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시민평화포럼][평화보고서 2018-4차] 한반도 전환기의 중국 한반도 전략

지역

[시민평화포럼][평화보고서 2018-4차] 한반도 전환기의 중국 한반도 전략

익명 (미확인) | 화, 2018/10/23- 17:28

한반도 전환기의 중국 한반도전략 : 변화 및 과제

 

 

2018년 10월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한반도전략 - 현상유지전략으로의 전환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한반도전략은 북중관계를 축으로 해서 한편에서는 미국의 영향력 확장을 억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련의 대중압박을 완화시키는 것을 추구했다. 중국은 한국을 자신과 동맹관계에 있는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신의 적대세력인 미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했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은 1972년 2월 마오쩌둥과 닉슨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하고 중미가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가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중미 전략적 협력은 중국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켰으며, 동시에 미국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수사적으로는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을 지지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 분단의 안정적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으며 한반도 현상유지전략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중관계에 대한 고려 때문에 중국이 당장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움직이기는 어려웠고 분단의 안정적 관리를 지향하는 현상유지전략을 적극적으로 천명할 수도 없었다.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은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과 관계개선에 나설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첫째, 개혁개방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이 이 시기 중국 대외전략의 핵심목표가 되었고 한반도 안정과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중국에게 더 중요해졌다. 둘째, 해외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을 끌어들이는 것 역시 개혁개방 초기 대외전략의 주요 목표가 되었는데, 한국은 중국에게 주요 투자원천이자 교역상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였다. 중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간접교역의 길을 열기 시작했고, 비정치적 교류도 시작되었다. 1980년대까지는 중국은 북중관계를 고려해 한국과의 교류를 계속 경제·문화 영역에 제한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 교류의 확대는 정치교류의 필요성을 계속 증가시켰다. 한중관계의 결정적인 계기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변화로부터 왔다. 이 변화는 사회주의 체제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냉전체제의 붕괴로 이어졌고, 그 와중에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중국이 계속 외면하기는 힘들었다. 북한도 1991년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수용함으로써 중국이 한국과 정치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조건은 더 무르익었다.

 

중국이 1992년 8월 한국과의 수교를 결정한 데에는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소련 및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중국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켰다. 중국도 1989년 천안문사태라는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중국공산당 내부에서는 정치적 통제는 물론이고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가했다. 일시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경제발전이 이루어져야만 중국 사회주의체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1991년부터 개혁개방을 더 가속화시킬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2년 초에는 소위 “남순강화”라는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 공개 활동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더 분명하게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중국인민들에게 전달했다. 중국공산당도 사회주의시장경제론을 채택하는 등 더 적극적인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천명하고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공산당은 자신의 명운을 건 이 정책을 성공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했다. 한국과 수교결정도 그 일환이었다. 

 

이로써 중국은 한반도 분단상황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정전상태에서의 남북분단, 주한미군 등의 현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국가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을 정치적으로 확인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는 당분간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질서를 인정한다는 의미도 포함했다. 동시에 이 전략에는 북한, 한국 모두와 외교관계를 가진 나라로서 이들과의 관계를 모두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장기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도 더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담겨 있다. 그 이후의 진전 과정을 보면 이러한 목표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의 관계는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한국에게 중국은 미국에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 한중수교 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19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고위급으로는 한중수교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2000년 5월에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고위급 상호방문이 재개되는 등 북중관계도 개선되어갔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중국에서 진행되었던 것이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증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었다. 그러나 순탄하게 진전되는 것처럼 보였던 중국의 한반도전략은 곧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했다. 

 

2. 북한 핵능력 강화와 현상유지전략의 딜레마

중국의 현상유지 전략은 치명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외교적 고립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고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크게 증가시켰다. 한중수교가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조치, 예를 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수교 등과 같이 진행되거나 이를 촉진할 수 있었다면 한반도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조치들의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한중수교를 추진했고 미국과 한국의 선택은 점차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보다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는 것으로 기울어졌다.  1990년대 북한은 고립된 상황에서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도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북한은 중국의 자신의 체제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고, 안보전략에서 더 극단적인 자주노선을 추진했다. 이 전략의 핵심이 핵개발이었다. 1999년 이후 북중관계의 개선은 이념이나 전략적 목표 등에 대한 공동인식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측면에서 이익이 합치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가능했다.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 확장을 저지하고 미국과 직접 대치하는 상황을 피하게 하는 완충지역으로서의 북한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었다. 북한도 체제안전에 필수적 자원을 도입하는 데 가장 안정적인 통로를 제공하고 그 나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신을 지원할 수 있는 드문 나라 중 하나인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악화시킬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은 실리적 고려가 양국관계의 개선을 추동했지만 양자 사이의 불신, 특히 북한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환은 양국관계에서 소위 “전통적 친선관계”의 성격이 약화되고 실리적 성격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해왔다는 것이 그 뚜렷한 증거이다. 이는 북한이 자신에게 불리한 현상을 변경시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북한에게 핵무기는 체제안전의 보장을 위한 일련의 목표들(미국과의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등)을 달성하기 위한 협상카드이자, 그 자체로 체제안전에 대한 중요한 보장책이다. 초기에는 협상카드로서의 의미가 더 컸다. 특히 2002~3년 발생한 2차 북핵위기 이후 북한은 초보적 수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카드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고자 시도했고, 6자회담의 형식으로 진행된 협상은 2005년 ‘9.19 공동선언’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6자회담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협상의 목표로 인정했기 때문에 북중 사이의 입장차이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는 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 세 원칙이 같이 추구할 수 있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현상유지전략의 연속을 의미하며, 세 원칙 중에 가장 핵심적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9.19 공동선언’이 실행과정에서 좌초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북미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능력을 빠르게 고도화시켰고 점차 핵보유 자체를 중요한 국가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2013년 김정은은 “경제와 핵무력 건설의 병진”이라는 방침을 제출했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중국도 북한의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바라지만 이는 핵무기가 아니라 다른 수단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생겼다.

