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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2018-3차보고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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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2018-3차보고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안)

익명 (미확인) | 목, 2018/09/20- 17:5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안)

 

2018년 9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협정안 작성과 제안 배경과 취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겉돌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입구라고 일컬어져온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초기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완전한 핵 신고’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의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미관계의 신뢰 게임이 아니라 다시 불신 게임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미국 내에선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최대의 압박”이 다시 회자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이 또다시 ‘선 비핵화’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불신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분리된 방식으로 접근해왔다. 하지만 그 한계는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7월 6-7일 북미고위급 회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분리된 상태로는 병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선선언과 핵 신고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북한은 이미 북미공동성명의 초기 조치를 이행한 만큼 이제는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성의를 보일 차례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완전한 핵 신고부터 먼저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핵 신고는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초기 단계에 해당된다. 초기 단계에도 이렇듯 병행된 진전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과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들, 그리고 평화협정의 이행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완료는 더더욱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새롭고도 창의적이며 담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는 ‘합쳐진 병행’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합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종전선언과 완전한 핵 신고를 하나의 선언문에 담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고, 북한의 핵 신고 제출을 사전에 확약받고 종전선언을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것과 북한의 핵 신고를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평화협정을 2단계로 나누어 1단계 기본(잠정) 평화협정과 북한의 검증 수용을 포함한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의 동시적 이행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미 관계정상화를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하나로 합쳐서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이 그 방식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제안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공동성명의 합의 사항과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일괄타결과 구체적이고 가시적이며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이행조치를 포함한 협정이야말로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가능케 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느냐’는 오랜 논란과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의구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하나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가지를 섞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비핵화가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는 평화체제에 획기적인 진전이 없기 때문이고, 그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기한 방식은 문제 해결을 더 용이하고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기실 조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체제에 가시적인 결과들을 하나둘씩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안심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명예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다. 또한 평화체제 프로세스는 북한에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체결 당사국들과 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국제적 공공재’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미중 4개국의 역사적 책무이자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여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안) 초안

 

 

전문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미합중국(미국), 중화인민공화국(중국) 4개국 대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대체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상을 가졌다. 

 

4개국은 남북 정상간의 4.27 판문점 선언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된 북미공동성명의 역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의를 환기하였다. 

 

4개국은 20세기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65년째 이어져온 정전체제를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1) 4개국은 본 협정이 체결된 2019년 00월 00일부로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정전이 되었던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음을 선언한다. 

 

(2) 교전 상태의 종식은 영구히 적용된다. 

 

(3) 군사정전협정은 본 협정의 발효 즉시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협정 발효 이후 90일 이내의 해체 절차를 밟는다. 

 

2.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통일

4개국은 1990년 한소 수교와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들 양국간의 우호협력과 호혜 발전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한다. 동시에 조선과 미국, 조선과 일본이 아직 공식적인 국교 수립이 도달하지 못한 점에 유의한다. 

 

(1) 조선과 미국은 상호 주권 존중과 평등, 그리고 호혜의 정신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교섭에 착수하며 대사급 관계 수립을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우선적인 조치로 연락사무소와 이익 대표부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양국 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조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해 2019년까지 양국의 헌법적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2) 한국과 미국과 중국은 평양선언에 입각해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선과 일본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한 국교 수립을 위한 협력을 다하기로 했다.  

 

(3) 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4.27 판문점 선언 등의 합의 정신에 따라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본 협정 체결 6개월 이내에 기본 조약을 체결·비준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은 남과 북이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권리를 존중하고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3. 불가침

4개국은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방지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도 긴요하다는 점에 숙지하면서 상호간의 일체의 무력 불사용을 포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판문점 선언을 거듭 확인하였고 미국과 중국은 이를 지지하였다.

 

(2) 미국은 “안전 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한 북미공동성명을 거듭 확인하였고, 여기에는 어떠한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포함된다. 조선도 이와 동일하게 약속했다. 

 

(3)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내에서, 한반도로부터, 한반도를 향해 일체의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밖에서의 상호간의 무력 갈등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유의하면서 무력 갈등 예방과 분쟁 발생시 평화적인 해결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4.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1) 조선은 2020년까지 모든 핵무기 및 핵물질을 국외로 반출해 폐기하기로 공약했다. 여타 국가들은 이러한 공약을 적극 환영하면서 조선의 핵무기 폐기 완료 시점을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이 국외로 반출된 시점으로 간주하는 데에 합의했다. 1차적으로 조선은 이미 신고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50%를 본 협정 발효 30일 이내에 국외로 반출키로 했다. 

