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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평화보고서 2018-4차] 한반도 전환기의 중국 한반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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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평화보고서 2018-4차] 한반도 전환기의 중국 한반도 전략

익명 (미확인) | 화, 2018/10/23- 17:28

한반도 전환기의 중국 한반도전략 : 변화 및 과제

 

 

2018년 10월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한반도전략 - 현상유지전략으로의 전환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한반도전략은 북중관계를 축으로 해서 한편에서는 미국의 영향력 확장을 억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련의 대중압박을 완화시키는 것을 추구했다. 중국은 한국을 자신과 동맹관계에 있는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신의 적대세력인 미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했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은 1972년 2월 마오쩌둥과 닉슨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하고 중미가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가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중미 전략적 협력은 중국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켰으며, 동시에 미국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수사적으로는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을 지지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 분단의 안정적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으며 한반도 현상유지전략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중관계에 대한 고려 때문에 중국이 당장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움직이기는 어려웠고 분단의 안정적 관리를 지향하는 현상유지전략을 적극적으로 천명할 수도 없었다.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은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과 관계개선에 나설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첫째, 개혁개방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이 이 시기 중국 대외전략의 핵심목표가 되었고 한반도 안정과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중국에게 더 중요해졌다. 둘째, 해외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을 끌어들이는 것 역시 개혁개방 초기 대외전략의 주요 목표가 되었는데, 한국은 중국에게 주요 투자원천이자 교역상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였다. 중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간접교역의 길을 열기 시작했고, 비정치적 교류도 시작되었다. 1980년대까지는 중국은 북중관계를 고려해 한국과의 교류를 계속 경제·문화 영역에 제한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 교류의 확대는 정치교류의 필요성을 계속 증가시켰다. 한중관계의 결정적인 계기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변화로부터 왔다. 이 변화는 사회주의 체제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냉전체제의 붕괴로 이어졌고, 그 와중에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중국이 계속 외면하기는 힘들었다. 북한도 1991년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수용함으로써 중국이 한국과 정치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조건은 더 무르익었다.

 

중국이 1992년 8월 한국과의 수교를 결정한 데에는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소련 및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중국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켰다. 중국도 1989년 천안문사태라는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중국공산당 내부에서는 정치적 통제는 물론이고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가했다. 일시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경제발전이 이루어져야만 중국 사회주의체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1991년부터 개혁개방을 더 가속화시킬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2년 초에는 소위 “남순강화”라는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 공개 활동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더 분명하게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중국인민들에게 전달했다. 중국공산당도 사회주의시장경제론을 채택하는 등 더 적극적인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천명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공산당은 자신의 명운을 건 이 정책을 성공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했다. 한국과 수교결정도 그 일환이었다. 

 

이로써 중국은 한반도 분단상황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정전상태에서의 남북분단, 주한미군 등의 현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국가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을 정치적으로 확인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는 당분간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질서를 인정한다는 의미도 포함했다. 동시에 이 전략에는 북한, 한국 모두와 외교관계를 가진 나라로서 이들과의 관계를 모두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장기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도 더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담겨 있다. 그 이후의 진전 과정을 보면 이러한 목표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의 관계는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한국에게 중국은 미국에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 한중수교 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19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고위급으로는 한중수교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2000년 5월에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고위급 상호방문이 재개되는 등 북중관계도 개선되어갔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중국에서 진행되었던 것이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증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었다. 그러나 순탄하게 진전되는 것처럼 보였던 중국의 한반도전략은 곧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했다. 

 