중국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점차 어려워진 것이다. 한편에서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내세우며 핵군축을 주장하고, 핵·미사일 실험을 반복하며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갔다. 이에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에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출현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2016년 2월 왕이 외교부장이 소위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의 병행)”을 주장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며 상황을 안정화시키고자 했으나, 2017년 하반기까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었다. 중국이 주장한 3대 원칙의 실현은 비현실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특히 한반도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가 점차 상충하고 중국은 이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시진핑체제가 출범한 이후 중국은 점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재개에,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억제하는 데 더 주력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전략을 전환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에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태도를 취했고, 관광중단 등 독자제재도 실행했다. 중국은 이러한 압박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그 과정에 중국은 큰 전략적 손실을 보았다. 

 

첫째, 대북제재의 강화는 당연히 북중관계를 악화시켰다. 2018년 11월 시진핑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은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 송타오는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와야 했다. 송타오가 빈손으로 귀국한 직후인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ICBM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둘째, 미국과 한국은 북핵문제를 빌미로 중국이 자신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간주했던 사드의 한국배치를 결정하고 진행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한국에 일련의 보복조치를 취하면서 한중관계도 큰 타격을 받았다. 셋째,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었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수정주의적”국가로 지칭하고 경쟁자로 규정했다.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를 발전시키자고 제안해왔던 중국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보고서가 아닐 수 없었다. 2018년 들어서면서 상황은 무역,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중미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마저 어려워진 것은 전략적으로 큰 실패가 아닐 수 없었다.   

 

중국 한반도 전략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은 자신이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고려해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있는 상황에서, 정작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를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차이나 패싱”을 둘러싼 논란이 출현했다. “차이나 패싱”이라는 것은 과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이 왜소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중국은 왜 이렇게 피동적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일까? 단기적으로는 미국, 즉 트럼프행정부가 직접 북한과의 협상에 개시할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 북미 사이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북미 대화는 중국의 중재 등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고도화되면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협상에 나설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소홀히 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중국의 중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며, 과거 3자대화나 6자회담은 모두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추구하지만 현상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해결하지 못한 데 있다.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을 고립시키고 있는 현상을 변경시킬 의지와 능력을 보이지는 못했다. 결국 핵으로 체제안전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나서는 북한과 이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몰려왔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은 자신의 한반도전략이 직면한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할 것인가? 

 