 

(2) 조선은 본 협정 발효 후 7일 이내에 과도기적 지위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복귀하기로 약속했다. 

 

(3) 상기한 핵무기와 핵물질 이외의 조선의 핵 폐기 대상과 방식과 시한은 여타 회담에서 결정된 바를 따르기로 하였다.

 

(4)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비핵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5) 한국과 미국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온 확장 억제 철수 논의에 착수하고, 조선의 핵무기 폐기 완료와 함께 핵우산을 공식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6) 한반도 비핵화 조치는 검증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선은 NPT와 IAEA 복귀 즉시 이들 조약에 따른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수용하기로 했다. 조선은 검증에 협력하기 위해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IAEA 추가 의정서 서명․비준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 내 핵무기 부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선의 사찰 요구시 한국과 미국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7)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위해 남과 북에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을 남과 북의 영토, 영해, 영공에 배치 및 전개와 경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러시아와 영국과 프랑스까지 포함한 5대 핵보유국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8) 조선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원칙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했다. 동시에 조선은 핵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타 국가들은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9)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기로 했다. 

 

(10) 4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의 여타 참가국들의 참여와 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6자회담의 재개와 정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동북아 비핵지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5. 정전체제 관련 기구의 해체와 평화 관리기구의 신설

 

4개국은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된 유엔 사령부가 정전체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음으로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공식 해체하기로 했다.

 

(2) 본 협정의 준수를 관리·감시하고 갈등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해 한반도 평화관리 위원회를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판문점에 설치하기로 했다. 본 위원회는 5인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되며 5인의 공동위원장은 4개국 대표와 유엔 사무총장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본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역할은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 

 

(3) 일본에 있는 후방 사령부를 포함한 유엔 사령부는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공식 해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를 요청 추진키로 합의했다. 

 

6. 경계선 획정 및 평화지대 설치

 

경계선이라 함은 남과 북이 각기 독립적인 주권 국가이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데에 따른 명칭이다.

 

(1) 육상의 경계선은 군사정전협정의 조항에 따른다. 

 

(2) 해상의 경계선은 동해의 북방한계선을 경계선으로 삼기로 결정했으며, 서해의 경계선은 남과 북의 합의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최종적인 서해 경계선 획정 때까지 북방한계선을 존중하기로 했다.  

 

(3) 공중의 경계선은 육상과 해상의 경계선의 상공으로 설정한다. 

 

(4)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판문점 선언을 거듭 확인했고 미국과 중국은 이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5) 경계선을 기준으로 양측 20km를 일체의 군용기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한반도 평화관리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6) 한강하구 수역의 개방과 이용은 남과 북의 합의에 따른다. 

 

7.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4개국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밀집도가 높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의 실현이야말로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4개국은 6월 20일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 중단 발표가 한반도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상기하였다.

 

(2)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연합 훈련 유예 선언은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3) 북한과 중국은 일체의 연합훈련을 실시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 군사훈련의 규모와 성격에 대해서는 남북미 3자 군사위원회에서 논의·합의하기로 하였다.

 

(5) 한국과 미국은 일체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전개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공약하였다. 전략 자산 목록은 남북미 군사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단계적 군축” 합의를 조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키로 합의하였다. 군축의 대상과 규모는 남과 북의 합의에 따르기로 했으며, 미국과 중국은 이를 존중키로 하였다. 

 

(7) 4개국은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감축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8)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남과 북과 미국은 3자 군사위원회를 30일 이내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남북미 군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속 합의서에 담기로 하였다. 

 

(9) 남과 북은 90일 이내에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반도 지역에 매설된 대인지뢰 제거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10) 조선은 180일 이내에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기로 했다.  

 

8. 전후처리와 추모 

 

(1) 4개국은 전쟁 당시 실종자, 사망자, 포로 등 인도적인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6.12 북미공동성명 4항의 합의에 따라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조선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양국은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유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4개국은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위한 협력을 증진·확대하기로 했다.  

 

(2) 4개국은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 세계와 후 세대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9. 발효

본 협정은 협정문 서명과 교환 즉시 발효된다.

