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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유세인가 ①] 제대로 부과해본 적 없는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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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유세인가 ①] 제대로 부과해본 적 없는 보유세

익명 (미확인) | 화, 2018/10/23- 14:01

매달 1600만원 '거저먹는' 이들... 일할 맛 안 난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여 년간 경제성장률의 빠른 하락으로 고통받아 왔으나 실물경기 부진과는 달리 부동산 경기는 전반적으로는 불패 신화를 지속하고 있다.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소폭의 가격 하락기도 있었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실시된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은 한국경제를 다시 한 번 투기광풍에 휩싸이게 했고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된 투기세력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조직적인 방식으로 무력화시켜왔다. 현 정부 들어 여러 대책이 시행되었는데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보증수표"라는 투기꾼들의 선동이 먹혀들며 좀처럼 부동산 투기가 잡히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를 잡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로또 당첨과는 다른 부동산 불로소득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은 GDP 대비 5.108배로 OECD 주요 14개국 평균인 3.675배보다 한참 많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토지의 규모도 60.6%로 OECD 12개국 평균 41.3%에 비해서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단순 계산해보면 주요 선진국들의 토지가격 총액이 GDP대비 약 1.5배인데 우리는 약 3배인 셈이다.

 

문제는 토지의 가격 상승은 자본 투자와는 상관없는 불로소득이라는 점이다. 아무런 노력 없이 창출된 불로소득, 불로자산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다는 것이 한국 경제의 큰 특징인데 이로 인한 과도한 지대의 발생이 문제일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불로소득 발생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100세대 이상 신축 입주아파트는 총 13개 단지인데 이 아파트들의 가격이 2015년 6월~ 2016년 5월 분양가보다 올해 입주 시기에 평균 5억 원 폭등했다고 한다. 가장 크게 가격이 오른 아파트는 10억 7500만 원이었으며 13단지 중 9단지는 현재 전세가격이 분양가격보다 같거나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당첨 이후 입주까지 평균 2년 반 정도 기간에 월평균 1666만 원의 불로소득이 생긴 셈이다. 이러한 불로소득은 월평균 소득 563만 원(4인가구 기준)에 불과한 도시근로자들에게 크나큰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은 것인데 너무 배 아파하는 것 아니냐고, 배가 아프면 똑같이 집을 사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로또당첨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다르다. 로또는 로또 맞은 사람의 부가 증가하는 것으로 끝날 뿐 로또를 사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 정말로 배만 살짝 아픈 데 불과하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집 없는 사람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귀결된다. 즉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집 없는 사람들로부터 부동산 소유자에게로 더 많은 돈이 정기적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안호영의원실·한국도시연구소(2017)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 대비 주거비가 1990년 이후 계속 상승해온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에 소득의 12% 정도이던 주거비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경우 2016년 22.7%에 이르게 되었고, 1990년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2인 이상 청년 가구(만 35세 미만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는 2016년에 25.0%에 이르게 되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집 없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면, 굳이 큰돈을 들여 집을 살 필요를 못 느끼던 사람들도 집을 사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투기 세력에 의해 시작되었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부동산 매수 대열에 동참하게 되고 이러한 움직임이 부동산 가격 전체를 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너도 나도 로또에 당첨돼 보겠다고 그 대열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소액으로 살 수 있는 로또와 달리 부동산 매수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다.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로또에서는 모두의 당첨 확률이 동일하지만,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순간 가장 큰 이익을 누리는 사람은 다주택자들이다. 국민들이 알아서 가격을 올려주니 말이다.

 

망국병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공급이 부족해서일까? 현재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부족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오히려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지역적인 차이는 있다. 지방은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도 나타나는데 서울은 가격이 급등하며 미분양의 문제도 없다. 그럼 서울은 공급부족이고 지방은 공급초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역별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서울도 거의 100%에 이른다는 점에서 공급 부족이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니까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주택 매수가 발생하여 현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투기로 움직인다는 말이다.

 

시장경제인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투자를 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영역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근원이라는 것이 문제다.