3. 한반도 전환과 중국의 새로운 한반도전략

중국의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는 김정은이 중국을 세 차례 방문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잦아들었다. 지금은 시진핑의 방북이 추진되는 등 북중관계는 완연한 회복세에 있다. 특히 2018년 6월 19일 3차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의 북중관계에 대한 “세 개의 불변(三個不變)”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이 원칙은 “앞으로 국제와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지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의 중조관계를 공공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확고한 입장, 중국인민의 조선인민에 대한 우호적 감정, 중국의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지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이다. 이중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지지는 북한의 체제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북중이 냉전 시기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어느 정도 복원한 인상을 주고 있다. 실제로 최고지도자의 발언, 의전 등이 정상적 국가간 관계를 뛰어넘는 면이 있다. 중국은 이를 지렛대로 삼아 최근 약화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회복해가고 있다. 이것이 한반도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규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원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 북중관계의 발전이 한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한국정부가 이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부정적 요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 물론 종전선언 당사자 문제가 한중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정부가 추진한 3자 종전선언에 민감하고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 등에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3자 종선선언이 정치적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8월 들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조기에 성과를 내는 방안으로 3자 종전선언을 추진했지만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촉진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주목하기보다 주도권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여전히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북중관계의 진전이 중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하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대중정책, 즉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공세가 중간선거 이후에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북중협력을 미국의 공세에 대응한다는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북중관계의 복원도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북한의 입장변화에 중국의 역할이 있었음을 강조할 것이다. 북한도 미국이나 한국이 자신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물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트럼프는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북중관계 강화가 북한의 협상 레버리지를 강화해 북미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고, 이러한 불만 표출을 통해 북한에게 중국의 지원을 믿고 비핵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사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기는 하지만 최근 북미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북미간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지 중국의 방해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향후 진전은 북미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중국의 성급하게 한반도전략의 중점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중국에게 북중관계의 개선은 한반도에서 핵미사일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고 정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자신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전술적 대응이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위한 동력이 다시 복원된다면, 즉 북한의 전진과 교착을 반복하는 비핵화 과정이 새로운 정상상태가 된다면 이러한 전술적 대응만으로도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며 북한과 한국 모두와 협력관계를 진전시켜간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중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첫째 문제는 한반도 상황의 상황이 언제든지 다시 불안정해지고 최근 중국이 직면했던 딜레마에 다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문제는 최근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중미 사이의 전략적 갈등이 본격화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중국의 한반도전략의 중점이 계속 북한으로 이동하고 북한카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냉전적 균열이 다시 출현하는 것은 중국도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이처럼 난감한 상황이 다시 직면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정전상태, 북미간 적대적 관계, 한반도의 군비경쟁 등)이 제거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2005년 ‘9.19 선언’ 이후 “항구적 평화메커니즘”이라고 지칭되어 왔다. 중국은 수사적으로는 이에 대한 지지를 밝혀 왔지만 이를 위해 자신의 외교적 자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렇지만 최근 정세변화는 이제 중국의 한반도전략이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비전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중국이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응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 이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시민평화포럼이 진행 중인 ‘2018 평화보고서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4차 평화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nglish Version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안녕 히어로>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오늘날의 노동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올해의 다큐멘터리" 
손잡고 X 참여연대 X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안녕 히어로>의 특별한 상영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녕 히어로>(연출 한영희)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첫 번째 국내 개봉 작품으로, 해고 노동자 아빠의 삶을 점차 이해하게 되는 소년 ‘현우’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 입니다. 응원의 마음을 모아 [손잡고 X 참여연대 X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마련한 특별 상영회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 상영회 일정 

- 일시: 9/11(월) 저녁 7시 30분

- 장소: 인디스페이스 (서울 종로 서울극장 내)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진행: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참석: 한영희 감독,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하이디스지회 이상목 지회장

 

>> 응모 페이지

※ 본 응모 페이지를 통해 성함(소속 단체), 연락처, 신청 매수를 기입 해주세요.

※ 9/8(금) 오후 17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초대해 드릴 예정입니다. (초청 관객 분들께 문자 발송)

※ 특별상영회 참여문의는 시네마달 (02-337-2135)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히어로 포스터

 

화, 2017/09/05- 15:46
670
0

 

사드 추가 배치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8/30-9/6) 선포 기자회견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그날, 소성리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십시오

사드 부지 인근 마을 주민, 온 몸을 던져서라도 사드 추가 배치는 기필코 저지하기로 결의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소성리 평화지킴단 모집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마을 이장들에게 통보한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편지 반송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8/30~9/6) 선포 기자회견이 오늘(8/30) 오후 1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개최되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4월 26일 박근혜 정부의 폭력적인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기어이 배치를 강행한다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소성리로 달려 와주실 것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은 사드 부지 인근 마을인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연명리, 입석리 / 남면 월명2리 /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용봉2리, 월곡2리 주민 대표인 이장 일동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공동주최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사드 부지 인근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노인회장들에게 편지를 보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송영무 장관은 편지에서 “지금의 갈등은 과거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소통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힘으로 새롭게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의 이름 아래 문재인 정부가 행한 일들은 박근혜 적폐를 그대로 용인하고 ‘선 사드 배치와 공사, 후 환경영향평가’라는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조치를 밀어붙인 것이었다. 주민들은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냐”,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박근혜 알박기, 문재인 못박기다”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기만적인 편지를 인정할 수 없다며 편지를 모아 기자회견 후 국방부 장관에게 그대로 반송한다고 밝혔다.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은 발언을 통해 “사드 배치가 소성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임을 알고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소성리 주민들은 평생 땀 흘려 일궈온 마을과 이 땅의 평화,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사드 추가 배치 소식이 알려지면 소성리로 달려와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희들과 함께 앉아주십시오. 저희들과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으면 사드 추가 배치, 막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8/30(수)~9/6(수)까지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제1차 국민비상행동 기간으로 선포하고, 언제 어디서든 소성리와 함께할 ‘소성리 국민평화주권지킴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가 기어이 강행된다면, 정부가 포기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온몸을 던져서 발사대 반입을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제40차 소성리 수요집회를 이어갔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영재 (소성리 종합상황실)
  • 발언 1. 신동옥 소성리 노인회장
  • 발언 2. 박태정 노곡리 이장
  • 발언 3. 이석주 소성리 이장
  • 발언 4. 임순분 소성리 부녀회장
  • 대국민 호소문 낭독

 

▣ 임순분 부녀회장 발언문

 

국민 여러분! 사드 추가배치,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사는 곳, 대한민국 소성리로 달려와 주십시오! 


