북중관계의 발전이 한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한국정부가 이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부정적 요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 물론 종전선언 당사자 문제가 한중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정부가 추진한 3자 종전선언에 민감하고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 등에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3자 종선선언이 정치적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8월 들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조기에 성과를 내는 방안으로 3자 종전선언을 추진했지만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촉진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주목하기보다 주도권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여전히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북중관계의 진전이 중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하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대중정책, 즉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공세가 중간선거 이후에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북중협력을 미국의 공세에 대응한다는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북중관계의 복원도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북한의 입장변화에 중국의 역할이 있었음을 강조할 것이다. 북한도 미국이나 한국이 자신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물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트럼프는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북중관계 강화가 북한의 협상 레버리지를 강화해 북미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고, 이러한 불만 표출을 통해 북한에게 중국의 지원을 믿고 비핵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사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기는 하지만 최근 북미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북미간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지 중국의 방해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향후 진전은 북미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중국의 성급하게 한반도전략의 중점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중국에게 북중관계의 개선은 한반도에서 핵미사일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고 정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자신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전술적 대응이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위한 동력이 다시 복원된다면, 즉 북한의 전진과 교착을 반복하는 비핵화 과정이 새로운 정상상태가 된다면 이러한 전술적 대응만으로도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며 북한과 한국 모두와 협력관계를 진전시켜간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중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첫째 문제는 한반도 상황의 상황이 언제든지 다시 불안정해지고 최근 중국이 직면했던 딜레마에 다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문제는 최근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중미 사이의 전략적 갈등이 본격화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중국의 한반도전략의 중점이 계속 북한으로 이동하고 북한카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냉전적 균열이 다시 출현하는 것은 중국도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이처럼 난감한 상황이 다시 직면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정전상태, 북미간 적대적 관계, 한반도의 군비경쟁 등)이 제거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2005년 ‘9.19 선언’ 이후 “항구적 평화메커니즘”이라고 지칭되어 왔다. 중국은 수사적으로는 이에 대한 지지를 밝혀 왔지만 이를 위해 자신의 외교적 자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렇지만 최근 정세변화는 이제 중국의 한반도전략이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비전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중국이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응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 이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시민평화포럼이 진행 중인 ‘2018 평화보고서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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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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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전환대상 규모, 연차별 이행계획은 발표, 이행을 위한 원칙은 모호
자회사 설립의 정당성과 기준,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총액인건비 개선, 기관의 이행 확보 등을 위한 기준과 관리감독 필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후 “전환사업”)의 연차별 실행계획 등 그 세부내용이 발표(10/25)되었다. 전환의 대상과 규모, 전환을 유도하고 뒷받침할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전환예외자와 그 사유의 합리성, 소위,‘생명안전업무’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의 적절성, 총액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 문제, 개별기관의 실제 이행과정상의 혼선 등 여전히 현안은 산재해있고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 더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진전된 내용의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특별실태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의, 전환의 기준 등에 대한 혼선, 전환사업에 대한 부족한 이해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환사업을 회피하려는 개별기관의 시도 또한 드러나고 있다. 특별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발표된 내용, 향후 이행될 전환사업의 실제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협의” 등의 표현을 통해 당사자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협의의 시작은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일 것이다. 

 

전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회사는 전환사업 이전의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업의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7.07.20.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발표된 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환방식으로 설립된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자회사 설립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 청년선호일자리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7.10.24. 발표된 <출연(연)(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서술은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기보다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얼마든지 경쟁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전환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원칙을 제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전환사업이 현재 고용되어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종사 중인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바꾸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관련한 사회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전환사업의 이행과정에서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전환사업은 보편적인 노동조건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총액인건비 등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상시지속업무의 3분의 1에 달하는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도 시급히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전환제외와 관련하여, 그 사유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 그러나 전환사업은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서도 전환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점, 전환제외자가 너무 많은 점, 총액인건비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등은 반드시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범정부차원에서의 전향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끝.