 

 

* 이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시민평화포럼이 진행 중인 ‘2018 평화보고서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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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공정위 패소 판결 바로잡을 수 있는 자료 공개돼

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 심사자료 공개
입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가 ‘부당하게’로 수정된 진정한 이유는 
‘부당성 요건의 신설’ 때문이 아니라 ‘입증책임 전환’ 때문 
대법원에서 법 개정 취지 및 배경을 반영한 판결 기대 

 

오늘(10/19),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2013년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이하 “심사자료”)를 공개했다(https://goo.gl/dFypAo).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7. 9. 1. 공정위가 패소한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관련 판결과 관련하여, 2013. 8. 13. 공정거래법(법률 제12095호) 개정 당시 신설된 제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당초 입법취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재판부가 해당 조항의 국회 입법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판결을 내렸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2017. 9. 1. 대한항공과 그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의 판결(사건번호: 2017누36153)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부당성’도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라면서, 특히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부당한 이익’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별도의 부당성 요건을 신설한 것이며, 그 부당성의 요건은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인데, 이 점을 공정위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원고인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오늘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심사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23조2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일종의 통합 대안을 마련했는데, 이 통합 대안에 법원이 인용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 후 심의과정에서 이 표현은 다시 수정되는데 당시 원안의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법문 표현이 기업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공정위 측이 “법문표현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은 여전히 공정위에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 표현을 “부당하게”로 자구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즉, 이 심사자료는 관련 규정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정상 의도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대로 ‘부당성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안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정위가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수정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심사자료에는‘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부당성 요건의 판단기준을 ‘경쟁제한성(공정거래저해성)’에서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로 전환시키되,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그 자체가 부당성 요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당시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실과 공정위가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17. 9. 28. 참여연대 등이 개최한 <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https://goo.gl/B56hz7)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회사법상 선관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 및 그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뿐, 별도의 부당성 심사를 한다는 것은 법안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당시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규제에 관하여 발의된 8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문언이 포함된 법안은 없으며, 당시 정무위원장이 제시한 대안 제안 경위(의안번호 5806)을 보아도 이 사건 재판부가 제시한 입법 과정에 대한 이유 부분 설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박용진 의원의 자료 공개를 통해 비로소 법원이 인용한 문언이 제23조의2의 개정 논의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등장했던 표현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로는 규율할 수 없는 재벌총수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신설된 조항으로서 여타의 공정거래법 조항과는 달리‘부당하게’를 삭제하고 ‘부당한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목적에서 명백하게 제23조 제1항 제7호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부당성을 별개의 요건으로 본 사법부의 판결은 명백하게 입법목적을 몰각한 판단이었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요구하던 ‘부당성’ 입증요구의 엄격성으로 인해 삼성SDS 판결, 대림산업 판결 등의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재판에서 번번이 패소해왔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데,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개정취지를 왜곡하고, 다시 과거의 부당지원행위 판결처럼 “부당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어렵게 이룬 입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오늘 공개된 심사자료를 통해 이 사건 관련 법리적 쟁점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입법 취지 및 배경을 파악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1.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논평/원문보기]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심상자료 표지심사자료1심사자료2심사자료3

 

 

목, 2017/10/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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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정치개입 행위, 직권남용죄 고발 기자 설명회 개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보안국장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 물어야

일시 장소 : 18. 3.15(목) 오전10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취지와 목적

 

최근 국회의원이 공개한 경찰 내부 문건, 경찰청 보안국 자체 조사결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조사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경찰청 보안국 중심으로 (1) 보수단체를 동원해 댓글을 다는 등 온라인상 정부비판 게시물 관련 여론조작, (2) 정부 정책 비판 게시자를 종북사이버세력으로 규정, 내·수사 등 사법처리 시도, (3) 그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도 국방부 비판, 정부정책 비판 게시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내·수사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짐.

 

이와 같은 경찰의 행위는, 누구보다 불법을 엄단하고 엄정하게 법과 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경찰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정부정책 등에 비판적인 국민의 표현행위를 억압하는 등의 불법행위의 직접적 수행자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큼.

 

이에 참여연대는 2018년 3월 15일(목)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2011년~2012년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정치개입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보안국장 등을 고발하며 기자설명회를 개최함 

 

개요

  • 행사 주제 :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고발> 기자설명회 
  • 일시 장소 : 2018. 3. 15. 월 10:00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서초동) 현관 앞
  • 진행 개요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고발취지 :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범죄혐의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질의응답
  • 문의 :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02-723-0666

 

수, 2018/03/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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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적인 정치개입, 

경찰 수뇌부와 정권 개입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 스스로 위법행위 밝힐 지 의문, 반드시 검찰 수사 진행되어야