지금 소성리 주민들은 초긴장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를 하루 전에 알려준다고 하지만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또 4월 26일처럼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은 아닐까 밤잠을 설칩니다. 

 

평생 농사지으며 자식 키우는 것밖에는 모르고 살아왔지만 사드를 막지 못하면 소성리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전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밤마다 마을회관 앞에 모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노래하며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습니다.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드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싸우겠다는 다짐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사드 저지 투쟁을 해왔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되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을도 아닌데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연대자들을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월 26일, 한 연대자는 경찰이 마을로 들어오는 길을 막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5시간이나 산을 타고 넘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옷이 다 해어지고 땀으로 범벅이 된 몸으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얼싸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사드 배치가 소성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임을 알고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소성리 주민들은 결코 이 투쟁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드 추가 배치가 임박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소식이 알려지면 여기 소성리로 달려와 주십시오! 오셔서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희들과 함께 앉아주십시오. 저희들과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평생 땀 흘려 일궈온 마을과 이 땅의 평화,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저희들이 앞장서겠으니 함께 해주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으면 사드 추가 배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소성리에서 뵙겠습니다! 
 
2017. 8. 30
소성리 부녀회장 임순분

 

▣ 대국민 호소문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날, 소성리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사드 공사를 강행하려 합니다. 미국의 압력에 따라 스스로 내세운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너뜨리면서, 악몽의 4월 26일처럼 또다시 소성리 마을을 유린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망가지는 것이 어찌 마을뿐이겠습니까? 미국과 일본을 위한 불법적인 사드 배치로 우리는 핵전쟁의 볼모가 되고, 미일동맹에 속박되어 평화통일은 더욱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드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차피 소성리서 죽을 긴데 내사 마 사드 막다가 죽을 끼다!”

이 시대의 가장 ‘아픈 곳’ 소성리 80대 할매의 처절한 투쟁사입니다. 허리가 굽은 몸으로도 어떻게든 사드를 막아보려는 이분들과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불교는 200여명의 ‘사무여한단(死無餘恨團)’을 꾸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온 몸으로 받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소성리가 처참히 짓밟히던 4월 26일, 함께하지 못하여 발만 동동 굴렀던, 사드 철회를 간절히 염원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미래를 무너뜨릴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그 날, 모든 일상을 제쳐두고 소성리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민들과 손을 잡고 온 힘을 다하면 사드 추가 배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과 평화, 주민의 삶을 우리 힘으로 지켜냅시다!

 

2017. 8. 30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30- 15:13
613
0

치매 노인 돌봄에 관한 소고

 

전용호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문재인 정부가 치매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치매지원센터를 확충해서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가족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간 세 차례의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실행했는데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그 내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치매는 선진국에서도 ‘난제(難題)’ 중의 하나다. 주지하듯이 치매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이 시급한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급성기 질환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적으로 기능이 나빠지는 진행성 만성질환이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한 대부분의 치매는 이전의 정상 기능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은 처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인지기능에 장애가 오면서 최근 기억부터 시작해서 과거 기억을 점차 못하게 되고, 시간, 장소, 사람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남력 장애와 기본적인 계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치매가 더욱 진행되면 옷입기, 용변처리 등이 어렵고 간단한 대화도 어려워진다. 배회, 망상, 이식, 욕설, 폭력 등의 공격성향과 같은 ‘행동심리증상’ (Behaviou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BPSD)도 빈번해진다. 갈수록 각종 문제가 발생하므로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의 하나다.

 

치매는 곁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 등의 돌봄 제공자에게도 힘든 일이다. 치매 노인의 부양 방법과 역할 분담을 놓고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치매 노인의 문제행동이 빈번해지면서 돌봄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난제인 치매에 대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간 치매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만 여겨져 왔던 것을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치매 노인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리나라는 치매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역사가 짧고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치매 국가 책임제의 도입에 즈음해서 현재 치매 정책의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치매 관련 현황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치매로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수가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64만 8,223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9.8%에 달하고 있다(중앙치매센터, 2016a:7). 치매환자 중 남성은 28.7%, 여성은 71.3%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고, 연령대별로도 전체 치매환자 중 85세 이상 노인이 3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80-84세가 26.2%, 75-79세 21.0%, 70-74세 7.3%, 65-69세 7.1%로 각각 나타났다. 치매노인을 중증도별로 네 단계로 나누면 최경도가 17.1%, 경도 40.7%, 중등도 26.4%, 중증 치매의 비율은 15.8%로 초기 치매 환자(최경도와 경도)의 비율이 5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치매센터, 2016a:11).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중에서 치매환자 비율이 23만 5,844명(2014년 기준, 54.4%)으로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중앙치매센터, 2016b: 16).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면서 경증 치매 노인의 서비스 이용이 점차 늘었다.