2. 북한 핵능력 강화와 현상유지전략의 딜레마

중국의 현상유지 전략은 치명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외교적 고립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고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크게 증가시켰다. 한중수교가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조치, 예를 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수교 등과 같이 진행되거나 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면 한반도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조치들의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한중수교를 추진했고 미국과 한국의 선택은 점차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보다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는 것으로 기울어졌다.  1990년대 북한은 고립된 상황에서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도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북한은 중국의 자신의 체제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고, 안보전략에서 더 극단적인 자주노선을 추진했다. 이 전략의 핵심이 핵개발이었다. 1999년 이후 북중관계의 개선은 이념이나 전략적 목표 등에 대한 공동인식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측면에서 이익이 합치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가능했다.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 확장을 저지하고 미국과 직접 대치하는 상황을 피하게 하는 완충지역으로서의 북한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었다. 북한도 체제안전에 필수적 자원을 도입하는 데 가장 안정적인 통로를 제공하고 그 나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신을 지원할 수 있는 드문 나라 중 하나인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악화시킬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은 실리적 고려가 양국관계의 개선을 추동했지만 양자 사이의 불신, 특히 북한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환은 양국관계에서 소위 “전통적 친선관계”의 성격이 약화되고 실리적 성격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해왔다는 것이 그 뚜렷한 증거이다. 이는 북한이 자신에게 불리한 현상을 변경시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북한에게 핵무기는 체제안전의 보장을 위한 일련의 목표들(미국과의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등)을 달성하기 위한 협상카드이자, 그 자체로 체제안전에 대한 중요한 보장책이다. 초기에는 협상카드로서의 의미가 더 컸다. 특히 2002~3년 발생한 2차 북핵위기 이후 북한은 초보적 수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카드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고자 시도했고, 6자회담의 형식으로 진행된 협상은 2005년 ‘9.19 공동선언’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6자회담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협상의 목표로 인정했기 때문에 북중 사이의 입장차이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 세 원칙이 같이 추구할 수 있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현상유지전략의 연속을 의미하며, 세 원칙 중에 가장 핵심적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9.19 공동선언’이 실행과정에서 좌초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북미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능력을 빠르게 고도화시켰고 점차 핵보유 자체를 중요한 국가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2013년 김정은은 “경제와 핵무력 건설의 병진”이라는 방침을 제출했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중국도 북한의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바라지만 이는 핵무기가 아니라 다른 수단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생겼다.

중국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점차 어려워진 것이다. 한편에서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내세우며 핵군축을 주장하고, 핵·미사일 실험을 반복하며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갔다. 이에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에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출현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2016년 2월 왕이 외교부장이 소위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의 병행)”을 주장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며 상황을 안정화시키고자 했으나, 2017년 하반기까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었다. 중국이 주장한 3대 원칙의 실현은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특히 한반도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가 점차 상충하고 중국은 이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시진핑체제가 출범한 이후 중국은 점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재개에,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억제하는 데 더 주력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전략을 전환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에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태도를 취했고, 관광중단 등 독자제재도 실행했다. 중국은 이러한 압박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그 과정에 중국은 큰 전략적 손실을 보았다. 

 

첫째, 대북제재의 강화는 당연히 북중관계를 악화시켰다. 2018년 11월 시진핑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은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 송타오는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송타오가 빈손으로 귀국한 직후인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ICBM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둘째, 미국과 한국은 북핵문제를 빌미로 중국이 자신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간주했던 사드의 한국배치를 결정하고 진행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한국에 일련의 보복조치를 취하면서 한중관계도 큰 타격을 받았다. 셋째,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었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수정주의적”국가로 지칭하고 경쟁자로 규정했다.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를 발전시키자고 제안해왔던 중국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보고서가 아닐 수 없었다. 2018년 들어서면서 상황은 무역,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중미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마저 어려워진 것은 전략적으로 큰 실패가 아닐 수 없었다.   

 

중국 한반도 전략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은 자신이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고려해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있는 상황에서, 정작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를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차이나 패싱”을 둘러싼 논란이 출현했다. “차이나 패싱”이라는 것은 과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이 왜소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중국은 왜 이렇게 피동적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일까? 단기적으로는 미국, 즉 트럼프행정부가 직접 북한과의 협상에 개시할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 북미 사이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북미 대화는 중국의 중재 등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고도화되면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협상에 나설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소홀히 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중국의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며, 과거 3자대화나 6자회담은 모두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추구하지만 현상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해결하지 못한 데 있다.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을 고립시키고 있는 현상을 변경시킬 의지와 능력을 보이지는 못했다. 결국 핵으로 체제안전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나서는 북한과 이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몰려왔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은 자신의 한반도전략이 직면한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할 것인가? 

