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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라운드테이블: 평화복지국가의 지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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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라운드테이블: 평화복지국가의 지향과 과제

익명 (미확인) | 월, 2018/10/22- 11:27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X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라운드 테이블

<평화복지국가의 지향과 과제>

 

한반도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낙관할 수 없지만, 평화의 방향을 향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지향해야할 국가의 상으로 평화복지국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반공주의와 공모해온 개발주의는 한국의 분배체제의 실험과 전진을 가로막아왔습니다.

신자유주의하에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성장우위의 논리에 가로막혀있습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려는 일군의 노력은 반공주의하에 '빨갱이'로 단죄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분배)는 반공을 벗어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평화의 훈풍이 감도는 한반도에서 평화국가 X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상상해 봅니다.

 

일시 | 2018.10.26

장소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318호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02-6712-5248, [email protected]

 

 

참여사회연구소 라운드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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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관저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도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판결


청년참여연대, 박근혜 전대통령 상소문 백일장 개최 경찰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패소  
 “청와대 외곽담장” 이 아닌 별도 설치된 “대통령 관저 담장” 구분하면서도 소극적 판단한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1월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이 경찰의 청와대 연풍문앞 상소문 백일장 금지통고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인 장소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고, 집회의 규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헌적으로 해석 가능함에도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취소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현행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규정은 6만평이 넘는 전체 청와대 부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해석해 청와대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시법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 10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은 당시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던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을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 개최하려다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를 받았다. 집시법 제11조의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앞 집회시위 전면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2인 이상의 그 어떤 집회도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는 위헌적 법률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경찰의 금지통고는 위법하고,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집회도 그 규모나 개최일시, 양태 등을 보고 최대한 합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그 자체가 아니라 청와대 내부 별도 담장을 통해 구분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100미터를 훨씬 넘는 연풍문 앞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집회의 장소선택은 집회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다. 이를 침해하는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집시법11조에서 대통령관저로부터 100미터 집회를 금지한 것은, 대통령의 기능, 안녕보호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인정되는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기 위함인데 “백일장”은 누가보아도 이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집회가 아니므로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2인 이상의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무조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의 기능과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  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비록 현재의 청와대 구조 특성상 법률에서 제한하는 대통령 관저가 아닌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회시위도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눈앞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그것도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간과한 것이다. 


법원은 집시법 11조 ‘대통령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금지’ 조항을 2인 이상의 모든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규모, 성격, 그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해서 입법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심 재판부는, 헌법에 합치되는 법집행의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청와대 담장 앞 100미터내라는 이유로 2인이상의 집회라면 그것의 형식이 어떻든,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예외없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끝내 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법원은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 외곽담장’안에서 대통령 집무실 등 다른 업무시설과 구분되어 별도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그 담장으로부터 ‘청와대 외곽담장’까지 거리는 이미 100미터를 넘는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을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 별도로 설치된 대통령 관저의 담장으로 해석하면 어차피 ‘청와대 외곽담장”  안에서는 옥외집회,시위가 불가능하므로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집회금지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며 청와대 외곽담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조문이 아무 의미없이 있을 리가 없으며  조문이 있는 한 억지로라도 거기에 맞춰 현상을 해석해야 한다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참으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를 연상케 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항소를 통해 합헌적 해석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1심 판결의 부당성과 집시법 11조의 규정  ‘대통령 관저’ 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다툴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8/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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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이명박구속촉구 '지금당장' 1인시위 대한민국 주권자인 위대한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하여 박근혜적폐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 하였고, 이제는 이명박을 심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에서 지난 2주간 이명박구속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던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드립니다. 추운날씨에도 서슴없이 실천에 동참해주신 많은 분들과 응원을 아끼지 않은 많은 대구시민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좀 더 멋진 활동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청년당 대구 김일환 박대희 이교남 (Kyonam Lee) 장혜경 박미경 (Mikyeong Park) 조석원 박상오 (Sang Oh Park) 길정혜 이창욱 천기창 (Kichang Chun) #이명박 #사자방 #다스 #DAS #녹조라떼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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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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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강명구 평화마라토너,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에서 유라시아대륙횡단 평화마라톤 완주의지 다져 - 송영길 의원이 2천만 원 쾌척해, 후원금 마중물 역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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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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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어디라고 돌아다녀... 너들이 10년간 나라를 팔아먹어 이 모양 이꼴로... 」 역사의 에피소드로 기록될지도 ㅋㅋㅋ
일, 2017/10/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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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28/金) "단체 합동 주모"... http://blog.jinbo.net/CINA/4545

목, 2017/07/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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