 

앞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치매환자의 수가 크게 늘어 국가적으로 의료비와 장기요양비용이 급증하고 노인과 가족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6.jpg

 

과거에는 치매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간주하고 방치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치매 정책이 시행되면서 각 지역에서 검진을 통한 조기진단이 비교적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는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다. <표 1>처럼 우리나라에서 제 1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 것은 2008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다. 1차 종합계획에서는 치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중점이 맞춰졌다(김민경, 서경화,2017). 2차 종합계획에서는 치매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확충되었고 최근에 발표된 3차 종합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7.jpg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치매 노인 돌봄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치매 국가 종합계획은 치매에 관한 돌봄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하드웨어를 구축했을 뿐 실제 현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치매노인 돌봄은 아직 시작 단계다. 치매노인이 각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기관, 집 등 여러 공간에서 무시, 방임, 방치되는 등 인간적인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치매 돌봄의 의료적 접근 방식의 한계

 

치매의 돌봄에는 크게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최혜경, 2017: 75-8). 첫째, 의료적 접근은 치매를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뇌손상에 따른 증상들을 중심으로 치매노인을 이해하려고 한다. 치매에 대한 의료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투약을 통해서 치매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키거나 치매에 대응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치매노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치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에 대한 학대와 일상생활의 지원의 측면에서 소홀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의료서비스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되는 ‘과잉의료(over-medicalisation)’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전용호, 2017).

 

8.jpg

 

둘째는, 심리사회적인 접근이 있다. 이 방식은 치매 노인과 치매 노인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의사소통, 가족관계, 집안 환경, 돌봄방식)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최혜경, 2017). 치매노인에게 적절한 환경과 돌봄을 제공해서 치매 노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위축이나 불안감 등을 최소화시켜서 치매노인의 심리행동 증상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다. 특히, 영국의 Tom Kitwood(1997)는 ‘사람 중심의 돌봄 모델(Person Centred Care)’을 주창하고 심리사회적인 접근 방식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는 의료적 접근처럼 노인을 ‘치매 질환’으로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치매노인의 과거 삶의 이력과 특징, 선호 등의 전반적인 상황과 개별 노인들의 고유한 개성(personhood)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용호, 2017). 정형화된 방식으로 치매 노인을 돌보는 방식을 거부하고 치매노인이 하는 여러 행동이나 증상을 오히려 표현하지 못하는 치매노인을 이해하는 실마리로 여기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치매노인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시민권적 접근은 치매노인이 사회적으로 낙인과 고립의 주요한 배제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치매노인이 소외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최혜경, 2017). 이를 위해 치매노인이 당당한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 같은 세 가지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노인 돌봄은 어느 접근 방식에 해당될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은 의료적 접근 방식에 가까운 것 같다. 그 이유는 현재 치매 정책의 입안과 치매의 주요한 기관인 중앙치매센터와 치매지원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 보건의료 전문가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것 같다. 다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의료, 보건, 복지 등 영역간 구분 의식이 강해서 상호간의 교류나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아직 의료적 접근에 해당하는 더 분명한 근거는 ‘사람 중심의 돌봄 모델(Person Centred Care)’과 같은 치매 노인을 인간적으로 존중하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인 접근 방식의 모델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모델의 존재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학계와 제공기관과 같은 현장에서도 논의가 미비하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학계와 제공기관들이 PCC 모델에 대한 도입과 확산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김춘남, 2017).

 

물론, 치매를 주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제도화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적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치매를 질병으로 보고 의료적 치료에 신경을 집중함으로 인해 생활인으로서 치매 노인의 일상생활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비인간화, 학대, 소외시키는 문제가 있다(최희경, 2017:75). 더 근본적으로는 치료를 통해서 치매가 완치될 수 없고 치매 증상의 관리 측면에서 의료적 접근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새로운 접근을 위한 당면과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치매 정책의 방향은 분명해졌다. 기존의 의료적 접근을 탈피해서 심리사회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나아가서는 시민권적 접근으로 발전해야할 것이다. 치매노인을 인간적으로 돌볼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의 개발과 확산에 힘쓰는 동시에 치매노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시민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같은 새로운 접근을 실현하려면 먼저 치매 노인 돌봄에 국한하지 않고, 보건의료와 복지 등 노인 돌봄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관련된 당면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치매노인을 위해서 재가와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현재 치매노인의 약 40%는 경증 치매 노인이다. 경증 치매 노인은 시간이 갈수록 각종 기능 상태가 약화되면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늘어난다. 경증단계에서는 단순한 인지 프로그램이나 생활지원이 필요하지만 중증의 치매로 진행될수록 보건의료와 복지의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늘어난다. 따라서 의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인력이 집으로 방문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의 왕진제도가 부재하고 기본적인 간호서비스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전용호, 2017). 특히 재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는 세 가지로 제한적이다. 먼저,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는 인력이 부족해서 진단이나 상담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기요양의 방문간호서비스는 갈수록 축소되어 전체 장기요양 인력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3.64%에 불과하고, 의료기관의 재가가정간호사서비스도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전용호.2017). 경증의 치매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집에서 제공될 수 없으므로 치매노인의 기능상태가 실제보다 더 빨리 악화되거나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치매노인의 시설입소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삶터에서의 노후(Aging in place)’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요구에 역행하고 시설입소로 인한 의료비나 장기요양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선진국에서는 의료서비스와 사회적 돌봄(health and social care)을 유기적으로 연계 및 통합해서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의료, 보건, 복지의 ‘각 영역내’에서의 연계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영역간’ 협조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전용호, 2017). 예를 들면, 1차, 2차, 3차 의료기관간에 환자를 의뢰하거나 이송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같은 지역사회에서도 보건소와 복지기관들 간에 대상자를 위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 치매노인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의료, 보건, 복지의 영역간의 칸막이가 매우 높고 다양한 서비스별 전달체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그간 우리의 노인 돌봄은 각 영역내와 영역간의 연계와 조정, 통합이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된 적이 없다. 그저 각 영역내에서 자체적인 제도와 서비스의 확장에 몰두했고 정부도 연계와 통합을 유도하지 않았다.