 

3. 한반도 전환과 중국의 새로운 한반도전략

중국의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는 김정은이 중국을 세 차례 방문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잦아들었다. 지금은 시진핑의 방북이 추진되는 등 북중관계는 완연한 회복세에 있다. 특히 2018년 6월 19일 3차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의 북중관계에 대한 “세 개의 불변(三個不變)”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이 원칙은 “앞으로 국제와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지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의 중조관계를 공공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확고한 입장, 중국인민의 조선인민에 대한 우호적 감정, 중국의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지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이다. 이중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지지는 북한의 체제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북중이 냉전 시기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어느 정도 복원한 인상을 주고 있다. 실제로 최고지도자의 발언, 의전 등이 정상적 국가간 관계를 뛰어넘는 면이 있다. 중국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최근 약화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회복해가고 있다. 이것이 한반도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규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원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 북중관계의 발전이 한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한국정부가 이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부정적 요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 물론 종전선언 당사자 문제가 한중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정부가 추진한 3자 종전선언에 민감하고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 등에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3자 종선선언이 정치적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8월 들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조기에 성과를 내는 방안으로 3자 종전선언을 추진했지만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촉진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주목하기보다 주도권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여전히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북중관계의 진전이 중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하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대중정책, 즉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공세가 중간선거 이후에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북중협력을 미국의 공세에 대응한다는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북중관계의 복원도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북한의 입장변화에 중국의 역할이 있었음을 강조할 것이다. 북한도 미국이나 한국이 자신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물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트럼프는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북중관계 강화가 북한의 협상 레버리지를 강화해 북미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고, 이러한 불만 표출을 통해 북한에게 중국의 지원을 믿고 비핵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사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기는 하지만 최근 북미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북미간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지 중국의 방해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향후 진전은 북미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중국의 성급하게 한반도전략의 중점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중국에게 북중관계의 개선은 한반도에서 핵미사일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고 정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자신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전술적 대응이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위한 동력이 다시 복원된다면, 즉 북한의 전진과 교착을 반복하는 비핵화 과정이 새로운 정상상태가 된다면 이러한 전술적 대응만으로도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며 북한과 한국 모두와 협력관계를 진전시켜간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중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첫째 문제는 한반도 상황의 상황이 언제든지 다시 불안정해지고 최근 중국이 직면했던 딜레마에 다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문제는 최근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중미 사이의 전략적 갈등이 본격화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중국의 한반도전략의 중점이 계속 북한으로 이동하고 북한카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냉전적 균열이 다시 출현하는 것은 중국도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이처럼 난감한 상황이 다시 직면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정전상태, 북미간 적대적 관계, 한반도의 군비경쟁 등)이 제거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2005년 ‘9.19 선언’ 이후 “항구적 평화메커니즘”이라고 지칭되어 왔다. 중국은 수사적으로는 이에 대한 지지를 밝혀 왔지만 이를 위해 자신의 외교적 자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렇지만 최근 정세변화는 이제 중국의 한반도전략이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비전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중국이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응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 이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시민평화포럼이 진행 중인 ‘2018 평화보고서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4차 평화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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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 전국 토론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2017년 8월 22일(화) 오후2시, 용산 철도회관 6층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지방선거제도 개혁, 참정권 확대 등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요구할 '정치개혁' 과제는?

참여 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전국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활동할 지 토론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유창복(정치개혁 서울행동)

 

1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정치개혁 공동행동 세부 요구안 (이선미 참여연대 감시팀장)

 

2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 국회상대 시민행동계획 (대중행동 기획팀)

- 지역 활동계획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정치개혁 광주행동,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 8. 21. 기준, 264개 단체. 순서 없음)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준), 정치개혁마포행동(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준), 정치개혁안동행동(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북공동행동 32개단체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북, 노동당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화, 2017/08/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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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7년 9월호 제227호_이미진 | 건국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교수

 

기획주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현재와 미래  

기획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획2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의 예견된 실패
          양난주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3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김보영 |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동향

동향1 국가유공자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
          조흥식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동향2 에너지 빈곤의 현황과 에너지 복지를 위한 과제
          이정필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복지톡

비정규 노동 문제 활동가, 복지를 말하다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복지칼럼

우리는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가 | 이은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생생복지