 

부동산 투기에 온 국민이 몰두하다보니 자금이 부동산 분야로 집중되어 실물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손쉽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누가 고위험의 산업 투자를 하려고 하겠는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또한 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늘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실물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니 고용이 저조해지고 성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의 고용부진 사태의 근원도 결국은 주력 제조업에서의 투자 부진, 그로 인한 경쟁력 상실, 고용 감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 부동산 건설 붐이 발생한다. 부동산 건설 붐도 일종의 실물투자이므로 건설부문에서 고용도 창출되고 이것은 경제 성장에 당장 도움이 되기는 한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가 부진해질 때마다 단기 처방을 원하는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서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건설 붐은 보통은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으로까지 진행되어 자주 미분양으로 이어지고 이후 대출 금융기관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등 경제에 연쇄적인 충격을 미치게 된다. 부동산 건설 붐은 실물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를 더욱 과열시키고 실물경기가 나쁠 때는 더욱 침체시켜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부동산 불안정은 정부의 정책마저도 왜곡한다. 부동산에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특히 부채로 자금이 조달되었다면 정부로서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도 이를 정상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에 주저하게 된다. 연쇄적으로 미칠 충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적인 주택정책도 어렵게 만든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토지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서 비용이 많이 들며, 임대료 규제를 하려고 해도 그 수준을 통제하기 어려워지며, 자가주택보유율을 올리려고 해도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는 그것 자체가 새로운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최근 단기간에 급등한 일부 부동산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정상이며, 전체적으로는 더 이상 투기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임대료 부담 계층과 수입 계층 간 소득 양극화를 야기할 뿐 아니라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가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저출산의 많은 요인 중 주거비 증가가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 문제다.

 

근본 대책은 보유세 강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보유세 강화다. 부동산 투기가 토지가격 상승을 통한 불로소득 기대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보유세 형태로 걷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근본대책이 된다.

 

양도세도 일정 기간 동안 증가한 토지가격의 상승을 거두어들이는 세금이지만 완벽한 대책은 되지 않는다. 지금도 양도세가 존재하지만 부동산투기는 계속 일어난다는 점에서 보유 자체의 비용을 높이는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 금융대출규제 강화는 대출을 통해 레버리지를 높여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 돈으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형평성 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자금력이 있든 없든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회수하게 된다면 아예 부동산 투기 현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보유세 부과가 주택 가격 상승, 그 자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을뿐더러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보유세는 '투기'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주거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투입된 자본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자본 투자는 오히려 장려해야 하고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은 정당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런 자본 투입이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이 경우는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우이며 그러한 토지가격 상승은 지대소득, 매매차익 등 불로소득으로 이어진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난 20여 년간 소득세에 비해 재산세에 대한 과세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온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국민소득에 대한 소득과세액, 재산총액에 대한 재산과세액, 부동산시가총액에 대한 부동산 재산과세액 부담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높아진 반면 재산에 대한 세부담은 낮아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재산보유에 대한 부담이 약화된 것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을 것이다. 세원 간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보유세는 강화되어야 한다.

 

보유세는 다른 조세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왜곡효과도 작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토지의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세를 올려도 토지 공급량이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유세 부담을 높일 경우 토지 공급량은 줄어들지 않는 반면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더욱 부담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게 되거나 그럴 자신이 없다면 토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

 

즉, 보유세는 투기로 인해 토지가격 상승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다. 투기가 멈추게 되면 토지 사용이 이전보다 훨씬 저렴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에 활력이 돌게 될 것이다.

 

보유세를 부과해도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그 근거는 미약하다. 지금까지 보유세를 제대로 부과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러한 점이 보유세 강화야말로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단임을 기대하게 한다.

 

참여정부 시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진되는 듯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이러한 노력들은 다시 무력화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물경기와 괴리된 부동산 광풍의 발생이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대책들이 중요하고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은 보유세 강화다.

 

▶ 오마이뉴스 [원문보기]

 


 

참고문헌

안호영 의원실, 한국도시연구소(2017), 지난 정부의 주거비 상승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본 문재인 정부의 과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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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를 제시하는 이슈리포트 발표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 남용한 이명박에게 엄중한 책임 추궁
과거 검찰 부실수사 진상규명 및 삼성·현대차 뇌물공여 수사
이명박 범죄수익과 차명재산에 대한 환수조치 및 철저한 과세 촉구
일시 및 장소 : 2월 26일(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F20180226_기자회견_다스는 이명박 겁니다1

 

오늘(2/2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국민적 의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를 통해 그간 언론 보도·검찰 수사 등으로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 7가지를 조목조목 밝히고, 지난 2007년부터 10년 간 진행된 검찰·특검의 수사가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다스를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가 정의롭게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명박은 대국민 사과 및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이하 “옵셔널벤처스”)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에 나설 것,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특검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착수할 것, ▲검찰과 국세청은 이명박이 불법으로 조성한 차명재산 등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및 금융실명법 및 상증세법 상 과세를 철저히 집행할 것,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형식으로 이뤄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