 

셋째, 노인을 돌보는 비공식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에서 가장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소위 ‘비공식 돌봄자(informal carer)’에 지원 정책이다.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노인을 위한 공식적인 돌봄이 확충되고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이나 일상적인 수발은 여전히 비공식 돌봄자의 역할이 지대하다. 특히, 치매노인을 돌보는 비공식인력의 돌봄 스트레스는 중풍에 걸린 노인을 돌보는 것보다 그 강도가 훨씬 크다. 더욱이 비공식 돌봄자는 노인을 돌보기 위해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장기간 돌봄 부담으로 인한 우울증과 질환 등의 여러 지표에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나쁜 경우가 많다. 장기간 치매노인 돌봄으로 발생하는 ‘간병살인’이나 ‘간병자살’은 돌봄의 고통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비공식 돌봄자에게 현금급여, 건강검진, 여행, 휴가 지원,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수행하는 돌봄의 노고를 사회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돌봄의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특히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부양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공식 인력의 역할을 지속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도 치매가족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지원의 내용과 효과의 측면에 이제 시작 단계다.

 

나가며

 

치매노인에게 인간적인 돌봄과 시민권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각 영역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때다.

 

 


 

<참고문헌>

김민경, 서경화(2017) 국내외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국가정책연구, 31(1): 233-260.

김춘남(2017) 퍼슨센터드 케어의 이해와 실천전략,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워크숍 발표문, 5월 26일, 춘천 한림대학교
중앙치매센터(2016a)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6,  성남시. 
중앙치매센터(2016b) 국제 치매정책 동향 2016,  성남시.
전용호(2017a)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노인과 요양보호사의 관계와 돌봄 경험에 관한 연구, 생명연구, 43(1): 129-171.
전용호(2017) 문재인정부의 노인의 건강과 돌봄의 공약 진단과 향후 과제: 의료, 보건, 복지 영역의 돌봄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5월 26일, 춘천 한림대학교. 
최혜경(2017) 치매인을 위한 인권중심 사회복지실천의 방향과 방안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2(1): 69-91.T.(1997). Dementia Reconsidered:The Person Comes First. Buckingham:Open University Press. 

화, 2017/08/01- 13:55
602
0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 근절 및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현대차 1차 하청업체의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소위 ‘갑질’ 만연,
현대차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근절 대책 마련 필요해

일시 및 장소 : 3월 27일(화), 오후 2시,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EF20180318_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근절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소위 ‘갑질’로 불리는 대기업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2·3차 하청업체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준임. 하지만 갑을 관계가 명확한 현 하도급 계약 구조 하에서 소위 ‘갑’의 자진 시정 노력 없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2·3차 하청업체 피해 구제가 어려운 현실임. 
  • 수백여 개의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성장해 온 현대차그룹은 홈페이지(https://goo.gl/rGo8X4)에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들 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대차그룹이 약속한 하청업체간 상생·협력의 모습과는 달리 최근까지도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 적발되어 왔음.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인 ㈜화신, 금문산업, 서연이화, 한온시스템㈜, 대유에이피, 다스 및 ▲현대차그룹의 2차 하청업체이자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인 에스엠 등의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부당감액·미지급,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반품·위탁취소,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을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 및 관련 공정위 조치결과가 존재함. 또한 이와 관련, 공정위 조사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이렇듯 현대차그룹을 정점으로 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는 중소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임에도 현대차그룹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대차그룹에 「현대차그룹의 1차 하청업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책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여, 현대차그룹에 1차 하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1차―2·3차 하청업체 간 상생을 위한 그룹 차원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하도급법 위반 행태를 근절해나가기 위해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하청업체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업체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임. 