인천평화복지연대 | 서울복지시민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 2017/09/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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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운영 실태 보니, 폐지 이유 더 커져

입학금 중 5.9%만 입학실비에 사용, 94.1%는 일반 재정으로 사용
OECD 4위 등록금도 모자라 고액의 입학금까지 받는 문제 심각
8조 적립금 쌓아둔 사립대, 입학금 폐지⋅등록금 인하 재정 충분해

교육부는 지난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항목별로 보면, 행사비(입학식 등)에 5%를, 인쇄출판비에 0.9%만을 지출했다. 입학실비에 5.9%만 지출했을 뿐이고 그 외 일반경비처럼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교육부의 이번 조사 자료 자체에 신뢰도 부족하지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입학금 폐지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이미 사립대는 OECD 4위에 이르는 고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입학금에서까지 일반경비로 끌어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사립대는 즉시 입학금을 폐지하고 교육부와 국회는 입학금 폐지에 필요한 정책 시행과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교육부 조사 결과가 정확한 내용인지 의문이다. 청년참여연대가 2016년 입학금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을 때 학교 운영 전반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금 지출 내역만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교가 대부분이었다 2016.02.20. <0원부터 100만원 초과까지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입학금> 이슈리포트. 청년참여연대. http://bit.ly/2zeDD0I. 입학금 집행 내역 청구의  답변으로 한신대는 학생증발급에 177만 7천원, 입학식 개최에 210만 1천원을 지출했다고 답했다. 2015년 한신대는 1,186명의 신입생으로부터 92만 6천원씩 받았으므로 입학금 수입이 109억 8236만 6천원이었다. 이 중에서 387만 8천원(0.4%)만 입학사무실비(학생증발급+입학식개최)를 지출했으므로 99.6%를 잉여금으로 남긴 것이다. 한신대는 0.4%라고 답했는데, 교육부 통계에는 5.9%로 차이가 제법 크다. 몇가지 사례로 볼 때 교육부가 명확한 자료를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등 이번 사립대 입학금 실소요 비용 분석 조사에 참여한 80개 학교의 명단과 조사 방식 등을 공개해 이 의문부터 해소해야 한다.


위 자료가 설령 진실된다고 보더라도 입학금 폐지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사비(입학식 등) 5.0%와 인쇄출판비 0.9%를 합한 5.9%만 입학 사무 실비로 이해되며, 그외 금액은 입학 사무 실비라고 볼 수 없다. 진로⋅적성검사, 적응프로그램 등 학생지원경비로 쓰이는 (8.7%)은 신입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홍보비(14.3%)와 장학금(20.0%)은 입학금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또 입학관련부서가 입학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데 입학금에서 운영비(14.2%)를 충당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입학 외 일반사용이라는 운영비로 33.4%가 쓰이고 있다.
 

<출처 : 2017.10.11.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은 OECD 4위 수준 2017.09.12. OECD 교육지표 2017 결과 발표. 교육부.으로, 대학은 이미 높은 등록금을 징수하면서 입학금 명목으로 입학 사무 실비와 무관한 고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 허가를 하지 않는 대학의 방식은 신입생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행위이다. 입학금이 폐지되면 학교 재정이 어렵다하나 각 사립대가 쌓아놓은 적립금이 7조 9,629억원이나 된다 2017.08.31. 2017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교육부..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를 이유로 장학금 축소 등을 언급하며 학생을 겁박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 기간을 5년 또는 6년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볼때 입학금은 즉시 폐지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는 조기 폐지 방안을 강구하고, 국회는 현재 발의된 입학금 폐지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교육청소년위⋅청년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0/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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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촛불 365일 힘내라 촛불아

 

힘내라 촛불아

김천 촛불 365일 너머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에서 사드 반대 김천 촛불 365일의 기록을 담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1년동안 매일매일 평화의 촛불을 들기까지, 김천에 피어난 광장의 민주주의를 책으로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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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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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혁신위 권고안 뒤집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체계 개편 주장 가로 막고, 남은 쟁점 조율하고 나서