 
경찰청은 어제(3/12) 보안국 자체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 2010년~2013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내⋅수사에 활용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직접 게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군에 이어 경찰까지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에 나선 것이다.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여론조작에 나선 것은 공정하고 엄격한 법의 집행자이자, 민주주의 법 질서의 수호자여야 할 경찰이 결단코 해서는 안될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했으나 경찰  스스로 위법행위를 철저히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 등 다른 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당시 경찰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사이버요원 88명, 경찰 내부 보안요원 전체 1860명, 인터넷 보수단체 회원 7만7917명까지 동원하는 3단계 대응 방안을 세우고 이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뇌부의 지휘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블랙펜 작전에 청와대도 개입했던 정황이 있는 만큼, 경찰의 이러한 불법행위 역시 일개 부서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거나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의 인터넷 여론 조작의 범위와 규모는 물론 경찰 수뇌부와 청와대 개입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이유이다.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정치에 개입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일이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기무사에 이어 경찰이 조직적으로 댓글공작에 나섰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온통 국민을 감시와 조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참담함을 더해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의 경우 경찰로의 수사권 이양이나 정보경찰 역할 등 비대해질 경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강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토록 경악스러운 적폐들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권력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하거나 정권유지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나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끝. 
 
화, 2018/03/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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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학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관치금융의 폐해와 부실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의 해소 위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등 제시

정부조직개편과 연동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뤄져야
일시 및 장소 : 2017.2.28.(화) 10:00 국회의원회관 6층 제11간담회실

20170228_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개편 방안모색 토론회 01

 

 


국회의원 이학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28)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의 사례에서 관치금융의 폐해와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차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민간주도 금융 감독의 필요성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윤석헌 교수는 1999년 통합감독기구 출범 이후 국내의 금융감독체계 관련 주요한 개편내역과 개편논의들을 살펴보고, 통합감독기구 출범 당시 ‘금감위사무국 설치’와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금융위원회 설치’를 잘못된 방향으로 평가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관치금융이 자리잡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을 ‘부실 떠넘기기’라고 평가한 윤석헌 교수는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금융감독체계개편 논의가 혼란만 초래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 주도 개편논의에서 ‘올바른 방향의 개편’이 배제”되었다고 지적하고 “대선에 맞물려 정부조직개편을 다루게 될 지금이 개편논의 적기”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윤석헌 교수는 “현행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묶어 놓은 양상”이라고 지적하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업무를 분리를 주장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여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여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감독기구(복수 가능)로 이관하여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을 통합함으로써 감독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윤석헌 교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①민간 공적기구로 통합 ②민관혼합 조직으로 통합 ③공무원조직으로 통합 등 세 가지 대안을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 등 네 가지 기준에 비추어 평가한 결과 ‘민간 공적기구’가 우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 모형 소개(쌍봉형/소봉형/단봉형)
윤석헌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기구가 선택할 수 있는 쌍봉형, 소봉형, 단봉형 등 세 가지 모형을 소개하며 비교와 평가를 진행하였다. 
   - 쌍봉형 : 건전성감독기구/행위규제기구(시장감독기구), 금융안정협의회
   - 소봉형 : 건정성감독기구(대봉)/ 소비자보호기구(소봉), 금융안정협의회
   - 단봉형 : 단일감독기구

 