 

2. 개요

○ (행사)제목 :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상생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3.27.(화) 오후 2시,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피해업체(유은산업 유병석 사장 등)
  •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
  • 김형석 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노종화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보도자료 원문보기] 

 

▣ 붙임자료 1.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일람표

▣ 붙임자료 2.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상세 내용

 

 

 

-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일람표 -

 

작은표때기.jpg

 

 

- 현대차그룹 1차 하청업체 불공정행위 상세 내용 -

 

1. ㈜화신 (https://goo.gl/x9TT6n)

가. 회사 소개

  •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현대·기아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임(2016년 매출액 : 5,509억 원, 당기순이익 : 397억 원).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화신은 2014.3. ~ 2016.12. 까지 제안가(입찰 금액)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2차 하청업체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2차 하청업체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하 규모 : 19개 2차 하청업체에 총 4억 3,0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9.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징금(3억 9,200만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2. 금문산업 (https://goo.gl/rf7kgT)

가. 회사소개

  •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자동차 의장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고 있는 1차 하청업체임.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①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행위

  • 금문산업은 2011.9. ~ 2011.11. 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부품 후드 가니쉬(Hood Garnish)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뒤 2차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처의 클레임에 따른 손실 비용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7,944만 원을 감액함.
  •  금문산업이 무상으로 제공한 사급(賜給) 자재의 규격 변경으로 인해 불량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2차 하청업체에게 전가하여 2개월 분 하도급 대금 전액을 감액함.
  •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위반임.

②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금문산업은 2차 하청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자동차 의장 부품 40,000여 개를 2011.11.24.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2016.10.24. 까지 하도급 대금 6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는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고,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임.

○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 2011.3. ~ 2011.10.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 4억 400만 원을 어음으로 교부하면서, 목적물 수령일을 기준으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 5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법정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위반임.

③ 서면 계약서 미발급 행위

  • 금문산업은 2009.11. ~ 2011.11. 까지 2차 하청업체에게 자동차 의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위탁받은 목적물 등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음. 
  • 이는 원사업자가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이 기록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임.

 

다. 공정위 조치사항

  • 시정명령(9,144만 원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9,900만원 부과

 

3. 서연이화 (https://goo.gl/pCgHVG)

가. 회사 소개

  • ㈜서연이화는 자동차 부품 전문생산업체로서 현대·기아차의 부품 협력업체임.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도어 내측의 도어트림, 상용차 시트 등으로 생산부품의 대부분을 현대차 및 기아차에 공급하고 있음.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혐의

○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행위

  • 언론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납품할 부품의 생산을 2차 하청업체인 태광공업과 태광정밀(이하 “태광”)에 맡기면서 단가 인하에 관한 ‘협력사 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함. 협력사 확인서는 4~5년의 납품기간 중에 2년차부터 4년차까지 매년 3~6%씩 일률적으로 제품 단가를 깎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 서연이화는 경쟁 입찰을 통해 태광을 부품공급업체로 선정한 뒤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보다 15~20% 적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7.7.14. 태광의 전 경영진이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및 ▲현대차의 불법행위 방조·묵인 혐의를 공정위에 함께 신고하였으며, 현재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임.

 

4. 한온시스템㈜ (https://goo.gl/ZXSHSs)

가. 회사 소개 

  • 한온시스템은 한라비스테온공조㈜가 2015.7. 사명을 변경한 회사이며,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회사임. 

 

나. 하도급법 위반행위 사실

①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 한온시스템㈜는 2013.1. ~ 2015.6.까지 10개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7억 1,749만 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9,6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됨. 
  • 한온시스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

○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 한온시스템㈜는 2013.1. ~ 2015.6.까지 11개 2차 하청업체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 76억 7,720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2,07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위반임.
  • 한온시스템㈜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급하여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2016.6.21.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9,300만 원) 부과

 

5. 대유에이피(유은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수·위탁 분쟁 조정신청서」 참조)

가. 회사소개 

  • 자동차 핸들을 제조하는 현대·기아차의 1차 하청업체로 2017년 대유신소재에서 상호를 변경함.

 

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

①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

  • 대유에이피는 2차 하청업체인 유은산업에서 가죽 핸들커버 신제품을 주문하면서, 임시단가로 위탁한 뒤 차후 납품단가를 확정하기로 함. 그런데 유은산업이 원재료 가격·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단가 인상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대유에이피는 임시단가로 최종단가를 확정했음.
  •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신규 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를 정함. 구체적으로 대유에이피는 QL, QLE 모델 단가 협상 시 17.4.1.경부터 기존 단가에서 각 1,146원, 1,321원을 인하했음.

② 부당특약·부당반품 행위

  • 유은산업은 하도급 대금에서 평당 3,650원의 가죽원단 공급가를 공제해왔으나, 2018.2. 무렵 동일 원단이 3,200원에 공급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죽업체 직원을 통해 인지하게 됨. 결국 유은산업은 동일 가격 하에서 상대적으로 질 낮은 가죽을 공급받은 것이며, 이는 불량률에도 영향을 미침.
  • 대유에이피는 제품의 불량 검수 기준을 평균 불량률보다 낮은 수치로 일방적으로 엄격하게 책정함. 질 낮은 가죽 제공으로 인해 불량률은 상승하고, 대유에이피가 책정한 평균 이하의 불량률보다 낮은 수율은 유은산업에 손해를 끼침.
  • 그럼에도 대유에이피는 최초 납품 100일 간 불량률 0%라는 특약조건을 제시하여 제품반품 처리 뒤 손실보전을 하지 않음. 이는 원재료의 성질상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에 해당함.