조율된 표현들마저 하루 만에 또 다시 공개 번복

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미룬 이유, 바로 이런 가능성 때문

혁신위는 금융위와의 쟁점 조율 이전의 보고서 버전 공개하고

국회는 “적폐세력” 금융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서야

 

오늘(12/21), 언론보도(https://goo.gl/CZkRXF)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실명제 실시 이전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유지, ▲노동이사제 실시 권고,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구제 등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핵심 권고안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부분적인 수용 의사를 밝힌 노동이사제 도입과 키코 사태 해결과는 달리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은산분리 유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전면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그동안 금융개혁의 핵심 대상으로 지목받아왔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자신들에게 칼날이 돌아올 수도 있는 논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금융위의 적폐청산 의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어제 혁신위 발표에 대한 최종 논평을 오늘까지 미룬 이유도 바로 금융위의 반응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극히 실망스럽게도 우려했던 가능성은 너무나 익숙한 모습으로 현실로 다가왔다. 금융위는 과연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세력” 답게, 해당 부처별 혁신TF가 개혁안을 발표하고 해당 부처의 장이 “이 권고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수용했던 다른 부처와는 달리, 혁신위 발표일에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날에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마련해서 “입에 쓴 권고안”들을 골라서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모양새를 연출한 것이다. 권고안을 거부하는 논리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종래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금융위의 모습에는 과거를 반성하고 조직의 잘못을 시인하는 대인배의 모습보다는 “조직 보호 논리에 급급한 속 좁은 개혁 대상”의 모습이 넘쳐흘렀다. 오늘 금융위가 보여 준 태도는 왜 우리나라 금융발전을 위해 금융위에 대한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한 것인지를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혁신위 보고서의 권고안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채, “앞으로 잘 해 보라”는 식의 모호한 표현을 여러 곳에서 사용한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런 결과가 혁신위와 금융위 간의 쟁점 조율 과정에서 상당 부분 금융위의 견해가 압도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만일 금융위가 그렇게 해서 쟁점을 자신들 입맛대로 요리한 뒤에, 또 다시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마지막 남은 “입에 쓴 약”마저 뱉어버리기로 결정했다면 이것은 그 논리적 정합성을 차치하고서라도 공직사회의 상식으로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탈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규명과 적폐세력 청산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우선 ▲혁신위는 혁신위와 금융위 간에 쟁점이 조율되기 이전의 잠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금융위는 혁신위에게 요구한 수정안이 있다면 그 문서를 공개하고, ▲국회는 과징금 징수 및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대선공약을 조속히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가 자신에 대한 개혁의 칼날이 들어올 때마다 그 결론을 뭉개거나, 은근슬쩍 그 잘못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 돌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제1차 금융개혁위원회에서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시작되자 그 당시 공룡 재경원에 자리 잡고 있던 구 재무부 관료조직은 조직적으로 감독체계 개편에 딴죽을 걸었다. 노무현 정부 초기 터진 신용카드 사태를 수습하면서 다시 감독 당국의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이 때 현 금융위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사실상 모든 책임을 금감원에 돌리고 자신들은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이명박 정부 때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자 또 다시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사사건건 금융관료가 보고서의 내용을 통제하자 급기야 민간위원인 경상대 김홍범(경제학) 교수가 “정부가 짜놓은 각본에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며 사퇴했고, 민간 측 공동위원장인 김준경 당시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현 KDI 원장)도 물러나 버렸다. 박근혜 정부 초기 정권의 기세가 등등하던 시절에도 금융개혁에 대해 금융위는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질책을 받기도 했다. 그 “찬란하고 씁쓸한 역사”를 지켜본 참여연대로서는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곡예가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비록 이럴 것을 염려해서 어제 논평을 보류했지만, 막상 조금도 변하지 않은 금융위의 모습을 다시금 확인하고 보니 이를 비판하기에 앞서 서글픔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논점에 대한 금융위의 논리는 초라하다 못해 진실의 왜곡에 가깝다. 과징금 부과 불가를 외치는 금융위의 논리를 보자. 최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현행 금융실명법에서 실명전환 의무는 주민등록증 확인 등을 통해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완결됐다는 것이 그동안 금융위가 일관적으로 해석한 내용이고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정말 그런가? 당장 혁신위 최종 보고서에 반증이 게재되어 있다. 혁신위 최종 보고서 제38쪽 중하단을 보면 타인의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는 비실명계좌라는 취지의 [실명(금) 46000-168, 1993.9.22.]와 [실명(금) 4600-202, 1993.9.28.] 등 실명제 실시 초기인 1993년의 해석 두 건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비해 금융위가 제시한 반대 유권해석 사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11.17.에 만들어진 유권해석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최 금융위원장이 밝힌 것과는 달리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차명계좌가 과징금 징수 대상이라고 해석하게 만드는 유권해석은 다수 존재하며 모두 실명제 실시 초기부터 내려오던 유권해석이고, 그 중 일부는 실명제 유권해석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금융실명제 종합편람」(1999)에 실려 있는 것이다. 금융위가 반론으로 제시한 유권해석 사례가 오히려 최근에 나온 것이다. 이런데도 최 위원장처럼 주장할 수 있는가?