목, 2017/10/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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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훈련 중단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미군사훈련, 미 전략자산 배치 등은 위기 가중시킬 뿐 
군사행동 중단이라는 선제적인 조치로 협상의 여건 마련해야 

 

오는 10월 27~28일,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이하 ‘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M)가 열린다. 한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와 일정, 미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문제 등을 사실상 결정하게 된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극도로 고조된 지금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한미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군사행동이 아니라, 위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핵무장 능력을 완성하기 전에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미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 배치 중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SCM 이후 11월에는 한미, 미중, 미일 정상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EAN+3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그리고 내년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예정되어 있다. 이 시기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일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9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적대행위와 무력분쟁을 중단하자는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했다. 이러한 제안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전폭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남북간 대화를 추진하고, 매년 2~3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했던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그것이다. 평창, 동경, 그리고 북경 올림픽 전에 관련국간의 군사대화도 추진을 검토할 만하다. 이는 평창 올림픽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개최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를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번 SCM의 주요 의제인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순환 배치 계획은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방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전략 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등은 사실상 선제공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뒷받침하는 공격적인 무기이다. 이러한 전략무기들을 정례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정당화해주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9월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NLL을 넘어 무력시위를 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 직후 북한은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이 영공을 채 넘어서지 않더라도 자위권 차원에서 격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우발적인 충돌의 피해는 오롯이 한반도 주민이 입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상호간의 위협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당국은 이번 SCM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한미 당국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26일

 

고양통일나무, 남북경제협력포럼, 대전평화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3000, 평화네트워크, 평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 생명평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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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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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안보기구, 국정원을 개혁하라" 

국감넷,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 발표 

 

20170926_국정원개혁기자회견 (1)

국감넷 기자회견 현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9/26)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를 발표했다.
국감넷은 사이버외곽팀 운영,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퇴출 활동, 공영방송 장악시도 등 정권안보를 위해 국정원이 저지른 위법·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금,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밀정보기관에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된 반면,  실효적 통제장치가 없는 현실이  국정원을 괴물로 만들고 있다며,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정원의 권한 및 기능 축소 방안,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국정원의 권한 및 기능 축소방안으로는 무엇보다 수사권 이관 및 기획조정 권한 폐지를 강조했다. 국감넷은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행사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접조작 같은 국정원의 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정원의  수사권은 검찰,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급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해, 그들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국외 및 대북정보로 제한, 심리전 활동 폐지 등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버보안 영역에서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한 감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권한을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방안으로는 정보기관 감독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국감넷은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을 감독하는데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기구(옴부즈맨 등)’를 설치해 국회의 감독기능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대통령 책임하에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전임 상임위로 전환, 보좌관 지원을 보장하고,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원의 자료제출과 답변거부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감넷은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개혁 열망을 반드시 국정원 제도개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며 국정원개혁위원회에 대통령이 공약한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 방안과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정원 개혁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넷은 오늘 발표한 정책의견서를 국정원개혁위원회와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의견서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 방안    
제안1. 국정원의 범죄 수사권,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제안2.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 타 정부기관 이관 
제안3.  국정원을 해외정보 수집기관으로 개편, 국내정보 수집 금지 
제안4. 정보수집 임무를 뛰어넘는 ‘심리전’ 기능 및 조직 폐지 
제안5. 국정원의 비밀보호 정책수립과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권, 타 정부기관 이관    
제안6.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타 부처로 이관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 방안    
제안1. 국회 정보위원회 외,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 <정보감찰관> 등 신설
제안2.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화 및 보좌진의 지원 보장    
제안3.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보유 자료 및 답변 요구권 강화    
제안4. 정보위원회 회의의 지나친 비공개 개선    
제안5.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정원법 12조 개정 및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제안6.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 면제조항 폐지    
제안7. 직원에 대한 수사사실 및 결과의 통보    
제안8. 국정원의 직무범위 이탈시 처벌규정 명시

 

[의견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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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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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키코(KIKO) 사기 사건 즉각 재수사하라!

대검찰청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재수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열어
검찰의 신속한 재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금) 오전 9시30분, 대검찰청(서초동) 입구 앞

 

EF20171027_키코사건 검찰재수사 촉구 기자회견1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8개 단체와 피해기업 직원들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일인 오늘(10/27)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사 앞에서 “키코(KIKO) 사건,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키코 사건은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이다.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하였고, 실질적으로 피해기업들에게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뚜렷하다. 말 그대로 '금융사기'이다.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조차도 은행이 기업을 상대로 사기 친 투기상품으로 규정했을 정도다. 