③ 부당 위탁 취소·기술 탈취 행위

  • 대유에이피는 현대차의 LF 소나타 출시에 따른 신규 핸들커버 개발을 유은산업에게 위탁하였음. 이에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에 품질검사용 신제품을 개발·납품한 뒤 양산 준비 중이었음. 그런데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이 타 차종제품의 단가 증액을 요구한 뒤 돌연 LF 소나타 관련 제품의 제조위탁을 거절하고, 품질검사용 제품을 다른 업체에 넘겨주어 양산하도록 함. 이에 유은산업은 신제품 개발 비용 및 제조 위탁 취소에 따른 피해를 입음.

④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위반 행위

  • 대유에이피는 유은산업이 납품한 가죽 핸들커버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품을 사용함. 대유에이피는 이 과정 중 자사 품질 검사 비용을 유은산업에게 청구하여 왔음.

 

다. 현재 진행상황

  • 유은산업은 대유에이피를 중소벤처기업부 거래개선과에 부당하도급행위로 신고한 상태임.

 

6. 다스·에스엠 (https://goo.gl/CdjEfT)

가. 회사소개

○ 다스

  • 자동차시트, 시트 프레임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차 1차 하청업체로 2015년 기준 매출액은 2조 1,300억 원이며 경주 본사를 포함하여 전 세계 13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임. 언론(https://goo.gl/aj7H3p)에 따르면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이 현대차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에스엠

  • 2015.4. MB의 아들 이시형이 설립한 다스의 1차 하청업체이자 현대차 2차 하청업체임. 법인등기부등본(https://goo.gl/sHZbfM)에 따르면 에스엠은 자본금 1억 원의 자동차부품 업체로 이시형이 사내이사, 김진 전 다스 총괄부사장이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음. 에스엠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42억 원, 58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매출의 90% 이상이 다스에서 발생했음. 

 

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

①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행위

  • 다스 또는 다스 핵심 협력업체(에스엠 등 2차 하청업체)는 현대차그룹의 3차 이하 하청업체들의 생산 부품을 납품받은 뒤 납품단가는 6개월 ~ 1년, 길게는 2년 후 정하는 행태를 반복했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3차 협력업체의 경우 가공비 상승으로 제품 단가 20% 인상을 요구했음에도 1년 반 후 오히려 새 부품을 정상가격 대비 80%로 납품해야 했음.

② 기술·기업 탈취 행위

  • 이시형이 최대주주(지분율 75%)인 에스엠은, 다스의 알짜 하청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몸집을 불림. 에스엠은 2015년 창윤산업의 자산과 근로자·설비 등을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다온(옛 혜암)과 디엠아이를 사들임. 꾸준히 수익을 내던 창윤산업, 다온, 디엠아이 등은 에스엠의 인수 직전 갑자기 부실 또는 적자로 돌아선 후 에스엠에 헐값에 팔렸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 과정에 다스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음. 한 하청업체 대표는 “에스엠이 기술력이 없으니 제조경험이 있는 회사가 필요했고 일감을 축소하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쳐 납품업체들을 어렵게 만든 뒤 헐값에 사들인 것”이라고 주장함. 기업 인수·합병(M&A)의 형태지만 사실상 기업탈취에 가깝다는 게 관련 하청업체들의 주장임. 
  • 3차 하청업체인 C사는 다스의 지원 속에 급성장한 D사(현대차그룹 2차 하청업체)와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납품 단가 인하에 동의해줌. 이때 다스의 핵심 관계자가 직접 나서 단가 인하에 따른 손실을 차후에 보전해주겠다고 공언했으나 약속과 달리 D사는 또 다른 업체에 C사 생산부품을 모방 제조하도록 했다가 발각됨. 이에 C사는 합의 사항 위반이라고 항의했지만 D사는 “납품중단을 대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거래를 계속하려면 다른 업체의 제품개발비 4억 원 가량을 부담하라”고 요구함. 결국 C사는 핵심제품 기술을 도용당한 상황에서 인건비도 보장되지 않은 낮은 임시가격과 수선·선별비용 명목의 과다한 클레임 비용 청구를 견디지 못해 폐업함.

 

다. 공정위 조치사항

  • 언론 보도(https://goo.gl/56oeRQ)에 따르면, 2018.1.29. 현재 공정위 차원의 다스의 에스엠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조사계획은 없음.
화, 2018/03/27- 15:56
593
0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토론회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육 현장의 인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출범 기념 토론회를 열어 인권에 기반한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제안하는 좋은 보육, 유아교육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3월 28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교육청 본관 906호
  •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프로그램

  • 사회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제
    •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 방향: 서정은 3P아동인권연구소 소장 
    • 지방선거에 제시할 보육·유아교육 정책: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장기성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정정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질의응답
목, 2018/03/08- 11:10
5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