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라운드테이블: 평화복지국가의 지향과 과제

지역

[토론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라운드테이블: 평화복지국가의 지향과 과제

익명 (미확인) | 월, 2018/10/22- 11:27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X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라운드 테이블

<평화복지국가의 지향과 과제>

 

한반도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낙관할 수 없지만, 평화의 방향을 향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지향해야할 국가의 상으로 평화복지국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반공주의와 공모해온 개발주의는 한국의 분배체제의 실험과 전진을 가로막아왔습니다.

신자유주의하에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성장우위의 논리에 가로막혀있습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려는 일군의 노력은 반공주의하에 '빨갱이'로 단죄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분배)는 반공을 벗어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평화의 훈풍이 감도는 한반도에서 평화국가 X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상상해 봅니다.

 

일시 | 2018.10.26

장소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318호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 [email protected]

 

 

참여사회연구소 라운드테이블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소성리 토요집회 유튜브 송출기 이상으로 이어서 중계합니다.

토, 2017/07/15- 21:28
28
0
박근혜개성공단 문재인원전공사 단칼의명수들이다사드철수도 세윌호참사도 서민경제파탄도 단칼에끝내라
일, 2017/07/16- 13:20
291
0
"2주간의 한국방문을 마치고 지난 10일 돌아간 영국의 반전평화운동가 린디스 퍼시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고 갔다. '거꾸로 성조기'가 바로 그것이다. 린디스는 알래스카 에스키모 이누이트들의 미국에 대한 저항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담아 '거꾸로 성조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성조기를 불에 태우는 것보다 평화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1998년, 영국 법원은 린디스에게 '거꾸로 성조기' 사용의 합법성을 인정해주었다. 영국에는 평화운동가의 노력에 힘입어 몇 개의 미군기지가 폐쇄되고 현재 10개의 미군기지가 남아있다." (고은 광순)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42856#cb (전송: 이명옥)


미 대사관 앞 화목 시위 200회 맞아...
일, 2017/07/16- 18:39
168
0
<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4
0
성주촛불 369일

일, 2017/07/16- 20:30
207
0
성주촛불 369일차

일, 2017/07/16- 20:21
199
0
강영석 경북도의원 (상주, 자유한국당)이 지난 14일 경북여성농민 행사에서 사드 반대 발언에 “예산 주지 마라”고 소리를 치고 나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강영석 경북도의원 (상주, 자유한국당)이 지난 14일 경북여성농민 행사에서 사드 반대 발언에 “예산 주지 마라”고 소리를 치고 나가 물의를 일으키고
일, 2017/07/16- 21:00
233
0
원불교성주성지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선명 교무, 이하 원불교 성주 비대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경찰의 ‘성직자 폭력진압’에 대해 규탄했다.


원불교성주성지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선명 교무, 이하 원불교 성주 비대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경찰의 성직자 폭력진압에 대해 규탄했다.원
일, 2017/07/16- 20:58
236
0
[신문/만평]: [7월17일] 평화/통일/국제/사드

월, 2017/07/17- 10:05
131
0
[신문/만평]: [7월17일] 만평/사진

월, 2017/07/17- 10:04
106
0
지상파든 종편이든 나는 음악방송프로를 즐겨듣는다 그중에서도 즐겨보는 것은 언더그라운드의 무명가수나 기회부재로 세상바깥으로 얼굴을 내밀지 못한 신인발굴의 대상프로들이 가장 신선해서 좋다.어쩌면 "기회부여"라는 파격과 일탈의 얼굴내밈에 대한 기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킴과 보존의 영역이 강화될때 진출과 향상의 파이는 축소되고 정체된다.그래서 우리는 기득권에 대한 저항과 분노와 비판의 가치비중에 인색하면 안된다.변화와 교체와 대체가 순환되는 사회는 건전한 상식의 사회다.물리적 충돌과 패권의 세력다툼에 얻어지는 것보다 보편화된 구조와 시스템과 체제에 의해 순리적으로 변환되는 국가와 사회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욕구의 절제와 미덕이 쉽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 또한 선한존재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임금이 인상되었다.16% 인상되어 시간당 7530원! 최소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자 통상임금이 되어버린지 오래다.최소임금에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대상들의 생활에 주름이 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기초물가상승 율과 각종 생활소비재 물가상승율과 연동되어지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최대,최고의 문제점은 격차와 차이의 폭이 좁혀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에 있다. 어느 특정한 부문만이 아닌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등 모든 부문이 순환구조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땜방과 보충의 방법으론 이미 치유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충격과 파괴.타파의 혁명이 필요하다.파격과 일탈과 급진이 필요한 시대다.개선과 개량만으론 코끼리 비스켓 결과만으로 끝날 것이다. 이은미와 18세 여고생의 듀엣이 부르는 "녹턴"이 오늘 따라 처절한 감성으로 오래 남아있다. 축산악취냄새가 3번씩 신고해도 멈추질 않는다.냄새 풍기는 놈 따로있고 냄새맡아야 하는 놈 따로 있으니 공평의 잣대를 절대 잴 수가 없다.
월, 2017/07/17- 08:19
89
0
제헌절에 생각하는 헌정유린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 반헌법행위자 처벌조항을 개정헌법에 담아야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헌정유린의 역사라고 할만큼 셀 수 없는 반헌법행위가 반복되어 왔다. 즉 반헌법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들(민간인학살, 내란 및 헌정유린, 고문조작, 삼권분립 및 사법유린, 간첩조작, 부정선거, 권력형 부정부패와 뇌물, 언론 자유침해, 블랙리스트등 반인권 행위, 국가의 자주권을 반하는 간첩등 반민족행위등 반헌법행위가 처벌되지 않거나 재발요인을 용인함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이다. 또한 외국과의 조약등은 국회와 국민의 통제가 명기되어 다시는 사드배치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도 안되며 한미방위조약등 위헌적 요소에 대해서는 무효화하는 조항이 들어가야할 것이다. 이런한 헌정유린의 역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2018년 국민개헌안에는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공민권제한등이 헌법에 명기되어야 한다.


 제헌절에 생각하는 헌정유린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반헌법행위자 처벌조항을 개정헌법에 담아야 ...
월, 2017/07/17- 10:52
158
0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하 경북도당)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4일 개최된 제23회 경북여성농민 한마당 행사 중 고성퇴장 논란을 빚은 경북도의회 강영석 도의원(상주, 자유한국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하 경북도당)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4일 개최된 제23회 경북여성농민 한마당 행사 중 고성퇴장 논란을 빚은 경북도의회
화, 2017/07/18- 01:50
2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