 

2017년 9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키코(KIKO) 관련 국회 답변을 통해 키코 사건의 재수사를 시사했다. 또한 키코 공대위가 서울중앙지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받은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본점 딜러와 지점 담당자가 키코가 선물환보다 40배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으니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그쪽으로 유도하라”는 녹취록도 공개 되었다.


“은행이 수수료가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냐의 문제인데, 금리 0.2%가 수수료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처럼, 지금까지 “키코의 수수료가 없다”는 은행들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이는 고객들을 명백히 기망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확실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수사보고서와 녹취록’ 등 새로운 증거를 보면, 검찰의 재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즉각적인 재수사를 하여 실체를 밝히고 엄중한 문책과 처벌할 것을 주문하였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의혹을 지적하면서, 확실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금융적폐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공성과 포용성 있는 새로운 금융 민주화 시대를 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키코사건 검찰 재수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 10.27(금)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나다 순)
○ 참가자 : 주최단체 대표 1인 및 키코 피해 회사 임직원 등 100여명


▣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2. 검찰 수사보고서

 

EF20171027_키코사건 검찰재수사 촉구 기자회견2

 

기자회견문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은 즉각 재수사 하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2017년 9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키코(KIKO) 관련 국회 답변을 통해 키코 사건의 재수사를 시사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보고서도 공개되었다. 키코공대위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문서로, 이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본점 딜러와 지점 담당자가 “키코가 선물환보다 40배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으니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그쪽으로 유도하라”는 구체적 정황이 담겨있다.

 

키코 사태는 대표적인 금융 적폐 사건이다. 키코는 중소기업이 제한된 기대이익을 대가로, 무제한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하였고, 피해기업들이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정황이 뚜렷하다. 말 그대로 '금융사기'다. 이명박 정부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조차도, 이 건을 은행이 기업을 상대로 사기 친 투기상품으로 규정했을 정도다. 

 

키코는 은행의 과도한 이익을 실현 의도가 상품 설계에서부터 반영되었다. 판매 과정에서 고객인 중소기업들에게 충분한 고지도 없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은행 측의 고의적인 기망의도가 보이는 대목이다. 막대한 마진을 올리기 위해 기업들에게 거짓말을 한 대목도 있다.

 

미국 금융당국은 키코와 같은 비정형 파생상품에 대해서 강력한 제제를 한다. 실제 미국 파생상품 관련 감독당국인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키코를 판매한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는 시장경제의 공정한 질서에 위배되는 형사 소송감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SC제일은행의 녹취록 있음에도 이를 덮고, 수사검사를 전보시키고 무혐의 처리를 하였다. 

 

은행들은 교환대상의 가격을 산정하면서, 고객에게 수십 배의 수수료정보를 숨겼다. 고객에게 착오를 유도한 셈이다. “은행이 수수료가 없다고 말한 것이 거짓이냐의 문제인데, 금리 0.2%가 수수료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처럼, “키코의 수수료가 없다”는 은행들의 기존 주장은 사실은 막대한 이윤을 추구한 것으로 거짓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SC제일은행 수사보고’를 종합하면, 은행들은 키코 계약을 위해 본점의 무한지원을 받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오직 마진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을 속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 변동보험은 정부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중소기업의 환 헤지를 위해 마련한 상품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마진에 비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딜러는 제일은행이 취급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다”(거짓말을 하는 대목) “마진 이빠이(충분히)해서 11만불 이상 나온다”, 딜러와 지점 심사역과 마진과 관련한 대화에서 “왕건이 하나 건졌다. 옛날보다 더 많이 먹었다” 등 이다. (마진을 최대한 높이려는 목적)

 