대법원 판례가 마치 과징금 부과에 반한다고 암시한 대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 중 타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가 실명계좌인지 비실명계좌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명쾌하다. 혁신위 최종 보고서 제36쪽에 제시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가 바로 그것이다.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

긴급명령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가 있는 기존 비실명자산에는 가명에 의한 기존자산과 함께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도 포함된다.


금융위가 아무리 찾고 또 찾았지만 이 판례를 뒤집는 다른 대법원 판례는 없다. 금융위는 심지어 「금융실명제 관련 쟁점」(2017.11.16.)이라는 문서 제2쪽에서 위 대법원 판례는 실제로는 ‘가명’에 관한 판례여서 그 적용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금융실명제 관련 쟁점.jpg

출처: 「금융실명제 관련 쟁점」(2017.11.16.) 제2쪽
 

그러나 이는 정말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1998. 2. 3. 선고 96나31392 판결【손해배상(기)】)을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은 가명 사건이 아니라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차명 사건이고,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이 경우 과징금 및 소득세 차등과세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히지 않은 진실의 진짜 모습이다.

 

[서울고등법원 1998. 2. 3. 선고 96나31392 판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예금이 원고가 위 박@혁의 이름을 빌린 차명에 의한 거래임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비실명거래(가명거래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차명거래도 포함된다)임이 확인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지급에 바로 응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실명전환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 및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위 과징금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은행이 과징금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케이뱅크 문제에 대해서도 최 금융위원장의 논리는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이미 혁신위는 2017년 10월 중간보고 때 케이뱅크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록 점잖게 표현했지만 그 안에는 태산보다 무거운 무게가 들어 있었다. 이번 혁신위 최종 보고서에도 인허가 과정과 동일인 문제 등 그동안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제기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혁신위의 판단은 “부정적”이다. 그런데 잘못을 에둘러 점잖게 표현하자 벌써 케이뱅크는 마치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나서고 있다(https://goo.gl/BD39X4).

은행법 시행령 꼼수 삭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혁신위 최종 보고서 제52쪽을 보면 은행법 시행령 꼼수 삭제에 대한 혁신위의 권고안은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함”이다. 어떻게 이렇게 모호한 표현의 권고안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권고안에서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란 결국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내용을 다시 원상회복시키라는 뜻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최 금융위원장은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은 채, 혁신위가 점잖은 표현으로도 양보할 수 없었던 마지막 입장인 “은산분리 완화 반대”를 걸고 넘어간 것이다. 이것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부합하지 않는 태도다.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개혁 요구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결국 관철시켰듯이, 대통령도 우습게 보는 금융위의 못된 버릇이 다시 도진 것인지 의심스럽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 금융위원장을 앞세워 ‘조직으로서의 금융위’가 오늘 선보인 곡예는 절대로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단지 혁신위의 특정 결론에 대한 무작정 반대라는 차원을 넘어 면면히 내려오는 문제 즉 ‘적폐(積弊)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의 사태는 적폐 세력인 금융위의 청산은 절대로 금융위가 통제하는 자문기구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도 잘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금융위에 대한 개혁을 주저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국회와 힘을 합해서 금융위를 수술하려고 나서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내일(12/22)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에 앞서 우선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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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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