○ 거시건전성정책 및 위기관리 기구 : 금융안정협의회 신설
윤석헌 교수는 거시건전성정책 및 위기관리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가칭) 신설’을 제시했다. 윤석헌 교수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과 같은 정부의 부적절한 경제정책 추진이 위험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감독기구가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해 금융소비자 및 국민들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독당국은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마무리 행정수단이 아니라 국가 위험관리 최종수단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여하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은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금융감독체계”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홍일표 사무처장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취임할 가능성이 있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특수한 상황을 소개하며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방향’으로 ▲청와대, 검찰,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권력기관과 일부 부처에 집중된 권한의 축소·분산 ▲‘3권 분립’, 특히 국회와 정부의 견제와 균형 원리의 작동 ▲비공식적이고 급하게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의 지양 ▲‘하드웨어’ 개편과 ‘소프트웨어’ 개혁의 균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차기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방향과 주요 내용’으로 ▲정부조직개편과 연동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개편(안)을 제시하며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과 위상을 조정하는 맥락 속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헌 교수의 발제 내용 중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는 “금융감독 개편의 핵심을 구성하는 최우선 선결과제”이며 이는 “특정 감독모형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가 지난 20년간 안고 온 고유의 만성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홍범 교수는 “금융위-금감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현행 이원구조의 단일화 및 공적 민간기구화”를 강조하며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공적 민간기구(단일 공법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국은행 사례를 모델로 현행 금융감독의 이원구조를 단일화함으로써, 우량 감독지배구조 확립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를 주장했다. 또한 순환보직과 같은 제도적 특징은 감독의 비전문성을 초래하고 상명하복·응집력·엘리티즘에 근거한 문화적 특징은 감독의 불투명성·폐쇄성·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금융 관료조직의 제도적·문화적 특징은 결국 금융감독에서의 ‘관치’로 집약됨”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홍범 교수는 우리나라 감독체계에서 “실패한 것은 금융감독이며 통합모형이 아님”을 강조하고 “금융감독의 실질이 변하지 않는 한 쌍봉모형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발제자와 감독모형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에 김홍범 교수는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강화를 위해 현행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기능을 떼어내 ‘독립형 금융ADR기구의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위기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시건전성정책기구와 위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기관리정책기구는 별도로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홍범 교수는 향후 금융감독개편 논의에서 ‘모형 선택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오늘날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 대통령 중심제의의 폐해를 절감하고 이를 축소하기 위한 국가지배구조 개선과 금융민주화와 금융감독의 정치적 독립성 제고”를 촉구했다. 또한 “WTO 규범에 의해 대부분의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이 축소중인 가운데, 유독 한국의 금융업은 그런 대세에 예외처럼 보인다”며, “폐쇄적, 비경쟁 체제하에서 경쟁력과 소비자보호 중 그 어느 목적도 달성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홍주 교수는 통화정책의 독립성 강화가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소위 쌍봉형 감독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분화(기관 간 조정문제는 부수적)와 기존의 금융업 보호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한 금융업 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조선⋅해운업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적된 효과적인 위기대응과 투명한 정책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같이 금융안정감시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 간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금융안정협의체 등과 같은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포스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을 통해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통합금융감독체계가 출범함. 이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도의 금융부처 개편을 통해 당시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권을 이관하여 금융위원회로 개편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기획재정부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에 금융부분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종되었다는 비판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통합으로 권한 집중에 따른 관치금융이 심화된다는 우려에 따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이후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고, 동양생명 사태 등에도 여전히 이렇다 할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모피아·금피아 출신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으며, 최근 일어난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을 통해 관치금융의 폐해와 부실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가 크게 지적된 바 있어,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박근혜 게이트 등으로 인해 차기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체계 개편방안 검토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차기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6층 제11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사회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민간주도 금융 감독의 필요성 중심으로) :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토론

 -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 김홍범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종합토론

 

화, 2017/02/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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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이콧해 민생법안 가맹사업법 개정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행으로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도 못해

오너리스크·보복출점·치즈통행세·공정위 권한 지자체와 공유 등 

자유한국당 발의안도 상당수인 가맹사업법 개정 발목잡아

민생은 정쟁 대상 아니야,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로 복귀해야

 

국회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다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아 임시국회를 열기로 협의했다.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다. 매일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당은 물론 가맹본사들도 가맹사업 공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때문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 법안심사 일정에 참여해 가맹점주 권익을 개선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맹사업법은 40여개이며,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안도 상당수이다. 이 같이 처리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심사가 뒤틀려 막무가내 비토로 전면 무력화시키고 있다. 40여개 법 개정안은 가맹본사의 불법·불공정, 오너리스크, 보복출점, 피자 가맹본사의 치즈통행세 등으로 점철된 가맹사업에서 불공정한 배분의 정상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힘의 불균형 시정, 감독기능 체계의 개편을 통해 가맹사업을 공정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열망이다.

 

국회의 법 개정과 함께 전국가맹점주들의 ‘가맹사업법 개정촉구대회’, 시민단체와 당사자의 ‘미스터피자·피자헛 등 불법 가맹본사 고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맹본사)의 불법·불공정에 대한 ‘자정 실천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경기도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업무에 대한 협약 체결’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맹사업 당사자들과 감독기관 등 관련기관 모두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로 국회가 가맹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이 현안 중 상당수는 자유한국당에서도 문제를 인식하여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오너리스크 문제, 보복조치 금지, 필수물품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 등 상임위 의사일정 보이콧 행태는 자유한국당의 자가당착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해마다 가맹점주 피해는 증가하고 있고, 2017년에도 1년 내내 프랜차이즈 오너의 경비원 폭행·성추행·마약사건, 보복출점에 따른 가맹점주 자살, 외국계 가맹본사의 먹튀·점주 고혈빨기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이와 같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개정이 필요한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➀ 보복조치 금지

➁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제 금지

➂ 집단적 대응권 강화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➃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➄ 공정위 권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

➅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➆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

➇ 영업지역의 최소 범위 설정 등'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그 어떤 이유로도 외면해선 안 된다. 정당은 국민에 기반하고 국민의 대변자로 존재하는 기관이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민생을 논의하여 입법으로 완결시키는 것이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우선 과제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국회 법안 처리 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7/12/1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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