국무총리의 재수사 시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수사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이다. 하지만 ‘키코 판매 수수료’와 ‘SC제일은행 수사보고와 녹취록’(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그쪽으로 유도) 등 검찰이 재수사를 해야 할 새로운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 또한 지난 수사과정에서 녹취록을 덮은 점, 수사 검사의 석연치 않은 발령 등 판매은행들에 대한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검찰의 즉각적인 재수사 촉구하고, 은행을 비호한 실체를 밝히고 엄중한 문책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 키코 사건에서 은행의 사기판매를 입증하는 수사보고와 녹취록 덮고, 왜 면죄부를 주었는지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금융 적폐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공성과 포용성 있는 새로운 금융 민주화 시대를 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27일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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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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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5회 / 미안해요, 베트남!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150만이 넘는 수의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매해 방문하고 있고 한국을 방문하는 베트남 사람들도 25만 명이나 됩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대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은 베트남의 제1의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을 제1의 투자국, 경제협력국으로만 기억할까요?

 

1999년 한국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제기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은 계속되고 있지만, 학살 이후 50년이 흐르도록 이 문제는 여전히 의혹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의혹'으로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국 참전군인의 상처를 보듬어야 하므로 베트남 피해자들의 아픔은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제 베트남과의 역사 문제를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베트남전 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GuXNm2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7QpGcs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DBx_3fnZqA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구수정 상임이사 (한베평화재단)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수, 2017/10/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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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건희의 자금세탁 의혹, 그대로 넘길 수 없다

‘08년 당시 정치·경제권력 최정점에 있었던 이명박·이건희에 대한 의혹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해
기재부와 금융위에 대한 종합감사 및 필요시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야


오늘(10/27), 2008년 당시 우리나라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최고봉에 있었던 두 권력자의 자금세탁 의혹과 관련한 2건의 단독보도가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다스가 2008년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자기 명의로 불법 전환했다는 의혹에  대한 JTBC 보도(http://bit.ly/2i82nQs), 그동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의 차명계좌 실명 전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드디어 진실에 굴복해 2008년에 있었던 이건희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 과정을 재조사하기로 했다는 한겨레 보도(https://goo.gl/Ma6hPr) 등이 그것이다. 이들 단독보도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두 권력자들은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 다양한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 두 사건이 우리나라 최고위층의 부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적폐로 규정하고, 국회와 정부는 힘을 합쳐 이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엄벌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다스는 2008년 초를 전후한 어떤 시점에 그 이전까지 제3의 인물 명의의 차명계좌 형태로 존재하던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의 계좌 등 총 17인 명의의 43개 계좌, 금액 기준으로 약 12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명의변경” 또는 “해지후 재입금”의 형태로 실명전환했다. 이것은 명확히 금융실명제 위반이다. 명의변경의 경우 은행은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금융계좌의 실소유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별도의 증거 서류가 기존의 금융계좌와 관련한 계약의 증명력을 압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함부로 명의변경을 해줄 수 없다. 또 설사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있어 명의변경을 해 주는 경우에도 그 이전까지 존재하던 개인 명의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상의 실명전환 절차에 따라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0% (주민세 포함시 99%)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계좌의 개설 시기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인 경우에는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의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당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했어야 한다. 아직 자세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은행이 이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점에 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해지후 재입금”의 경우에도 명의인이 정상적인 소유주였다면 그 재산이 다스로 넘어간 데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대두되고, 명의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했다면 명의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고 금융실명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7년 10월 16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답변과는 달리 이건희의 차명주식이 실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상의 처리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기사에 따르면 아직도 금융위는 해당 차명 계좌를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불법계좌로 볼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난 2013년에 발의된 다양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 심사보고서(2014. 5. 구기성 수석전문위원 작성) 제13쪽에 따르면, 금융위는 “2004년부터 차명거래 중 금융회사가 차명거래임을 알고 행한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지난 16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2004년부터 존재했던 금융위의 관행 자체를 부정하는 해괴한 발언이었다. 금융위는 원칙없이 상황과 자리에 따라 논리를 변화시키지 말고 국회가 제정한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이를 정확히 집행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터진 이명박, 이건희 차명계좌 의혹은 금융위가 이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는가에 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과거에서 연유하는 잘못된 관행과 페습을 철폐하려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적폐가 농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권에서는 연일 터지는 대형 금융사고에 비해 그 적폐를 정당한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이런 저런 궤변을 내세워 개혁에 저항하는 금융위가 커다란 걸림돌인 것도 사실이다. 다스의 주식을 19%나 소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나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국세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명박, 이건희를 둘러싼 최근의 의혹은 우리 정치권과 경제계의 대표적인 적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주목하며,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가 이 문제의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 문제를 드러내는 데 앞장서 온 국회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따질 것과, ▲필요할 경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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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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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 중단하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감추기 위한 몽니부리기
국정농단 감추기 위해 2016년 국감도 보이콧, 반복되는 구태정치 납득할 국민 없어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을 문제삼으며 국감을 보이콧했다. 지난 9월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국회 일정을 거부했던 것에 이어 또 다시 국민들이 부여한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다. 중요한 국감시기에 제1야당의 명분도 없는 보이콧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감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 기본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부리기식 보이콧으로 어제(10/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KBS, EBS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최근 KBS 고대영 사장이 보도국장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를 비롯해 지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개입 시도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이 당일 국감과는 관계없는 방문진 이사 선임을 문제삼아 KBS 국감 자체를 거부한 것은 결국,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을 감추기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6년에도 일주일 간 국감을 거부했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정국을 가리기 위한 방탄용이었다. 자유한국당은 국감을 볼모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덮고 감추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 국감에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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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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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없는 자정안, 실제 가맹계약에 반영될지 미지수