 

▣ 붙임자료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규모 및 대응 과정 소개

 

[보도자료 원문보기]

[이슈리포트 원문보기]

 

○ (행사)제목 :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전 사무처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휘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이슈리포트 주요내용

 

1)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

○ 근거1. 차명계좌를 통한 120억 원 비자금과 수백억 원대 추가 비자금 의혹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스는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17명 명의의 43개 계좌로 개인당 금액을 10억 원 이하로 나누어 관리해왔다. 2003년 80억여 원으로 조성된 이 비자금은 2008년 정호영 특검 종료 후 다스로의 회수 당시 120억여 원에 달했으며, 다스의 회계자료들은 다스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누군가가 유용한 정황을 보여준다.

하지만 2008년 정호영 특검과 최근 동부지방검찰청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하 “동부지검 다스팀”)’은 이 120억 원의 조성 경위를 다스 경리팀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무려 1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회삿돈을 한 직원이 단독으로 횡령했다는 결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근거2.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

참여연대가 동부지검 다스팀에 제출한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은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 문건의 결론처럼 2010.2.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명박의 처남인 김재정 다스 회장 사망 후 그의 처 권영미 씨는 상속세 416억 원을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 일부를 청계재단에 기부했다.

비상장주식을 물납하는 상속세 납부 방식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일반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며, 이는 또 다른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와 함께 그 실소유주가 이명박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 근거3. 협력사와 관련한 이시형으로의 승계작업 등 의혹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지배력을 가진 다온으로의 저금리 대출, 협력업체 홍은프레닝을 이용한 이명박의 서울시장 시절 부동산 투기 및 다온 지원 의혹 등은 이명박의 다스 실소유주 설을 강화해주는 주요 근거이다.

또한 이시형의 다스 입사 후 초고속 승진과 이시형이 최대주주인 에스엠의 다스 협력업체(창윤산업·다온 등) 헐값 인수 행태로 인해 이시형으로의 다스 승계작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 근거4.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이명박이 김재정과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하 “이상은”) 명의로 강남구 도곡동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 263억 원 등 자산을 차명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상은은 자신의 명의였던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용해 다스 지분을 매입했으며,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명박, 이시형이 사용한 정황이 최근 포착되었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는, 당시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 상당 부분이 다스를 거쳐 BBK에 투자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이명박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면, 그 매각자금으로 매입한 다스 지분 및 BBK에 대한 투자자금 역시 이명박의 소유라는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 근거5. 다스의 BBK 투자자금 보전 의혹

BBK를 설립한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 투자자금을 횡령하여 미국으로 도피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스와 옵셔널벤처스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각각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다스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미국 연방법원이 동결시킨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 원을 송금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옵셔널벤처스 및 그 소액주주들은 2011년 2월 항소심에서 승소하고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 이명박이 국가기관을 불법으로 동원하여 김경준의 계좌에서 다스로 140억 원을 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장용훈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대표는 2017.10.13. 이명박과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검찰 고발했다.

 

○ 근거6. 삼성전자·현대차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최근 검찰은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9년 미국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비용을 삼성전자 및 현대차가 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미국 법률회사에 지출한 금액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이고, 이즈음 이뤄진 2008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이 이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다스가 이명박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일 것이다. 

 

○ 근거7. 주변인 증언 및 진술

 

 

2) 검찰·특검 10년의 수사 기록, 안했거나 못했거나

이명박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부터 부동산 투기, BBK 주가조작 및 횡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다스 횡령 및 실소유주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10여 년간 총 4번의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와 관련한 의구심들이 충분히 해소되기는커녕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 등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이상은과 성명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와 관련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정호영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하지만 2018.2.19. 동부지검 다스팀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이라며 정호영 특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정호영 특검팀 전체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 향후 과제

이명박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잘못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이명박과 다스는 대통령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몰래 회수한 다스의 투자금액 140억 원을 반환하여 옵셔널벤처스 및 그 소액주주 등 피해자들이 안분배당의 원칙하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다스 관련 수사결과 발표가 완료되고 나면, 과거 부실수사 논란이 있는 검찰·특검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과 국세청은 이명박이 불법으로 조성한 차명재산 등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 및 금융실명법·상증세법 상 과세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특히 다스 차명계좌의 2008.2. 귀속분 이자 및 배당소득의 소득세 부과 가능기간 만료일은 2018.3.10. 로, 소득세 차등과세는 시급한 과제이다.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형식으로 이뤄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이는 재벌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뇌물로 공여한 행위로서 ‘박근혜-이재용 뇌물사건’에 못지않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이다.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규모 및 대응 과정 소개>

