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
국토부의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
– 국토부 해명에 따라도 재벌주택 ‘국세청 9억 VS 국토부 100억’ 12배 차이
– 국토부는 변명 그만하고 공시가격 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 불공평 과세 ‧ 세금 특혜 ‧ 부패 유발, 가격결정권자 수사해라
경실련과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높은, 가격 역전 현상’ 실태를 공개했다. 가격 역전 현상에 대해 정부는 “일반 국민의 거주 공간이자 보금자리인 측면을 감안,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완화를 고려하여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한다. 주택 공시비율 80%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되자,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주택 공시비율(산정금액의 80%)’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해명이 사실인지 검증하기 위해 80%의 공시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땅값(공시지가)과 건물(집)값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 국토부의 해명은 거짓으로 나타났다.
종로 A주택 반영률은 97%, 강남 삼성동 B주택 차이는 3.2배, ‘공시지가 ’땅값‘은 고무줄’ 제멋대로
먼저 땅값은 적정하게 공시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국토부 해명 땅값(공시비율 적용)과 국토부 발표 땅값(공시지가)을 비교했다. 국토부 해명에 따라 공시비율(80%)을 적용하기 전 단독주택 공시가격(땅값+집값)에서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 때 활용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제외해 땅값을 산출했다.
그 결과, 고가 단독주택 내에서도 반영률이 천차만별이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A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21억원이었고, 공시지가는 112억원으로 반영률은 97%이다. 반면에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B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57억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49억원으로 3.2배 차이가 났다.

수백억 재벌주택 건축비는 평당 ‘마이너스’ 730만원 VS 3,000만원 고무줄
이번엔 건물(집)값이다. 국토부 해명대로 공시비율(80%)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건물(집)값을 비교했다. 공시비율 80% 적용 전 공시가격(공시가격 x 1.25) 기준으로 건물(집)값을 산출한 결과, 건물값이 마이너스인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했다. 2018년 공시가격 6위인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C주택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소유다. 공시가격 169억원에 시세는 325억원이다. 기존 공시가격 기준으로 건물값은 14억원(평당 160만원)이지만 정부 해명을 적용한 건물값은 56억원(평당 700만원)으로 상승한다. 한진 일가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공시가격 19위 서울시 종로구 D주택은 공시가격 104억원, 시세는 210억원이 넘는다. D주택은 공시지가(땅값)가 공시가격(땅값+집값)보다 높았던, 건물가격이 ‘마이너스’인 집이다. D주택을 국토부 해명에 따라 건물(집)값을 산출한 결과, 평당 건물값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건물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는 2018년 10월 현재 평당 630만원이고, 가산비용을 더한 값은 대략 750만원 수준이다. 국토부 해명대로 건물값을 재산출하더라도 재벌이 소유한 고가주택의 건물값은 500만원에 불과해 서민아파트 평당 건축비 보다 낮다. 이런 고가주택은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조경비용으로만 수억원이 들어간다. 국토부 해명은 거짓말이다.
또한, 국토부와 국세청의 건물값은 각각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두 기관의 건물값은 서로 큰 차이가 있다. 공시가격 261억원으로 1위에 오른 이건희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E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대로 산출한 건물값은 100억원(평당 2,700만원)이지만, 국세청기준으로 산출한 건물값은 9억원(평당 245만원)에 불과하다. 정부 기관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기준과 값이 달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고가주택의 경우 (땅값)공시지가와 (땅+건물)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서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국토부 등 정부는 변명과 해명으로 일관했다. 10년 넘게 고가주택과 고가빌딩을 보유한 건물주와 부동산 부자 그리고 재벌은 매년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수십년간 잘못된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아 조세형평성 및 재벌에 대한 세금 특혜를 없애야 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환경운동연합 등 조사팀이 남한강에서 저질토를 채취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사업으로 세 개의 보가 건설된 남한강도 역시 보에 의한 상하류 역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천보의 저질토 조사 결과 ▲상류의 총인은 548.88mg/kg, 하류는 184.42mg/kg ▲상류의 총질소는 0.092%, 하류는 0.031%로 나타나 하류에 비해 상류의 저질토에 세 배 많은 유기물이 축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성에서도 상류는 실트, 클레이 비율이 80%인 미사질양토, 하류는 모래 비율이 80%인 양질사토로 분석되어 대비를 이루었다.
특히 남한강 강천섬 지점의 수질조사 결과는 우려스러울 정도다. 환경부 하천수질환경기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7등급 가운데 여섯 번째인 V(나쁨)등급,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VI(매우나쁨) 등급, 총인도 V(나쁨) 등급으로 조사됐다. 수질등급 ‘나쁨’은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정의되어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정도의 수질 상태’를 의미한다.
4대강 사업 준공 뒤 2015년부터 남한강에서 수질과 토질을 모니터링해온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남한강은 원래 고운 모래층이 많이 형성된 곳이었는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여섯 개의 지점 중 다섯 개의 지점에서 실지렁이가 발견되고 있다.“고 언급하며,”지난 9월에는 찬우물나루터 지점에서 녹조띠가 발생하기도 해 남한강도 더 이상 녹조라떼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로 인한 저질토, 수질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게 됐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4대강 2차 수문개방에서 남한강의 여주보와 강천보가 제외되는 등 아쉬움이 많은데, 남한강의 문제는 팔당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강 조사에는 환경운동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대한하천학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한강유역네트워크가 나섰다. 남한강과 한강서울구간으로 나눠 9월과 10월에 진행됐으며 수질과 저질토 시료를 채수, 채취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의뢰해 분석했다. 분석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인산염인(PO4-P), 수소이온지수(PH), 용존산소(DO)와 토성, 유기물, 유효인산과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등의 중금속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