'자정안' 자율적 규제의 한계를 보여줘

가맹점주·가맹본부가 상생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시급

 

새로울 것도 없도, 실효성 마저 의문이 가는 자정실천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오늘 2017. 10. 27. 가맹본부의 갑질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이하 ‘자정안’)」을 발표했다. 본 자정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들여 만들었음에도 만연해 있는 현재의 문제점들인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문제, 가맹점주단체 구성·협상권 등 강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보복조치 금지 등 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공감대 이외에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없다. 

 

당사자의 의지와 공감대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


본 ‘자정안’은 ‘협회’ 차원의 자정안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즉 ‘협회’ 자체가 가맹본부 회사들의 자생적 단체라는 점에서 ‘협회’는 회원사들에게 권고 밖에 할 수 없고, 탈회를 시키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규제 방법이 없다. 규모가 큰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협회’에서 탈회되어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 

‘협회’의 자정안은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무시해도 그만인 협회의 자율 규제가 일순간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보복조치를 당하는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가맹사업법 개정과제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성장한 프랜차이즈산업은 국민들에게 보답해야 함에도 이제까지 가맹본사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왔다. 이런 갑질은 주로 치즈통행세를 비롯한 부당하게 과도한 물류통행세,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힘의 불균형, 적절한 감독행정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까지 가맹점주들과 시민사회는 각종 통행세를 폐지하고 로열티 중심의 합리적인 수익체계 구축하기 위해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집단적 대응권 강화를 통한 힘의 불균형 시정, 공정위 권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을 주장해 왔고 이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인식되어 국회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법률안으로 발의되어 있는데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가 함께 법 개정으로 프랜차이즈 악습을 끊어낼 때


이제 더 이상 우물쭈물하며 시간을 끌 수 없다. 함께 나서서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보다 확고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프랜차이즈산업협도 이제는 진정으로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여 갑질을 일소하고 국민·가맹본사·가맹점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전체 가맹점주와 시민사회는 이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트가맹점주협의회·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롯데리아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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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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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 공수처 - 당신의 공수처에 투표하세요!”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공수처의 모습과 설치되어야할 이유 투표
2017년 10월 28일(토) 오후3시~6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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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촛불1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1주년대회-촛불은 계속된다”의 사전행사에 참석하여 국회에 설치법안이 계류되어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수처의 상을 물어보는 부스 “PRODUCE 공수처 - 당신의 공수처에 투표하세요”를 설치합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기 위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검찰 또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의 한 축임을 소리높여 비판했습니다. 촛불로 인해 부패한 정권이 축출되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공수처 설치를 주요 과제로 천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촛불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검찰을 바로 세우고 고위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네건의 공수처 설치 법안이 계류되어 있으나, 검사출신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촛불1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께 공수처 설치를 위한 힘을 다시한번 모아주실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시민투표1 - 공수처가 설치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이유에 투표해주세요!
시민투표2 - 어떤 공수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공수처 설치촉구 광고 모금 홍보
공수처를 설치해야할 이유 등 선전물 배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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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8일, 촛불은 계속된다 손피켓(사이즈 A4)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 20171028_촛불1주년 손피켓.pdf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1주년 손피켓