 

옵셔널벤처스를 이용한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총 5,200여명이 무려 1,020억원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하여 김경준 전 BBK 대표는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회사자금 387억 원을 횡령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은 지난 2004년부터 미국에서 김경준이 횡령한 회사자금 387억 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2011년 2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반면 다스는 BBK로의 투자금 190억 원 중 돌려받지 못한 140억 원을 반환해 달라며 김경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번번이 패소하는 등 그 정당성을 확인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명박은 직권남용을 통해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과 소액주주 피해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387억 원 중 김경준의 스위스계좌에 있던 140억 원을 다스로 강탈해 갔다. 결국 다스는 재판에서 지고도 돈을 돌려받은 반면,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및 그 주주들은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에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은 미국에서 다스에 대한 140억 원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과 그 피해자들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남용·악용해 갈취한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의 회삿돈을 되찾기 위해 힘겨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이후 계속된 다스 측의 시간 끌기 소송전략으로 5년이 지난 2018년 1월에야 비로소 소송이 재개되었다.

 

지금도 다스 등 이명박 관련 비리와 권력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다스와 이명박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피해금액도 반드시 변상해야 한다. 또한, 지난 10년 간 국민들을 기망하여 큰 고통과 피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엄벌을 받아야 한다.

 

 

월, 2018/02/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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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직접민주제 (재)도입,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자치분권 보장, 민주적인 권력구조 등 4대 핵심방향 및 과제 제시 

시민사회개헌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오늘(2/26), 국민주도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청원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안 4대 핵심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직접민주제 (재)도입을 위해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를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특히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는 구체적인 절차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방향 하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율이 일치되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민주적인 권력구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등을 삭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무총리 임명절차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시민들과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늘 발표한 4대 핵심방향과 과제가 개헌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 단체는 공론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일시 및 장소 :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3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 참석자 :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이선미 간사·오유진 간사,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쥬리 공동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사무차장·장길완 간사 

 

▣ 별첨 :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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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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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4가지 원칙’ 발표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전달 예정

 

오늘(4/16) 고양통일나무, 남북경제협력포럼, 녹색연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단법인 평화3000, 생태지평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원불교 평양교구,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명서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4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외교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을 제안하고자 마련되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위협 해소, 남북관계 진전과 동아시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담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와 북한 핵 폐기를 연계하는 포괄적인 해법을 찾을 것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한반도 혹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서 진행할 것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비롯해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을 제도화하고, 민간 차원의 상시협의 기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민간 교류 협력을 보장할 것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 등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성명을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4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봄이 온다.” 동아시아의 화약고라 불렸던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대립과 불안의 긴 터널을 지나, 남북 정부는 4월 27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이뤄왔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위협 해소, 남북관계 진전과 동아시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담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문제, 동아시아 평화 협력 강화와 관련된 포괄적 합의의 기본 틀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행과 관련된 불신과 갈등, 그 이후 심화된 핵·미사일 갈등과 군사적 불안정성 등을 고려한다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이 시도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외교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과 원칙을 견지해줄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첫째,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과 북한 핵 폐기를 연계하는 포괄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반도 핵 갈등을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로 파악해야 문제 해결에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한반도 핵 갈등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대결 상태와 군비 경쟁의 일부로서, 재래식 군사력의 불가항력적인 열세를 만회하려는 북한의 ‘비대칭 억지력 형성 전략’에 의해 가속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가 군사적 신뢰 구축, 정전체제 해소와 평화체제 수립, 관계 정상화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협정의 선결 조건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관련국 간의 협상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혹은 다자 협상과 동시에 또는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한반도 혹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반도 핵 위기를 북한의 비핵화로만 접근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핵·미사일 갈등은 동아시아 핵·미사일 갈등의 일부이며, 전 세계 핵 비확산·군축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각종 핵 위협을 제거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핵 위협을 상호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반도로부터 시작하여 동북아시아에 비핵지대를 건설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전 지구적 핵 군축 협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반도 핵 갈등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에는 한국과 일본의 핵우산 문제도 의제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이 함께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비롯해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을 제도화하여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상시협의 기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민간 교류 협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며,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불가침, 화해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군사 분야, 경제 분야, 민간 교류 분야의 남북 협력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초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정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민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민간이 당사자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24 조치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다차원적 교류 협력 사업도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10.4 선언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조속히 ‘남북 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사무국을 설치하여 남과 북의 민간 교류를 위한 상시적 협의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의 남북 및 대외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안정적 체계 역시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북한은 지난 3월 5일 남북 합의에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 정부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북한은 이번 연습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공격적인 군사훈련은 언제든 군사적 갈등과 긴장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미 모두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정부는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의 중단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대화와 협상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염원과 기대 속에서 위와 같은 원칙을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16일