토, 2017/10/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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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개혁하라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

2017년 10월 28일, 국정원 개혁하자 손피켓(사이즈 A3)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 20171028_A3.pdf

 

토, 2017/10/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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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능 정상화 위해 관(官)만큼 금(金)과 ‘거리두기’도 중요

‘관치 청산’만큼 ‘금융회사’로부터의 독립도 중요
관료 및 론스타 등 금융적폐 관련 인사의 인선 신중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이후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기업의 임원 인선이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이할만한 점은 과거 하마평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금융위 퇴직 관료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민간 인사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치금융의 악습을 근절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이해되며 긍정적이라 평할만하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관(官)’은 겉으로 약간 멀어졌으나, 그 영향력이 실제로 사라진 것은 아니고, ‘금(金)’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가깝다는 점이다.

 

금융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거리, 소위 ‘관치’의 청산은 물론, 금융자본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금융회사로부터의 독립이 담보되어야 한다. 천문학적인 피해액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금융권의 ‘적폐’는 금융정책·감독의 실패와 함께, 이를 야기하고 유인한 금융회사의 욕심과 횡포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사례를 보면, 금융정책 담당자, 금융감독기관, 금융회사 사이의 은밀한 금권 유착관계가 바로 금융권 적폐 그 자체이자 핵심이었다. 금융감독기관이 거대 금융회사와 금융자본의 이익대변자를 자처했던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사태의 경우 무대 위에 서서 금융감독체계를 왜곡한 주역은 기성의 관료였으나, 그 배후에서 실제로 금융산업을 농단한 주역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노린 민간 자본이었다. 비단, 론스타 사태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도 모두 마찬가지다. 최근에 문제가 된 케이뱅크 사태나 금융실명제 파동 등도 그 배후에는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 탈법적 행위도 서슴치 않는 금융회사의 탐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금융당국의 주요인선에서 비록 기성의 관료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금융농단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계속해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일차원적인 관치에서는 멀어졌을지 몰라도, 자칫 더 은밀한 관치나 노골적인 금치(金治)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들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과제들은 많은 경우 금융관료나 금융자본의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까지 관변에 머물면서 관료의 이해관계에 봉사해 온 민간 인사나, 민간 금융자본의 탐욕으로 발생한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사의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임원 인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을 통해 건전한 금융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시장의 파수꾼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치와 금융회사 모두로부터 독립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철저한 검증과 진지한 고민이 없이 과거의 타성이나 섣부른 민간인사 구색 맞추기에 급급할 경우, 금융권 적폐청산이나 금융감독원의 환골탈태는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기업의 인사에서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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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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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공개 거부해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원칙 무시한 것

 

감사원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19개 기관을 대상(국정원 제외)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의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 사유는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감사원은 지난 2007년 7월 25일에 <국정홍보처 등 4개부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선례가 있다. 더욱이 피감기관에 통보되는 ‘감사 결과보고서’ 도 감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성격이 다르지 않은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만 굳이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감사원이 이번에 실시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은 특수활동비 예산의 편성 적정성,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수립여부, 증빙자료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 것인 만큼, 그 결과 밝혀진 특수활동비 예산의 불필요한 편성, 관리⋅감독 부실 사례 등이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국정원이나 검찰의 특수활동비 남용 사례가 밝혀져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므로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은 법률에 규정된 정보공개의 원칙 역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공공기관은 비공개 이유 등 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자료가 어떠한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이 되는지, 공개될 경우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깜깜이 예산’을 받아 온 만큼 감사원은 예산집행과 특수활동비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지난 10월 27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다시 한 번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1.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 통지서 [바로가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 [바로보기/다운로드

월, 2017/10/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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