 

고양통일나무, 남북경제협력포럼, 녹색연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단법인 평화3000, 생태지평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원불교 평양교구,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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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1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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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파리바게뜨 노사합의 환영"

 

직접고용 아닌 자회사 통한 고용 아쉽지만,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진전된 내용으로 합의 도출된 점 긍정적으로 평가

향후, 노동권 보장, 노동조건 개선 논의 과정에서도 양대노총 연대 지속되어야

파리바게뜨 본사는 오늘 합의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후 성실하게 이행해야

노동권 보장, 불법파견 해소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노동행정 지속되어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오늘의 합의는 현장 제빵노동자의 의지와 희생,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을 위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의 공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가능했던 소중한 성과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오늘의 합의를 환영한다.  

 

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방안 대신, 파리바게뜨 본사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 방식으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어냈다. 불법파견의 본질은 ‘고용하되 책임지지 않는’  왜곡된 구조 속에 은폐된 사용자의 책임에 있다. 때문에 시민대책위는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불법파견의 해법으로 직접고용을 주장해 왔던 것이다. 직접고용의 원칙 대신 차선책이 선택된 상황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직접고용이 말하는 본래의 의미 즉, ‘사용자의 책임을 담보’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합의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이번 합의의 성과임에 분명하다. 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구조의 자회사 ▲그간 드러난 강압행위의 시정과 불법파견에 대한 사과 ▲불법파견업체이자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를 지속해 온 협력업체의 배제 ▲이후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가맹점주,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대화기구 운영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차선책으로서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진전된 내용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는 계속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되어 노동조합의 활동 등 노동권의 보장과 제빵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사회에 불법파견은 만연해 있다. 그러나 한편, 산업구조는 복잡해지고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업종의 이해관계자는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의 사용자 책임은 모호해지고 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두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연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에도 제빵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그 공조와 연대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회주체가 모여 일정하게 진전된 합의를 도출한 만큼 오늘의 합의는 소중하다 할 것이며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 합의의 의미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변칙적인 고용구조를 불법파견으로 확인해 낸 고용노동부의 전향적인 노력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 만큼 고용노동부의 향후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시민대책위는 오늘의 합의를 환영하면서 오늘까지의 과정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향후 노동권 보장과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사회주체와의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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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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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체당금 지급조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최저임금 미지급 차액 우선 지급 등 관련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급히 통과되어야
임금체불 근절·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도 시작되어야  

 

2017.09.22(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심사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들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빠른 통과가 필요한 법안들이다.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의 기본은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정확한 지불이다. 만연한 임금체불로 매해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임금체불 관련 법안의 처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기업의 도산·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조건을 확대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이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증명이 있는 경우 도산 여부와 관계 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 지급의 범위를 현재보다 상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미지급 차액과 청년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상정되어 있다. 체당금 지급조건을 완하하고 지급액수와 그 대상을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처리는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르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체당금제도는 도산·폐업 사업장 소속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임금을 먼저 지급한 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 제도를 통해 임금체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정적이다. 논의될 예정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더욱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체당금의 지급조건을 완화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상정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중, 재직노동자에 대해서도 체당금을 적용하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안번호 : 2005730)의 경우, 재직노동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체당금 지급의 조건으로 사업체의 휴업·경영악화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체와 관련한 조건 없이 모든 재직자에게 체당금 적용이 가능하도록 논의되어야 한다. 


고질적이고 만연한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근절과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들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체불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시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거나, 근로감독관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한을 가할 것을 요청하는 법안 △체불액 등의 최대 3배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명단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할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거나, 상습임금체불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도 조속히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2014년 기준 일본의 10배,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최대 30배에 이른다는 추정치가 있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규모는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에 이른다(2014~2016년 기준).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이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이다. 임금체불 문제의 개선은 여야 구분없이 함께 중지를 모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20대 국회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한 국회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목, 2017/09/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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